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7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도시정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위원장 박상수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도시정비과,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것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존치 68건에 대한 것은 보고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분량이 너무 많고 해 가지고 먼저 번 회기때 별도로 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변경이 되는 것만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존치는 지금 금년에 집행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건설국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뭐라구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건설국에서 사업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하게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로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이천규위원  그리로 전부다 넘겼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68건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넘겼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지금 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건은 검토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진행지구 추진계획 11개 지구인데 4번에 마포체신청 마포우체국인데 이게 무슨 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체신청 19-2지구 거기는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그게 도로 일부가 체신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아직 안 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준공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건축준공은 났지마는 사업준공은 안 났죠.
김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축준공이 날 수 있어요? 재개발지구에 어떻게 증축을 해 버렸는데 이거 관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한 것 아니예요? 이것 사실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 건데 마침 여기 올라왔는데 건축준공날 수 없을뿐더러 사업인가가 나갈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우체국 2층을 도심재개발 3층으로 1층을 증축을 해 주냐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구청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단지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현황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소유권을 구로 귀속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체신부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요는 민간인이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으면 과연 사업승인을 해 줬겠느냐 이거죠. 다 해 주고 나서 촉구중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벌써부터 상당히 물의가 있던 건물인데 행정을 이따위식으로 한다고, 공공건물이라서 무단증축 해 주고 일반 우리 시민이 뭘 하겠다면 재개발지역으로 제재해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원성을 듣는 거라구요.
  생각해 보세요. 민간인이 이런 걸 갖고 있었다면 이 지구가 그렇게 됐겠느냐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리고 그 지구가 증축할 수 없는 지구거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무엇 좀 물어봅시다. 도화동 가든호텔뒤에 340번지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 전용도로 휀스 설치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실지 그 지역을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설치할 때 과장님이 있을 때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 바로 전에 있을 때 설치한 겁니다. 제가 딴 데는 가 봤는데 그쪽은 못 가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지역은 금년 9월이면 2공구가 1,700세대 입주합니다. 입주하면 세입자가 주로 그 골목으로 다니고 일반인은 파출소 도화동 동사무소쪽으로 다니는 길인데 이 지역이 어린이 통학로로 해 놨는데 큰 지상전주가 쭉 있어요.
  딴 곳까지 해서 도저히 사람이 못다녀요. 그런데 거기다 휀스를 쳐 놓으니까 도로만 좁아지고 또 차 세워 놓으니까 사람, 차 하나도 다니기 어렵거든, 그런데 현장조사할 때 지상전주를 다 옮기고 하든지 거기다 못하는 데인데 해 놨단 말이에요.
  사진도 다 찍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아침이고 오후고 아이들 등학교 시간에 직원을 한번 내 보내 봐요. 한 학생도 거기로 안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은 좁고 전봇대가 그렇게 있는데 가방지고 지나가지고 못하는 자리에다 해 놨으니 난 어떤 행정인지 모르겠어, 그걸 하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하든지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 공사 얼마 들었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여태 해당 부처에서 가 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 등하교 시간에 꼭 가 보셔서 앞으로 그 자리가 사람통행 숫자와 자동차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하면 그것을 철거해 주든지 아니면 지상전주를 이동해서 학생들이 다니게 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는 뭔가 해야지 그냥 놔 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거기다가 한참 쓰레기장 만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그거는 요즘 치운 것 같던데 꼭 좀 한번 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반드시 우리 노고산동 관내 건너편에 U-turn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서강대교를 이어가는 신촌로타리에서 강화버스종점 부근에 U-turn을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으면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시경에다가 건의안을 냈다든지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질문한 사람은 죽겠다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구요.
  또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방지턱을 세워놨는데 색깔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색깔같은 것도 칠하는데 언제쯤 착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앞에 U-turn 이것은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정체지점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 호텔앞이죠?
홍성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시정이 되구요, 봄이 되면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경찰청에 협의해 가지고 경찰청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건 해결되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강화운수있는데 그쪽은 서강대교가 임시로 개통이 돼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던데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또 종전에는 그게 좌회전이  됐었는데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교통정체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 세 번째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관계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환위원  동네에 방지턱을 해 놓고 색깔을 구별을 해 놔야 보기가 좋은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보통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자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토목과에서 도로외 부속물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노고산동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한 것 두가지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와 동에 제가 요청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서강대교를 이어주는 굴다리 철로변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언제쯤 설치가 알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홍성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창전동 지역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돼야만이 우리 마포관내 교통이 조금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나 토목과에 알아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 과속방지턱 설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과속방지턱을 일부 하는 데는 있지마는 그것이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예, 박동칠위원입니다.
  구수동 사거리부터 창전동 동사무소 앞 또 신촌굴다리 앞의 신호등 그 지역을 보면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인데 신호등이 네군데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전부다 제각각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가 출퇴근 길에는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또 많은 불편사항을 느껴요. 그리고 버스기사양반들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박동칠위원  이것을 하나로 떨어뜨리면은 쭉쭉 교통순환이 잘 될텐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신호등을 해 놓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해서 제가 현장에도 종종 돌아봤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어떻게 경찰청에 연락을 해 보셨는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 교통과에 여러 번 저도 연락을 해 봤고 직원 시켜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강대교 임시가교에서 구수동사거리로 해서 창전동, 신촌로타리 지역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찰에 요청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에 우리는 참 그냥 아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버스운전사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 굉장히 불편을 이루말할 수 없이 느끼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자꾸 지연돼서, 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자전거도로 설치 이거 말이죠.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자전거도로 설치는 올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업무계획에 있는 자전도로는 성산2교에서 청기와주유소 사거리까지 1,340m 양쪽에서 2,680m 거리인데 저희가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도로쪽에 한 반 정도를 칼라포장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상수  기존차도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아니 보도에다가요, 보도를 반정도를 나눠 가지고 자전거에 관한 표시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돼 있는데 사업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IMF경제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항을 과다하게 쓴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종전같으면은 지금 연남동쪽에 설치한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도 보행자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예산을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문제도 있고 설치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왕래가 적은 보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전거를 활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청기와주유소쪽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거든요. 특히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예식장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자전거 도보를 설치했을 때 과연 자전거들이 그쪽에서 제대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 박상수  성산동이나 연남동쪽으로는 사람의 왕래가 적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기가 좋은데 서교동 청기와 사거리 그쪽은 사람의 왕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도보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용이할텐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우리 관내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그래도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적합한 지역이 성산2교에서 청기와주유소간 그 보도가 제일 적절치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촌로타리를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신촌로타리쪽에는 하고 싶어서 못한다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렇죠.
○위원장 박상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 박상수  거기는 사람이 받쳐가지고 걸어다니기도 사람 많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 곳은 피해가지고 그런 곳은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홍대입구 그런쪽까지 연장해서 예산을 거기까지 들이냐 이거예요. 좀 한가한 쪽에다가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 구간중에서 주유소 그쪽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무튼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고수부지 들어가는 안내표지판을 내가 얘기했는데 금년에 안 해요? 업무보고에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은 도로의 기하학적인 구조상 도저히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쪽으로 들어가는 표지판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려워서 못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어려워요. 돈 가지면 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돈 가지고 다 하는게 아니고 표지판이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과 신호체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돼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찾아들어가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고수부지 들어가는 도로표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무슨 고가도로 타고가는 거기다가 신호해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안내표지판 저기서 오는 것 말이야,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이 업무보고도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식으로만 보고하고 있더라고, 위원이 다니다가 불편한 것은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업무보고 이거야, 전체가 매년 봤는데 매년 그렇더라고. 내가 7년동안 봤는데 7년동안 계속 이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이 얘기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도로의 기하학적인 구조상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라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고수부지를 들어갈려면은 뺑뺑 돌다가 저 난지도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럼 거기서 돌아가는 지역을 안내표지판을 붙여놓든가 어디 한 군데를 멀리 돌더라도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말이 안 되잖아, 표지판을 붙일 자리가 없어서 안내표지판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어떤 도로입니까?
이천규위원  어떤 도로기는 여기 강변도로 몇 m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도로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도로규칙에 의해서 적합한 지역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교통부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우리 국가에서 하더라도 건의해서 붙여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하학적인 구조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서는 왜 안 붙여놓는 거예요? 고수부지 들어가는 이쪽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로표지판은 말이죠. 그것이 일정한 규격에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것까지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세 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표지판을 붙이지 못할 부분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서울시내에 그것 밖에 없냐고, 딴 데 다 못 붙일 데 많아? 안내표지판 못 붙일 데가 많냐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표지판 규격상 모든 지역에 다 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지점 세 가지 방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설치근거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치근거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겠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연구검토 해 보겠다 했으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설치근거법을 예시하면서 어느 지역은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는 될 수가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는 설치법에 의해서 영원히 거기는 표지판을 못붙인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럼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해 주지. 연구검토한다고 그러고 먼저도 질문했을 때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가능한 지역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 드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글쎄 가능하면 해 줄려고 그랬는데 가능치가 않아 가지고 못하면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질문을 하게 만드느냔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과장님 말이죠. 그거는 이천규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질의를 하셨을 때 연구검토 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든가 된다 라든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가 다시 안 나왔단 말씀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국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