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p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  8p 보면 가로환경 및 시설물분야 이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 조도가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40룩스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가로등이 조도가 과거에 15%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30%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로등 공사를 한창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을 해 놔도 과거보다 더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부다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감사실시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순찰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금년 7월초에 가로등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점검내용은 박지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도 불량 그 다음에 가로등 파손 그 다음에 가로수가 가려서 어두운 그런 거리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7월달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도 15%를 30%로 상향해서 가로등을 교체를 하는데 어둡다라는 문제는 가로수 나무가지치기를 안해서 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안에 등이 불량으로 돼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30%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찰하면 염리초등학교 앞에 가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전이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한 40억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놨는데 포장마차 때문에 발 지압거리나 밤에 걷고 싶은 거리가 무용지물이 돼 있는데 순찰근무에 이거 한번 지적한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야간포장마차 관리실태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도 야간이라도 순찰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놨으면 예산을 40억 들여서 했으면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포장마차 일개 개인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집중적으로 순찰업무를 활성화해 가지고 좀 주민이 편하게 지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포장마차 점검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3p 업무보고 책자 거기 보면 취약분야 및 주택부분 감사실시에서 행정상조치에서 시정 7건, 주의 2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상조치는 신분상조치하고 구분되는 사항인데요.
정형기위원  아니 시정을 7건 했다면서요? 뭘 한 거예요. 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징조치를 하는 게 시정조치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게 전부 7건?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7건하고 2건은 주의조치 했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것을 부과를 안 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게 추징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 밑에 신분상조치 30명인데 훈계 4명, 주의 26명 했는데 신분상조치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어떤 처벌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훈계부터 파면까지 양정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파면한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구 감사의 경우에는 파면까지 간 게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신분상조치를 했다는 30명은 어떤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훈계 4명이 있는데요. 훈계조치를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고 각종 인사상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내내 감사를 해서 훈계 4명, 주의 26명 했다 그러면 처벌을 위주로 하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포구청이 그렇게 전부 잘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 처벌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처벌한다고 그런 게 주의, 훈계 4명 정도면 너무 미약하지 않소?
○감사담당관 채진묵  인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잘못이 있을 때에 훈계이상으로 견책 감봉 처분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업무상 경미한 과실 또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과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훈계를 하고 정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찍어서 얘기하겠어 5p 보면 일상감사 실시해서 토목 10건, 전기 1건, 건축 1건, 녹지 3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일한 거 대흥동 서강대학교 담벼락 있는데 담쟁이 넝쿨 심고 나는 타동은 잘 모르겠어요. 마포구의원이 주로 대흥동만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흥동을 예를 들겠는데 수문학교 담 옆으로도 담쟁이 넝쿨 심었어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심었는데 뻗어가지 않는 것을 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다가 죽고 지금 올라가다 말고 그래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한번도 시정이 안됐어요. 심었다, 공무원들이 심고 그랬다는데 심었으면 그게 벌써 2년 됐으면 담벼락에 풀어졌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는 우리가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하면서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 감사를 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 전 과를 매년 전 업무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숭문고등학교 옆에 담쟁이넝쿨 식재 이후에 공원녹지과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과는 별도로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공사관계도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지금 전부 조사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막 부수기도 하고 강제이행부담금도 물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부 구청으로 이관돼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있을 때는 무허가를 그렇게 많이 못 지었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무허가를 많이 지어서 재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재수가 없는 사람은 헐리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직 저희가 최근에는 무허가 건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특히 마포구에서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이런 동이 옥상에다 집을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걸리면 누구한테 옵니까? 찾아오는 게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집은 괜찮은데 왜 내 것만 물리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사무소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 생각도 정형기위원님하고 동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환경순찰이라든지 무허가 건물관리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환경순찰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많은 실적도 거양을 했고 여러 가지로 향후 계획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보고 느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사회가 국가나 우리 마포구나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행정지도감사를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소홀히 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질 때 무엇인가 공직사회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어 있는지 감사담당관이 느끼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기강 해이문제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이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율입니다. 윤리적인 성격의 규범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그런 외부에서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가장 기초적인 복무기강부터 다잡겠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근무시간중의 무단이석, 사사외출 등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복무기강을 다잡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나가서는 우리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분야,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감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담당자나 부서가 그 업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찾아내서 조치를 하고 또 징계할 것은 징계를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서 인성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윤수위원  감사담당관이 너무나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다 동감을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제가 담당관한테 몇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에 전화를 하다보면 전에 사람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이춘기 국장 있을 때는 전화 잘 받기 운동이니 해서 다잡아 가지고 신호가 두 번 가면 받도록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 와서는 전화가 여러 차례 가도 잘 안 받고 점심시간 같은 때는 그 과에 담당자가 누구 하나 전화받는 사람이 있을텐데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제가 외부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과라고는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만 그런 과가 지금 전화를 상당히 늦게 받고 안 받는 데가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식석상 아닌 때 개인적으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몇 차례 해도 안 받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다잡아 봐야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하면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과에서 이것을 다잡아 안 주면 어느 과가 할 겁니까? 과장님, 저한테 전화 몇 차례 받은 적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받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제가 요 근래에도 외부에서 일이 있어서 과에 전화를 하면 점심시간 같은 때는 아예 안 받는 과도 있어요. 몇 차례 넣어봐도. 여러분도 담당 계에서는 한번 시간 나면 과에 전화를 수시로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상당히 두 번이 아니고 다섯 번 내지 열 번 가야 받는 과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전화 수화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보다는 전화를 자주 빨리 안 받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은 직원 개인별로 전화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기 전화가 아니면 선뜻 먼저 받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친절운동이 다소 느슨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직기강과 더불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디다. 제가 과에 잘못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전화 응대하신 분이 이 전화는 어느 과의 소관이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리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스템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에 갔는데도 전화를 돌려서 통화가 되도록 해 주는 직원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수시 전화점검을 하셔서 상당기간 친절하게 '어느 과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전화응대부터가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는 거,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두서너 차례 해서 '이것 좀 감사과에서 다잡아 주십시오' 하고 한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각 동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로 건축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를 해 보자 했을 때 이게 작년 9월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이 2004년 6월인데 여태까지 삽질도 안하고 저기 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9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에 시행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산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챙겨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시설도 규모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규모 조그마한 거 17평~18평 이런 정도의 건물이면 개인이 지어도 돈만 있으면 설계까지 빼서 한 달이면 지어요. 10개월이 넘어가도록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없고 삽질 하나 안 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앞으로 철저히 살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동교동 전완수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번에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마포신문에 청장님에 대해서 일 잘 못한다는 그런 기사내용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봤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마포신문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그 기사 말씀이죠?
전완수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진묵  전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위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만하시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금 이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강이 일선까지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도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지 6개월이 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이 느끼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실 같은 공무원끼리 징계나 정직이나 이런 부분 담당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같이 얼굴도 알고 서로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그런 동료로서 아니면 옛날에 모시고 있던 상사나 밑에 부하나 어려운 건 알겠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신분상 조치에 주의, 훈계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온정적인 처분이 없도록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잘해야 우리 마포구민이나 어느 누가 느끼더라도 공무원들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립하려고 했다가 물이 많이 나와서 결국 취소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고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이 공사가 정말 물이 많이 나와서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취소한 건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 주차면이 적다는, 경제성이 적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과에서 왜 취소했는지, 취소가 적정했는지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1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 집행하고 나서 취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과연 이것을 취소해야만 되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물이 많이 나와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당 단가가 7천만원이 넘어가니까 이건 안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1억 2,7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취소해야 될 사안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조사해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이 비록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직기강만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을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한다면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취소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것만 예를 들자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취소된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교동같이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취소한 사업도 있을 거고 전혀 손도 안대고 취소한 사업도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산반영 후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까지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를테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을 챙겨놓고 나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기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계획 취소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업 그 다음에 아까 남두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집행의 지연 사업 등 폭넓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마포구 전체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우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마포한마음축제에 동별로 1천만원씩 배정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1천만원 배정한 것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감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거는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채진묵  우리가 지금 감사대상이 2002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위원장 신봉현  현재까지죠? 집행한 것까지 그러면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기간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 한마음축제 동별로 집행된 1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감사 안 해도 상관없고 앞으로도 감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집행내역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금년도 감사 동만 할 것이 아니고 전 동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신봉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부 동에서는 그게 1천만원씩 엄청난 돈을 배정한 이유는 동네 지역유지나 일반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순전히 구에서 내려주는 돈만으로 행사를 치러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부 동은 그것도 모자라는 동도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은 돈이 남아서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반납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가짜 영수증이라도 맞춰서 돈을 아귀를 채울 건지 실지가 그래요. 돈이 일부 조그마한 동에서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천만원씩 영수증을 거의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은 너무 많다 좀 만일 행정부에서 1천만원씩 올라오면 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이번에 1천만원씩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기, 후반기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를 안 본다면 좀 의아하네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동에는 1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가 다 수합이 되면 저희가 전체를 한번 서류검사를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현지 실지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24개 전체를 주민자치과에서는 하는 거고 정산보고 물론 하겠죠. 정산보고라는 게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니까 정산보고 자체도 엉터리로 막 된 것도 있고 가영수증이란 게 눈에 딱 보여요. 아주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산보고서에 회계서류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 정말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포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우리 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보시면 13개 기금에 잔액이 96억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96억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2002년도에도 46억만 있고 2003년에는 49억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위위원  예.
○위원장 신봉현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박지위위원  번호 56번이네.
○위원장 신봉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잘못된 걸 내면 안되죠. 감사자료에 이런 걸 내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을 잔액을 2002년도 거하고 2003년도 거를 별도로 뽑았는데요. 잔액 총액은 최종 2003년도의 잔액이 맞는데 이것을 2002년도 거하고 합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 내놓고 이것을 보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것을 보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미처 못 챙겨서 잘못되면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해야지. 돈이 40억 이상 비는 자료를 내놓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전자입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박지위위원  금년도에 입찰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급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재무과장 신규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은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 된 거는 8건입니다.
박지위위원  8건이요?
○재무과장 신규식  예.
박지위위원  8건은 추후에 서면보고 해 줄 수 있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들어가세요.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세무고지서 발행하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거의 보면 10년 된 거도 날라오는데.
○세무1과장 조수남  독촉장이 나가는 것은 압류돼 있는 것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압류 안된 거는?
○세무1과장 조수남  압류 안된 거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5년이면 나머지는 결손처리하는 거죠?
○세무1과장 조수남  5년 지난 것은 시효결손하고 있지만 압류돼 있는 것은...
박지위위원  압류부분은 빼고 압류 안된 부분에 고지서 발행된 거는 5년이 경과된 거는 결손처리해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조수남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안하고 지금까지 고지서 발행해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 조수남  결손처분이 된 것은 독촉장이 발행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압류도 안되고 5년이 경과된 고지서가 지금 현재 온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조수남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고지서를 갖다 드려요?
○세무1과장 조수남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검색 잘해 보세요.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돼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봉투에다가 발송을 해 버려. 들어오고 있다니까. 물론 세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류 안된 부분에 대한 고지서는 5년이 경과하면 빨리 결손처리해서 털고 가는 게 빠르지 그것을 고지서 계속 발행해 봐야 돈도 안되고 고지서 비용 그 다음에 우편비용, 인력낭비... 뭐 하러 합니까? 지금 특히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고 있고.
○세무1과장 조수남  자동차는 저희들이 압류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독촉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시효 만료된 것이 나가는 것은...
박지위위원  내가 갖고 있다니까요.
○세무1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내 거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돈 얼마 안되지만 5만 6천원짜리 갖고 있다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94년도에 자동차 폐기처분한 게 지금까지 고지서가 오고 있다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그것은 원부가 정리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0% 미만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수남  과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과년도지.
○세무1과장 조수남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지금 연말까지 징수할 금액이고요. 현재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하면 목표까지 가까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체납된 부분을. 돈을 안내고 있는 건데.
○세무1과장 조수남  압류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처분도 시행하고 있고요. 계속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체납징수 방안을 동원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압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가 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지방세가 체납율이 많으면 구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조수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오윤수위원  8p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2004년도 추진실적에 매각대금이 있는데 건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신규식  저희가 지금 참고로 2003년도 매각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55억 7,600만원입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규식  아, 재산수입이요?
오윤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나와 있는데 건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신규식  건수가 17건입니다.
오윤수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을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보존 방식에서 생산적 활동을 통한 수익재산화로 관리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재무과 소관보다는 내가 알기로는 토목과 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총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팔 수 있는 재산과 팔 수 없는 재산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게 되면 공유지를 깔아 앉아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토지가 목적을 상실해서 필요 없는 땅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규식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가 10월말 경이면 실태조사가 완료되는데요. 최대한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차질 없는 재산매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내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필요 없는 그 땅을 매번 인력낭비 해 가면서 자꾸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땅을 매각을 해서 사실 국고나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마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도 그런 건을 건의를 해서 토목과에서 조사를 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만 상당시일이 지났는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예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재산을 통제하는 과정에 이런 건수를 발췌를 해서 실제로 각 동에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럴 용의 있으시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그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특별히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가 돼서 정원 대비 5명이나 더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추진반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국·공유지 관리를 참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새로 찾아내는 국·공유지가 몇 건씩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규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오윤수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실제 건수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 말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지금 금년 2월에 감사과 주관으로 토목과하고 합동해서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 그 다음에 시유재산으로 잘못 분류된 구유재산을 찾는 그러한 1단계 작업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는데도 새로 찾아내면 소급해서 5년치를 징구하죠?
○재무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상당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찾아서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됐습니다. 지금 세무 1, 2과가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인원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1, 2과 직원이 세무직과 행정직에 인원비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는 과장하고 계장 한 명이 행정직이고요. 세무2과는 과장만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나머지는 다 세무직이고요?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세무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조과장이 세무1과장이죠?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하면 거의 세금들 내죠?
○세무1과장 조수남  거의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번호판 영치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신봉현  지금도?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신봉현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고상문  세무2과장 고상문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있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LG나 삼성카드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 카드사로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고상문  그 사항은 카드회사와의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카드수수료?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LG나 삼성이 제일 약합니까?
○세무2과장 고상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 마포구가 사용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은행에도 카드가 있는데 해당도 없네?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우리은행 카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카드납부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고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주민이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요율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LG나 삼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LG카드나 삼성카드만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세무2과장 고상문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카드는 마이너스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첫째 되고 둘째는 수수료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다른 은행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신용불량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떤 사항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카드조회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고상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그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사람도 한도액을 초과한 세금은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도액이라는 것은 카드사용한도액이 물론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전에 일간 신문지에도 났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위원장 신봉현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카드조회기로 조회를 하고 나서 승인이 떨어져야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위원장 신봉현  이것도 승인 떨어져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고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안에서 물품을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에 비행기 안에서는 조회가 안돼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물품구매 했을 경우에 잔고가 없는 사람도 물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비행기에서 물품구입해서 내려와서 다시 현금으로 해서 한 일당들이 집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거나 카드는 LG나 삼성만이 아닌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카드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고상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감사담당관채진묵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
  세무2과장고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