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9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순금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입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와 마포 자원회수 시설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98년부터 99년까지 2차에 걸쳐 중구와 용산구로부터 총87억 6천만원을 징수하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면 2000년 1월에 27억 6천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원회수 시설운용시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에 납부하는 납부금액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마포 자원회수 실설 광역처리 협약서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청소시설 및 장비의 개선, 환경개선, 복지시설, 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의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4명, 구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2명으로 하고 간사는 청소해정과장, 서기는 자원회수시설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정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광역처리 협약서에 의거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청소시설 및 장비개선사업, 환경오명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자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구본청의 국장 4인을 제외한 7인은 구의와 환경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위촉 하는 등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조성 예상액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광역처리협약서 제5조 등에 근거하여 타구지원금의 경우 '98년 60억원,'99년 27억 6천만원, 2000년 27억 6천만원으로 총 115억 2천만원이 되며 폐기물 반입이후 반입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구 발전기금은 매년 약 12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입법체계상 수정할 부분을 보면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각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는 "구청장"은 "구의회의원"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마포구의회"는 "구의회"로 수정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응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98년도에 60억이 용산, 중구에서 지원으로 들어왔죠? 중구하고 용산구에서 지원금이 60억원이 우리 마포구로 들어왔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27억 6천만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금년도 것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들어와 있는 것이 87억 6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복지 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은 어떠 데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들어와 잇는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이진표위원  이 활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겨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말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은 언제부터 이 돈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것이 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의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이러한 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건립되 후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 시기에 대해서는 소각장 건설 전이건 후건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표위원  네,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시의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기도 노원구 상계동에도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가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협약에 의해서 3개 구청인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구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대를 해왔고 현재 관할 구청 생활폐기물만 소각을 하고 타구청은 소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잇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구청에서도 기금조성한 것을 만약 위원회에서 미리 집행하기로 의결해서 집행한다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만약 노원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집행하고 별도의 우리 재원으로 반환을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집행시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진표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같은 것은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는지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소각장도 건립이 안된 상태에서 87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우리가 사회복지증진을 하는 데 사용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동도 타구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를 보더라도 상암동에 소각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들 성산2동 이나 성산1동, 망원 2동 아마 만만치 않은 저항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용산, 중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주민들의 저항에 강해서 우리가 중구나 용산구 것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미리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래서 기금 사용처라든가 사용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신중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담당 국장의 의견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런데 일단 분담금을 받아놓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금 관리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우리가 받아놨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기금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 금고에다 예치한다하는 것도 현재 구 방침으로 예치하고 있는 거지 관련조례가 없습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단은 구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자하면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망원2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반대의견이 아주 많아요. 공청회를 하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청회나 설명회도 하고 했다는 것이 전부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났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시키려고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청장님 방침도 소각장을 세워야 되겠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타구에서 들어와서 구세도 올리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 마포것만 하자 타구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입고 싶지 않다하는 의견이 다반사예요. 어제 내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공청회를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좀더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그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지 않으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분노를 느껴요. 알지도 못하게 몇 명 모아놓고 했다고 그러고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더 분노를 해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것 삽질한다면 가만 있을 것 같애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경찰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이 만만할 것 같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느데 이 자원회수시설 건립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아니고 일단 분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근거글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진표위원  그러면 근거만 마련하고 사용은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기금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일단 받아놓은 것에 대한 적법한 관리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가 그거와 조금 차원이 다른 거니가 이건 별도로 관리조례는 별도로 심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용목적이 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확복지국장 조병하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되고 타구의 생활폐기물까지도 받아서 소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가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약속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기금자체를 사용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우리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합의서 이행이 안될 때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반환을 해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문제는 차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염려는 지금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담금은 받았기 때문에 분담금의 관리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이진표위원  그 조례에다 '소각장이 건립한 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면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상식있는 사람이고 순리대로 판단한다 할 것 같으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면은 나중에 합의서 이행을 안하면 별도의 우리 재원가지고서 반환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러기 싫으면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할 때 집행을 해야지 미리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건립한 후에 하여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이 전제되면은 써도 좋겠지만 이행이 불투명할 것 같으면은 다른 돈으로라도 변재가 가능할 때가 써야지 무조건 예치가 됐다고 해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도 안하면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청소행정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