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9일(토)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336억 9,728만 3,000원이었으나 부족액 27억 9,2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364억 8,9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2억 7,274만 5,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390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5,6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5억 1,781만 8,000원 자녀학비 1,967만원과 97년도 거택보호생계비, 자녀학비의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744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7,102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03억 3,046만 6,000원이었으나 6억 752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3,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노인교통수상 인상분 3억 6,540만 5,000원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억 1,974만 5,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7,762만 9,000원입니다.
  위생분야 기정예산은 2,744만 4,000원이었으나 645만 7,000원이 감액된 2,0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산업분야 기정예산은 7억 2,652만 6,000원이었으나 10억 9,937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2,5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1억원, 물가관련 책자발간 300만원과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4만 9,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387만 7,000원입니다.
  환경분야 기정예산은 4억 3,855만원이었으나 1,76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0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청소분야 기정예산은 169억 155만 2,000원이었으나 7억 2,531만 4,000원이 증가한 176억 2,6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2억 9,875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등 5억 3,745만 2,000원과 9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393만 1,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액 5억 6,906만 1,000원 및 환경미화원 학자금등 5억 9,5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p입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122만 5,000원이 감소한 1,380억 8,6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4억 8,9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6억 9,728만 3,000원 대비 27억 9,2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8.2%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인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교통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보전 및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인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항의 사업예산에 편성된 인력은행 사무용 집기구입비 450만 1,000원 관련 우리 구의 취업정보쎈타를 통하여 취업한 실적을 보면 전체 구직자 2,659명의 8.5%에 해당하는 226명으로 취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IMF구제금융에 의한 경제여건 악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향후, 기존 취업정보쎈타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종합 취업알선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적인 온라인 고용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관리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98년 1월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한 보급률 70%를 상회하여 동 조례를 마포구의회 제51회 임시회에 상정 폐지함에 따라, 동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동 금액을 융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9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26억원이 되며 이 금액을 신청자에게 균등배분시 업체당 평균 배분액이 4,5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업체의 평균신청 금액인 1억 5,500만원의 약 50%를 융자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부터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으로 총 5억 5,99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따른 선반제작 및 사무용집기 구입에 500만 1,000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위한 생계비 및 자녀학비로 5억 3,7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7년도 국비, 시비 사용잔액인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반환금으로 1,7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순수하게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PC용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컴퓨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2개였는데 2개 더 늘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닙니다. 보고 드린 대로 시민봉사실에 취업정보쎈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보고 드렸지만 요것을 구인, 구직자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으로 확대하는데 시에서 컴퓨터 4대를 사주는데 그게 필요한 비치용으로 4개를 더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추가로 4개를 더 산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청소과고, 또 장례비는 1구당 얼마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장례비로 사망하면 50만원씩 지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사망할시에는 한 분이 사망하시면 50만원 지급해주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다섯 분이 사망해서 지급해주고 거택보호자는 금년도에 24명이 사망해 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이것이 추가로다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50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장례비로 한 열 분이 금년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열 분이 사망할 계산을 해 가지고 1구당 50만원씩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요것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금년도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경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기존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서 5만원씩 지불하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동자체에서 사망해 가지고 위로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급해주는 거는 5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왔지요.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한시적 생계보호자 전체 5억 1,700만원중에 우리가 거택보호자가 구비가 25%, 시비가 25%, 국비가 50%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직능단체 이런 데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관계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p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134p요. 인력은행 사무용집기 구입하는데 인력은행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시민봉사실에 취업정보쎈타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확대해서 뭐냐하면 사무실 20평 이상 해 가지고 우리가 취업정보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취업정보망을 만들어서 실업자 휴게실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박영길위원  언제쯤 시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는 염리동에 염리파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것이 각구에, 우리 구는 취업정보쎈타 운영을 할려고 지난번에 올렸거든요. 이것은 협의되는 대로 금년 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450만원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임시회도 구조조정이 조례로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원감축이 예상될 것 같고 그때는 구에서 어떤 자재들이 물론 여기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유분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정보은행을 우리가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기구조정이 돼 가지고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없을 때는 우리가 추경으로 반영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지 100% 다 쓸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100% 다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끼면서 써야 되지 100% 구입하는 건 새로 한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은행의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 보면 원장 1명이 비상근 민간인을 원장으로 한분 두고요. 그 다음에 운영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직 6급 1명, 상담직 7급이하 직원 2명, 상담원 민간인 1명, 취업정보망 운영해서 직원 1명해서 총 6명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인력은행에 관리자가 민간인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원장이 비상근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실장 해 가지고 행정직 6급 계장이지요. 계장이 한 분 총지휘하는 겁니다. 정보망 처리라든지 취업정보망 운영하고 구인, 구직 접수하고 그 다음에 노동사무소와 연계시키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리로 파견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이 개설되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속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됩니다.
이종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요. 지금 아까 박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가 지금 1개 국 4개 과가 없어지지요.
  구조조정을 하면 지금 풍문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1개 국이 없어지면 국장님이 쓰시던 책상이라든가 과장님이 쓰시던 책상 이런 걸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놨지만 그것을 쓸 수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예산은
이종일위원  그럼 안 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상이라든가 여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34p요. 그 맨 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독거노인 정기활동비를 감액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1,300만원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거노인정기방문활동비를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삭감해서 증액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독거노인정기적활동비 정기방문활동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서 감해 가지고 다시 시책추진활동비에서는 감하고 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증액을 했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우리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정기방문비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돼 있었는데요. 우리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구 내무부입니다. 97년도 10월 달에 내려올 적에 보상금에는 격려금 위문금 등을 계상치 말도록 예산편성에 지침에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55세에 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에다 지금 독거노인정기방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추 연말 이웃돕기 지금 5천만원 해서 보상금으로다 목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독거노인 정기방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요구르트 하나씩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해서 우선 동향파악인데 지금 돈 1,300만원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이것이 4,100만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금년 10월 달까지 쓰는 것은 일반 특수활동비로 쓰고 이것이 요번에 주요예산안에 목이 변경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이것은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유현위원  구태여 목이 변경됐다 해서 기존 예산이 4,000만원 있는 데가 왜 이것을 추가로 감편성 한 것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나 목은 바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하면 어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반 업무추진비보면 각과에서 예산절감 했지 않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를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독거노인정기방문활동비할 때에 30% 절감하면 이 사업을 또 할 수 없고 또 증액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놓으면 우리가 절감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활동비에서는 삭감하고 보상금에서는 증액 조치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p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453명에 5,7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일입니까? 추가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4월 18일자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생활보호자 중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보호가 안되니까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서 좀 완화시켜 줘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김유현위원  그때그때 어려운 저소득이 발생될 적에 긴급을 요하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생활보호자 같이 해서 생활보호 해 주는데 우리가 기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고 우리가 4월 18일 5월 1일부터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자라해서 생활보호는 거택보호자와 똑같이 매달 지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4월 며칠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한 것은 5월 1일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5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래서 시에서 453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구비가 25%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국비가 50%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비, 국비 75%를 지원해 줄테니까 25%는 구예산 사용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거택보호자 중학교 학비지원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현재 과거에는 생활보호자만 줬지만 한시적 생활보호자도 자녀 있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라든가 입학금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p 관계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회복지 가정복지 업무는 지금현재도 인원에 비해서 매우 과다하다고 보는데 차후에 도래하는 우리 사회적 여건이 더욱더 이 업무가 가중된다고 봐야 됩니다. 필연적이니까 진정한 주민복지 그런 것은 곧 삶의 질의 향상과 직결되는데 이를 위해서 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당초에 기구조정을 할 때 저희 구가 1국 4과를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가정복지과는 존속이 돼야된다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에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현재는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면 그대로 줄이는 것으로 시행이 될 거 같아요. 다만 저는 관계국장으로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만큼은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계 같은 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해 주시도록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원은 좀 늘어나되 과는 줄어들 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니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도 여성하고 청소년은 이미 통합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회복지업무까지 통합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실감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다 이득을 본다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조례를 통과하실 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반보상비에 있어서요. 요즘 입학금이 두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몇 p
이천규위원  136p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업이 5월 1일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내려줄 적에 생계보호와 그 다음에 수업료 중학생 16명 입학금 1명 거택보호자 고등학생 수업료 15명 입학금 1명 이것이 1/4분기 때에 혹시 입학금을 미지급한 학생이 있으면 지급하라 해 가지고 시에서 마포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말이죠. 입학한 학생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당초에 입학금을 2월 달 3월 달에 지급해야되는데 그때에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줄 적에 구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적에 고등학생 몇 명 입학금 학생 몇 명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입학 학생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했냐면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지원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편성해 놓은 거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포괄적인 예산확보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해 놓으면 왜 한 명씩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입학금을 1/4분기 다 지급해야되는데 혹시나
이천규위원  한 명 정도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 명 정도 예상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한 명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입학금 입학할 시기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당초 추경예산에는 지난 4월 달 5월 달 돼 가지고 바로 됐으면 얘기 안 나올텐데 9월 달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비 국비가 포괄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이천규위원  명목상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럴 적에는 많이 해놔요. 이거 예산이나 확보하려면 한 10명쯤 하지 한 명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 구예산이라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하면 좋지만 시예산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33p 보시면 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절감액하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있고 또 134p 보면 또 일반보상금으로다가 산출기준에 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보고 드린 대로 일반업무추진비에 중추절 그것이 보상금으로 독거노인 그 관계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액조치하고 이 감액된 것을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목을 두 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목을 바꾼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5,004만원
윤정용위원  5,004만원인데 증액된 게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04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5,004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변동이 없는데 목관 변경하다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는 5,004만원 증액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5,004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중추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마포에 중추절하면 연말 이웃돕기하면 마포하면 중추절하고 바로 멸치로 연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상품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과거에는 물건을 사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단체라든가 농협상품으로 사주고 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멸치라든가 그런 것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물품을 않고 현금으로다가 지급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135p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453명이죠. 여기서 추석특별위로비가 1,158만 2,800원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생활보호차원에서 추석에 한 세대당 50,360원씩 해 가지고 전부다 해당자한테 현금으로 다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이쪽에는 중추절 연말이웃돕기는 몇 세대에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그때그때 다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 세대에 2만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윤정용위원  2만원씩이면 5천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윤정용위원  250세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2,500세대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난번에 우리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윤정용위원  거택보호자나 생계보호자나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시에서 정부라든가 예산을 이렇게 해 줬는데 그 구에서도 좀 조그마하게 연말을 맞는다든가 설을 맞았다든가 추석에 조금 지원이 되는 그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연말이웃돕기는 얼마씩 2만원 한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난번에 설 때 2만원씩 해 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생계보호자는 50,360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2,500세대하고 생계보호자 생계비 453명하고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뭐야 부정선거법 제117조2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이 명의를 어떻게 마포구통장 누구해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포구만 하지 구청장 이렇게 안 합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해서, 그러면 연말이웃돕기 선정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자 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우선 453명 생계보호자 있으니까 이 생계보호자는 근 배가 넘는 돈을 위로금을 갖지 않습니까? 50,360원을, 그러면 연말이웃돕기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기준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일반생활보호자라든지 우리가 말씀드린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말에 가서 결정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증액이 아니고 목관을 변경시킨 것이고 뒤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실업자대책 일환으로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추석에 나가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말에는 안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말에 안 나가고 해산보호비는 이게 지금 6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인당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5명을 계상 해 가지고 60만원 해 놓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계보호자 453명에 대한 해산보호비로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뭐냐하면 해산보호비란 것이 어린애를 낳지 않습니까? 어린애를 낳으면 생계보호자가 낳으면 12만원을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은 나오셔서 예산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주무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예정에 있어 특별휴가중에 있어 본인이 대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675만 1천원입니다. 주요증액부분은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추가경정예산안 137p에 있습니다만 3억 6,54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종전에는 버스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돼서 70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월 20일 예상인원이 약 22,000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3억 6,540만 5천원이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8p 경로당 노인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 97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98년 2월까지 본청에 정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금액이 1억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반환금 141p가 되겠습니다만 20만원이 보조금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 보조금반환입니다. 143p에 있습니다만 1억 7,944만 5천원 그래서 총 증액부분이 6억 8,515만원 중 총 감액부분이 7,762만 9천원으로서 순증가분은 6억 752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37p요.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12개월치를 다해야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대상 노인은 약 22,000여명 월 20일분
이진표위원  그리고 138p에요. 이 반환이면 시보조금을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다 이해가 되는데 가정도우미 반환금이 7,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가정도우미 반환금요. 저보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35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풀가동하지 말고 31명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은 금액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도우미 인원을 시에서 제한을 해줍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런데 전반적인 도우미가 5명에서 7명 사이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6명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하는데 자제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던 잉여금, 수당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이 7,200만원이 시보조금인데 우리가 활용을 해서
박영길위원 활용을 안 한다는 거지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현재는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진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마포주민에게 득이 되는 일인데 왜 활용을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예산을 반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셔야지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우리가 마포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확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는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도우미를 시에서 제한을 해줘요. 몇 명 가지고 해라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렇지요. 정원은 35명입니다.
이진표위원  각구가 공히 똑같습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노인인구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진표위원  우리 마포구는 35명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도우미 1명이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5명 내지 7명을 담당해라
이진표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그리고 도우미 1명 한사람을 도와주면 얼마씩이라는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하루 수당이 26,400원입니다. 8시간 기준해서
이진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왔어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35명을 연으로 하다 보니까 풀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5명을 도우미로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 했네요. 35명을 다 활용했어야지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예산관계를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노령수당반환금에 대해서요. 연령이 많은 사람을 노령이라고 그러지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요. 노령수당은 65세 이상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 4만원이 나가고 80세 이상 되는 분한테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순금  만 65세지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걸 줄 사람이 없어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지급을 하고 남은 거지요. 총 대상인원이 얼마라 그래가지고 가산치를 해서 시에서 줬는데 교부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사가신 분이라든가 사망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사망한 사람 때문에 남은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1월 1일 현재로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교부가 되면 주거이동이라든가
이천규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노령수당으로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만큼 몇 명까지 수당을 주라고 내려 올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미비했다든가 이럴 때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노인건강진단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저희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건강진단비를 노인들한테 줘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아니지요.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소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노인들 건강진단을 꼭 보건소에서만 안해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보건소를 활성화 내지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이용토록 종용하는 것이지 꼭 보건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어드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 전부한테 드리는 건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매분기초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일날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20일분 그러니까 10번 왕복합니다. 그거를 분기초 20일날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원씩
이천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말이지요. 난방비 반환하는데 노인정이 줄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노인정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원래 72개소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70개소가 되고
이천규위원  2개소가 줄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런데 연료비 1년분 한 달에 2개소면 국비 40%, 구비 60%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 관계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으로 기금으로 매월 1개소당 1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구비는 몇 %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국비, 구비는 40:60인데 저희는 2만 4,400원씩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노인교통수당하고 제일 뒤에 137p 노인교통수당하고 인상분하고 여기는 또 교통수당반환금하고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러니까 인상분은 올해 1월 5일날 버스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할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반환금은 작년에 이미 시에서 보조받았던 거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시에서 받았으니까 올해는 그걸 반환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편성하면 1년 12개월치를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도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렇지요. 올해 집행 못한 거는 내년에 반환합니다. 시에서 받은만큼 반환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한 6개월치만 저거하면 되지 1년치를 해가지고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총집행한 다음에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38p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4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마포 용강동에 있는 노인회관이지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삭감쪽으로 가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노인회관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연료비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겨울도 오고 이러는데 노인들이 괜찮겠어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단체 정액보조가 연 얼마씩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연 8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때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없이 절감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계장이 얘기한 것에 서울시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연간 600만원 대주고 있지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연 600만원 지급하되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매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서 10% 절감해서 그런데 그 돈은 뭘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뜻에서 복지기금을 서울시가 조성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명목상으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도관리를 합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활동을 위해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활동비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지휘감독을 하느냐 감독권이 있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지금 시민국 소관이 27억의 증액요인이 생겼는데 27억하면 가스기금 11억하고 우리 수도권매립지 뭐하는데 5, 6억 증액된 거하고 한 17억 됐는, 그러면 한 10억이 추경에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국 산하에 모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다고 보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긴축재정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거하고 환경미화원 퇴직이 예상외로 많아졌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년으로 해서 한 15명을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40여명이 사표를 냈어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유는 뭐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국장 염을렬  어차피 정년이 줄어듭니다. 지금현재는 61세까지인데 환경미화원이 노사협정에 의해서 2살 내지 3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에 솔직한 얘기가 몸도 아프고 해 가지고 사실 잉여인력들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까지 있다가 모든 상황이 공무원들도 정규직들도 많이 나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40여명이 예상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약 15억, 16억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예상 못했던 조기정년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청소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녀복지분야하고 유아복지분야에서 경상비가 900만원씩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 100만원, 60만원 이런 정도에서 부녀복지, 유아복지에서 9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경상적 경비를 애당초 예산편성에서 긴축을 하지 않은데서 이러한 감편성의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불요불급은 절대 편성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편성하다 보면 이월이 생기지요.
○시민국장 염을렬  그런 점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에 20%, 30% 강제적으로 하도록 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의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해서 어떤 예산의 기조가 긴축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시민국장 염을렬  불요불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142p 중간에 시설비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에 5,200만원씩 2개소에 1억 4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지금 감편성을 했고 내려와서 또 복지관 및 학교, 종교부설에다가 민간대행사업비라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문제를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당초에 예산 과목이 말이지요.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라 그래가지고 1억 4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600만원해서 2개가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중간에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종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돼 가지고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어떤 난점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하지 아니하면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과목변경을 해야 만이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설로 해서 시설해야할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학교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김유현위원  방과후 탁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보육시설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 비목으로 해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목적한대로 학교나 이런 데 방과후 설치시설비로 쓰자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부득불 바꿔야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9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금년도 4개월도 못 남지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언제 학교에 이런 시설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대상은 선정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각 구별로 한 3개 내지 2개씩 그러니까 보육인원에 따라서 40명이면 3,000만원 집행해주도록 그리고 40명 이상 60명까지는 6,000만원
김유현위원  순수한 시설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시설비로 그렇게 해서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도록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운영비 같은 것은 최소 교사비만 지원해주도록
김유현위원  그런데 학교도 중요하지만 종교단체 먼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종교단체에서 탁아를 할 수 있게끔 종교단체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서울시가 종교단체에다가 그런 지원금이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전에 2년 전인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종교단체로서는 지금현재 10개정도가 교사 인건비 약 3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도 종교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원이 그전 2년 전에는 됐는데 중단됐다고 하면서 종교시설도 자가시설은 되는데 임대시설은 또 안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먼저는 자가시설에는 시설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임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임대는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 종교단체에 이런 탁아시설을 많이 권장해야 됩니다. 그 유휴공간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린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거 막대한 돈을 10억, 20억씩 지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가급적이면 그런 앞으로 정책을 물론 우리 구 정책에서만 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다 건의해서라도 종교단체에다가 많은 시설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탁아시설영역을 확대시키는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더 묻겠어요. 그 다음에 142p 어린이 재롱잔치를 좀 확대시켜놓겠다고 75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번에 와서 왜 감편성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사실 어렵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IMF 이후로 여러 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립어린이 임원들이 스스로 뭔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한해서만 상황을 봐 가지고 올해는 좀 취소하고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좋은 찬스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의견제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김유현위원  어린이 재롱잔치까지 IMF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데 그때 350만원에서 증액된 거죠.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증액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38p에 폰뱅킹이 뭡니까? 3만원짜리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지금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때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의뢰하고 뭐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각 동사무소에 폰뱅킹을 설치해 가지고 사회복지 내지는 가정복지 담당이 바로 우리가 동사무소로 예산을 교부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작업을 해서 바로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망입니다. 시비예산으로 나왔던 건데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전화로다가 이체시키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지금 은행하고 저희 동사무소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이종일위원  일반인들도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다가 자금이체를 한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박종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은행을 안가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4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그러고 140p에 보면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회 60만원씩 깎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실질적으로 보면 월 30만원 지급하는 데에서 10만원을 깎고 2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60만원이란 것은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에서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아동위원회 운영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60만원 전액을 지금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1년에 60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지급하는 거 마저 깎아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하죠.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회비로 갹출 해서 회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운영비 같은 것도 3분의 2를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데 이것을 좀더 능동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감사원 지적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은 해 주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물론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노인들이 어디 가서 자금을 융통을 해서 운영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한 문제인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저희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아동위원회는 단체고 노인관계는 복지로 별도로
이종일위원  그것은 제가 워낙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부탁하는 말로서 끝내겠습니다. 조금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삭감을 해 버리시면 이 노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예산이 없으므로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위생과는 내용이 전부 절감으로 돼 있습니다. 증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업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업무자체가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고 단속업무가 거의 차지하고
박영길위원  단속업무로도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위생업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 또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면 그 업무가 얼마든지 그쪽으로도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일반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슨 레스토랑 미성년자 인신매매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봤는데 어떤 여러 가지 개척을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해서 우선 절감만 좋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 증액부분에만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산업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 산업과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저희 물가 관련 책자 발간에 필요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 따른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전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반환금이라고 그래서 24만 9천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시비보조금으로 800만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에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47p 물가 관련 책자보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이것은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업소 명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과 또 동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산업과에서 물가안정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에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물가 어떤 인상이나 내려가고 하는 것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직접 어떤 뭐라할까 이 사람들한테 독촉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권유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히 불응할 때는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한 일은 없고 대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이게 몇 년 동안 구의원하면서 보니까 물가를 우리가 관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거 무조건 비싸게 받는다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싸다고 싼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맘에 든다든가 음식물 같은 것도 마음에 맞아야되고 또 파마를 한다든가 할 때는 또 자기의 기호에 맞아야되는데 그리고 조사하는 모든 물가 관련 책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주민이 낸 세금인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조사하는 구청에서 보고 받는 물가가 현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파마는 15,000원이라고 여기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8만원이에요. 지금은 IMF 가격으로 2만원쯤 되겠지만 그런데 왜 동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냐면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15,000원 했다가 2만원 3만원 올리면 이거 내리라고 행정지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주인한테 가서 이거 왜 가격을 내리라 하냐면 누가 지금 세상에 내리겠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업무는 자꾸 붙들고 돈을 들이지 말고 이 돈 딴 데 쓸 수 있게 말이야 시에 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이게 업무가 괜히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는 업무는 좀 이제는 하지 말자고 시에다 건의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147p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이 돼 있는데 98년도 총 육성자금은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26억입니다.
박상수위원  26억은 이미 다 융자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융자된 게 아니고요. 금년에 26억을 집행할 것을 계획해 가지고 업체만 지금 확정돼 있고 12개 업체만 지금 돈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여기서 반영되면 바로 돈이 나갈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1개 기업체에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2억원 이내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에 이 11억이 물론 중소기업에 돈이 많이 들고 필요하겠죠. 그러면 추경에 11억 올린 근본취지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이것을 저희들 관내는 도시가스 73%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70%이상이 되면 이 기금을 안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금년 정기회의 때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 못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증액된 부분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증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김포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올해 정년을 계상해서 16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많은 미화원들이 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연말까지 되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금액인 12억 9,875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김포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이것은 당초에는 매년 3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시세 등 아주 시비 세비가 격감이 돼서 도저히 못 준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30%를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뿐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다 30%를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환경미화원 부족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퇴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가 미화원이 정년이 61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418명 지금현재 9월 29일 현재 370명입니다. 그래서 41명이 지금 퇴직을 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97년에는 430명에서 376명 66명이 증액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이천규위원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퇴직할 것으로 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몇 명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50명 그래서 지금 일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자진퇴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이 61세지 않습니까? 이게 근로자한테 연령이 너무 높아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노사간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세로 되느냐 58세라든가 57세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 양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현재로 보면 연말까지 370명이니까 지금현재로는 353명 지금현재 정년자만 늘어나면 그 선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저희들이 5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연령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65세이상이 몇명이고
○청소과장 윤희용  네,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61세이하로다가 자르느냐 그거를 대비해서 증액한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네,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말씀드린대로 나가는 숫자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고 연령을 더이상 낮추면 훨씬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1, 2살정도 낮추면 300명이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목재파쇄기 이거는 전기 쓰는거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전기요금입니다. 올해 3월달에 설치를 해놔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청소과장 윤희용  이거는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이천규위원  퇴직자가 많은데 증액이 돼야지
○청소과장 윤희용  부담금 자체가 우리 사용자측에서 내는데 그것이 인상이 된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152p 97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반환금 해가지고 3,200만원하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환금 이게 무슨 돈이지요. 시비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시비입니다. 2개다
박상수위원  이걸 왜 반환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작년에 해가지고 각구에서 그거를 처리시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씩을 각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도 5,0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을 공공주택 내지 집단급식소 같은데 설치를 하는데 1년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5,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그걸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조라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설치할 계획을 해서 그러한 대상되는 곳에 시달을 했더니 안하겠다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은 불편한게 없고 그러니까 안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지원이 없어서 60%, 70%, 80%, 85%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신수현대아파트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감량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사업장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꼭 필요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1대를 설치해 놔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해서 그걸 내줘야 되니까 편성을 한 거고요. 다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비로 반환금이 또 있는데 1억이 각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그걸 난지도에다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을 반환할라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그 설치된데가 신수동이라 그랬지요. 그쪽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굉장히 좋습니다.
박상수위원  좋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한테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걸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끔해야지 기 내려온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시키고 그럴 예정인데요. 지금현재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설치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말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항상 일하시는 것 보면 우리 위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말뿐이지 아주 솔직히 안된 얘기입니다만 형편없을 정도에요. 그 이런 좋은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은 그런 제도를 돈도 못쓰고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음식물처리기기를 저희들이 왜 이것을 더 하지 않느냐하면 저희들이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하다 보면 사실상 사료화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화 사업을 할려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하고 상충되는 점은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행정부쪽에서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민국장 염을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왜 못했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설치기기에 신용도가 없어가지고 확신이 안서는 거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것을 설치할 것인가 맞지 않아서 또 하나는 주민이 일정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0% 지원해주면 좋은데 주민이 내는 돈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형식인데 주민들이 돈을 갹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 이것도 날짜가 상당히 임박했을 때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쓰도록 주민들의 편의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앞으로 이런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보충질문좀 할께요. 그 반환금은 연말에 반환을 안하고 지금 반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이 작년에 12월달에 연초에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 추경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납할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연말까지 사업은 계속해 보고 연말에 가서 반환해 버리지 왜 지금 하느냐 이거지요. 작년 금액이라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입니다.
이종일위원  금년 거는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금년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으로서 마감하고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도 지금현재 쓸만한 기계가 없습니다. 신수동에 했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가장 낫다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겁이 납니다. 하나도 인정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할까봐 1년내내 끌었던 겁니다. 인접구에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인접구에서 전부 실패했습니다. 다 돈을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말씀중에 우리 청소차고 중간집하장에다가 설치했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해 보셨지요. 96년도인가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때는 사무실에 해가지고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기계가 인정이 된 게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검증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 같은 데는 서초인가 전시회도 한번 했어요. 음식물처리기기를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평가회도 했는데 우리 마포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사실 그냥 갖다 평가만 해가지고 검증이 안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참 많은 업체들이 사실 그걸 앞을 다퉈서 만들었어요. 재벌들도 만들었고 그랬건만 그것이 아직까지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안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기술이 아직 그것밖에 안되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151p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기본조사설계비에 휴지통까지해서 3,300만원 감편성했지요. 왜 뭐를 청소차고 중간집하장에 뭐를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넣다가 감편성을 한 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청소차고하고 중간집하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정비가 돼거든요. 그래서 청소차고하고 중간집하장은 어떤 부지가 특별하게 어디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부지내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래서 이전할 자리가 있겠어요. 또 문제 없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자원회수시설이 하면 한 2000년 이후나 부지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때나 돼야지 당초 예산 잡아 놨다가 전부 삭감을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자원회수시설은 부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고 월드컵은 2002년에 되는데 2001년에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다 그래도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감편성해서 아직 이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청소과장 윤희용  이전계획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 부지 그게 확정이 안됐는데 올 10월, 11월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될텐데요. 착공이 되고 그때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정비가 되고 2000년이후나
김유현위원  착공이 어떻게 돼요. 후보지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가로휴지통 교체는 앞으로도 거리 미관상 휴지나 담배꽁초도 버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휴지통교체는 이게 한개당 8만원 가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25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5만원 대형이네요. 소형이 아니고
○청소과장 윤희용  20개 5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없습니다.
  다 취소했는데
김유현위원  네, 불요불급이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월드컵도 들어 오니까 거리에 미관상 휴지통도 깨끗하게 그리고 제발 앞으로 말이에요. 다들 외국가보셔서 알겠지만 휴지통이 위에서 빗물이 들어가는 휴지통을 만들면 안됩니다. 난 외국에 의회비교시찰 가봐가지고 절대 위에서 휴지통에 빗물이 들어 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옆에 담배꽁초를 넣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담배꽁초가 침출수가 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고 할려면 설계를 다시해서 정확한 휴지통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152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1,500만원 이것은 차량입니까? 청소차량입니까? 장비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축소조정을 해서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절감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줄일건 줄이고 나는 항상 얘기가 청소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말없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나는 청소사업비를 줄여 볼라고 부단히 연구를 해봐도 미화원들이 단체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참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 어떻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청소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18%나 해당되는데 약 200억이 소모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35%나 쓰레기가 주는데 절감은 되는데 미화원의 청소사업비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으니 오히려 계속 증액됐지 수당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한 40명, 50명이 이번에 인원감소가 되면 몇 명 됩니까? 지금 405명에서 350명으로 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370명인데요. 저희들이 정년결정이 큰 변수인데 1, 2명 나가가지고 안되고 지금 그런 것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연말까지 300명까지 이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령만 조정이 되면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사업비가 전체 거의 청소사업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면 좋은데 미화원이 300명이하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계속되어 있고 기사가 92명이나 되어 있는데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사는 92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농수산물시장에 3명이나 차출시켜줬죠.
○청소과장 윤희용  6명 갔습니다.
김유현위원  6명, 그렇지요. 2인 1조로 해야 되니까 셔틀버스에 그래서 좀 빠져 나가기는 하는데 기사도 지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기사들은 안줍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 이런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는 쓰레기를 미화원 인력을 마포구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1년에 이만큼 나오는데 1톤당 미화원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T/O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숫자가 그때가서 다
김유현위원  행정도 기업경영식을 도입시켜야 돼요. 도입해서 오늘날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미화원 한사람이 톤당 얼마를 처리하느냐 기사 기능직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분석을 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환금이 97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98년도예산은 없다 그랬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들이 음식물처리 시설을 하는 거는 의무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감량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의무가 있지요. 그러면 대형음식점 처리시설 그것도 보조를 해줍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그러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같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라면 금년에 이런 돈을 못쓰고 반환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내려 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각구에 주었더니 한마디로 효과를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구에서도 실패를 한 것이라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기계들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답변이 틀리지요. 내년에는 예산이 안 내려 오고 금년 예산도 없고 그러면 사실 정책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정책적인 면이 아니라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거를 유도를 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가 검증이 되어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지 돈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고장나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것은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사료화사업을 한다니까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 몇 개 놔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농촌하고 연결하는 사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야 됩니다. 안나오면 우리 공장하고 계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실하게 이런 걸 집단 거기다가 확장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은 사료화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거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실패는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실패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겠다 이것을 뭐 그냥 급하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놔줘서는 안되겠다 아주 확신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아까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로휴지통교체 500만원 전액 삭감됐죠.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당초에는 지금 휴지통을 지금 그냥 가로에 많이 내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담는 것으로 처음에 그런 것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 가로휴지통이 있어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킨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김유현위원님 지적하신 거 같이 가로휴지통 하나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리간격을 둬 가지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올해는 이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설치돼 있을 거 아니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죠.
박영길위원  그런데 교체로 해서 500만원인데 그럼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청소과장 윤희용  특별히 교체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땐 예산 세웠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여기서 저쪽에 하나 놨으면 중간에 하나 놓는다든지
박영길위원  교체인데 어떻게 중간에 신설이 아니라
○청소과장 윤희용  저기 한 것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현재 꼭 이것을 오히려 쓰레기통이 그런 게 많음으로서 그냥 보시다시피 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체를 해야할 것은 교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대로 삭감을 신설이 아니라 교체인데, 신설 같으면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지만 교체면 그 중간 중간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노후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는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당초 교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은 1년에 하나씩 써보면 노후 된 것이나 파손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파손된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파손된 것은 필요없다 그리고 더이상 오히려 더 놓으면 이것은 예산에 오히려 낭비 같아서 올해는 더 이상 안 하기로 예산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셨던 가로휴지통 얘기 보충 좀 하고 합시다. 이거 지난 연말 본예산 때 25만원씩 20개 한다고 500만원 그때도 이게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게 과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정확한 숫자를 제가
한대운위원  200개 있다고 했어요. 200개를 시설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파손돼서 수리 불가능한 것을 교체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자꾸 궁색하게 말을 대답이 제대로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대답을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가로변의 휴지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같이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 매달리고 위에 덜렁덜렁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더 제대로 된 거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이렇게 횡단보도 근처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렇게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제대로 해서 이때도 25만원짜리 휴지통이 어떤 모양의 휴지통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아까 말씀드린 휴지통이 오히려 지금 환경을 저해한다는 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디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본청에서
한대운위원  그 지적한 공문 한번 줘 보시고 담배꽁초나 이런 음료수 깡통 캔 같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시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다만 지금과 같이 그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모양이 있다고 위에만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고 밑에는 뭐 버리고 하는 게 꼭 그것도 상당히 큰 데 도로변에다 그것은 논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작게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해서 한다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200개 140만원으로 수리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이에요. 그런 게 금년에 예산해서 받아 가지고 하나도 안 해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파손된 부분 같은 것이,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지금 차량정비소에서
한대운위원  예산이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지금 8월 달 9월 달이면 휴지통 교체도 20개중에서 5개는 했었어야된다 그거지 IMF가 예산 깎을 때 깎는다고 준비해 놓은 건가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자주 정비를 했다니까요. 돈을 안 들이고 자체 월 차량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다는 얘기죠.
한대운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200개 맞습니까? 어디어디 있는지 하나 줘봐요. 뭐 뭐 달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공공요금제세가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데 이 기막힌 비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 윤희용  몇 페이지
한대운위원  149p
○청소과장 윤희용  공공요금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전기료 전화료라든가 특히 여기 차량보험료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한대운위원  1,600만원인데 보험 안 들겠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보험에 들어있는데
한대운위원  전기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 간단하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책임보험을 일단 차량을 다시 들여온다든지 대폐차하면 차량보험료가 승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서 절감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전기료 전화료
한대운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전기 전화를 우리는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 그런 어떤 모범사례가 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거죠.
○청소과장 윤희용  특별한 모범사례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 줄여 여태껏 쓰던 것을 이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간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쓰고 전화는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를 절대 쓰지 않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결의한 바가 있냐
○청소과장 윤희용  결의는 없어도 현재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앞으로 나머지 동안 시설장비 고장나도 안 고치겠다는 얘기냐 이거 어떻게 해서 다 과마다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라고
○청소과장 윤희용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게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미화원휴게소 휴게실 같은 거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같은 거 정비를 한다든가 또 우리 압축기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가 특히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저희 수하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하차를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한 달에 수하차 수리비 12,000원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치는 것만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일체 주지 않고 그런데서 절감됩니다.
한대운위원  급료성으로 나갔었는데 계속
○청소과장 윤희용  올해는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안 나갔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한대운위원  좌우간 아직도 대답이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마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요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거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열
  사회복지과장고준기
  가정복지과장임채명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김재형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용
  노인복지계장박종옥
  여성청소년계장임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