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6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시믕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355억 2,146만 2천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17억 5,081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372억 7,22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이 213억 314만이었으나 추경예산안에 12억 6,617만 3천원이 증가해서 사회복지과 충예산액이 22억 6,93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실업대책업무인 공공근로인건비로 2억 916만원과 따듯한 겨울보내기 유공자 격력로 620만 6,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서 2억 5,801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으로 9,100만원,청소년관련업무 예산으로서 4,709만 7천원,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로서 4억 3,909만 7천원,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55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위생과 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는 기정예산이 7억 4,064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18만 1천원이 증가해서 총 7억 4,3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구입비로서 300만원과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화금으로 1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기정예산이 기정예산액 4억 563만 7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8,488만 2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3억 2,07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동차가스 상설무료점검소설치비로서 1,100만원과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11만 8,000천원이고, 감액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단가각 인하되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1억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기정예산은 130억 7,204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6,634만 5천을 편성을 해서 총예산은 136억 3,838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로서 1,120만 5,000원 공중화장실 개량비로서 1천만원, 청소시설물 이전공사비로 2억 2,608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매립지 운영부담금 3억 1,906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최소한도의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2,241만원이 증액된 1,299억 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2억 7,2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2,147만원보다 17억 5,08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98년 11월 5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평가 결과에 관련한 시상금 등 경상적 경비,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청소년 보호관련 업무로써 단속초소 설치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시설 및 부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무료점검소 설치에 따른 매연측정기 구매비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에 따른 생계보호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항 시설비에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로 4억 3,812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동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99년 4/4분기에 당해 부지취득을 예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경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으 편성하였는바 향휴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할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항 경상예산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1,12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 제35조에 근거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불랍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관리항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비용 3억 1,906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0억 6,386만원이었으나 수도권매립지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계획수정에 따른 건설비부담금 변경에 따라 우리구 99년도 총 부담금이 9억 4,092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4,480만원을 제외한 1억 9,612만 5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1억 2,293만 5천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우수동 3개동하고 모범동 18개동이라는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00페이지에 우수동하고 모범동은 작년 경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적에 동별로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당초계획에 동별평가를 해서 시상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평가를 할 적에 당초계획과 달리 시상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포구가 최우수가 돼가지고 1억 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지마는 이건 전체를 사업비를 쓰게끔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고생한 그러한 부서 또는 모범시민 이런 분들에 대한 유공 시민과 직원에 대한 격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반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참여한 동 중에서 우수동 3개동, 모범동 18개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8개동, 3개동 하면 21개 동이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 앞에 최우수동이 또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최우수동 3개, 우수동 3개,나머지 모범동 18개해서 24개동을 골고루 전부다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온 것을 추경에 배정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받아온 게 1억 5천만원윈데요. 그것은 금년도 투자사업비로 선정을 해가지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것은 1억 5천만원을 이미 시비로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별로로 추경에다가 마포구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1억 5천만원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억 5천만원은 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투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보면은 청사내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예산에다 일부를 투자를 하구 또 두 번째는 청소변소를 최현대화하는 시키는 성산2동 변소 한 군데 개량하는 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가지고 동사무소와 구청에다 배정을 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 또 보육시설 중에서 너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러한 곳에다 쓰기 위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이천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5가지 사업은 시에서 내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에 맞게끔 국장단이상으로 심의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출된 사업을 심도있게 선별해서 5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5개 사업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리고 그밑에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몇 명이나 더 넣었는데 예산이 이만큼 추경에 더 들어가야 돼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입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 각 자치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17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91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정예산을 세워놨는데 주다보니까 2억 916만원이 부족하다 그거죠?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예.
이천규위원  다시 추경에다?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예.
이천규위원 그럼 몇 명 분입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몇 명 분이 아니고 인건비와 추가되는 시설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에 얼마씩 하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 100명 시키려고 했는데 시키다보니까 120명 들어간다든가 더 들어가서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키다보니까 추가된 게 아니고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담비율이 있는데 원친적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때도 한 1,700여명 참여을 했고, 이번 4단계때도 1,660명정도 1차 참여를 시킬 계획인데 우리 분담 비율만큼 구비예산을 당초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덜확보한 것을 지금 추경에다 반영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 그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렇죠. 우리 분담비율 범위내에서 우리가 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마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위  그럼 기정예산에 몇%가 모자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래서 지금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우리가 예상하기를 22억 7,3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21억 7천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2,160만원이고 구비가 8,118만원 우리가 이번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부족분 그걸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기정예산에 얼마를 세웠는데 부족분을 2억 916만원이냐 이거예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부담액이 17억 916만원인데 지금 2억 916만원 부족하니깐 %를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17억 916만원인데 15억밖에 못해서 2억 91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예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노인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통 수당은요. 금년도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요. 65세 이상 노인이 21,747명으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노인수는 약 23,600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리고 인제 이것이 21,747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의 기준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촌의 숫자가 아니라 98년도 6월말정도의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잡는 기준치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조사도안하고 이것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요. 99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가종 기준숫자는 예산자체가 1년전에 세워지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의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그 기준치를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의 숫자 개념에 있어가지고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1년동안에 이만큼 많이 늘어났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1년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그러니까 64세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65세로 되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나이가 1년에 한 살씩 늘어나지 뭐 몇 살씩 늘어나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요. 죽는 숫자는 적고 그 다음에 64에서 65세로 되는 숫자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나이를 1년에 한 살씩 먹지 뭐 두 살씩 먹나? 아니 그러면 어디서 이사를 왔다든가 하면 몰라도 조사가 잘못됐든가 딴 구에서 이사를 왔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마포구민의 인구가요. 거의 40만 되기 때문에요. 한 40만 되는 것을
이천규위원  이봐요. 과장님 우리 마포에 40만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왜 인구수를 말하고 그래요? 딴 구에서 이사를 많이 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아, 40만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이 2년전의 숫자를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배정할 적에는 말이지 숫자를 가지고 조금 틀려야지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서 한 100명이나 50명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아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노인인구가 말입니다.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2, 3천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도 말이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다고. 약이 좋고 말이지 음식좋고 많이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늘어난 것이지 노인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살밖에 안느는데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순금  매년 과장님 계산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년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인구 관계는 어차피 지금 시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가 임의대로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노인인구를 파악된 시청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시비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50%를 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전의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꼭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노인 숫자는 있고 노인들이 연세들이 있고 돌아가시는 숫자는 해년마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넣지 않아도 기준을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금년부터는 내년 예산편성할 적에 정확한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 자꾸만 말이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조사를 좀 잘하시라고. 그리고 아현1동 말이죠.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요? 105p.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관계는요, 98년도 12월달에 그 1차적으로 관련되는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것이 붙어 있는 건물인데요. 그 일부만을 샀습니다. 그 산 자체가 적정 규모에 대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을 사야만 좋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천규위원  98년도에 시작을 해놨었구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분을 갖다가 산 것인데 이것은 어파피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의 돈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됐고 그리고 그 밑에 말이지 감정평가수수료가 그 평당 얼마씩 정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감정을 두군데에다 시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깐 평당 가격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평가사무소에다가 주는.
이천규위원  그러니깐 수수료를 평당 얼마씩 주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감정료른 건당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 산정기준이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평가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가격이 많을수록 금액이 많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대힌 요율은 좀 내려가겠지요. 감정 수수료 요율은.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2억 1,7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주로 추경은 불요불급보다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경에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필히 잘 되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도 지금 된다는 것은 보다더 신중을 기해서 말이죠 가급적이면 추경은 꼭 하여야 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그 아까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초 기정예산 15억에서 원래 우리구가 25%, 서울시가 우리가 15억을 해놓으면 서울시가 또 25% 해서 이제 30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0% 해가지고 인제 총 60억을 맞추는 모양인데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예산을 그렇죠? 그것 알고 있어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4단계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4단계 지금 신청 받았죠?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됐다는데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이 됐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지금현재 17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김유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50% 제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지금은 더 됩니다.
김유현위원  전에는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돼가지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시비는 우리 예산 15억 먼저 해놨죠?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김유현위원  15억에 대한 15억을 인제 서울시가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김유현위원  자치구가 25%, 서울시가 25% 환경부가 50%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잘 내려오고 있냐구요.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려와서도 이렇게 부족분이 생긴거에요? 발생이
○실업대책추진반장 김용재  구비가 부족하니까요. 국비 시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분을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50%를 하고 시에서 25%, 자치단체에서 25%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자금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해도 현재 국비 지원액이 78.8%입니다. 4단계 집행할 것까지 예상을 하면은 50%가 아니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78.8%입니다. 그러니까 시나구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든 25%가 아니 시나 구는 더 적게 부담을 하게 되죠.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하니깐. 현재에는 국가에서 더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방침이랄까 그런 것으로 결정을 했던 비율은 그런 것으로 결정을 했던 비율은 그것으로 맞지가 않고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78.8%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4단계 공공근로가 신청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더 축소된다고 그러는데 증액을 해야될 이유가 발생이 됐나요? 중앙정부가 50%에서 78.8%가 됐으면 28%가 더 추가가 됐는데 신청자는 준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구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오히려 대신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그 계획보다는 확대 실시가 됐으니까 더 많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들을 했지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4단계는 줄이고 있다는데 추경이라야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3단계는 우리가 신청자를 받았는데 한 3,700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2,300명 정도가 3단계에 참여를 했고 금번 4단계때는 3,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10월 11일서부터 투입예정인원을 한 1,665명으로 잡고 오늘 공공근로업추진위원회 심의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격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결격자가 많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4단계를 집행할 예산이 22억 7,300만원으로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 투입 전체를 전부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 범위내에서는 자재비로 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재원중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할때 우리가 4단계때는 한 1,665명정도 우선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공공근로로 인해서 사회 뭐 일자리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공근로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고 중앙정부고 다 얘기를 합니다. 보다더 효율성있게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공공근로를투입을 할 적에는 보다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면에서는 그렇게 투자한 만치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일거리를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돕는 일자리가 지금 부족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지만 사회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단계가 내년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지방 시, 군에는 거의 지금 많이 축소하고 있어요. 공공근로를.
  농촌같은 데는 사실 공공근로가 필요없는데도 공공근로를 그 동안에 해왔다는 문제, 예산을 무조건 정부가 내려보내가지고 그대로 해라 이런 등등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앞으로는 4단계를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명하고 효율성있는 공공근로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1p에 노인 교통수당은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정해야될 문제입니다. 우리 박왕희과장 말이죠, 서울시가 1년간 노인에 대한 연령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그대로 시비를 내려보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서울시 회의때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기정예산때, 그 다음해는 64세가 65세가 되니까 예산이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중복된 일을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일을 부덤 할 수 있는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될 일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102p 노인복지예산사용잔액이 4,100만원이 반환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왜 어떤 돈의 복지예산을 반환금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예산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야의 예산입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의 복지예산 사용잔액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시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분을 해드리면은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72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비가 50%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도 5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울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 예산에서 2,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도우미 운영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김유현위원  왜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가정도우미 관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2명이 도우미 담당이 있습니다. 이 도우미 담당 직원의 평균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구요. 그 다음에 도우미도 35명 정원에 관계되는 예산이 내려옵니다마는 결원이 한두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이 남고 그러한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원에 관계되는 돈 내려온 것에서 실제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정확하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돈이 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이 정원 35명이 되어 있잖아요. 35명에 대해서 내려오면은 그 35명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시비 내려온 것을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원도 생기고, 결원이 됐으면 35명을 채워서라도 도우미의 역할을 시켜야지 그런 것을 시키지를 않고 이 사용잔액을 만들어서 다시 재편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돈이야 다시 쓰면 되지만 활용가치가 없게끔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현재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라고 과장이 답변이 드렸는데 사실은 인건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활동보조비라고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라고 그럴가 이런 것은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보조를 해서 활동비로 주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저번에 그 봄인가요? 제가 온 다음에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을것입니다 8시간 동안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제로 실시를 해라, 뭐 오전 4시간이면 4시간, 오후 4시간이면 4시간 해서 여러사람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하니까 그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우리보고 4시간 근무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생활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왕설애하다가 그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노조를 결성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단체협의를 하자 하고 요글르 해서 지금 각 구청 5개 구청인가 대표를 결정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단이라고 그럴까요.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의 목적에 퇴색되게 지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와서는 자원봉사를 오히려 위축하고 또 지출을 더 많이 하도록 시에서 전액이 나오는데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만 하세요. 알았어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본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초의 본래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건비나 모든 것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오히려 위촉시키는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마 각 구의 정원으로 책정돼있는 것을 충원은 않고 아마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자연감소시키는 그런
김유현위원  그것은 도우미를 선발하는 근본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우미는 그런 생각에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되거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건 뭐 다시 본예산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하구요.
  103페이지로 가서 청소년보호법이 발생이 돼서 어디다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노고산동쪽이에요? 이걸 지정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노고산동 숙박촌 일대입니다.
김유현위원  강화버스 앞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죠. 그 맞은 편이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현지 조사를 잘 해보셨어요? 과연 거기다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초소를 하고 거기다 전화기를 놓고 모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해봤냐구요. 시설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야. 초소만 만들어서 전자봉 가지고 서서 사진찍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효율성이 있게끔 할 것이냐.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하지 말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보호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하는 방법이, 꼭 거기다 설치장소를 해서 초소를 할 것인가 사전 검토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유해할 업소가 밀집왜 있는 곳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나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끔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돼있는 노고산동 일대가 과연 그러한 지정규모라든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또 이걸 지정을 해제한다든가 또는 변경을 시킬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10월 14일날 다음주에 그러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의견수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연말이 이달 지나면 두 달밖에 안남잖아요. 여기 지금 3개월씩을 계산해서 올라왔지만, 그렇게 공청회도 거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정말 그 지역을 청소년금지구역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금년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난 내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이 관계가 10월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공청회도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먼저 미성년자보호법이 시행 당시에 경찰에서 거기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제한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거기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지정절차와 마찬가지로 해제나 변경절차도 조례로 제정이 돼서 11일날 공포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금지구역으로 이미 확정은 왜 있는 상태이고, 또 10월중에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준비사항을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이것이 금지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것이냐 또한 제한구역으로 할 것이냐 해지할 것이냐는 14일날 우리가 주민이나 관계기관 회의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상태에서는 이미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과연 할 것인가를 잘 면밀하게 하고 나서 사후 후회없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가 41개교, 41개교는 중,고등학교,초등학교 다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04페이지 중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1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활동비지원하는 것은 나온 거 있는데 이 지원비는 뭘로 사용할 겁니까?
  감시활동지원비 15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103페이지에 있는 환경감시단활동비 200만원 관계는 연말에 학교별로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자기 학교주변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겠다는 뜻이고, 뒷면에 있는 민간이전관계 감시단 활동비관계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돼있는 곳을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해병전우회 이런데에서 환경감시업무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민간이전 해줍니다.
김유현위원  150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시에서는 일단 자치구별로 150만원씩을 일단 확보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지침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유현위원  지침을 준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산금액만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러가지 건을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준비하신 질의를 질의할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식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99페이지 따뜻한겨울보내기 관계자간담회 70명 2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겨울보내기 구청장표창 부상품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따뜻한겨울보내기 관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이 624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하면 우선 표창이 대상이 54명인데 동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많이 참여하신 민간인들 한분씩 해가지고 24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30명입니다. 공무원은 동당 한 명하고 구청의 몇 개 과는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6명, 동에서 24명 해가지고 공무원이 30명 이렇게 해서 시민 24명 합해가지고 54명을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기관표창이라고 해가지고 잘한 동 최우수동 3개 동, 우수동 3개 동, 나머지 모범동 18개 동 해가지고 24개 동을 기관표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70명은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24명, 구청의 각 실과 해가지고 46명 해가지고 7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70명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금년도에도 따뜻한겨울보내기를 작년처럼 활성화되게끔 해달라는 그러한 격려차원의 간담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일환으로서 하는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해가지고 7개 분야 일반 어려운 주민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7개 분야 일반 어려운 주민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7개 계층에 대해서 정부예산이라든가 구비. 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산지원말고 비예산으로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틈새계층이라 해가지고 지원받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게 없는가 이런 사람들 IMF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격려한다든가 지원해주는 것 등등해가지고 작년에 7개 사업을 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이것을 집계해보니까 비예산으로 우리가 지원된 것이 우리가 총망라 해가지고 약12억인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도와주지 못한 분야를 주민하고 직원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했고, 이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에서 금년봄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3개구에 대해서는 최우수구라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시상금을 준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작년도에 열심히 한 것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1억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비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어느 독지가로 하여금 도와줍시다하는 식으로 전개해서 하는 것들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한 일들은 평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평소에도 해왔는데 평소에 하던 것을 조금더 불을 지펴가지고 활성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사랑의 결연사업같은 것도 평소에 해왔는데 연말에 집단으로 사랑의 결연사업 후원을 해가지고 더 금액을 많이 되게끔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청소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무슨 단속을 하는 겁니까? 출입금지 거기 못들어가게 단속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청소년 단속관계는 출입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확정이되면은
이천규위원  출입금지구역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만 19세미만 학생들은 못들어가게끔 단속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발견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요. 우리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노고산동 일대인데
이천규위원  노고산동에 여관들 많은데 거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여관있는 데를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냐 그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계도나 선도활동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노고산동이 여관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를 지정해서 한 번 단속해보자 그 뜻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성년자보호법 시행 당시에 경찰에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이 여관을 들어가는냐 안들어가느냐 그서을 단속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그 여관에 들어가는 여부 단속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통행할 수 있는 길 골목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게끔 단속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 지역을 절대 못들어간다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못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절대로 못들어가는 것 아니고 보호자난 성인이 동행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출입이 가능하죠.
이천규위원  신분증 보고 일일이 검문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노고산동 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내가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런 것 같은데 하필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19세미만이. 그리고 또 청소년애인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애요. 그리고 19세미만을 그 업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그 업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청소년이 거기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19세미만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짓을 하려면은 으슥한 데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장소라면 단속을 하는데 여관에 청소년이 절대 못들어가요.
  그리고 감시단을 누가 감시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별도로 감시단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감시단은 합동을 감시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하고 공무원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다 초소를 지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확정이 되면은 초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활동비같은 것은 시민단체에서 감시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식사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원래는 이분들도 자원봉사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이천규위원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비 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최소한도의 식사비정도 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환경감시단 자격을 얻은 단체에다가 직접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배정받은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단체는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우리 마포구에 신청된 곳이 해병전우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걸 국무총리실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다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떨어졌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 나가가지고 매일 근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해놓고 일주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도 없다구요. 1년 365일 꼭 근무를 해서 아주 근절시키는 그러한 감시단을 해야지 한 달에 한두 번 휙 돌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를 피해가지고 드나느는 경우도 있다구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없으면 다른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판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지난 해 여러 가지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영길위원  보상금도 받고 실적도 좋아서 추경예산에 시상을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가지고 여기에 표창을 받고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개인도 있죠? 노력한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영길위원  개인도 있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봐서는 개인도 있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2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비예산으로 한 실적이, 그것을 12억이 되도록 기여한 우리 구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부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감사하는 표시이죠. 그것을 물론 노력하신 분의 공로는 충분히 되죠. 그러나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노력을 해서 모멘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만 한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의식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은 나는 볼 때 공무원 스스로 긍지로 생각해야 되고 보람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반드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이렇게 시상을 받아야 할 것이냐.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각도는 그것을 기여한 사람쪽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표창은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105p 지금 어린이집 말이죠. 그것을 왜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심의자체를 이번주 금요일날 구의회에서 심의하게끔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된 배경은 원래 이러한 어린이집 건립 이러한 것은 시에서 전액을 다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5대 5 아니면 6대 4,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이루어지는데 1차 이것을 살적에는 그런한 분담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더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사는 것을 시에다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정도나 이것을 살 것으로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김유현위원  그래야 되지 지금 현재 공사도 진행도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매입이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이것이 얘기가 들어가면은 판다 안판다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지금 수립해가지고 의회 승인 이번에 받아가지고 임시회때가 아닌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
○사회복지과자장 박왕희  그런데 시청같은 경우는 여성정책 개발담당관실을 통해서 추가부지 확보를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반영이 안됐어요. 안되고 사장님이 쓸 수 있는 편성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의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특별교부금에서 이번에 쓸 수 있게끔 이번에 상당히 그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일이 이렇게 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본청에서
김유현위원  이번 예산을 받지 않으면 추경에 받지 않으면 내년에 어려운 점이 있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반납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시비 전체를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5대 5니 6대 4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전액을 시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절차상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그러나 특별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승인받지 않고 편성을 했다 그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한 분이 노력하셔가지고 갑자기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절차를 다 거치지 못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추경이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를 우리 의회에 얻어야 되는데 그냥 편성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데 계약 먼저 해놨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우리 재원가지고 한다면은 적법한 절차를 순서를 밟아서 하는데 남의 돈을 갑자기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순금  앞으로로도 이런 지적이 없도록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우수구로 돼가지고 1억5천 조달이 됐어요?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안내려와가지고 구의원이 각과에서 전부다 배정받아 보려고 돈도 안려왔는데 이번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운동 그것 해가지고 돈이 전부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전부 내려와가지고 곧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사업시행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타과보다도 업무량이 많아가지고서 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포가 서울특별시 최우수구로 된 데 대해서 우선 주민들도 즐거워하시지마는 본위원도 우리 박과장님 고생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우리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선 1억 5천 보상금울 나온 것을 갖다가 5개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지금 최우수동이 3개동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24개동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지금 평가는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시상관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밀봉해가지고 봉해놨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실을 기억이 안납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것을 3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에는 별정직 동장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자생단체라든가 동사무소가 지역주민들과 유대로 좋았고 뭔가 활성화되는 동사무소가 된느데 사무관이 동장으로 나가면서 부터는 완전히 구청 눈치나 보고 지역주민과 유대도 없고 자생단체 조직은 활성화 하나도 안되고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솔직히 부녀회다, 뭐 바르게다, 자유총연맹이다 쭉 조직원이 있잖습니까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협조하려고 안해,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협조 안하는 가운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위해서 12억을 갖다가 모금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더욱 입증이 됐는데 제가 밨을때는 이 1억 5천만원을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5개 사업에 국장님들이 심의를 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최우수동 3개동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 할때 뭐 최우수동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이 나옵니다.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만원씩 이렇게 주신다면은 서로 경쟁의식이 없어져요. 더군다나 침체된 동사무소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뭐 이렇게 구청의 눈치난 보고 참 또 다음에 내가 보면은 어떻게 줄이나 잘 설려고 하고 어떻게 구청의 눈치나 보는 그런 근무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최우수동에 대해서 30만원 공히 줄 것이 아니라 차등을 줘가지고 최우수동하면은 뭐 100만원씩 줘서 동사무소의 사기 진작을 할 수는 없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재원만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요.
윤정용위원  아니 시상금을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각 구청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본청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각 구청 비고평가를 한다고 그러고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는 담당 부서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등수안에 들어서 시상금을 줄 것 같으면은 격려금을 우수부서에 다 주겠다 하고 공언아닌 공언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보조금조로 격려금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런 격려금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과 동에다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금 받은 것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내라 그래서 각과 동에서 사업계획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장단 회의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은 결정이 됐고 지금 직원들한테 격력금이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구 간부 내지는 구청에서 구.동직원들한테 식언을 한 이런 결과가 되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에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돈은 얼마 안되니까 여기에 협조해주신 구민들한테는 이미 감사편지, 감사공한문은 다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이 협조를 해주신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표창을 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식언을 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다른 사업추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소위 말해서 약속을 이해하겠다는하는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서는 따뜻한겨울보내기에서 주민과 공무원 포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경쟁을 붙여놓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시상금을
○유정용위원  시상금 주는 것응로 끝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식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적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식언을 하면은 우습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 이행을 하자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금이라는 것이 연말되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총무과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주민참여가 12억정도 되는데 공무원이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절반이 넘고 또 1개동에 1명씩 24명이죠? 주민들한테 표창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주민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표창, 표창만이라도 인생하지 말아가지고서 마포구를 우리가 지역발전하는데 사실은 어느과에서 어느부서에서 좋은 일을 할 때는 마포구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계속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이러한 주민들, 좋은 일을 한 주민들은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무언가 IMF가 터지고 모든 4천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는 뭔가 구청에서 아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한 위로라도 받게끔 앞으로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동사무소 구청일에 희생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24명,1개동에 한 명씩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최우수동 또 우수동, 최우두동이 3개동 아닙니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윤정용위원  우수동이 6개동 같은 경우에는 상장만이라도 상장, 부상 2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최우수동에는 2명을 선정해와라 아니면 우수동에는 1명씩 더해서 뭔가 특혜를 주는 서울시에서도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마포구에서도 따뜻한겨울보내기에서 동사무소에다 한 것이 지금 추경을 다루는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아는 여러 가지는 아주 경쟁이 치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최우수동 3개동이다 그러면 최우수동에 2명씩 더해서 3명, 우수동은 1명씩 더해서 2명을 이렇게 표창이라도 격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따뜻한겨울보내기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구가 도기ㅗ 나서요. 시에서 그 분야에 유공한 이러한 직원이나 또는 주민에 대해서는 시차원의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최우수라든가 우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던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또 표창을 타게끔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다방면으로 이렇나 행사가 많습니다. 노인의날이라든가 또 장애인의날 등등 이러한 표창이 있을 때 분야별로 참여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는 많은 표창이 돼가지고 그러한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겨울이 문앞에 닿았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서울시에 서 작년처럼 따뜻한겨울보내기에 대해서 포상을 준비하는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은 계획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12억이라는 후원금을 가지고서 좋은 일을 했다면은 지금도 IMF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지역에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성과가 좋은 마포의 따뜻한 온저을 올경울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마포발전에 기여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렸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해당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하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환경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단가가 인하됐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 예상으로는 ㎘당 3,500원을 해가지고 연간 처리량을 10만㎘를 해가지고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산을 하니까 98년도 처리단가가 2,830원으로 나중에 시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통보됐는데 단가가 다운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부터 단가가 인하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98년도부터 됐는데요. 그걸 딱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를 수 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98년도 몇월달부터?
○환경과장 정해석  98년도 분기별로 처리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요구가 됩니다. 분기별로 4번 하는데 그때 마다 단가가 약간씩 틀려집니다.
이천규위원  98년도 몇분기에 인하가 된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1분기,2분기에 단가가 2,83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천규위원  이게 98년도 1분기부터 내렸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추경에 보고하면 안되잖아요. 왜 이제 보고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물량도 틀려지고 나중에 3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2월달은 작년에 했던 계산이 또 정산이 됐습니다. 그게 또 단가가 인하돼가지고 2,26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돈 받았던 것을 5,900원이 다시 환불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걸 추정해 보고하면 연말에 감사때나 구정질문때 답변하듯이 딱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쓰레기봉투구입 이것은 왜 다시 추경에 사야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물가관련해서 운영비로 저희한테 각 구에 똑같이 300만원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청소시설물 이전공사비, 어디로 이전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청소행정과장 채진묵입니다.
  청소시설물은 월드컵 주경기장 앞에 청소차고가 있고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고 재활용집하장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5,160평이고 건물은 약 57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 주경기장이 확정되면서 주변지역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청소시설물이 있는 부지가 평화의공원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1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평화의공원조성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수목식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3월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돼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전공사비가 8만원 긑에 우수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휀스설치 단가가 m당 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끝에 길이를 재니까 2m가 나옵니다. 352m인데요.
이천규위원  실제 이전하려면 이 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공사를 하게 되면 변동이 있죠.
이천규위원  8만원 이런 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들어가는 가격을 예산에 배정해야지. 안그래요? 업자들한테 예산이 들어갈 때 8만원, 7천원 그런 것은 안주는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것은 우리가 공사그액 산출할 때 이만큼 나온 것이고 , 그 금액범위내에서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아는데, 그 다음에 불용했다는 보고한 적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무료점검소 박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초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뭘로 하는 거죠? FRP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FRP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몇평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정 정해석  약 1평이나 1.5평정도됩니다.
한대운위원  이 정도면 알루미늄같은 걸로 하면 더 싸게 먹힐텐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FRP가 더 견고하긴 하고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려면은 여기 무슨 겨울에 난방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전원만 연결하면 히터를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낮에만 사용하면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겨울엔 낮에도 춥지.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기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월드컵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무료점검소를 25개 구중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측정기는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민간업체에서 그냥 빌려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걸 왜 빌려다 쓰느냐. 추경에다 해가지고 예산을 타가지고 써야지 왜 빌려쓰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소에서 쓸기계는 또?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점검소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국산이에요. 외산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외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 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시설비부문에서 공중화장실 개량 1개소에 1천마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원1동 57번지 14호에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40년전인 59년도에 건축이 된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망원1동 57번지 일대가 1958년도에 장충동공원 주변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민 집단정착지인데 거기 정착민들의 화장실로 당초에 두 동이 지어져 있다가 91년도에 재건축이 되면서 한 동은 없어지고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행해서 연립주택이 바로 앞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급적 철거를 할 수 있나싶어서 현자을 가봤더니 지금도
잔류인원이 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5세대가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5가구의 자체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는데 보통 그분들이 무허거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5평에서 7평정도의 규모에 입구에 막 들어가면 부엌을 통해서 방 한칸에 두 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순 없고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없앨 수는 없고 주변주민들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량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집단철거민들이 왔을 때 공중화장실로 썼던 걸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 아마 정화조가 없을 거예요. 청소과장님 나중에 확인 좀 해보세요. 정화조 자체가 없을 거라고. 재래식인데 이게 아마 하수도하고 연결돼있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뇨는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해주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은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게 일정량이 넘으면은 넘게 돼있을수 있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그 공중화장실을 전부 이용을 했어요. 58년도 그 당시에는 정화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관에서도 관심을 안가졌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정화조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청소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5가구 때문에 1천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한다. 화장실이 몇 평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대지면적은 2평이고 화장실 건물은 1.4평입니다.
이진표위원  뭐가 1.4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화장실 건물이요.
이진표위원  아, 그런데 이것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주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땅은 어디 것이에요? 구유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땅입니다.
이진표위원  5가구를 위해서 그것을 지어주는구만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다섯 가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변지역 민원인들 때문에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수도권 매립건설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우리구가 원래 올해 부담해야 할 것이 10억 6,300만원 정도 됐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설비 부담금 변경이 9억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운영비 부담을 1억 2,29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것이 저희가 사전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때 검토를 못했던 것이 의회가 그 이번 임시회 하루 전날인 10월 4일날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 일부 공정이 바뀌어가지고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것을 수정을 못하고 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액 조치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3억 1,900만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여기서 1억 2,2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2,2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이3과 추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마는요. 우리 국장님에게 저희가 결산심의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반환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환금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구입이라든지 그 이진표위원 말씀하신 매립장 뭐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예산이 하루 이틀 예산이 하루이틀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기 생긴지가 벌서 8년에 들어서는데도 보면은 예산이 정밀도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이 반환금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은 국장님이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이것은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국비나 시비 보조받아 집행하다가 발생한 반환금을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시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한 푼을 따오려고 그래도 힘을 기울여서 따오는게 여기 따와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참 규모있게 써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남도 못쓰게하고 반환금으로다가 처리가되고 이래가지고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것은 아주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2000년 예산을 만드셔야 되죠? 그 때 예산 만드실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환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농삼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따뜻한경울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기왕이면은 꼭 그 표창문제를 본 예산에 넣어서만 시상을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거든요.
  일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애써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호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 큰 액수도 아니고 돈이 한 600여만원 되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러면은 구청 간부들이 회사를 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아껴쓰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앞으로도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네,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환경과장 한번 그 아까 FRP박스를 설치를 어디에다 할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되면은 그게 현재는 지금 무료점검을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펴놓고 하는데 그것이 박스가 지어지면은 외부로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 가로 뭐 웬만한 것만 놓을래도 말이야 못놓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박스를 갖다가 가로변에다 놓고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또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것은 상설이니까 한군데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김유현위원  고정배치를 시킨다.
○환경과장 정해석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가진고 언제든지 거기에 오면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김유현위원  가로에다가 놓으면은 인도에다 놓게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꼭 가로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인제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은 소음이 좀 납니다. 매연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주민피해가 없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장소를 아직 물색을 못했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전기료도 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히타도 쓰고 그러면은 전기히타 쓰고 그러면은 전기료는 왜 여기다 계상을 안했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직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만. 놓을 자리도 아직 못찾고 있고
○환경과장 정해석  통상 우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전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전기를 쓰게 되면은 그렇다 보니까 일반집에서 못끌어다 스니까 어차피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공공기관 부근에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전기를 빌려슨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매연단속인데 매연단속이 좀 구청앞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은 구청에 오는 차들 조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 그냥 앉아있지. 그런데 실지로는 구청안에서는 저것 안돼. 실지로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지보다도 고가 조금 경사진 데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점검이니까요.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김유현위원  때에 따라서 단속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정 정해석  단속은 단속반이 따로 나가서 하구요. 단속나가는 것이
김유현위원  이것은 순수한 점검만?
○환경과장 정해석  네, 무료 점검만 해주는 것입니다. 타구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무료점검을 해주고 그 외에 닷새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엿새 계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저희구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저기 청소과장 110p 중간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반영시켰죠? 1,100원만원, 원래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될 예산인데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추경에, 추경에는 원래 이런 것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는 참으로 이해가 가기전에 마무리 해야 될 것을 못다했다 꼭 정말 발생된 긴급한 발생 이런 것을 추경에다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자체에서 누락된 것 아니에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김유현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에서 누락된 것은 저희과 잘못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완전히 이것을 금년도에 실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돈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 금액이면은 실시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실시는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1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미화원 302명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가 저번날 서대문 구청에서 말이에요. 우리 차고지 옆에 서대문 구청에서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악취가 안다고 생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청소과장하고 같이 쫓아나가보니까 서대문 구청에서 매립지에 정지를 먹어가지고서 거기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서 말이야 이것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대단하더라구요. 악취가. 그런데 그것을 치웠어. 서대문구청 청소과장한테 내가 다 얘기를 했더니만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기는 가뜩이나 우리는 쓰레기 때문에 15년간 아주 고통받은 여기다가 서대문 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다 썩이느냐고 했더니 뭐 들어가지를 못하고 뭐 어떻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 치웠어요. 쓰레기 다 치웠다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확인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다 치웠다고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 물청소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차고지 어디 구했어요? 장비 계장이 그날 나와서 같이 봤는데 어디다가 차고지 정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우선 서울시에서 지정된 것은 구 북부위생처리장으로
김유현위원  어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북부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고양시로 청소차고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 집하장하고 재활용집하장은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제가 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지를 확보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청소차고지는 고양시로 갈 수 있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결정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전 공사비인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는
김유현위원  시설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3개 시설을 이전하는데 총 공사비는 9억 4천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우선 반영 된 것은 내년도 우선 청소차고만 먼저 2월달까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차고지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압축기 놓을 수 있는데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압축시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쓰레기 집하장은 내년 6월가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하고 우선 청소차고지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청소차만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만 하면 된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가설물로 짓겠네요. 가설물로.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콘테이너박스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가 지금 몇공구가 들어가지요? 3공구가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3공구입니다.
김유현위원  2공구는 끝났어요? 2공구가 지금 매립하고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2공구는 지금 매립중에 있구요. 3공구도 지금 금년부터 매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설비를 어떻게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내년도까지 부담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까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96년도부터 5년간 부담을 해왔습니다.
김유현위원  2000년까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 말슴하신 거 스레기 많이 쌓여있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구에서 과태료 물릴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위원장님 무단투기가 아니구요.
○위원장 김순금  무단투기죠. 남의 구에다 자기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무단투기죠. 개인만 무단투기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청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장 김순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우리구에다 버리면 과태료 물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건 때문데 김유현위원님이 직접 통화도 하시고 해가지고 서대문구청장님이 저희 구청장님한테 사과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번 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있겠다고 경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연측정기를 외제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박영길위원  지금 단속측저은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외제인가요? 같은 기종인가요?
○환경과장 정해석  단속하고 있는 것은 외제이고 무료점검하고 있는 것은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못하는 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정밀도가 있어가지고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 25개 단속반 모두가 외제단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시 전체 쓰는 것이 같은 기종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똑같은 것은 아니고 두 개 기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기종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봄에 내가 보니까 각 검사소마다 수치가 전여 달라서 어떤데 가면 합격이고 어떤데 가면 불합격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민원으로 상당히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검사방법에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기종에 따라서 오차가 나올 수도 있구요. 이것이 서울시의 무슨 통일된 규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통일된 규격보다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치는 있겠지만 측정방법에서 어떻게 하라든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일반 전문검사소에서 재는 것하고 구청에서 재는 것하고 구청수치가 높게 나와서 불합격이다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던데요.
○환경과장 정해석  옛날에는 매연차량에 대해서 최대 RPM으로 밟아가지고 마류라에 누적돼있는 검정을 떨어냅니다. 그 떨어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때 연소되는게 나와가지고 어느정도가 축적이 됐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떨어내는데 이게 얼마전에 바뀌어가지고 세 번만 떨어내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배기관내에 잔류했던 것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규정상에는 세 번을 떨게 돼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열 번까지 최대한 떨어주고 난 후에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단속한 것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도 낮고 단속하는 것도 낮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는 다행이네요. 그런점도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이진표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질문하겠는데요. 공중화장실 2평에다 하는 것 고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다시 짓는 겁니다. 정화조 시설도 갖추구요.
이천규위원  2평에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대지가 2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깎을테니까 아예 깎을예산으로 하시고, 1천만원 안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안짚고 넘어가면은 예결위에 가서 하니까 상세히 그것을 정화조 한 개 에 얼마 딱 해서 나오는데 1천만원 이면 5평 해주고 멋있게 지을 수 있는데.
이진표위원  정화조를 각형으로 하지 말고 FRP로 해서 묻어버리면은 용량이 되죠?
○환경과장 정해석  FRP도 옛날에는 20ℓ도 안됐는데 주문생산하면 50ℓ도 가능합니다.
이진표위원  각형으로 안하고 FRPFH 하면은 돈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음식점 허가 나는데 보통 정화조 몇ℓ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건물 용도에 따라서
이천규위원  허가난 음식점에 지금 정화조가 제일 큰 음식점이 몇인용이 들어가냐이거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까지는 알 수 없구요. 음식점 면적에 1㎡당 0.3인을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30평 한다면은 얼마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한 30인용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 하고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망원동 57번지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저도 가봤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사설화장실입니다.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걸 지금 문을 개방안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오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은 청소하기 곤란하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개방안했으닌가 사설화장실이지.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5사람을 위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님 업무가 엄청 막중해요. 그걸 알고서 과장님이 지시를 하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키포인트는 이걸 공중화장실 1천만원 들여서 해놔도 사설화장실을 되는 걸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잠근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절 못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1천만원씩 5가구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면적이 한 6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6평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무허가 건물입니다.
윤정용위원  무허가 건물 판자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5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1천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해놔도 다른 사람 거란 말입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정희가 개량을 하고 난 뒤에는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주변에는 집마다 다 있어요. 조금 들여가지고 수리만 해주세요.
○윤정용위원..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잠근다고.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어린이 놀이터 나가면 7살배기고 8살배기고 여자가 가든 남자갈 가든 그냥 쉬해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공중화장실이 여기보다 마포에 시급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수리정도로 하고, 지금 여기가 재래식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재래식입니다.
윤정용위원  재래식이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구하겠지만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수리하든가 해야지 1천만원 예산하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마포에서 수십 군데 필요한데가 많은데 5사람이 들으면 윤정용위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청소과 직원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지 말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5가구가 주위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잠글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IMF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보다 위급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리정도로 정화조나 묻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정화조를 공사를 하려면 전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진표위원  1천만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실행예산만 딱 해가지고
윤정용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만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다 공중변소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돼요. 공중변소느 S여자변소랑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왜 공중변소라 그래요? 말도 안되지. 공중변소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수리하세요.
○위원장 김순금  제가 이천규위원님 모시고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5세대를 위해서 꼭 1천만원 들여서 다시 지어야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되고, 재래식이면 수세식으로 해주기는 꼭 해줘야 돼요. 재래식있는 화장실은 없을 거예요.
(장내 소란)
윤정용위원  짓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고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고 , 또 마포에서 쓰레기를 한 달 두 달 놔두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동별로 취약지구라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10개종도 저희가 250개 정도를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동장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시로 치우도록 하고 잇는데 한 달 두 달 오래 방치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청기와예식장 옆에 버스가 경상도,전라도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악취가 건물에서 쓰레기 놔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서너 달 놔두는데 동사무소 구청 청소과에서 일절 조치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오는 예식손님들한테 청소과장은 일을 장하고서 왜 흉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제가 확인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골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울놈들은 코도 없느냐구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청소과장은 그런 것 신경써서 잘 하시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실업대책추진반장김용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