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 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삼성래미안 용강아파트 단지가 용강동과 대흥동 일부로 구성됨에 따라 동아파트 단지내 대흥동 745번지 1,808.8㎡를 용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덕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아현1동 일부와 공덕1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동아파트 단지내 아현동 400번지 외 1필지 7,499.1㎡를 공덕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견청취결과 원안대로 의결된 바가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6일 제95회 임시회에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되어 원안채택되었고 2003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의 법정동간 경계변경승인이 통보된 것으로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삼성래미안 용강아파트 단지일부가 대흥동 745번지상 대지 1,808.8㎡(약 548평)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불편해소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동일아파트에 포함된 대흥동을 용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덕2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아현동 400번지상 대지 6,338.8㎡(약 1,921평) 및 아현동 401번지상 대지 1,160.3㎡(약 352평)와 공덕제1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아현동 400번지외 1필지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2개의 행정동을 하나로 통일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건은 2003년 4월 16일 제95회 임시회에서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고, 2003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의 경계변경승인이 통보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개정조례안 거의 동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좀 거기 앞에다 도면을 크게 좀 그려다 놓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번지수로만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구나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하나 그려서 어디 구역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현동 400번지 약 352평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는데 거기 그 세대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대말고 지번. 지주가 몇 분이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아현동은 전에는 한 380세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38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아니 세대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지주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토지 소유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215필지입니다. 215필지인데 380세대에 1,14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가 21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본적은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본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냥 아현동 400번지, 이렇게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본적은 그대로 있고 현주소지만 변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아파트로 인해서 도로가 사방 돌아가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아파트 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도로는 서울시 땅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데 아파트가 아현1동하고 공덕1동하고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데 이 주변에 전부 도로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울타리가 쳐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는 아파트에서 서울시에 환원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 자체는 지금 아현1동하고 공덕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 기존의 아현1동이 공덕1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1동사무소가 이쪽에 되어 있고요.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과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고 담이 되어 있는 주변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가 애초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담을 치고 밖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어떤 개인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서울시의 땅이냐, 아니면 아파트의 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서울시 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지주들이 그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하 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거의 환지가 됩니다. 이 안에도 서울시 땅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조합에서 사고 그 다음에 밖의 도로는 아파트 조합에서 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든 안하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공덕1동과 아현1동의 동경계를 지금 도로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도로의 아파트 쪽이 공덕1동이냐, 아니면 아파트 쪽 길 건너 끝이 아현1동입니까? 동 경계가? 아니면 도로 중앙부분을 경계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통상적으로 경계는 중앙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중앙입니까?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게 중앙이 아파트냐 그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아현동과 공덕1동에 있는 아파트는 경계가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 공덕1동으로 되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로는 아현1동이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로는 아현1동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게 뭔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3분의 2는 본위원이 아현1동의 구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3분의 2는 아현1동을 경계로 하는 도로가 되고 3분의 1은 양 좌우측이 다 공덕1동의 경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덕1동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경계가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런 경우는 담이 있기 때문에 공덕1동에서는 아파트에서 이쪽으로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현1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 황과장! 답변을 알고 분명히 하세요. 그 도로를 아파트단지 조합이 사서 조합의 도로였잖아요. 도로개설을 하고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지금 유응봉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도로관리를 과연 어느 동에서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황과장은 지금 담장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도로까지도 전부 조합에서 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인센티브 받고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덕1동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황과장은 지금 중앙선이 경계선이니, 관리는 담장이 이렇게 쳐졌으니까 공덕1동은 담장 안으로만이고 바깥은 아현1동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분명한 답변을 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자, 도로관리를 공덕1동에서 할 것이냐 아현1동에서 할 것이냐 확실하게 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 도로는 아파트 담장으로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덕1동하고 아현1동이...
○위원장 신봉현  담장은 아파트가 필요해서 담장을 짓는 거고.
유응봉위원  자, 과장님 내가 설명할게요.
   (도면 그리면서 설명)
  이게 아파트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아현1동이에요. 경계가 돼서 여기서부터 공덕1동인데, 이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소이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이게 아파트로 돼 있고 도로가 돼 있는데 이 도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계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쪽으로 공덕1동으로 넘어가는 게 원안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것만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소이초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인데 이 도로를 누가 관리할 거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소꼬리같이 이런 식으로 공덕1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아파트 주변을, 이건 만리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공덕1동 관할이고 이것도 공덕1동 지역이니까, 이것을 과연 누가 관리할 거냐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계의 규정을 제대로 해야, 예를 들어 공덕1동하고 아현1동하고 동사무소끼리 그것을 서로 미루고 핑퐁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동사무소에 꼭 도로관리, 도로경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의 이 도면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의 공덕1동과 아현1동의 경계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의 경계는 파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구역 변경예정선 해 가지고 빨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담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금 도로는 아현1동으로 돼 있고, 이 공덕1동 아파트 담장 이것이 행정구역 변경예정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아직 준공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정동은 변경이 안 됩니다. 행정구역만 변경이 되는 거고 준공검사가 난 후에 또 다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고 또 도로명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상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를 건립한 이후에 도로가 개설됐는데 아파트 주변을 통해서, 물론 도로의 경계에는 아파트하고 담이 서 있지만, 그 도로를 아니 왜 아현1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고. 도로끝까지 해서 공덕1동으로 해 버리고 기왕 땅도 줬는데 아파트도 편입됐는데, 352평을 공덕1동으로 가지고 갔는데 왜 도로만 아현1동으로 두느냐 이거야. 도로 끝하고 아현1동 경계하고 해서 공덕1동으로 다 흡수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현재 예정선은 아파트 담장을 동경계로 돼 있으니까 이걸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몇 필지 몇 평의 땅을 지금 이쪽으로 편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 평이라는 것 안에 도로 평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덕1동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줬는데, 그 땅에다 도로를 개설해서 담장을 쳐놓고 나서는 담장 안쪽만 공덕1동이고 그 도로는 아현1동 거라고 하면은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확실한 답변을 유응봉위원께 해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흥동에서 용강동으로 행정구역 바뀌는 것은 동 명칭까지 바뀌는 겁니까? 대흥동 몇 번지에서 용강동 몇 번지로 바뀝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동 명칭도 바뀌고 법정동, 행정동이 다 바뀝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대흥동사무소에서는 주는 거니까 자료만 넘겨주면 되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위원장 신봉현  용강동이 일이 엄청 많네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지금 아현1동에서 공덕1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는 법정동은 변경이 안 되고 행정동만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준공검사가 나면은 그때 가서 법정동도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때 가서는 아현1동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공덕1동 몇 번지로 지번이 바뀝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현1동에서 공덕1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분들은 아까 유응봉위원이 질의하신 본적지 주소도 바뀌게 되는군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본적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어진 번지도 호적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역시 본적은 대흥동에서 용강동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적은 대흥동으로 남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남아 있습니다. 단지 환지에 의해서 본적을 일제 정리할 때 그때는 공고를 하고 열람을 거쳐 가지고 호적과에서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실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꾼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본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적은 별도로 호적법에 의해서 이 환지된 것을 통보를 해 주면 그때 가서 호적 정리할 적에 거기에 본적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열람을 한 다음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리된다는 말이 어떻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대흥동이 용강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리된다는 얘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환지가 되면은 그걸 호적과에 통보를 하면 그때 가서 아현동에서 공덕동으로 또는 대흥동에서 용강동으로 본적을 바꾸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방은, 고양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바뀌던데. 내가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이었는데 시로 바뀌니까 고양시 관산동으로 일괄, 언제 가서 호적등본 떼보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바뀌더라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읍이 시로 된다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인 거니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호적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봉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주민자치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