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0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건설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공원녹지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기획실 법제계장을 하다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새해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과부터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는 내일로 되어 있구요. 오늘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서 9p에 말이에요. 사업구간별 보상추진 일정계획 해 가지고 쫙 나왔는데 예산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이 예산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100만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예산단위를 안 적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잘못됐습니다.
채재선위원  100만원이 확실합니까? 17번에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 단위가 확실해요? 100만원 단위라면은 창전동 331~산정동126간 도로개설공사하는데 2,6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100만원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제가 간사라서 하는 얘기인데 위원들에게 이런 금년도 한해 동안에 해야 될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 있어서는 뭐 빠진 게 없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 좀 검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토목과장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신청을 하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내주면은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위에 포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도시가스는 전부다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도시가스에서 하고 포장했다고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감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도로굴착허가가 10m미만이든 10m이상이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1, 2m든 나가봐요?
○토목과장 정만근  나가보는데 실지 소규모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조그맣게 차라리 몇 십 m 되버리면은 몇 십 m 굴착해 놓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깨끗하게 포장이 잘 이루어지는데 한 5m나 10m 이 정도 작은 것은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해 놓으면 꼭 거기서 균열이 생겨요.
  꼭 그 자리가 균열이 생긴다고, 굴착해 놓고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6개월이 지나면은 꼭 그 자리가 균열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이 현장 확인하기가 힘들면은 동사무소 토목담당한테라도 일일이 토목과에 각 동 담당들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 직원이 토목담당한테라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이런 도로굴착이 이루어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거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허가 내 놓고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했지마는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욕먹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주민들이 모른다고, 주민들은 도시가스공사 녀석들 이렇게 해 놨다. 이렇게 안 한다고, 구청녀석들이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 사람들이 굴착을 했으면 충분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철저히 챙기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일부 굴착승인이 나가면은 동사무소에도 통보를 해 주고 확인도 해 보라는 그런 제도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또 조금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른 구의원한테도 보내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디 굴착허가를 하면은 굴착허가 한다고 연락도 오고 그러던데 이제 안 오대.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도 나가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는 통보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중요해요. 대규모는 한 100m 이정도 파 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진짜 이게 공사구나 하고 임하는데 10m, 5m 이런 것은 공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땜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관상 안 좋다고. 그런 소규모도 각동이면 그 동의 의원들에게, 각 동의 의원들이 전부다 명예감시요원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명예감독관입니다.
채재선위원  명예감독관, 그러면 각 동의 의원들에게 그 동에 어떤 도로굴착허가가 났으면은 그 동의 의원들에게 다 연락을 해 줘요. 해 줘서 그 동네 의원들이 정말 감독관이 될 수 있게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우선 우리 동네 합정동부터 보겠어요. 3월이면 아주 굴착허가가 많이 나갈텐데 그 굴착허가 내 놓고서는 파 가지고 복구도 빨리 안 되고 엉터리로 복구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각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칠위원  신수동출신 박동칠위원입니다.
  현석동 90번지~145번지 구간 소방도로 확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97년 12월 회기때 말씀하시기를 현석동 소방도로건은 완료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상단에 석축을 아직 다 쌓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작년 12월말에 공사를 다 완료를 했다고 했는지 그 보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지금 올해 작년도 저희들이 할 때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석축을 쌓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석축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석축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건축이 신축되면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박동칠위원  그 석축을 쌓는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그것은 다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석축을 안 쌓는 걸로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12월달에 할 적에는 변경했다는 보고말씀을 안 하셨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상으로 결정했으면 공사부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동칠위원  그랬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동칠위원  주민들께서 구청에 와서 얘기할 적에 설계변경을 안 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설계변경을 고쳤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하고 그 전에 설계할 때 윗 부분에는 석축을 쌓고 밑에 부분은 하는데 단지 건축을 전부 신축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석축을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석축을 안 쌓겠다, 그리고 지금 남은 다른 부분에는 그 구간까지는 작년도에 건축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노인정 다음 골목 그 부분의 한 집이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올해 공사를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끝부분을 석축을 안 쌓기로 한 겁니다.
박동칠위원  애당초 건축 공사비에는 석축쌓는 비용까지 다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사업책정할 때는 그 사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지마는 실지 사업시행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작년에 쌓고 올해 또 허물면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석축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내가 그 길로 하루에 두 번씩은 항상 다니는데 요즘도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사하면서 깨끗이 하는 길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사 흙이 마구 길로 내려왔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흙이 마구 길로 내려왔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다 완료했다는 공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공사를 하느냐 나한테 그런 문의전화도 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흙을 실어 나가는 차가 흘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개인 공사하는 것을 구청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공사했다고 그것을 보고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개인이 건축공사하는 것하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하는게 완료되었기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면 그 석축공사비가 따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석축에 대한 공사 그 내역서 좀 뽑아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있고 석축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돈 나간게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내역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금년 신규사업이 103건이라고 그랬죠.
○건설국장 신동문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이천규위원  전체겠지 신규사업이 98년도
○건설국장 신동문  전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103건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월사업하고 그 금년 신규사업하고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국장 신동문  이월된 것은 작년에 공사하던 것이 다 못 끝나고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이천규위원  그러한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보고서를 보면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은 지금 도로사업이 5건 치수하수사업이 8건 녹지가 1건입니다. 그래서 14건인데 이거 사업내역은 뒤에 각과의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4건 빼고 나머지가 신규사업이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딴 거는 다 시비 구비로 이렇게 했는데 자치비라고 했네요, 어떤게 맞아요.
○건설국장 신동문  요즘 지방자치 해 가지고 자치비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천규위원  여기 구비해 놓고 시비해 놓고 두군데는 구비 여기만 자치비라고 이렇게 해 놨네
○건설국장 신동문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는지 과장이 주실는지 제가 묻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집행도로 20년이상 도로있죠. 그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넘어왔다는데 넘어왔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설관리과에도 안 넘어오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넘어왔다는데 어저께 도시정비국에서 얘기하는데 넘겼다고 그러는데
○건설국장 신동문  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고 아마 그거를 도시정비과에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넘겼다고 어제 그랬는데 분명히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손에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서로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되네,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 사업하던 것이 작년보상을 완료했는데 작년에 보상을 하고도 이 도로개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상비만 책정해 놓고 공사비는 책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천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나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 해는 보상만 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낭비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보상 금년에 주고 말이지 내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내년에 공사하고 말이지 또 갑자기 한두달 남겨놓고 공사하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물가 다 올라갔지 예산 저거 해 놓은 거 추가예산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낭비한다고 작년으로서 말이지 보상주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고 또 못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일단 보상 다 주고 그냥 놔두니까 집에 쓰레기에 뭐 이런 게 막 널려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아이들이 장난하고 그래요. 그러한 구간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공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잡아 놓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못하고 그냥 공사비만 잡아놓고 그 다음 해로 그냥 이월돼 가지고 공사비가 그냥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지역에는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조그만 짧은 지역은 단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같이 책정해서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동안 보상주고 비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그리고요. 또 한가지 공덕동에 한겨레신문사 올라가는데 미끄럼턱, 그 마을버스 다니는 미끄럼턱을 만들다가 중단하고 있죠.
○건설국장 신동문  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중단하고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일부 반이 했고요. 그때 마을버스 다니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눈이 오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미끄럼 시설을 반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공덕동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쪽에 공덕동쪽에서 그러다보니까 주택에 또 진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안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할 적에 누가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리고 또 반은 했는데 한쪽이 또 그런 물론 조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쪽에 반이 작업을 일부 부분을 굴착을 하고 미끄럼방지턱을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케이블이 전화케이블이 전기케이블이 바로 밑에 있었어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이 있으면 그거를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그 안에 뭐가 묻혔다는 것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케이블 TV가 묻혀 있으니까 그것은 전신주에다 어디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진 뒤에 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업 시작해 놨다가 그 안에 뭐 묻혔다고 중단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 한다 승인이 나야한다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 묻히는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지역은 바로 밑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도면이 다 있잖아요.
  어디만큼 얼만큼 묻혔다는 그 도면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말이지 사업을 추진하면
○토목과장 정만근  도면에는 정확한 깊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내려오는데 일부 반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쪽있는 부분은 안 할려고
이천규위원  도로를 말이지 생생한 도로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반을 만들어 가지고 병신 만들어서 하다가 중단하고 말이지 이게 되겠냐 이거에요. 도로를, 아무리 미끄럼턱을 만들든 방지턱을 만들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왜 생생한 도로를 깨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도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것은 저거하면서 국민들이 요하는 것은 아, 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 뭐가 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말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말이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구민이 말이지 요구하는 것은 법이 어긋나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말이지 집행부에서 과장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하죠. 왜 그거는 안 지켜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반이 미끄럼 포장만 한다고 그래도 거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폭으로 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물론 효과를 보니까 하지요. 물론 그런 것은 알아요.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거를 말이지 마무리를 지어서 말이지 도로가 깨끗하고 말이지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무리를 안 짓고 주민이 요구하면 말이야 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항차 말이지 굴착허가 내 주는 데도 그런 거야 그 쪼그만 도로 한 4m 되는데 그것도 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그 사람들 말이지 한 6개월동안 4개월동안 냉방에서 자고 있는 거 알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천규위원  위원입장이 아니야 주민입장에서 그만큼 피해가 가고 주민이 애로점이 있으니까 와서 사정하고 몇 번씩 얘기하잖아
○토목과장 정만근  물론 사정하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기관에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천규위원  글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이지 완전히 거기 파악하고 뭐가 묻혔는지 알아야 되고 주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민원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알고 말이지 거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미끄러워도
○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톤을 좀 낮춰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안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를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게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생겨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그게 주민의견이라는게 그 100%는 다 일치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천규위원  글쎄 일치 안 된다고 해서
○토목과장 정만근  한 80%는
이천규위원  아니 일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 얘기야 민원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방치해 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뭐야 완전히 마무리 지은 거야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죠. 지금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반폭은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고 반은 안 되고
이천규위원  도로를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놔 둘 거에요. 포장도 안 하고
○토목과장 정만근  포장 안 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규위원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들어가고 그런게 포장이 된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은 일부러 미끄럼방지 시설로 해 놓은 거고요.
이천규위원  아니,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 비어 있다고 마무리가 안 되고 그거 자세히 봤어요. 과장 나가봤냐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몇 번 나가 봤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한번인가, 두 번 정도
이천규위원  제대로 보고 온 거에요. 그냥 어떻게 미끄럼방지 해 놨다고 보고 온 거야 어떻게 되어 있나 제대로 보고 왔냐고 보고 왔어요, 안 왔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봤는데 눈으로 뜨고 봤냐 말이야 눈 감고 봤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이천규위원님 지금 제가 다시 나가 가지고요,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다시 한번 현장확인 하시고 우리 이천규위원님께 말씀마따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먼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지껏 가 봐도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물어봤더니 뭐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라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또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야 내가 먼저 이거 업무보고 할 때 물어봤다고 물었는데 현재도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 무슨 케이블 뭐가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게 안 나서 마무리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말이지 했을 적에 도면이 있고 다 할 적에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덕동 12번지하고 106번지인가 그 공사는 언제부터 착수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위원님한테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두 개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형적 여건이 한쪽은 지금 보면 16~21번지까지는 지금 만리재길하고 구만리재길 하고 차이가 한 3m 단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를 계단으로 안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다 보면 상당히 주변에 집앞쪽에 축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어디 어디 말이에요. 12번지 하고
○토목과장 정만근  16~21간이래 갖고 지금 만리재길하고 구만리재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요.
이천규위원  그거는 16번지하고 22번지인가 그거 아니요.
○토목과장 정만근  16~21간 도로개설공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말정도 돼 갖고 위원님하고 관련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이천규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작하지 인제 와서 저 도로 언제 되느냐고 언제 공사 지적하느냐고 물으니까 인제서 위원님께 협조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에 부분이 아직 이주가 안 됐습니다. 이주가 안 돼 갖고 철거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주는 왜 못시키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가 지금 수용재계를 했는데 지금 공탁중입니다. 공탁중이고 지금 나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만약에 어느 기간을 줘 가지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면 지금 법적절차를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과장님 재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소해 가지고 돈 다 보상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재계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주는 일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는 말이지 그냥 내 버려 두고 그냥 집행부측의 이것만 자꾸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 부분에는 말이지요. 그 공사구간에는 올해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봄까지 우리가 아주 독촉을
이천규위원  봄이 언제냐고
○토목과장 정만근  3월달입니다.
이천규위원  3월부터 철거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주 독촉을 해 갖고 저희 법적절차에 의해 가지고 기간 동안에 철거를 못하면 정식 공탁을 걸어갖고 강제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번지에서 107번지까지 거기는 한쪽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5m 축대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이천규위원  거기 철거한다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12월 10일까지인가 언제까지
○토목과장 정만근  3월달부터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작년에 12월 10일까지 철거하라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은 그렇게 전부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일부 안 나간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철거를 할라 그러면 바깥 부분에서 철거작업이 들어가는데 한 집이라도 안 되면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공사하라면 일부 그런 사람은 한집만 헐어버리면 자기 돈으로 나가는데 그냥 내 버려 두니까 안 나가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철거를 할라 그러면 입구에 있는 집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과장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 하루면 헐어 포크레인이 들어 가서 말이야 그걸 말이지
○위원장 박상수  저, 질문을 질의답변을 대강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한마디도 질의를 못하시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오늘 하루종일 해야지
○위원장 박상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렇다고 내가 몇시간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마무리를 해야지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이위원님 어떤 동에 관한 사항은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지
○위원장 박상수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내 동 하나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하루이틀 가지고도 다 못합니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감안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에요.
○위원장 박상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16~21번지 구간은 3월부터 하고 그 12~107번지
○토목과장 정만근  12~107은 3월부터 하고 거기는 집이 다 비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지구 연결되는 도로
이천규위원  아니 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2월말이면 2월 20일경이면 철거한다고 그러던데 토목과에다 물어봤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 계획은 3월달에
이천규위원  지금 자꾸만 그래요. 내가 토목과에 물어봤어요. 담당한테 그랬더니 2월 며칠경이면 철거를 한다 그러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철거공사 발주를 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하고 계약하는 거 보면 3월초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담당한테 지시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이 말이야 담당은 이렇게 답변하고 과장은 이제 와 가지고 3월달부터 한다고 이런 이중 답변이 어디 있냐고 그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2월 며칠부터 철거에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와서 과장한테 물으니까 또 3월달 들어가서 철거를 한다 말이지 그러면 구의원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담당이 말이지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했으면 지금 과장하고 말이 일치됐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3월부터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어제 토목과 담당한테 물어봤어 2월부터 철거 들어갈 겁니다.
  했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은 3월달부터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모든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거 보상완료 된 것은 착수해야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이 말이지 과장 돈 가지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잖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 나왔다가 무슨 청문회 나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분위기를 바꿔서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조금 있으면 봄이 되니까 불법광고물을 너무 많이 붙인 걸로 아는데 지금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오는 하루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최근에 절전 문제가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거를 수거하도록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월달에 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광고물을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이나 도로법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차원의 상부지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비한 실적이 총 18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주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는 낮에만 수거를 하다가 어제부터 야간수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제 야간 수거는 홍익대학 앞에 먹자골목을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가든호텔뒤라든지 낮에는 거기도 다 1차는 했는데 밤에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신촌로타리라든지 합정동로타리라든지
채재선위원  합정동은 하지 말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유명한 지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집앞에 옥외광고물을 내 놓고 입간판 내 놓은 것만 정비를 한다고 해도 숫자는 구체적인 우리 관내 것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입간판 요것이 정비된 다음에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중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무허가 간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역에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더라도 좀 가능하면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노점상이나 옥외광고물 수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한달이 아니고요, 요번 한달에 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수가 없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각종 현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가로판매점의 경우에 97년도 계약이 완료되고 새로 계약을 한 그런 것이 41건중에서 39건 2건은 허가취소를 하고 수거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박스가 계약이 완료된 게 15건으로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건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전매자로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구제문제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박스가 계약이 7건이고 미계약이 64건입니다. 미계약 64건중에도 여기에도 불법전매자가 상당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괄 강제하기 보다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
윤명규위원  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구자체 조례등을 통해서
윤명규위원  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몇 건이 되느냐 그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매일같이 정비를 하다 보면 많은 물건을 수거를 해 오는데 그것을 창고에 쌓다가 결국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오래되면 폐기처분을 한다 그러는데 요즘 IMF시대에 있어서 지금 과장 말씀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은 물론 해야지요.
  하는데 그 수거물품을 폐기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절차를 연구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수거한 물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서 구수입도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광고물 하나 만들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기물 처리하지 말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들한테도 좋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거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재차 수거될 때는 이 물건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약서를 받고요.
  그러면서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줍니다.
윤명규위원  한번의 기회를 준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한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위법하지 않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내 주는데 혹시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포기각서에 의해서 물건을 포기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가지 더 병행해서 광고물 제작한 업자를 꼭 신고를 해야 내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광고물을 불법으로 제작한 업자도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춘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 줄 수 있는 것은 내 드려서 선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답변 됐습니까?
윤명규위원  이런 얘기하면, 바로 그건데 이런 얘기하면 광고업자들이 내가 또 그런 얘기했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명규위원  업자를 처벌하기 전에 사전에 작은 것이지만 간단히 신고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과장님 답변 됐습니까?
윤명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바로 그것인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광고업자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면은 광고업자들이 나 싫어하니까 업자를 처벌하기 전에 사전에 작은 것이지마는 신고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거된 물건은 망원동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항상 내가 얘기했지마는 수거된 물건은 입고대장에 기록을 하고 또 나갈 때는 항상 나간 근거적인 대장을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윤명규위원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길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 주민들께 보상비와 주거비, 이주대책비, 점포영업세, 이사비 등등 해서 지급해야 될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아니할 사람한테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사전에 통보를 면밀히 한 번,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통보된 것이 구청으로부터 이 공문이 허위 공문이 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참담한 심정으로 구청에 또 우리 신수동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이 허위로 된 것 몇 가구가 발생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그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그대로 그대로만 사실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다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누구한테는 이러한 분들에게 지급대상 통보가 허위 공문으로 나간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사실 내용을 통보를 해 주시지 않은 것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비 및 이사대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1차적으로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토정길에 대한 보상금액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연초부터 진행을 했더라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제대로 되었을텐데 이것이 본청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철거나 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해 가지고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보상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서둘러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은 예산잔액은 연중에 이월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로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애써서 따 온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의 그때 당시의 업무는 각종 점용지에 대한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갱신기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매일같이 수십명씩 주민이 대상이 된 그 갱신사업이 매일같이 수십명씩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면서도 특히 이 보상업무가 특히 원인행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은 조사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2차로 구청에서 확인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상 담당 직원들이 현장 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 보상금의 이월조치를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조사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통보를 나중에 조사한 후로 미루었다가 통보를 했으면 하자가 발생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라고 우선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동사무소 1차 조사에서 비대상자로 분류되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통보를 하게 되니까 몇 사람이 착오로 통보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착오로 통보나간 사람을 2차로 금년 1월 중하순경, 중순에서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서 20일경까지, 그러니까 중순경에 재조사를 하고 보니까 통보가 이미 보상금액을 타 가시오 하고 통보를 해 놨는데 1월초까지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 놨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급이 불가한 사람이 7명이 나왔습니다.
  이 지급 불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 현재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방법은 사실상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거주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주거환경이 확인되어야 하고 또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다른 공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주거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대책비 지급자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1월 15일부터 20일사이에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있어서지만 이 과정을 필히 거쳐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동사무소만을 믿고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곱분이 주민등록이 3개월 이전에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초에 신청서는 접수가 됐고 접수된 협의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귀하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사비 지급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지급하도록 현재 조치가 모두 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통보가 다 간 상태입니다. 다만 그 아직 안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착이 안 된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아, 도착이 안 된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편발송대장으로 우편은 발송을 했는데 일곱 분에 대해서 모두 발송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의 수령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발송한 것은요, 원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의거 주거대책비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1998년 1월 5일자까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청에서 통보를 하신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이것이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맞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통지서가 날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찰떡같이 보상비와 주거대책비를 받는 것으로 기정 사실로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뒤늦게 확인해 본 결과 대상이 안 된 사람한테 통보가 나갔기에 제가 구청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다시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알고 일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희들은요.
박동칠위원  아니 내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몇 차례씩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 타지 않을 사람들한테 나가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못 타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구의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못 타게 됐다. 막대한 내가 지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확인을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니까 딴 얘기만 자꾸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확인을 못한 것은 12월달에 업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박동칠위원  또 한가지 그러면 이걸 이랬다면 이런 분들한테 사실 그 뒤에 따라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돼서 다시 재통보가 나가니 이러한 걸 다시 발송을 해 주셨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발송을 했다는 것을 제가 우체국에서
박동칠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내가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발송을 한 걸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구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다만 감사실에서 갑자기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 이전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동사무소 조사만 믿고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도장을 찍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출이 이루어질라면 과장의 확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있던 상태이고 직원들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다더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데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갈만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2차 조사를 하는 이유를 안내문에 분명하게 게재를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실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당겨서 빨리 조사를 하자 사실은 일로 봐서는 조금 더 늦춰서 조사를 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으나 좀 앞당겨서 며칠 더 앞당겨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칠위원  이 문제는 만약에 대책비라든가 이사비, 영업비나 이런 것이 등등 다 지급이 됐으면 만약에 지급이 됐으면 거기에 수고하신 직원들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지급이 될 수가 없는게 지급하는 과정에 계장이나 과장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확인을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지 않은 것을 계장이나 과장이 사실확인을 절대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정은 거치게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월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급하게 우선 조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조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그런 말을 남발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에게 구의원들께서 조사를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했지 저희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요.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제가 조사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감사실로부터 조사직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무슨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더라 다른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고 그래서 이 대상자로 나가고 비대상자가 되고 하는 문제가 시끄러운 모양이구나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혹시 잘못 얘기가 되면 구청은 물론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됐든간에 그 야기가 됐던 원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직원들이 그전까지는 현장에 하나도 못 나갔어요.
  바빠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을 수해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특별히 당부를 해서 내 보냈고 이미 동네에서는 그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직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박동칠위원님께서 동네에서 적지 않은 곤혹을 치르신 것 같아요. 어찌됐던 간에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건간에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다 시정이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박동칠위원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동칠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감사까지도 있었고 시정이 돼서 원만하게 이제 됩니다마는 우리 박위원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않고 그대로 이 문제가 넘어 갔더라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여러 가지 감사에서 이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처리 미숙에서 오는 미숙이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거에 관련된 공무원은 상당한 문책을 당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께 지금 원인 말하자면 저희들 잘못을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사실상 박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러한 미숙함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박동칠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뭡니까?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께 이해가 되도록 공문을 다시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 8p 있잖아요. 보상업무추진 보상계획현황 거기에 보상대상자 사업이 17건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사업이 5건, 구비사업이 12건 그렇게 났다고 예산은 다 같네, 그런데 97년 계속사업비가 13건 또 98년 신규사업 4건 그렇게 났다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게 재원별로 해서는 17건이 시비사업 5건하고, 구비사업 12건이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냐 하는 걸로 구분을 하면 그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13건이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4건입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가 다 합쳐지는 것이 아니구요. 분류방법에 따라서 표현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97년도 계속사업 13건에 대해서 여기 보상 추진일정이 있다고. 그럼 이 13건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다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사업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또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예산이 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 4건은 신규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4건은 순수한 신규입니다.
이천규위원  계속사업에도 추가 보상할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구간이 늘어났든지 그런 겁니다. 대부분 구간이 늘어난 겁니다.
이천규위원  구간이 얼마나 늘어났다, 어디 지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 도면을 직접 보여드리죠. 왜냐면은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위원님들이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도면으로 개별설명)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추진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완료되나? 전부 한 달 간격이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한달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조사하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애. 내가 한번 맞춰보니까 위에 17건하고 밑에 17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똑같아야죠.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