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201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6월 22일 서교동 주민센터와 용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속 임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상임이사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질문에 앞서서 우선 오늘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감사 첫날인데 주민들이 의회 방청을 하러 오셨다가 또다시 이렇게 방청 불허를 받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오늘 의장단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를 선도하는 가장 건전한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민간기업들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2006년 50명에서 2011년 현재 38명까지 줄었어요. 반면 비정규직은 2006년 109명에서 2011년 현재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신규직원 채용은 없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정규직, 그 후에 채용인원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오진아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정규직은 채용인원이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부터 공단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야말로 생활의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사실입니다.
  일전에 성남시장이나 다른 매스컴에 나온 사항을 보면 주차관리하는 요원, 일반직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 공단도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사항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상임이사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이게 지금 사실 서울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비율이 42.4%, 강동구가 44.1% 이렇게 각 공단마다 최소 60% 이상은 다 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정반대로 76.2%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사회 회의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인사관련규정 개정안건 처리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공단 이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직원 채용과 관련된 안건이 많이 올라오더라.”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 채용하는 내용을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조직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도 직원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구하고 타협을 본 사항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구청하고 일단 협의는 시작을 하셨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주차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단기계약직이고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있어서나 경비 같은 분들도 분명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돼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단기계약인데 이 단기계약으로 현재 있는 분들은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단기로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오진아위원  이분들은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근무평정을 해서 70점 이상이 됐을 때 그 이상 된 사람은 팀장이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그 점수 이상의, 이 사람은 더 근무를 해도 좋겠다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청소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다시 용역회사에 재위탁하고 계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서울시의 25개 구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이 직영을 하는 곳이 7곳이고 공단 직영이 4 곳, 나머지는 구청이 자체 발주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 재위탁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하고 성북구 딱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영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소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하고 성북구가 또 꼴찌에요. 당연히 중간에 용역회사가 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4월에 성북구청장이 직접 청소업무를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식발표함으로써 이제 공단이 용역회사에 재위탁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유일하게 남게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들이 앞다퉈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죠.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연간 1,880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열일곱 분에 대한 것만 뽑으신 거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 1인당 평균급여 증감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공단이 청소 위탁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런 데 다 합치면 인력이 32명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 증감을 제가 계산을 해 봐도 1년에 3,500만 원 정도밖에 추가부담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작년에 우리 공단이 23억 8천만 원 수지가 났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사장님! 이 청소하는 분들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우리 공단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좀 해 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구청과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구청에다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더 만드셔서 구청하고 협의할 때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도 같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공단이 청소용역을 재위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단이 내외공영이라는 용역회사에 청소업무를 재위탁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들은 원가계산에 일반관리비 5% 그다음에 이윤 15% 정도를 산정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런데 작년 제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총 4억 8,486만 원 중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 이 산출내역서 아마 보셨을텐데, 기본급수당이 얼마고 복리후생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항목 구분이 돼 있는데 이 항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항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용역회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산출내역서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올해는 동부산업이란 회사랑 계약을 하셨는데 올해 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금액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단과 계약한 용역회사는 청소업무를 대행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하나도 안 남기고 산정을 했다는 건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기업이 이윤을 10원도 안 남기고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업무를 한다는 건지 김문태 이사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저도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할 분들이 일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임금을 깎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투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12.7% 이 정도를 저희가 산출한 금액에서 입찰을 낮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야만 응찰이 되니까. 그런 쪽의 관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금년 초에 관악에서 청장이 직접 용역계약을 한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도 최소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행정부하고 최대한도로 조율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최저입찰가로 낙찰하는 것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이윤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자기네 이윤을 챙겼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다른 식으로 착복됐다든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그 용역회사 내부적인 거를 얼마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윤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용역을 수행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작년 계약 건이지만 저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입찰에 응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조정을 해서 자기네들 비공식적인 이윤을 챙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부산업이라는 곳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이분들이 청소하는 분들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 휴게시간이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또 30분 정도 휴게시간이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시부터 일하시는지 아세요? 6시 반부터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전, 오후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혀 쉬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분이 담당이 정해져 있어서 청소를 하시는데 보니까 일하는 시간 동안은 내가 1층 담당이면 다른 층에 절대 갈 수도 없고, 그러면 1층에서 오후 4시까지 계속 있으셔야 되는데 1층이나 각 층마다 이분들도 마땅히 휴게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쉬고 계시고, 휴게시간도 정당하게 보장을 못 받고 계시고, 심지어는 한 층에 업무를 배정받고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다른 층으로 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지금 공단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신청사는 저희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휴게실이 준비가 안 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논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다른 주민편익 창업복지관 이런 데는 쉬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찾고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지하에 휴게실은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아침에 오셔서 옷 갈아 입을 때 빼고는 거기에 갈 수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 종합청사관리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이 분명히 우리 공단에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용역회사에 그냥 맡겨놓으실 일이 아니라 제대로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노동자들 직영화 문제는 제가 이후에 구청 감사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계획이고 앞으로 구청과 공단이 이 직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적받은 내용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이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그런 계층이에요. 그런데 마포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청소용역은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용역회사에 재용역을 줬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 지적대로 최소한 용역업체에서 15% 내지 20%의 이윤을 챙겼다면 그 재용역만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15%나 2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검토해 볼 일이 아니라 내년부터 당장 직영화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이 유독 많은 이유가 구청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미루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저는 지금 우리 오진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용역을 주는 거는 내년부터는 당장 중지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은 반드시 직영으로 해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당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안 하세요? 검토하고 약속은 다른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저희 공단 나름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고 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예산서부터 모든 면이……  
○위원장 유동균  이사님!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공단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내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인데 답변을 상임이사가 하실 게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의회는 제가 얼마 안 했지만, 10여년 동안 했지만 이사장님이 답변하지 이사가 답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보다는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지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169명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인원이 160명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162명.
정형기위원  여기는 160명으로 적혀 있잖아요, 5월 31일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임원 두 명이……
정형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안 채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정형기위원  인원을 왜 채우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어떤 인원?
정형기위원  인원이 정원이 169명이면 169명을 채우지 왜 지금 실업자들도 많고 한데 그 인원을 안 채우고 이렇게 160명이라고 책자보고를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임원이 2명 있다 하더라도 7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아마 쭉 이어져 내려온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정형기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것은 답변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뭐 구청에서 인력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위원장 유동균  인원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지금 162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글쎄요, 각 팀별 필요인원만 이렇게 있게 되고 잉여인원을……  
정형기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인원조정을 해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원을 160명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69명 정원인데 현인원이 160명이라면 임원이 2명 있으면 162명에 7명이 모자라는데 현재 이 인원으로도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이것 뭐 굳이 정원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사장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요.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공단에서 보면 그렇게 적자 보는 상태는 아니고 흑자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충분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2009년에는 27억 정도 흑자를 봤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23억 정도 흑자를 보았거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런데 그 흑자 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구청으로 다 불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예산을 구청으로부터 결재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재량권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도 좀 그런 입장을……
정형기위원  나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취임하셨으면 좀 이사장님이 인원도 조절해서 구청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그런 권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권리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요청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충분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든지 포커스를 예산 절감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대개 보면 실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의 대표이신 분들한테도 아마 취직시켜 달라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런 부탁을 받았지마는 저는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지마는 내가 봤을 때에는 좀 많은 사람이 이사장이 추천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참 적절하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하고 이상하고 많이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예산 절감 쪽에다 이렇게 맞추고 부서 회의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야 어디까지나 마포구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도와주고는 싶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업무보고 5페이지.
  공익성 제고를 통한 공기업 위상 강화하고 사업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공기업 위상 강화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원래 탁월한 기업인이셨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여기 보면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함.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을 구현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공익성 제고라고 보면 저는 공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수익성도 올려야 되지만 그 수익성 자체를 공익성에다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공단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 자체를 해 가지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적절하게 잘 이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는 부장들한테 하겠습니다. 주차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주차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68억을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이 33억 원 되는데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청으로 갑니까?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말이야, 인건비가 있고 여기 경비라고 있는데 그 경비는 인건비하고 거의 맞먹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산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정형기위원  예산 과목이 그렇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경비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 이런 등등이 있고 복지비,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그런 것이 다 경비로 들어가 있고 인건비는 순수하게 급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 복지비는 따로 산출해서 내역을 쓰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다 경비라고 하니까 이것이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도 바로 알고 일반인도 잘 알지만 그것이 바로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경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경비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괄호하고 뭐 뭐를 써놓으면 위원들이 감사할 때에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차재홍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계약직 근속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계약직?
차재홍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일반계약직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차재홍위원  일반직요.
○상임이사 김문태  무기계약직은 정년토록, 어떻게 보면 정규직하고 같은 것인데……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님 답변이 계약직, 일반직에서도 오진아 위원님 답변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취업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도 하물며 일반계약직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도 고려해 가지고 이사로서 그 답변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쪽에 치중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어떤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재홍위원  취업난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직도 들어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 정식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그런 신중하지 못하고 그런 답변을 맹목적으로 답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달라는 뜻에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차재홍위원  그런 것도 상임이사로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게 신중성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현황, 팀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주차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차재홍위원  노상공영주차장 현황을 이렇게 보면 12개소가 있고 727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렇게 보면 운영시간 면에서 평일이 있고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있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책자, 자료요구서 책자입니다. 보면 망원, 경남, 연남, 청기와, 당인, 합정 이렇게 보면 첫째 적으로 보았을 때 망원유수지는 급지로 보면 몇 등급이에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망원 노상주차장은 3급지입니다.
차재홍위원  3급지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급지인 경남이나 연남, 청기와, 당인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무료와 거주자우선 또는 토요일에는 9시에서부터 15시, 이렇게 주차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되어 있는 청기와라든가 또 당인리는 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합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합정동 제일은행 뒤편으로부터 무료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무료와 09시서부터 15시 또는 11시서부터 21시, 이렇게 시간적 차원을 무료와 유료가 되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근무시간에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24시간 풀가동으로 운영을 하면 그 무료가 없고 유료가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은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시간만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인노상주차장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청기와 같은 것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혜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했다든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현재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청기와예식장에 보면 한 면은 거주자이고 한 면은 지금 노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다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반은 거주자로 돌렸고 반은 노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청기와도 당인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다시 청기와도 야간에는 거주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차재홍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무료 운영으로 돌렸어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다시 질문을.
차재홍위원  무료 운영을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청기와나 합정 같은 경우.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청기와, 합정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시작한 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토요일하고 공휴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특혜성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재홍위원  답변이 정확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보고 지엽적인 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시고요, 주민편익사업팀에 관해서, 어느 팀이?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차재홍위원  주민편익사업팀이 언제부터 신설이 되었어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작년에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예.
차재홍위원  작년 몇 월에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작년 2월에 개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팀이었어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없었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공기업으로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주민편익사업팀을 새로 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셨습니까?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저는 주차사업팀.
차재홍위원  아니요, 주민편익시설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셨느냐고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그때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도 없었고요. 따라서 소관부서도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소관부서가 없었어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부 과목이 신설팀이라는 말이에요?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한편 적으로 사업팀이 지금 5개 팀 아닙니까?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예.
차재홍위원  즉,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팀이라든가 경영지원팀이 그 업무를 분산해서 담당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기업으로서 방만하게 운영 경영이 되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소관업무를 다른 팀에게 이렇게 분산해서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시장팀이라든가 또는 경영팀이라든가 할 수도 있는 것을 방만한 경영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편익사업팀을 따로 신설해서 팀을 구성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당초에도 저희들이 5개 팀이었습니다. 주민편익사업팀이 생기기 전에도 5개 팀이었는데요, 주민편익시설을 수탁관리 운영하는 부서를 하나 더 증설하지 않고 본부에서 1개 팀을 없애는 대신에 주민편익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5개였고 주민편익시설을 수탁하면서 하나가 늘어난 6개로 하지 않고요, 공단에서는 예산 절감상 또 조직의 슬림화상 그대로 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팀은 현재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에 수탁 관리하게 될 염리체육관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답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과목을 보면 문화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사우나, 독서실, 자판기, 사물함 사용료, 영업 외, 어린이집,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타 팀한테도 분산 업무해도 되지 않겠느냐, 방만한 공기업으로서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갖추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이사장님께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시장사업팀장 이재명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 이후로 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저희 공단에서는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사업팀에서 전부 입금되는 금액은 구청 지역경제과에 전액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그 관계 쪽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설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해 회계연도에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16억이라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하면 35억 원이 됐을 때 3억 5천을 제외한 13억, 대강 13억을 구로, 구 재정상태가 어려운 거고 추경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상태 어려움을 13억이라는 것을 구로 이관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그것은 지금 조례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시장관리팀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래요.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시설관리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 유동균  시설관리팀장.
차재홍위원  팀장님.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차재홍위원  사업수지에서 이렇게 보면 13억 5,889만 5천 원이 적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메울 것인가 대책방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시 물론 과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팀장으로서 어떻게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어떤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지금 저희 시설관리팀은 거의 신청사를 비롯해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직은 상당히 최소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11개소나 있는데 한 명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정비를 통해서 인력, 비용 면에서는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 5천 정도 이게 좀 수지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설관리 운영상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억 5천에는 인건비성하고 일반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수선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팀장으로서 수지적자를 항시 전례와 같이 그렇게 보관하지 말고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수지 폭을 줄여나간다든가 팀장으로서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임이라든가 또 이사장님이 실행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런 문제는 매년 적자지만 또한 과목상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으로서 발전적인 요소로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대책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야 능력이란 것을 평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김문태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김문태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적보다는 좀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송병길위원  이사님께서는 시설공단 설립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원래 시설공단은 구청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공기업으로서의 공익과 수익성을 같이 50대 50으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생기는 수익을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기에는 뭐 금전적인, 경영적인 것도 있지만 서비스적인 그런 면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공단을 가지고 싶어하는, 대부분 희망하고 있죠? 또 아직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더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공단에서 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수입을 구 예산에 확대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 각 사업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냐면요,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10년 기준했을 때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임대수익이요?
송병길위원  공단의 총수익을 말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공단의 총수익은 저희가 130……
송병길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23억 8,500이라는……
○상임이사 김문태  아, 그것은 제반경비 제하고 나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순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야지 백몇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금 각 부동산이 상당히,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죠. 그러면 연간 수입이 23억 8,500만 원이에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뭐 원래 공단이 수익만을 위주로 해서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도 봐야 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송병길위원  서비스 좋습니다, 서비스 좋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 상대적인 것도 해야 할 것이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시스템 자체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어떤 기업인의 마인드로 접근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사업들이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공익성이기 때문에 많이 베풀다 보니까 임대료나 기타 요금 징수를 저렴하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공익이겠죠.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예산이 구 예산에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어느 게 효율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제반 저희가 요금관계나 이런 것은 구의회나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사실 공단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경영 측면에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인원대비 저희가 정원에서 더 뽑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러한 측면으로, 경영차원으로……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정원이 9명 해 봐야 사실 임시직일 거 아닙니까? 정규직을 채용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연간 해 봐야 총규모에 가지고 있는 각 사업 역량에 대해서 아주 0. 몇 % 정도밖에는 퍼센트로 따지면 안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기업인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각오를 하셔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수입을 반대로, 물론 공익을 해요, 하지만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서 구 예산에서 공정하게 또 쓰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사업에 35억이라는 거는 지금 과목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 했을 때 35억이라는 얘기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주민편익시설인데요. 지금 적자가 2억 1,554만 1천 원, 작년도 대비 적자 금액인 거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송병길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전자에 말씀한 부분과 같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규모가 또 얼마나 큽니까? 상암동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실 부러울 정도입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시설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그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적자를 본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공익도 다 다르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편익시설이 사실 작년에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라 투자는 좀 많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교통 접근성이나 모든 면으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나면 수익성이 좀 나아질 것으로……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포구 예산이 제일 우리가 어떤 효과를, 수입을 창출할 데가 어디입니까? 시설공단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김문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아트센터에 파견된 인원이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인원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몇 명이나 있죠? 무슨 일을 하고.
○상임이사 김문태  아트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원은 12명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 어떻게 보면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지하에 기계실, 공조실 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 주차관리요원 그분들입니다.
조영덕위원  시설보수 이런 거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조영덕위원  그런데 그게 아트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이 돼야 됩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저도 일전에 장 대표님한테서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트센터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건데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까지 접수는 되지 않았거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시다면 인건비가 얼마고 주차장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주차장 수입이요? 아트센터에서요?
조영덕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아트센터에서 주차장 수입은 제가, 그쪽에서 아마 수입을 잡고 있는가 봅니다. 주차장 수입은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어서요. 재단 수입으로, 오후에 재단 감사 때 한 번……
조영덕위원  문화재단 수입으로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재단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요.
조영덕위원  재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만 한달에 약 3,9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만 재단에서 저희가 받고 있죠.
조영덕위원  인건비만 받고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을 해 주고?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조영덕위원  정말로 한심하고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런 일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은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조영덕위원  구청 어디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총무과에.
조영덕위원  총무과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제가 총무과 감사 때 얘기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요금납부, 주차권 발행까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주차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마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One-Stop 서비스라는 것은 전에는 모든 것이 주차를 하러, 신청을 하러 오면 구청에서 우리 공단 사무실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배정확인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출력을 시켜서 은행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배정됐다고 문자로 보내주면 그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오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One-Stop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접수를 하려면 꼭 와야 했는데 지금은 안 와도 컴퓨터상으로 접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팩스도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좀 나오세요. 아까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정형기 위원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정원이요?
○위원장 유동균  예. 그러면 이 정원조례라는 거는 그만둘 것을 예상해서 잉여인력을 뽑아놓을 수가 없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러면 정원조례에 의해서 계약직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면 당연히 정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부서든지. 공무원 사회가.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바로 이사장님에게 자료를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제가 지금 팀장들을 보니까 전부다 뒤에서 남의 일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것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지에 바로바로 적어서 쪽지를 드려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려고 팀장님들 다 오셨어요? 감사를 그렇게 임하시면 안 되죠, 직원분들이. 이런 거는 다음 감사 때는 팀장분들이 뒤에서 바로바로 보조를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어떤 마인드, 기업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이 갖는 마인드, 사업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는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구청사 내의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재용역 주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은 즉시 저는 재위탁하는 거는 바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는 청소원은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채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힘없고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 좌절하지 않고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아까 표방했던 공익적인 일과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는 소속 임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유동균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엄청나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내가 작년 감사 때에는 심한 말을 써가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장 대표가 아니고 박 대표라는 분이 있었던 때인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 더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지금 김성수 씨 여기 왔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우리 박영길 의장님이 그 아트센터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 화단을 몇 번을 정리하라고 그래도 정리를 안 했었고, 요새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엊저녁에 봤거든요. 제가 저녁이면 매일 그곳에 가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공연장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고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270일인가 공연한다고 그랬는데 좀 그렇고, 의장님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김성수 씨가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더라는 거야, 인사도 않더라는 거야. 내가 왜 실명을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방문했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앉으라, 차 한 잔 먹으라”이런 말도 없었는데, 차를 안주더라도 좋다 그 말이야. 그래도 연령으로 보나 어른이 왔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서비스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자세로 해 가지고 우리 아트센터를 잘 끌어갈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현장에 저도 사실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리 김성수 실장이 다른 업무관계로 해서 일어서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박영길 의장님께서 민원이 계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는 안에 대표실에 있었기 때문에 오신지를 몰랐고 의장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셔서 차 좀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김성수 실장이 다른 업무 관계로 직원들 만나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장님 나가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배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배웅을 해 드렸고요.
정형기위원  자, 결론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것은 김성수 실장이 잘못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정형기위원  찾아간 것은 좋은데 왜 그런 의장이 거기를 방문해서 찾아간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왔는데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딴사람이 왔을 때 인사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는 신경 써서 제가 볼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취임 전후 인건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성수 씨, 경영전략실장 김성수 씨가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이 34명인데 현인원이 37명으로 늘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 인원은 34명입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나한테 보낸 것에는 이 자료를 보면 37명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잘못 보낸 것 아니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1년도 저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지 295페이지.
정형기위원  전문위원 이것 봐봐. 페이지고 뭐고 아트재단에서 보낸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
   (전문위원, 마포문화재단대표에게 확인함)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1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34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월은 37명이 맞고요, 5월 현재는 34명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님을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보면 인원이 34명인데 1월 달에 3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45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또 그 밑에도 2월 달에 보면 인원이 33명인데 37명으로 4명이 플러스 되어서 하나 늘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454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증감내역은 총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아마 1월 달에 공연이 많아서 단기직, 그러니까 티켓 하우스 매니저를 통한 단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써서 보내야지 여기 인원 34명, 현인원 5월 31일 현재 37명으로 여기 기재되어서 보낸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원이 34명이었다가 2011년 동년 동월 대비해서 37명, 정원이 이때는 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7명으로 해서 2010년도 1월 대비해서 45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표시이고요, 그다음에 2월 달 역시 2010년 2월 대비 33명에서 37명, 같은 동월 대비해서 450만 원이 늘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4월, 5월이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그런데 전년도가 워낙 인원이 과부족이 많아가지고.
정형기위원  장신규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질의한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그러면 3월 달을 보겠습니다. 3월 달은 정원이 38명인데 그것은 공연이 없어서 36명으로 2명이 줄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전년도 3월 달 대비해서 2명이 늘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2명이 줄었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줄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줄었는데 인건비는 늘었어. 인건비는 늘었잖아요? 93만 1,050원이 늘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2010년 3월.
정형기위원  아니 이 서류에, 자기들이 보내준 서류인데 빨리빨리 보면 알 텐데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표기가 2010년도 3월은 38명이고, 2011년에는 36명인데 2010년도는 9,560만 원이고 2011년 9,650, 93만 원이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93만 원이 늘었는데 인원은 2명이 감소했는데 왜 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죠?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년 대비 인건비가 5%를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일률적으로 5%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011년 대비해서 5% 인상으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인건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포재단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 없이 무조건,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지금 5% 정도 봉급을 올릴 그럴 위치에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 5% 인상분은 2010년도 정기 의회에서 제가 아마 취임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일률적으로 해서 공무원 인상과 공기업 인상이 일률적인 인상분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공기업이라도 이 경영을 좀 잘하고 아까 오전에 개발공사 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뭐 적자가 없이 흑자를 내는데 그 사람들도 5%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아트재단의 봉급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마포문화재단의 기본 연봉이 제일 말단 6급 직원이 대략 2,000에서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급이 한 2,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봉급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대표님! 여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또 입법기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민윤기 씨 그 사람 내가 먼저 가기 전에도 봉급 수령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김성수 씨! 연봉이 얼마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경영전략실장 김성수  예, 연봉 4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4천 넘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연봉이 4천입니다.
○경영전략실장 김성수  연봉은 4천이고요, 거기에 수당들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당까지 합쳐서 연봉을 계산해서 얼마냐고 하는 거예요.
○경영전략실장 김성수  대략 5천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경영전략실장 김성수  예.
정형기위원  내가 왜, 지금 행정실장도 여기 와 있죠? 작년에 내가 행정관리팀장이 물었을 때 “4,300됩니다.”그렇게 얘기했지?
○김택  그 정도는 아니고요, 4천 조금 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답변했나?
○김택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와 있는 구의원들은 이렇게 만날 쫓아다니고 동네 새벽서부터 돌아다녀도 봉급 얼마 주는지 장 대표님 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봉급이 적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포구의 아트재단을 위해서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대표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봉급을 자꾸 올려줘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 박 대표가 계실 때 여기 와서 감사 때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 5%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요? 우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뭐 누울 자리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무조건 공무원들 봉급 올린다, 나도 올려야 된다, 우리 아트센터도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연봉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면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대표님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경영합리화와 그 적자해소를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이 3월 달 보면 말이야, 2명이 줄었는데도 93만 원이 늘고 또 4월 달 한번 보실래요? 4월 달에 한 명이 늘었는데 1,400만 원이 한 달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것이 표의 작성상의 문제인데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전년도 4월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한 것은 좋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리고 4월 달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달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급해서 2011년도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4월 달은 그 연봉협상이 끝난 첫 번째 지급일입니다. 임금 지급일. 그래서 이런 편차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지금 봉급을 협상해서 올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소급해서 지난 거까지 채워준다는 거는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1,400만 원씩 4월에 그렇고 5월에도 5명이나 줄었어요. 5명이 줄었어, 인원이. 39명에서 34명으로 5명이 줄었는데도 이게 180만 원이 또 늘었단 말이야. 다달이 내가 계산서를 뽑아달라고 한 거니까 한번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인건비는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봉급을 얼마나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임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문화재단의 임금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온 인력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력과 그리고 공연기획이나 경영기획실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력과의 임금 격차가 적게는 연봉에서 5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까지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같은 직원으로서 동일 학력과 근무력을 봐서라도 이런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6년, 7년을 근무했는데 연봉이 1,500만 원, 1,600만 원인 직원들이 10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상박하후의 원칙을 적용해서 금년도 연봉협상에서 4급 이상의 그리고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연봉이 많은 사람은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6급과 일반계약직에는 터무니없이 낮게 그동안 진행돼 온 직원들의 임금은 제가 상대적으로 좀 올려줬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근무사기가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그냥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공론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 내가 그 봉급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하겠고, 지금 민윤기 씨가 의원면직된 데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민윤기 씨는 계약직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일반전문직으로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일반전문직으로 돼 있었으면 면직하기가 어려운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본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민간기업체로 갔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먼저 박 대표 있을 때 그 공연사업부고 어디고 간에 제일 쓸만한 사람이 민윤기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듣기로. 여기 박 대표가 심은 사람 중 30명 중에 쓸만한 사람이 그 사람 하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고 공연사업부에서 잘 하는 사람인데 왜 잘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리에 김성수 씨가 왔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 자리는 아니고요. 김성수 씨는 경영전략실장이고요. 아직 공연사업부장은 공석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석에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사업부가 없어졌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공연사업부는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부장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공채를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고는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개채용의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그리고 문화관련 사이트에……
정형기위원  이것은 내가 얼른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 대표님 눈에 잘 드는 사람이 되겠구만요? 왜냐하면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전에 인사도 그랬고 제가 여기에 와서 두 명의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 경영전략실장이고 또 한 사람은 교육문화사업팀을 신설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진현희 팀장을,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인간관계가 한 말이라도 일련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신규채용되는 공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형위원 선발, 전형위원이 면접과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전형위원의 선발은 2배수로 해서 이사장이 전형위원 선발을 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포문화재단대표가, 제가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최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장신규 대표가 잘 하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장신규 대표를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구청장이 선거직이에요. 장신규 대표가 잘못하면 구청장이 욕을 먹고 또 여기 와 앉아계신 주민의 대표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선거직 공무원은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트재단이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도 한번 창천체육관에 가보시라고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그때 갔다 왔다고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갔다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기에 거기가 낫겠어요, 우리가 낫겠어요? 보신 대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기는 새로 지은 시설이고.
정형기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던 것이 아트재단으로 변하면서 적막강산이라고 그래. 불친절의 온상, 아주 이렇게 동네 소문이 나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적자폭도 더 클 거라고 나도 알고 있어요. 지금 대표가 답변하기 곤란할 거야, 아마 그런 거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럴 테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친절문제에 많이 신경 쓰시고 대표 취임 전후 인건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를 전부 내 식구 챙기기로 감싸줘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수 씨도 최고학부를 나오신 분이고 다 잘하리라고 보지만 이게 참 공기업이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자존심 가지고서 거기에 근무 못해요.
  행정팀장 좀 일어서봐! 나한테 작년에 많이 당했지?
○김택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정형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가 말 한 마디도 안 하잖아. 작년에는 서류를 엉망으로 해 갖고 와서 내가 감사까지 시켰어. 그런데 징계 먹었지?
○김택  징계는 안 먹고 주의만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주의 받았어?
○김택  예.
정형기위원  앞으로는 아트센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은 장신규 대표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연장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했을 때 17억 적자 봤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작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대략 15억 정도.
송병길위원  15억?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시간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크게 나눠서 적자의 원인, 적자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관점의 문제인데요. 먼저 마포문화재단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현재 감사결과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연사업부의 수입이 3억 1,600만 원이고 지출이 3억 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마포의 소외계층을 위한 5% 객석나눔을 3,98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역의 소외계층, 다문화가정들에게 약 4천 명 가까운 분들을 무료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낮은 티켓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에 여러 가지 구민 행사들, 대관료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대관한다든가 체육관을 대관하는 건데 마포구민이나 마포구에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70%를 할인을 해 줍니다. 30%밖에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이 연간 5천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이용료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적자해소가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송병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개선점을 알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대관료를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폐지한다든가 수강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포문화재단이 타 문화재단, 수도권과 서울에 존재하는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으로 72.4%고요.
송병길위원  간단히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어떤 문화재단도 지금……
송병길위원  장 대표! 장 대표! 답변 간단히 하세요.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문화재단이 대한민국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전국의 문화재단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여개소에 재단으로 등록된 게 있고요. 서울에는 3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서울·경기 포함해서 3개소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서울·경기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송병길위원  서울시에 3개소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이 중구에서 운영하는 충무아트홀입니다.
송병길위원  왜 내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좋아요. 문화재단, 문화사업이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저도 어느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플러스 제로 정도는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손실 이유를 답변하랬더니 아주 길게 하소연 하시듯이 하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공연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공연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느 정도 창출하려면 공연 객석이 어느 적정선이 있죠? 또 어떤 퀄리티 있는 유명한 예술인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 장소에 따라서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공연장이 몇 석이나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780석이 최대 수용인원입니다.
송병길위원  780석.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소공연장은 170석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석을 몇 석 정도로 보십니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수익성을 보면 객석 기준으로 보면 일반공연장에서 1천석 이상이 돼야지 BEP(손익분기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우리 공연장은 왜 공연관련 사업에서 적자를 보냐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장 대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 할인해 주고 또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개선책을 찾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포구의 문화를 마포문화재단과 마포문화원에서 두 개 기관에서 담당을,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 취임하고 그 이후로 참 열심히 하신다는 좋은 평도 저도 듣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마포문화원과 문화재단 어차피 두 개 기관이 마포구민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포문화원과 마포문화재단의 통합, 저는 그것을 오래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포문화원의 특성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 제도적인 변화 또 업무의 통합 또 마포문화원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통합을 어떠한 제 생각대로 통합이 된다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차후에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통합 형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한다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마포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관련법규가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 특성은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데서 발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정 차원에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통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또 성격이 서로 상이한, 활동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에 따라서 조직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좀……
송병길위원  좋아요. 어떤 법은 사실 문화재단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문화재단은 조례에 근거하고 민법에 근거해서 재단으로.
송병길위원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장신규 대표님! 지금 현재 보면 공연사업부장, 생활체육사업부장은 공석으로 돼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아직 못 뽑았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공개채용을 공고한 것은 공연사업부에 차장 두 명이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지금 정원 T/O 40명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그리고 실무적인 진행에 비춰본다고 하면 우선 팀장, 차장급을 뽑고 그다음에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도 내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부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8년 이상 근무한 생활체육부의 차장을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전략실장이 공연사업에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 경영전략실장이 공연사업부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연사업팀장이 새로 온다고 하면 그 공백은 조금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2010년도에도 똑같은 공연 하고 했는데 올해 장신규 대표님 오셔서 부장이 공석이 두 개가 되고,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을 못 모셔온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팀장을 뽑고 부장을 같이 뽑으면 예산이 과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공연을 270일 정도 한다고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계속 문이 닫혀있고 공연사업부 부장도 공석에 있고 하는데 어떻게 270일을 한다고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 금년 들어서 5월까지 전체 공연일수는 104일입니다. 가동률이 약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86%의 가동률을 가동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하고 가을시즌에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가동률은 85%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과 예약이 전부 예약이 끝났는데 가을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모두가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85% 이상의 공연장 가동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문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재단이 선정돼서 문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실 문화재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공연의 축소라든가 사업의 축소가 많이 우려가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보고요, 제가 세부내용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지금 이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꿈 타래 엮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로 하면은, 기관으로 6개 기관, 양원주부학교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같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강좌당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니터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반응들이 좀 어떠신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저희가 각종 기획 회의와 프로그램 회의를 하면서 1년에 약 30회 정도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대단히 좋고요,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5천만 원 예산이 적지만은 지역 주민들, 문화 소외계층들에게는 좋은 문화예술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이런 류의 사업이야말로 마포문화재단이 진작부터 중심적으로 해 나갔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런 지원 사업을 교육복지 우선학교 중심으로 연결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고 이런 계획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구정질문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이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이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예술 역량과 학교를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편성 때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재단의 자체사업으로까지 저는 안착화 되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하픔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 이미 우리 마포구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사업을 해서 해 봤던 단체들이고 다 성공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단체들이 이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거기 예전에 제가 총회 때도 가보고 해 보면 이런 류의 사업을 기획하는 작은 기획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하고도 그래서 문화예술인회의나 아마 오늘 문화체육과에서도 와서 계시지만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도 홍대앞 문화예술인들하고 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분들 지원사업을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모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꿈틀학교라든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에 목말라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단체들도 링크하는 역할을 좀 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하반기에 발표회도 있고 하실 텐데 좀 수시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경영합리화,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어떤 경영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TFT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현재 자기가 하는 직무분야,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내지 5년의 장기 플랜을 세우는 리포트를 지금 하고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전문가, 다른 문화재단의 지금까지 사례까지 포함해서 7월 중순까지 종합적인 TFT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장님과 외부 전문가, 정책 집단이 같이 모여 가지고 내부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문예회관연합회에서 마포구가 문화정책에 관한 기관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TFT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단의 향후 위상과 역할이 뭐냐 라는 것을 외부에 세미나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마포구가 뭐가 선임되었다 라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서울문예회관연합회.
오진아위원  아, 문예회관연합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그 25개 자치구에. 그런데 약 17개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문화재단 예술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포구가 문화정책에 관한 기관으로 수행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경영상태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대관료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나눔객석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휴먼콘서트라는가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일정하게 공연비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지금 업무보고 하셨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대상들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이후에 TFT 보고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도 우리 의회에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올 초에 우리 공연에서 많은 성황리에 그런 공연들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재단이 어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대표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 많이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단 이렇게 하면은요, 아트센터, 마포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곳에 가면 정선아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마포문화재단에 가면 대표로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드마크라고 다 있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어떤 트레이드,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T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의 대표 브랜드가 뭐냐, 기존에는 재즈를 했는데 아마 저는 그것은 장르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마포문화재단만의 대표 브랜드는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대, 우리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중에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아마 실험적인, 그러니까 돈이 없고 아주 유명세를 타지 못해서 어렵게 힘들게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연의 장을 제공하는, 말하자면 인디문화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창작예술의 전당으로 마포문화재단이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은 나름대로 지속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우리 마포가 홍대앞이 인디밴드라든가 인디문화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난타공연도 홍대앞 인디문화에서 시작이 되어서 영국의 에든버러에 가서 상을 받고 거기서 호평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몹쓸 빈 라덴이 폭파하는 바람에 난타가 죽어 버렸잖아요.
  인제 그런 것도 있지만,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마포종점과 새우젓 축제와 마포나루를 연계해서 어떤 연극형태의 공연을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마포문화센터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마포문화재단 하면 마포를 상징하는 그런 연극,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보시면 우리 장신규 대표의 어떤 업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원이 지금 정원조례는 우리 구의회에서 마포문화재단 정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보낸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과 그 오는 대민서비스 그리고 모든 문화원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종이란 밀이죠.
  그래서 현원보다 부족했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현원이 부족해서 예산은 절감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과다한 업무로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피로 누적이 주민들에게 불친절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는 했지만, 인건비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인건비를 아까 우리 문화재단대표께서 답변하신 대로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에 맞는 연봉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상세하게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석으로 있는 부분은 이 공석으로 있는 부분들의 급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불용처리가 돼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저는 이 공석으로 오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행을 하고 대직을 하면 그 대행 대직을 하는 직원분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빨리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일 잘하는 직원들은 또 승진을 시켜서 채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박평준 대표 하의 감사했을 때는 굉장히 부실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당시의 직원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 업무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그리고 불친절, 아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께서도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마포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것도 괜찮겠지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해서 마포문화센터가 좀 더 변화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발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자가 아까 많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적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기관이 있고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기관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사실 적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기관이에요. 적자가 많이 나면 그만큼 그 적자분이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 나는 부분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으로만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단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홍보나 지역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독지가들이나 그런 돈이 찬조가 들어오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대표께서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에는 각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 예산은 그렇게 투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적자는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그런데 그 적자분을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그 생활하고 물론 그런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적자분이 대민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주사 한 분이 파견이 나갔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두 분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두 분이 파견을 나갔었는데 구청으로 돌려보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사 두 분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공석된 부분이 채워지면 그때 다시 구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때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실은 인제 구청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청하고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데 상위직급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실을 신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주사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주사까지 승진할 정도의 능력이면 문화재단에 가서 우리 능력 있는 장신규 대표와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좀 더 공석으로 있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심도 있게 대표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통합, 참 예민한 부분이죠. 문화원은 어떤 유형 아니면 전통, 이런 쪽이고, 문화재단은 무형,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직접 만질 수 없는 그런 쪽의 문화를 추구한다든지 분야가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잘 상생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교동 주민센터와 용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
  마포문화재단대표장신규
  상임이사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