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6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도시정비국장 최영명입니다.

  이상으로 6개 과의 금년도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에 그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간사, 박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채재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업무보고는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펴 나간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고 아울러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셨는데 우선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엄단 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건물을 건축을 해서 그 건물이 건축당시 준공때까지는 토지의 용도가 일반 주택지로 됐을 때 그 이후에 다소의 증축을 한 이후에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의 건폐율, 용적율이 바뀔 수 있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유응봉위원  그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사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에 그 용적률에 건축을 해서 다소의 일조권으로 인해서 3층부터 몇 평을 다시 알루미늄 샷시가 됐든 뭐가 됐든 높여서 짓는데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용적률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선 철거를 하고 그 사람은 다시 그것이 필요해서 용적률을 맞춰서 증축신고를 해서 똑같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구청에서는 철거하는데 인력도 소모가 될뿐더러 건축주로 하여금 상당한 손실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지역이 상업지구로 전에는 상업지구가 건축하기 전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바뀌었으니까 용적률이 증축허가만 내면은 그 불법건물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대로 존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건축주는 다시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철거한 상태에서 똑같은 건물을 다시 재판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고 물론 행정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에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실제로 시행으로 끝나지 않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방금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시기 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게 철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그대로 놔 두고 철거하지 않고 추인해서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에 맞기만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 추인량에 대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철거안하고  새로운 합법적인 용적률에 맞겠다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증축허가를 내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건축허가 내면은 용적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을 해 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은 당신이 먼저 번에 건축을 했을 때는 지역이 일반택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업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적률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허가를 내면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알려줘야 되는데 건축주야 무슨 행정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때려부셨어. 때려부셨는데 철거한 이 상태의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증축허가를 내면 된다. 해 가지고 똑같이 재판하는 식으로 다시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지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이라는 재산적인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이 군림하는 것이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주무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구요. 그러면은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증축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위법건물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철거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도 설계변경만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그 건물이 그대로 살 수 있는 이중의 산고를 겪는 다시 반복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유응봉위원  바로 이것을 제가 육하원칙대로 어느 동 어떤 건물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아현2동은 가자뷔페건물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100% 철거를 했어요.
  100% 철거하고 그 사람이 설계변경을 증축허가를 내 가지고 다시 똑같이 재판되는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군림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방금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한다는 것에는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로 하여금 또 불이익이 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각 과별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과별로 하실 분들은 과별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한 업무사항을 질문하겠는데 매년 보면은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매년 보면은 보고하는 현황이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
  그냥 98년도 업무보고라고 할 것이지 주요업무보고 해 놓고 매년 하는게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그래도 주요업무보고라면은 98년도에 중요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한 업무가 매년 보면 그냥 도로 4m, 6m 길이 몇 m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느 지역에 어느 번지에 어느 구역에 몇 m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매년 이런 보고예요. 그리고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상공사사업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다 책정돼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죠. 금년에 주거환경은 다 끝마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은 물론 빠른 시일내에 하면 금년에 마칠 수 있지마는 사업추진하다가 보면은 금년에 못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산은 시비 다 확보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이에 말이죠. 그래도 금년에 할 사업이나 보상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면은 많은 사업을 할텐데. 대개 보면 말이죠. 그냥 1년에 한 건, 두 건 갑자기 한 달 내에 해 치우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매년 보는데 말이죠. 매년 한 건, 두건 그냥 한 달 내에 그렇지 않으면은 한 달 반 정도 해서 갑자기 공사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더군다나 겨울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확보 됐으니까 인력을 더 하더라도 금년에 많은 것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뒷장에 보면은 주민의 재해를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수리도 안 하고 해서 집이 다 낡아 가지고 비가 새요.
  지금 불을 못 때고 이사가서 아들네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하고 지금 철거해 놓고 있는 부분에 동네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산더미 같아요. 그게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또 두 번째는 도로를 개설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1년을 지연해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동이 나 가지고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많다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차없는 일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빠른 시일내에 일찍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많은 공사를 해야지 예산돼 있는데 왜 못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문의했더니 3월 이후라야 보상하고 이런다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비조사 끝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지금 집이 새 가지고 이러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에 해치우는 것 석 달만 하면 다 해치울텐데. 맨날 질질 끌고 내년까지도 질질 끌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구요. 이건 빠른 시일내에 착수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가 왜 구체성이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3개 지구의 도로보상 해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집어넣었으면 파악이 된다 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전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상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철거한 공가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 도로 일부 구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돼 가지고 등등 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폭싹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 건축자재라든가 또 쓰레기 이런 걸 거기 갖다가 마구 버려가지고 한두번 이렇게 정리하는 선에서 치우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장님한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민의 소망인 청소를 깨끗하게 치워달라는 뜻을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을 찾아 가지고 공문을 띄우든가 아니면은 왜 안 된다는 이유서를 써라 말이지, 그렇게까지 제가 동장님하고 상의도 한 결과,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단독주택이 노후돼 가지고 아마 공지로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인지, 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
박동칠위원  개인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 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으로는 보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자재라든지 개인 소유땅의 쓰레기 방치라든지 그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소유자를 빨리 알아 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생상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을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직접 아마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동칠위원  소유자를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빨리 시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재차 공문을 발송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기는 한 건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오지도 않고 통보도 없고 그래요. 그러한 경우는 무방비 상태가 된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답변을 듣고 싶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사유지상의 그러한 쓰레기라든지 방치사항은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언제든지 소유자가 책임지거나 조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허울좋게만 해 놨지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시정이 돼야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것이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한시법에 의해서는 구역을 제외한 사항이고 이러한 단독주택의 사항은 청소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불게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박동칠위원  그게 마을 어디 가장자리가 있어야 되지 주택 가운데에 있는데 여름에는 거기다 쓰레기 막 갖다 버리니까 냄새나서 못 견딘다는데 봄이면 바람에 쓰레기가 날려서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에요. 우리 신수동에 다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은 청소과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적절한 조치가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형식이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유자 찾아 가지고 아마 조치하는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청소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칠위원  그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주택과와 재개발과 업무보고 때 오늘요.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주택과와 재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재개발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업자와 관련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관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관련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에 없는데요. 저희 그것은 등록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면허나 등록법에 등록돼 있는 업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업자라고 해야지 이렇게 관련된 업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요. 무허가 건축물 관련업무 그랬어요. 이것은 항상 말이지 매년 말이지 이 분기별로 업무보고하는게 이게 똑같아요. 형식으로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분장 사항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중요한 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요.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말이지 기존, 신발생, 기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매년 이렇게 해 놓더라고 그래 놓고 말이지, 이게 지금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기존 무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건물 관련 업무는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데 기존 무허가는 동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기존 무허가 발생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기존 무허가에 관한 업무는 그중에서 주요처리 사항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 소유권변경에 대한 사항을 처리를 하고 구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건물의 변동사항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철거해서 없어지는 기존 무허가 그거에 대한 업무만 한다 이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것은 업무보고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신발생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발과 철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적발책임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이천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매년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리고 그 사항이 적발돼서 동에서 철거요청이 오면 구에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와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저희 과에서
이천규위원  철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첫째 말이지 신발생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년 그 철거가 없이 말이지 하라 이거야. 매년 이러한 업무보고 해 놓고 나중에 말이지 신발생 무허가 생기고 고발해서 자꾸만 헐러 다니고 말이지 주민들에게 과태료나 부과하고 말이야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년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데 지금 하는 식이 말이지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 못하도록 근절해 놓으면 철거할 부분이 없잖아.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보고해 놓고 신발생 무허가 생기면 가서 고발하고 철거하고 말이지 망치들고 다니고 말이지. 예산낭비하면서 왜 매년 그러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천규위원  밤을 세워 가지고라도 지켜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발생 못하도록 해 가지고 철거가 없이 일을 해요, 할려면.
  그런데 이거 말이지 맨날 업무보고만 해 놓고 신발생 무허가 잔뜩 생겨가지고 철거하러 다니고 망치들고 가서 두들겨 부수고 말이야,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고발하고 말이지 가서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그래서 벌금 물고 그런 식으로 말이지 매년 이래요. 계속되는 업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무허가건물 처리절차하고 현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는요. 발생이 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단속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상․하반기 각동에도 그런 사항을 지시해서 발생되기 전에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이천규위원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방은 각 동에서 동장이나 통담당이 순찰을 사전에 적발을 이미 공사에 들어갔으면 공사에 들어간 사항은 발견 즉시 처리가 되겠구요.
이천규위원  순찰을 언제해요. 순찰을 하루에 몇 번씩 하냐고
○주택과장 김정호  주3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주 3회이상 순찰할 적에 발생되는 무허가는 어떻게 할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단 시간내에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생겨요. 단 시간에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도 사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매달리는 인력 상당히 많구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불법사항을 저지르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예방단속에 주력을 해서 발견 초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말이지 절대 신발생 무허가가 금년에 못 생기도록 지도적발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묻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계속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도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허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만일에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또 생겨가지고 추후에 이러한 질문하고 이러한 업무보고 할시에는 그때 또 똑같은 업무보고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발생이 안 됐으면 이런 질문자체도 또 저희가 답변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또 업무자체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이 생겨서 또 철거하고 이러한 것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또 행정기관으로서는 처리할 사항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낭비가 초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째 예방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금년에는 절대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공유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데. 점용료
○주택과장 김정호  예, 변상금 말씀하신 거죠.
이천규위원  받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여기에는 변상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돼 있어요. 사용료를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돼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그 사용료를 점용료를 받은 건수가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부과한 그게 있어요. 대장이 있냐고
○주택과장 김정호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이천규위원  대장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대장이.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부과된 대장이 있냐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부과된 대장 좀 하나 카피해 다 주시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주거환경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공사를 다 할 수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금년에 다 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할 수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몇 월달부터 시작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구방침도 그렇고 조기에 발주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조기에
이천규위원  몇 월 달부터 시작하냐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계획은 3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월이 넘지 않았죠.
○주택과장 김정호  그 안에 사전준비를 거쳐서 3월쯤에는 저희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이천규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시라고. 여태까지 내가 속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3월달에 한다 2월달에 한다 12월달에 한다고 여태껏 미뤄왔다고, 미뤄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됐으니까 금년에는 다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양계연립 올라가는데 도로가 구부러진 것은 앞으로 그냥 놔 둘 거에요. 계단, 지금 공사 작년 12월달에 해 놓은 거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뚤게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 두실 거냐 그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위치를
이천규위원  작년 12월달에 우리 공덕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올라가는 도로 하나 했잖아요. 4m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내가 본 회의에서도 질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
○주택과장 김정호  아, 계단, 바르게 돼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지가 생겼죠.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옆집에 12평반인데 사유지를 사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 놨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구에서 그러면 확대보상 하실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라든지 대상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천규위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공사 변경하기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토지보상위원회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확대보상에다 앞으로 그 토지는 어디다 사용을 하실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확대보상 관계는 여기서 한다고 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확대보상 해서 나중에 토지는 무엇에 쓰냐구요.
○주택과장 김정호  토지는 적절한 용도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보상관계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인이 그러한 사항을 희망하신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보상위원회에
이천규위원  아 희망하지, 거기다 집도 못 짓고 말이지 그 사람이 쫓겨 나가지고 한달에 45만원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땅 말이지 시유지 팔아가지고 사유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불하해 준 것 아니요? 두 평 반을.
  두 평 반을 불하해서 1천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허가를 내 놨는데 그 사람 지금 한달에 45만원씩 월세 내고 있어요. 집도 없어지고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선은 변경이 불가하지마는 그로 인해서 그 주민이 잔여토지에 대해서 확대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된다거나 그 토지의 별도 용도를 정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 토지자가 희망할 경우에 매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금년에 이 보상 다 완료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질문할 것이 없고 이상인데 되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신발생 무허가도요.
  동사무소에 철저히 지시해서 아예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어요. 근절시키란 말이야. 근절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근절시켜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이 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적발한다고 눈감고 있다가 말이야 다 해 놓고 나니까 이것 누가 신고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망치가지고 부수려고 하고 말이지, 안 되니까 갖다가 고발하고 말이지 경찰서에다가 고발하고 이래서 이것을 벌금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좀 지켜줘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건에 대해서 현황이 2천만원 이하 전세입자한테 나가고 개선이 4천만원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시에서 아직 시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돼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여부는 곧 시달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시기?
김영식위원  네, 시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역에 가서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것이 조속히 시행이 안 될 경우 쓸데없이 주민한테 체통없는 소리만 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을 여기에 내 놓을 적에는 확실한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민감한 거거든요. 저소득층이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가서 곧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정부 지원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이 과연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보류됐을 경우에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느냐, 체통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확실히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 몇 개 있어요. 중간에 바꿔버리고 심지어 없어지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구행정이 언론 쫓아가다 보면은 실제 행정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까딱 이런 것 잘못해 놓았다가 행정부도 그렇지만 위원들도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격려해 줬다가 이것이 만약에 불발로 간다든가 내년으로 이월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확정이 돼서 곧 시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초에 시달이 되면은 바로 그 2월부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선정과정도 여태도 지난번에 보니까 지원금 자체가 뭐 몰리는 동도 있어요. 동장이나 아니면 동직원이 열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동 갖다가 많이 주고 열의없는 동은 홍보도 안 해서 모르고 넘어가서 엄청 격차가 많이 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것되면은 각동 공히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정말 강력히 반상회를 통하든가 통반장을 통하든가 홍보를 해서 그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진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97년도 무허가 신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구 자체에서 적발한 거와 민원이 야기돼서 적발한 거와 동에서 스스로 순찰해서 적발한 것과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 자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의 총수는 545건입니다.
김영식위원  545건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주민의 신고로 발생된 것이 몇 건이나
○주택과장 김정호  현재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발견한 건수가 10건이고요. 항측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80건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통해서 제기된 것이 455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545건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신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분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동에서 적발이라든지 민원 건수를 통해서 적발된 것이 모두 455건입니다.
김영식위원  분리한 것은 없고?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이 직접 주택과로 직접 접수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동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에 접수한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545건 중에서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잔류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처리된 것이 491건입니다.
김영식위원  491건.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나머지가 처리가 안 됐고, 이 처리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지금 저희가 처리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자진철거하도록 저희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자진 철거토록 그렇게 하고
김영식위원  더 말씀 안 해도 좋은데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보면은 담당이 순찰제를 실시해서 동장하고 3, 4인이 해서 주 3회이상을 돈다고 그랬는데 545건이나 일어나도록 못했다 이거에요.
  이 항측이라는 자체가 이 항측 80건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항측 자체는 벌써 1, 2년이 지나서 항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동이나 구청에서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발생한 것을 매주 3, 4회씩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적발을 못하고 묵인했다가 항측으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순찰 강화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것 지나간 것을 자꾸 따져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금년이라도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동장하고 같은 급수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곤란할 것 같고 국장선에서 각동에 문책을 해야 돼요. 이 신발생이 나왔을 경우 이미 구발생 나온 것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구제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워낙 많으니까 이것 방대하니까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금년부터도 신발생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 3회씩 하는데 어떻게 항측이 80건씩 나오고 신고건이 405건 나온다는 것은 말로만 업무보고만 해 놓았지 실지 동에서 이런 것은 안 한다는 증거거든 이것이.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인제 저희가 예방단속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한 전량을 다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주중에 생긴다든지 저희가 안 보신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옥내에 바깥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옥내에 위치하는 것, 또는 옥상에 별도로 있다든지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마치 발견 못한 것은 항측을 통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다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더라도 그렇고 순찰시 10건 적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구청에서 차 가지고 못잡아내요. 그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이고 내가 그것을 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동 순찰을 1주일에 3회 내지 4회를 하면서 신발생을 일부 묵인해 주고 구로 슬쩍 떠넘기는 것, 뭐 우리가 찾을려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무 책임자들의 문책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요. 동료지간에 서로 곤란하고 누구 부탁, 누구 부탁해서 눈감아주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고 마는 것, 그리고 신발생이 발생을 하면은 빨리 해결을 안 하고 질질질 아까 말한대로 기일이 안 됐다, 시일이 안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발사태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말 더 안 드리지마는 금년부터는 신발생, 기이 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우선 신발생 억제를 국장님 선에서 강력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공덕1동이나 상암동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4m 도로는 주민이 먼저 그 도로가 나기 전에 도로 땅을 내 놓고 지었다고,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금년에 다 해 주죠?
○주택과장 김정호  네,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요, 이 도시계획을 다 뚫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선을 그어 주었는데 자기네가 급하니까 미리 집을 지었다고. 땅은 내 놓고. 도시계획에 들어간 이만큼을 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지껏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구간이 지금 많이 있고, 포장 안 한 데가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포장한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것도 금년에 보상 다 하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보상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다는 것하고는 가능하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한다, 못 하면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주거대책비, 지금 주거대책비 아직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신청하고 지금 지급대상으로서 지급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됐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급대상이 되고 또 이미 방침 받아놓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완료를 다 했다고?
○주택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그 사람이 그 서류를 갖추지 않고 여태껏 몰라가지고 실지는 주거대책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서류가 주민등록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못받은 사람은 아주 인제 끝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아직 없구요, 저희가 방침 결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끝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신청을 안 해서 아직 못받은 경우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내가 얘기도 했는데, 그때 신청 얘기도 했지. 그런데 서류가 맞지를 않아서 못 해 준다.
○주택과장 김정호  아, 지급대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은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이천규위원  지급대상이, 실지는 지급대상이 되는데 서류가 맞지를 않아서 안 된다며?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급대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기준이 안 맞아서 못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아주 지급을 안 하느냐 그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네, 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구요. 지급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하면은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예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급대상이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지급 제외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끝났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전세계약서에 가옥주,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폐기됐다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주택과장 김정호  네, 종전에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에는 전세계약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입자와 가옥주, 동장이 3자가 모여서 그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전출을 할 경우에 가옥주가 우선적으로 그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그런 특약사항을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은 융자금을 받을 적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보증이 아니고 가옥주가 연명으로 전에는 계약을 전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옥주는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은 지금은 이것이 보증인 필요하죠? 융자금 대출받을 때
○주택과장 김정호  네,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대출받을 적에 그 가옥주가 보증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증인이 되도 되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가옥주가 보증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장, 창전동 삼성아파트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정화조가 3개가 있는데 가장 큰 일차적으로 분뇨가 들어와서 정화되는 곳이 유류 조정조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갖다가 땅속으로 묻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피해보상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런데 그 삼성측에서는 그렇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 발생이 된 것인데 이 삼성측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원판, 제일 큰 것은 땅속으로 묻고 두 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놔 두되 주민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보상은 뭐 그쪽에서 삼성측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무슨 비데인가 그것 하나씩 설치를 해 주시오.
  그것 하는데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1억 5천인가,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오 했더니 삼성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삼성측에서 OK 한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삼성측에서도요. 이 유류정화조를 다 3개를 빼는 것보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고 그 다음에 유류 조정 기능도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알겠구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할께요. 본 위원이 이 구정질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그 감사를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택과지요. 지금은 재개발과지만. 그때 당시의 실무 근무자,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적에 그때 국장님께서는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해결이 난 뒤에 조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께요. 감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으면은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는 것과 그 문제는 별개 문제에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 준 그 자체는 뭔가 의혹이 있다든지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담당 실무자가 업무 숙지를 못하고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났든지 들중에 한가지라고. 뭔가 비리가 좀 있었다든지.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 31분이 계시고 우리 마포구민 40만 앞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셔 놓고 감사를 아직까지 요구하지도 않고 2대 의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삼성아파트 그 정화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처리와 관계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감사를 하는데 시기가 방금 채위원님 말씀과 동시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감사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항에 소홀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발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삼성측이나 주민들 편에 서서 중재를 할려고 노력해 본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합의보라고 좌석정도는 만들어줬겠지.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삼성측에다 이것을 밖으로 옮겨야 된다, 말이 되느냐고 새집에다가 말이지,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게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지, 그것 가사용승인 언제까지 내줬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가사용승인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6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면 이 정화조 문제는 당초에 1개월내로 해결보는 걸로 저희들이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해결보고 12월말까지 준공이 나가는 걸로 해서 최초 1차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12월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화조 위치선정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된 뒤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2차로 지금 6월말까지 연기를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가 돼 가지고 건축과에 설치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신고를 가지고 설치전후에 저희들한테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이사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돼 있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이것을 갖다가 조합이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맡느냐 저희들은 지금 적법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타협을 봐 가지고 변경인가를 득해 가지고 빨리 준공내야지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주차장에다 정화조시설 그대로 하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정화조설치 위치선정 문제는 지금 현재 1, 2, 3동 주민들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4동 이상의 주민들도 물론 전체 한 900여 세대 되는데 1, 2, 3동의 주민들은 172세대입니다.
  물론 172세대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3개의 정화조를 모두 다 뺀다면은 주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측과 협의한 결과 1주일 가량을 도시가스를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3개를 무조건 밖으로 빼라고 구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니까 이봐요 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으면은 가스 중단하거나 가스 넣을 필요도 없잖아, 가스 중단하고 길에다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묻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못하고 말이지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준공검사 내줄려다 보니까 정화조가 없으니까 정화조 내라 해 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채재선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책임의식을 느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래서 이제는 정화조를 길에다 묻을려다 보니까 가스중단이 일주일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주를 60%, 70% 해 놨기 때문에 피해가 오니까 그러면은 172세대 600여명의 주민들의 권리와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 대표자 구성이 다 돼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1, 2, 3동 주민들 대표는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4, 5동 주민들도 본위원에게 전화를 많이 해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동은 아니어도 그 동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야, 지금은 냄새 안 나고 괜찮아. 앞으로 10년, 20년 갔을 적에 그 정화조에서 냄새나면 무슨 책임을 거냐 말이야. 이 문제는 말이지 9시 뉴스 카메라 출동에 나오고 말이야.
○재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렇게 우리 구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해서 되겠어요? 불과 몇 사람 때문에 말이야.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정말 죄송하구요. 그 당시에 사건이 벌어진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문제 제기했던 위원에게 상황을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내가 묻지 않았을 때 얘기라도 한번 해준 적 있어?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해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 이 문제는 국장님! 감사요구를 빨리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래서 책임한계를 두시고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습니다. 꼭 감사를 해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재개발과장, 도시정비국장은 이 일에 적극 나서서 빨리 해결돼서 주민들이 준공검사 맡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처리를 해 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천규위원  재개발과 질문 있어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아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주택과와 재개발과 같이 한 거예요.
이천규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어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재개발과장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신공덕동에는 의원이 안 계셔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 거기가 신공덕 제 몇 구역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한겨레신문사 옆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종열  거기는 신공덕 2구역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돌멩이를 깨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나도 저번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재개발에다 전화를 했는데 나가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가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삼성하고 말이지 삼성에서 하나? 어디서 하는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삼성하고 얘기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해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해요. 과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하시라고 수차 얘기했고, 그 올라가는 도로를 계단으로 하지 말고 해 달라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명심하시고 거기에서 자꾸만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웃에 가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덕2구역 재개발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지금 사업인가가 언제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2월중에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서류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시행인가를 2월말에서 3월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조합원의 주소하고 성명 다 나오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보고된 것만 가지고 그리고 변동된 것들이 즉시 즉시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원 명단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딱 나가면 그 시점에 맞춰서 1차적으로 조합원 명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 명단이 없냐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구역내에 살았던 조합원 대상이 될 만한 주민들 명단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조합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시에 동시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 주민명부가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주민명부가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500 몇 세대인가 400 몇 세대에 대한 주민명단이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천규위원  예, 조합측에 요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세입자명단, 또 뭘 물어보고 싶으냐하면 한 세대내에 건물주하고 땅주인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은 지분을 각각 받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해서 판단될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까지만 말씀드리면 지분이 당초에 건축 당시에 건축한 사람이 타인소유지상에다가 건축을 했다면은 각각 지분이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 한 사람의 소유였던 것이 건물, 토지가 분리되면은 하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당초 신축할 때 땅은 남의 땅에다가 허가를 딴 사람이 내 가지고 신축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분을 두 개를 받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못받는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세입자가 거기 주민등록만 돼 있어도 주거대책비라든가 이런 거 다 받는다면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안 됩니다.
이천규위원  못받아?
○재개발과장 김종열  당연합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도 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합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동행해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이에요. 주민들이 총회를 할려면은 조합원의 2/3정도 동의하면은 총회를 할 수 있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1/5이상 요구할 경우에 조합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조합장외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조합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구요. 주민 1.5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이 요구를 할 경우에 조합장이 상당 기간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민 스스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장외의 사람이 총회를 한다고 하면은
○재개발과장 김종열  1/5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에게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이유없다 그래 가지고 안 하면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득한 연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주총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사업인가는 2월중에 나온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2월에서 3월 초순까지 잡고 있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승인이 날 수가 없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그런 민원보다는 흔히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사업승인이 나면서 가계약이 본 계약이 되고 각종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조합내분 내지는 계약을 둘러싼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들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개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비리가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내지는 대의원에게 그것을 계약하고 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온 수사를 의뢰해야겠죠. 주민들이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밝히면은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어 가지고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체를 구에서 전담해 가지고 계약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방안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천규위원  구에서 계약해 가지고 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작업중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내로는 되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하반기 늦게는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구에서 전부 다 일괄 맡아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때 그렇게 지침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죠.
이천규위원  감리, 감독
○재개발과장 김종열  감리, 시공사 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맡아 가지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시행시기는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기는 몰라도 확고히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구에서 재개발 업무를 관장을 한다. 주도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와 재개발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