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총무과장은 좀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형기위원  책자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사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청사를 어느 회사가 공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시공은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이 같이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같이 했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호화청사로 지금 비춰졌잖아요, 마포구청이.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호화청사는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호화청사로 비춰져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반영된 바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고 한번 신문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붕 같은 게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시공했다면 그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난해 여름에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강풍이 분다고 그래도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에 그게 날아갈 정도로 부실공사를 했다면 마포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그 말이죠.
○총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하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보수를 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보면 뭐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에서 그것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부실공사한 사람들은 앞으로 마포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 원칙도 갖고 있잖아.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신청사 건립은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설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시공한 건 아는데 그게 부실공사로 했고 또 지금 여름에 엄청 더워서 나도 부의장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째 이렇게 청사가 덥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덥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 청사를 지을 때 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공사 시공감독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감리를 한 사항이고요.
정형기위원  그래도 마포구청에서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잖아.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창틀 같은 걸 전부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어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2008년도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몇 년 되지도 않은 걸 또 지금 돈 들여서 이것을 할 때 그 공사비를 포스코에서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지금 더워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 특히 총무과가 그렇다고 그러대?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사무실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포스코에다가 너무 이득을 많이 준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더워서 직원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 이럴 정도로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한 치를 내다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또 추워서 말이야.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의 온도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보완조치를 하는 거는, 과장님! 보완조치 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보완조치 해 봐야 뭐 전기절감도 되는 거 아니고 겨울에 히터를 튼다든지 오히려 전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부실공사한 회사가 지금 마포에 와서 또 다른 공사를 시도하겠다고 해서 이 의회와 행정부와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TV를 보면‘마포 호화청사 지붕이 날아가다.’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덥고 춥고, 여기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가서 어디 장소에 가서 보니까 호텔이 큰 데도 3대를 운영하는데 그게 금방금방 내려와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사는 공무원들만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김정호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의회의 경우 속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조정해서 조금 빠른 거하고,  세 대 가지면 바로바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데모하러 온다, 청장실에 있는 건 문을 잠그고, 열린 마포구청이 아니라 닫힌 마포구청이 되는 거야, 이게. 주민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 해 갖고 이게 8층에 서지도 않고 9층에 서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걸 공무원들 안위만 위해서 생긴 엘리베이터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걸 생각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봐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기위원  참 엘리베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좀 빠른 거보다 이렇게 같이 운행할 수 있고 층층이 서는 게 있고 이 층은 안 서고, 그것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고 가려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층 같은 데는 걸어다녀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놔서 뭐해? 사용도 못하고. 공무원들만 좋은 건가 그게? 공무원들도 아마 엄청 불편 거예요, 타고 다니기가. 가보면 보통 2, 3분씩은 기다려야 돼. 바쁜 사람이 요새.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직원들이 전부 여기 다 계시니까 빨리빨리……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대흥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내가 무엇을 질의할지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대흥동 출신 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청사가 좋은 게 있어도 비워놓고 다른 데 세를 얻어줬다고. 또 그것도 싫어서 다른 데 지어달라고 할 정돈데 대흥동은 버젓한 청사가 노고산동 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사를 허물어서 복합청사 짓는 데로 줬는데 이게 복지센터에서 대흥동 청사는 어떻게 된 게 흔히 시골서 말하는 접방살이, 사글세 사는 그런 기분으로 귀퉁이 조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실도 지하에 따로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흥동을 푸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노고산 청사가 있었는데 복지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264평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다른 데 비해서 동만 따지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안에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는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주민들께서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사를 하나 신축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지방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많이 막 지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고 그 대흥동이나 구 노고산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또 예상되고 그러니까 그런 때 또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해 준다면 그때 좋은 청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흥동에 청사가 좋은 거 있는데 이것을 헐어서 마포복지센터에다가 같이 끼워서 나는 청사를 지으면 대흥동 거는 그래도 전면으로 한 모퉁이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5대 때 그렇게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게 전부 복지센터로만 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일부만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후하게.
  그래서 모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정형기 부의장님, 마포 구의원이시지 대흥동 구의원은 아니시잖아요.”이렇게 얘기하는 과장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 청사를 주고, 좋은 청사를 주고 그렇게 사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구청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박홍섭 구청장은 맨날 대흥동에서 당신은 태어났다고 하는데 대흥동에 해 주는 일이 뭐 있어?”그러니까 웃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데 왜 웃기는 자세로 듣느냐.”그랬더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동 청사 얘기했더니 저번에 만나서 “동청사가 좀 불편하시면 새로 하나 짓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흥동 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장애인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100평만 사면 건립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건 보탬도 아니야.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복지종합센터로 하려면 거기다가 전부 장애인이고 복지에 필요한 분들은 그리 몰아넣고 대흥동 청사를 다른 데다 하나 지어주라는 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도 얘기한 일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앞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청사가 전부 있어도 비워두고 또 새로 얻어줬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하고 다른 데다가 또 지어달라고까지 하는데 대흥동은 뭐냐 이거야!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 잘 했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나는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네가 남의 재산 뺏어다가 자기네 집 짓는데 불편하니까 싹 헐어서 귀퉁이에다가 조금 주고 무슨 큰 인심 쓰는 것 같이 행동하는 복지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주 정말 고쳐나갔으면 좋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 및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랬는데 그날 국장님 거기 계셨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뭐를 질문하려고 하는지도 지금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내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거기 부구청장 계셨고 국장님들 몇 분 계셨고 김종철 과장님도 계셨는데 지금 마포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중소기업육성회 같은 데는 잘 살고 돈 많은 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돈을 쥐어갔다는 거야. 490만 원을 증액해 주면서.
  내가 좀 목소리가 크니까 이것을 투표로 하자. 투표로 해서 우리가 4대 5로 졌어요. 우리 의원님들, 옆에 계신 조영덕 위원님도 그날 하셨고 차재홍 위원님도 들어가셨는데 우리 세 사람하고 한 분 상암동 목사님하고는 거기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저쪽 편 들어서 줘야 된다고 투표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균  비밀투표 아니에요?
정형기위원  비밀투표인데도 다 알지 뭐.
   (장내 웃음)
  다 알게 되지. 아니 그런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490만 원 주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서류가 잘못 들어와서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 줘야 된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거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국장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국장이 투표했고 당신은 투표에 참석도 안 했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투표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투표가 그렇게 나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러 들어올 때 입을 맞춰갖고 왔어. 거기는 주고 여기는 주지 말자 이렇게 맞춰서 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중에는 외부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기준, 기준 따지는데 기준이 우리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표가 동네를 돌고 마포구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본들 저 중소기업회에서 우리 마포의 동네에 뭐를 지원한 게 있소? 우리 며칠 전에 대흥동에 가보니까 바자회하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얼굴도 못보겠대. 그래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는 와서 전부 그거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800만 원, 1,200만 원씩 잘랐어요. 그리고 거기 부자들은 490만 원인가 증액을 해 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하도 버티니까 이것을 투표로 하자는 거야. 9명이서 투표를 해서 5대 4로 졌어요. 그러면 주민대표 의견은 무시된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작성하고 심의단체 세 사람씩 우리 구의원들을 부르냐 이거야. 그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검토한다는 말은 빼세요. 검토한다는 말은 내가 검토한다고 그랬지 언제 해준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갖고 투표한 곳은 마포구밖에 없어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의견이 팽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것도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기를 키워 주는 것이 마포구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이거 말이야, 돈 잔뜩 있는 배부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줘 보쇼. 고맙다고 해요? 저 새끼 내 건강이나 해치려고 하는 놈이지. 이렇게 지금은 그런 양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되도록 하시지 말아요. 만약 그럴 거 뭐 하러 구의원을 셋씩이나 거기 참석시켜서 로봇 만듭니까? 어디 그런 걸 가지고 투표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범 취약지역 중 최적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마포로 거듭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요, CCTV 설치하는 걸 보면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일어난 곳을 조회해서 설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서 와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작년에 있었고, 사무감사 때. 그래서 내용을 전부다 내놔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랬더니 작년에 설치가 하나도 안된 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후에 우리 동에서 구의원님이나 동장이 가장 잘 안다, 취약지역이 어딘가를. 그래서 동에서 의견을 받고 범죄 발생률을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평가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발생률, 범죄발생 CCTV 순위 편차, 인구 비율, 아파트 거주세대……
정형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 사실을 조회하면 도둑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22번지는 일주일새 세 번이 털렸다는 거야, 일주일새. 그래서 내가 마포경찰서에 다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공덕동 말씀?
정형기위원  아니 대흥동 22번지. 그래서 나를 오라는데 내가 도둑놈 잡는 기술은 없으니까 낮에 갔더니 그분이 없어. 그래서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째 세 번을 이 동네 털렸는데 구의원은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내가 우리 김종철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22번지 이걸 하나 세워 주시오.”했는데 경찰서에 조회해 보면 아마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우리 김종철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주민들이, 거기 후미지긴 후미져요. 서강대학교 후문 담 밑으로 있는데 아주 맹지도 있고 길이 없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착안하셔서 하나 설치를 속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자치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방범 CCTV 말씀을 우리 정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매년 30대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설치하고 있는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전산정보과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거 발주만 할 뿐이고 실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200대가 넘게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달아놓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CCTV 설치가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갑작스럽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현동 사건, 서교동 사건, 노고산동 사건 대형사건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범죄를 예방하자고 마포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마, 그래서 경찰서에 관리시스템이 판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CCTV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니까 여기 구청 지하상황실 옆에 CCTV 감시카메라를 항상 검색하는 분이 경찰관이 세 명이 와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방재시스템을 그때 당시에 국가로부터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지하실에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자꾸 용량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도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CCTV는 풍선효과입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만 없어지고 다른 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CCTV를 어디까지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우리 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CCTV가 여기 있으면 범죄자가 여기서 안 하고 없는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또 다른 데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적정량이 어디까지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경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에는 전문팀이 만들어져서 판독까지 통합으로 교통, 청소, 방범 이런 것을 통합으로 해서 지금 종합관재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면 한번 우리 구에도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마포경찰서에서 세 분 나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감사도 있고 해서 보지도 않고 질문을 드리기가 그래서 어제 내려가 봤어요, 재난종합상황실에. 경찰 한 분 계시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4시간 교대근무 합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보니까 모니터 220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요만하게 해 가지고 그 분도 솔직히 안 보인대요. “자기가 거기 앉아 있지만 안 보여요.”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CCTV가 2006년부터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여기 CCTV가 설치돼 있다 해서 약간 예방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금 실시간 모니터도 사실상 안 이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후에 어떤 동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CCTV 테이프를 판독해서 범인 검거가 어떻게 됐다 이런 현황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계적으로 CCTV를 활용해서 범죄를 얼마만큼 잡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가 접근이 안 됩니다. 본인도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판독을 의뢰하려면 당사자가 경찰에 가서 그날 몇 시 몇 분에 그런 일에 대해서 나한테만 판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판독을 해 주고요. 사실상 우리가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실컷 들여서 CCTV만 계속 설치해 놓고 우리는 그거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로 범인들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른채 그냥 주민들 요구는 계속 생기니까 끝도 없이 설치하고,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 안에 지금 전산정보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랑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거기 앞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또 다른 교통 CCTV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하고도 저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행안부에서 통합관제센터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 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은 그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제일 크게는 마포경찰서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또 CCTV 설치하겠다고 구청에서 예산 요청 오면 제가 끝까지 그거 막겠습니다. 이거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그걸로 범인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와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이게 100대, 200대 매년 많이 만들어진다고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200대라도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마포경찰서에다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거 설치만 해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찰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 진짜 실제로 뭐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랑 정식으로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뭐 역할을 확실하게 업무분담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협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소기업 얘기하신 데가 아마도 상공회의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440만 원 증액이 돼 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새마을이  지금 1,300만 원, 바르게가 800만 원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하고 감액됐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집행하냐, 이 마포구의 공익이나 단체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조례를 고치고 규칙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2개월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서울권에. 진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이고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감액은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줬어요. 데이터를 해서 A등급은 몇 점, B등급은 몇 점 이렇게 데이터를 주다 보니까 소홀히 쓴 것이 뭐 그분들이 착복하거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은 아니겠지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낮을수록 저희들이 감액률이 몇 %를 감액한다는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력이 거기는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여기에 지금 좀 맞춰져서 많은 요청을 했지만 우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400만 원 뭐 미미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들도 손발에 흙 묻히고 물 묻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즉시 결산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몽땅 주다 보니까 주머닛돈 같이 썼는데 저희들이 요새는 집행결산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안 들어오면 절대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과장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한 1년 정도 이상은 정착이 돼야 사회단체 보조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도 우리 예산이고 적은 돈이 아니라 6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뭐 과장님 공공의 적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과장님을 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배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기준을 맞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전에 받았던 데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과도기적인 그런 것이라고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계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방구 영수증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는 10원 한 장 주면 안 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문방구 영수증을 갖다 놓고 백만 원, 이백만 원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또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상공인들 교육 같은 것 시키고 이런 사업들 잘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에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것이라고 보고 증액되어봤자 2천 얼마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깎였다, 깎였다 하시는데 1억 가까이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천만 원 받는 데하고 지금 비교하실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하신 그 기준대로 더 엄격하게 해서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분들 분명 그 노고를 우리 구청과 의원들이 치하해 드려야 하겠지만, 그것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최근에 노원, 금천, 성북, 이런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방침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한 서너 군데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193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담당 업무를 보니까 상시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총무과장 김정호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공원관리라든지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업무 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 이렇게 해서 전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왜 필요하냐면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보조업무뿐만이 아니라 주 업무인 사업들도 있어요. 예들 들어서 지역보건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중에 취약계층 가족 사정 및 관리 대상자 발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방문보건 사업하시는 간호사님들, 인력 얘기하시는 것 맞죠? 16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분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의원님들도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동의 간호사님들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혈압 재어 드리고 당뇨관련 약을 드린다든가 건강상담 같은 것을 하시는 일들인데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 간호사들이라도 그 집에 한번 안 찾아가면 겨울에 누가 밥을 굶는지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업무의 보조되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일정 기간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시업무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우리 구비로서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 사업 홍보라든지 상담, 시설유지 업무, 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월별로나 계절별로 그 업무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특정기간에 필요한 근무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시업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분들 1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총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오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23개월이라고요. 24개월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방문 간호 사업 대상 가구이신데 어느 정도 이 간호사하고 얼굴이 익고 상담도 하고 뭐 집안 어려운 애기도 하고 이럴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 잘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이분하고 또 적응하려고 하면 한 5, 6개월 걸리고. 이 담당 간호사도 이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싶으면 다른 동네로 가거나 다른 구로 일자리 알아보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계절별 사업이라든가 단기사업이 아닌 경우에 왜 그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일부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시적인 업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체했을 때 공백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업무 성격을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정규직이나 그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 같은 경우 우리가 행안부에서 뭐죠, 총액인건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총인건비 정원 기준이 181명이에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그런데 현원이 141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T/O가 40명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193명의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업무현황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최소한 40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은 제가 총무과에 자료 요청 드렸던 것 중에 보니까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 총액 상한선이 지금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매년 한 30억, 작년 같은 경우 4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로 묶어둔 예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 무기전환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해마다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9억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는 오히려 6,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신규자의 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39억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매년 한 10월경에 다음 해의 소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하고 실제 잔액하고는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193명 단기계약직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 문제는 제가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옛날 우리 마포구청 청사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7월 1일 자로 다시 사용연장 승인이 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옛날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 있었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검토가 됐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2007년 11월 달에 구청사의 최종 활용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사용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1년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1년을 했고 금년 6월 말로 인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일단 1년간은 서울시 제안대로 연장을 하고 서울시에는 그 이후에도 한 3, 4년을 더 쓰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 동안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의 메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의 활용이 적합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용도를 충분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제1청사가 지금 제1별관 바르게랑, 새마을, 사무실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 외에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의회건물하고 해서 총 몇 동의 건물이 있죠?
○총무과장 김정호  총 6개 동입니다.
오진아위원  6개 동인데.
○총무과장 김정호  본관, 구의회, 보건소……
오진아위원  6개 동인데 지금 하나는 사회단체들한테 무상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다 임대하고 있는 동이 총 5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그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1개 동 정도는 우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임대료가 높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무상임대 혹은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분들 사실 홍대앞에서 다 떠나고 나면 홍대앞 문화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구에서 홍대앞 문화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의무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옛날 청사 전체를 그렇게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동의 한 동 정도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주셔요.
  그래 가지고 벽화를 만들든 마음대로 너네가 꾸며보고 거기를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아지트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때문에 마포구를 떠나는 일은 없어질 것 아니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좀 있다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땅이 없고 건물이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 제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정호  저도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대앞,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 확보, 또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사는 서울시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총무과장 김정호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바르게, 새마을, 또 체육회, 이런 유관 단체들이 무상사용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때는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유승택 과장님 나와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옛날 청사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위해서 공간 임대를 해 주시는 방안은 어떨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진아 위원이 말씀하신 구청사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보았고요, 저희가 홍대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산2동에 중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재산관리를 문화체육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대앞 문화예술회의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문화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하1, 2층을 홍대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문화원 이전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전하기로.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합정동의 4공구 쪽으로 가는, 4구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가을 정도 되면 확실한 문화원 이전 관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만약에 문화원이 이전한다면 거기 좋죠. 장소도 좋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협의가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부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옛날 청사 부지도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는 서울시에서 더 연장을 한다고 하니 그 이후의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홍대앞 문화예술인들 지원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동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단 문화공간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임대료 지원을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간접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얼마씩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작년에 3개 단체에 7,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6개 단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단체들을 또 1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내년에 저희 예산을, 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내년에 그분들에게, 아까도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관계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예산, 민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든가 또 1인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민간 보조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홍대앞 문화예술회의 그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의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지금 그러면 올해 각종 홍대앞 축제에 지원하는 거 외에 앞으로는 그 외의 단체나 개인활동, 예술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오진아위원  홍대앞 문화예술인회의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대화채널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분들이 분기마다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가끔 저희 문화체육과 와서 같이 예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못해 주지만 그분들이 최소의 도배라든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창작예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예술인들 지원사업 중에 문광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계하는 건 없고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그런 사업이 채택이 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재단 이번에 5천만 원 받은 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자체 예산 지원액수 자체를 일단 늘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너무 소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서울문화재단이든 문광부에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서 중간에 아무래도 구청이 링크역할을 하게 되면 공모 선정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마포구청의 지원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도 통폐합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통폐합1차, 2차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80억입니다.
조영덕위원  80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1차에 40억, 2차에 40억.
조영덕위원  80억을 지원받아서 80억을 그러면 어디다 다 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차 40억은 동 통폐합되면서 공간이 생긴 동 주민센터 통폐합 된 데 리모델링에 주로 많이 사용됐고요, 2차 통폐합은 서교동 임대청사 보증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어제 서교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지금 서교동 청사도 비좁고 불편이 굉장히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40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주민센터를 얻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서교동 청사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보다 나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구 동교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가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동을 통폐합한 중심지역에 새로운 청사를 만드는 것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이 그때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를 물색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홍대 주변 토지가격이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4차선 이상 도로에는 7천에서 1억 정도, 평당 단가가. 3.3평방미터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동 청사를 확보하는데 200평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평을 확보하다 보면 최하로 잡아서 7천만 원이라도 140억 그다음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3, 40억 하면 170, 18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 형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런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공공사업에서 인센티브 제공한 거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용 청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민들은 우리 마포구 소유토지에 신축을 해 달라. 이 돈은 우리 거다, 40억은, 보증금이. 그래서 저희는 왜 8개 동이 없어지면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 동교동하고 서교동 통폐합해서 40억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만 서교동 주민이나 동교동 주민들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지금 저희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애경 동교역사 복합청사가 건설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공용 청사용지로 지금 협의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공공용 청사 용도로 내놔라,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 공공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자주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못드린 거는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지금 주민들이 동교동의 새건물로 왜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누가 그 약속을 했습니까? 통폐합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약속을 사실 저희들도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조영덕위원  그 얘기를 누가, 그러면 통폐합하면 중간에다가 동 청사를 하나 얻어주겠다, 임대를 해 주겠다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내용이 그때 당시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임대청사도 거기다 얻었는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자기들 서교동, 동교동 자존심이다. 그래서 통폐합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록에도 저희들 문서 기록상으로는 어디다가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서교동 청사 쓰는 데와 동교동에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 200m 정도요.
조영덕위원  200m? 1㎞도 아니고 200m?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뒤를 보며) 지금 구 동교동 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4, 500m 정도 되겠네요. 한 500m 정도 되겠어요.
조영덕위원  공덕동에는요, 아현동에서 공덕동 주민센터까지 오려면 약 2㎞ 정도 됩니다. 신공덕동에서 공덕동 오는데 한 2㎞ 되고요. 그런데 500m 더 온다고 하는데 500m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2㎞ 됩니까? 서교동에서 동교동 주민센터까지 오는데 한 2㎞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서교동 청사도 노고산동 있는 데, 옛날 구 노고산동이요. 신촌 쪽에도 서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오려면 거기도 한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똑같은 2㎞인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구청에 사실 한달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한달 관리비는 250원만 원 정도.
조영덕위원  그리고 4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뭐 은행금리로 계산해야 할랑가 일반 사채로 계산해야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보증금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만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민센터 한 군데 때문에 마포구청으로서는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교동은 동교동으로 오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을 설득해야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 당해서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한번 서류를 봤더니 우선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빼내더라도 우리가 계약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만일 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잘 돼서 주민들 마음도 달래주고 또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했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고, 2013년까지는 사실상 그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계약서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40억 주고……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님! 아니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보면 세입자가 60일 전에 건물주에게 나가겠다,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60일 안에 빼주게 돼 있어요. 안 빼주면 건물에 압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당사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계약한 것까지는 지금 여하튼 (뒤를 보며) 2008년도인가, 그게?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당사자인 계약 공무원이 그 예상을 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지금 우리 구청이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가 60일 전에만 요구하면 빼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세입자 규모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그 집과 신뢰관계도 있고 문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올 연말 안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저희들은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새로운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수반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달라면 예산편성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 안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과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제2회 도화 쌈지축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5월 28일 날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때 행사 때 참석하신 분이 누구누구세요? 참석하신 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는 우리 자치사업팀에서 그날 자치사업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서 가봤고요, 자원봉사팀에서 가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을 일일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행사가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조영덕위원  쌈지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축제입니다. 주민들.
조영덕위원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조영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쌈지축제 때 백일장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조영덕위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노홍래 의원님을 어가를 태워서 운동장을 돌았다 이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사실 도화동 동장님한테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말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임금을 하실 분이 구우석 씨라고 전 구의원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행사가 많이 진행되니까“내가 도저히 건강상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좀 집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그래서 집으로 갔답니다, 행사중간에.
  그러니까 과거시험을 봐서 어사가 되면 임금이 어사화를 줘야 되는데 임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화동 동장은 사회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도화동장 입장에서는 행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누구보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임금을 안 한다 고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다 눈에 띈 것이 노홍래 전 의원님이 지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시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무리가 있고 보니까 자기도 좀 그분한테 부탁한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동장님도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아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쉬운 겁니까? 어떻게, 아니 사람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하지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전 국회의원, 지금 내년에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가를 태워서 운동장 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리고 내가 도화동 유문숙 자치위원장님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6월 3일 날 7시 10분경에 전화가 와 가지고 “노홍래 의원의 어가는 내가 태웠다.” 동장님은 “내가 얼떨결에 태웠다.”고 했는데 유문숙 위원장은 “내가 태웠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무식한 구의원아!” 또 “너 공천 받는가 봐라, 너 공천 받아도 내가 있는 한 너는 떨어진다. 너 어디야, 배를 쑤신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 현 구의원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구의원은 제가 공덕동이지만 마포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공덕동 구의원입니까? 마포구 의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구의원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잘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현역 구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 동장을 도와준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통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동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구의원이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협박이나 받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민을 살피고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을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 다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 등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자질이 없는데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면 그 동네 대표예요. 그 자질 없는 사람을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충분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이번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번 기회에 동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쏠리지 않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청장이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줄로 서 가지고 거기로 가고 이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로 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 공무원이 정치에 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답변을 하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위원의 질문에 입장의 난처함, 어떤 고려함을 생각하고 그 위원의 질문에 왔다 갔다 소신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원칙과 규제, 법령, 이 테두리 굴레 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자체부터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당연히 기준과 법령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차재홍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하셨는데 지금 투명한 인사제도에서 근평이라든가 또는 같은 직위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또한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정부서에, 기관에 발령을 받으면 일정기간 주어진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제안제도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겠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업무를 보다 더 개선을 하고 보다 더 향상할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인사제도에서 물론 임용권자도 있겠지만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은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인사 보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공무원들의 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보면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은 개인의 능력 또 전문성, 또 그 업무의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권자가 명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직 기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사업에서 일체감 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했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차재홍위원  일체감 훈련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이번에 저희 전 직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4회에 나누어서 일체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 이번 교육은 특히 직원들의 화합, 소통, 이런 점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의 업무에 전념하고 또 그 일체감 훈련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타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직원들이 보다 더 좀 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대다수의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문조사 결과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차재홍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가 그 전반적인 운영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만족일 수는 없고요, 거기서도 좀 개선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하반기에 시행할 때에는 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크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직원들의 참여도도 그렇고요, 시간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개선책을 설문조사에서 만족감은 충족했었지마는 개선점은 바로바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차재홍위원  마포구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원안을 공보관광과의 법적 굴레,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업무적인 추진이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 제안을 추진해서 공보관광과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공보관광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근거 내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보셨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의회에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가 크신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차재홍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광관련 조례를 초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집행부랑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조례가 우리 마포구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시스템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있어야 될 조례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추진 검토를 해서 올해는 본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보관광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유형별로 보면 크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 동에서는 지역문화를 갖다가 우리 아현동 같은 데는 다 인제 아파트촌으로 바뀌면서 옛 문화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존하는 작업, 또 인제 주민들하고 아파트나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하고 소통하는 공간 또 우리 자연환경을 살리고 에코산업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이웃돕기, 바자회, 이런 것들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작은 미흡하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채택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노선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는 컨설팅을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보는 사업으로 좀 발전적인 것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왜 그런 지적을 또 하느냐 하면은 지금 먹거리 축제니, 바자회니,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 데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나 쉬운 것을 한 데는 컨설트 하는 것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 인사들이 자기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잘 정화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만든다는 데에 같이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미흡한 데도 있기는 했지마는 또 그런 데는 내년에 저희들이 주위에서 잘 살펴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소모성 사업보다는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책정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올 11년도에 설치 예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11년도에 30대입니다.
차재홍위원  저번에 75대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 그 75대는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6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차재홍위원  본 예산이 6억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특별교부세가 7억 5천 정도가 아직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정이 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각 동에다가 꼭 필요한 장소를 추가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마다 서운함이 없도록 배정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CCTV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마는 그 방범지역, 우범지역이라든가 취약계층 쪽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그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가라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마는 거기서 CCTV를 설치하니까 사건·사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CCTV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광역통신망을 활용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기술적인 거보다는 비용이 어느 것이 더 절감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을 연계하는 것이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학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설치된 주차단속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거기는 좀 미미합니다, 몇 개 안 되고. 그런데 학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느 것이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자가통신망 구축인가 광역통신망이 유리한가를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생활안정과장 윤봉숙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지금 재난관리 위험시설을 등급별 측정을 해서 사용제한, 안전조치한 실적을 예를 들어서 크게 한두 가지를 나열해 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이 565개소인데요, 중점관리대상이 541개소고요, 재난위험시설이 24개소입니다.
차재홍위원  지정·관리 565개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개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큰 공사장으로서는 서교동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이”라고 해서 거기서 제일 큰 공사장으로 하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또는 개인건물, 개인소유 이렇게 했을 때 관리적인 것도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시설물이 있고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도관리는 어떻게 누가?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도관리는 지금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300만 원?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런데 그것은 거의 안전관리자문단들을 위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고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지정·관리 또는 사업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차재홍위원  민원처리 시스템에서 추진실적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나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 255종에 대해서 단축처리 하겠다. 이 법정처리 255종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개적인 민원이에요, 비공개적인 민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처리기간이 법정으로 며칠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민원인데요. 그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중에서 70% 단축처리 하겠다는 사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이 10일인 경우에 이 민원을 3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재홍위원  공개적인 민원과 비공개적인 민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복합민원도 마찬가지입니까? 7일 이상 23종 민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복합민원은 이제 유기한 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가령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관계되는 부서 팀장들을 소집해서 한꺼번에 뭐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당일로 협의를 보는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부서간에 협조는 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마동환위원  용강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서요. 지금 관리처분이 이번에 끝났죠? 그거 알고 있나요? 관리처분 총회 끝난 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2구역이 끝난 걸로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건립에 대해서 지금 소문에는 구청장님이 건축을 짓겠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조합에서 다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짓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2구역에 있는 용강동 주민센터는 2008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그런데 그 사업인가 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가 저희들이 287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역 안에 좀 들어가서 저희 동청사가 위원님 알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언덕받이 올라가는데 중간 부위에 넘어가는데 중간 부위에 새로운 장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된 내용을 보면 토지는 그냥 일대 일 교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0.73평방미터가 새로 받는 토지가 큽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령 받아서 와서 이게 큰 이슈가 되겠구나 해서 협의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집을 지어달라, 400평을. 그랬더니 용강동 사업승인,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증가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협의를 하길래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는 마지막 절충안으로 현재 300평 있으니까 300평은 너희들이 지어라. 너희들 아파트 짓는데 우리 멀쩡한 동 청사를 뽑고 우리 돈으로 지을 수는 없다고 협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용강동 조합에서는 못 지어준다. 우리 땅 값이 더 비싼 땅을 주고 싼 땅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런 걸 제기해서 그러면 나도 우리 청사 그대로 놔둬라. 당신들이 지어라. 멀쩡한 청사를 당신들 아파트 짓는데 부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돈 들여서 청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6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사를 짓는데 6억이 나왔다고 주택과에 통보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물건조서를 내가 보내라 그랬더니 물건조서를 아직 안 보내고 있는 상태고, 더 이상 협의 진척이 안 돼서 주택과에 저희들은 더 이상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보면 지구대는 100평을 줘서, 100평을 주니까 자기네들은 건물 짓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땅만 주고 건물 지으라고 하고 또한 조합에서는 가건물로 들어갔다고 다시 청사로 옮기는 것을 요청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합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안 했었는데요. 청장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가건물 가도면을 갖고 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70평입니다, 70평, 가건물.
  그러면 지금 서교동 청사가 전용이 60몇 평이어도 좁아서 죽네사네 하는데 가건물 70평을 줘서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사업인가고시 내용에 보면 동사무소 반경 150m인가 200m 내에 300평을 해서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센터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인가고시 부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자기들 생각만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집회신고네 뭐네 해서 저희를 압박한다고 해서 저희가 압박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현 청사 수준의 새로운 청사, 집 지을 동안에. 그것을 제공해야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설건물은 규모가 안 됩니다.
마동환위원  동사무소를 짓고 이전해야 되는데 아마 조합 측에서는 한쪽으로 동사무소 자리를 먼저 지어주고 이전해도 돼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그 비용, 만약에 관리처분 했을 때 그 보상문제, 그쪽 지역 먼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알게 되면 동사무소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먼저 빨리 내보낸다 그런 취지에서 그사람들이 버티다 보면 또 비용이 더 나가게 된다 그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하고 상의해서 꼭 동사무소 건은 우리가 짓는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우리 구청이. 그러니까 그 선례가 남지 않도록 꼭 지어달라는 쪽으로 요청하셔서 그 뜻을 부서가 꼭 맞춰서 만약에 어떠한 인가를 우리가 내줘야 된다, 마지막 판에 했을 때는, 주무부서하고 꼭 확인해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어야 된다, 또 한쪽 부서에서는 유연하게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인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부서하고 그 문제점을 합의해서 우리 구청은 확고하다 그것을 꼭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예산에 혹시 2억 반영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초에 2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우리 예산이 서울시 교부세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5천만 원이, 실행예산을 감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예산이 편성됐고 각 동에는 1억 1,700인가요, 그렇게 해서.
마동환위원  1억 1,200인데요. 그러면 지금 컨설팅 회사에 우리가 용역 주면서 용역대금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3,200만 원.
마동환위원  이 용역이라는 게 제가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컨설팅 설명회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인원 동원도 잘 안 되고, 한 동에 한 세 번씩은 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네 번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네 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사람 모집하는데 인원이 몇 명도 안 오고 그래서 다시 취소돼서 다음 날짜로 변경된 것을 봤는데요. 지금 꼭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 3천만 원 예산으로 줘 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역량이 충분합니다. 서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의논을 하면 더 좋은 사업만들기의 취지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막대한 3천만 원 예산을 꼭 지출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도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위원장이나 간사들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가치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대문에 주민자치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광역 4개 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라. 앞으로 될 사람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뭣 하는 거냐. 그런 가치 정립이 안 돼서 동네에서 사랑방같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뚝딱뚝딱 해서 “야 하자,”대접만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까지 서울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각 구에 만들어질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구청에서 강사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위원장님들 초청해서, 16개 동 위원장님 초청해서 구청에서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꼭 이것은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해야 하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동장이 내서 또 뭐 주민자치위원 몇 분하고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추인 형식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 동네 이런 기초생활 조사를 가서 설문조사 해라, 기초조사를 해라, 사업을 선정해라, 이것을 선정했으면 주민들한테 발표해라.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과정이.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도 혹시라도 동네에서 그런 불만들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자꾸 훈련 받아가야 동네 일을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 일이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한번 컨설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사업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행복해 해요. 그 컨설팅을 해 주니까. “아, 이렇구나.” 그런데 안 된 데는 왜 불필요한 것을 해서 돈을 내버리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 기간에 부스 임대 있죠? 부스 임대 중에 먹거리 하는 데요. 그런데 보면 마포구음식업협회하고 시설공단, 그리고 부서가 있는데요. 이 시설공단하고 부서는 공동운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요식협회에서 하는 거는 개인한테 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임대가 개인이 우리 마포요식협회를 통해서 2009년도에는 6개 업소, 올해는 3개 업소가 저희가 요식협회에서 받아서……
마동환위원  개인업체가 보니까 작년에 세 군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개인업체는 개인이 수익을 내서 개인이 가져가지만 단체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공동으로 분배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새우젓축제에서 어떻게 이것은 마포구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인데 개인 이득을 취하는 장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 말고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요식협회 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올해부터는 개인이 장사를 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애고 우리 유관단체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 그런 데는 수익을 내서 공동으로 동네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제가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개인에게 줄 건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관변단체가 거기서 맡아서 하게 되면 음식이 거의 막걸리나 빈대떡, 국수 한정되게 판매가 될 거고 또 여기에 전적으로 관변단체가 맡게 된다면 직접 하시기가,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하는 음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잠깐만요! 이게 요식업축제가 아니잖아요. 음식축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우젓축제를 하면서 음식관계도 많이 있어야 주민들도 많이 오지 새우젓축제만 가지고서 주민들이 그래도 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먹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업소에 관계해서도 왜 이렇게 업소가 줄어드냐면 그사람들이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합니다. 100만 원씩 저희가 부스비를 받는데 그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음식점을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사서 또 여기 와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득을 많이 못 내고 또 지금 마동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취지 봐서 저희가 잘 되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좀 더 불우이웃돕기나 많이 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렇게 협상해야죠. 만약에 안 되면 부녀회 같은 데서도 잘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득을 남기게끔 한다고 하면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해가지고 개인이 이득은 진짜 뭐 거시기 한만큼은 가져야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참여도 개인 업체는 좀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장 관리 감독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직원이 부장이 다 그만둔 것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부장이 다 그만두었으면 빨리 인원 충원을 해서 공백을 메우도록 시정명령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문화재단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거기가 인제 3급이 갑자기 공연부장하고 시설부장하고 두 부장이 사퇴를 했는데 거기의 공연부장은 그 얘기는 좀 더 좋은 시설에 간다고 해서 사표를 내고 또 시설부장인가 거기는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3급 부장을 뽑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 마포문화재단이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자체 승급이 없었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선은 자체 승급을 시켜 주면서 거기에 공백된 4급, 5급을……
○위원장 유동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마포문화재단 박평준 대표가 있을 때 감사를 했을 때 경영이 엉망이었어요. 그 회계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세 번인가 다섯 번인가 자료를 가져왔는데도 그 자료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추어 왔어요.
  그런 직원들을 무슨 승진을 시킵니까? 승진이라는 것은 충분한 역량과 거기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아니 회계자료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엑셀화 되어 있는 회계자료,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섯 번 정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맞지 않고 오차가 생기고 그리고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징계받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파견됐다가 돌아온 주사들의 말에 의하면 마포문화재단은 개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승진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이 직원들이 그만두었으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정상화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월급이 안 나가면 그것을 다른 데에 써도 되는 것처럼 먼저 감사에서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지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전에 작년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47가지인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되었다, 우리 의회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공민왕 사당제와 밤섬 고향방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유동균  그 사업은 공교롭게도 본 행정건설위원장 선거구이기도 하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마침 작년 선거운동 때 격년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매년 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 들어가서 노력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사업에 500만 원씩 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돈 천만 원을 들여서 옛 문화를 보전하고 지키는데 천만 원을 우리 구청에서 못 쓰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동네 어른 분들이 염려하는 것 잘 수용해서 매년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예결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 예결위에 있는 전문위원이 신규사업이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전액이 깎여서 제가 동네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밤섬 고향방문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목록으로 해서 보내면 며칠 전까지 저희 의회로 자료를 보내줍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안을 제출요구를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거든요. 요구목록 표에 보시면 행정 5-00에 보면 “부구청장 차량 운행일지 사본, 보직기간 일체와 토·일요일 등 휴일 운행일지 별도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제가 공문을 이렇게 해서 총무과로 보냈어요. 아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이 원본으로 가져왔어요. 원본으로 가져왔는데 2011년도는 지금 제출한 것을 보니 쓰다 말고 있어요. 쓰다 말고 있는데 즉 이 얘기는 메모지에 메모해 놓았다가 이 자료를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는 자료를 제출받으면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는 자료를 한번 받으면 감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관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쁜 공무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제19조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차량……” 이렇게 되어 있고, 19조2항, “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 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연료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연료 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규칙입니다.
  그다음 우리 마포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 규칙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용차량 관리규칙 해가지고 똑같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20조2항에 보면 아까 읽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만, 이 다만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만, 제2조3항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전전용 차량인데 특정인이 타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2조3항은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타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전용차량, 부구청장 전용차량, 우리 마포구청은 이 두 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2조3호의 차량은 최소 관리항목, 월별 유류비와 수리내역만 기록하여 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다만, 해가지고 2조3항을 기록한 데는 우리 마포구청이 유일합니다.
  김영호 부구청장이 2008년 3월 1일 날 왔습니다. 김영호 부구청장이 2009년 7월 30일 날 조례 개정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일지가 없어요. 다 백지입니다. 그리고 매월 휘발유 몇 리터, 금액 얼마, 그리고 자동차 정비한 사항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이에요? 나쁜 공무원이에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타는 차량을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주유비를 얼마 썼는가만 기록을 하고 수리내용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차가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차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자, 특정인, 아니 무슨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삼부요인이에요? 비밀스럽게, 업무일지를 쓰지 않고 매월 주유량만 기록하고 수리내용만 기록하고, 수리내용만 기록해서 자동차가 나쁘고 정비 많이 하니까 새것으로 바꾸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공무원이 보직을 받으면 그 자리에 몇 년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총무과장 김정호  예, 보통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년 내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일을 잘하는 경우에 한 3년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나쁜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유리하도록 자기가 어디 가는지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나쁜 공무원이 2008년 3월 1일부터 9년, 10년, 11년,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께서는 김영호 부구청장에게 가서 “자, 나쁜 공무원이니 3년 됐으니까 자리를 옮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고 얘기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마포구 관용차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20조2항, 다만, 특정인의 차량은, 제가 풀이를 해서 읽겠습니다.
  다만, “박홍섭 구청장과 김영호 부구청장의 차량은 최소 관리항목 월별 유류비 내역과 수리비 내역만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까? 불합리한 방법입니까?
  저는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관리규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개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청만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잘된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규칙을 제정할 때 절차에 따라서 물론 제정을 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2009년 7월 30일 자로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의 팀장, 과장, 국장이 누구에요? 직원, 주사 분께서도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그 당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 2009년 7월 30일 자로 되어 있으니까 2009년 5월경 아마 구청장으로부터 규칙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규칙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공무원이 누구에요? 그 당시 과장이 누구입니까? 2009년 상반기 총무과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 당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주사 분들이 20분 이상 와 계시는데 그 당시 총무과장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정확한 것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예퇴직하신 김기석 국장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분명히 나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나쁜 공무원으로 이미 규정을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의회법에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 개시되기 3일 전까지, 72시간 전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 자료를 늦게 보내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8년도보다 2010년도가 훨씬 기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계산을 다 안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늦으신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또 아니면 자료요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서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원활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늘 이 자료를 늦게 가져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하거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공보관광과장 좀 나와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마포ITV 용역주어가지고 하고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용역비가 얼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3억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여기 ITV를 직영했을 때 직원을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전부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우리 같은 행정직 공무원이나 레귤러 적인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방송업계에 근무해야 되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산은 안 해 보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보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시면요,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도 단기계약직 얘기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계약직이거든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온 사람들인데 공보관광과장께서는 우리가 만약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람을, 계약직을 몇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요, 지금 공보관광과와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업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공보관광과장께서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구의원 등 구의회 직원들을 만나서 설득 내지는 로비를 하고 있다 하는 왜곡적인, 물론 왜곡이겠습니다. 물론 공보관광과장께서 고유 업무도 아닌데 의회에 와서 간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공보관광과장께서 의회 의장단이나 의원들을 만나서 쉽게 얘기해서 피력, PR, 당위성, 이런 쪽으로 구청 편에서 홍보 내지는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의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우리 공보관광과장께서는 그런 오해 소지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외국시찰을 가는데 감사하게도 MBC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뉴스에 내주는 바람에 우리 행정건설위원들이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생활안전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차재홍 위원 질문에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제 선거구에 있는 엘지 자이아파트가 관리 대상이라고도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윤봉숙 과장께서 서울시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마포구청으로 오셨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마포구청에 부임을 해 가지고 생활안전과장을 맡으면 나는 이러 이런 일을 하고 또 생활안전과에서 이러 이런 일을 주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라고 그럴까, 그런 다짐한 것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각오나 다짐보다는 제가 생활안전과장으로 왔는데요. 처음에는 업무가 시에서라든가 제가 하던 업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방재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 업무는 처음이었는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생활안전과라고 신설과인데 그리고 안전도시팀이 하나 있습니다. 신설팀이 있고 재난관리팀은 기존의 치수과에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한 게 뭐냐면 안전관련한 사업이 우리 구청에 산재돼 있습니다. 보면, 각 부서에.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54개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5개 분야로 나눠서 안전도시 시행계획을 저희가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정리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연말에 11월 정도에는 평가보고회 정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와서 한번 해 봤구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재종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안전과 내에 재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다 가동이 되면서 재난안전이라든가 사건사고가 다 일일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전에 우리 민방위 대원이 창설이 될 때는 군사정권 하에서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정부 홍보를 거기서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지금은 재난안전, 그다음에 우리들이 익혀야 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법,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데 대개가 민방위는 필요 없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폐소생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5분 내에 심폐소생술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유명한 야구선수가 얼마 전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한 3년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을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아주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심폐소생술은 간단하다고 그래요. 20분 정도만 해서 실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할 때 심폐소생술도 넣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강당에서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만이라도 모든 공무원이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한 가지 지금 보건소 파트에서도 매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위원장 유동균  보건소는요, 다가갈 때 기계적으로 다가가요.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윤봉숙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냐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생활안전과 주도로 올해 안에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하겠습니다. 홍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올해 5월경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월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사장됐죠?
○총무과장 김정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10년 5월 28일 날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상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왜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총무과장 김정호  당시 5대 의회가 종료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열어야 되는데 당시 또 6월 2일이 지방선거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임시회를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유는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또 우리 구청의 변호사의 자문결과에서도 그 사항은……
○위원장 유동균  그 법제처 질의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마포구청은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기관에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는 돈만 주면 다 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하고 나에게 의뢰한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지금 포스코와 마포 전 구청장이 어떤 사전 내락에 의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다는 설이 있는 판에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질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질문한 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식적인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왜 재무과에 통보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 28일 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왔는데 그전에는 뭐 했나요? 5월 28일 전에는. 5월 28일 전에는 도대체 뭐하고 선거가 6월 2일 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면 다 압니다. 선거 4일 남겨놓고 이 공문을 총무과로 보내서 이걸 하려는 의도가 뭐였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 저희 과에 제출된 건 당시 2010년 5월 28일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5월 28일 날 저희 과로 온 상정 의뢰를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상 임시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위원장 유동균  고문변호사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 날 1심에서 구의회 승인대상, 지금 광진구청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3월 20일 날 고등법원에서 구의회 승인대상, 그리고 올해 9월에 대법원에서 구의회 승인대상 확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심, 2심이 나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슬그머니 그것을 빼버리고 6월 15일 날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구의회 승인대상이라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과로 줬다가 의회 6월 2일 선거 핑계대고 슬그머니 그것을 없던 걸로 해 버리고 6월 15일 날 포스코하고 마포구청하고 계약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공식적으로 온 서류를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6월 15일 날 계약을 해 버렸냐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유는 말씀드릴……
○위원장 유동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5월 28일 날 총무과로 보내놓고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나쁜 공무원이라고 지적한 부구청장 주도 하에 각 국장 그다음에 이 담당 이렇게 모여서 그냥 구에 상정하지 말고 그냥 계약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회의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식으로 총무과에 공문을 보낸 사항을 유야무야 없던 식으로 해 버리고 이것을 6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계약을 해 버리냐 말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구청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어떤 서류를 받아서 아니면 회의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홍대 주차장 건설은 이렇게 무리하게 법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실의 행정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마침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투자사업 그것이 우리 의회로 올라와 있어서 7월 1일 날 우리가 심의를 마침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포구청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 말씀 해 보세요. 당연히 총무과장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 의결 대상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법은 이미 2007년 7월 1일 날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BTO사업 그다음에 BTL은 의회 승인을 받았고, BTO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서울시에서 2007년 7월 1일 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도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홍대 걷고싶은거리 이것부터 얼렁뚱땅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유기한 거죠.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항간에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을 만나서 협박을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40억 내지 50억의 손해배상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물어줘야 된다 하고 협박을 하니까 순진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진한 몇몇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조하셔서 어떡하나, 40억 내지 50억의 혈세를 물어주면 우리 마포구청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의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포스코와 마포구청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간의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포스코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익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거 따지고 조사하는 거는 포스코에서 하는 거지 우리 마포구청이 계약하면서 이거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았으니까 나한테 나중에 무효될지도 몰라 이렇게 알려줄 의무 우리한테는 없어요. 포스코가 그 주의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0억이 될지 모른다, 50억이 될지 모른다 의회를 협박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역시 의회 협박하는 것도 그 나쁜 공무원이라고 칭한 그 나쁜 공무원이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포구청이 주먹구구식 행정, 밀실행정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의회를 협박까지 하고. 물론 제가 내일 재무과에서 따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총무과에서 그 문서가 재무과에서 와서 사장된 거 그 경위는 반드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김정호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윤봉숙
  민원여권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