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5일(금)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것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재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됐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신공덕제5지구 재개발이 민원이 다 해결됐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어느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긍을 하고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한동에 한구역내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구역수를 여러개를 쪼개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뭐 용적률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가 더 많이 들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단지 지금 구역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용적률이나 비용이 더 들겠지요. 이렇게 많이 여러개를 한꺼번에 하는거 보다는 여러개로 쪼개서 하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다소 다를 수 있는데요. 대단위 단지 같은 데는 일 추진이 늦어지고요. 작은 단지는 일 추진이 빨라지겠고요. 그거 이외에는 서로 득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 핵심사항이 뭐에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의 재개발에 미숙지가 돼서 주민들이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적률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분쟁인가 이런 것을 재개발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대립이 되는가 말씀해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익 대 사익의 절충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녹색부분들
김유현위원  사유지하고 공유지가 어떤 상태로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가운데 보시면 녹색부분들이 되겠습니다. 10년미만의 주택들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운데 밀집돼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신축주택들이구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하시면서 대부분 보면 전세금을 안고 신축을 하십니다. 전세금을 빼고 공사비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당장에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자기가 안고 있는 빚이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이용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전세입주자들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된 돈이라고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금을 계속 쓰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이라든가 보충이 되는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짓는 평수에 의해가지고 한세대밖에 분양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결국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일시 다 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파트 들어 갈 돈이 없다 그래 결국 가서는 우리가 손해 보는게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겉습니다.
김유현위원  전세입주자의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문제고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머지 적색부분들이 지금 한 20, 30년이상 된 건물들인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대표측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용적률을 높게 해달라 용적률이 높으면 세대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분양수입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런 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를 짓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세입자들은 어떻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분들은 임대아파트를 원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입주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타구역에 선입주를 하고요. 임대아파트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해과정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합의됐다는 얘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사실적으로 개인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합의가 안됩니다. 단지 주안점이 재개발사업이 여기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같이 공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100%의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겠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용적률이 250%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법상으로는 400%이하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0%이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적률이 되고 있는 거는 250%이하까지 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용적률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용적률은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기존에 구역지정이 된 곳은 변동이 없고요. 향후 구역지정이 된 데는 많은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잘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