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1일(월)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당초예산은 10억 6천만원입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라 모든 예산을 절감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으로 2억 2천만원을 삭감한 8억 4,8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국이 약 20% 절감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분야는 3억 300만원에서 당초예산 3억 5천만원 정도를 감편성했고 재개발과 예산도 421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1,6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도 99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당초예산 2억 6,8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으로 약 195만원 정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예산도 1억 3,40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200p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2억 2천만원으로 당초 131억 보다는 약 1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주차장은 특별회계 분야 역시 132억 2천만원으로 당초 131억 6천만원 보다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간위탁이 약 5천만원 공영주차장시설비 2억이 됐으며 예산절감이 1억 6천 그래서 순수한 증가액은 약 1억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IMF체제 아래서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세출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경제난의 가속 소비의 위축 및 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되는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122만 5천원이 감소한 138억 8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4,8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946만원 대비 2억 2,079만 2천원이 감액되어 20.6%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부족분 보전과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2억 2,5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694만 8천원 대비 1억 1,875만 7천원이 증액되어 0.9%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서부종합레카 등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부족분과 한서공영주차장 부족분 그리고 성산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입니다. 이중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 부족분 1억 7,258만 5천원은 신축공사중 물가인상에 따른 단가인상과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98년 9월 현재 3층바닥 철근 및 거푸집 공사완료로 전체예정 공정의 65% 완료하였는 바, 동 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비로서 예정된 공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증액하는 부분만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부 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국단위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일반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액된 데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p를 말씀해주세요.
이천규위원  165p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주택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동건설담당 활동비에 감액된 내역을 얘기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입니다. 각동에 건설담당에게 지급되는 연간 특수활동비가 69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본청의 방침에 따라서 구․동간에 직원들 수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월 일인당 2만 4,000원씩 지급되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현재 받고 있는 세무수당으로 대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명목만 바뀐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동건설담당이 그 지역에 무허가나 이런 거를 단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민원에 대한 문제고 우리 시책에 대한 문제예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했을 적에 토지매입자가 명의이전을 하는 겁니까? 소유자가 명의이전을 해주고 잔금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집을 샀는데 잔금을 다 치뤘는데 판 사람이 명의이전을 국장님 앞으로 해주는 거냐 이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양쪽 합의를 봐야지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천규위원  본인이 하는 거냐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글쎄 양쪽에서 합의해서
이천규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왜 우물우물 하세요. 매입자가 하는 거냐 매도자가 하는 거냐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감증명을 줘야 하는 거고
이천규위원  물론 서류를 다 넘겨 주면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러면 매수자가 하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매수자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이나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 와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천규위원님 질문사항은 주택매매에 따른 개별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민원이고 보상문제고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인데 과장님께서 땅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이 명의이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판 사람더러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 와서 돈을 받아 가라는 건 안되잖아요. 돼요, 안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매수자가 서류를 받아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처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합의매매가 어디 있어, 합의매매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규위원  여지껏 보상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땅을 매입할 적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팔고 뺐고 그러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개별적인 사항이 뭐에요. 토지를 공공시설로 인해서 구나 시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매입하는 거는 뭐에요. 구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야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명의이전을 해가지고 서류를 갖춰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 사람이 소유자가 명의이전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구청명의로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우리 공덕동에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데서 땅이 들어 갔다 이거야 그 들어간 거를 구청에서 말이지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와야 보상을 준다 그런다며 요즘 그래가지고 질질 몇개월씩 5, 6개월씩 끌고 있잖아요. 내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시정 안되고 나한테 어드런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문 안할텐데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도로개설 구간에 철거등해서 보상의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의 경우에는 방금 일반소유권 이전 보상해서 구청에 넘어 오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지적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그 땅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설정된 제한물권을 풀어야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제한물권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양계연립의 경우로 알고 있는데 24세대 전부 하나하나가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집을 지을적에 그래서 개인별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다투어 왔는데 지금현재 거의 이해가 돼서 한사람, 한사람이 그것을 풀고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보상해줍니다. 보상을 할 때는 그 소유권에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야만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요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항인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가 누차 드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등기소나 시청이나 전부 알아 보고 조치한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안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로 이걸 끝나고라도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수차에 답변이 없이 몇개월씩 질질 끌고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우리 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지역에 24명에 대한 민원인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한사람이 못팔게끔 지상권 설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구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 갔어요. 토지대장을 가져 갔다고 그랬으면 잘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24명이 인감 다 띠어다가 다해서 좋다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안해주고 개인 몇사람이 자기 집을 설정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해놓고 넘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달라 해서 수차 얘기를 했더니 내일 가져와라, 모레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3차례, 4차례 와가지고 안되다 보니까 언쟁이 붙어가지고 지적과에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오. 수차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순금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질문이 알아 듣기가 힘드셨어요.
  답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서면으로다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서면으로 체계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서류를 뭐가 구비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것을 내역서를 공문화해서 제출해줘야 얘기가 없지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몇개월씩 끌면 안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께서는 이천규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한가지 질문하겠어요. 동건설담당한테 수당은 명목상만 바뀌었는데 앞으로 무허가 발생이 되면 그 마포구의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와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철거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축주가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후에 절차에 맞게 철거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건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을적에 그 무허가 건물을 포크레인이 와서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 그 문제 또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철거잔재에 대한 말씀하십니까?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완전 철거를 안하고 일부만 프크레인이 와서 헐어놨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건물에다가 유허가야 등기가 있는 건물이고 등기가 있는 토지인데 그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포크레인이 와서 철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쓰레기가 쌓이면 그 문제는 쌓이면 몇차씩 쳤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또 그사람은 손해에요. 그것을 헐어놔가지고 과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철거를 할 때는 건축주가 불법으로 했다하더라도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전부 사전에 다른 데로 치우고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축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을 걸로 보고요. 건물철거에 따른 잔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알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질문을 한번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거기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주민의 잠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건지 왜그러냐하면 그 구간에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돼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쑥쑥 들어 가가지고 도로가 엉망인데 그곳은 도로포장을 안하고 놔뒀다가 딴 구역을 하다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보도블록을 임시로 지금 해놨다고 그러면 그것이 사업추진중인데 예산낭비해 가면서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구간입니다. 내년도 도로개설이 예정된 구간인데
이천규위원  먼저 보상을 해주고 다 철거를 했는데 왜 내년까지 미뤄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상이 진행중에 있어요.
이천규위원  보상이 끝난지가 오래됐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할텐데 이번 비로 인해서 도로에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선 보도블록이라도 깔아서 임시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과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 관내에서 쓰고 남은 폐보도블록을 임시로 그곳에 깔아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본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폐보도블록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구간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걸 불하했는데 계약금조로 말이지 800만원, 200만원 받고서는 말이지 빨리 수속 조치를해서 명의이전을 해주든가 답변도 없이 돈만 800만원 얼마씩 받아가지고 몇개월씩 끌고 있으면 안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사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돈을 계약금조로 800만원씩 얼마씩 받아놓고 명의이전도 안해주고 무슨 수속 절차도 하라는 얘기도 안하고 몇개월씩 끌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어느 곳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천규위원  주택과에서 돈을 다 받고 온라인으로 다받고 다 유치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이 위원님께서
이천규위원  그러한 문제를 빨리빨리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도 조사하셔가지고 몇사람이나 되고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한테 서면보고좀 해주시고 언제쯤 해준다는 얘기좀 해주십시오. 그냥 질문하면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해 주셔야지 그 문제를 또다시 질문 안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수차 연거푸 질문하고 왜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증액된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98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는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도와주십시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수위원  재개발과장님 166p 재개발 소식지 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요. 이게 전액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전액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작년 정기회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해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드렸는데 전액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에 재개발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모든 안을 다 짜가지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발간할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구정홍보물 발행관련법규에 대한 공포해가지고 법령으로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 홍보물, 소식지 간행물을 분기별 1종 이내를 초과해서 발행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98년 4월 30일자로 이것이 신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발간을 할려고 여기저기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발행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마포소식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할애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실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고장마포 할애 받았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할애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내고장마포 소식지 매월 한번씩 발행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배 할인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 그리고 구역지정 된 사항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번 요약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재개발소식지하고 선거부정방지법하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연관성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결국 구정홍보물이란 얘기겠죠.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년 재개발과 과장께서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그런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다 그래서 사전에 그 요령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소상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발행할 필요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거부정방지법하고 관계된다면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주민들이 절차와 내역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책자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상 정신적으로나 이득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위원회에서 이것을 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구정홍보물을 분기별로 몇 회 이러한 홍보물은 이렇게 이렇게 제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기획실이나 공보실에다가 상당히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엄격하게 예산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책정했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이것을 한다면 법에 위배된다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가지고 만부득이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쩔 수 없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171p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7,978만원을 반환하셨는데 이 반환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은 시보조사업으로서 돈을 받아다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억 4천만원을 저희가 받아다가 쓰고서 나머지 쓴 것이 16억 6,8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으면 본청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7,900만원이 본청에 반납할 돈입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은 좋은 돈을 보내줬으면 다 쓸 수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쓸 수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그런 수당 같은 거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쓰는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어차피 다시 받아다 쓰기 때문에요.
박상수위원  네,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설계용역비 1억 3,2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이 부분 좀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지금 저희 마포구청 지하철역 주변 공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도시계획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했었는데 본청에서 상세구역으로 하라 해 가지고 그거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도시정비과로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3p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 부족분 그것을 과장께서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된 예산에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5%이상의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 61년을 증가한 그 다음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 부분은 건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 6,400만원 중에서 61년 시공된 1억 8,600여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16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물가인상분을 5.7%를 반영을 해서 1억 6,700여만원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물가인상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께서 간단히 어떤 부분이 인상요인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리고 다음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근부분이 당초 9,500만원 부분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약 17.8%가 인상이 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돼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철근을 한 20톤 정도 추가분량이 요인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약 100루베 정도 추가구매 트럭 분으로는 15톤 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사가동중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초과하게 됐습니다. 한서초등학교 정화조 시설을 이전하는데 대지보전차원에서 흙막이용 시설이 불가피해서 520만원이 초과돼 있고 또 화단조성공사가 당초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해서 옹벽공사비가 한 500여만원 초과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설 공사입니다. 이게 공사이전에는 그 안에 민간하수관이 통과되는 것을 몰랐는데 공사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450㎜관을 그 옆으로 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를 밖으로 가공식으로 밖으로 해서 시설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관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기중선으로 매립하는데 7개 분야의 소분야로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전체 1억 7,200만원의 초과예산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계변경부분에도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설계변경 부분이라기 보다는 공사 시행상 문제인데 흙막이용 시공한 거하고 화단옹벽 설치한 거
박영길위원  설계비로는 지출이 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설계비용은 지출된 게 없습니다. 공사과정이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있잖아요. 170p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24만원이죠.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 돈은 저희들이 관내에 택시운전사들이 친절서비스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우수운전사를 선발해서 표창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80만원이 써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의 일반적인 절감방침에 의해서 24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윤정용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총 예산은 8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회를 하는데 24만원을 절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24만원을 절감하고 56만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0만원에서 2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은 42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구청은 일괄 절감방침에 의해서 20% 30%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에서 얼마를 30%를 절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시책추진비는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잡힌 부서가 몇 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240만원 중에서 72만원을 절감하고 168만원을 추경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할 때는 이게 위원들이나 각지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투명성을 요구하고 행정공개를 요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도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 민간실비보상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솔직히 질문을 해야 알고 1대서부터 3대까지 한 위원서부터도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출기초 밑에다가 개인택시 뭐 해 가지고 140만원 중 24만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넣는 게 어때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이것은 예산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런 양식으로 하는데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부서에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부연해서 간단하게나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보고서 어느 구민이든지 어느 주민이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하나서 열까지 공부해 가면서 이게 계장님 내가 알기는 같은 공무원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 아는 공무원들 누가 있어요. 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의 직원들은 내가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산출 할 때 이 설명을 간단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 부탁을 드리고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절감액이 8,700만원 그러면 어느 여비를 절감한 거예요. 170p 맨 하단에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전용차선 단속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작년에는 월 25만원씩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데요. 한 달에 월 25만원씩 주던 것을 올해는 11만 5천원씩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감액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마포에서 그러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66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지금 마포에서 그 60여명이 하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요원이 없어도 인제 홍보가 돼서 잘 지키고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전용차선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고 단속한다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전용차선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단속을 안 하는 시간 때 단속하는 게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전용차선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했을 때는 전용차선이 힘들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용차선 시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홍보가 안됐어요. 주민들 본위원 역시도 몰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용차선이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아침에 5시고 6시고 차량이 없을 때도 전용차선을 내가 알기는 07시부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8시인지 몇 시인지 전용차선의 시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171p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공익근무요원 부족분에 공익요원 교통비가 나오는데 900원×30명 25일 4월인데요. 그러면 공익요원 교통비가 900원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버스도 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2이면 1천원으로다 실질적인 예산을 짜야지 이거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지침상에 9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버스 450원 하던 당시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원으로 올린 것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1천원 곱하기 해야지 대단히 많아서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나오고 해야지 전에 그랬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지 IMF체제로 인해서 경제난 가속 소비로 해서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다 1천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잡아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 확보하다보면 실비가 전액 반영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1천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침상 9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0원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지침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이러한 편법예산을 옛날 마냥 구습에 맞추기 위한 예산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실지로다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저 대충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인제는 건국50년에 뭔가 마포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뭔가 새롭게 예산도 짜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의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액이 8천여만원에다가 기정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비 2억 2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구 20%가 감소됐단 말입니다. 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45만 구민에게 직접적으로다 주민들 구민들에게 미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갑작스럽게 20% 준다고 하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산이 그렇게 늘었을 때 사실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냐 당장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몸으로 때워야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0% 정도 일반회계에서 줄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45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20% 줄지 않고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때일수록 예산이 20% 절감돼서 국장님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모든 구민들이 사기진작에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람이라면 살아나가는데 용기와 기로다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사기 죽지 마시고 또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잘 살 수 있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부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690만원짜리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165p 동건설담당 활동비가 세무수당으로 바뀌어서 나간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동장을 해보셨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동담당한테 지급되는 다른 수당은 뭐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동건설담당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월 2만 4,000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급료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담당한테는 세무수당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전직원에게 다 나간다는 얘기네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건설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게는 세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담당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세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받는 금액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건설담당한테 세무수당을 주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통담당이면 주니까 2중이 안되도록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다주는 거 제가 아는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금액이 그 금액인데 수당이 똑같다면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직원보다 더 타는 담당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특별하게 더 타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건설담당을 제외한 직원들은 세무수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건설담당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세무수당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통담당을 하면 세무수당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기능직이든 임시직이든 다 통담당을 하면 나가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기능직, 임시직은 정식으로 통담당이 안되지요.
한대운위원  방범원은 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보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한대운위원 통담당 정식으로 하는데 고지서 돌리는 수당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지요.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02p 한번 봅시다. 203p부터 합시다.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인데 한서공영주차장 시설비 부족분, 성산공영주차장 시설비 이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공영주차장은 마포구청뒤에 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일부 구청직원이 원칙없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6,000만원이 뭐에 들어 가는 돈이냐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목부분과 배수로부분, 포장부분 등 이렇게 해가지고 3,700여만원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산재보험, 일반관리비, 기타 부가세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또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100만원정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총 6,100만원을 반영키로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상세설계가 된 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할려면 상세설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설계를 어디다 맡길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설계를요. 설계는 이 공사를 토목과에서 추진하는데요. 토목과 자체에서 설계해가지고 시행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서공영주차장만이 아니고 이것도 설계하고 성산동 주차장을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하고 돈이 더 들어 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모든 관급공사가 공사를 시작할 때 금액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 완전히 지불된 금액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도 작업을 하다가 보면 물이 나와가지고 물막이 공사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나 엄청난 공사를 하면 지하 매설물 공사를 안하고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에요. 말이 안되고 정화조 이설을 애초에 알지도 못하고 그림만 보고 지도만 보고 설계를 하는건지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를 하는 건지 한서공영주차장은 어디서 설계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설계는 우보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보에 맡겼든 어디에 맡겼든간에 얼마 용역비를 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 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지 적당히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튀어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만 더 지불하면 된다는 이게 안일하게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예산낭비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과에서 설계를 충분히 기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외주를 주고 이거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돈주고 적당히 외주를 줘버리고 만다고 그래가지고 들어 왔을 때 그럼 그게 만족해가지고 다음에 돈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공사가 제대로 완전하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1년후에 비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하수관이 땅에 묻혀 있는 것도 모르고 옹벽공사 한지도 모르고 정화조 이설한 것도 몰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요. 설계를 자격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물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한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마포구청 전과에서 이게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가 다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 비단 어린이집 얘기 자꾸해서 안됐지만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린이집을 서교동에 짓는데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도 예측을 못했다면 돼요. 뭘 공사를 하는 거에요. 하다 못해 통신공사를 하는 사람이 고압케이블을 묻으면서 그 안에 있는거를 사전에 다 지하로 뚫어가지고 뭐가 들었고 몇m 지하에 가스관이 묻었다든가 하수관이 묻었다든가 조사를 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전혀 들여다 보지 않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 얼마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설계비가 한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봐요. 그렇다니까 이런 설계할라면 그냥 여기서 하세요. 1억 2,000만원 아니라 1,200만원 안 들어도 건축과, 토목과에서 할 수 있다니까 기사들 자격증 가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나중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하지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만큼 책임있는 일을 하면 예산이 덜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용역받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오더를 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 나왔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더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이 집을 짓는데 업자가 나중에 처음에 했을 때는 평당 얼마 들어가는데 땅 파보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돈 더 줘야된다 그러면 가만있겠느냐 이거지요. 내돈 안 준다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지 그러면 애초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만 속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과장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하세요. 몇 천만원짜리는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건 우리 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이 하고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감사 때 더 자세하게 질문하시고
한대운위원  감사가 아니고 매번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영길위원  주차장 문제 추가 설계비용으로 나간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한대운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에요. 본설계보다도 부대설계변경에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왕왕 이 하수관 매설도 관망도가 없어가지고 하수과 소관입니다만서도 관망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특수학교 건립하는 데서도 하수관이 15년전에 매설된 것도 관망도가 없어가지고 2억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데 요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철근을 말이지요. 요즘 철판의 후판은 올랐어도 철근값은 건축경기로 인해서 인상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부대설비를 전부 인상안을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하게 됐는지 설계변경의 단가인상 요인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행정과장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업체로부터 단가인상 요구가 들어 온 것이 과연 국제물가수지에 관계가 있어서 들어 온 건지 이런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가인상 요구들어 왔다고해서 설계변경해서 부대시설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202p에 가서 행정과장은 새로 오셔서 잘아실지 모르겠는데 민간견인업체 왜 견인업체에 증가요인이 발생됐는지 소상히 설명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대행업체 견인비용같은 것은 우리가 여의도 보관소에다 차를 끌어다 놓으면 거기에서 견인료를 본인들한테 받고 나중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보관소에 총 경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25개 구청 거기다 맡기는 구청이 같이 50%는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 50%에 대해서 전년도 견인대수 비율에 대해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견인이 연간 1,080대 정도뿐이 안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적고 예산책정이 적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견인이 7월 달까지 1,600여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인비용을 지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은 결국 나중에 견인비용 자체는 저희 세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김유현위원  그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1,080대에서 1,600대로 견인양이 늘었다는 것은 다분히 견인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소형차밖에는 견인을 못하고 있지요. 1톤 미만이지요. 중장비는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중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종합레카주식회사에 하는데 지금 위탁경영 몇군데나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우리 자체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대행지정업체는 선정된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내에는 견인이 몇 대입니까? 1대인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대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2.5톤짜리입니다.
김유현위원  또 서부종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어디어디 위탁줬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서부종합 그 다음에 용마, 형제 3개 업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먼저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적에도 나는 이 막대한 이런 물론 시설공단에서 다시 반환받지요. 그러나 이걸 자체사업으로 해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에 교통지도과장 하신 분이 이걸 자체에서 서울시에다 시유지를 1천여평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또 청소과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개발공사에도 운전사 3명을 그쪽으로 차출시켰나 본데 이걸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요거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기보다는 공사 같은 데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나 송파 같은 데서는 교통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포개발공사 제2차 사업이 주차관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가 된다면 이 견인문제도 가능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노상방치차량이 이 정도로 하면 다 견인이 된다고 보는 거에요. 1,600대정도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요거는 방치차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고 방치차량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치차량도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치차량 신고 들어오면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방치도 노상에 방치하는 것도 있고 공터에 방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치했다고 그대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차적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행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견인료를 이렇게 증액을 5,400만원 하는 것은 도저히 증액이 안될 수가 없습니까? 업체가 3개로 늘어서 이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요. 업체는 기존대로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97년도 실적보다 올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견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7월 달까지 지급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가지고 그런데 민간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결하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불법주․정차 견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소유자한테 어떤 권고라든가 계도를 해서 견인을 억제하는 이런 방법도 견인을 하는 것만 능사가 물론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시정해 나가는 걸로 해야지 자꾸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견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견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된 것 중에 견인된 숫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요건 제가 알기로는 1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앞으로 행정이 물론 불법주․정차 한 거는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왕왕 견인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예의검토를 하셔서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지만 주민간에 어떤 마찰이나 또는 주민 스스로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사업예산이 한 80%가 줄어 가지고요. 1억 3,200만원이 도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은 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줄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마포구청 옆 지하철역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그 지역을 도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1억 3,200 잡아놨었는데 본청 심의과정에서 상세구역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상세구역으로 하면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