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6일(토)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김순금 위원장님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늘리며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대형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건축절차를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15659호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됨에 따라 용도변경의 절차와 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를 완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과정에서 저희 금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의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8년 4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법과 시조례의 위임된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안의 건축계획심의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에너지절약계획 및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심의가 삭제되었습니다. 네번째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중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심의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 청사라든지 철도역사, 터미널, 종합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서울시 심의대상은 16층이상 건축물과 3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심의위원회는 연면적 5,000㎡이상 3만㎡미만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6층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즉 저희 심의대상은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이하는 심의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법 제56조제2항의 삭제로 온돌의 시공자격을 정한 조문이 삭제되겠습니다.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된 건축법입니다.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또한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98년 4월 30일 제3499호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에 맞춰서 저희 마포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알아 보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에너지가 빠지는 바람에 문화, 역사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삭제 사항입니다. 6쪽에 29호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지구하고 도시설계지구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97년 9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미관지구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하고 아파트지구는 심의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는 4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과 미관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기존건축물 후면의 신고대상 증축은 제외한다 이것은 심의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후면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심의 안하도록 되었습니다. 30호가 되겠습니다. 단서를 집어 넣었는데요.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중복된 심의대상을 제외하기 위해서 문맥을 조정했습니다. 31호가 되겠습니다. 구조문에서는 지상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을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한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인 16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사업계획과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15층이하의 아파트는 심의 안하는걸로 되었습니다. 32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를 자치구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온돌의 시공이 삭제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법에 보게 되면 현재 온돌은 쓰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축법 개정이 97년 12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9p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3항 사호가 있습니다.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가 있는데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가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한테 심의신청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축소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 제5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 제22조의 온돌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계획 심의를 삭제하고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을 심의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5조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의 완화는 시건축조례 제4조에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항1호 등의 규정에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례안 제5조제1항 제32호에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약칭사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뒷장에 수정의견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서에 보면 제5조제1항3호에 있는 법 제5조2 규정에 의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이 수정안 같이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 있는 제5조2항 건축민원은 위원회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에 12p 될 때에는 p를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조례하는데 가설물 신고 있지 않습니까? 가설물 신고를 지금 입안지구에서는 삭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원래부터 건축법 15조에 말이죠. 가설물은 신고대상이 있고 3년 이내에 시한부 가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층 이하의 가설물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왕왕 그것을 신고절차를 몰라서들 주민이 그러는지 지금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항측에 무조건 됐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판독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지구내에 어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건축가설물을 신고대상에서 지금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씀좀 잘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미관지구내의 가설물은 심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는 원래부터 안 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앞으로 신고는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주위여건에 지장이 있으면 미관지구라도...........
김유현위원  건축과장님은 말씀을 또박또박 좀 천천히 너무 말을 빨리 하시니까 이 건축법이란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심의를 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건축과에서 가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심의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 회부됐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이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를 신청한 것은 한번 있는데요.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창전동에 현재 마포종합시장에 가보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질의해 가지고 심의 안 한 것으로 저희 과에서 의결을 모아 가지고 미관지구 심의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관지구의 가설물은 심의 안 합니다.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보면 심의 안한 적이 많습니다. 미관지구기 때문에 저희 가설물 건축물은 영구적이 아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를 안 해도 적정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원래 16층 이상 기존주택은 원래 우리가 20층 이하는 우리 마포구에서 심의를 하고 20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15층 이하는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법 취지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김유현위원  16층 이상에만 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16층 이상이 1종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16층 이상 일반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1종 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김유현위원  일조권
○건축과장 김평국  1종 건축물
김유현위원  1종 건축물
○건축과장 김평국  1종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은 16층 이상 그 다음 다중이용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6층으로 아파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완화됐다는 얘기예요. 15층 이하는 어떤 상태로 심의 안하고도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 안 합니다. 15층 이하는 심의 안 하죠. 16층 이상으로 300세대이상은 시에서 심의하고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심의를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심의를 해서 좋은 점은 보고 심의를 안 함으로써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 봐요. 행정의 기간이 단축된다고만 보는 건가 아니면 심의를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을 줄 것이냐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냐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모든 마포구 전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데 건축주께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몫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심의를 하게 되면 2주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한 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심의하는 위원들이 건축주께서 포크레인이나 안 하게 되면 그만치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의사항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기간만 단축해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주민한테 편리만 도모하는 것인데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관한 사항 이것은 특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라든가 도로시설 설치로 인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45억 이상 되게 되면 건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종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입법체계상 삭제를 하고 안 제5조제2항 내용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본조례 제3조에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으로부터 그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음식물쓰레기가축사료화시설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