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9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건축과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교통지도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여기 강변로나 성산대교 끝 부분에서 올라오는 데를 보면은 차량을 놔 두고 노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찻길 한 가운데서 물건 팔고 말이지, 그런 분들은 단속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서 단속하기가 조금 힘들구요.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상에 의해서 단속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운전자가 있다할지라도 장시간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그러면은 단속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운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를 즉시 빼라고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더 막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 굉장히 위험성도 초래되고 그러는데 불법주정차 딱지 스티커 발부할 수 있죠. 장시간을 그 자리에다 한 장소에다 세워놓고 장사를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이 강변로 주변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세군데 이정도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산대교 지하차도 입구 들어가기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강변로쪽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락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말이에요. 미끄럼방지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어떤 거요?
이천규위원  미끄럽다고 올라가는데 도로에 이렇게
      (「과속방지턱」하는 위원 있음)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 미끄럼방지 토돌토돌하게 하는 것 말이죠?
이천규위원  예,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토목과」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에 물어보니까 그 과에서 안하는 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겨레신문사 올라가는데 그걸 해 놓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마무리 안 짓고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 알아보셔 가지고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동에다가 이야기해 주셔도 그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상수  과속방지턱에가 미끄럼방지턱같은 건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지만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서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상수  맞습니다. 토목과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 조금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박상수  예, 설명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TIP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 망원동 같은 이러한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 이외에는 동에서도 하고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동에다가 바로 이야기 해 주시면 그 사항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다 이야기 했는데 자꾸 이리저리 미루는 것 같더라고, 한번 국장님 지시해서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달에 구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설계지역내에 건축허가가 왜 늦어지냐고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설계지역에
○건축과장 김평국  도시설계 말이죠?
홍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12월말까지 전부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를 묶어 놓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설계를 했으면은 어디까지 했다는 이런 것을 이번 자료에 내야 하는 것도 마땅한데 지금까지 안 낸 이유는 어디에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입니다.
  도시설계는 저희가 작년 예산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초순경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규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다시 맞추다 보니까 현재 작년 12월 23일날 도시설계 아현동하고 공덕지구는 그저께 2월 6일날 도시설계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서교동, 합정동, 노고산동 지구는 교통영향평가가 1월 22일날 상정해 가지고 2월 13일경에 개최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돼야지 거기에 의해서 서교, 합정, 노고산 지구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통과내용과 같이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교, 합정, 노고산 지구는 준비는 다 돼 있지마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2월 28일까지 회기기간내에 준공을 연기해 줬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월 13일에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은 저희가 한번만에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월 19일경에 2차 심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되게 되면은 아마 3월 4일경에 도시설계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교, 합정, 노고산지구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빨리 봐야 4월말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설계용역을 다시 연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연기된다고 그러는데 그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그러고 현재 건축허가는 작년에 통제한 지역은 허가로 풀어줬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용역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노고산동에 지금도 8층에 통제되어 있는데 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심의가 끝난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심의가 끝나게 되면은 서교, 합정, 노고산 지구는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마 2월 19일날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3월 4일날 서교, 합정, 노고산지구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지금 공덕동하고 아현지구를 세 번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지구가 아닌데도 세 번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지 서교동하고 합정동, 노고산지구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용역자는 두 번만에 심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위원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 번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방침은 받았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작년 제가 질문한 사항이나 우리 주민들 얘기로 봐서는 지난번 늦어도 금년도 1월 중순안에 충분히 이것이 설계한 것이 지금 통과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3월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엄청나게 치명을 입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요. 저희가 건축허가는 통제안했으니까 건축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자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그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기로 저희가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설계를 묶어둔 것도 신청하면 풀어준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다 풀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건축행정사무가 간소화된다고 그러더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요즘 와 가지고 생긴 사무가 뭐냐 그러면은 한가지 더 있죠? 준공검사 맡는데 전화필증하고 유선방송 그것이 전부다 돼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공동주택은 유선방송 첨부됩니다.
이천규위원  필증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유선방송은 통신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통신공사
이천규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김평국  전화국에서
이천규위원  전화국에서 해 주는게 아닌 것 같던데 전화필증은 전화국에서 해 주는 것 같던데 설치확인원이라고 그것은 어디서 해 주는지 들어본 적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전화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준공나는데 첨부된 서류있을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단독주택은 유선방송을 안 하고 공동주택만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단독주택도 다 해 가지고 뭐 하는데 50만원씩 받고 확인서 떼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더라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원칙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선방송을 안 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유선방송에서 선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준공내 주는데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단독주택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동차 타이어 펑크수리업소가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요즘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펑크 떼우는 업소들이 자동차타이어 이것을 인도에 마구 내 놓고 진열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도에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이 돌아오면 보행인들이 점차 길로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사례가 더 많이 초래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도를 엄격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도로상의 적치물이 되겠는데요. 엄격히 따진다면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박동칠위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봄이 되면 보행인이 무척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해야 될텐데, 교통지도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교통행정과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경정비업소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상에 있는 것 엄격히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라도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겠고 우리가 경정비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럴 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타이어를 바깥에 내 놓는다든지 또는 수리를 하면서 기름같은 것 많이 도로에 떨어뜨리고 오염문제 등등 해 가지고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주자우선 주차제실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동교동하고 망원2동 두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거에 대한 폐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일부 민원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대강 중요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 거주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주민은 편리하다고 하는 반면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보면은 동교동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 차고가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를 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각 배정신청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객 차량을 위해서 방문차량 주차증을 한 매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일부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울시 본청에서는 확대하라는 거겠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를 하고 또 안하는데는 교부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 같은 것 예산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가 다 끝나면은 우리한테 이관된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확대계획을 저희과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야라는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주야라는 개념이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잘못 도입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주야라는 개념을 없애고 전일 주차로 월 4만원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낮에는 아무나 대도 된단 말이에요, 주차구획선을 그려놓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밤에는 아무나 댈 수가 없고 주민들에 한해서 대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교동이나 연남동이나 길 하나차이인데 도로사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동교동 길 하나차이로 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는 각 가정에는 어떤 돌잔치도 있고 그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지 하나만 저녁에 추가로 드렸다고 하는데 자식들이나 친지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두 대, 석 대 나와 가지고 친척 방문하고 대다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차없이 딱지를 떼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민이면서 그 건너 연남동은 아무렇게나 차를 몇 십대 대도 상관이 없고 동교동 주민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글쎄 동교동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96년도에 시행을 할 당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만 시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주민들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실상 전일제 확대하는 것을 원치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위원장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주민들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전일제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은 최초에 설치할 때 저녁에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교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차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구역내에 차량 소유대수가 한 580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니죠, 180 몇 면인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요, 면수 우리가 주차구획선 그린 것은 173면인데 실질적으로 그 역내에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500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자체 주차장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220분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쪽을 적지로 판단을 해서 96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인데 전일제로 그 당시부터 했으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대해서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그것을 다시 변경을 시킬려니까 일부 주민들이 부담가는 것이 싫어서 많든 적든간에 부담가는 것이 싫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우선 중요한 건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동교동 지역에 저녁에 손님들이 좀 오시게 되어 있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동교동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거든요. 내 집앞이라 하더라도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다가 딱지를 떼버리니까 손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내집을 방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기를 차라리 길건너 연남동에 거기다 갖다 대 놓고 오너라 거기는 괜찮은 지역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이면서 같은 마포구면서 선하나 그어가지고 동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이 내 집앞에 차를 대지 말고 바로 길 건너니까 차 갖다 대라 그러면 거기는 10대를 대도 상관없고 20대를 대도 딱지 떼는 사람이 없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이거 근본적으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마포구 전체를 실시를 하든지 형평에 맞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길건너가면 이쪽에 대면 딱지 떼고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쭉 실시했습니다. 동교동에 처음 실시하고 망원동에 두 번째로 하는데 금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 추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시책이 시에서 전부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구에다 전파 확산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시책이 지역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이 문제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확대를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하는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방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교동의 경우에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지금 뭐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글쎄 과도기라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동네 사람들은 마음대로 차대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동네에만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매월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는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우선 내 동네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한번 시범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는 한번 만들어주자 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밀려 가지고 마지못해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점을 이게 확대시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 동에 가셔서 이러한 점은 필시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째됐건 형평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고 이것을 빨리 폐지하시든지 뭐 간단합니다. 마포구 전체로 확대하시는지 같이 피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시에서는 계속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도 이 이상 더 진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하든지 all or nothing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면적으로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전면적으로 하면 지금 말한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제 소신은 더 이상 확대 안 할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주민들의 편의우선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조금 효율적이고 또 요령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지역으로 확대한 게 몇 월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어떤 거요.
김영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옛날 공익요원들이 전역을 다 했거든요. 마포구 전역을 다 했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자기동 지역으로 해라 그래서 실시한 지가 몇 월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공익요원을 동에 배치한 거요. 작년 중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단속현황과 그 이후에 단속현황이 무슨 변화가 왔어요. 건수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작년 그러니까 96년보다는 97년이 실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단속은 어차피 각 동별로 동직원들이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쁘고 그것도 할려니까 상당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든 단속보조원을 공익요원들을 각 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동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서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상당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동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나가 보니까 상당한 동의 자기 동 관내를 벗어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그 전의 단속건수하고 그 실시한 이후에 건수하고 몇% 차이가 났느냐 이거지요. 내말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동에다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동 실정을 그 사람들이 가장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불법주차가 많은 곳이다, 여기는 적은 곳이다 시간대별로라든지 그런 지역적 특성을 알기 때문에 단속에 효율성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불법단속 해서 과태료 징수현황이 지금 341,000이나 돼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쭉 과년도에 이월되어 내려온 총 숫자가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지금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토탈해서
김영식위원  글쎄 쭉 내려온게 이거지요. 징수율이 20%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체 20%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공익요원들이 단속요원들이 우선은 이것으로 볼 적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엄청난 업무만 과중될 뿐이고 실지 효과는 없단 말이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건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우리가 97년도에 조정한 것이 34만건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90년도서부터 96년도 이전거까지 단속을 해서 체납된 것을 매년 다시 이월되면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26,000건이 96년도 이전 90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체납분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조정한 것이 11만 한 6,000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단속을 해서 작년도에 부과징수 한 것이 34.8%정도 저희가 현재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30%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납세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징수연한은 없어요. 90년도 발생을 여태 끌고 나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요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곧바로 압류조치라든지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같으면 예를 들어서 압류조치를 안 하고 한다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데 요것은 체납이 되면 자동차라든가 곧바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는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돈을 내셔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정도 징수율이 되는 것은 그 동안에 체납됐던거 90년도서부터 96년도 이전에 체납되어 있던 징수율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무재산이라든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부실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하고 하는 그 납부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율이 과년도 거가 12%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로 징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건수와 행정이 폭발되게 되면 우리 직원이 몇 사람이 이것만 매달려도 해결을 못해요, 갈수록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겠느냐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업무가 폭주되면 몸살을 앓게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먼저 요구한 거는 우선은 과태료 또 불법주차를 하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인원이 2명 내지 3명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이 정말 조그맣거든요.
  자기 동만 관리하게 되면 그래서 선진국 모양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이걸 단속건수를 대폭 줄여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이점이 있는 거지 받지도 못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해서 34만건이 뭡니까? 이게 이러다가 50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년이라도 단속요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자전거를 전부 하나씩 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걸어다녀도 10분이면 한바퀴씩 도는 거리거든요. 수시로 취약지역을 수시 순찰을 해서 우선 주정차를 못세우게끔 홍보를 집중해 달라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그거 단속해서 받지도 못하는 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우리가 세금 많이 받아들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취지는 교통을 원활히 하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 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각 동에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열심히 도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봄철도 되고 그러니까 각 동에 단속요원들이 자기 동이라도 철저히 돌아서 단속보다는 홍보를 해서 주정차위반이 신발생이 안 되도록 금년엔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국 소관 과별 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