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순금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도심재개발 추진현황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3개 구역에 74개지구 294,340㎡로서 79년 9월 21일 구역지정이래 현재까지 32개 지구가 완료되고 12개 지구는 진행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조합설립 시행자 지정 등 추진중에 있고 신공덕동 385번지 일대 41,250㎡에 대하여 서울시에 도심재개발 구역 확대지정을 요청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공덕동 로타리에 위치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마포의 상징적, 대표적 건축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구로서 79년 9월 21일 구역지정되고 80년 5월 19일 사업계획 결정되어 86년 12월 23일자로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그간 관련법 등 규정이 완화되고 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가발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사전절차로서 동법 제4조2항에 의하여 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반인의 공람을 거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해서 OHP 필름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 OHP 필름의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진행중이던 대부분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되고 또한 분양 불투명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심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사업기금 융자알선, 행정절차 이행시 신속처리 등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서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146호 및 서울시고시 제84호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은 대지면적은 8,904.3㎡로 기존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가 38내지 40%,980내지 1,100%로, 그리고 층수는 지상 44층, 지하 8층 이하로 변경하며 높이는 군부대와의 협의결과 해발 164.1m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9월 20일부터 99년 10월 4일가지 본 건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소통의 장애와 주차난 등 도시교통 문제와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보완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의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우리 마포 도심로에 도심 재개발 하는 구역이 몇 구역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3개구역 74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개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몇 개 지구나 완료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2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변경에 대한 사유가 지금 내가 보니까 건폐율이 32에서 38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그리고 용적률도 많이 늘어나고. 층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것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용적률이 늘어난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그 지금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도심 재개발법 건축법 관련 법규에 제한 범위내에서 하는 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거이 86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동안에 장시간 거의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되고 또 관련 법규도 완화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10년동안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자아 이관재  그것은 사업시행자나 시공회사에서 그 동안 IMF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금이 따르지 못하니까 추진이 지연되고 보류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때 한 것 보다는 지금 완화가 용적율이 높고 건폐율도 많아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건물은 주상복합건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지금 계획상에 주상복합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업무시설에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주거도 들어가는데 교통이 공덕동로타리에서 신촌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쪽 아현동쪽으로는 괜찮지만 이쪽 신촌으로 나가는 도로가 35m인가요? 코너를 그쪽으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로타리에서 신촌으로 나가는 길 그쪽 도로고 교통체증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지면적에 의해서 3m를 set back 해가지고 그러한 교통영향평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공원지역은 건물이 들어설 지역의 몇%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면적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04.3㎡이고 공공용지가 2,443.2㎡이기 때문에 한 1/4 가까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유휴공간이 굉장히 좋다고 보겠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고층건물로서는 최고의 층수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최고층수는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52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중에 있지만 실시가 안돼있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결정이 된 단계입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시공은 안돼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한화건물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김유현위원  이것은 결정나면 바로 착공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절차가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지마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질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니는 공덕동 로타리 제일 좋은 위치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시설이 보다 도시기능을 바람직하게 발전하게 할 수 있겠나. 아까 주거환경을 높이고 시내공동화현상을 방지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간은 미국도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도심기는ㅇ을 많이 주거환경으로 바꾼다. 국장생각으로서는 어때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오피스텔만 지어가지고는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종래의 도심 재개발이 주용도는 주로 업무시설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상점. 그래서 원래 주택정책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하는 정책은 서있으면서도 시작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포로에 있는 것을 주상복합으로 준공이라든지 몇 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용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위원회에서 도심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위원회에서 도심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사반영이 돼가지고 주용도를 상업지역 업무시설뿐 아니라 주거를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확정은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확정은 내년 2월경에 확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상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지침, 또 도심재개발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업무시설은 교통량을 많이 촉발을 시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은 교통량이 세대가 한두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될 거고, 교통관계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주차장 억제지역으로 해서 주차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차량이 이용하지 않도록 억제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도심이라는게 전부 도심에 상가와 오피스텔만 있어가지고 일산같이 외각에다가 베드타운만 만들어놓은 거예요. 잠만자고 도심으로 들어와야왜. 이제 선진국들도 시내에서 살면서 시내에서 업무를 도보를 걸어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활이 같이 돼야되겠다 외국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서울도 국장님 주거를 병행하면서 업무에 참여하는, 교통난을 많이 완화시킬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몇 세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이 계획이 아직 확정돼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심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골격으로 가겠다하는 의견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유현위원님 지적해주신 안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데 저희들이 명심해서 도심재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3페이지 게재신문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이게 값이 사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지정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대운위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비싸서 안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게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이 1,100%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강변에 재개발 아파트같은 것은 몇%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250%
한대운위원 250%도 안되잖아요. 250~230% 이렇게 되는데, 꼭 여기만 이렇게 해서 보기좋고 어떤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것보다 외국에 가서 보면은 강변에 쭉 건물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변을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보면은 일률적으로 20층 조금 더되고 덜되고 하겠지만 꽉 그것만 보여요. 굉자히 안좋은데, 환경친화적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강변같은 데 이런 건물 들어서면 좋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다르죠, 물론 다른ㄷ, 지금 강변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상가, 오피스텔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예요.
한대운위원  주거지역은 200%만 건설업자도 안붙을 정도고 여기는 어떻게 1,100% 이렇게 해주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상업지구입니다. 일반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원래 법정허용이 1,100%까지 되어있고, 주상복합으로 하면은 최고 300%까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아는데, 강변도 하면 어떻냐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의견은 좋으십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 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범위를 어는 정도 해서 영향평가를 내려요? 예를 들어 서 이러한 건물이 서는데 이걸 기정므로 해서 그 범위  어느 정도 선택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 관계는 그 안에 들어올 시설규모에 따라서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이라 하면은 거기서 가까운 마포대교라든가 또는 서대문 로타리 쪽이란든가 로타리 그 일대에도 어떤 그런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범위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 관계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보충해서 대략 아는 범위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과 연접되는 도로 우리가 소위 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떻게 그 시설이 이용하는 차량이 먼저 예측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마포로, 신촌로, 용마로, 만리로 이렇게 쭉 연계가 되어 있는 도로의 현재 이용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로타리의 교통량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를 거쳐서 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 교통이 여하이 어떤 장애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날 엄청난 교통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참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심이 재개발되고 또 우리 지방을 위해서 발전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참 길거리의 자동차로 인해서 버려지는 절대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마포대교라든가 신촌로타리 쪽에 러시아워때는 엄청나게 교통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서 우리가 얻어지는 플러스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교통, 환경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기까지에는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특히 우리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니가 주거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높게 됨으로서 그런 교통량이라든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박상수위원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주거가 몇가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세부적인 인가때는 주거가 결정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은요 지금 이런 정도의 건물로 이런 정도의 시설로 들어오는 주민의 층을 보면은 그런 경제 상위층의 사람들이 들어올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교육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은 첫째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강남에 상위층이, 상위층이라고 그러면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잘사는 분들이 집중되는 것도 처음에 교육문제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그렇거든요. 저희 구도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구 자체에서 교육문제에 이제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교육을 생각해 가면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은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가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건물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미 개발지역이 많거든요. 서강대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건물을 유치해서 그 생활이 좀 나은 분들이 오면서 지역이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번  잘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나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아까 이 완화돼가지고 층수나 용적률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조항이 몇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기본계획상의 범위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지역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은 건축법에 의해서 법이 정해집니다. 건축법도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법에는 아주 최고의 범위만 정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업지역도 유통상업지역이냐 일반상업지역이냐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집중된는 상업지역이냐 이래서 상업지역에 따라서 그런데는 1,200%,1,100%,80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까지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다가 하는 것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요, 본위원이 말슴드리면은 사업이 너무나 지연돼서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변경전에 25층에서 44층으로 층수가 올라갔네요. 공덕1구역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정면을 가리거든요. 25층으로 알고 있다가 44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민원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하8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지하8층 건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 등이 가능한
○위원장 김순금  가능하고 우리 한국에 있다고요? 지하8층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무리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공덕동로타리에 복지회관 지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덕로타리에 복지회관 지은 것이 있습니다. 공덕동로타리 건너편에 그것이 원래 지하8층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그것이 7호선 역과 맞물려 가지고 조정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지하는 더 많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 서는 고층 빌딩에 지하를 많이 넣으므로써 내진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물론 지진에는 좋겠지만 인근에 지하철 5호선, 6호선이 정류장이 있고요. 뒤에 아파트가 있고 빌딩들이 있는데 먼저 지하 8층으로 팠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주변에 물론 전문가들이 심의를 다 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은 걱정이더라구요. 지하8층까지 파면은 100m가 안되는 곳에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지하8층까지 판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업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거기 철거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요.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도시개발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