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요, (자료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것을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마포에 번져 있는 전주예요. 전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한번도 가로정비팀에서 순찰하면서 지적한 바가 없을 거요. 이거 주민이 이 사진을 찍어다 주면서 우리 지붕이, (감사담당관에게) 자, 와서 가져가 보시오. 이런 정도로, 이게 만약 감사담당관 지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정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것만 내가 일부를 본 상태가 이 정도로 나쁜데 여기 오다가도 차 타고 봤지만 망원동이나 연남동 일대도 내가 가봤어요. 전주가 서 있는 게 이런 거미줄같이 쳐놨어. 거미줄은 이렇게 많이 얽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환경순찰 하면서 지적해서, 이것을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이것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일단은 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다도 이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 줄이 막 늘어져요. 장마 때면 그 줄이 엉켜서 감전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시급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이게 KT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도, 한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한전주에다가 이렇게 많이 줄을 매서 동네가 어지러울 정도로, 애들이 놀다가 그 줄이 끊어지면 엉켜서 넘어지고, 내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동네 돌다가 내려오다가 줄에 걸려서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줄이 케이블TV인가 그것을 연결했다가 이사 가면 줄만 끊어놓고 그 줄을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을 안 걷어가니까 그 줄이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편익을 생각해서 그것만은 거둬줘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데 전선주에 있는 전력선 같은 경우는 2010년 9월부터 한국전력에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각종 통신선이나 케이블선들이 많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정형기위원  통신주도 있고 한전주도 있는데 지금 전화선에다가 많이 매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이.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통신관련 부서하고 한전하고 협력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맬 때 허가를 받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구에서 허가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 통신주에다가 맬 수 있는 거라도 좀 허가를 저기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 환경순찰을 보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마포구에 보면 내가 이거 3개 동에서 하나씩 찍었거든요. 그런데 24개 동이 거의 그렇고 아파트단지 있는 데도 가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통신주들이 다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한전과 협력해서 시정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전에서는 거기 원래 한전주에는 못 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줄을. 못 매게 하는데 지금 통신주라고 하나씩 세워졌잖아요. 그거에다가 많이 맨다고. 통신주에다가도 많이 매고 한전주에도 많이 매는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알잖아, 사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서대문에 한번 가봤어요. 서대문에도 가고 종로에도 나가서, 볼일이 있어서 종로에도 한번 가봤어. 그런데 종로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 서대문은 좀 그런데 종로는 깨끗하더라고. 대로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로 쪽은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마포가 서대문에 비해서 더 지나치더라고, 그게. 이거 민원 받아보신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한전주 관련된 것은 한전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이첩을 합니다, 우리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이첩만 하면 뭘 해?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리고 거기서 처리토록 협조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하에 공동구를 만들어서 강남같이, 지상에다 둘 게 아니고 공동지하를 만들어서 지하매설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데……
정형기위원  나는 강남구에 안 가봤으니까 그건 지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강남은 대부분 지하로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도 그래도 강남이 그렇게 전체를 넣었다면 이 선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우리 구청이 앞장서야 될 거에요. 한전에 협조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전화국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서, 전화국에서 이렇게 많이 선을 늘리거든. 뭐냐면 내가 집에서 전화 맸다가 끊으면 선만 자르지 그것 걷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선이 엄청 많다고, 그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마 해 주면 엄청 좋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KT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지붕으로 뭐로 전부 이러니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성미산 사유지 보상 건 그리고 매입공고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산이 지난 6월 초에 사유지 보상에 관한 계약체결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사유지 매입공고는 어느 부서에서 공고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매입공고를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원배  공원녹지과에서.
차재홍위원  이 계약 체결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은 매입공고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매입공고를 하고서 우선순위 보상이 보상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매입공고에 그런 공람을 우선순위로 표시를 해 주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아, 보상공고 나갔을 때?
차재홍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사유지 보상 건을 건설관리과, 사유지 소유권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담당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에서 보상순위, 우선순위 공문 내려오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상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내려온 이후에 보니까 계약 체결된 것이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계약자가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그렇게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런 점들이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가 업무적인 협조가 서로 안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 점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정해야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건설관리과의 팀장인가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공원녹지과 우선순위 매김이 없어서, 또는 건설관리과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아서인지 소유권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사유가 됐어요. 그 공무원 징계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징계는 안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징계를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거나 하면은 모르되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과장이에요. 책임자급이란 말이에요.
  즉, 공원녹지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어떻게 팀장이나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계약 체결할 때 향응이나 금품이나 그런 것을 계약 당사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담당자를 문책을 하려다가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문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재홍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음성적으로 어떤 관계자 공무원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모르되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어떻게 하부 직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징계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 공무원 정신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순찰에서 자전거순찰대 운영이 발족이 5월에 됐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이 자전거순찰대 사업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저희가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이유가 상암동에 3, 6, 8단지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전거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수거해서 여기 자전거 보관소에 놔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냥 녹슨 것을 매각하기는 아까워서 일부 수리를 해서 동별로 한두 대씩 나눠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타고 환경순찰 하는 데 편하겠다, 그런 예상이 들어서 예산을 일절 안 들이고 그냥 수리를 해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활용해서 쓴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했는데 자전거를 몇 대가 각 동별로.
○감사담당관 정원배  32대입니다. 한 동에 두 대씩 32대를.
차재홍위원  그런데 32대에서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는 안 들어갔고요, 모자, 조끼를 구입하는 데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차재홍위원  32대를 어디서 기증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상암동에 3, 6, 8단지에 시범적으로 한 3, 4년 전에 업자가 실비로 자기 자전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버리기가 아까워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체 수리를 해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소요예산에서 3,344만 1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그러면 자전거순찰대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이 예산은 자전거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순찰 차량이 10년이 돼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순찰 차량을 대체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발대식을 해서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운영상의 효과라든가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기가 와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면 우리가 보험을 무료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하고 그것을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120 시민불편신고 및 살피미에 신고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달 말쯤 집계를 내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통·반장에게 이렇게 순찰을 한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었는데 지금 두 달을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 적으로는 계획한 예산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성공적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어차피 자전거가 차량이 못 다니거나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로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전거를 서른 몇 대를 기증을 받고 예산의 소요를 안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도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또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당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오진아위원  자체 감사 실시하실 때 영수증이라든가 통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실제로 확인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각 과나 아니면 기관에서 용역회사랑 맺은 그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꼼꼼하게 살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마포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공단이 작년에 내외공영이라는 용역회사랑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작년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총 4억 8,486만 5천 원 중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어요. 보통 원가 계산할 때 대행업체들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합쳐서 20% 정도를 원가계산의 항목에 집어넣어서 명시를 하는데 이 회사는 이윤을 10원도 안 남기고 공단이랑 계약서를 쓴 것이거든요. 이것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계약서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규칙 5조, 6조, 9조에 의해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 재단을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09년도에 감사를 했고 금년 11월에 정기 감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월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심도 있게 감사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아니 어느 회사가 예들 들어서 분식회계 장부가 발견이 되었는데 검찰에서 1년 뒤에 조사한다, 국민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요, 지금 구청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명세에요, 이게. 여기를 보면 공단이 용역회사랑 맺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산출내역서에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것, 빵 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 대로 월급이 나갔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월급명세서를 너무 궁금해서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받았어요. 이것이 틀리거든요, 지금. 용역계약서에는 작년에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85만 8,990원이 책정되어 있고 각종 제 수당을 합해서 월 94만 9,410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받은 월급봉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서 88만 원이었거든요. 똑같아요. 매달 다르지도 않아요. 매달 똑같이 88만 원, 각종 공제 전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서는 왜 용역업체 계약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잡혀 있는지, 이런 계약서는 공단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런 계약서는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공단은 산출내역서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곳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며칠 전 공단 감사 때 여쭤보니까는 제대로 그런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 인력이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보조금 나가는 감사를 이달 말까지 또 7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200억 원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입장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연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금 많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받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 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문화재단 행정감사 이후에 그때도 여러 가지 장부상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때 감사를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때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 감사 계획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오진아위원  그 시기가 마포문화재단 그 시기랑 똑같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오진아위원  일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분명하게 이것이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앞당겨가지고 그 뒤에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월급명세서하고 계약서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나중에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하여튼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오늘이 6월 24일인데요. 이것은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것 하는데 많은 인력 그렇게 투입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 나라장터에 다 떠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산출내역서 보시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1년 치 월급명세서 걷으시고 그리고 내외공영에서 통장으로 이것 임금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 사본들 다 제출받으시고 공단에서 이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단도 자체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 조사하면 그것 무슨 큰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한 이런 행정적인 잘못이 지적이 됐을 때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지 인력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시급성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은 솔직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따가 오늘 감사담당관실 감사 이후에 또 마침 기획재정국 감사인데 제가 그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주무과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직원을 좀 붙여 가지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저는 이것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 보조금 감사하려면 이것 한 달 더 이상 남은 거잖아요. 그것 다 끝나고 이것 하시겠다 이런 대답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요청을 특별히 드릴 테니까는 거기랑 같이 팀을 짜서라도 두 분이서라도 당장 이것 통장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께서는요, 지금 내외공영이 원래 계약할 때 그 청소 용역원들한테 주겠다는 그 급료와 그다음에 실지로 청소 용역원을 고용하면서 주는 액수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상에는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허위로 기재해 놓고 실지로 채용한 직원들한테는 월급을 더 적게 줘서 그 차액을 떼어먹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85만 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입에 풀칠도 못하지, 85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은 감사 시기가 도래했다 안 했다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이 내외공영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마포구청 용역을 맡아가지고 청소 용역원을 20명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20명을 쓰지 않고 15명만 썼다든지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떼어먹었을 뿐 아니라 인원수도 줄여 가지고 그 적은 인원이 더 과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생만 실컷 하고 월급은 입에 풀칠도 못하게 받고, 그다음에 인원이 적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감사가 끝난 즉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셔가지고 내외공영 자료 다 받아가지고 우리 오진아 위원 지적한 대로 우선적으로 이 내외공영을 집중감사를 당장 해 가지고 당장 이 청소원들 7월 달부터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기능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없고 소외받는 이렇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 용역 하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살펴 주어야 되고.
  얼마 전에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가서 데모했던 그 아줌마 이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사람,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애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급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그 사회가 정의사회가 구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정의사회가 아니고 이와 같이 소외받고 힘없는 계층을 위해서 공직자는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감사담당관이시지만 지금 돌아가서 바로 조사에 임하셔서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월급 관계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용역회사가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하는데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공무원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한번 제가……
오진아위원  비정상적인 계약서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원배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약할 때 보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진아위원  당연하죠. 이게 비정상적인 계약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용역입찰을 하게 된 게 최저가로 아마 낙찰을 받으셨을 거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아무리 최저가도 좋지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최저가로 한 데들을 뽑다 보니까 그 최저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허위로 이윤도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는 일반관리비도 없이 인건비만 나간다, 이런 가짜계약서가 지금 등장하게 된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실제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10원도 안 나갔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용역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미루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고 바로 투입하기 곤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고 한 명, 두 명만 있다고 하면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무(無)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품수수 무(無) 써있는데 2010년도에 금품수수로 감사에서 걸리신 분이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2010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영덕위원  예, 2010년도에.
○감사담당관 정원배  작년에 징계 먹은 사람은 금품수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음주운전이 많이 걸려옵니다. 그다음에 아현3구역 관련해서 직원 둘이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징계는 12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온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권이라든가 인사청탁으로 걸리신 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는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산낭비로 징계 먹은 적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서교동 주민센터를 또 얘기하겠는데 서교동도 주민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어떤 부분에서 예산낭비신지?
조영덕위원  지금 동교동에 주민센터가 신축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억 보증금에 월 3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예산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낭비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동 청사 신축 같은 건은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낭비 부분은 예산을 입찰을 해서 써야 될 걸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있는 비품을 또 중복으로 구매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음주운전에서 걸려서 징계를 줬다는데 어디까지 징계를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0.05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냐, 그냥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0.1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징계를 올려서 대부분 징계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조영덕 위원 지적은 서교동 청사가 동교동하고 합쳐지면서 서교동과 동교동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서교동에 있는 세력은 우리가 왜 동교동사무소로 들어가느냐, 동교동 사람은 왜 우리가 서교동사무소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맡기고 그것도 2013년 말까지 계약을 해서 4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제가 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두 개나 있고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이런 보도 듣도 못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구청에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잘 이해하셔서 그런 쪽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후임 감사담당관에게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조영덕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조영덕 위원님 되셨죠?
조영덕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친절교육 시킬 때 과장급까지 시킵니까, 국장님까지 다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친절교육을 작년에는 부서별로 전 직원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특성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보건 분야 그다음에 민원업무 분야, 단속하는 분야 세분해서 집합교육을 한 70명 단위로 서울시 CS강사를 무보수로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맞춤형 친절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 호응도 좋고 친절도도 많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민원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포구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내부터 발급하는 과정까지 친절하게 자기 업무같이 그렇게 친절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되고 또 PT자료하고 실제로 일어나서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요, 물론 전화를 잘 받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화를 하면 우리 과장 어떤 과장님이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전화를 하면 “무슨 과 과장 누구입니다.”그렇게 관등성명을 대야 되는데 “무슨 과”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무슨 과장님이죠?”그렇게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 전화해 봐요. 그러면 어느 부서, 어느 관등성명 제대로 댑니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교육 같으면 모니터에 전화대응이라는 거 있어요. 모니터를 켰을 때 그런 게 화면에 뜰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과에서 그런 지적들을 오늘 나온 사항을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회의 하시잖아요. 매주 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 감사 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 아마 거기 있는 사무관이나 주사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로 무장을 해서 우리 마포구청 하면 친절도 우선 그다음에 항상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구청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지적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까지 잘하셔서 승진도 하시고 7월 1일부터는 서기관으로 우리 마포구청에 근무하시면서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도 하시겠지만 마무리를 하시면서 우리 마포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선서)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벌써 민선 5기 구정출범 1년과 민선 6대 구의회 출범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관심이 행정영역에 투영되어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들께서는 전부 다 더욱 행복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상반기에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론지상에서는 연일 저축은행 비리사태, 반값 등록금으로 야기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 공직비리 창궐 보도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 운영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철회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중앙으로부터 홀대받고 비난받아왔던 지방이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 중앙의 혼란스럽고 공정하지 못한 구태들을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풀뿌리 정치행정의 기초인 지방이 중앙을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권리향유와 자원배분에 있어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마포구, 그래서 구민이 더욱 행복한 도시 마포 건설을 위해 1,300여 공직자들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한층 높은 공직윤리나 소명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40만 마포구민들이 더욱 많이 행복해 지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취·등록세가 50%로 감면됐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이니까 거기의 미달분, 부족분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9억을 올해는 배정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내년도에 취득세라든지 결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 이자발생 분까지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특히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가 되면 강남 3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강북에 위치해 있는 저희 마포구를 비롯한 용산이라든지 은평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취·등록세를 서울시세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령을 해서 지방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현명한 그런 지방세 개혁인지, 지금 자치행정이 지방자치가 핵심은 재정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재정자치가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에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너무 부익부 빈익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를 보면 심지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수도파이프 같은 것도 전부 동으로 해서 거의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아연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내구연한이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싼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의원의 세비도 강남, 서초 3구 기초의원들은 6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기획재정국 감사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겨우 3천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최소 생계비죠, 이게.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때가 됐는데도 중앙정부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과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록 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면 다같이 무너집니다, 모든 경제가. 옛날 60년대 개발도상국 시대의 경제는 우리가 공장을 지어놓고 물건 만들 것을 연구해서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경제의 시작이 옛날 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의 시작이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의 경제시작은 소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경제는 무너진다. 옛날에 공장이 없었으면 경제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경제가 어렵고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긴축을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긴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긴축,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도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그만큼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돈 안 쓰고 우리 모두가 주머니를 닫아버리면 경제는 붕괴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세수확보, 예를 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20억 원을 새로운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칭찬할 일이지만 그러면 또 그동안에 또 세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들이나 세무1과 직원, 세무2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제가 보면. 그렇지만 긴축정책을 운영하고 예산 감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 정말 경영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긴축정책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20년대에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편성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도 100% 위원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려울수록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효율적이란 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말하는 효율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되 피치 못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긴축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맞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하면서도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 그대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은 투입하란 얘기예요. 예산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예산, 장기적인 예산은 좀 보류를 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성 예산은 지출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직접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악덕 체납자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의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동대를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동대가 몇 명 정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내가 서울 기동대가 움직이는 것은 봤거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세청의 저희 체납자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기동대를 운영하려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내역이라든지 어디 사는지, 전반적인 가정환경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고급 정보라든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국세청에서 체납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지방세도 체납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국세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기동대의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형기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면 그 기동대 운영할 때 우리가 체납자에게 쪽지를 보내잖아, 세금 내라는 쪽지를, 그 주소를 찾아가보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정형기위원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자기 뭐 부인이나 아들에게 해 놓고 있어도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전부 받아내는 방향으로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접근 정도는 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기동대를 운영하다가요,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니까 TV에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형기위원  밤중에도 찾아가고 그러더라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가면은 재산이 없어요. 부인이나 친척한테 다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TV에 보면 집이 엄청 좋고 가구라든지 실내장식이 엄청 비싼 것을 갖다놓고 살면서도 그 세금을 10억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안 내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악덕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500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정형기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주무계장은 알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구세, 시세 다 해서 5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이 알면 답변해 봐.
○세무2과장 이용근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총 291명에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이용근  61억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체납자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나는 봤어요?
○세무2과장 이용근  실제 이분들이 행방불명 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정형기위원  또 진짜로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돈을 잔뜩 두고 뭐 공이나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허다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운전면허시험장 구립 땅을 발굴해서 20억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세수입을.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공무원 한 분한테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것을 너무 늦게 발굴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것이 한 6만 제곱미터 되는데요, 그중에 한 6천 제곱미터가 마포구 땅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정형기위원  내 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굴해서 20억을 받는다매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연 2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저것이 한 10년 전에 발굴했다면 200억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운전면허시험장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정형기위원  경찰청에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래서 이제 법령에 보면 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경찰에서 무상으로 한 것 같은데.
정형기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농수산물시장이, 3대 때 저것을 노승환 청장님 계실 때 개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 서울시에다. 1년에 얼마 주는 것인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14억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14억도 더 될 텐데.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맞습니다. 14억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엄청 서울시에서 좀 봐주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에다 무지하게 세금을 물리거든. 그래서 그것을 살려다가 그때도 못 산 경험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4대에도 저것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었는데 못 사고 5대에도 아마 노력했지만 못 샀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땅을 발굴해서 세입을 확대시켜야 될 것이 세무공무원의 목적이라고 내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싸게 받아 가는데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이제 발굴해서 20억 처음 한번 받아보는 것을 뭐 그렇게 크게 내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국가 기관에 무상으로 했던 것을 그게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공단이 새로 생기면서 경찰청의 관리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인제 타이밍을 우리 직원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타이밍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지침 말이죠, 경찰청에서 쓰는 것을 발굴했다고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마포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찾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행정과라든지,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건설행정과, 공원녹지과 같이 하고 해서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부에 등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락된 필지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보면 구청에서 내보내는 변상금이 일반 사회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몇 갑절 비싸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정형기위원  그게 그렇게 돼요. 지금 변상금이 무척 비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5년 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5년 치를 밀렸다가 한꺼번에 내라고 이 일반인들의 생각에 “저 사람들 말이야 5년 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이리 뻔질 저리 뻔질 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세는 인·허가라든지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것도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정형기위원  체납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는 것이 얼마나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부동산, 자동차에서.
정형기위원  자동차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의뢰도 하고요, 상업공사에 공매의뢰 하고 공매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됩니까? 공매처분한 내용이, 일 년에.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형기위원  자, 그러면 자세히 모르시겠으면 공매처분한 기록은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국·공유지 현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공유지 재산 대부계약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대부는 11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408만 원 정도. 아니 48만 원.
차재홍위원  대충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면적은 77,603 정도입니다.
차재홍위원  대부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1년입니다.
차재홍위원  1년?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민원 편의 도모 적으로 업무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강북구청이라든가 또는 성동구청, 또는 포천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체결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을 때 다시 갱신할 때 인상 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대부료는 항상 산정을 할 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대부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대부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산정한다, 또는 자동 연장한다, 또는 우편으로 서면 연장한다 라는 것도 한번 개선 차원에서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조금 전에 서부면허시험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대부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 1년에 유상으로 20억을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1년으로?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20억 이렇게 하고?
○재무과장 김영하  다음연도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임대기준 측정은 어떻게 환산했었어요? 6만 제곱미터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공시지가에서 평수.
차재홍위원  공시지가?
○재무과장 김영하  예, 거기에 또 요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타 구에 비해서 1년을 대부계약을 하면서 이 번거로움을 대부계약자한테도 편의적인 것도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업무개선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민원인 편에서 편리한 방법대로 한번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현재 금액 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 세외수입은 283건에 36억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재홍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세외수입의 징수를, 매각을 한 89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523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해 본 결과 5년이 훨씬 넘고 또 전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을 주로 하게 되었는데 523건에 약 5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권을 저희들이 재산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가게 되고 채권 미확보 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의 신용카드 관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출채권을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류 32건에 대한……
차재홍위원  시교부금이 즉 취·등록세가 시에서 우리 구에 몇 %가 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취·등록세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데.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 교부금이 많이 줄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가장 어떤 것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볼 적에는 사업이 일단 줄게 되니까 그만큼 고용 인력이 줄게 될 것이고.
차재홍위원  건축 경기가 그만큼 불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시 교부금이 줄어든 상태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도 재정상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을 독려해서 재정상태에 어떤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확고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는 앞으로 시효기간 경과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든가 납부가 전혀 불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또 처리하도록 해서 일단 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물론 하겠지마는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인해 가지고.
차재홍위원  징수촉탁 고지발부는 언제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지금까지 2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2회.
○재무과장 김영하  예,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체납자 전원에게 다 보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전 징수촉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세워서 정말 세외수입 체납이 정말로 재무과에서 재무과 소관 금액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력히 세워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차재홍위원  조정교부금이 미교부가 105억 그리고 주택분 취득세 감면액에 따른 감소액이 119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치구에 지원을 예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보조를 서울시에서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이야기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약 119억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금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에 정부에서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방채를 받아서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여유라기보다도 채권까지 발행해서 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축소, 사업취소에 보면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4대 성장거점 개발 전략수립 용역, 이 4대 성장거점은 뭐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구에서는 일단 마포구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4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암DMC지역, 두 번째는 합정균촉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대지역, 네 번째는 공덕권 이렇게 해서 4군데의 성장거점을 정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2억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일단 그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재정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액 전체를 축소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의 특별 공약사항이기도 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특별한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마포의 어떤 발전구상이 거기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4대 성장 그러면 4개 사업에서 부서별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해당 부서가 정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사업에 따라서 어떤 큰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과의 의견은 듣지만 무슨 사업을 당장 시작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용역 이전에 용역계획을 한번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용역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전에 과가 선정이 돼서 계획은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지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용역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현재 용역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상 결과를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익이 지금 얼마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 현재로 봐서 한 120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에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러한 농수산물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 조항은 일단 특별회계에서 잉여자금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출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30여억 원 정도의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출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금관리는 지금 농수산물시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죠.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시장에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구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런 근거조항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그 돈을 우리 구 재정에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전에 우리 예산과장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그……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런 충분한 검토사항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차재홍위원  2009년에 비해 2010년 체납액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약간 좀 증가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차재홍위원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이 체납에 관한 사항을 세무1과에서 이관받아 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작년까지는 세무1과, 2과에서 체납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 세무2과에서 체납금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사항에서 결손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이용근  결손처분사항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불납, 시효.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시효결손. 그래서 불납결손이라 한다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랄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납결손 처분을 해서 5년간 유지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해서 그 세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차재홍위원  없어지는 걸로.
○세무2과장 이용근  예. 그 대신 5년까지 계속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나타난다면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또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자는요?
○세무2과장 이용근  시효결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현장을 직접 가보고 또는 서류적으로 이게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결손을 그렇게 처리하는가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현장도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냐 없냐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또 현장 나갔을 때 행방불명이랄지 아니면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세무2과장은 징수촉탁 방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세무2과장 이용근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금 징수 방안으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발송하고 매 분기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 재산유무를 조사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이분들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공매랄지 채권추진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세무2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활동 중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이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국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오진아위원  제가 앞서서 공단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 감사 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단 감사 때 제가 제기했던 청소위탁 문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어제 오진아 위원님께서 공단 감사 때 계약직……
오진아위원  아니 계약직 말고 청소회사하고 용역계약한 것에 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오진아위원  공단이 작년에 내외공영이라는 청소회사랑 청소위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공단이 다시 용역회사에 재위탁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단의 작년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총 4억 8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 내역 안에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0원이에요, 0원. 보통 원가계산 할 때 일반관리비랑 이윤 합쳐서 최저 20% 정도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네가 이윤을 10원도 안 남기고 우리 공단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뭐 이런 건데 이게 국장님 보기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계약서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진아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윤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오진아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계약서에 저는 큰 문제가 뭔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산출내역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자기네가 안 남겼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쭉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맞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 최저임금 기준이 월 85만 8,990원이거든요. 그 계약서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월급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제가 심지어 그분들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 기본급 75만 2,130원 받았고요. 공제 전 금액이 88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똑같아요, 금액이 다 88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단에 맺은 계약서하고 실제 이분들이 받아가는 임금하고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계약서에는 어쨌든 이윤은 0원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되겠다. 가뜩이나 청소 재위탁하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공단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공단에서도 이 계약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제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맺었던 용역회사에 통장으로 입금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월급을. 이 통장사본이라든가 모든 계약서라든가 월급명세서라든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실제로 사실이 어떤지 이 부분을 가려내야겠다 요청을 드렸고, 제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용역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에 나서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감사를. 그래서 인력부족 얘기를 하도 말씀을 하시길래 어차피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공단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에 요청이 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직원이라든가 해서 특별하게 거기에 같이 업무협조를 즉각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별조사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그동안 우리 공단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들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사회 회의록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발언도 많이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계약서상에는 이윤 부분과 일반관리비 부분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청소용역원, 청소원에게는 월 94만 원씩 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고 85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94만 원을 받아도 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85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분들의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된 말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저희 위원회의 오진아 위원이 지적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계약서대로 내외공영에서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야 됐을 부분인데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바로 이 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파악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7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정원배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재무과장김영하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