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전에는 업무보고할 때 과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다 한번에 하셨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더 많은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을 좀 알려드리고 보고 드리려고 편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쓸데없는 내용으로 그냥 막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요점별로 정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별로 해 오는 것이 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다음부터는 부서별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것은 어떤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종합해서 보고하는 걸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과별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 양식이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해 오던 그런 방식이 쓸데없이 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들만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틀을 바꿨던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행정관리국을 한 다음에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은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할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고 우리가 문서를 볼 때 훨씬 능률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이런 것을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가 기존의 그 각 과에서 했던 업무를 압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빠진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보다 빠져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과별로 하는 것이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면.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 부분을 보고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들이 보고를 한다면 제가 그 보고서 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보고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자의 취향에 맞게, 그다음에 국장이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각 과에서 과장들이 보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업무보고서를 보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들이십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보고자 편리 위주로 자료를 만들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서식을 업무보고를 보는 주체의 수준이나 보는 주체의 취향에 맞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셔야 당연한 것이지 아니 어디 국장께서 “업무보고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취향대로 만들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위원장 유동균  아니 기획재정국 감사장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밀고 가시고 아니 “내가 업무보고 하는 것이니까 내 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나는 국장께서 그렇게 발언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쪽으로 틀을 만들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국장님께서 계속 “바람직하게 고쳐보겠다, 한번 의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장에서 감사를 할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어필한다?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틀에, 보고하는 양식에, 방식에 있어서 문제지 이것을 잘못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게 하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빠짐없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가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일류 공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조영덕위원  이것이 바로 과별로 안 되니까 누가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별로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하면 되는데 과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일류 공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와 아울러 그 적자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토록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아트에 파견된 직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영덕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공단에서 마포재단으로 시설관리 인력이 1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각종 시설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급료는 어디서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급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관리를 다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급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그 계약된 범위 내에서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근무나 봉급체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효율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트센터에다 직원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거기 마포아트센터에서 월급을 시설공단에다 입금시켜서 그 공단에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월급을 지급을 하면 그것이 효율성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문제는 저도 우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고 마포아트센터는 시설관리보다는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나 그런 쪽에서 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파견 나가가지고, 파견이라기보다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공단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쪽 문화재단 쪽에서 직접 문화공연 예술과 병행해서 시설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것이나 과연 전체적인 틀에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문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깊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요, 어차피 아트센터에서 거기 안에서 근무를 하면은 거기서 직원 관리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급료를 거기서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직원이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 차원이라든가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마포아트센터 이쪽으로 전 직원을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 감독하고 급료를 줄 수 있도록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다음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상권활성화, 담당 누구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조영덕위원  이것 읽기도 힘드네, 전에는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 마포·공덕시장 재건축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설 회의를 거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는 그 이후의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릴 문제점은 사업 주최 측과 반대하는 비대위 측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독도횟집 있죠? 독도횟집.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그쪽에서 화장실을 막아가지고 화장실을 주민들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 또 거기 오시는 손님들, 전혀 화장실을 못 써 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독도횟집 부분이 김기인 씨가 하는 부분이 개인소유 땅이라고 해서 통행을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독도횟집 그 집에서 막고 있는 부분을 통행이, 내방객들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간에 대립된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만나 서로 설득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부분이 주민 불편이,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독도횟집이 주도적으로 합니까? 반대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것은 시행사 쪽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시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길도 막고 이것이 완전히 독도횟집을 위해서 공덕시장이 손해를 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고 하면 마포구청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제께도 갔다 왔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갔다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직은 이해 설득부분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열심히 다니고 만나고 이해 설득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시장 화장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화장실 출입부분을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부분을 막아서.
○위원장 유동균  1층에 없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1층에 외곽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외곽에 있는데요, 상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소해 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의 독도횟집에서 화장실을 쓰라고 내놓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반대하니까는 막는다? 길을 막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더 쪼여 가지고 “개방을 해라.” 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일로 재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재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주체가 하면서 재건축을 하자 하면 마포구청에서 힘이 뭐예요, 인·허가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풀어라 해놓고서는 인·허가를 내주어야지 무작정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차단하고 그 찬성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그것이 마포시장이 재건축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하여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보다는 화장실 먼저 개방을 하고 통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먼저 집중적으로 하세요. 재개발이 잘 가고 안 가고는 그 상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구청에서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부터 구청에서 해결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든 그것은 상인들의 몫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개방하고 통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들어가십시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이용근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 놓았는데요, 지방세 시효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용근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 이상 된 체납액은 시효가 만료가 되지만 그 시효는 체납자의 각종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시점부터 그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4년 이상 된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시효가 결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체납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총 33,338건에 107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압류된 체납액은 27,531건에 90억 2,700만 원이며, 미압류된 체납액은 5,807건에 16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 압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미 압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공매 및 추심 등 적절한 처분을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1억 원 초과되신 분이 세 명이 되고 14건에 4억 9,626만 2천 원입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조영덕위원  왜 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분들 재산이 없나요?
○세무2과장 이용근  그 4년 이상 고액체납자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많은 체납자가 그 주식회사 STA 건설회사입니다. 이것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상당히 영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고요,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 굉장히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독려하고 현장 방문해서 하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체납이 많은 사람은 사업이 힘들고 그래서 못 받고 없는 사람 5만 원, 10만 원, 백만 원 이하짜리는 너희들 없어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죽자 살자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업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받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없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15만 원 내는 사람은 없어서 정말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아옹다옹 하고 말이야, 있는 사람한테 빨리 받아내야지, 큰 금액을 받아 내야지 5만 원, 10만 원짜리 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분들은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다?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용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는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회수하는 것도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징수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떼어먹을 수는 없겠지만 없는 자에게는 관대하게 베풀 때는 좀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국세든 지방세든 정말 이런 분들은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적게 있는 사람은. 그런데 5천만 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다 숨겨놓고 안 내는 거예요, 숨겨놓고. 세금이 1억이 되려면은요,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알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조영덕위원  그런 사람한테 경기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밀어주고 없는 놈한테는 막 갖다 조여 놓고 정말 힘들게 하고 이것이 되겠어요? 아무튼 힘이 들 때 없는 자에게 고통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없을수록 있는 자에게는 과감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 어렵다는 회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세무2과장 이용근  STA 회사라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자료를 낼 때는 5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월 23일 날 징수가 완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소재지 및 공장, 본사 모든 소재지가 다 마포에 있나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본사가 마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어려워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압류 물건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세무2과장 이용근  재산압류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압류는 돼 있는데.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위원장 유동균  기업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양산업 같으면 봐주면 세금을 떼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앞으로 비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구청에서 조금만 더 세금을 유예해 주거나 좀 도와주면 회생해서, 다시 기업이 잘 돼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조영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예를 들면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자잘한 세금을 너무 관에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행사해서 받기보다는 없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관에서 압박하지 말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관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게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도 살리고 주민에게 관에서 억압적이라는 분위기도 안 주면서 세금 추징을 잘할 수 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근무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어요.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4억 2,500이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지금 5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과 특별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신용보증기금 금액 합해서 한도 20억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과장님께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주문을 한지 기억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뭐라고 말씀 드렸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우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조업과 IT부분에 한정돼 있는 육성기금의 어떤 순위 그런 거와 신속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맞아요. 그때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총 55억 정도 예산을 관내 중소기업인들한테 사업활성화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리로, 좋은 조건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대출과정의 업무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그런 조례를 바꾼 적도 한번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과 예산의 분포도를 업종에 관한, 과거에 보면 모든 게 제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집중돼 있죠. 그러면 우리 관내 사업의 업종을 분석해서 과거의 룰대로만 제조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연 어느 업을 지원해 줘야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어떤 사업이 활성화하는지 그 분석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부분이 2만 8천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조업 부분은 거기서 전체적인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2천여 사업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조업이 전체적인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큰 비중이 아니라면 전체 부분을 말씀하시고, 전체에서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도소매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융자라든지 자금의 지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나 규칙상에 보면 융자대상들이 현재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융자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성기금은 한 35억 정도 그리고 특별융자까지 해도 한 55억 한도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업종까지를 전부 확대해서 했을 때 조기에 자금이 소진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관련 지식업 부분이 우선되지만 그러나 꼭 그거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거기 IT나 제조업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조, IT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습니다. 어차피 어떤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업체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세수나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엄밀하게 따져서 그냥 가능성 있는 업종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송병길위원  2010년도, 2011년도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어요. 매각 건도 상당히 많아요.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2010년도에는 매각이 79건에 9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김영하  79건에 93억 6,700만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현재 한 건만 매각 실적에 올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자료에 보면 오진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32건에 39억 4,900인데 답변이 틀린 겁니까, 자료가 틀린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매각은 실적이 없고 32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추진 중? 결과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는 추진했던 종목별로 건별에 대한 종료된 건을 답변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저희가 보통 공유지는 매년 매각하는 것과 대부하는 것과 변상금 부과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도에 매각은 79건에 93억 6,700만 원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매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79건에 93억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매각이 종료된 건수만 답변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건이라는 것은 구유지를 말씀하신 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79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구유지와 시유지와 국유지를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유지는 32건에 3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자료가 맞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제가 구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구유지를 매각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불필요한 자투리땅이라든지 용도가 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땅, 실익이 없는 땅은 매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거 매각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불필요한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 불필요하다, 이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관계 과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송병길위원  누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 과에서 과 부서별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송병길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과별로 위원이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우리 마포구에 공유지매각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위원회가.
○재무과장 김영하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인사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요,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해당 과장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부동산 재산이라는 거는 팔아서 잘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잘못하면 팔아서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왜 파는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땅을 팔았으니까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세수입으로 잡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세수로 어떤?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 재정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냥 일반 재정수입으로만 잡아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눠서 쓰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아닙니다. 재정수입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송병길위원  재무과에서 수입만 잡아놓고 끝난다?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죠.
송병길위원  금년에도 매각할 건이 많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별로 매각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 매각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4대 성장거점 지역을 선정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송병길위원  그 선정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공덕권, 홍대지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상암DMC 여기가 아시다시피 마포가 지금 상전벽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벽해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그래도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2020이라든지 2030년이라든지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마포를 이렇게 바꿔놨으면 좋겠다. 특히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마포관광 U벨트관광이 곧 미래 경쟁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을 개발하면서 관의 의지가 일부는 반영이 돼서 마포구민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구청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뜻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런 각 장소별로, 권역별로 실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에다가도, 많은 부분들은 또 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시에도 건의하고 또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승인 하에 예산을 2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또 일부에서는 결정 권한을 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구에서 건의하고 만들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파트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해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용역비 2억 원을 절감했다는 게 업무보고에 그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송병길위원  기획재정국에 전문인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도시계획 파트는 사실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직원들은 그분도 전문가지만 또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같이.
송병길위원  물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의미가 참 궁금해요. 왜냐,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외부로 용역비 지출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좋은 모습으로도 받아들여지고요. 또 하나는 2억을 아껴서 더 큰 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타부서에도 보면 거의 무슨 사업계획 하면 다 용역이야. 그래서 “왜 용역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마포의  4대 거점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사실 마포의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거 2억 아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다 좀 더,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좋아요. 보기도 좋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전문인들의 자문을 많이 더 받아서 마포의 큰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위주로 가는 것이 용역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추궁 당하지 않죠?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닙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요. 그것을 정책 결정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용역은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는 거지만 실제……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징계 받을 일이 없죠.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 공무원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능력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이 결정하고 공무원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면 절대 저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굳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에 있는 공무원과 밖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결정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찮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근무시간에 그거 안 해도 월급 받는데 굳이 위원회 들어가서 그거 해서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추궁 당하고 잘못되면 또 실수했다는 소리 듣고 이러니까 자꾸 저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우수한 인력이죠.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용역으로 넘어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결정을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그분들이 결정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몇 천만 원씩,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용역을 해서 이것을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송병길 위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조례안이 총 62건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동안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견서 접수가 단 두 건이었고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의견 제출이 저조하다, 그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관련분야의 어떤 시민이나 그분들의 관심이 좀 없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의견서야 주민이 내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청회는 구청이 여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물론 공청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안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도 자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런 입법안이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공청회를 아직까지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이 입법예고 관련해서 책임부서 아닙니까? 책임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도 그러면 입법예고 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자체적으로 거치고 있느냐. 적어도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1년 동안 했을 때 저희 주무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들 주민들 의견 청취해 가지고 올라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구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구보가 어떻게 발행되고 있느냐 하면은 신문사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이런 데만 보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 홈페이지가 가장 접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난을 찾기가 미로 찾기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 입법예고란 좀 초기화면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아주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올리도록,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입법예고 관련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공청회가 한 번도 안 열렸었던 거죠. 제가 1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10년간의 자료를 요청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무슨 조례안이 입법예고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게 해놓고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를 못하니까 의견서를 내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올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경우 과에서 올리셨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하느냐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조례안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그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각 과에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공청회 열 필요가 없다, 얘기하셨었는데 기획예산과 그 조례안은 주민들 의견청취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도 안 한다면 다른 과에서는 의견청취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안 하니까 제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의견들을 들어보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구청에다 의견서 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얼만큼 반영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부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조항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미반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 그것도 4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극히 사소한 것들만 반영했다고 답변서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의견서 접수하는 것의 의미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6월 3일에서 6월 7일 날 마감을 하셨어요. 4일 동안 딱 올려놓고 끝내셨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왜 조례대로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특별한 경우에 단축하거나.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이 특별한 경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3건이나 있었거든요.
  (「주민과 관계없는 것이다」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 공무원 제안규칙 폐지 규칙안이라든가 여기 굳이 따지면 주민들과 관계없는 조례안이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20일을 지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나름대로 촉박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무슨 촉박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사안별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한달에 한 번씩 신문 나오니까 구청 신문에다라도 어떤 어떤 조례안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열고 폭넓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구보가 공보과에 업무협조 요청해서 구보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도 갖다 드리고 구의원님들이 조례 심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보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성인지 예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성인지 예산요?
오진아위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들어보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년도에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재작년에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나고 올해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우리 국장님 성인지 예산 교육 서울시에 있을 때 받으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시청에서는 못 받았고요, 구에서 성인지가 잡지책이 아니고 남녀평등이라는 그 차원에서 하는 성인지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성인지 예산은 성인잡지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의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올 초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 2013년도부터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서에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2013년도 시행이니까 아직 먼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저희 결산 검사 끝나고 나서 내년 예산안 과별로 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2013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부터 그렇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년도 지금 안 남은 상황이에요.
  여기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계시는데 과장님들하고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으신 분 손을 들어 보세요.
   (거의 모든 참석자 손듦)
  요즘에 이것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 하고 있는데 한 분, 두 분, 과장님들 중에는 안 계세요? 다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6월 달에 말이죠, 직원 전체 다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집합교육이 아니라, 아니 지금 6월 달에 받으신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아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거기에 성인지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하나 들으셨고 그다음에 그때 강사가 같은 분이셨어요? 다른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다 교육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은 굉장히 중립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무슨 여성학에 유리한 예산, 남성들에 유리한 예산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성별로 이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합교육 한두 번 받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국가재정법 재정 당시에 제정상황에 대해서 성별로 예산이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 수렴해야 된다는 조항을 실제로 제가 보좌관 시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정부 부처에서도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이 관련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받아가지고는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집합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면 2박 3일 교육도 있고 7시간, 14시간짜리 교육도 있는데 그것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우리 여성정책팀도 있고 따로 계시고 하겠지만,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하셔서 교육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공식 통계가 뭐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사회조사 통계라고 구 자체로 지금 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사회조사 통계하고 통계연보도 발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통계연보는 시청에서 발행을 하고요.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공식적인 책자로 나오는 통계 말고 과별로 지금 많은 통계들을 다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 통계 수치들이 근거가 돼서 많이 잡으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과에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남녀구분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제가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통계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 마포구 공원에 화장실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예산들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변기를 5개 추가하고 그러면 여자 변기도 5개 추가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등한 예산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그 조사한 자료들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화장실에 가서 소요되는 시간하고 남성이 화장실에 가서 소요되는 시간하고가 정확히 두 배가 걸리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
  왜냐면 이것이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애 데리고 같이 공중화장실 들어갑니다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 가서 그것 뒤치다꺼리 다 해줘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혼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화장실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남자의 두 배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항상 줄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예산을 평등하게 분배를 해서 변기 수를 설치한다고 하면 여자화장실에는 변기 수를 10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변기 수와 관련된 통계가 잡혀 있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똑같이 50대 50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공공화장실 예산편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통계 없이는 내년에 예산편성 못 합니다.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성별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성별 분리 통계라든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도 공무원 교육하시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팀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장들과 협의 테이블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13년도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마포구청의 TFT팀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통계작성, 공무원들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러니까 예를 들으신 것이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마포구청의 수준은 이미 그 이상은 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부터라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팀장급 이상 그다음에 각 과의 주요 주임들이라든가 주무관들 해서 저희들이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모범이 되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교육은 그렇게 그 관련 부서들하고 TFT팀 만들어 가지고 성인지 예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인지,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체계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이런 쪽에 대한 이런 인식을 전제하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포구청이 그런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판단하에 TFT팀 운영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독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을 기획재정국장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어느 국장님이 그것을 주도 하시겠어요? 그것을 주무하시는 데가 기획재정국인데,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 부서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시설 청소하시는 공단 직영을 좀 검토해 달라고 공단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이것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단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또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지금 공단에서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구청하고 협의에 들어가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예산 부서장으로서 이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청소원의 공단 직영,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구청에서 위탁한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또 위탁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공단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비를 저렴하게 쓰고 나름대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 쪽에서 어떤 자기네들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하고 협의해 온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 후생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현실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지는 말고요,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공단에서 보다 더, 예를 들면 경영개선을 노력해서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의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공단에서 지금 민원을 예상해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다 아실 겁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망원·월드컵시장이라든지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활기 넘치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오진아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공단 얘기할 때 관련되지 않은 얘기까지 길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임대료에 높은 소비자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사용료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그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단에서 어떤 경영개선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획재정국장이 책임지고 청소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제가 공단 청소노동자들 위탁하고 있는 거 직영으로 고용하자, 고용해서 고용안정하고 처우개선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상인들 임대료를 올려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이분들 처우개선이 쓰겠다. 윗돌 빼서 아랫돌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예시를 드린 겁니다.
오진아위원  예시를 그걸로 들었다면 굉장히 적절치 않은 예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상당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보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배려는 구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현 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시장 상인들 임대료 올려서 청소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겠다는 예는 진짜 부적절했던 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의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꼭 직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서 지금 공단에다 재위탁하는, 이중위탁하고 있는 데가 성북하고 마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북구청도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겠다고 구청장이 발표를 한 마당에 우리만 그렇게 재위탁 과정을 밟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추세 자체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발맞춰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노동자들 임금 꼴찌다 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정회를 하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공공시설 건립 가용지 조사하고 현장방문 하셨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가용지가 있는지하고 현장방문 조사결과랑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오진아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통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남자, 여자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불편한 점이 어디가 또 있느냐. 노인정이 그래요, 노인정. 노인정 가면 할머니들이 훨씬 많고 할아버지들 수는 적은데 방은 똑같이 반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 그래서 통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경로당은 할머니들 방을 좀 크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공감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주사분들 정도, 주사분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인식을 하면서 구정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분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진아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방범 CCTV 외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CCTV는 모두 482대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181대가 있고 기타 이외에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린파킹 CCTV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TV, 불법주정차 TV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각각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지금 비교적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범용으로 설치된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도시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 지하 1층에 있는 데서 경찰이 나와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 1층 가봤었거든요. 경찰서에서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더군요. 그분이 200대 가까운 모니터를 혼자서 딱 보고 계시는데 진짜 눈이 너무 빠지실 것 같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실제 모니터 못 한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200대 넘는 거 어떻게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곳이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라든가 그때 판독으로서의 어떤 기능들 그것이 주가 된다라고 실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쪽 직원도 나오셔서 교통관련 CCTV 보고 계시고 뭐 따로따로, 방도 따로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각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들어갔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합관제 구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CCTV를 설치할 때마다 설치하는 부서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큰 용도의 개념으로 해서 방범용은 여러 부서에서 설치했어도 경찰이 통합관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범용 별도로 하고 그 이외에 불법주정차라든가 기타 쓰레기무단투기, 그린파킹 이런 것 또한 역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렇게 약간 기능성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군데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매년 우리 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CCTV를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온 동네를 CCTV로 도배한다고 해서 도둑이 없어지고 교통 불법주정차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자치행정과 따로 전산정보과 따로 청소과 따로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실질적인 관리도 아니고 약간의 모니터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예산투입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전산정보과가 좀 중심이 되셔서 관련 과들 이 부서들과 함께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저는 좀 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물론 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물론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고유한 기능을, 특정 타깃을 목적으로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서로 의견에 교감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부서, 각 국장님 또한 모든 부서에 산재돼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다른 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들 구청에서 따로 20명 정도 인력을 배치해서 모니터를 다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자치구 사례라든가 같이 보시면서 한꺼번에 다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관부서 간에 협조 없이는,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 때도 이거 여쭤보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은 또 그거더라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사실 설치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운영주체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권한은 경찰서에 있고, 이게 우리 구청 안에서도 딱 단일하게 어떤 협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포경찰서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것과 관련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장 나오셨으니까요. 업무보고 11페이지 4번,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과명을 기재만 하지 않았지 과별로 다 해 놨네요. 1, 2, 3, 4 해서 1. 기획예산과, 2. 지역경제과, 3. 재무과, 4. 전산정보과, 5. 세무1과, 2과 이렇게 구분은 다 해 놨네요. 과 이름만 쓰지 않으셨네.
  4번에 보시면 구민과 소통하는 U-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U-서비스, U자만 써놓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U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여기에서 말하는 U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요즘 IT 통신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U라고 표시를 했고요. U-City니 U-서울이니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거의 이 U자를 설명 없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서 말하는 U는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U-City,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SNS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비스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아, 서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이 SNS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냐, 시스템이냐를 구별을 못하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은 누구한테 배워서 구정을 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물론 그쪽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이것과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깊이 캐치를 못했는데요. U-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구민 맞춤형 정보화 교실도 하고 PC도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SNS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칭은 주로 사회적으로 실시간 주고 받는 의사소통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PC도 있어야 되고 또 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비쿼터스 어떤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연결을 해서 밖에서도 다 제어하고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저희도 지금 이 정보화 교실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사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실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SNS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벌써 교육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SNS와 스마트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전 직원들을 강당에다가 불러 모아서 두 시간짜리 SNS 내지는 스마트 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던바 있었고요. 지금도 서울시교육원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각각 교육 기회 때마다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내년에는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이 SNS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 충분히, 이 SNS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충분히 예산반영 하셔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SNS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용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용강2구역 조합설립인가 허가 때 자치행정과 동정계장으로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동행정팀장으로 있었습니다.
마동환위원  팀장으로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 당시 추후협상이라는 것을 계장님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마동환위원  그 추후협상이라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왜 추후협상이라고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기존의 용강동 주민센터가 지금 있는 상태고 그것을 옮겨서 그들의 어떤 사업부분을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지어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조합 측의 관계자는 그거하고 저희하고 계속 타협이 되지 않고, 타협이랄까요. 저희 요구를 그쪽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업인가 부분이 지금 좀 인가를 내서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간에 협상부분이 되지 않고 하다가 추후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동환위원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기간, 그러니까 해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그 부분이 승인을 내보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선례를 남겨서 만약에 우리 구청이 그 건물을 짓겠다 하면 20억이 날아가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하는 데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압박이나 어떤 로비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추후협상이라는 것은 과장님 만약에 생각해 봐요. 과장님 건물을 짓는데 내 거라고 하면 추후협상이라고 해 놓으면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추후에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내 재산이라고 했으면 과연 이렇게 할 건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그때 당연히 그 부분이 말끔히 정리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갔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아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지역도 신수동도 마찬가지고 조합에서 다 동사무소를 지어줬는데 거기만 과장님이 선례를 남겨서 동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구청에서 지어 달라, 구청은 안 된다. 그 예산 20억이 날아가는데 당연히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 편하게 압박이 있었다, 누구 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어느 건설회사고 당연히 빨리 인허를가 얻기 위해서 당연히 로비라든가 압박을 하겠지만 그 압박 수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덜렁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원칙을 벗어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다가 결국은 뭐 결론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 대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변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마동환위원  그 당시 추후 협상만 안 했더라도, 제대로 협상만 했더라도 오늘날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은 없어요. 지금 그쪽이 너무 힘들어요. 왜, 주민들 좀 있으면 데모한답니다, 구청으로 와 가지고. 물론 저는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표를 의식하기 전에 일단 우리 예산이 날아가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아니 공무원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못되었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앞으로 경험을 삼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용강동 사무소 감사 나가서 이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자리에 있으면 많은 압력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그와 관련된 과장님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국장님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방 의원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강하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당연히 관에서 손해 봐야 되는 그런 의식이 주민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의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당연히 우리 건물이 4층짜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재개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개발되는 것이 아니니까 똑같이 그대로만큼이라도 저는 지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할 그 당시의 상황을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이 손해 보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잘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O 사업과 관련해서 걷고싶은거리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사후 승인이다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이것이 2007년 4월 17일 날 제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사업의 경우는 제삼자의 제안공고 이전에, 그러니까 시행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07년 4월 17일 날 이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해서 2007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은 2010년 5월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뢰를 했죠? 작년 5월에. 담당 누구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재무과장 나오시기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조례보다는 이렇게 그 여러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에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시점에 제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얼마 만에 조례를 만들죠? 통상 1년 안에 만들게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은 보통 1년 안에 만들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여건이 허락되면 빨리 만들어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법이 제정이 되면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최대한 그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그 법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서울특별시면 저희 상급기관이잖아요? 거기는 광역이고 우리는 기초니까. 그러면 광역에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도 그 조례를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죠? 그렇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17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시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상급기관에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작년 6월 15일 날 홍대 걷고싶은거리 사업 투자계획 시행사와 계약을 해 버렸단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5월 달에 제가 질문한 대로 5월 달에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넘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정식으로 반려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요?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첫째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2007년 4월 17일 날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왜 이것을 안 만들었는가, 그 부분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동균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오셨고 그다음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의 시각과 철학으로 봤을 때 2007년 4월 17일 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기획재정국장의 철학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조례가 있음에도 또 자치구 조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법령에 의해서 굳이 자치구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충분히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런다면 굳이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즉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획재정국장 하시면서 철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 철학 문제를 떠나서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일견 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 법령에 위임한 근거를 두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습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 파트든 민자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검토 결과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제정을 했을 것이고 제정이……
○위원장 유동균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0억 이상이면, 기초단체가 10억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 이 사건이라고 그러면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얘기하겠죠?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여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이 공사 고시 및 이 사건 협약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현황을 불허한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뭔 얘기냐 하면은 광진구의 판례인데요, 이 공사를 BTO 사업 시행 고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법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 시행고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당연 무효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이 2009년 9월 1일, 2010년 3월 20일, 그다음에 2010년 9월, 이렇게 해서 3심까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작년 1심과 2심에서도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한 이것을 무시하고 6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5월 달에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법에 의해서 올렸단 말이죠, 작년 5월 달에.
  그런데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올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 반려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 28일 총무과에 공유재산 취득 설치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상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관리팀장이나 제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단지 제가 여기 부임을 한 후에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무슨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공문을 총무과로 보냈는데 답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작년에 5월 달에 제출된 사항이고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다시 해명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취하지 않습니다. 않았고, 단지, 그 당시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저희가 답변을 한 대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유권해석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상정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의회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법에 어떤 그런 사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나간 것을 사후 승인 제도가 있나요?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보에 게재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 의회로 바로바로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까? 다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미리 시행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만 의회로 올리죠. 그러면 저희 의회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현재 과장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시에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아마 법제처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왜냐,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처에서 질의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체결 이전에는 법제처에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법제처 의견, 서울시 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BTO 사업은, 그것은 BTO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BTO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이 유일하게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거로 삼은 것이 그 공문 딱 한 장입니다. 법을 검토하거나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 법제처에서 온,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한 장, 그것보고 그대로 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편리한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객관적인 사람한테 물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의회는 객관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 그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협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계약 관계자들은 그 해석, 구청 편하죠, 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답변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의회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그 편한 조항을 갖다 붙여서 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이것 의회에 보고하면 까다롭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계약해 가지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것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면 우리 의회는 또 그때 해 주어야 됩니까? 그대로.
  심지어는 공무원이 의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 BTO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구청이 심지어는 40억을 물어줘야 된다, 50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되는 일입니까? 어디 공무원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해요?
  40억을 물어준다, 50억을 물어준다, 손해배상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물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자진해서 물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옳고요, 손해배상건도요, 당시의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단지 지난 시절에 잘못된 어떤 행정착오든 어떤 잘못됐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상정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과장으로 온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이상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보완해서 한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균  예.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저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가 몸을 담았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와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법제처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이후는 법원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대법원의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위법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의회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법한, 적정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구의회 입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사례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례는 만약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성장한 딸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 버렸어요. 임신을 해버렸어, 사윗감이란 놈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윗감을. 그런데 이 사윗감이 그래도 보니까 써먹을 만해, 미래도 있을 것 같고 괜찮고 전망한 것 같고 그러면,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이것을 애를 떼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수냐.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이것이 지금 적절한 사례라고 보십니까? 딸년 무슨 년 얘기 나오고 애 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본 사안하고 관련이 있는 답변인지 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과연 우리가.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 아까부터 농수산물센터 청소용역 문제, 업무보고 문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비유를 저는 잘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위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교육이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맞다고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판단 하에서……
○위원장 유동균  됐구요.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갖다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판결문도 제가 읽어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단 한번도 법제처에 질의한 적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온 해석 내용을 우리 마포구청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갖다 붙여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했다.
  아까도 사례를 드셨는데 아니 집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을 해 버렸다,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눈 감아줘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례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사례를 못 들어서 못 드는 게 아니에요.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유리하게, 우리 마포구청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서 거기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는 한번도 질의도 하지 않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즉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후 승인 얘기를 했더니 딸 애 밴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첫째, 마포구청에서 법을 어긴 거죠. 분명히 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시행고시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승인 안 받았으니까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의회 관리규칙에 보면 의정활동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그 의안 내용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을 위반했잖아요,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관련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죠. 시행고시 이전에 이 판결문대로, 이 판결문을 보면 “시행고시 이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시행고시 이전에 우리 마포구청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 버렸으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리 하나를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설령, 아까 우리 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위가 쓸만해서 승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을 아는 외부의 법조인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냐 말이죠. 법을 위반한 내용을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신영섭 청장의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관치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있죠?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 누구누구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동균  아니요. 그 당시에 마포구청에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당시에 계약한 그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든지 하셔야죠. 그렇게 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가만히 놔두고 저희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6월 15일 날 실시협약할 당시에, 제가 담당을 불러드릴게요. 실시협약 당시에 담당 이한규, 팀장 이강호, 과장 진경식, 국장 안현석, 부구청장 김영호, 구청장 신영섭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만둔 신영섭 청장은 선거직에 의해서 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최소한 우리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버젓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저희 의회로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엄연히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이죠? 과장님, 주차장은 우리 마포구청의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주차장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 사업명이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지하주차장이면 어디서 주관해야 돼요?
○재무과장 김영하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게 되니까……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담당은 다 알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한규 그다음에 이강호 이 두 분이 도시계획과 기능직 공무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술직.
○재무과장 김영하  예,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술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것을 놔두고 홍대 지하주차장이니까 어디서 주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주차장 건설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제목 자체가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주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실시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계획과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재무과장 김영하  그런데 단지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지하상가도 같이 포함돼 있는……
○위원장 유동균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포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다 주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상가라 할지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장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보를 분산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을 의도가 처음부터 그런 포석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하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지금 여기에 김영호 부구청장이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기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것보다도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소원하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담당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총무과로 올리셔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것을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는 단지 재산관리 차원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위원장 유동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로 넘겼는데 과장께서 나오셔서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주차장 관리하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 차원만……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공무원 시각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어디서 주관해야 되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당연히 교통행정과잖아요. 그리고 금방 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가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일 것이고, 상가를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보다 구청에 누가 더 잘 알아요? 지역경제과보다 더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보다 더 잘 아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당시에 왜 도시계획과가 됐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을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뺏어다가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주차장 건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그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형문 부구청장까지 다른 데로 보내고 그리고 김영호 부구청장이 와서 도시계획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신영섭 청장이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전형문 부구청장은 타 구청으로 보내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김영호 부구청장을 마포구청으로 데려와서 그 김영호 부구청장 주도 하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을 주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김영호 부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지금까지 습득한 정보로는요.
○위원장 유동균  됐어요! 됐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위원장 유동균  저도 듣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부구청장한테 가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징계를 하고 우리 의회한테 올리는 것이 예의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은 정보를 빨리 제공합니다. 3월에 기획재정국과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 다음 날 아침에 12시간도 되기 전에 부구청장한테 들어가서 부구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유동균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박도식이는 뭐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온 걸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저는 정보가 없겠습니까? 물론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바로 부구청장한테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간담회를 하겠어요? 기획재정국 적어도 사무관 이상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선거에 의해서 선거직에 당선된 이런 분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12시간도 되기 전에 부구청장한테 보고가 돼서 의원을 폄하하고 직원을 폄하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간담회를 뭐 하러 하겠어요? 간담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겠어요? 서로 업무를 잘해 보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생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약간의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데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요하고 또 구민에게 서비스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
○재무과장 김영하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홍대 주차장 이것은 더군다나 1만 9,036명의 연명으로 저희 의회에 탄원서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법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 의안을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하거든요. 저는 양식 있는 공무원 같으면 의회에 이것은 상정 의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장님! 절차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동균  됐습니다. 충분히 국장 답변을 들었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위원장 유동균  됐어요,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홍대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동균  됐습니다, 국장님! 오후까지 계속할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홍대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위원장 유동균  부구청장 사주 받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부구청장님과 어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포구청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 면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위원장 유동균  자,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할 때 국장님 그러셨죠? 저는 중간의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법, 법은 뭐냐? 아무리 그 법이 만들어져서 이득을 보고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의 취지지 주차장을 건설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갑론을박해가면서 거기서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에게 편리한 조항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당겨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질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너무나 당신이 많이 가져갔어, 나눠라. 아니면 다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쪽으로 보상을 해 주고”이런 판단은 판사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판사가 이미 1심에 이렇게 판결을 해 놨단 말이죠, 1심에. 판결내용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무리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그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홍대 주차장이 건설되고 건설 안 되고는 그 내용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어느 누구도 홍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주차가 몇 면이 들어가고 그리고 몇 년 거치 후에 우리한테 얼마를,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BTO사업을 해서 우리 당장 23년 안에는 아무 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단지 그 재산이 명의만 우리 마포구청으로 있을 뿐이고 23년 후에 우리가 맡아서, 그 계약서에 의하면, 저는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만, 그 계약서를 제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의 이강호라는 팀장이“도시계획과에서 체결한 계약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아, 우리 구의원도 일반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이강호 씨한테.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BTO사업을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것이지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법제처에 질의하고, 질의는 물론 안 했지만, 광진구에서 질의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또 나중에 이게 아니다. 법제처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기왕이면 모든 걸 다 의회에 사전에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가 의견 차이를 좀 좁히면서 한번 홍대 그 문제는 우리 마포구 1,300명 공직자의, 제가 볼 때는 자존심과도 관련되고요. 의회는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만들어 내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지도하고 편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잘라낸 것뿐만 아니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지금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자, 의회 없었으면 좋겠다. 의회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월급의 3분의 1, 2분의 1은 구의원님 때문에 나온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의회가 필요 없다, 의회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법에서, 다 물어보지 말고 최소한 이거 이거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하고 법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에 지금 감사를 하니까, 작년도 거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의 주체는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국장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7월 1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사실 기획예산과에도 참 관심이 많은데 제가 사실 공부를 이번에 못했어요. 못해서 질문을 못 드리고 주문을 좀 할게요. 우리 마포구 총예산에 대한 분포도 그러니까 예산이 나눠지는 세목별로 사업비,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 청사관리비 또 복지관련 사업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인 예산의 분포도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과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나, 사실 주차장 관련 얘기 나오는데 또 그런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그런 세부 좀, 너무 세분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한 분포도, 그것 좀 준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금주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선서)
○위원장대리 송병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교통행정과부터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또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결정을 해 주실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건설교통국 감사인데 오전에 기획재정국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감사 때 홍대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께서 본 사항과 상관도 없는 낙태 관련한 발언이라든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것이 그때 국장님이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적절치도 않은 사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차기 회의 때까지 해서 국장이 차기 회의 때 출석을 하셔가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우선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주세요.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성미산 홍익초·중·고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교육청 주관하는 유관기관 회의에 과장님 참석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현재 공사 중인 상황에 통학 안전문제에 대해서 혹시 현장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현재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면 담당과에서 누구 직원이라도 나가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그동안 교육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진정을 받았어요,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린이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 그래도 건설관리과에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홍익초·중·고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차 차량만 해도 백여 대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홍익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스쿨버스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 주시거나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정문이 나는 곳의 앞의 도로변이 진행방향으로 이차선 도로인데 지금도 이 장소가 출·퇴근 시간되면 엄청나게 막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파가 경성고등학교 사거리, 심지어는 저도 퇴근할 때 보면 제일성모병원 앞까지 그 여파로 쭉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직원 차량 100대, 스쿨버스, 그다음에 등·하교 하는 자가용까지 합치면 이 모든 차량들이 동 시간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다 짓고 애들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원 제기되고 대책 논의하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기관들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이 사진인데요, 은평구에 있는 한 사립학교 앞입니다. 여기도 저희 홍익초·중·고하고 똑같은 사례에요. 한 자리에 초·중·고가 몰려 있어요, 사립학교인데. 이것이 학교 담장인데 스쿨버스가 지금 길거리에, 중간에 하차를 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막 이런 횡단보도 중간에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왔을 때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우리 성미산 공사가 끝나면 우리 마포구에도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등·하교 시간에 구청에서, 여기도 아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실 텐데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학교 측에서도 아예 사람을 고용을 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정문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그 위치에, 그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거기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나가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가 사실 앞에 자전거도로를 통해 가지고 경성중·고등학교가 또 자전거도로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길에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 있고, 스쿨버스는 와가지고 애네들을 가로질러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자전거 보행의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회의에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오진아 위원님께서 홍익학교 문제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관기관 회의 때 제가 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문 옆으로 주차장의 입구를 내는 그 문제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유관기관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거기 옆의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성서초등학교 애들 문제뿐만 아니라 경성중·고등학교 아이들, 나중에는 홍익초등학교 아이들 문제예요. 그 앞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그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 이 학교 들어설 때 주차장 입구하고 정문 앞에 도로점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것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랑 건설관리과 해가지고 유관 부서들하고 저희 이쪽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하셔서 지금 유관기관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회의 전에 한번 학부모님들 모셔서 실제로 이런 교통안전 문제나 자전거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의견청취를 하시고 그 뒤에 구청 안에서 부서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구청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남동에 상수도 부지,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남동 487-35번지에 있는 상수도 부지에 대해서 현재 그쪽에 계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것을 마치고요, 저희가 설문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충 주차면수를 21대로 보고 있는데 그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이 평면으로 봤을 때 21대를 잡았습니다.
차재홍위원  평면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진척을 행정과장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남동 동진시장 자리,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소유자하고의 관계라든가 또는 절충안을 타진을 해 보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동진시장 문제는 동진시장 부지 소유자하고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50평 되는데요, 소유자분은 적정한 가격이면 땅을 팔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현재 조사한 간이적인 감정가하고 소유자께서 개략적으로 내비치신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절충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소유자가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예전에 서울시에서 차이나타운 조성할 때에 나왔던 안이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실거래가격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분이 실거래가격은 감정가는 한 2천 정도.
차재홍위원  실거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뇨, 저희가 간이로 했을 때 했던 감정가가 한 2천 정도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3천에서 3,500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동진시장이 현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거의 폐쇄조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평으로 보면 350평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담당 관리부서로서 그분과의 현재 실가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이 선으로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 담당과장이 알고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거기 지금 현재 시세 자체가 한 3천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350평이라는 게 한 사람의 소유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350평을 지분이 따로 돼 있다든가라고 하면 절충안을 찾기도 어렵고 또 타협하기도 어렵고 협의하기도 어려울 텐데 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척 있는 그런 협의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특별회계로 그렇게 사용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해서 모으면 복합청사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부지적으로도 아주 적정 면적이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 사항들을 7, 8월 경에는 관심을 가지고 진척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요구자료를 우리 구 마을버스 정류소 현황 및 정류소 설치 규정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적인 사항이었었는데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자료요구 면에서 어렵다, 또는 민원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원칙에서 규정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 주민편익에 따라서는 한번 액션을 취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시내버스와 세 군데 이상을 겸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그 조항이고요. 그리고 정류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단독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곳에 정류소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계층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앉을 곳이 없어서 기대있거나 또는 노상에 앉아 계시거나 이런데 그런 불편사항을 주민편익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칙이나 규정에 따르면 지금 정류소 설치 면수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의 편익 쪽으로 보면 예외적인 것도 한번 병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체납액이 142억 7,74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부서 즉, 21개 부서인가 이렇게 돼 있지만 체납 현황이 가장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거 대책방안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는 체납은 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말하는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 과태료 이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두 개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굉장히 요즘 대포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많은, 141억이 되는 과태료를,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징수대책 방안을 세워서 또 실무자로서 또는 관련부서로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상암동에 실개천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실개천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에 2009년도 초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 매칭펀드 차원에서 총 공사비 약 48억 중에서 한 40%인 저희 구에서 한 19억 정도의 공사비를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약 29억 정도는 시에서 6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해서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암초교길 등 해서 그 주변에 실개천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축물이 약 13개 정도 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 건물이 한 4개소 정도뿐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계속 건축 설계라든지 등등 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실개천이나 수경시설 등등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이중굴착이라든지 수경시설 파손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걸 우려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 자체부터 타절을 해서 작년 10월에 일단 타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48억 사업예산에서 지금 사업이 중단이 돼 있는데 기 지불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용역비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요. 기본설계비로 정산해 준 게 한 6,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00만 원이 기 지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사항들이 시행착오란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에 와서 48억 사업예산 세워서 사업 중단된 사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사업은 재개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134층 서울라이트 건물이 먼저 우선적으로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건물도 같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겠지만 일단 서울라이트 건물이 우선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선람을 거쳐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실개천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준비 중인데 사업 공사는 언제부터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사업기간을 얼마나 잡았었는데 3년, 5년을 그렇게 얘기해요?
○치수과장 이종엽  이 사업은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중간에 기본설계만 설계를 하고 타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변에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라이트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걸맞은 실개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중간타절을 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심사숙고해서 사전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 추후에는 그런 사업이 중단이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차재홍위원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면 지금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느슨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이면도로는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는 하지 않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주차구획선 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통행으로 보면 주차구획선 없이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속들을 실제로 과장이 체험을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그러면 실제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도 설치를 못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런 이면도로의 구획선이라든지 표지판이 없는 그런 곳은 저희가 민원인의 불편사항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나가서 먼저 계도를 하고 단속은 추후로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도 그렇습니다. 그 집 앞에 그 주위의 주택의 소유자가 여기는 하면 안된다 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면 슬며시 없어져요.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일률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이면도로를 교통단속을 철저히 해서 꼭 주차구획선 내에만 그렇게 통제를 하지 말고 이면도로를 첫째 적으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별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조영덕위원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에 따른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현재 차량 진출입로는 저희가 다 허가를 해서 허가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허가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그것은 각 동별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이 건을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집 앞에 가서 봤는데 본인이 해 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정비하면서 출입로가 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로포장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놓고 그 돈을 달라고 변상금을 5년씩이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5년 어치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인도에 차량이 진출입되는 그 부분을 차량 진출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인도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차량 진출입 부분을 만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할 때 아니면 소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점 같은 데서 아니면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는데 사실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16개 동 차량 진출입로가 엄청 많습니다. 한 3천 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계획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진출입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도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단 저희는 법에 의해서 딱 5년밖에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도로 사용을 10년이나 20년을 사용수익을 했어도 저희는 법에 의해서 5년밖에 부과를 못해서 5년 치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때, 만들었을 때는 진출입로를 우리가 부과를 한다 고시를 합니까? 안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인도에 차가 진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차량 진출입로 변상금을. 그래서 인도는 원래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로를 안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진출입로를 만들거든요.
조영덕위원  이게 진출입로가 놔있는지 안놔 있는지 민원인은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걸리니까 5년 치 내라고 하면 부당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한 거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조영덕위원  그러면 역으로 5년, 10년 쓰도록까지 왜 여태까지 부과를 않고 있다가는 이제사 걸리니까 5년 치 내고 그러면 10년 썼으니까 5년은 당신이 이익 봤지 않느냐 그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뭐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을 다 받습니다. 본인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자료가 정당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사용한 기간만 부과하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사전 이의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 치 부과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그리고 담당이 한 사람이라 그것을 관리 못 한다? 관리 못 한 건 마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민원인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책임전가라기보다도……
조영덕위원  책임전가죠.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걸렸으면 그때그때 내면 되는데 나는 안 내다가 5년 치를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대부분 민원이 그것은 다 억울해 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걸렸을 때 그 당시부터 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5년씩을 변상금을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노점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강동에 신석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 있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도 하고 있던데 내가 매년,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변하게 장사를 하고 있대요? 조치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생계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2억 이상이면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판단하는데요. 대부분 노점상을 쫓으면 단속할 때만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덕위원  그쪽에 있는 포장마차는 기업형입니다. 할머니들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이쪽저쪽 와서 하는 것은 발로 차고 못하게 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자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냥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불쌍한 할머니들이 보따리 하나 갖고 장사하는 것은 왔다갔다하고 뺏어가고 못하게 하고, 그게 구민을 위해서 단속합니까? 노점 단속을.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고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올해는 안 했지만, 전에 거기는 대집행도 한번 하고 해서 상당히 계속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형이나 이런 데는 꼭 단속하고 나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노점상은 정말 기업형은 빨리 없애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석초등학교 앞 포장마차는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길을 가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이 못해서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해서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기업형 포장마차는 빨리 좀 예산을 써서든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노점상 대표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도화동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치웠거니 생각하고 한번씩 지나다니면 뭐 안 치우고 있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남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제가 못 들었고 조남진 위원장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대로 하면 되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예.
조영덕위원  책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덕동하고 망원동하고 물이 많이 잠겼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올해도 역시 태풍이 두 개가 더 남았다고 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수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그동안 사전 대비 차원에서 펌프장 제작사라든지 등등의 점검을 했고 그리고 수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한 3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작년에 9월 21일 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주택이 562세대 정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가까지 포함해서 167세대 해서 총 상가·공장 포함해서 한 726세대 정도가 작년에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서울시 총괄대책이 되겠지만 돌봄 서비스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대 일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해대책 1단계 근무가 발령이 되면 각 돌봄 소유자하고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 구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빗물받이 책임자라고 해서 통·반장 약 2,400명 정도를 빗물받이 17,000여 개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들도 강화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단계 이상이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당초에는 1개 권역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4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저께 메아리 5호 태풍이 지나갔지만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왔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당 30미터 정도로 부는 중급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구에도 가로수가 약간 전도되고 하는 등등의 기타 경미한 사항은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8, 9월 달에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나 등등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최대한 많이 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수중펌프 300대를 구매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다 어디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수중펌프가 300대까지 포함하면 양수기와 수중펌프를 합해서 약 668대가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60대 정도는 각 동의 주민센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권역별로 마포, 당인, 망원1, 중동펌프장에 별도 배치를 해서 권역별로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우리가 동이 16개 동인데, 보면, 제가 공덕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공덕동을 편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덕동이 재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비탈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눈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겨울에는 눈 때문에 고생하고 또 여름에는 비 때문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16개 동을 내가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덕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해요. 왜냐, 정말 최병헌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겨울에는 집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눈이 왔을 때는 며칠씩이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수중펌프도 그쪽에 제일 물난리가 많이 났고 그러면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사실 물이라는 것이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권역별로 놓다 보면 여기에 많이 써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물이 다 차가지고 끝났을 때 물을 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지, 그때 필요해 가지고 써야만 되는데 없어서 못쓰는 거야. 비 많이 올 때는 이쪽저쪽 뛰어다니면서 구하고 싶어도 없어. 갖다 달라면 또 원하는 시간대로 되느냐고 그것이.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전진배치를 해서 올해도 수방대책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동별 공영주차장 도화동에 건설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제가 세 번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거기에 동 청사까지 함께 쓰는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도화동 청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지금 지하층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지하 2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지금 옹벽 쌓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 각 동별 공영주차장 현황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현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 현황 자료를 차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우리 관내에 불법주차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불법 주정차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곳은 홍대 앞에, 그러니까 서교동, 동교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지난달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제가 그 질문하고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나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토목과에 조그마한 공사 하나 지적한 것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구만의 관리가 아니라 마포구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우리 위원원님들이 어떤 지적사항을 쉽게 찾지 않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요, 곧 그것은 사안이 많다, 바꾸어 말하면 많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서교·합정 배수분구 그 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직업이 관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업을 하고 했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신 지 아십니까? 이해 못 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물론 부족하니까 했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저도 같은 동종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싸주고 묻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들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집 앞에 있어요. 굳이 감사 때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당장 몇 시간만 돌아봐도 감사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 또 감리감독, 그때 공사가 감리감독비가 1억으로 책정되어 있데요. 맞아요, 그것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서교·합정하면 394억, 약 400억이에요.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물론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나누면 별것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400억의 공사비를 지출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적으로 큰 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 시공방법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저희 집 앞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사비 삭감 문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제가 몇% 삭감하자고 제안했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은 공사비가 아니고 감리비를 20%를 말씀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15%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5% 안 해도 좋아요. 그 후로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게 단 몇%가 중요하냐, 우리 토목과나 건설 관련한 공사 건이 많아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공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관 공사 물론 따기 어려워요. 하나 따면 뭐 대박 난다고 하죠? 제가 봐도요, 저 공사 주시면 제가 10% 이상 기부할 수도 있어요. 다 부가세 포함 토털해서도. 20%도 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공사 따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공사를 땄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철저한 시공을 해 주셔야죠. 또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리비 회사, 서교·합정 배수로 공사의 감리회사와 시공회사의 공사비 삭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단, 퍼센트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도 끝까지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좀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차재홍위원  연남 지하통로 외 1개소 정비사업 예산이 본예산이 1억 5천이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1억 원으로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연남 지하통로 사업이 왜 1억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에 추정금액으로 했었습니다. 추정금액으로 한 이후에 전체적인 구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괄 예산파트 쪽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 물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이 되겠구나 해서 좀 감액 편성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구 재정 상태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1차 그런 편성도 되겠지마는요, 사실상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는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남 지하통로의 벽면 타일이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이런 사유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외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타일공사를 빼니까 5천만 원이 축소되었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뿐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타일은 아니고 파손됐던 부분, 그다음에 좀 노후된 부분까지 했던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정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성산회관 쪽 지하보도에서 소요예산을 축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천교 쪽 지하보도로 예산을 축소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어디를 제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예산에서 소요예산을 불과 며칠 얼마 안 두고서 재정상태 악화로 구 재정상태에서 사업을 축소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사를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공사를 축소한다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현지답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답사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이해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잠정적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억 5천 예산 할 때 추정물량으로 해서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정비사업을 그렇게 예산을 5천만 원씩이나 축소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이라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5천만 원을 예산을 축소를 한다. 본 위원이 상당히 생각하기에 어려워요.
○토목과장 임경선  구조물 정비차원이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점까지만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 환경정비 사업 들어간 목적도 사실은 연남동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가 쭉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이쪽 지하차도도 보행환경 측면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5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선 그 당시 시급하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하면서 추정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또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가졌었는데 또 여기서 사업을 정비사업으로서 5천만 원을 축소한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는 그런 정비사업에서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범위한 상태도 아니었었고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현지답사에서 소요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별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이명성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창열
  세무2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선우근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