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04년 6월 2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  5p 말이에요. 우리 구청사를 짓는데 지금 대지는 우리 돈으로 산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사업비가 710억이 들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구비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0%, 50%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산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50%는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올해 중으로 받아야될 거 아니요? 일정으로 봐서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710억에 대해서 금년도 7월경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시에서 받아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서 100억 정도 107억 6천만원 정도씩 해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유남렬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자치과소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맞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에 대출이 얼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억원 했습니다. 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대출심사해서 우리은행으로 전부 보낸 바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산이 얼마가지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억원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얼마 대출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억원 전부 심사해서 최종 우리은행에서 담보라든지 보증인은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5억원을 넘겼는데 그중에 지금 얼마 나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남렬위원  담당관이 그거 몰라요? 파악 안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나간 게 2억 2,800만원 나갔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가지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5억원입니다.
○유남렬위원  과장, 뭘 좀 알고 해요. 작년도에 13억 가지고 1억 1천밖에 안 나갔어요. 금년에 14억 가지고 3억 5,600만원 나갔어요. 기금이 5억밖에 없니 뭐니 그게 무슨 소리요. 기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나간 것도 모르고 은행에서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나중에 최종 책임을 대출관계에서 은행에서 지니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옛날에는 전에는 다 나가던 거예요. 그런데 담보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서 하니까 까다로워진 면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받았는데 작년에 13억중에 나가고 금년에도 이게 불과 10%도 안되게 되니 다른 기금은 전액 거의 나갔는데 담당관님이 기금이 5억밖에 없니 그러면 본위원에게 준 이 감사자료는 허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에 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대출 신청 받아서 한 거고요. 총 기금은 21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 5억원을 갖고 했느냐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5억원 가지고 또 대출을 하고 그 후년에도 5억원을 가지고 연도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5억원 가지고 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총기금이 본위원에게 예산액이 지금 나온 것은 작년도에 13억 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도 13억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우리가 사장해 놓고 주민들에게 대출 안하고 가지셔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금년에 전부 대출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출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안배해서 매년 5억원씩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대출이 나가서 회수가 되고 그래 내년에 할 거라고 금년에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회수하는 것 전부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옛날에는 기금이 그냥 나가도 회수도 안하고 불용되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수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는 예산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2천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사업자금은 3천만원입니다.
○유남렬위원  3천만원이고 일반가게 자금은요?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천만원입니다.
○유남렬위원  2천만원이고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은행에서 몇 %인가 이자를 받고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올 거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줄 거라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모자라면 우리들한테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뒷받침을 해 줘야 주민자치과에서 소관은 하고 있지만 동에서 해서 아마 은행에 넘겨주고 할 텐데 이거 좀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년 걱정하지 말고 우선에 할 수 있으면 뒷받침을 이 어려운 때에 가게자금이나 사업자금을 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대출이 너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p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성질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까지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둬서 각 직능단체에 보조했던 자금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회수가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회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은 지금 1/4분기에 30개 단체에 2/4분기에 30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 했는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유남렬위원  22p 마포구교구협의회가 있는데 내용이 202라고 나오는데 이 교부협의회라는 것은 이 회원이 202군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교회를 얘기합니다.
○유남렬위원  교회를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군데 어느 교회인지, 마포구 관내 교회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자료 좀 주시기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페이지 망원정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망원정은 서울시 기념물로 돼 있는데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로부터 연간 보조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연간 보조금을 받는 거는 없는데요.
○유남렬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관리하려면 돈이 연간 몇 백은 들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연간 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서울시 사적지로 돼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기념물이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현재로써는 그것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고요. 서울시 지정 기념물이지만 소유는 우리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마포구 소유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시에서 지정만 했지 시 소유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 소유입니다.
○유남렬위원  짓는 거는 누가 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옛날부터 마포구의 관내에 있던 사적지입니다.
○유남렬위원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보수한 거고 오래된 망원정입니다. 보수를 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어요.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3천만원씩 안 들어갔거든요. 5~6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전에는 우리 고용직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고용직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저희가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유남렬위원  글쎄, 거기에 전에는 거의 관리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돌아보기만 하던 건데 아마 총무과장도 전임과장이니까 잘 알고 할 건데 그냥 우리 소유만 돼도 청소만 좀 할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거기서 불장난도 하고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필요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가 그런 식이라면, 내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무슨 공원? 하늘공원 뭐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한번 쓰려고 하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들이에요? 우리 마포에 있으면 우리 마포 거지. 그것을 서울시에 얘기해서 안에 월드컵공원 쓰는 것도 아니고 밖에 우리 주민들 맘대로 놀고 하는 공원을 쓰는데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공원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남렬위원  그 소유야 어디든 간에 우리가 쓰면 우리 거지. 우리 구에 있으면 우리 거지. 자기 소유면 가져가라 그래요. 억지 소리지만. 우리가 우리 거 맘대로 못쓴다면, 우리 구민이 맘대로 못쓴다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앞으로 차차 시와 협의해서 관리권한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협의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 월드컵구장도 우리 구에 행사가 있으면 좀 빌려서 쓸 수도 있는데 공원을 갖다가 우리 맘대로 못쓰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쓴다는 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망원정도 이 많은 예산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밑에 우리 황포돛배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황포돛배가 무속위원회 마포지부에서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 적에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무속위원회로 관리권한을 넘겼습니다.
○유남렬위원  관리는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배 소유도 지금 사유로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속위원회 그 사람들한테 관리는 맡겼지만 그게 어떻게 사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관리를 무속위원회에 맡겼는데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 쪽에서도 보수를 하라고 해도 보수를 안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남렬위원  그 사람들 거면 우리가 보수하건 안 하건 상관할 게 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구태여 보수를 할 리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제작할 때 시에서 무속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지금 무속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용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시에서 원래 예산을 들여서 무속위원회에 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월드컵공원 사용신청을 한다고 돼 있어서, 마포구민 건강걷기대회 하는데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월드컵공원 장소를 쓰는데 그 공원까지도 우리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가 있어서 그 쪽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유남렬위원  승인 안 받고 우리가 그냥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갈등이 있겠죠.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지만 시와 구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유남렬위원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늘 가서 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식행사로 쓰는데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개인이 쓰는 거는 허락을 받고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공식행사를 할 적에 공원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시설을 다 했으면 이제 관리권을 우리 구로 넘겨줘야 돼요. 저 쓰레기산 저것도 저만한 피해를 줬으면 우리 구에게 넘겨줘야 되지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앞으로 차차 저희가 관리권한을 가져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여러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꼭 관리권을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아까 망원정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만치 돈 들면,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지 마세요. 서울시에 넘겨버리세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부리는 놈 돈이라고 우리가 관리만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서울시에서 쓰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공원 같은 것도 우리 마포에 있으면 마포 거지 왜 서울시 겁니까? 그리고 공식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못 쓴다는 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청에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말 마포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옳은 게 어떤 건가 좀 보시고 관리권을 받을 거는 우리가 받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들을 위해서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7일 우리 의원 해외연수 때 현지 동포로부터, 상당히 지성 있는 동포인데요. 깜짝 놀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포의 이야기로는 지금 외교부에 있는 주요 공무원들이 재외에 나와서 정말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한 어떤 공무보다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라크에서 발생된 김선일 씨 사망에 대한 것은 그런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책임행정이 과연 구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신문(마포타임즈) 보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봤습니다.
오윤수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이군경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까지 GNP가 1만불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 준 상이군경이라고 보는데 이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훈의 달에 플래카드를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밑에 기록된 어떤 개인의 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상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96회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들에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굴러가는 방향과 목적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국장은 부서간의 의견조율에 관여하는 정치적인 감각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며, 다음에 구 간부들의 책임있는 근무자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약 1,200명의 우리 직원들을 MT에서 특강을 하고 또 일체감 조성훈련을 하고 산악훈련을 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고 다 이런 목적은 결국에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책임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인데요. 이 신문의 내용대로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사정을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해당부서의 주요 간부가 지금 원칙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원칙이 아닌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훈의 달에 상이군경들이 요구한 그런 거 하나를 안 들어줘 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가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울러서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부서의 국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지원해야 할 국장은 거기서 무슨 집단구타를 당했는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6월 7일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만약의 경우 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집단민원 대비해서 청사 방호계획이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방호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발생원인 규명 엄중문책 해서 "충분히 예견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무성의와 안일한 대처로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공무원을 전원 엄중 문책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단민원 대비 청사방호 계획안이 제대로 잘 실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과연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오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총괄할 수 있는 행정국장의 자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고 또 제 자신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청사방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이한 경우가 생기고 합니다만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개요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방호문제는 저희가 평상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도 민원이 있다는 사전 정보에 의해서 사실상 마포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도 그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사고가 처음 시작된 데가 밑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중간보고가 있어서 대화가 잘되는구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에 물론 청장님실 3층에 청경이라든지 배치는 돼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대화가 잘되지 않고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 청사 청경과 총무과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을 밀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청장실 내에서도 비서들이 마침 청장님이 여기 의회에 잠깐 오셨었기 때문에 비서들도 사실상 한 사람밖에 없어서 막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향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이번 일에 잘못된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지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또 우리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어떤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특히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서를 보거나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집단민원 대비 청사방호 계획 같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도 허점이 없어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공무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책임질 사람은 지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청사 내부의 모든 책임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리국장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내가 왜 아까 청장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면 청장님실 난입을 하는데 이 방호계획대로라면 청장님실 난입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2중, 3중으로 해서 비상벨을 눌러서 완전히 보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 청장님 신변보호를 누가 해 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다행히 청장님이 우리 연수 나가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 계셨더라면 우리 청장님도 무슨 일을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발단시킨 사람과 그 다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이군경위원회 같은 이런 보훈단체는 우리가 좀더 법을 초월해서 아량을 베풀고 정말 그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커다란 문제는 없는 플래카드 정도는 우리가 그런 아량을 베풀어도 큰 문제는 나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 정도는 배려를 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잘못된 여러 부분을 시인을 한다면 인정한 부분을 저에게 어떤 자인서를 써줄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오윤수위원  방호계획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저한테 자인서 하나 써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인서를 안 쓰고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사방호계획 그 문제는 저희가 사건 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작성한 것이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이번에 책임 지우시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쳤으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입니다.
오윤수위원  저기 총무과장님, 직원 MT를 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1,300여명 중에 1,200명이 거의 직원 MT를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말로만 하고 인원만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내실있는 교육을 잘 지시를 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직원의 일치감과 어떤 화합 그 다음에 건강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구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교육을 꼭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위층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해외비교시찰 같은 것이 바로 배낭여행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구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마포구에는 다른 구보다 훨씬 뒤떨어진 수준의 해외여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이라든가 이런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구를 제외하고는 저희 구가 그래도 청장님 방침에 직원 사기앙양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다른 구 보다는 상당히 직원에 대한 배낭여행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윤수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오윤수위원  지난 2004년도 동정보고회 때 각동의 참석인원을 20명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사정이 많은 인원이 참석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음부터 동정보고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정을 금년 그 해의 계획을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이 구정을 참여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계획을 많은 주민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동정보고회 때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구지가 발간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간중은 아니고
오윤수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오윤수위원  사실은 그 발의를 했을 때 여러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속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의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모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마포나룻굿 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마포나룻굿 재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박도식 과장님은 최근에 문화체육과를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건의드린 내용은 종전부터 쭉 마포나룻굿을 재현했던 그 단체의 실제 주인은 좌우지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내에 문화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굿에 대한 성과를 그 후에 이야기 들어본즉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내가 전화를 받은 내용은 이번에도 역시 마포나룻굿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단체내에서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중에 그 책임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묻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고소 고발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확인 한 사실 있어요. 그런 내용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아직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마포나룻굿 행사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자기 행사장내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행사를 진행중에   지부장이란 사람하고 총무란 사람간에 사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되기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3시쯤에 지부장이란 분은 차를  타고 가버리고 총무 중심으로 나룻굿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쨌든 마포나룻굿 재현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이런 행사가 본인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자기네들의 어떤 사리사욕 그런 관계 등으로 하여금 또 우리 마포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사 이전부터서 그런 알력과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문화체육과는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이번에 나룻굿은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포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다음서부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다음서부터는 무속위원회에다가 행사를 맡기는 것은 행사를 그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또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내년서부터 나룻굿에 대한 행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문화체육과를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소신있는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주민자치과장, 잠깐 나와주세요. 아까 유남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 테이블에 깔아준 이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어디 하나만 빌리시죠. 기금운영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금운영현황 이거를 보시면 2002년도 12억 9,276만 3천원 중에서 대출이 1억 1,9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몇 % 정도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 정도
김광섭위원  10%가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렇게 지금 생활안정기금 대출을 하는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대출조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나빠서 안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 외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실례를 든다면 한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대건물주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임대건물주가 보증을 섰는데도 이게 대출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임대주가 보증을 섰다면 회수가능한데도 은행에서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은행에서의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섭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시기를 5억을 은행에다 맡겼다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맡긴 것은 아니고요. 5억을
김광섭위원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고에 마포구금고에  
김광섭위원  마포구금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금고가 어디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우리은행입니다.
김광섭위원  우리은행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은행인데 왜 자꾸 금고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기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또 최초에 대출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부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 대출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이자배분비율이 구청하고 은행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자배분비율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은행에서는 마포구에 2%를 내고요. 연리 그 다음에 융자 받아가는 사람은 은행에다 3%를 냅니다.
김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을 금고에다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금고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마포에서는 대출 실행된 데에서만 2% 받는 거예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 금고에 예치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 실행했을 경우 그것은 융자 받아가는 사람이 3%를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는 마포에다 2%를 주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 안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자배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러면 전액 마포구 이자죠.
김광섭위원  전액 마포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마포자금이기 때문에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왜그러냐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 사업자가 건물임대계약금이 3천만원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출 1천만원을 받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을 선다고 할 때 회수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객관적으로 볼 때는 회수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도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예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대출이 안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나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물론 인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쭉 기금운영을 해 온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김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임대건물주가   보증을 서면 충분히 회수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도 이런 거가 안된다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내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민들 도와줄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도와줄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어떻게든지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은행에다 줌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생활안정기금조례라든가 은행규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대출할 때는 가능한 한 은행에서 회수가능한 것을 해석을 넓게 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서 한 분이라도 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금리가 3%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란 것은 아시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런 저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광섭위원  아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출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좀 폭을 넓게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회수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으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  구내식당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것을 말이죠. 위탁경영을 줬지요? 1년간 계약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줬더니 직영할 때와 뭐가 달라졌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가 달라졌느냐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당시의 관련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신세계에서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먼저 구내식당보다 맛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질도 떨어지고 친절도 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때 식사값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때 직원들 2,200원 (뒤돌아 물어봄) 당초에는 1,300원이었답니다.
정형기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식당에 대해서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1,300원 했던 것이 지금 2,300원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80% 이상 밥값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민원인들은 2,500원인데 먼저는 민원인들 얼마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그 당시 민원인한테 지금 제가 정확하게 1,800원인지 2,000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시간이 갔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팀장하고 전부 상의해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1,300원은 직원들이 순수하게 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의 예산에 구내식당 재료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본인부담금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이 나갔던 거고요.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한 2,300원 되더라 해서 금년도 위탁계획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나가는 것으로 하고 2,300원으로 직원들 식사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감사장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제 이런 정도는 좀 숙지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물 식당에서 쓰죠?
○총무과장 김영남  물이요?
정형기위원  수도세를 냅니까? 그 사람들이 냅니까, 우리가 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냅니다
정형기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남  전기세도 저희가 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신세계에다 줬으면 그런 거는 2,3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거 아니요?
○총무과장 김영남  계약할 때 위탁계약시에 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 물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받겠지만 이왕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을 임대료도 안 받죠?
○총무과장 김영남  위탁해 준 거니까 그렇죠.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2,300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 1,300원 받을 때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영남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타구라든지 어디를 봐도 2,300원 가지고는 위탁업체에서 사실 이번에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 물론 업체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탁업체가 과연 2,300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형기위원  내 말 들어요. 본위원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식당을 왜 바꿔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바꿔서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맛도 없고 먼저 했을 때가 더 좋다든지 토요일에 먼저일 때는 국수도 삶아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감사하면서 질의하게 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맛도 없고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 했지만 그것이 저희 감사자료 보고 드린 내용 9쪽에 보시면 2004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금 점차 직원이 이용하는 실적이...
정형기위원  5월에 429명이 먹었구만.
○총무과장 김영남  1월에 367명입니다. 계속해서 2월, 3월, 4월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금 식사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서 61.4%가 많이 개선됐다, 보통이 32%, 아주 못됐다가 6%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완화됐고 적은 6%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 하면 마포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1,300원씩 받던 거 2,300원씩 받으면서 맛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과장님. 늘푸른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운영 및 인보협동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밭을 몇 평씩 떼어줬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각 동별로 50평씩 할당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지금은 SH공사 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았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상암동 1공구 7개 필지 관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거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실태가 50평씩 나눠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밭이 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단체하고는 사실 연결이 안돼 있고요. 순수하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한 각 동단위 사업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4개동 중에서 잘 운영이 안되는 동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정형기위원  아니, 그 밭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밭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님 가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리고 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과장님, 그 예산이 5억 4,1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동에 1천만원씩 줬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성산2동만 1,200만원 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청소하고 쓰레기가 몇 차 정도 나왔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청소차가 두 차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김밥 도시락을 몇 개 맞췄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5천개 맞췄습니다.
정형기위원  5천개 중에서 몇 개 먹었어요? 몇 개 나눠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5천원씩 해서 1,100개입니다.
정형기위원  과장! 이것은 감사장이야! 농담할 때가 아니야!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농담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1,100개를 맞춰서 몇 개를 나눠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나간 거는 다 나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허위보고하면 나는 그것 전부 버리는 거 사진 찍어놓은 거 공개할 수 있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박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1,100개 중에서 500개도 안 나눠줬어. 나눠준 게. 그냥 쓰레기로 다 버렸어.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우리가 버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매숙의원도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내버리고, 거의 다 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다. 문화체육센터에서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가 먹지 않고 다 버렸어. 각 동에 가서 음식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동에 가서 잡수고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얼마 주고 맞췄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5천원씩입니다.
정형기위원  어디서 맞췄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한솥이라고.
정형기위원  여기 지금 공무원들 계시지만 도시락 잡순 분 몇 명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도시락 먹은 사람? 거의 다 드는구만.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야, 이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저희들 다 먹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산을 그냥 갖다가 버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실제로 도시락을 저도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반찬까지 다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형기위원  그것은 박과장 얘기하는 게 좋은데 포장도 안 뜯고 그냥 다 버렸다니까. 내가 이따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 확인서 쓸 자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꾸 딴소리하고 있어? 왜 내가 이걸 질의하고 감사 때 얘기를 하느냐면요. 박과장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마포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흥청망청 먹냐고 그래. 저렇게 버리냐고. 저게 말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 도시락을 1,100개 맞췄는데 500개만 맞춰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 동과 연관이 돼 있어요. 동에서 음식을 충분히 장만해 가지고 왔잖아요. 동에서 장만해 온 음식도 못 먹어서 전부 국물 끓인 걸 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과장, 그것도 인정하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많이 맞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100개씩 맞춰서 600개 내버리면. 그리고 그거 먹던 사람들도 반도 안 먹고 버렸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해당 안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한전 앞에 가면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염리초등학교 앞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박지위위원  한전예산과 시예산하고 40억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한전 앞에 보면 발 지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이고 저녁 늦게 주민들이 거기 지압거리를 맨발로 걷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포장마차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 포장마차의 철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이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해당 국장하고 상의해서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문제를 보고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문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민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동민노래자랑을 우리 마포문화원 주최로 시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 구예산이 1개동에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1개동에 10만원씩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동민노래자랑인데 거기에 1등상이 구청장상으로 명칭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이게 동민노래자랑이면 1등상이 동장상이 돼야 되는 거지 왜 구청장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동민노래자랑이라도 시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이 주민에 대한 시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이것을 전부다 예선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나중에 구민체육센터에서 본행사를 하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박지위위원  본 노래자랑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1등, 2등, 3등 구청장상으로 주면 되지 굳이 동에서 행사하는 걸 구청장상을 주느냐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장 표창보다는 구청장 표창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자,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게 부적절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1등상이 구청장상, 2등이면 문화원장상, 3등이 주민자치위원장상, 구의원은 장려상이라든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윤수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상이군경회의 구청장실 난동사건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출동을 했다는데 경찰배치를 어떻게 했길래 청장실이 파괴가 됩니까? 그러면 사전정보 입수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그날 분명히 경찰들이 나와 있었고 청장실에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하는데는 경찰들도 대응을 못하고 사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물론 그 사람들이 밀쳐서 넘어지고 그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 쪽에서는 폭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사전정보를 입수했으면 청장이 출타중이어서 없으면 구청장실을 잠궈버리면 되는 거지. 경찰까지 충돌했다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안에 기물이 파손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밑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행관계로 청장님을 제가 모시고 여기 의장님실에 왔었는데 그 온 사이 좀 후에 그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상이군경에 대한 통제는 그 사람들이 꼭 그날 목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광고물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행정에 자기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사전정보가 입수됐으면 사전에 조치해서 확실하게 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오윤수위원이 질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포월간 한사장님 앉아 계시지만 작금의 신문에 보면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마포월간 전부다 구청의 비관글이 실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청사문제는 청사방호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기타 공무원의 기강문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청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계장급 이상 간부를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문화체육과소관 아닙니까? 신문하고 다루는 거는. 이거 앞으로 잘하세요. 각 신문사하고 유대관계도 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하셔야지 툭하면 대문짝하게 나오고. 자, 국장님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 총직원 현황이 정원이 1,263명이고 현원이 1,237명인데 부족인원 26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6월 13일에 지방공개채용시험을 봤습니다. 전체가 봐서 약 100대 1, 7급은 300대 1 되는데 7월 13일에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나면 8월에 신원조회하고 9월 정도면 저희한테 35명 정도의 직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5명을 받아서 26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완하고.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9월에 35명을 배정 받으면 지금 부족인원이 26명인데 9명이 T/O가 오버되는데 그 9명에 대한 오버되는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동 인력이 부족한 데라든가 구청에 부족한 데를 채울 예정입니다.
박지위위원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정원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현 정원이 1,263명에서 보정정원으로 가면 1,294명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늘리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건립이 턴키방식이라고 일괄입찰방식인데 우리가 구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청사를 짓는 걸 왜 시에다가 건립하는 설계고 모든 것을 넘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와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건축비가 7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얼마 받을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거기서 50%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50%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등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못 받는다고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요.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받을 경우에는 턴키방식 일괄입찰방식을 취하할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산 들여서 구청사 짓는데 서울시에다 다 줘서 우리는 들러리만 서고 앉아 있느냐 이거야 확실하게 50% 받을 경우에는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만 못 받을 경우에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연초에 서울시 간부와 우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발주방식을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한 대지로 봐서 같이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게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사제시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물론 교부금 수령은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교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얼마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교부금 수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각 구청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교부금들을 대개 건립비의 50%선 정도에서 받아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50% 받은 것은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문제가 정형기위원님이 얘기한 신세계푸드 시스템이 7월 6일이 만기인데 만기되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내식당에 대해서 운영권은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저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박지위위원  간단하게 하자니까 7월 이후에 신세계푸드를 다시 사용할 것인지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 결론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1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결정 났습니다.
박지위위원  결정 났으면 신세계푸드가 다시 하느냐 다른 업체가 되느냐
○총무과장 김영남  신세계가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2억 6,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직원 MT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MT를 하는데 여론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초호화판에다 최고급 휠라 옷을 입고 MT한다고 소문이 나요.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지  조사 결과로서 저희 직원들 95% 이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아주 많은 예산을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한 방면중에서 MT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면중에서 예산이 저희가 7만원 잡혀 있습니다. MT복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유명제품으로다 품평회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나이키는 저희가 섭외를 했더니 물량이 없다고 해서 못 들어왔고요. 코오롱, 프로스팩스, 프로월드컵 그 다음에 이번에 휠라 그래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직원들한테 품평회를 했습니다. 일일이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거기서 제일 많이 얻은 휠라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직원들 MT에 옷값이 약 8천만원이 넘는 돈이 소요됐는데 이거   국민들 알아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 동 체육대회하는데도 그거 3만원, 5만원짜리 츄리닝 하나 주는 것도 그것도 야단인데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거 초호화판 최고급 옷 입고 한다고 이거 연구를 좀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박지위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소득안정자금이 과거에 우리가 신용대출로 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작금에 와서 은행약관대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환된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신용대출로 하니까 돈을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리 내 주니까 그 자금이 회수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은행약관대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은행약관으로 하니까 거의 담보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서민들 대출인데 집 있는 사람이 이 돈 왜 씁니까? 그렇죠? 돈을 회수가 안되더라도 신용대출해서 좀 골고루 나눠줘야죠. 그게 원칙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대장 제출하라고 그러면 돈 못받은 거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회수 안된 자금이 신용대출하면 이 돈이 나가면 회수가 안돼요. 물론 나가서 이거 회수가 되고 자꾸 돌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지만 이 규정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출이 좀 많이 되도록 조금전에 김광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이 보증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해서 주민자치과장이 잘 판단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 많이 대출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보면 22p 보면 유관직능단체 해 가지고 마포구교구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마포구교구협의회가 있으면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요.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분들은 앉아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퇴장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과장이 답변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줄 필수요원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장시간 앉아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퇴장하십시오. 다 계실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많음)
  그럼 계십시오.
박지위위원  교구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하고 천주교협의회는 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왜 그러냐면요.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단체만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락실문제 오락실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는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지금 2 건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떤 오락실입니까? 시설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성산동에 있는 궁전게임장하고요. 동교동에 있는 태영게임장하고  
박지위위원  오락종류가 뭐냐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종류요?
박지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오락실인데요.
박지위위원  아니 오락실인데 경마게임이나 무슨 게임이냐 그 종류가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경마게임인지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오락실 시설기준이 일반인과 청소년 게임수가 바닥면적비율이 6대 4로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6대 4가 안되는데 지금 조사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안되는 곳을요?
박지위위원  예, 6대 4가 안될 때는 1차 영업정지가 7일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하고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묵인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을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돈으로 교환하는 게 위법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위법대상입니다.
박지위위원  위법대상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전 오락실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묵인하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단속했는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경찰하고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요.
박지위위원  경마게임이 사회에 사행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업소 하나마다에 하루에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달에 1억 5천이 1년 가면 18억이에요. 이게 사행행위로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5천원짜리 상품권 하나 가져가면 또 10%를 떼요. 떼고 4,500원을 내줘 500원 떼는 것도 규정에 위반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바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 기계에 앉으면 보통 20, 3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기계가 보통 30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30만원이면 하루에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이면 거기에 환전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100만원이 떼는 거야 이런 것을 지금 영업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방치해 놓고 단속도 안하고 있으면 도로에 지나가면 몇 번 갑니다. 몇 번 갑니다. 방송이 막 흘려나와요. 도로 밖으로 흘려나온 것도 위법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 안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건데 1차 바닥을 조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바닥이 6대 4가 안됩니다. 일반게임장하고 청소년게임장이 본위원이 한 군데 가 본 데가 있어요. 갔더니 기계 한 대가 세 사람 사용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사람이 세 사람 하는 것으로 기계도 40% 배정해야 되죠? 청소년게임에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해 줬어 그래 놓고 40% 규정을 맞춰놨어 이것은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장은   잘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 가서 사행심에 빠져서 재산 탕진 안하게끔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얘기했어요. 가든호텔에 오락실 허가 내 줬다고 내가 질타를 한 일이 있는데 90년대에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가든호텔하고 내가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주민들이 전부 거기 가서 사행심에 빠져가지고 돈 없애니까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포서에서 그 내용증명을 복사를 해서 들고 왔어요. 모 형사가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은 여기 빠져 내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엄상택이 구속되고 이근개 날라가는 바람에 정리가 다 되고 일괄 말은 일이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단속을 하는데 구청은 규정도 없고 허가를 다 내줬어요. 조도는 몇 %예요? 조명밝기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허가에 실무과장이면 그 정도는 아시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불을 다 껐어요. 천장에 불을 다 꺼놓고 게임기 움직이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와 노는 사람들이 눈이 가는 거예요. 조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명밝기 그 다음에 면적 넓이 그 다음에 기계 한 대에 면적 설치기준 이게 다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전부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문화체육과장, 홍대문화지구 지정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전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며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피력을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홍대문화지구라면 문화지구 지정하는 법상에 보면 인사동이나 아니면 저쪽 대학로 쪽에는 어떤 문화적인 하드웨어쪽이 거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문화지구를 지정을 하는데에는 어떤 큰 애로사항이 없이 문화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홍대문화지구는 현재로서는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문화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문화지구에 대한 용역 시행중이며 오늘 오후 4시에 주민공청회가
전완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용역만 줄 게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끌려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가겠다면 과장님 그렇게 가는 겁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학술용역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거기 자문위원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전완수위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문위원님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외부위원들도 있고요. 내부위원들이 있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협회라든가 미술에 관련된 분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좀더 참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페이지 36쪽 여기 보면 설연휴기간 중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점검결과가 이상없음 뭘 점검하셨습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란 것을 뭐뭐 항목들을 알 거 아닙니까? 항목 중에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설연휴 동안 CGV 여기 상영관에서 실미도를 상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그 영화관 자체가 바닥에 전부 카펫이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일 위험한 부분이 영화관 같은 데는 사실 화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맞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이상 없다는 게 나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지 나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소방문제는 소방
전완수위원  그럼 건물안전 진단했다는 거예요. 안전점검이란 것은 상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에 관련된 부분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소방서에서
전완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뭘 하신 거예요? 뭘 안전점검 한 겁니까? 항목 좀 한번 불러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계단이나 비상계단 확보문제라든가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비상계단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때에 그게 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렇죠.
전완수위원  이상없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전완수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 그런 카펫이 타면 유독성 물질을 내뿜는 게 다 깔려 있는데 어떻게 이상없음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비상구만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노래연습장 지금 200개 업소라고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전완수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했는데 과장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유해업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당초의 목적대로 노래연습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때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도우미를 부른다든가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전완수위원  청소년들이 가서 도우미 불러서 놉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청소년이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해업소입니다.
전완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시는 분이 요즘같이 노래방 같은 데를,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놀이문화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콜라텍이니 뭐니 해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발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 과장님, 앞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사실상 어떤 부분은 또 필요로 해요. 요즘 스트레스도 가서 풀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히려 그러한 장소를 꼭 연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자꾸 해 줘야 될 분이 굳이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지정하신 자체가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홍대 같은 경우 사실 노래연습장이 좀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에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과장님도 노래연습장을 가시면 사실 누구든지 맥주 한 잔씩 마십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빠뜨리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인데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5일 후면, 작년 6월에 1년 연장해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인데 6월 30일이면 주민자치과는 법적으로 없어져야 될 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에 주민자치과가 존치하면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급여라든지 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또 7월 1일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엄청 걱정이 돼 가지고 계속 상급기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서울시에서 팩스로 "자치구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도입시까지 일정기간 연장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지침은 다음 주 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하반기부터 여유기구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사항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로 운영되는 과를 여유기구로 해서 한 개과를 더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를 살려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오늘중으로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릴 것이 우리 구조례에는 분명히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부칙에. 그래서 이번 표준안이 내려오면 늦었지만 하여튼 의회에다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차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의회가 7월 8일날 폐회가 되는데 7월 8일날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1주일간의 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민자치과가 법적으로 끝난 과가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 물론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조례를 6월말로 소급해서 그것이 연장되는 걸로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6월 30일자로 소급적용한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원장 신봉현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차상급기관에서 이렇게 6월 30일로 끝나는 이런 상황까지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청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빨리 안 내려주고 해결을 못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장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1주일간의 급여나 제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장 신봉현  황당한 얘기네요.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게 상당부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개인 전화번호가 다 부여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개인번호가 다 부여돼 있는데 전화친절도 교육을 상당히 시켜서 전화 친절히 받는 거 조금 늦으면 "전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최근에 각 과에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를 늦게 받든지 안 받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 전화번호가 5번이면 5번이 부여돼 있는데 내 전화가 안 울리는데 뭐하러 전화를 받느냐 이거야. 저 사람 전환데. 이게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개인번호가 부여돼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안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동에는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면, 부여가 돼 있지 않은 동에 전화를 해 보면 잘 받아요. 왜? 전화가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내 번호가 아니더라도 다 받아. 다 내 번호야. 구는 각자의 번호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내 번호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화 친절히 받기는커녕 받기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옆의 직원들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차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직원이 전화 친절히 받고 민원인한테 친절히 대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직원이 친절만 해서도 안되고 직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정말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