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보건소특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특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소특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특수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특수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 윤길자입닌다. 청명한 가을 김순금 위원장님과 시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특수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저소득주민 전임약국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이 많이 나도 보건소에 올 시간도 없고 아파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그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마로푸약사회의 이웃돕기사업과 연계하여 관내약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상담과 무료투약을 하므로써 서로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건 복지사회를 마련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7년부터 1999년 현재까지 계속 추진중으로 전임약국제 대상자는 매년 24개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가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97년에는 1개 동에서 1가구씩 2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매씩 총 480매의 무료투약권이 배부되었으며, 98년에는 1개 동에서 3가구씩 7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매씩 총 720매가 배부되었고, 99년에는 1개 동에서 6가구식 14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매씩 총 720매의 무료투약권이 약사회에서 전달되어 대상자에게 배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에 시행한 전임약국제 한 매당 2천원으리 조제료를 기본으로 하는 3일분 조제권 총 720매를 지급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432만원으로 전액을 약사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무료투약권 배부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한 대상자 총 144명으로 IMF사태로 인하여 선정된 한시적 보호대상자 29명, 생활보호대상자 103명, 독거노인 5명, 장애인 및 저소득주민 7명으로 99년 3월 18일에 무료투약권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대상자의 주층이 저소득자이므로 개개인을 위해서는 의료비를 아끼는 실정이라 보건소와 지역보건단체의 협력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여 보건소와 지역보건단체의 협력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절감을 오울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이에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감을 주므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었으며 앞으로 2000년도에는 약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보호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폭넓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경로한반 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마포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한방무료진료구너을 발부하여 거동이 불편항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한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르신들의 노후건강을 살펴 드리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초기에는 "한방무료진료"로 시작되었다가 "경로한방무료진료권 발급"으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95년 6월부터 97년 말까지 관내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순번제로 매주 일요일에 보건소로 와서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추진기간동안의 예산은 95년에 108만원, 98년에 312만원,97년에 416만원이 소요되었고, 진료실적은 95년도 529명, 96년에 1,425명, 97년도 1,61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98년 이후에는 매번 환자가 내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경로한방무료진료권 발급으로 변경 시행하여 환자분 또는 보호자들이 보건소 1회 방문으로 가까운 한의원에서 수차 진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행방법은 마포구 한의사회의 협조하에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익월분 한방무료진료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진료권을 받은 어르신들은 한의사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보령한의원외 43개소중 가까운 한의원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침, 뜸등의 의료보험한도내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권은 의료보험증이나 의료보호증,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오시면 의약과에서 월 100매내 한도내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권은 의료보험증이나 의료보호증,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오시면 의약과에서 월 100매내 한도내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사항 및 실적은 97년 12월에 한의사회와 협의하여 한방무료진료의 변경시행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8년도에는 총 1,025매의 무료진료권을 발급하였고, 99년에는 9월 30일 현재 69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므로써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치료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며 민간의료분야의 공공보건분야 지원활성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한방 무료진료 지정 한의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특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드렸으며 보다 나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사업을 시행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가지 95년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한방무료진료권이란 게 어떻게 쓰는 것인지,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구경좀 시켜주시고, 그 동안의 업무보고시에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특수사업을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금년만 특수사업으로 보고하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부터 한방무료진료권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천규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무료진료권의 샘플모양은 한번도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샘플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샘플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방무료진료권하고 무료투약권을 한 번 보자고. 어떻게 생겼는지.
○의약과장 강수경  샘플을 무료투약권은 저희가 전부를 본인들한테 배부했기 때문에 한 부도 남아있지 않고, 한방무료진료권은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진 않았고 과에 있으니까 바로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동별로 한계를 지어 가지고 몇장씩 이렇게 발급을 하시는 건가요, 마포구의 영세민이라면 전체를 다 1개동에 20명이라면 20명 그냥 한 동에 많은 데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한방무료진료권은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본인이 오시면 65세이상의 마포구민에 대해서는 모두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동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가지 그렇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투약원은 동별로 몇부씩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무료투약원은 배부하기전에 먼저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각 동당 6명씩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작년에는 3명씩 선정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첫 번째 시작했을 때는1명씩 선정받아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가구당 20매로 되어있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예, 각 동당 한 가구를 선정해서 한 사람한테 무료투약권을 첫해는 20매를 주었습니다. 사용하다보니 20매는 조금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음에는 가구를 늘리고 한 사람에게 주던 매수를 줄여서 한 동에 3가구씩 선정해서 10매씩 주었습니다. 올해는 의약분업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본래 의약분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한꺼번에 10매를 주었을 때 상반기 중에 다 사용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6가구에 5매씩 주었습니다.
이천규위원  6가구에 5매씩이면 1가구에 1매도 안되네.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한 집에 5씩 한 동에 30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가구당?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1가구당 5명씩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사는 사람도있는데 1가구에 어떻게 5매씩 줘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것은 1년동안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가면 약국에서 3일분을 무료투약을 해줍니다. 그분이 아플 때 다음에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그 진료권 가지고 오시면 보여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이 한방지정병원은 한의사회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분포를 보면은 아현2동같은 경우는 무려 여섯 곳이나 한의원이 있고, 공덕2동이나 신공덕동, 연남동, 상암동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실지로 그쪽 부분에는 한의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의원이 총 55개소인데 지금 지정된 한의원이 44개소입니다. 한 10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연남동같은 경우는 저희관내에 본래 한의원 개설된 곳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공덕2동이나 상암동같은 데는요?
○의약과장 강수경  상암동은 한 군데인가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이진표위원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연로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최소한도 각동에 하나씩은 해놓아야지 혜택을 줄 수 있지 65세이상이면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신데 다른동네까지 이동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의원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마는 만약에 있는 곳이라면 병원측에 권유를 해서 한 동네에 적어도 하나씩은, 아현2동같은 데는 6군데예요. 거기는 한의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약과장 강수경  상암동은 한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의사회 협조를 구해서 지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공덕2동도 그렇고, 위원장님 공덕2동에는 한의원이 없어요?
○위원장 김순금  공덕2동에는 한의원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있으면은
○의약과장 강수경  공덕2동은 본래 개설된 곳이 없고 있는 곳은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또 한가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참물에 의료보험증을 지참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는 무료진료인데 의료보험증을 지참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의사측에서 의료보험협회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처음부터 청구는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면 순수한 무료진료가 아니구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 완전히 무료까지는 말씀을 못드렸고 본인부담금이라도 무료가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현금이 당장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고 한의사회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서 환자분이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뭐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일반 병의원 개인병원에서 진료하지도 않은 것을 진료비를 청구해가지고 타먹은 그러한 예가 없잖아 있다구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료진료를 하는 취지는 좋고 고마운데 혹시라도 환자한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마는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무료로 해준다면은 침하고 뜸 아닙니까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가 그러한 것도 좀 무료로 하려면은 아주 받지 말고, 얼마를 받겠어요 이걸.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가능하면은 좀더 무료의 폭을 넓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혹시라도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협의해서 다음 번에는 좀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한방진료사업 아이디어가 좋습니다마는 이진표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소장님이 상암동을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두 번정도 가봤습니다.
권오범위원  재임중에?
○보건소장 윤길자  예.
권오범위원  상암동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가 상암동입니다. 1개동에 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상암동에 어렵고 노인분들이 제일 많은데 무슨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되는데, 이진표위원 지적대로 상암동은 하나도 없어요. 상암동은 한의원이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은 상암동에 가서 한의원 한테 여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장이 가서
○보건소장 윤길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 상암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상암동분들이 들으면 신경질 나거든요. 의약과장님과 성의를 다하겠지마는 상암동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없어요. 정말 나 섭섭한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돼요. 거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한약이나 양약이나 막론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이겁니다. 특히 난지도같은 데는. 재수정해 가지고 상암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원 없는 동은 소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라고, 공덕2동아라고 안써놓은 데 여기 서울한의원 하난 있는데 256-13은 공덕2동이에요. 공덕2동이 있네. 파악을 아직 안하셨는데, 밑에다 써놓으셔서 잘 못봤는데요.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님께서도 잘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방 무료진료권 내용을 보면은 침, 뜸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보구요. 여기에 주된내용 보고서에 보면은 의료보험의 지정대상에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제약이 따르고 우리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비보험, 한방이 보험이 상당히 적용이 제한돼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비보험 부분에도 이왕 좋은 일 하시면은 범위를 넓혀주도록 한의사회측과 소장님께서 많이 하시는게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7월이면 의약분업이 된단 말이에요. 되면은 약사회는 이걸 투약권만 가지고 가면 그냥 보험관계없이 무조건 해주는 걸로 저도 그렇게 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약분업이 되면은 처방이 있어야 조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아무리 약사회에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이것이 의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은 병원으로 해가지고 약국까지 이렇게, 그리고 보험청구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고 본인부담금은 안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의 의약분업을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사회가 참여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회도 참여하고 한의사회도 참여하고 약사회도 참여해서 진료권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쭉 병원하고 약국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가 의약인단체 감담회때 그것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의약분업이 되는 경우에 약사회에서 의료봉사수준의 투약활동을 할 때는 처방전 없이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읽은 걸로 생각됩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그런 내용인데 의약분업 시한이 되면서 의사도 투약할 수 잇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는 안될거예요. 무조건 약국에서 서비스한다고 해서 처방없이 못줄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5페이지 98년도 추진실적ㅇ 1,025매. 99년도 3사분기가 다 지나고 4사분기 남았는데 추진 실적이 690매인데 많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98년도보다 99년도가 더 부진해요. 왜 그렇죠?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사용하시던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용률이 떨어졌다는 게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면은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는 홍보를 여러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먼 분들이 잘 못오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아현진료소에서 발급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작년같으면 한 달에 100매를 다 채워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게 되면은 오셨는데 100매가 넘었을 때는 돌려보내기도 미안하고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올해는 조금씩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저희가 아현진료소에서 같이 발급하면은 좀더 발급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약국이 전부 우리 마포구에 몇 개소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224개소입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말씀대로 약사회에서 전 약국이 다 협조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전 약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매당 조제한도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나요? 1회 조제 하는데 1,500원, 2,000원.
    (「3일분에 2,000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000원인가요? 그 다음에 지금 한방이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사실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약의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3일분 조제용 투약권 한 매를 2,000원으로 계산해서 약사회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직접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약사들의 양심이고, 여기 약사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사님들의 그정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나가보는 것도 좋겠죠.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는데 아주
김유현위원  500원어치 양약을 넣은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 무료투약권을 가지고 봉사를 약사회에서 할 적에는 가히 성의껏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방 55개소에서 44개소가 여기 참여하고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왜 11개소는 왜 그렇죠?
○의약과장 강수경  중간에 폐업하고 새로 개업되었다든지 쉽게 폐업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한의원을은 선정할 당시 본인들이
김유현위원  쉽게 폐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올해 중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들어 오시더라구요.
김유현위원  그런 업소를 제외하면은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한방이 부족하다는 데가 있잖아요. 공덕2동이라든가 상암동. 약국에서 한방, 양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방을 한방, 양약을 같이 하는 약국에다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본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한의사들이 진료까지는 해주고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무료로 해주기에는 저희가 그정도까지는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약국에서도 침 놔주고 그러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침은 약국에서 하면은 무면허 위료행위입니다.
김유현위원  약만 지어줘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약을 파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한방을 하는 약국에서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지금 김유현위원님 말씀하는 요지 중에 박영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무료투약권을 가지고 거기 약국에서 한약조제는 제외되나요?
박영길위원  아니요 관계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면 관계없네요.
김유현위원  1회 2,000원짜리 한약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박영길위원  3일에 2,000원이 아니라 하루에 2,000원정도 평균으로 봐서 그렇게 들것이다 해서 하고 한약도 약국에 투약권을가져오면 약사가 봐서 한방으로 투여해야 할 것은 한방으로 하고 양약으로 할 것은 양약으로 알아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대형화가 된다고 매스컴에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약국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작은 약국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대형화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데 대형화도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대형화로 잘못 갔다가 유지가 안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국에서 하루 5만원밖에 못파는데 앞으로 약국이 존재 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의약분업으로 해서 작은 약국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론 본인들이 대형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겠지만 국민건강차원에서 이런 것을 잘 배려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대형화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질문외인데 치과에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면 계속 갈 적마다 치료만 해주고 보험증을 체크를 안하는데 한 번 의료보험증을 제출함으로써 번호 적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료 약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의아스럽더라구요. 치과에서 의원도 그렇고 한 번 제출함으로써 그걸 적어놓고 치료를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챠트만 꺼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진료비 청구를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 고 본인 싸인도 없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지 이게 의·약국과 의원의 문제점입니다. 진료비를 어떠허게 청구를 하는지 모르는데, 약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명세요 없고, 그걸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료인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다청구자체는 불법적인 문제이고, 의료보험증 한 번 보고 나서 의료보험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의료보험증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쩌면 환자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한 번 갔으니까 으레 저기에 내 기록이 있겠지 하고 빈손으로 갔는데 또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없다''돌아가시오'그랬을 때는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건 좋은데 의료비 청구를 1,000원짜리 쓸 수도 있고, 2,000원짜리 쓸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쓰고도 3,000원짜리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치과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 즉 점검표에 그 항목을 넣겠습니다. 진료방문시마다 의료보험증에 방문한 날짜를 기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2000년도부터?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강 질의를 다 하셨는에요. 지금 한방무료진료권을 보건소 의약과에 발부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의약과에서는 누가 발부를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주업무는 서무주임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약사회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먼저 인적사항을 받습니까? 미리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진료권을 배부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의약과에 환자가 와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한방을 꼭 필요로 할 거냐, 안할 거냐하는 판단을 의약과에서 해서 발부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65세이상만 오명 발부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65세이상 어르신께서 오셔서 한방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기왕 그렇게 발부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아현1동에서 보건소에까지 와서 진료권을 받아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고 힘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것을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동사무소에서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보실 생강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한의사회학 의논을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의약과에서 한의원이 주제를 하시면서 환자를 보고선 한방진료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분별을 해서 진료권을 발부를 한다면은 이 방법이 타당한데 무조건 65세이상이 한방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무료진료권을 발부한다면 그것을 어떤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이 이종일위원님 질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동으로 위임된 사무들이 너무 복잡하게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성의하게 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는 오히려 보건소가 더 성실하게 이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건 하나의 기우이죠. 약국에 투약권을 발부해가지고 문제가 생긴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일이원  그 다음에 이 좋은 사업이 아주 극소수예요. 이진표위원이나 권오범위원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람이 몇몇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훼손될 위험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사업을 하는데 침, 뜸을 치료받으러 갔다가 부도덕한 의사가 환자를 현혹시켜가지고 고액의 투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예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대형약국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남용문제가 지금 약업계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단체와 협의를 하실 적에 주지를 하셔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특수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9년 추진실적이 98년도에 비해서 저하된 이유는 물론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마는 환자들한테 효과적인 도움이 안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장기치료를 요할 때 이용을 할텐데 무료투약권이 5매 해서 15일 분밖에 투약이 안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의보혜택도 되겠지만 일부는 현금을 지급해 투약범위를, 장기를 요하기 때문에 아마 98년도에 했던 환자들에 비새허 효율적으로 뭔가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추진실적이 저하된 건 같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도덕한 의사들이 환자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유발성도 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좀 활성화되게 뭔가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에 추진실적이 처음 25매 플러스 690매 아니예요? 그냥 그해는 그해대로 끝내고 다시 또, 5페이지 보면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9년도 9월 말일 현재라고 했는데 98년도는 1,025매 했고, 또 그 위에 99년도 690매 한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계속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나눠서 실적을 뽑다보니 이렇게 됐고, 이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이매숙위원님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난해에 했던 분들이 다시 또 하는 게 아니고.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계속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무료투약권도 5매로 딱 한정이 돼 있어서 15일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뭔가 효과적이라면은 계속 신청을 해서 연계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이 98년도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무료투약원같은 경우는 한없이 드릴 수는 없고 약사회의 예산한도 내에서 그쪽에서 끊었습니다. 720매를 무조건 1년에 두 번을 발급하고 잇고 한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은 고마워하시겠지만 특혜를 못받으시는 분들은 고마워하시지만 특혜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한테 배부가 15일분밖에 안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 720매에서 올해 똑같이 720매이지만 사람들 두 배로 늘리고 매수를 반으로 줄인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방무료진료권의 실적이 낮아진 것은 대부분 침같은 걸 맞으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석 달, 넉 달 맞으시고 나면 그 다음엔 좀 나으셨다고 그만 오셔요. 이 분들이 아시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오시면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먼지역에 있는 아현동 진료소에서도 같이 배부하면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98년도에 한방무료진료권을 발부받으신 분들은 99년도에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지참물에 의료보험증 그것 아까 이진표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것은 꼭 빼주시고, 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을 약국이나 한의사회에 청구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계호기은 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는 전부다 전액을 무료로 한다고 했으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청구는 하고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본인부담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특수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