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8일 (금)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이인구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정화조청소대행업체인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와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정화공업주식회사 회장 이외용  (선서)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사장 채난석  (선서)
○위원장 이인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에 서명여부를 확인하시어 회수하기 바랍니다.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관계자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의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구  예.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대표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계세요. 예,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일정화조 이외용 대표이사께, 대표이사가 탄원서를 낸 적이 있죠.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그 탄원서내용을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 탄원서는 대표이사가 어디에다 제출했습니까?
○회장 이외용  탄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는 했지마는 탄원서를 이윤수 사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탄원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윤수 사장께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이 탄원서를 제출하신 분이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외용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으면서 무슨 다른 분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은 탄원서를 정상적인 절차없이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제출했어요. 그런 명의로.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키든가 위원장이나 간사가 있는데 이 탄원서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탄원서가 하나씩 복사해 가지고 책상위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회장 이외용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1차, 2차 구청장앞으로
채재선위원  동기늕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세요.
○회장 이외용  예. 그걸 내가 탄원서를 제출해라 구청 청소과에서 이게 인제 구의회에서 되니깐 준비를 좀 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탄원서라고.
채재선위원  구청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탄원서 준비하라고.
○회장 이이용  아니요. 탄원서를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의회가 정화조 조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발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세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청소과에서 연락을 받았다.
○회장 이외용  예. 그 연락을 받고 우리가 상의한 결과 그러면 탄원서라도 한 번 넣어보자.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정화조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정화조 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이런 연락을 받았단 말씀이죠.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근데 정화조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건 둘째치고 탄원서부터 작성하셨군요.
○회장 이외용  그게 그러시다면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채재선위원  알았습니다. 절차문제는 접어두고 이 탄원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께요. 어찌됐든 이거는 인정하시죠.
  이 탄원서가우리 위원님들이 접수를 해서 보시라고 내놓은 것만은 사실이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네. 우리 이외용 사장께서는 마포구조례 제17조 불량정화조 신고 의무를 알고 계세요.
○회장 이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근데 지금까지 한번도 신고를 안했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8월달에 두건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우리 사장님이 80몇년도에 인수했다고그랬죠?
      (「89년」하는 위원 있음)
  89년 3월 28일날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불량정화조 신고를 한 건도 안하다가 지난 8월달에 두 건 신고를 했는데 왜 그전에 신고를 안했습니까?
○회장 이외용  그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마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여하튼 지시는 여러번 하고 교육도 여러번 했습니다. 했지마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초등학교도 졸업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가 한 번 청소하러나가면 다음 딱 연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 청소를 해내기 바쁘게 다음 집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불량정화조라는 것은 발견을 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모든 관찰력을 가지고는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불량정화조를 발견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못하면은 계속 못하는 것인지 8월달에는 어떻게 해서 했어요.
○회장 이외용  그때는 시에서 불량정화조 신고에 대한 지시사항이 공문으로 한번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교육을 재차 반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두 건이 결국은 신고가 돼가지고 그 두 건을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사장께서는 말이지요. 뭐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의가 없고 불량정화조를 적발할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에 또 저항적이고 이러기에 불량정화조를 적발을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회장 이외용  하나의 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따지면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하고 계속 불량정화조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시정하지 않고 잘못 해 왔었잖아요. 잘못 돼 왔었는데 이런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하나의 정일정화조 회사의 과오도 있는 겁니다. 정일정화조가 성실하게 이 지역의 대행업체로서 말이지요. 성실한 일을 해왔었다면 우리 정화조 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사활동까지는 미치지 않았어도 되었겠다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회장 이이용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는 불량정화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특별히 좀 교육을 시키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이외용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탄원서에 보면 말이지요. 구청 청소과장의 지위가 그렇게 높은 자리인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외용회장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자기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을 이런 유인물로 그 사람이 특별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유인물로 이렇게 비방할 적에는 인제 나가서 그럴거 아니예요. 구의원이 그렇게 대단한줄 몰랐다.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청소과장에게 뭘 어떻게 얼마나 당했길래 청소과장의 지위가 그렇게 높은 자리인줄 몰랐다고 이렇게 비방하는투의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회장 이외용  네. 그게 비방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절반을 나눈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청소과장하고 여러번 접촉을 하고 사실 저희들은 전연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절반을 나누는지 그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그뒤에 가서 그 일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서 그 공문을 받고 그걸 알고부터 청소과장 접촉을 하고 아무리 할라 그래도 그 사람이 단절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할라 그래도 제대로 요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줄 몰랐다 하는 뜻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말이지요. 벼라별 얘기가 다 있어요. 왜 비방하는 투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상하시는 정도로 청소과와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청소과에 성심껏 협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과에 명절이 되면 떡값 좀 줬어요.
○회장 이외용  그런 거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전혀 없어요.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뭘 협조해 왔습니까?
○회장 이외용  그게 인쇄 내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여직원 1명을 상주를 시켜놨습니다. 계속 내가 봉급을 그 여직원한테 봉급과 식대를 매달 지급을 하면서 우리 직원으로서 청소과에 계속 상주하게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업무가 우리 정화조하고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거기 1명 배치해 두는 그런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는 입력이 되어 있지만 구청 자체에 입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하는 수없이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그 입력도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의사표시였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외용 회장님 이 본위원이 이 탄원서를 볼 적에 말이지요. 또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정일정화조측에서 했다면 구청이 잘못 된거고 또 정일정화조가 업무편의를 위해서 정일정화조에서 한 것이지요.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일정화조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 놓고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보면 명절 때 무슨 떡값이나 주고 상납이나 한 것인양 청소과와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이런 탄원서를 써 내요.
○회장 이외용  떡값이나 상납을 했으면
채재선위원  탄원서를 볼적에는 말이지요. 정일정화조 영업 그만 하기 위해서 인제 정말 안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탄원서를 써 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정말 구청하고 맞닥들여 보겠다하는 의도로 받아 들여진다고 이 탄원서가 정일정화조의 업무를 필요를 위해서 여직원 배치해서 컴퓨터 입력시키고 한 것을 그게 무슨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설령 또 떡값을 좀 줬다 할지라도 그 공무원을 말이지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회장 이외용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연 제 생각으로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만약에 제가 떡값을 줬다면 그런 말이 또
채재선위원  그러면 왜 탄원서에 이렇게 써요. 세세하게 말이지 업무협조를 이러이러해서 여직원을 청소과에 배치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회장 이외용  아마 그건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거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회장 이외용  우리 이윤수 대표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채재선위원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게 거리가 멀었냐고 이렇게 상의를 해요. 업무협조를 위해서 말이지 내가 컴퓨터 입력을 우리여직원 가서 시키고 이랬다고 하면 되는 거지 거리가 멀었냐는둥 가까웠냐는둥 말이지요. 청소과에 성심성의껏 협력해 왔다 는둥
○회장 이외용  아니 저희들이 표현이 좀 과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채재선위원  표현이 많이 노출됐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회장 이외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많이 되풀이 됐잖아요.
○회장 이외용  감정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도 저희들 입장을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걸 인수를 할 당시에 6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특혜를 받아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6억 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절반이 내 재산이 절반이 날라가 버리는 그런 저의 심정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채재선위원  그 동안에 돈 좀 벌었잖아요.
○회장 이외용  그 동안 벌지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수 할 당시에 노조가 있어 가지고 아무리 일을 시켜도 딱 4시만 되면 철수를 해 가지고 노조위원장의 지시를 받았지 제 지시를 안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노조관계로
채재선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그 회사의 우리 이외용 대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노조 문제는 그렇잖아요.
○회장 이외용  그런데 그것이
채재선위원  왜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회장 이외용  원래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를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왜 이것을 인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참 이 복잡한 말씀을 드릴라니까 이 공식석상에서는 사실 내가 참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사정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인수를 받을 때 이 정화조를 인수를 받을 때 내가 여기에서 개인 착복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저희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보다도 내가 육군대위로 제대하고 밑바닥부터 생활을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법인체를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내가 지금 아무리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를 인수해서수익금의 전부를 우리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뭐 노조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봉급인상도 해주고 우리 28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봉급인상도 해주고 모든 혜택을 줄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 각자 생일까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생일날 케이크도 하나씩 전달하고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노조도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이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배풀어줘도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회장 이외용  그 결과로 계속 노조와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사실상 제가 여기서 돈 벌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 그런데 민선구청장으로 바뀌고 난 뒤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내 재산 절반이상이 그러니까 그것도 절반이 아닌 4 : 6으로 많은 양은 타회사가 벌고 기존회사의 기득권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한테 4를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사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제가 제출하게 된 동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정일정화조 이외용대표께서는 목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이 뭐하는 것이다. 생각하세요.
○회장 이외용  목욕은 그날의 피로도 풀고
채재선위원  목욕이라는 것은 말이죠.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 목욕입니다. 그렇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이 정화조 대행업을 할려면은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회장 이외용  네. 샤워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정일정화조에서 샤워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세요?
○회장 이외용  지금 저희들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그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이 가건물이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그 가건물 허가 난 것입니까?
○회장 이외용  그것이 허가가 안났죠.
채재선위원  허가 안났어요?
○회장 이외용  네 그런데 그것은 가건물이라기 보다도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채재선위원  콘테이너 박스도 가건물 허가를 맡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갖다 놓으면 돼요?
○회장 이외용  그것도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목욕시설을 해놓았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목욕시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무허가 건물에다 목욕시설을 해놓았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무허가건물에다 목욕시설을 했는데도 허가 요건이 돼요? 안돼죠? 본인이 먼저 정말 잘 하시고 모든 업무라든가 지금까지 그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오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최대한으로 갖추어 놓고 직원 노조도 따지고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잘한 것도 얘기하고 그러셔야지 불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회장 이외용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채재선위원  목욕시설 그것 제대로 갖추어, 놓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 이외용  사실 저희들이 목욕시설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한다고 해 놓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개인 목욕탕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개인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주차장 지역을 시유지에다가 그렇게 배정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관리면에 아마 그것이 좀 잘못된 점이 나오고 본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인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미비한 점이 아니라요 미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뜨거운 물 틀면 말이죠. 완전히 사람 볶아가지고 나오게 생겼어요. 더운물하고 찬물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아야지 뜨거운 물을 완전히 뜨겁고 찬물은 완전히 차고 말이지 그런데서 어떻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다가 말이지.
○회장 이외용  예.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가건물을 허가 내면은 말이죠. 그 허가 요건에 세를 내요. 그러면은 서울시 세입이 들어와요. 그것 몇 년동안 거기다 놓으셨어요?
○회장 이외용  인제 1년 됩니다.
채재선위원  1년 됐어요?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1년동안 세금 하나도 안낸거에요.
○회장 이외용  저희들이 임대료를 시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땅에 대한 임대료?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은 그 가건물을 말이지 허가를 맡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지 해야지.
○회장 이외용  그것이 시도를 해봤는데 허가를 안내줍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허가를 안내주면은 거기다가 목욕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목욕탕하고
○회장 이외용  그런데 우선 손발은 씻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라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소독조가 하나 있습니다. 정일정화조에 그렇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소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3, 4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까?
○회장 이외용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일하고 그런데 요즘같은 경우는 냄새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름에는 매일 하신다 이말이죠?
○회장 이외용  네. 여름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저번에 저희가 나갔을적에 거기 현장에 갔을 적에 거기 직원이 말이죠. 3, 4일에 한 번씩 한다고 전영철이라는 직원 있죠?
○회장 이외용  예. 정규 직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 직원이 3, 4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한 것입니까?
○회장 이외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보통 일상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회장 이외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이외용 사장이 탄원서에 요구한 사항중에서 갑·을 구역을 통합해서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9조4항에 보면은 말이죠. 동단위로 끊거나 대행업을 할 적에 도로 하천으로 잘라서 대행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외용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할려면은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 좀 드릴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청소 대행업 계약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었죠. 96년 1월 18일날.
○회장 이외용  네.
채재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을 가지고 정화조 대행업 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한 사항까지 간섭을 하면서 탄원서에 넣었는데 아무리 본인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2년이나  3년이나 앞으로 재계약하고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 재계약 해줄 것 아닙니까?
○회장 이외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외용 회장께서 정일정화조가 말이죠.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은 구청에서 재계약 해줄 것 아닙니까? 2년이 무슨 상관이 있고 1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행구역을 설정하지 말고 통합해서 해달라 하시면서 의원들이 3년에서 2년 조례개정한 것은 96년 1월 18일날 조례 개정한 것 가지고는 문제를 삼고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회장 이외용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애초에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3년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개인 업자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했을 때 그래도 3년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줘야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재계약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덜 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3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유독 우리 구청에만 지금 2년으로 갱신된 것은 우리 구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조례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재임기간동안 한 번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았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행업체들은 대행업체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두 개 없체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말이죠. 복수 지역이 꽤 있죠.
○회장 이외용  몇 군데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군데 없다니요. 8군데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전부다 복수 예정지역이고 그런데 이 지역들이 말이죠. 전부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없어요.
○회장 이외용  전부 다 복수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저희 마포구보다 훨씬 많은 지역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복수로 돼 있는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이번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와같이 허가가 하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관악구청의 기존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뭣도 제기하지 막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것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동시에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참 내가 이런 말하고 하니까 저도 사실 흥분이 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괜찮아요.
○회장 이외용  저희들도 행정소송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법적 대응조치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참 마포구청장님이 제가 옛날에 그래도 마포구청장님 좀 존경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그래도 국회 부의장까지 여러번 국회의원을 하시고 참 연로하신 분이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 분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고 그분을 귀찮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뭐냐하고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구의회가 한다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하소연이라도 한번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말이죠. 환경기능사 중에서 이석호라는 직원이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대신 정일정화조 상무께서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고 그랬죠.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상무는 말이죠. 수질환경이나 위생사나 이런 자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요건은 가능합니다. 4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건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자격증도 없고 또 그러한 환경 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능력에 말이죠. 비쳐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수질환경기사는 다시 채용할 용의가 없나요.
○회장 이외용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표가 20일부로 수리가 됩니다.
  지금도 적을 두고 있고 현재 이석호가 여기 답변하는데 제가 부족할 대 자료를 저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 내가 기사를 채용할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은 저희 청소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환경기사의 큰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때 우리 환경기사를 좀 협조를 해주고 이러한 것 밖에 없지 우리가 가서 수질검사를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작업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있고 그러니까 나가고 난 뒤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앞으로 말이죠. 우리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불량정화조 특히 그런 불량정화조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로 곧 바로 처리되는 그러한 시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가장 먼저 적발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정화조 회사에 미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즉시 구청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더 맑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정일정화조측에서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불량정화조 신고가 의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추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회장 이외용  그런데 물론 책임은 져야죠. 책임은 지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일정화조 여직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죠.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여직원을 우리가 배치한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 정일정화조쪽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회장 이외용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업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거지
박상수위원  구청요구로요.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아까 채재선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공무원편을 든다든가 또는 업자편을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뭐냐하면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회사가 위원님들께서 상상하시는 정도로 청소과와 거리가 멀었겠습니까라는 이 대목이 상당히 의하스러운데 말이죠. 우리 정일정화조쪽에서는 참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감이 우리 내가 참 느끼는 감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 탄원서를 작성할 당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놓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들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있겠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는 마음을 잡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말씀을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 이외용  아까 제가 말씀을 재산이 하루아침에 수억이 날라가버린 그런 입장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뿐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줬다 뭐를 줬다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우리 고소를 할라면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채널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참 억울해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말씀중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우리가 관행으로 봐서 청소과하고 우리 업자측하고 과연 전혀 아무것도 없었겠느냐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일면 그런대로 뭔가 있긴 있었겠구나 싶더라구요. 또 그래서
○회장 이외용  저도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사실은 저는 일선에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 본 적도 없고 전부 우리 이윤수사장께서 상대를 하고 이랬지만 옛날 관선구청장이 계실 때는 한 번 부임을 하시면 제가 정일정화조 대표이사입니다하고 인사차 방문하고는 일체 두 번 다시 가는 일이 없고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면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불러올리면 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과를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나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하고 면밀한 관계로 무슨 거래가 있고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깨끗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여기 탄원서 중에 말이죠. 기존회사에게 단한 번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청소대행 위업을 선거구로 구분시켜 갑지역은 기존회사에게 을지구는 신설회사에게 지정하여 피해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 이외용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발언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고하니 지난 번 이 자리에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업체를 갑·을로 나눠서 선정할 때에 구청에서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권한 것도 없고 하는데 우리 정일정화조쪽에서 자진해서 갑지구를 하겠노라 했다고 했거든요.
○회장 이외용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엄중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요?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민국장이 위증을 하고 계시든지 우리 정일정화조에서 위증을 얘기인데 두분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회장 이외용  그러면요. 제가 이게 공고되는 사항입니다. 신문에 공고가 되고 저희들 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 기존회사는 갑지구를 주고 신설회사는 을지구를 줄 예정이다 하고 그게 공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벌써 딱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공고가 딱 나와버렸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고하기 이전에 우리 정일정화조쪽에서는 갑지구를 원했다고 돼 있어요.
○회장 이외용  그 이전에는 우리한테 전연 그런 내용설명도 안해줬습니다. 전연 없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원한 사실도 없고
○회장 이외용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그 공고가 되고 난 뒤에 96년 3월 12일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3월 15일날 건의서를 한 번 일차 보냈고 4월 22일날 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대행구역 지정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말이죠.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정일정화조쪽에서 먼저 갑지구를 원해서 그쪽으로 배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장 이외용  예.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증인 말씀대로 라면 우리 시민국장이 위증을 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해 주시죠.
○히장 이외용  분명히 해 줍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박상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위원입니다. 대표께서 공고가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신문에 공고가 언제 됐습니까?
○회장 이외용  3월 5일자 신문에 공고가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당부하고 앞으로의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되는 갑지역을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회장 이외용  계약을 만료일에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날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날 계약을 갱신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날 토요일이면 12시면 업무가 끝나는데 11시경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러는데도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무슨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고 토요일이고 2부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설비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계약갱신을 하시오. 이렇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파기가 되니까 작업을 안해야 됩니다.
  작업을 안하게 되면은 그 많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드리겠느냐 일단 계약을 하고 난후에 이의를 하자하고
유동균위원  나중에 닥쳐올지 모르는 회사의 피해라든가 이익보다도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회장 이외용  맞습니다.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유동균위원  영업을 해가면서 구청하고 투쟁할 건 투쟁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 이말이죠.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그럼 그전 계약, 그전 계약은 몇 년 몇월 며칟날까지 했습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금 보면은 1996년 3월 18일부터 98년 3월 17일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언제까지였습니까?
○회장 이외용  3년간이죠.
유동균위원  언제까지였습니까? 날짜가
○회장 이외용  그 날짜가 96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토요일이되든 일요일이 되든 계약을 다시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장 이이용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근데 거기에 왜 토요일을 따지시고 일요일을 따지십니까? 계약기간일이 만료가 되면은 툐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계약을 다시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거기에 왜 대표께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서가 3얼 18일까지면 3월 18일 하루나 이틀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그걸 예상하고 계셨어야지. 토요일이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장 이외용  당연한데 저쪽에서 최초에 공고가 되면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을 때는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조건이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만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절반 나눈 갑지역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딱 그 당일 날짜에 와서 시간이 11시가 되었는데 와서 계약을 하라하니까 그 통보가 오니까 상당히 황당무계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 답변하실 적에 6억원을 주고 회사를 인수하셨다고 그랬죠?
○회장 이외용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정일정화조의 재산가치가 6억원이라는 가치가 있습니까? 인수할 당시 제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차량하고 사무실 집기류 이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6억원이라는 값어치가 나갑니까?
○회장 이외용  그게 권리금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정일정화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기준은 얼마였고 금방 대표께서 말씀하신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회장 이외용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생각 했을 때는 원래 통상 예로 자산평사를 할 때 총 매출액을 3년치를 가지고 권리금이 산정이 되는데 보통 3년치의 매출액을 부가치를 해가지고 그걸 나누었을 때 권리금이 얼마나 그런 계산방법이 있고 보통 인수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6억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장비라든가 모든 걸 그 당시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한 반반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권리금이 한 3억정도 되는데요.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근데 그 당시에 손익계산서도 검토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하셨습니까?
○회장 이외용  했죠.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통상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정화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얼마 수준에 그 당시 시세가 얼마 수준에 넘어가고 하가 그 당시에 딴 데도 매매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균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응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결코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원의 돈을 주고 회사를 인수를 하셔 가지고 1년 순이익이 3천여만원 이 정도 간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제가 다시 탄원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차량이 13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13대로 돼 있는데 사장님은 감가상각비를 몇 년간 공제하십니까?
  차량을 구입하시면 몇 년동안 차량감가상각비를 공제합니까?
○회장 이외용  그걸 3년간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5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5년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정일정화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13대의 차량중 서울7러 6293은 90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차량번호 7더8270은 88년, 차량번호 서울7다 8428은 82년, 차량번호 서울7루 4301이 89년, 서울7루4398은 86년 이렇게 5대의 차량이 이미 6년을 훨씬 지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시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서 차량으로 인한 손해가 여기 예산돼 있죠.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직이 13분, 작업인부 조수 각각 14명씩 총 3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회장 이외용  사무실 직원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작업 준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대형빌딩을 작업을 할 때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거의 거기 매달리다시피 아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현장직원들이 오자마자 막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전부다 작업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필요로 합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 직이라든가 기타 운전기사 조수 등에 우리 대표와 사장되는 이윤수 사장의 친인척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회장 이외용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을지구를 반을 잘라서 남을주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재산을, 그 업자선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을지구를 분할해서 다른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그 자체가 정일정화조에서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회사 모집을 할 때 신문에 공고가 나고 모집을 할 때 정일정화조와 과련이 있든 아니면 정일정화조의 회장이나 대표의 친인척되는 사람이 우리 마포의 신규 정화조업자로 참여하고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회장 이외용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불법으로 생각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거기다 서류를 내셨습니까?
○회장 이외용  예?
유동균위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정일정화조 직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까?
○회장 이외용  그렇지마는 불법이지만
유동균위원  서류를 내 가지고 내가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내가 선정이 되면 갑, 을구 똑같이 하니까 마찬가지고 남이 되면 그때 가서 부당하다고 싸워도 늦지 않으니까 회장님이 계약도 하고 나중에 사업자로 모집을 하는데 사업자로 신청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회장 이외용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회장님도 사업자 신청을 하지마시고 끝까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셔야지 회장님이 스스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자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이 안되니까 부당하다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 이외용  그거야 당연히 내 재산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무슨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 버리면 완전히 내 재산을 포기하는건데 내 재산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자료 요구한 적이 있지요.
○회장 이외용  네.
유동균위원  자료 요구는 우리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사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하게 협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그 시간내 이걸 해 줄수가 없다 이래서 컴퓨터 2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구하시면 하여튼 끝까지 해서 갖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정일정화조 공업주식회사에 의하면 자료를 제출코자 하였으나 회사 보유중인 복사기 한 대로서는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내려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복사기 한 대로 복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서류제출을 못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아닌
○회장 이외용  그건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서류제출을 못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회장 이외용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법 제46조1항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의 출입 검사를 방해할 때 이 회장님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며칠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서류 검사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 서류, 시설, 장비 등의 출입 검사를 방해할 대에는 법 제46조1항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회장 이외용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서류를 제출을 해 주도록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8월분과 9월분 서류는 거의 받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검토한 부분만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탈취액 차량별 수불부대장)이라고 있지요.
○회장 이외용  네?
유동균위원  탈취액 수불부대장 거기에는 8월달에 보니까요. 차량번호 끝번호 4자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70, 8428, 2383은 단 한 번도 운행을 한적이 없습니다. 8월달에 수불부대장을 보면은. 96년 7월 22일날 8270 3리터, 8428 2.9리터, 2382 2.9리터 이런 똑같은 용량이 7월 22일날, 8월 2일날, 8월 12일날, 8월 22일날, 9월 2일날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아도 탈취량에 들어 갑니까?
○회장 이외용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안들리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상부 이종일  운행일지가 일부는 안들어 온 게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8월달하고 9월달 차량일지, 작업일지 모든 장부가 다 들어 온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장부를 제출하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특별위원회에
○상무 이종일  일반 정화조 차량이 있고, 일반 분뇨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차량은 제출됐고 분뇨 차량은 제출 안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몇번 몇번이 분뇨수거 차량입니까?
○상부 이종일  8270, 8428, 2383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전부를 제출해 주세요.
○상무 이종일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됐습니다. 민원신고 접수 대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원신고 접수대장이라는 거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하는 거지요.
○회장 이외용  네.
유동균위원  귀사에서 제출한 민원신고 접수대장 하 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신고 접수대장은 전화가 오는 대로 접수한다고 그러셨지요.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가까운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8월 1일 보겠습니다. 공덕동 전화가 연속해서 4건이 들어오고 신공덕동 전화가 연속해서 4건이 들어오고 신공덕동 3건이 연속 들어오고 도화동 연속해서 4건이 들어오고 이 동별로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각동에서 이렇게 각각 전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정일정화조는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무슨 동의 민원접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니까?
○상부 이종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루거를 모아 갖고 쓰기 좋게 공덕동은 공덕동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습니까?
○상무 이종일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바로 민원을 그날 정리를 해서
○상무 이종일  네. 저녁때 쓰기 편리하게 동별로 접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답변하시는 분은 말이지요. 반드시 자기 직책하고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유동균위원  작업일지라고 있지요.
○히장 이외용  네.
유동균위원  작업일지의 내용하고 이 정일정화조에서 제출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회장 이외용  컴퓨터 입력된 거하고 작업일지 내용하고 틀릴 수가 없지요.
유동균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월 1일자만 집중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정화조 청소 작업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겉에 보면 질문내용 대행업체 작업일지 사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은 저희 특별위원회는 대행업체 작업일지를 원했는데 귀사께서 보내 주신 서류는 정화조 청소 작업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 작업계획서를 청소 작업일지라고 저희한테 보내 온 겁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제가 청소 작업일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8월 1일자 망원 2동 435-3호는 용량은 11㎘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이외용  쓰기는 11㎘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는 몇 ℓ요?
유동균위원  제가 가지고 잇는 이 장부에는 11㎘로 되어 있고 귀사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컴퓨터 자료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이외용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월 1이죠? 직원 한분 여기 오셔서 확인해 보실래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분명히 8월 2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관리 장부를 봤더니 이것은 8월 20일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0.75㎘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는 0.5㎘로 되어 있으면서 8월 2일, 공덕2동 24-53호는 아예 장부에 없습니다. 이것은 0.75㎘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 아에 없습니다. 이것은 0.75로 되어 있는데 장부에는 0.3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에 대해 이 노란 형광펜 부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장부하고. 이 노란색 부분이 장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몇 군데를 봤을 대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부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장부를 허위 기재한 것이죠? 안 맞으면
○회장 이외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실제 용량은 얼마인데 처리 용량이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유동균위원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회장 이외용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이래 묻어 놓으면은 외압에 의해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줄어들다가 보니까 실제 용량보다 수거하는 용량의 차이점이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시 하는 것은 그날 실제 수거한 용량이 정확하게 난지처리장에 투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장부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화조 청소 작업계획하고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하고는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0.5㎘가 됐든0.75㎘가 됐든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를 묻어놓으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실지 용량보다 조금밖에 안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청소작업 계획에 있는 이 용량하고 이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자료하고 귀사에서 제출한 이 자료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인구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나와서 설명하세요.
○상무 이종일  정일정화조 상무 이종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저희 작업계획서입니다. 조그마한 것은
유동균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뭣 때문에 정화조청소 작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까?
○상무 이종일 작업일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하루 일계표 차량별로 용량얼마 금액얼마 그 일계표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요. 법률에 보면은요. 44조에 보면은. 장부의 기록 보존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도는 축산 폐수를 재활용하는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관련 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 또는 축산 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또 처리량 등을 기록하되 글 보존기간은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글 장부도 기록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작업일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작업일지는 우리 조례 1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지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맨처음에는 귀사의 차량일지를 보내왔습니다. 차량일지. 차량일지를 보내와서 제가 위생설비 계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 온 자료가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청소작업계획,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자료를 어디가서 만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무 이종일  그런데 이것은 작업계획서를 작업일지로 갈음하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일 집계표 차량상태 용량하고 금액하고 그것은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즉 작업일지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작업일지를 허위로 하면요. 법 제44조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은 8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상무 이종일  그것은 몰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이 장부를 기록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무 이종일  그것은 지적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시정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상무 이종일  예.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관악구청을 예를 들으셔 가지고 말이죠 관악구청에서는 금년에 대행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기존업체로부터 부당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역을 해제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회장 이외용  사실입니다.
박상수위원  사실이면은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 본위원한테 좀 아주 알기쉽게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 이외용  어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그 해제한 내용
○회장 이외용  네.
박상수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은 이것이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또 관악구에서 소위 구역을 해제하고 실시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과 해제한 이후에 어떤 대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한 번 그러한 것도 저 나름대로 알아 보겠으나 과연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법인지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나 그런 것으로 지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는 그런 것을 해제했다면은 어떻게 해서 해제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증인께서 알아보셔가지고 소상히 가르켜주세요.
○회장 이외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그 금방 우리 박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말씀하셨죠? 우리 서울 시내에는 8개 구에 구청이 복수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구청이 앞으로 복수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아까 저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1996년 6월 5일 시행일자 해가지고 수신 분뇨관련 영업 대행업체 대표해가지고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구의 분뇨관련 영업 허가 및 대행계약 대책 해가지고 이 신림동지역에 1,800여가구의 건에 정화조 23,000건에 2천 3천 건에 대행계약 미체결시 해가지고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온 것 받아 보았습니까?
○회장 이외용  네 받아보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잘되고 있는데도 이런 공문이 각 정화조 회사에 옵니까? 무엇 대문에 각 정화조 회사에 이 관악구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그것은 그 당시에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가 하면은 각 대행업체에서 차량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면 구역을 해제 해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은 뭣 때문에 남의 구에 까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장 이외용  거기 인제 투쟁을 하고 작업을 안나가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의 업자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동균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장 이외용  그럼요.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구의원들이 아까 우리 탄원서를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뭔데 물어보고 따지고 딱딱거리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구민의 대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재산 내 재산 하는데 그 재산 즉 고객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물어볼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나오셨는데 우리 간부님들 나오셨으면 소개를 좀 소개를 하시고 자꾸 이름 뭐냐고 묻고 그러는데
○회장 이외용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한데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 앞에서 내 사정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내재산상 손해를 막아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 소개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한대운위원  정일정화조하면 그래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우리 마포에서 상당한 오랜세월을 청소를 핫서 정화조청소업무에 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정일정화조를 인수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사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표이사라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생각만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회에 이바지 하겠다는 창업정신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훈이나 어떤 회사의 슬로건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회장 이외용  저는 참 인수할 적부터 내가 마포구의 정화조 청소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친절히 하자 청소를 깨끗이 하자 항상 뒷마무리 작업을 깨끗하게 해주자 이런 것을 입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직원들을 만날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큰 재산상 증식에 목적을 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도 집은 제가 기거하는 곳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마포지역에서 내가 뭔가 하나 마포의 내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우리 사무실이 조그마한 빌딩에다가 세를 얻어서 있었는데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나도 여기에 건물을 하나 확보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수할 당시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가지고 세금도 마포구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사업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지 살아야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주위의 옆에 있는 한강을 살리고 환경오염을 막아보겠다는 전사원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이 사업이 짜증나지 않고 재미있고 그래서 회사에 혹시라도 참 맑은 하늘 푸른 마포하는 사훈이라든가 슬로건이 걸렸나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일정화조의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실제 우리 마포에 있는 전 가옥의 정화조나 아니면 수거식 화장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 이외용  그 차이점은 제가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없는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입력을 시켜놨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을 갑자기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면 그게 유실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유실이 되면 다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과에서 정화조 허가를 해주고 정화조 준공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난뒤에 허가가 떨어졌으면 청소과로 넘어와야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누구 아신 분 안계세요. 얼마나 지금 등록이 안된게 컴퓨터에 입력 안된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
○과장 박학문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입력 안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청소과로 넘어오는 유실사항이라든가 신축사항이 넘어오면 바로 이것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100% 돼 있다고
한대운위원  그러면요. 구건물 구가옥이나 아니면 무허가 가옥이나 그런데에서 수거식 변소든 정화조든 그런 것도 설치돼있지 않은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 박학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전혀 파악을 못하세요.
○과장 박학문  그것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년동안을 정화조나 이거 화장실을 수거하면서 다녔는데 골목이 빤하잖아요. 어디어디는 하는 집만 하고 안하는 집은 안한다 왜 정일정화조가 그동안 했었으니까 그 파악을 못해요.
○과장 박학문  그것은 실제 작업하는 미화원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요. 이거 보세요. 한집 두집 더 찾아다니는 것은요. 환경도 그만큼 더 좋아지고요. 여러분 수입도 늘어나요. 그런데 맨날 하던 데만 하고 인제 와가지고 반 나눴으니까 이거 내거 절반 뺐겼네 이러는 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거 더 찾으면 최소한 30% 가까운 숫자가 늘어날 거 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금 캐면 금이 나오는데 안하고
○회장 이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해가지고 동별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시켜가면서까지 그것을 발췌를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마따나 저희 회사의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그중에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여러분한테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구요. 지역을 4대 6 그러니까 정일정화조에 맡은 것은 4로보고 마포환경에서 맡은 것은 6으로 보시잖아요.
○회장 이외용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남의 떡이 커보이는 이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좀 대답해주세요.
○회장 이외용  숫자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100% 컴퓨터에 등록된
○회장 이외용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갑지역을 맡을 때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회장 이외용  그거를 우리한테 한 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 공고난 뒤에 우리가 1차 2차 탄원서도 올리고 건의서도 올리고 매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회답을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토요일이고 시간도 임박해가지고 몇시간 안 남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회장 이외용  예.
한대운위원  탄원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계약만료 이거 구청에서 얘기 안하면 모르세요.
○회장 이외용  알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 안해요.
○회장 이외용  했죠.
한대운위원  재계약을 한다든가
○회장 이외용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탄원서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계속 3차, 4차 이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회신도 못받아 봤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이 구청에다 무슨 질의를 하면은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하는 대행업체가 그런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시켰는데도 한번의 회신도 못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회신도 못받고 우리가 당황할 수 밖에 없죠.
한대운위원  이거는요. 회신이 없었어도 제가 볼때는 그래요. "구청만 잘못이다. 우리는 뭐 회신만 앉아서 기다렸는데 회신이 안오다보니까 마지막날까지 왔다" 그 말씀인데 6 : 4든 7 : 3이든 이쪽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무한테든 구청가서라도
○회장 이외용  쫓아 갔습니다. 쫓아가고, 과장한테도 이건 부당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다소간의 얘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서류나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어떤 문서상으로 얘기는 없었어도 정일정화조하고 어떤 대화속에서 갑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그랬는데
○회장 이외용  이거는
한대운위원  결정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회장 이외용  아닙니다. 전혀 그거는 상의 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알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정화조 청소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항의나 원성 이런 것 들어본 적 없으세요. 서비스에 관해서
○회장 이외용  민원사항이 더러 들어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회장 이외용  불친절하다. 팁을 받아간가 저희들이 매일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절대 부당팁을 요구하지 마라, 과다 징수를 하지 마라, 교육을 누차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최선을 다해라. 뒷마무리 잘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잘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담배값이라도 한푼 주면 이거는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마라. 그걸 수없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대운위원  수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회장 이외용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간혹 지금도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보기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를 시키면은 당장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정화조 운전 안할려고 합니다. 기사가 한 번 모집할려면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그 더러운 작업을 한 2, 3일 와서 일하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한대운위원  근데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들을 정말 생각해서 이게 남이 기피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담배값이나 주는 것. 이런 것 누구도 말릴 수는 없구요. 비단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당요금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와요. 고지대 같은 데는 전화를 여러번 해도 잘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골목이 좁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이것 참 쳐다보기가 민망하대요. 와서 그냥 뭐 욕설은 아니고 그 비슷한 정도로 막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가짜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선 가서 치우기가 좀 복잡하고 정화조 찾기가 힘들고 이러면은 치웠다고 돈 얼마받고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구의원 특별위원중에도 전체 마포를 자율경쟁을 시키자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현 상태가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자율경쟁을 시켜서 뭔가 참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정화조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 정화조를 치우면은 고무장갑도 주고 행주도 주겠습니다."하는 이런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정화조 대행업체를 경쟁을 시키자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회장 이외용  예.
한대운위원  구래서 수년전부터 노력을 해서 결국 결실이 맺어졌다고 보는데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는지 참 정일정화조에서 볼때는 오히려 내 재산 반나눠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느 사업이고 다 숨어있는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서울 25개 구청이 혼자 독점을 해서 해먹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나 구청인 여러 그런 서비스면에서 볼 때 자율경쟁을 해서라도 이 청소업무가 좀더 서비스가 개선되고 치우다가 마는 화장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적당히 치우고 적당히 남겨놓고 다 치우면 얼만데 이만큼만 치웠으니까 얼마만 내세요. 영수증을 조금 더 적은 걸로 써주고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율경쟁을 시키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구청의 뜻에 의해서 지금 가부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자꾸 지금 자율경쟁을 시키자는 소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정일정화조에게 뭐를 얻어먹었나 이런 의심을 받게 돼요. 잘못하면. 이게 이만큼 정일정화조의 청소업무가 불신을 받는 이런 상황이 온거예요.
  거기다가 탄원서란 것까지 내시면서 일이 묘하게 되었는데 마치 이게 지금 잘못 얘기를 하면은 어떤 뭐 받아먹고 하는 부정이 있을 것은 입장이라서 저도 더 이상은 자율경쟁을 시키자라는 그런 얘기를 이 마당에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끌려다닌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랬는데 말이예요. 구청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까 계약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뭘 그렇게 끌려 다니시고 뭘 시키고 불의계약을 시켰는데도 참고하셨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회장 이외용  지금 우리 계약하는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절반을 갈라 가지고 계약을 해라.
○위원장 이인구  사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회장 이외용  예.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런 걸 당하면서도 항의도 못하고 끌려다시다시피 일을 처리를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듣기는 비단 그건이 아니고 그전에도 강자는 구청이고 우리는 약자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고
한대운위원  근데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러세요. 주민한테 정정당당하게 하시면은 마포구청한테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회장 이외용  예.
한대운위원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이게 2년 아니라 1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구청하고 상호 협력하는 어떤 그런 체제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회장 이외용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있다 막대한 투자를 한 회사보고 그만 두라고 그래요. 잘못이 없는 한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고 그래도 그건 너무 관심두지 마세요. 마시고 소신있게 정말 주민한테 떳떳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은 구청한테 자연히 떳떳해지고 아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거처럼 협력한다 협조한다. 그것 참 우습게 들리는데 그런 얘기 안하셔도 되구요. 저희가 볼 때 이 탄원서가 좀 사나이 답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혼자 다 먹다가 반 나눠먹는데 배고프죠 그러나 기왕이면은 어차피 자율경쟁 이런 세상인데 좀 더 많은 정화조 그 다음에 마포주택가옥 동수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는 관리 체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수입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수년이 흘러 간 뒤에 여러분 회사가 무너지고 어려운 정도가 되면 정말 정당한 어떤 수준의 요금을 다시 책정을 한다든가 이거는 검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이걸 올려 주시오 아니면은 양쪽 다 청소를 자유경쟁하게 해 주시오. 그러면 자유경쟁 한다 그러면 당장 생각할때는 정일정화조가 더 많이 알려졌으니까 유리할 것 같지마는 마포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영업활동하고 치고 나오면 별로 유리하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자유경쟁을 안시키고 갑, 을로 나눠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을 맡았든 을을 맡았든
○회장 이외용  지금 구청의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는 뭐냐하면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유가 그냥 갑, 을 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고지대하고 좁은 골목은 서로 미루고 안치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밥이다그래서 반 나눠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 정말 어떤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업을 한다면 좁은 골목 그런데 있는 사람들 더 어렵고 이런 데 참정이 가야 사람의 어떤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이인구  한위원님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대운위원  오후에는 마포환경이
○위원장 이인구  아니 이거 끝나고 마포환경 할거니까
한대운위원  좌우간요. 뭐 시간 기회 있는 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지금까지 볼 때는 정말 정일정화조가 상당히 독점을 하면서 횡포를 부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동네 골목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후 늦게 들어 갔는데 정화조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차를 좀 들여 놓고 치든지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을 막고 하느냐 그랬더니 화를 내고 싸울라고 덤벼 들어요. 그러나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같이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좌우간 한 40여분을 기다리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그게 지금 오늘에 이런 불신을 낳고 결국은 또 하나의 경쟁업체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반성도 하시고요. 자세도 바로 잡으셔서 정말 지역에 이익이 되는 회사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회장 이외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 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이외용 회장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위원하고 남자냐 여자냐 할 정도로 정말 몰랐어요. 처음 뵙는데요. 어려운 일 맡으셔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에 갑, 을로 나눠서 하게 된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이렇게 타업체를 더 구해서 구역을 나눠서 갑, 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의도를 모르시네요. 안타깝고요. 앞으로 자세히 아셔서 왜 이렇게 됐나 그걸 이유를 확실히 아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서비스 차원에서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자료요구한 중에서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나해서 보내신 게 있어요. 그 분량이 당사가 보유중인 복사기 한 대로서는 도저히 복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므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놓고 정일정화조 공업주식회사 사장도장까지 찍으셔서 보내셨는데요. 이걸 보고 또 보내주신 자료를 볼때마다 너무 성의가 없으시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왜냐? 물량이 많으면 저희한테 물량을 줄여달라든가 서울시내 복사기가 정일정화조 공업주식회사에 한 대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복사기 많잖아요. 성의만 보이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데 그래도 좀 줄이고 싶다 할적에는 저희 한테 예를 들어서 1년거를 해 달랬으면 한 두달거로 줄이면 안되느냐 건의를 하셨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못한다는 식으로 보내 주실 때 제가 참 성의가 없으시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탄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채재선위원 질의에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회장께서 답변하실때에 저는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보고 느낀 점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회장 이외용  네.
김순금위원  탄원서를 처음에 제출할 때 어디다 했습니까?
○회장 이외용  언제 했느냐고요.
김순금위원  어디다 탄원서를 제출하셨냐고요.
○회장 이외용  구의회에다
김순금위원  구의회에다 하셨다고요. 구의회 어디다가 하셨어요.
○회장 이외용  우리공동대표 이 사장하고
김순금위원  공동대표 이 사장이
○사장 이윤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경위가 처음에 청소과 설비계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구의회에 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감사에 대비를 하고 자료요구가 있을때에 제출해라 그 발의가 이진표위원님이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을 해 가지고 우선 감사도 이 감사기관에 우리가 잘 해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이익 처분된 데 대한 그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
김순금위원  어디다가 제출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 이윤수  이진표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진표위원에게 제출하셨어요.
○사장 이윤수  네. 저희는 절차도 모르고해서 그렇게라도 우선 급하게 하는 것이
김순금위원  이진표위원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사장 이윤수  심부름을 시킨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걸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라도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겠느냐해서 찾아가서 전해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에 들어 온 절차가 너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이윤수  네. 절차는 아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들었습니다. 절차를 모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는데
이진표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할께요. 그것이 사실 사장님한테 내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내가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10부인가 받았어요. 제가 우리 위원들거를 다 받았는데 그때 우리
김순금위원  그날 받았다고 할 때는 10부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사해서 주라고 했다고
이진표위원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동균위원한테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내가 이 사장님한테 얘기들은 내용과 그 탄원서를 읽어 본 내용하고 우리가 조사위원회에다가 회의진행하는 방향하고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각도가 틀려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여기서 내놓고나서 저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까하는
김순금위원  아니 일단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서 유동균위원이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유동균위원이 복사를 해서 전부 지금 막 나눠 준거에요. 그것이.
김순금위원  그것도 그날 오후에 말씀하셨는데 점심때도 시간이 있었고 우리하고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진표위원  그것은 질의내용에 있어서 내가 국장한테 질의 내용에서
김순금위원  저는 이위원님이 그말할 때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왜 탄원서를 이진표위원이 받아가지고 물론 발의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발의한 사람이 탄원서를 받아본 일어 없어요. 이진표위원이 받아서 결정을 이것을 복사를 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복사를 해줄 수가 없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순금위원  저기 할 게 못돼서 복사를 안했다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이진표위원  그것을 국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탄원서가 들어와 있다하는 얘기를 국장앞에서 했지 하니까 유동균위원이 나한테 와서 그것을 한 부 주실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부를 주었어요. 유동균위원님한테.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인제 그것에 대한 것은 끝내고 다른 것
김순금위원  하여튼 절차를 모르셔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
○회장 이외용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지금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보고 느낀 것 하고요. 전혀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 탄원서를 내게 된 저희가 무엇입니까?
○회장 이외용  그것이 그것입니다. 탄원서를 내게 된 경위는
김순금위원  목적이 있으실 거에요. 그 목적이 뭐에요?
○회장 이외용  그 목적은 저희들이 참 구청에다가 수많은 건의서, 탄원서 다 제출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뭐 회신도 없고 아무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정말 무슨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했는데 구청에서
김순금위원  잠깐만요. 다른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지금에 와서 그런 목적으로 탄원서를 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꺼든요. 물론 사장께서도 거금을 들여서 회사를 차렸는데 반을 업체를 뺏긴 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지금 현재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데 다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탄원서를 내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장 이외용  그것이 이제와서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김순금위원  탄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았거든요. 이제와서
○회장 이외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의회가 상정이 됐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제출한 것이지 그전에 우리 구청측에는 많은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라도 기대를 걸고 탄원서를 낸 동기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는 마포환경이라는데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해가지고 차려서 몇 개월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회장님 생각에는 그 업체를 없애고 독점하시고 싶은 목적이신가요.
○회장 이외용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게 내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부당하게 내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분할을 해줄려면 5 : 5로 딱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해주든지
  할이 불만이 있으세요?
○회장 이외용  아 불만이 있지요. 지금 4 : 6으로 지금
김순금위원  목적이 분할에 불만이 있으신거네요.
○회장 이외용  그렇습니다. 분할을 해줄려면은 50 : 50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경쟁체계로 해가지고 주민 개선책으로 나가 모위원님 말씀하듯이 서비스 책으로 어느 회사든지 잘하면 잘하는 회사를 부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올리게 된 것이지요. 딴 취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헐뜯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김순금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사장님한테 득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까?
○회장 이외용  득은 없지요.
김순금위원  없는데 왜
○회장 이외용  그러나 득은 없지만은 그러나 공평하게 하자 이거지요. 공평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득이 생길 것이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득이 줄어들 것이고
김순금위원  현재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회장 이외용  예.
김순금위원  갑을로 나눠서 지금 타업체가 반을 잘라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시고 현재 몇 개월동안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서비스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왜 업체를 반을 뺏겼고 나눠졌나 그것을 확실히 아셨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시니까
○사장 이윤수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 회사가 우리 동업하는 회사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더 가슴아픈 것이 루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이것이 송파구에서 역시 이 영업을 하던 동업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여기 와서 접수를 시켜가지고 추첨을 받았는지 하여튼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는 과정부터 동업자니까 구청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하 등의 피해가 감소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냐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안하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회사가 출발하면서 우리회사 직원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김순금위원  물론 이 직원이 다 필요치가 않지요?
○사장 이윤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안고 있었죠. 감원을 해야 되고 차량도 감축을 시켜야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를 않기를 바랬었는데 만났어요. 몇 번 만나서 자기들이 찾아오고, 참 동업자로서 일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고 대화가 됐었구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에게 자극을 하지 말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오. 그랬더니 다른 직원은 아미 다 확보가 되었으니 내가 시민국장님한테도 갔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국장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첨된 분이 열명중에 그분이 아니고 차를 마포에 어떤 분이 하든가 그 경험이 없는 분이었더라면은 우리는 호소하기도 낫고 협조를 받아도 나았죠. 그 차량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인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내가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직원들이 동요가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보다 봉급을 5만원 더 줄테니까 와라 이렇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제발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말자 페어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겠느냐 누어서 침뱉어 봐야 누구한테 가겠느냐 내가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4명 5명이 앉아 있으면서, 한사람이 오라고 그랬더니 4명 다섯명이 와가지고 추천을 해주세요. 그중에 일 잘하는 놈하고 착실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느 되고 너는 안되고 이렇게 사장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우리 식구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화가 왔길래 도저히 해줄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추천해 주는대로 그러면 채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운전기사한사람, 조수 2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회사에게 우리가 어떤 기존회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의견자체를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당신이 채용을 할려면은 우리한테 제발 무리없게 채용을 해달라 지금 와서는 우리 직원이 말이죠 7명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7명이. 거기를 갔는데 이것이 분란이 어떻게 일어났는고 하니 우리 회사에 지금 그 회사의 수준맞추어서 봉급인상해 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감사를 받는다고. 그런데 엊그저께 쳐들어 왔습니다. 그 직원들이 28명이 다 쳐들어 와가지고 옆에 회사가 다 올라가는데 인제 그 회사를 지칭할 수 없으니까 옆에 회사가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 회사도 그 회사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시켜달라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봐라 눈코뜰새 없이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정일정화조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사장 이윤수  우리 직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환경이 28명이고
○사장 이윤수  마포환경 직원이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7명이 갔다면서요
○사장 이윤수  우리 직원이 7명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월 1일 작업을 개시하기 9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개시를 안했고 9월 2일날 작업을 개시를 했는데 그날 우리 직원 하나를 또 빼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날 직원 하나를 또 빼가지고 갔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원을 7, 8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 이윤수  지금도 우리는 못하고 있지요. 지금 살을 잘라야 우리가 경영 합리화가 되지 지금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구의원님들한테 살려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 것이지.
김순금위원  아니 직원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크게 지장이 있거나 없잖아요. 감원을 어차피 10명을 해야 되는데 7, 8명이 갔으니까
○사장 이윤수  7, 8명이 갔는데 그게 일잘한 사람이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간단히
김순금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양해 좀 해주세요. 이 마포환경은 송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장 이윤수  송파에서 하던 분이다. 상무직을 하던 분인데 자기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송파에서 상무를 하시던 분이 우리 마포환경을 회사를 차렸다는 얘기죠.
○사장 이윤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대운위원  정일정화조는 마포말고는 없으세요. 다른 구에 하시는 데는 없어요.
○사장 이윤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만 마포만
○사장 이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더 억울하다는 동업자가 그렇게 돼서
한대운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좀 잘 해주셔서 민원전화 같은 것도 덜오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이윤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환경산업 주식회사 질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환경 산업주식회사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저의 위원회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정화조 업자를 새로이 모집한다는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알았습니까?
○사장 채난석  공고문을 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공고가 언제 됐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사장 채난석  신문에 나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청소과에 찾아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공고가 아닌 다른 인편이라든가 혹시 마포구의 어떤 요직에 있는 분하고 서로 평소부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사장 채난석  한 분도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공고가 쉽게 접할 수 있게 공고가 됐습니까?
○사장 채난석  제가 이 업계에 6년 가까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아까 정일정화조측에서는 우리 마포구청측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러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일정화조 대표는 설비비·시설비·장비비 기타 권리금 해가지고 6억원에 정일정화조를 인수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마포환경 사장은 정일정화조측과는 달리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준비를 쭉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차량설비하고 기타 자본금하고 해서 사장님께서 회사를 만드느라고 소요된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장 채난석  내역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가 뭣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6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할만한 그렇게 이익이 엄청난 그런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장 채난석  실제로 신설회사를 신설한다면 3억 내지 4억정도는 금액이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정일정화조측에서는 갑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은 을지역을 청소를 하면 앞으로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지타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채난석  아직까지 1개월 반정도 뿐이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왜 사업을 시작하시면 시작하셨지 정일정화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 빼갔습니까?
○사장 채난석  빼간 것은 제가 빼온 게 아닙니다. 인력과 장비가 남기 때문에 을지구를 제가 맡게 되면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장비가 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일정화조에
유동균위원  그런데 현재 귀 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 중에 정일정화조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이 없습니까? 그럼
○사장 채난석  근무하다가 온 직원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빼간 거지 왜 안빼간겁니까?
○사장 채난석  빼온 게 아닙니다. 정일정화조 이윤수 사장님하고 저하고 타협도 있었고 또 추천서도 제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추천서는 못해 주겠다 쓸라면 써라 그래가지고 일꾼들 앞에서 종사원들 앞에서 그 양반이 전화를 직접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 빼가 거죠. 기타 어떤 공고를 하거나 어떤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인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암암리에 했다하며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빼갔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람을 확보하는데 남의 회사에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데 나의 회사에 있는 사람을 빼오고 데려오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일정화조측에서 부당하게 마포환경쪽에 사람을 배앗겼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장 채난석  저는 지금까지 타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제가 일방적으로 빼온 게 아니고 타협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빼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문에 어떤 공고라든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사장 채난석  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사장 채난석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고 가로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용을 100% 다 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정일정화조 인력이 남는다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실업자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수용을 했던 거지 배온 거는 없습니다. 그 종사원들 한사람 한사람 데려다가 물어봐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죠. 그런 적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정일정화조쪽에서 빼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셔가지고 다시 정일정화조를 돌려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사장 채난석  본인이 원하고 또 정일정화조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복귀 시켜드리고 제가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사람을 빼 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우리 사장님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그 정일정화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훤히 손바닥 들여다 보듯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경쟁력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썼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더 쉽죠.
박상수위원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환경은 샤워시설이 있죠. 샤워시설이 있어야되죠. 허가를 받을려면은
○사장 채난석  예.
박상수위원  그래서 샤워시설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봤을 때 사무실에 있는 그 샤워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사장 채난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에 있는 샤워시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장 채난석  예.
박상수위원  그 샤워시설을 해야 할 곳에 했다고 보십니까?
○사장 채난석  제가 맨 처음 마포구에 청소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를 하는데 거기 건물주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허가조건에 필요하기 때문에 샤워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사무실 뒤편에다가 샷시를 해가지고 샤워시설을 건물주가 갖추어 준겁니다.
박상수위원  허가조건에 필요한 샤워시설을 갖추기 위한 거라면 말이죠 정당한 건물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환경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한 그 샤워장은 말이죠. 배란다에 거기는 샤워시설을 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가를 우리 마포환경에서 허가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복명한 공무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위 부당한 허가를 내준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책임의 문제는 가려질 겁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샤워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그게 불법이라고 지적을 받으시면은
○사장 채난석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다시 하셔야 되겠죠.
○사장 채난석  따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가 지적할 건 아니구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불법성, 부당성은 나중에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책임 소재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예.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박상수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전에 유동균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현재 정일정화조 직원이 몇 분 정도 마포환경으로 왔습니까?
○사장 채난석  6명입니다.
김순금위원  6명이면, 정일정화조에서는 숫자가 좀 다른데 지금 직원들이 정일정화조에서 받던 임금하고 마포환경에서 받는 임금이 동일합니까?
○사장 채난석  정일정화조 임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종사원들 얘기에 준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  인제 아신 거예요? 처음에는 더 주기 때문에 그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일정화조에서는 숫자도 더 많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정일정화조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원 기본은 정일정화조 잖아요. 그분들의 불만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임금같은 건 특별히 제가 덜 줘라 더 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사장님들 끼리 서로 타협들 보셔서 임금을 가지고 더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채난석  이윤수 사장님하고 그 문제도 타협을 했습니다. 먼저 급료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끼리 오갔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김순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정화조 업무 및 이런 청소업무에 경험이 있으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 채난석  송파구에 있는 천흥환경주식회사에서
한대운위원  무슨 환경이요?
○사장 채난석  천흥환경입니다. 천흥
한대운위원  천흥환경
○사장 채난석  상무직으로
한대운위원  몇 년 동안이나
○사장 채난석  6년정도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마포에 오셔서 마포에 마포환경을 설립을 하셨는데 그 설립하실 때 각오나 취지 회사의 슬로건 이런게 있으세요?
○사장 채난석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뒀던 게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장 채난석  그 동안 경험 전문적인 경험이라고 그럴까 충분히 제 나름대로 그동안 5, 6년동안 몸담아 왔던 것을 여기 우리 마포지역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마포지역 또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지금 댁은 어디세요.
○사장 채난석  지금 제가 서초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올려고 구입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잘하셨구요.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은 그동안 6년동안 천흥환경의 상무 이사를 하면서보니까 정화조 청소업무가 이거 참 돈버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셔서 마포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셨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정말 우리 인근에 있는 한강을 살리는데 일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민이 사는 환경 마포 자연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마포환경 해당 지역의 정화조 및 수거식 환장실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장 채난석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반 됐는데 적어도 6개월이상 해봐야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몇 개인지 수거식 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됐어요?
○사장 채난석  수거식 화장실은 몇 개소로 안나오구요. 1,4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용량으로
○사장 채난석  예. 연간
한대운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용량보다는 정확한 숫자 관리가 재대로 돼야지만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빠지는 개 없어야만 환경오염이 안되는데 그거는 파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사장 채난석  정확한 개수는 제가
한대운위원  청소과에서 받은 것 없어요?
○사장 채난석  용량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청소과에서 청소하라고 해서 자료받은 게 없냐고요.
○사장 채난석  자료는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전산입력이 안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는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다 하실 계획으로 장비는 구입이 됐어요?
○사장 채난석  예. 다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입했으면 됐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한 20%이상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먼저 관리를 하고 있는 정일정화조나 기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서 오염도 줄이고 또 수입도 더 늘어나고 할테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치우는건 1년에 한 번이고 어떤 시기적으로 그 안에 치워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치워서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청소업무를 시행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을지역을 마포환경이 맡게 된 동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채난석  동기는 이 공고를 보고 여기 청소과에서 와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을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도 있고 을도 있는데 "나는 왜 을 지역을 맡았다고"고생각하냐 이겁니다.
○사장 채난석  그 당시에는 을지역을 대행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지역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근데 처음 생각해서 하실 대 을지역하고 갑지역하고는 요소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장 채난석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파악이 안되니까
○사장 채난석   예.
한대운위원  빨리 파악하세요. 경영을 하실려면은 오너가 되실려면은 지금 파악부터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송파에서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평소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민들이 뭘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뭐에 불만이 있는지 정화조업체에게,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장 채난석  네.
한대운위원  뭐뭐 들어보셨어요.
○사장 채난석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하나의 혐오물질입니다. 그런걸 다루다보면은 차량소통이라든가 어떤 거부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급료문제 좁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때문에 회사에 청소업에 종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하느냐 보니까 영수증을 발행해 가지고 주미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팁같은 걸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와서 그런 예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그런 요구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뇨같은 거를 다루기 때문에 청소하다 보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럽니다.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깨끗이 물로 씻어 주고 인사를 공손히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시작이니까 잘하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다 물론 정화조청소한다는게요. 다른 청소하고 마찬가지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다 기피하는 일이예요. 그래서 정많은 우리 마포주민들이 담배값을 더주는거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업 조건이 나쁘다든가 또 양의 어떤 과다를 조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더러 주목이 됩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회사는 교육을 분명히 시켰는데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지금도 그런 게 만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텐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바지 한다는 거를 좀 아주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마포환경이 우리 주민이 다 고객이예요. 그렇지요. 그 고객한테 어떤 자세로 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사장 채난석  저희 업체가 서비스업입니다. 어쨌든간에 하나의 개인사업인데 현장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씨로서 주민들한테 항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역시 각 가정집에 한 번씩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적인 목적보다도 이 환경에 대한 염두를 두고 또 특히 수질오염방지에 최대한 역점을 둬가지고 그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환경에 대한 역점을 두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대운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 마음 좌우간 변치 마시고 끝까지 우리 마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일조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해 주시면 고맙고 제가 아파트나 어떤 그런 지역의 정화조가 숫자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니까 그건 참 저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세요.
○사장 채난석  네.
한대운위원  하셔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게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채난석  네.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 대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현수, 조태영, 김학수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선서)
○위원장 이인구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하여 정일정화조와 마포환경 대표 그리고 전 현직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시지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일정화조에서 정일정화조 직원으로서 청소과에 파견나와 있는 직원 있습니까? 정일정화조 회사에서 봉급을 주면서 청소과에 판견나와 있는 직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1명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언제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환경과로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분이 환경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환경과에서 근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땅히 구청에서 하여야 할 일을 업무협조를 위해서 정일정화조에서 봉급을 주며 식대까지주면서 직원을 파견 지원해주고 있다하는 이런 아까 정일정화조 회사 대표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어요. 왜 정일정화조 직원을 구청에서 데려다 쓰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물론 제가 있을 때 시발이 됐던 게 아닙니다마는 저 있을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처리형편상 자료의 관리, 업무의 보조 저희 행정직으로서의 인원이 충당되기어려운 상태에서 협조를 받고 또한 거기에 관련이 업체의 여러 가지 자료관리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반 회사 직원이 관공서에는 여러 가지 대외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의원  그런데 일반 회사 직원이 관공서에 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정화조 관리에 관한 이런 관리만 했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런 명단만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회사 직원이 말이지 관공서에 와서 관공서에 그 자기 자리를 비치해 두고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님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공무원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만 근무를 해야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혹시 수시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럴때는 일시 필요한 동안 어느 기간동안 와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업무 협조 사항은 문서수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상근해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알고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상근해서 근무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안되죠. 어느 기간도안에 한다면 몰라도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청소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답변이 안된다고 그랬지요 이것 시정해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여기 환경과장 나왔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채재선위원  앞으로 정일정화조에서 말이죠. 직원 파견보내면 받아서 근무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안해야 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채재선위원  안해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에 그정도의 능력이 없고 일개 대행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야 될만큼 조직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일정화조의 탄원서에 의해서 구청에 청소과에 서운하게 하지 않았다 협조했다 의원들이 상상할만큼 그렇게 거리가 멀리 않았다 하는 내용을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명절 때 떡값 좀 주었느냐 이런 것을 물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도 보내서 우리가 식대도 대주고 봉급도 주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줬다 하고 정일정화조 대표한테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이나 청소과장은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반 회사 직원은 공무원 이 관공서에 말이지 책상을 비치해 놓고 근무를 하게끔 만든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청소과에 파견 나온 직원이 컴퓨터까지 입력하고 그랬어요? 정화조 관련.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의 컴퓨터를 가지고 작동하면서 입력하고 그랬느냐고요. 왜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을 시켜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해야지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정일정화조 대표가 조례를 우리가 3년에서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조례했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채재선위원  정일정화조 대표는 구청창이 재임기간중에 권한을 한 번 행사해 보기 위해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2년으로 줄였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재임당시에 줄인 거시 아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저기 김창수과장 답변해 보세요.
○용강동장 김창수  조례개정당시 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줄인 것은 그당시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너무 길지 않느냐 한 민간대행업체한테 3년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다가 보면은 너무 업무추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으로 줄인다면은 좀 더 우리가 지도단속하는데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줄였지 어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데는 다른 타 구청은 보통 어떻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타구청은 지금 3년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타구청은 3년인데 우리가 2년으로 한 것은 물론 다른 구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표업체로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네요.
○용강동장 김창수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3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제기 했던 것입니다. 어떤 행정부서에서 단독으로 어떤 의견수렴없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당시에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2년으로 해도 계속 어떤 그 업체한테 계약이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간을 좀 더 줄여가지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박현수 주사보 나왔어요? 잠깐만 그리고 위생 설비계장 권영건 주사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인구  마이크앞으로 오시고 답변하실 때는 자기 이름하고 직책 말하고 하세요.
채재선위원  우리 권계장은 지금 총무과 근무하시죠?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우리 박주사는 어디 근무하십니까?
○청소과 박현수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청소과 박현수  네.
채재선위원  우리 두 양반이 말이에요. 정일정화조 대행업 재계약을 해주면서 실태조사 복명을 해 준 사실일 있지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지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음식점을 허가내준다고 할지라도 음식점에 대한 모든 제방사업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면은 허가가 나옵니까? 그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면은 허가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안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안 나가죠?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우리 권계장은 목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 목욕시설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동정계장 권영건  목욕 정화조는 샤워만 하는 것이지 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탕은 없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이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손만 닦을 수 있으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적에 목욕탕이 아닙니다. 샤워시설 목욕시설 이 조례에는 목욕시설로 나와 있지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손만 씻을 수 있으면 목욕시설이 되느냐 말이에요. 손만 씻을 수 있으면 목욕시설로 되는 것이에요?
○동정계장 권영건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몸도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목욕시설이라 하는 것은 머리를 감을 수 있어야 되고 옷을 벗고 몸을 씻을 수 있어야만이 목욕 시설입니다.
○동정계장 권영건  네.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정일정화조 목욕시설 가서 있다고 분명히 해냈죠?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그것을 목욕시설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느냐고요.
○동정계장 권영건  볼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어요?
○동정계장 권영건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건물이 목욕시설이라 하는데 불법 건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정계장 권영건  그것은 차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더라도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은 그 당시는
채재선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 시설에서 말이야 옷을 어디에서 벗고 어디에서 갈아입을 것이며 그리고 더운 물이 나오면 찬 물 나오고 그런데 더운 물은 완전히 뜨겁게만 나와 찬물이 안된단 말이에요. 찬물과 더운 물을 혼합해서중간정도로 미지근한 물이 안나오고 완전히 뜨거운 물이 살을 델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목욕시설이에요.
○동정계장 권영건  저는 들어보지 않았고요. 시설이 있으며
채재선위원  물 안틀어보니까 장치만 해놓으면 무조건
○동정계장 권영건  그당시에는 뜨겁고 안 뜨겁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당신 목욕시설을 보러 갔다며 목욕시설을 보러갔으면 목욕시설이 제대로
○동정계장 권영건  샤워시설을 보러
채재선위원  제대로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목욕시설을 보러갔으면 목욕시설이 제대로 돼있는 가 안돼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조례에도 보면 목욕시설로 돼있어요. 샤워시설이 아니라
○동정계장 권영건  그 당시에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씨름 하기 싫으니까
○동정계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체크 안했어요. 그리고 말이지 아무리 임대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불법건축물에 그런 가건물에 목욕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도 옷벗고 탈의시설도 안돼 있고 목욕물도 말이지 이 뜨거운 물은 아주 뜨겁게 나오고 찬물은 아주차갑게 나오고 이러한 제반시설이 완전히 대 있지도 않는 데 이것을 어떻게 말이지 이것을 말이야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지도감독을 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권영건 계장이나 박현수씨는 우리 위에 사장들만 상대하고 밑에 말이야 일반 미화원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은 전혀 생각을 안한 거예요. 미화원들이 옷벗어 놓고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윗사람들만 만나봤지 정말 그 사람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은 들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목욕시설 돼있다고 여기서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하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지 목욕시설은 돼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본위원이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계장 권영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된 거 같아요.
○동정계장 권영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잘못했죠.
○동정계장 권영건  잘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조태영 주사보 나왔어요.
○조태영  예.
채재선위원  지금 무슨 과에 근무해요.
○조태영  산업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산업과 무슨 계에 있어요.
○조태영  산업과 유통센타추진반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업무 바쁘죠. 유통센타 설립하느라 바쁘죠.
○조태영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유통센타 설립하는 것도 이런식으로 복명서 써낼 거요. 마포환경 8월 27일날 복명서 써냈죠.
○조태영  써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목욕시설 돼 있어요.
○조태영  사무실 뒷편에
채재선위원  그게 목욕시설이 돼 있느냐고 그게 사무실 뒷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사무실 뒷편이에요. 베란다지, 베란다 맞죠.
○조태영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옆에 창문도 없는 베란다
○조태영  창문
채재선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창문도 없는 베란다죠. 원래는 그렇죠. 창문은 불법이죠. 허가 내서 창문 만든거 아니죠.
○조태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창문을 베란다에다 창문 단 그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거기 목욕시설 더운 물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조태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환경보다 그대로 정일정화조는 좀 나아요. 뜨거운 물이라도 나와 마포환경은 더운 물 하나 안 나와 그 시설도 없어 우리가 조사 나가니까 순간 온수도 없어 우리가 조사 나가니까 순간 온수기인가 뭔가 갖다놓고 설치한다고 마포환경사장님
○사장 채난석  예.
채재선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화조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사장 채난석  알고 있었어요.
채재선위원  알고 있었으면 위원들이 우리 정화조 대행업체에 한 번쯤 나와 볼 것이다 하는 것도 예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더운물 나오게끔 시설도 좀 갖춰놓고 해야지 더운물 나오는 시설이 전혀 없어 조태영주사 더운물이 안나와도 목욕시설이 돼요. 목욕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겨울에 찬물로만 하나 더운물 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목욕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조태영  더운물이 나와야 목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더운물 안나오죠.
○조태영  물을 안틀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물을 틀어보는데 조사활동 나가서 물도 틀어보고 말이지 정화조에다 콧구멍대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는데 하물며 말이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허가요건이 우리 조태영주사 복명서 한 장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데 그러한 시설도 보지 않고 틀어보지도 않고 그럼 사장하고만 얘기했어 사장실에 가서 사장하고만 얘기하고 나왔느냐고
○조태영  현장을 확인했는데 시설을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확인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봐요. 또 더군다나 더운물이 안나와서 목욕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욕시설이라고 그래 이봐요 베란다에 베란다 창문 하나 사이로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원들이 작업장에서 목욕할라고 옷벗고 그 안에 목욕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떤 허가를 내주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목욕시설 있다고 복명서를 낸거야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조주사 복명서 이거 작성하기 위해서 나갔을 적에 누구한테 압력받고 나갔어요. 구청장한테 압력받고 나갔어요.
○조태영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복명서를 써내요. 창문에 여직원들이 그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욕을 해 남자가. 그리고 사무실 뒤쪽은 베란다죠. 베란다 이만한 것 말이야. 빨래나 널고 그러는데 거기. 잘못됐죠.
○조태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유통센타 관련계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조태영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세요. 청소과장 나오세요. 본위원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해야 될 2천인조이상 정화시설에 대해서 카드를 받아보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85년도부터 91년까지는 1년에 한번씩은 그래도 다 청소를 했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를 했는데도 대장에 기록만 해놓고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청소를 했는데 관리카드에다가 기입을 하지 않은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나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 카드를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만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관리카드이것만 봤을 적에는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본위원이나 여기 특위위원들이 이 카드를 보고서 이 지역 과태료 매겼나 안매겼나 찾아볼려면 며칠 또 찾아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청소했나 안했나 볼려면은, 왜 이거 작성을 안해요.
  김창수 과장.
○용강동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이거 왜 작성 안했어요. 왜 작성 안했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업무가 너무 폭주해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업무가 폭주해서 안했어요. 아니 업무가 폭주해서 정일정화조회사에서 지원가지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작성을 안했단 말이에요. 업무가 폭주했다기 보다는 사실 열의가 없죠.
○용강동장 김창수  예. 시인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각각 자기 맡은 부서에서 하루를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지금 이러한 민선자치 시대에 지방의회도 활성화되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조그만 관리카드 작성이라든가 조그만 일부터 잘해줘야 지방의원이 있는 곳이라 조금은 틀리구나 민선 구청장이 있는 시대라 역시 틀리구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고 의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답변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마포 을구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하기 전에 정일정화조로부터 자기들은 갑구쪽을 맡아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일정화조측으로부터
○시민국장 윤병여  거기서 희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구요. 우리가 대행구역을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니까 이의없이 계약에 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글쎄요. 제가 딴 위원님 느끼시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면은 알겠지만
○청소과장 이평신  희망해서 갑구역을 희망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갑·을 구역을 잘라서 갑구역을 대행계약을 하도록 했을 때 이의없이 응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유없이 응했다.
○위원장 이인구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예.
○위원장 이인구  박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님 먼저 답변할 때 정일정화조에서 갑지역을 원해서 그쪽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인구  예.
○시민국장 윤병여  원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잘라가지고 갑지역을 하십시오. 하니까 아무 이의없이 대행계약에 응했다고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정일정화조 대표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증언입니다. 이걸 그대로 증언으로 채택해 주셨어요. 기존회사에서 단 한번 의견수렴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청소대행구역을 선거구로 구분시켜 갑지구는 기존회사에게 을지구는 신설회사에 지정하여 피해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라는 이 내용 이대로 증언해 주셨거든요. 전혀 이 내용대로라면은, 그런데 지난번 국장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갑·을 양을 놓고 선택을 해라하는 얘기도 아니었다라고 이 내용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분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의견수렴 문제는 물론 기관장 입장에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갑구역을 대행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아무 이의없이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수렴을 꼭 할 필요야 있겠느냐, 그리고 물론 저분들을 불러서 갑구역을 하겠습니까? 을구역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의사타진을 안해봤습니다. 의사타진을 안해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갑지역의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또 마포로변에 상당히 큰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갑지역이 청소하기에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갑지역을 계약하기로 얘기해서 그대로 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지난번 답변하신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기존회사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하소연을 해왔거든요. 이 탄원서를 통해가지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행계약을 끝내고 기본방침을 받아서 공고까지 다 끝난 뒤에 그뒤에 갑·을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뒤에 탄원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기 대외적으로 공고를 한 입장이고 방침이 확정돼서 나간이상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건 조정을 못하고 일단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업무가 전부 끝나 가지고 대행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대행업자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바꾸겠다하는 합의사항이 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박상수위원  아무튼 말이죠. 대행업자가 어차피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차에 갑이고 을이고 간에 서로 어떤 불만불평 그런 요소없이 서로 구청과 다 협조되고 서로 상호간에 같은 업자들끼리도 협조해 가면서 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에서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불만을 참 저기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문제를 분명히 드리는 거구요. 우리 정일정화조 대표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일정화조에서는 그러면 이 을지역이 공고돼서 선정되기 이전에 갑보다는 을지역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을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 이외용  공고되기 이전에 김창수 과장께서 제 사무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갑지역보다 을지역이 좋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공고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 공고가 되고 난 뒤에 공문이 하나 우리한테 공문이 3월 4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이건 뭐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 내가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가 전부 다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월 4일자로 분뇨 및 정화조청소 관련대행업체 신규허가 계획통보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공문에 3년 단위를 2년단위로 하고 재계약을 한다. 기존 업체는 갑구역을 신규 업체는 을구역을 각각 청소대형 구역을 할 예정으로 알려드립니다. 하고 예정이라고 이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3월 12일날 우리가 협조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관할구역지정에 관한 협조요청해서 구역을 분할 할 예정으로 있는 바, 당회사는 사무실도 성산동 54-3번지에 있고 제반 차고 문제라든가 거리의 문제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6월 3일자 우리가 건의서를 또 하나 정식으로 접수를 또 시켰고 또 7월 16일자로
박상수위원  건의서는 무슨 건의서입니까?
○회장 이외용  이 건의서를 구청장과
박상수위원  제목만 얘기하세요. 건의서의 제목만
○회장 이외용  분뇨 정화조 청소 관련 대행업자 신규허가 계획 통보와 관련된 의견서 청소 관련 대행업체 신규허가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언제적이라고요.
○회장 이외용  3월 15일자로 발송을 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을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네요.
○회장 이외용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그 희망을
○회장 이외용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만한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박상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 기존 업자 정일정화조 측에서는을지역을 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셨다는데 그거를 물론 뭐 의견수렴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래도 되는 거라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찌됐건 기존 업체가 그 동안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미를 봤는지 또는 안그러면 손해를 보고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간에 우리 마포지역에 청소행정에 협조를 했고 기득권이 있다면 있다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득권이 있다면 있다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을지역을 신규업자한테 저기한 배경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어떤 기존에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했다 그런 인상이 지금 나오는데요. 전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도 가능하다면 기존 업체 지금까지 쭉 해 온 업체인데 뭐 기득권을 인정 한다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구역을 해주는 걸 물론 기득권을 인정해서 꼭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불러다가 확인해 보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합시다. 지금 우리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그 대답에는 말이지요. 정일정화조에서 을지역을 원했는데 기존 기득권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정일정화조에 을지역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정일정화조를 위해서 갑지역을 준거예요. 지금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정일정화조를 위해서 시방 그지역을 줬다는 거예요.
박상수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시민국장 윤병여  위해서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직접 정일정화조 사장하고 대면해서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물론 청소과장 통해서 얘기됐고 당초에 청소과장보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갈라서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계약하도록 구두로 얘기를 하니까 별 이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대행계약을 끝냈는데 그 뒤에 탄원이 지금 3월 15일날 저희가 벌써 공고하고 난 뒤에 이 건의를 하고 내용이 들어 온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제 여기서 모순점이 나오는데요.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정일정화조에서는 전연 을지역을 희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갑지역을 희망하는 걸로 답변이 했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글세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정일정화조에서 거기를 희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채재선위원  맞아요. 지금 시민국장 답변이 저번에 그런거예요. 정일정화조에서 희망한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일 정화조에 갑지역을 계약을 했을적에 거기에서 그러면 반대가 없었다 이런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된거라니까 과장님 나와 보세요. 먼저 과장님하고 정일정화조 대표 나오세요. 과장님하고 두분이 만나셨다고 했지요.
○회장 이외용  네.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사무실에서 만나갖고 을지역을 원한다고 얘기하셨지요.
○회장 이외용  네.
○위원장 이인구  과장님 들으셨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거 국장한테 얘기 안했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얘기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얘기 안했어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위원장 이인구  그럼 과장님 선에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계약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계약 끝나고 난 다음예요.
○용강동장 김창수  우리가 방침 사항이 되기전의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우리말이지요. 여기서 질의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솔직히 합시다.
○용강동장 김창수  네.
○위원장 이인구  제가 생각할 때 말이지요. 을지역을 누구를 선정해서 줘야겠는데 기왕에 사람을 골라서 줘야 되겠는데 기왕이면 좋은 데를 줄라고 갑을 억지로 정일정화조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일정화조를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요. 저쪽에서 을지역을 원했는데 왜 그것을 않고서 어거지로 갑지역을 맡겼느냐 내 얘기는 그말이예요. 그러고서 국장님 답변이 말이지 정일정화조 도와준 것처럼 위원님들 안그래요. 정일정화조 도와준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여기 애들 데려다 놓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면 국장님한테 얘기 해갖고 정일정화조의 입장을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모른다는 그런 탄원서가 나왔어요. 청소과장이 높은 자리예요. 진짜 그렇게 높은 자리예요.
○용강동장 김창수  저는 답변을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말씀하세요.
○용강동장 김창수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정일정화조를 당초에 분리문제부터 배경을 이야기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구역을 쪼개는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어디 한쪽하고 뭐 떨어져서 이야기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당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1기 구의원님 때부터 정일정화조가 왜 한 업체를 마포전체를 통째로 해서 특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기 구의원님이 개원이 되면서부터 더욱 더 환경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 전문 의원님들이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유동균위원이나 또는 한 대운위원이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 전문가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이진표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신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의 제기를 했었고 또한 정부시책도 맑은 물 맑기라는 정책의 하나의 일관성이 일맥상봉해서그때부터 우리 시민보건 분과에서 문제의 제기는 됐었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서도 아마 구의원님께서 질의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일정화조를 마포를 계속 특혜성을 가지고 있느냐해서 아마 답변도 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문제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높은 분들하고 정책결정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일정화조하고 다른 어떤 정화조하고 같이 하나 분리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럼 분리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옛날식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거고 2개 업체가 하는 방안도 있을거고 또 2개 이상도 하는 방안이 있고 이러한 정책결정 방안은 일개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결정하시는 분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정책결정이 그럼 정일정화조하고 하나하고 2개로 마포를 쪼개자 이러한 정책이 됐고 그러한 동시에 그럼 쪼개면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해서 갑구역과 을구역 그럼 선거구역별로 나누자 그럼 갑구역은 누가 할 것이냐 을구역을 누가 할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저로서는 장단점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갑구역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무과장으로 그당시 판단할 때는 지금 마포로변에는 대형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빌딩은 1년에 두 번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도화동에 아파트 또는 용강동의 아파트 재개발 신축돼서 한다면 먼훗날에는 상당히 또한 발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갑구역을 그래도 어떻게 정일정화조가 그 동안 해 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일정화조가 저와 같이 일하면서 민원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진표위원님도 들어오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그당시에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도 그 말씀드렸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발언했었습니다. 할 때만 해도 정일정화조가 그동안 해오면서도 그러한 어떤 민원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디 안치워줘 가지고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관악구와 같이 어떤 차량에 주정차를 잘못해가지고 민원 야기되는 이런 민원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지대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선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 여기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쳐야지 거기에 정책결정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구 시방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위원장 이인구 제가 뭔 답변을 원했는데 제가 한 얘기하고 전혀 틀려요. 제가 한 얘기를 전혀 몰라요.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회통념상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또 인정이 되고 있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편들자는 애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 김창수과장이나 시민국장께서 수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는 불리한 부분에 놓이고 갑자기 어느날, 상대적으로 상대한테 내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서운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3월달에 계약 갱신을 했지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다시 계약을 2년으로 조례 계정을 했지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박상수위원  딴 구청은 3년인데 그러면 내년 후년 6월 27일날 단체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한을 한 번 더 행사를 더할 수가 있어요. 마포구청장이. 이런 오해도 받을 만 해요 충분히. 내년 후년 그 권리를 한 번 더 행사할 수가 있거든 구청장이. 왜 딴 구청은 3년인데 우리 구청만 2년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구청장이 그 권한을 한 번 더 행사할려고 한다 이렇게 왜 오해를 받느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계약갱신이라는 것 다시 안해줘도 됩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요. 다시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갱신을 꼭 해줘야 됩니까? 할 수 있다지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용강동장 김창수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딴 구 계약갱신을 안해 줬을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2년보다는 3년 했을 때 그만한 자본도 더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 이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지금
유동균위원  제가 잠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는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고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 한 분이 반대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일정화조 사람들이 이 탄원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한참 감사중인데 말이야 참 우리가 보기도 좀 안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크게 뭐 잘못돼 가지고 아주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일을 말이에요. 매끄럽게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의 있는 말씀이 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글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딴 측면에서 볼 적에 이 대행업체로서의 대주민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것이 기간을 너무 오래 둠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잘만 한다면은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행계약을 별도로 하고 대행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 한테 서비스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 대행계약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김창수 과장님 말이죠. 지금 대행업체를 갑구 선정해주고 을구 선정해주고 이것은 말이죠. 최소한 과장이 사무관으로 말이죠.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요 좀 뭐냐 구청에 주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적법 타당한 행동에 의한 것이에요. 이것이.
○용강동장 김창수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자가 말이지 기득권이 어디있어 관공서하고 일하는데. 관공서하고 일하는데 기득권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업자가 말이지 과장한테 말이지 무슨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다, 안해달라는 데 해줬다는등 말이지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관공서하고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한 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리고 김창수 계장이 돈받아 먹고 재계약해준 것 아니고 다른 업체하고 돈 받아먹고 재계약해준 것 아니면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말이야 난 공무원으로서 행위를 적법타당한 행위를 했소 이것은 정일정화조에서 할 사항이 아니요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용강동장 김창수  제가 방금 아까
채재선위원  무슨 업자가 관공서에 계약하면서 기득권이 어디 있어? 그 동안에 한 8년동안 했으면은 영업을 해왔으면 그것으로서 기득권을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일해왔는데 그렇잖아요?
○용강동장 김창수  네.
○위원장 이인구  질의 다 끝났어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그 무슨 공무원들을 말이지 무슨 업자들이 내가 무슨 공무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자는 종이 쪽지 한 장으로서 공무원들 매도한다는 인상을 주고 말이지
○위원장 이인구  채재선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채재선위원  네.
○위원장 이인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김창수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김창수과장님이 정확하게 몇 년 몇월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김창수  95년 4월 15일부터 96년 4월 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이네
○용강동장 김창수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96년 4월달에 세운이 기본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연도별 분뇨처리기본계획수립
○용강동장 김창수  제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신임과장이 하셨고 그러면 김창수과장님 4월달에 이 계획서 보셨어요? 95년도? 95년 4월에 그러면 저기 이평신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위원님들이 질의한데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주요 업무계획은 제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 10월달쯤해서 다음연도의 업무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 주요업무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계획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92, 93, 94, 95, 96까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92. 93은 못찾고 95도 못 찾고 (자리에 가서 이야기함)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거에요? 김창수과장님때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계획조차 모르고 없다고 그래요. 이 정화조 업무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그런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소과에서 지금 마포환경에다가 갑을지역, 이것 참 불편하네 을지역을 그러면 청소업무를 발주할 때 자료는 뭐뭐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포환경에 물어보니까 전체 처리한 물량톤수만 알려줬다고 그래요. 맞죠.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어느 동에 몇 개 있고 수거식이 몇 개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청소하라 그래요. 아니면 전화오는 것만 가서 치고 오라 그래요.
○청소과장 이평신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동 아파트 단지가 몇 개동이 있는데 정화조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거 파악을 못하잖아요. 아파트가 한동에 건물 한동에 정화조 하나가 있지 않고 두 개 세 개 합쳐서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20개동이 있는데 거기 정화조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도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만 알고 있지
한대운위원  구청에서도 모르고 지금 정화조 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 안하면 안친다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쳐야하죠, 그러면 정일정화조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입장 봐가지고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하고 업무협조나 상호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감정대립이 돼 있는데 남의 떡이 지금 커보이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감이 더 좋은지 을이 더 좋은지 그건 몰라요. 나중에 사업을 해봐서 연말에 손익계산을 맞춰봐 가지고 어디가 더 낫고 덜 낫고는 나오겠지만 그런데 마치 갑은 더 나쁘고 을은 돈이 더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된 판단하고 당장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마포환경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정일정화조한테 을지역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넘겨줘서 컴퓨터에다 입력시켜라 그래가지고 빨리 관리를 해라 해야지 해도 철저할까 말까 하는데 전혀 아직까지 못넘겨줬다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뭐 가지고 하십시까?
  청소를 그냥 전화오는 것만 하세요.
○사장 채난석  아닙니다. 구청에서 대장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대장요.
○사장 채난석  수작업해가지고 청소해야할 가정집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까는 처리물량 톤수만 받았다며
○사장 채난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을구내의 정화조의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로서는 지금 업무 시작한지 1개월반 뿐이 안됐는데 어떻게 정화조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것은 뭐에요. 어느 동에 정화조 몇 개 있고 그것은 알 거 아니에요.
○사장 채난석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모른다 그래요.
○사장 채난석  그렇게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화조 파악을 다 하고 있는가
한대운위원  정화조 전체는 누구도 몰라요. 94년도에 전수조사한 거 그때는 그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그때 처음 조사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재건축 재개발 하고 변동이 돼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관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면 다 틀려요. 새로온 자료도 더 많았다 줄었다 이러는데 많았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는 몇 개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장 채난석  예. 대장보면 다 나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협조요구를 할께요. 을지역에 있는 동별 정화조하고 수거식 숫자 가가호호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전동에는 정화조가 몇 개 수거식 변소가 몇 개 또 성산 2동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 몇 개 이렇게 1동 2동 아주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장 채난석  예.
한대운위원  그렇게 많은 분량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속히 하나 해주세요.
○사장 채난석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한 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마포환경하고 이번에 대행업체 계약할 때 말이죠. 서류가 완벽했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서류가 완벽했냐고
○시민국장 윤병여  완벽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구  만약에 이상이 있는데 해 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한 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게 증대하고 명백한 어떤 법상 문제가 있다면 관리규정에 의래서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니죠. 내가 묻는 얘기는 계약 당시에 완벽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 줬으면 어떻할 거냐 하는 얘기에요. 계약서류가 마포환경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말이지 계약서류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해 줬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는 정당하게 공고해 가지고 관계증빙서류
○위원장 이인구  계약조건이 완벽하게 안돼 있는데 계약을 해줬으면 어떻할거냐 말이죠. 내 얘기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 계약상의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인구  몰랐어도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계약상 어떤 법상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이인구  그러니까 법상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해줬다하면 국장님 책임질 거죠?
○시민국장 윤병여  법상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죠.
○위원장 이인구  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총무국장님 언제부터 시민국장 하셨죠.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91년 1월 26일부터 93년 1월 17일가지 우리 구청 시민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하면 말이죠. 불행하게도 총무국장님이 시민국장을 하실 때 그때부터 말이요. 우리 청소과 업무가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언어를 쓰면 곤란하겠지만 개판이에요. 개판 알아요. 우리 국장님이 시민국장을 맡을 때부터 그 이전에 채재선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 정리도 잘 하고 잘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게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이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당시 실정을 잠깐 얘기드리면요.
○위원장 이인구  변명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바빠서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딴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는 얘기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그 업무가 제가 재임시에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은 제가 전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셨다 하니까 그런 어려웠던 사정을 한 번 얘기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딴 사람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텐데 국장님만 어려움이 있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재임한 동안에 잘했다고 이렇게 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잘했다는 얘기가 안라 국장님이 맡을 때부터 안했다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인구  시민국장 산하에 가정복지과가 있죠.
○총무국장 양석용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망원동에 경로당에 직통정화조 아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직통정화조
○위원장 이인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 말이죠. 정화조 없이 그냥 곧장 가서 한강으로 낼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망원2동 경로당 말입니까?
○위원장 이인구  예.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위원장 이인구  우리 국장님이 시민국장하실 때는 그런 사실 전혀 몰랐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건물이 정화조가 잘못됐는데 경로당이 준공이 왜 됐냐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91년도에 경로당을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정화조가 한강으로 바로 직통으로 되는 것을 알면서 경로당을 개원했느냐
○위원장 이인구  알면서가 아니라 몰랐냐고 물어보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정화조가 바로 한강으로 가는지
○위원장 이인구  예.
○총무국장 양석용  그건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은 그정도는 파악하셔야지 안 그래요. 관내 경로당까지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양석용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구  됐어요. 길게 설명
○총무국장 양석용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이인구  설명하실 거 없다 그랬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 이인구  설명하실 거 없다니까 자꾸 우리 시민국장님 말이죠. 망원동 경로당에 직통정화조라는거 알고 계셨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도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몰랐죠. 그거 몰라서 이제까지 방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망원2동의 1경로당은 확인을 했구요.
  2경로당은 확인중에 있는데 저희가 관련 건축과 허가서류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 해서 지금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하고 없을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 허가가 돼 있는데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리돼 있는 건물입니다.
채재선위원  저기 말이에요. 우리 본위원들이 망원 제2경로당에 가서 거기 노인들한테 여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굉장히 악취가 나요. 딴 화장실에 비해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물으니까 "여긴 정화조 없어요"그래요. "정화조 없으면 대소변 보는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한강으로 가지"거기 노인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오래 계셨다는 분들이
○위원장 이인구  국장님 말이죠.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 문제는
○위원장 이인구  아니, 국장님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위원장 이인구  경로당을 짓고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만약 정화조가 있더라도 경로당을 짓고 나서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은 어디서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동장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동장은 정화조 청소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있죠?
○시민국장 윤병여  운영비라는 게 종합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거기 정화조 청소도 포함이 되죠.
○위원장 이인구  근데 이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안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도 안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에서 말이죠. 딴 사립이나 우리 가정집이 이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이럴 정도면 말이지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시민국장 윤병여  이건 빨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직통정화조 관계는 어느 분이 책임을 져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정일정화조 대표 잠깐 나오십시오. 이외용사장님. 본위원외 다른 조사특위 위원들이나 이외용 사장의 아는 인척이나 친지 또는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하는데 좀 정일정화조 잘 좀 봐 달라하는 이런 누구한테 얘기좀 해달라하는 이러한 부탁을 하신적 있습니까?
○회장 이외용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회장 이외용  예.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대표가 안했으면 직원들이 했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점심시간에 식당에 업주가 제가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름을 댈께요. 모식당의 업주가 제가 속해있는 정당의 김충현 전의원님께 부탁해서 김충현의원이 저에게 그래요. "어떤 식당에 정일정화조 사장이 왔다는데 그 정일정화조 잘 좀 보살펴 줘라" 저한테 그래요. 본위원이 아직 젊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지구당 위원장에게 그러한 압력을 받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그런 부탁한 적 없어요.
○회장 이외용  없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채재선위원  풍성식당 알아요. 몰라요.
○회장 이외용  저기 뒤에 분이 풍성식당에 부탁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장 이윤수  제가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했죠.
○사장 이윤수  예.
채재선위원  왜 그런 부탁하고 다녀요.
○사장 이윤수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채재선위원  배경은 무슨 뭐, 조사위원들에게 우리 업체 좀 쉽게 말해서 공격하지 않게 아니면 우리 업체가 좀 잘못했어도 앞으로 잘 할테니 좀 얘기 좀 해서 보살펴달라고 이런 애기했죠.
○사장 이윤수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무슨 부탁했어요.
○사장 이윤수  우리가 지금 구의회에서 개원이 돼 가지고 정화조 행정조사위원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께서 요구하는 그 자료의 양이 우리 지금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복사기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작성하지 못합니다.
채재선위원  됐습니다. 그정도 말씀하시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은 양이 적어서, 아니 양이 많아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업체로서 수용해 주기가 힘들어서 부탁을 하려면은 그 위원에게 얘기하거나 본위원은 뭐 자료요구 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런 부탁을 받다보니까 우리 김충현 전의원이 저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얘길하고 부탁을 할려면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나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위원장이나 간사도 있으니까 여기다 얘기하셔야지. 왜 외부를 통해서하셨어요. 그런 뒷구멍만 배웠어요. 지금까지?
○사장 이윤수  그렇게는 안배웠습니다. 제 배경을 들으세요.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해도 됩니까?
채재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사장 이윤수  할까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안될텐데 사적인 일인데.
○위원장 이인구  하세요. 괜찮아요.
○사장 이윤수  해도 괜찮습니까? 속기록에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속기록에 제외가 안돼요.
○사장 이윤수  안됩니까?
○위원장 이인구  공개니까 하세요.
○사장 이윤수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죠.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장 이윤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채재선 위원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성산1동 출신인 유동균의원님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우리 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복사를 둘 해가지고 도저히 이래도 처리가 안되겠다. 또 구청에다가도
채재선위원  유동균위원이 컴퓨터로 복사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될만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 이윤수  틀림없습니다. 그 기간내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청소 담당 계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주고 우리가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규정대로 그렇게 만약 우리가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8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50만부의 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행업체라 하지마는 우리가 복사기를 한 대가진 것도 아니고 두 대가 있는데 이걸 한 30분 돌리면 30분 쉬어야 합니다.
채재선위원  사장님 그런 것을 부탁을 하실려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또 그런 양이 많으면은 자료를 사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건의를 하시든가 이러셔야지 정상적인, 제 얘기는 메사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장 이윤수  예.
채재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탄원서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외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거기에는 접목이 돼요.
○사장 이윤수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수감 대상이 되는 업체로서 우리는 구청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고 또 간접적으로 구의회의 감시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감히 어떻게 어떤 위원이 요청한 그 서류가 많다고 답변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제의를 우리 채위원께서 하셨다면 저한테 오늘 더 심하신 추궁을 하셨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구청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이러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구청 청소과 담당직원들의 말씀이었고 또 이 업무가 구청 청소과에서 이미 환경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양반들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양반들이 구의회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밤늦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두 대를 동원해서했는데도 능력이 그것 밖에 없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까 하시 얘기니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네.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정일정화조 직원이 와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사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지금까지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유동균위원  마포환경이라는 신규회사가 생겼을 때 컴퓨터에 있는 자료라든가 기타 이런 자료 다 넘겨줬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는 념준 게 없고요. 저희 정화조 관리대장하고 수거식의 분뇨 수거대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컴퓨터 자료도 구청에서 보관만 하는 겁니까? 어디 쓸려고 컴퓨터 자료를 만들어 놓는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컴퓨터는 사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일정화조에서 자기예산으로 입력을 시켜 왔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대행업체에 또 활용을 하고 또 저희도 활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형편상 그렇게 못했고 정일정화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입력을 시킨 자료를 저희가 사실 참고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장을 가지고 이지 않기 때문에 마포환경에는 정화조 관리대장 분뇨 수거대장 이렇게 저희가 수기를 한거지요. 그것만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일정화조 대표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먼저 1차 제출하실 때 보면 그 분량이 엄청나므로 복사기 한 대로 도저히 불가하므로 제출 못하는데 대해서 양지해 달라는 서류 만들어 보내신 적 있지요.
○회장 이외용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충자료 보낼 때 청소 작업일지라고 보낸 거 있지요.
○사장 이외용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충자료 보낼 때 청소 작업일지라고 보낸 거 있지요.
○사장 이윤수  글쎄요. 아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히 그 법자체를 과연 작업일지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을 감당하게 됐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업일지라는 개념을 모르십니까?
○사장 이윤수  네. 몰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정일정화조의 대표라는 분이 분뇨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16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탄원서에다 인용 하신적 있지요.
○사장 이윤수  네.
유동균위원  바로 그 밑에 16조밑에 17조를 보시면 정화조 청소업자의의무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 시설이 규칙 제12조, 14조 및 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몇 건씩 신고 했습니까? 구청장한테
○사장 이윤수  92년도부터요.
유동균위원  네. 지금까지 불량정화조 즉 규칙에서 얘기하는 12조, 14조, 41조에 의한 불량정화조의 적발을 해서 마포구청장에게 보고한 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사장 이윤수  지금 현재까지요?
유동균위원  네.
○사장 이윤수  저번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공문이 내려 온 이후에 2건 밖에 없다고 오전에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아 본 시점부터 하셨네요.
○사장 이윤수  네.
유동균위원  바로 16조에 있는 조항은 인용을 해 가지고 탄원서까지 만드셨으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장 이윤수  읽어 봤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왜 위에 거는 인용을 해가지고 탄원서까지 만드시면서 바로 밑에 있는 조항은 시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장 이윤수  바로 밑에 항도 아까 우리 공동대표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에게 불량정화조를 발견하면 구청에다 신고하라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 안된 것 뿐입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까?
○사장 이윤수  청소작업일자에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양식을 몰랐기 때문에 유위원께서 요구하셨을 때의 작업일지가 무엇인지 확실한걸 몰랐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복사하게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법률 42조에 보면요. 수거장소와 수거량과 수거장, 항을 기재를 해서 5년간 법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장 이윤수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거관련된 사항 영수증 또 작업지시한 사항, 접수한 사항 그 제반사항을 5년동안 보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업일지는 그러면 양식을 잘 모르셔 가지고 안하셨고요.
○사장 이윤수  네. 그래서 그 많은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복사를 못한다
유동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귀사에 자료 요구할 때 조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장 이윤수  물론 유위원님께서 자료를
유동균위원  금방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복사기에 무리가 갈 정도의 어떤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라고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지 마치 귀사에 자료요구했던 것을 복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과다한 분량을 자료요구해 가지고 어떤 고통을 안겨줄 마음으로다가 자료요구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인용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장 이윤수  그 조례에 의해서 요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사에는 서울7러 6293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장 이윤수  그 용량을 보면은 최대 적재량이 4,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이윤수  네.
유동균위원  9월 2일 6293 양원열 운전원 해가지고 여기보면은 쭉 청소량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 이윤수  네.
유동균위원  여기에는 6톤씩 다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톤씩. 자동차 등록중에는 4,5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거량을 보면은 6톤씩 전부 다 수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반입용량이 실중량입니다. 실중량이 5,530㎏, 6,280㎏, 5,670㎏, 6,160㎏, 6,190㎏ 그렇습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의 용량과 이 계량증명서의 용량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용량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윤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차량은 특수차량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져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일단 구입을 하면 별도로 탱크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한달, 두달, 기간내에 그 탱크를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회사 입장으로서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차에 적재해야 할 용량은 5㎏면 5㎏로서 우리가 따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6톤 탱크를 올려놓고 우리가 차량 관리법에는 위반이 되었지마는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는 오히려 양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자동차 관리법은 위반인데 오로지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단지 주민의 민원을 목적으로 그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이윤수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6톤 탱크를 올려가지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증에는 4,500㎏로 되어 있는데 탱크용량이 6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사장 이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일지하고 계량증명서하고 안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장 이윤수  지금 수거해가지고가면 수거하는 직원들이 그 뒤에 계량기가 표시된 대로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계량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양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요 거의 0.2톤에서 0.5톤, 이정도 되거든요. 양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사장 이윤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에 관한 이런 것은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청소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공덕동 창덕교회 우리 한번 현장에 갔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이인구  그 교회가 3월 26일날 경찰에 고발시켰다고 그랬죠? 경찰서에서 통보 왔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통보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직 안왔는데 3월 26일 날 고발했는데 이제까지 통보가 안왔는데 그냥 계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서류를 제가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직접 처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아니 아직까지 서류가 안왔다면서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처리결과가 안왔다면서요.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찾아본 결과로는 안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다시 한번 확인하다니 과장님이 말이지 아직도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환경과에 나가서 그것을 고발됐나 안됐나 그날도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했고 이제까지 뭐하셨어요? 그것 확인하라고 전문위원이 얘기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놓고 지금 와서 답변하라니까 지금도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사를 받는 거에요? 우리가 시방 말장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도 분명히 이것을 알아보라고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저쪽 구청에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지금도 조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서 우리 조사위원들 하고싶은 대로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저희도 찾을 수 있는 한은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은 못찾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담당했던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물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오늘 제가 묻기 전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어떻게 되었나 미리 알아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안그래요? 그리고 3월 26일날 경찰서에 의뢰한 것이 그 경찰서에 의뢰했으면 의뢰한 거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안오면 어떻게 되었나 경찰서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학교를 돌아다니고 무슨 망원동 노인정 직통정화조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조사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흘러가면 말짱 헛 일이에요. 말짱 헛 일. 안그래요? 우리 조사한 것이 제대로 남겠습니까? 조사위원들 시간만 지나고 이달 30일만 지나서 결과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 간단히 하고 또 정화조 업무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그냥 지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또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한 것은 교회 과장님이 갖다 오시고 그랬으면은 찾아 놓아가지고 갖다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찾아 났어야지
○청소과장 이평신  그 직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그것이 말입니까? 직원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청소과장 이평신  연락을 저희가 오늘 출두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정일정화조 아까 수불대장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던 분 계시죠?
○사무 이종일  네.
유동균위원  아까 분뇨차량은 여기에 차량 일지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랬죠?
○상무 이종일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반입 처리장의반입 영수증을 보니까요. 제가 끝자리 4자리만 차량번호를 얘기하겠습니다. 8270, 8428, 2383, 등에 8270하고 2383은 쭉 차량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8423은 제가 영수증을 찾지를 못했어요. 차량운행일지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8428요?
○상무 이종일  8428은 운행을 한참동안 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네?
○상무 이종일  8428은 운휴를 한동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한동안 계속 영업 하셨어요?
○상무 이종일  쉬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었습니까?
○상부 이종일  금년 내내 쉬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금년 내내 쉬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여기 와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문일답)
   그러면 계속 탈취액을 계속 쉬는 차에다가 탈취액만 계속 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 수불대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차량이 쉬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무 이종일 쉬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수불대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수불대장 해가지고 결재가 계장, 과장, 상무, 사장까지 결재가 난 이런 장부인데 그 장부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장부를 잘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차가 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쉬었는데 어떻게 수불대장에는 계속 탈취액을 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부가 잘못됐죠?
○상무 이종일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네. 유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11시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구   유동균   김순금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
  환경과장배현철
  용강동장김창수
  동정계장권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