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8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관할구청장에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복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른 납부계획서상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시기를 개발사업 착공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분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사업시행자의 실천에 의거 사업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가지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상반기 납부기간은 당해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의 고지서 작성내용을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급을 납부개시 5일전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이외의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의 산정기준등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 비용의 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 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위 기금의 조성은 위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용도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4명, 구의회의원 2명,외부인사 2명으로 하고, 간사는 청소행정과장,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댕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납부의문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소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용도로 사용토록하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수정할 부분을 보며, "제1항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하고,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며, 제4조제2항중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하며, 제 17조제3항 중 "개최"는 "개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이 있는데 백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30만평 이상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백만 제곱미터 이상은 상한선을 두고 있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하한선입니다.
김유현위원  30만평 이내의 폐기물설치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 법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제 저녁 TV에도 지금 공동전물이 엄청나게 붕괴직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국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폐기물을 전부 거기다 묻어가지고 공동주택이 균열이 가고 부식이 돼가지고 전국에 붕괴위험이 돼가는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위기발생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전부 불법폐기물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냥 거기다 매립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기초가 약하게 건물을 짓는거야. 이거 처리를 단단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포에 공동주택개발이, 어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이걸 그대로 매립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상한선을 백만제곱미터 이상이면 30만평이상이에요. 그럼 30만평 이내는 어떤 적용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 조례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고 택지면적이백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세 택지면적이 백만제곱미터 이상이면 .30만평 이상 아니예요? 30만평 이상이면 대단위 택지개발이지. 이하는 어떯게 적용을 받아요? 30만평 이내는 조례는 어떤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 조례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둔 것이 아니고 택지 면적이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택지면적이 30만평 이상 아니에요. 이상. 그 30만평 이상 이면은 대단위거든. 대단위 택지개발인데 2안은 어떻게 적용을 받은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2안은 기존 폐촉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기존 구에서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공시지가의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그 비용은 이 비용이 애매하게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설치비용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의 1/1,000입니까? 5/1,000입니까? 일단 구청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납부토록 과세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부지와 건설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김유현위원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그래서 부지산정기준은 하루에 소각용량 200톤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톤 소각용량 시설의 부지면적은 10,6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 양을 예측을 하고 하루에 발생될 폐기물량에다가 200톤을 건설하는 소요비용의
김유현위원  이것이 건축폐자재 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 생활폐기물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활계기물이 얼마나 나오길래 소각량을 200톤을 기준으로 잡는 거에요? 1일 소각량 200톤 기준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산정기준을 200톤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산출기초를 200톤에 건설되는 소요비용의 단가에다가 거기서 발생회는 폐기물 양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 원래. 자원회수시설에서 200톤 하는데 대한 비용산출 근거를 가지고 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기금은, 여기에서 아까 기금설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폐기물을 추후에 발생된 것도 할 수가 있고 타구와도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타구와 같이 설치 운영할 경우에.
김유현위원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어느 위원회고 보면은 그 기금은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그 다음에 구의원이 2명, 외부인사 2명 그리고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다 되는 거죠?
○청소행정고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모든 마포구에도 보면은 수 십 개 위원회가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안대로다가 뭐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우선 봐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국장이 4명이죠?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6명에다 구의원 2명에다 외부인사 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하더라도 구청에서의 안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이 됐더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그래도 타당성 있이 위웡회가 되어야지 아 그 위원이 외부인사 2명하고 구의원 2명해서 4명해서 외부인사가 바빠서 안나올 수 있고 구의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구청의 간부들로서 위원회가 끝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당해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설설치 비용에 쓰이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공무원이 아닌 자는 수당이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4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외부사람만 나가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도 타당성 있게 외부인사가 폐기물에 관계되는 전문인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러면 무언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금고 별도 계좌를 관리,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뭔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의도 할 수 있고 뭔가 토론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정 채진묵  네.
○윤정용과장  그래야지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 형식에 가까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런데 지금 우리 윤정용위원께서는 구청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한통속이고 거기 구청안에 동조하고 또 구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위촉되신 분들은 무조건 구청안에 견제를 무조건 하시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시발을 하셔서 지금 말슴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간에 그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구청에서 선임된 위촉된 위원들은 무조건 구청안에 동조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을 갖고 있고 자기가 또 위원으로 위혹이 됐으면은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처신할 것을 기대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윤정용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노파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마포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조례안 자체도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 4조에 조성면적 1,000,000㎡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그러면은 우리 청소과장이 볼 때 마포구에서 30만평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마는 30만평이라고 하셨죠? 1,000,000㎡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이 조례가 필요한 30만평이 앞으로 다 우리 마포구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상암택지개발지구가 160만 평방미터입니다.
윤정용위원  이 것 하나, 앞으로다 할 수 있는 곳은 이 조례가 적합한 곳은 상암동 하나뿐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이 조례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금 타구는 아마 해당되는 데가 현재로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전체 개발 면적이 한 16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지금 얘기한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상암동이 160만 평방미터라는 것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아니 일단 면적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이 될 때 우리가 폐기물 배출량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따져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조례 해당지역이 상암동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환경부에 질의까지 해가지고 대상지역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은 상암동 한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주민과 국민들이 아주 이 폐기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하다못해 화장실이 막혀가지고말입니다. 다시 재보수를 할 때에 리어카로 하나가 나왔다든가 리어카로 반차가 나왔다든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 국민들한테 뭔가 필요로 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상암동 한 군데이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심각한 폐기물에 대해서 엄청 심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화장실 하나 재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청소과장이 아시는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작은 것은 조례라든가 하나 몰라라하고 본위원이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버려라. 본위원한테도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이것을 천상 작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버러랴 이렇게 답변하는 수밖에 없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작은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윤정용위원  저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물이 화장실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재보수를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리어카로 2개가 나온다든가 리어카로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로 담아도 이것은 생활폐기물이란 말입니다. 안가져 가죠. 안가져 가니까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8월 9일난 개정이 돼서요. 5톤 미만 건축물 폐재류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톤미만 소규모 내부수선 공사로 발생하는 건축물 폐재류는 별도로 저희가 수거반을 편성을 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별도로 건축물 폐재류, 5톤 미만입니다. 발생분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에는 못넣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래서 별도로 마대를 제작을 하겠고 지금 마대를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윤정용위원  마대는 뭐요? 쌀포대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쌀포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마대가 50ℓ규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판매가격은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안들려요. 그것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5톤미만 건축 폐재류는 일반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톤미만 발새운은 구에서 별도로 건축물 폐기물수거반은 편성을 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가 지금 11월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음달부터.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미 기존조례로 이 특수봉투가 제작이 되어 있구요. 마대가 마대 하나가 1,800원씩 판매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1,800원.
○청소행정위원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1,800원짜리 마대를 지금쓰는 쓰레기 봉투와 같이 구입을 해서 거리다 놔두면은 개인적으로다 한 리어카가 된다. 두 리어카가 된다 지금가지는 차로다가 차를 대절해서 주위에 볼 것 같으면 한차에 반차가 됐든 1/3이 됐든 뭐 12만원이래요. 12만원.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주 잘됐네요. 그러면은 1,800원 정도 줘서 50ℓ짜리 거기다 담아놓으면은 지금 기존 생활쓰레기와 같이 가져간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배출해놓고 동사무소나 저희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좋은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업무보고할 때 말입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소문제가 우리 청소과장님은 얼마 안되시마는 이것이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에 가도 청소문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님 알으셔가지고 앞으로 구행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성격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언급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면은 외형상 모양새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든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위언장, 부위원장, 위원이 그러면 구청쪽에서 6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박영길위원 구의원하고 외부인사 2명인데 외부인사에 전문인도 있어야 되겠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조성되는 지역인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냥 6명선, 2명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그것이 모양새가 있어야 되지 위원회인데 어떤 이것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위원회인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구청쪽이 6명이고 4명 이래 되면은, 이것은 2명이 외부인 2명이 어떤 쪽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외부인사 두 명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 전문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역주민은 대표성이 없잖아요. 지역주민은 포함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냔 말이에요. 왜 외부인사를 두 명으로 했느냔 말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별다른 지침은 없었구요.
박영길위원  지침은 없죠? 내가 봐서 두명이라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인근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끼어야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명을 더 플러스해서 구청쪽에서 6명, 이쪽에서 6명 이런 식으로 해야 모양새가 있지.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구요. 모양새가 있어야 합리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관계를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일정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자 하시는데 이건 어느 위치에다가 이런 생활폐기물처리시서을 설치하자는 이런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약 주민대표를 두 사람 더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넣는다고 하면 24개 동중에서 어느 동 주민 대표를 넣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지금 윤정용위원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구 국장들이 많이 들어가고 구의원님들이나 전문가 두 명밖에 안돼서 견제기능을 못할 것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구의원님들의 참석하셔서 충분히 기금운용관계의 토론에 참여하시고 의결에 참여하실 때 인원수가 적어서 일이 불합리하게 운용될 것이다. 숫자에서 밀릴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데 얼마든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질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꼭위원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만이 그 위원회에서 운용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원이 있다구요. 그러면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기하는 거예요. 의견만 개진한다면은 이런 국장님의 말씀이 맞죠. 여기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양에 공정성이 외형상 모양이 어느정도 갖추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지역대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지역대표라는 것은 예를 들다보니까 지역대표도 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숫자상은 구청의 직원들의 인원하고 아닌 사람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의결권이 있는데 결정을 하는데 숫자로 따지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 말씀을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 앞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미루어봐서 구의회에서 외부인사 위촉하는 위원하고 구의회에서 위촉하는 위원하고 합해서 동수로 하는 것이 가장 최적안인데 그런 논리대로 판단하면 동수면은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도결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수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외부인사 자꾸 위촉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외부인사 두 분, 구의원 두 분,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 세 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도 제 개인 의견은.
○위원장 김순금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박영길위원님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수당으로 5만원씩 주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금액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5만원 예산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윤정용위우언  왜냐면 폐기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몇 사람이 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두어 사람 더 넣고 국장님 말씀은 네 분중에서 빼고 그러지 말고 한 두어 사람이면 수당이 10만원 아니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행정에 많은 주민에게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뭔가 구행정에 발전을 도모하지, 또 청소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생활폐기물 가지고 한 리어카 두 리어카 하는데 이런 좋은 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일반인 두 명을 더 10만원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외부주민을 두 분을 더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당초 조정안대로 구 간부하고 외부인사고동수로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 한 분을 빼고 구의원 두 명, 외부인사 두 명해서 동수로 만들겠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외부인사 두 명을 더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윈  예,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중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국자을 다 넣고 외부인사를 더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내에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에 국장들이 들어가는데 전부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빠지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빠지고 그러지 국장이라고 전원을 다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안에도 위원회를 구성한는데 한 국장이나 두 국장이 빠져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위원수가 많다고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능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사나 국장 내부인사를 동수로 해서 조금전에 의견 조율하신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명을 빼더라도 위원방은 부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빼더라도 구청에서 다섯, 여섯 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부구청장까지 해서 국장이 네 명에다가 그러면 다섯명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대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대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할 때는 가부동수일 때 그때 결정권을 행사하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의결권을 행사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원수에서 외부 내부 인사 서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잘하시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간과됐던 부분이라든지, 검토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1항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하고,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며, 제4조제2항 중 "공중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제8조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하며, 제24조1항 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금 이천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계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청소행정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