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비가 오고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출부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3,564만 2천원에서 1,075만원을 증액한 총 1억 4,6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는 매년 동절기인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치수과 빗물펌프장 직원과 시민안전봉사대원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직원 합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독거노인등)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방문하여 무료생활안전점검(전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교체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세목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02년도 시·도보조금으로 738만 4천원을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교부받아 6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5만원은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을 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3,564만 2천원보다 1,075만원이 증액된 1억 4,6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전기, 가스, 연탄가스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부품교환과 시설개선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생활안전점검비용 1천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범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의 집행잔액 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은 저소득층 무료 생활 안전점검 300가구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에서 8월까지 예산편성을 얼마 했었어요? 이 개월수로 따지면은 월 250만원인데 앞으로 9, 10, 11, 12월 4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이 예산 범위로 계산하면 이 이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월별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월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집행 할 게, 이제 9월부터 쓴다고 그래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월별로 따져보면은 월 250만원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1천만원인데, 한 달에 점검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1천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1,400여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680여만원만 일반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교육교재용 예산으로 680여만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을 동절기에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겨울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줄 줄 알고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이상은 더 이상 보조를 안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같은 경우에도 해 보면은 물론 가구별로 다르겠지만 점검을 해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각종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화재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평균 한 2, 3만원씩은 재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인데 이걸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것은 재난대비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치수과에서 하던 사업을 재난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천만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할 거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 점검계획은 11월말부터 12월달까지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전기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전문 직원들이 동절기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과 인력을 활용해서 어려우신 분들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박지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 분들이 전기하고 가스하고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물론 그 분들이 전부 전기기사라든지 자격증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육안검사를 하고 테스트기를 가지고 가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같은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전기나 가스를 우리 구청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이 없잖아요? 300가구를 대상으로 1천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다만 1%가 됐든 2%가 됐든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날 경우에 공무원들 책임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사실 책임성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부품을 교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같은 것도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전기는 우리 구청에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습기가 차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서 정비가 된다고 하지만 가스나 연탄가스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전문성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봉사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호만 외치는 거냐, 정말 이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완벽하게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업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1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 대단치 않은 예산이지만 탁상행정 식으로 봉사행정 식으로 300가구에 대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구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그 문구 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과장이 설명한 그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마포구민들이 과연 신빙성있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 조한영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1천만원이라는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소득층주민을 위해서 구에서 배려한 차원인데 가스부분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만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등도 자격증 가진 분이 반드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게 되거든요. 맨마지막에 만진 사람이 어떻게 만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14억 1,072만 4천원에서 236억 8,616만 8천원을 증액한 총 450억 9,6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 서무관리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27억 3,861만 8천원에서 221억 7,127만 4천원을 증액한 249억 9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로연수 들어간 국장 2명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569만 6천원과 여권과 신설을 위하여 21억 6,455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2,920만 8천원에서 2억 5,100만 4천원을 증액한 52억 8,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견관리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5,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비 2,150만 4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203만 9천원에서 1,6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5억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2만 1천원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 민방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116억 9,110만 9천원에서 11억 9,972만 1천원이 증액된 128억 9,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원2동 신청사건립사업비 추가분과 임시청사 건립비 부족분으로 9억 8,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대흥동청사 환경개선비로 5,780만 6천원을 포함하여 1억 1,45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 1,04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민원발급용 인증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 4,347만 2천원을 포함한 6,695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996만원을 포함한 2,366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14억 1,975만원에서 4,774만 8천원을 증액한 14억 6,7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망원정 관리위탁비로 69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추가사업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인 컬러복합기와 모사전송기 구매비로 1,6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홍대지역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구중가 보수 집행잔액을 포함한 9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건의 간주 처리액 2억 9천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16억 9,327만원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236억 8,616만 8천원이 증액된 453억 7,94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무관리에서 2004년 1월 12일부터 여권업무가 시행됨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19억 2천만원을 포함한 제반준비 비용으로 21억 6,455만 2천원과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구의 중견간부인 팀장(팀장 150명)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비 5,55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서 망원2동 임시청사 건립비 부족분 1억 81만원과 망원2동 신청사 건립비 추가분으로 8억 8,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사업관리 시설비(공덕1동외 6개동)로 1억 1,454만 2천원과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로 1,044만 7천원 및 공덕2동 에어로빅 음향설비외 6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695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현재 지도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 망원정 관리를 민간경비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3개월분 관리비용 690만원과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국비:시비:구비 = 50%:25%:25%)과 지방문화원 추가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국비:시비:구비 = 50%:25%:25%)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컬러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1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236억 8,616만 8천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원과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인 여권 발급업무에 따른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와 제반 준비비용 21억 6,455만 2천원이 전액 구비로 본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외교통상부로부터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인 여권 발급업무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54쪽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사무실 임차료 이것이 평당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권과 사무실은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2층으로서 전용면적이 156평,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임차 예정인 것이 32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임차료는 600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 600만원씩 계산해서 19억 2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건물은 완공된 지가 몇 년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총무과장 이관재  2002년 3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것 말이죠, 은행에 얼마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전체가.
○총무과장 이관재  오히려 소유자 측에서는 다른 사무실보다 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뭐 잘 알고 있는 일인데, 그 건물 전체적으로 은행에 담보가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은행 담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미처 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가 전세 공동등기를 했다가 잘못하면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빌려달라는 다른 사람들도 안 주고 여권과가 들어오면은 자기 건물도 좋아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잘못하면은 은행에,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없고 그 건물을 상당히 어렵게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은행에 담보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많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여권과가 생기면 사무실 집기가 많이 필요하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많이 필요합니다.
정형기위원  실평수 쓸 수 있는 게 160평?
○총무과장 이관재  156평정도.
정형기위원  직원은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이관재  이미 정원 승인된 것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집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사무실관리비가 2,112만원? 관리비를 다달이 낸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관리비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만 반영을 한 겁니다. 금년에 추경이 확정이 돼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9월경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10월부터 3개월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어느 건물이든지 평당 관리비가 있거든. 평당 관리비는 얼마죠?
○총무과장 이관재  평당관리비는 2만 2천원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대단히 비싸다! 평당 2만 2천원을 매달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평이면 1년에 24만원이네. 엄청 관리비가 비싸고 집기도 없고, 거기 에어컨 시설은 전부 돼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중앙난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40평형 한 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한 대 분만 민원실 설치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형기위원  40평형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160평인데 40평형이라고 하면 그나마 시원할 것이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런 뜻이 아니고 민원대기실에 설치해서 부분적인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은 사무실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에어컨이 잘 나올 것 아니에요? 평당 관리비가 20만원씩인데 그게 필요치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워낙 사람들 출입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민원실같은 경우는 부족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기 하는 것은, 지금 20억씩 들여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 채권확보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은행에 지금 담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지금 각 층마다 담보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왜 돼 있냐하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놨을텐데 우리가 지금 제일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건축비 관계는 삼부토건에서 회수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삼부토건하고도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 중견간부 팀장 150명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비 5,550만원, 이건 팀장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요즘 사회가 일반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물론 실무직원들 뿐만 아니라 간부직원들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근무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그래도 6급이 우리 구의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급의 직무능력과 경영마인드 능력계발을 위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교육명칭을 '창조와 변화를 선도하는 중견관리자 교육과정'이라고 신설해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총 2개 팀으로 나눠서 54시간씩, 108시간을 편성을 해서 장소는 구청강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대상은 6급 공무원 전원과 희망하는 공무원, 한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14개 과목으로서 특강을 비롯해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행정전략이라든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보화시대의 지역정보의 기반구축, 경영 및 마케팅관리론, 민법이나 행정법, 생활교양까지 다양하게 편성해서 14개 과목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이게 거의 강사료로 다 나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예산 주요내역은 강사료가 주로 많습니다. 약 2,700여만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교재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공과 잡비 등을 포함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여권과에 대해서 정형기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반영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9개월 중에 계약이 되면 10, 11, 12월 3개월을 예상해서 편성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10월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사무실관리비 2,100만원도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편성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건물이 사회복지회관 건물인데 이게 과연 아까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게 은행대출이 많이 있을까요? 사회복지회관은 우리 정부 건물인데.
○총무과장 이관재  아마 건축비가 일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임차료도 건축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은 정형기위원 말씀대로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잘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앞에 나와 계시니까, 54쪽에 보면은 벽걸이 시계 10만원씩 계산한 건데 어떤 근거로 10만원씩 한 거예요? 무슨 벽걸이 시계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여권과 사무실은 품위있고 격조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조달품목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그렇지 못한 가구류 같은 것은 정부조달물자 OA 목재가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벽걸이 시계는 민원실에 두 개, 사무실에 하나, 작업실이라든지 각각 해서 다섯 대를 한 거고 단가는 견적 가격입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벽걸이 시계 똑같은 종류로 다섯 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상해서 메인 같은 데는 벽걸이 시계를 품위있는 걸로 달지만, 요즘 숫자 나오는 전자시계 있대요. 태양 전자 다는 것.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이건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조사를 하면은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메인은 벽걸이 시계 품위있는 것을 달지만 요새 전자시계 크게 다는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숫자 보기에는 더 편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똑같은 10만원짜리 벽걸이 시계를 산다는 것은 여권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여기 도면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당히 한 개에 10만원씩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질의를 했고, 됐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추경예산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마포케이블TV가 구청 인허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고, 인허가는 방송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방송위원회로 이첩하는 그런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유선방송이 없어졌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케이블TV에서 지금 도로나 주거환경의 미관을 해칠 수 있게끔 선이 난무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국전력의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한국통신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 이용료를 케이블TV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한전주는 1,200원, 통신주는 800원 정도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케이블TV에서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용할 때 1년에 얼마씩 내는 줄 압니까? 서울시에 낸 요금이 1,200원이면 케이블TV에서 받는 돈은 약 1,600원정도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400원정도 남는 거야.
  그래서 도시미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금 각 동네 한 번 가보세요. 한전주가 옛날에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한전주는 잘 돼 있는 거예요.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선이 집집마다 전주마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다뤄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어느 개인이 그런 식으로 선을 도로와 도로, 건물과 건물사이로 연결했을 때 과태료 매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기고 힘이 있는 자는 관에서 머리가 복잡하고 말하기 거북하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행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과 근거가 있는지 관계규정을 제가 파악을 하고 만약 책임소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다면 방송위원회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방송위원회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통신선, 한전선이 문제가 아니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의 선은 말도 못해요. 집집마다 다 늘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요금 안 내면 잘라 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고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로 이첩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0년이 넘은 건데, 그 사람들은 한전에다 통신주를 사용하는 그것에다만 돈을 냈지 서울시에다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는 사용료를 1,600원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는 1,200원밖에 안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도시미관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오래 시간 끌어서 안 됐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정기회의때 뭔가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미리 귀뜸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복잡한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 달아놓으면 한전에 다 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받고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있다고. 서울시에 내는 것보다 한 주에 400원을 더 이익을 보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언론기관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어쨌든 서민이 말 못하는 것을 본위원이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와 관계가 있는지, 물론 도로는 도로관리에서 할테고 양분화돼서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영세민들의 TV시청료는 KBS방송공사에서 면제해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서는 면제 안 해줘.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마포구에서 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케이블TV 사장을 만나서 협조해 가지고, 마포구에 영세민이 몇 세대인데 이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협의하면 되는 건데 내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25개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청만은 어려운 사람들 연탄가스 점검하고 뭐하고 그런 걸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노인양반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텔레비전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요새 텔레비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편하지 뭐 가스점검, 전기점검 이거 구호에만 그치는 거고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차원에서 케이블TV와 협의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무상으로 달아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시설비만 들어가지 돈 더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방영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 하나도 안 하고 맨 이것 저것 쓸데없는 것 예산만 자꾸 낭비하게 만드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은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에요? 25개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잘 하는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물론 행정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루려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룬 그 이후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걸이, 벽에 다는 시계를 5대를 사는데 그것이 10만원씩이다 그러면 비교 견적도 없고 막연하게 이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이것이 산정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건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비교해서 답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와 반면에 그렇다고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은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의회쪽에서도 과연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이 꼭 어떤 회의를 통해서만 이런 것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심사 하는 이 전체적인 이 금액이 합리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어느 품목을 어떤 선택의 기준을 잡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품목이 적정하냐 여부는 결국은 심의를 정선돼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그 편성을 할 때 합리적인 편성을 하기 위한 그때 그때의 검토는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의 차이나 또 불필요한 부분이 과다하게 필요하다고 계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느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물론 내가 아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장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이 여기에 올라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오늘 이 예비심사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사전에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이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회의 이전에 서로 좀 같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시장조사한 내역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네, 그러면 다음 정기회의 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네.
오윤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의가 유선을 연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유선을 왜 연결을 하느냐 하면은 유선을 연결을 안하면은 TV가 안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난시청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불가피 저희 노고산동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노고산동은 우리 전임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은 방송국에서...
   (「대흥동도 포함시키시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관내 전체의 일이니까 내가 비교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난시청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TV시청료는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도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노고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 관내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아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없이 TV 시청료만 받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았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은 방송위원회 소관이고요. 2월 초에 청장님께서 동 초도순시 동정보고시에도 연남동에서 유사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민원내용은 지금 의무형 채널이 있고 보급형 채널이 있는데 현재 유선방송은 다 없어지고요. 케이블 TV에서 전부다 유선방송을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있는 것을. 그 케이블 TV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흥동하고 연남동에 일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통해서 방송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신료를 2,500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KBS에서 방송공사에서 받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케이블 TV를 잘 나올 수 있게 하도록 서울 네트워크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좀...
오윤수위원  제가 질문 마치거든 해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아니 아니 해야 돼요.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시정이 돼요?
오윤수위원  내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신봉현  잠깐만요.  예산안 심의하고 상관없는 것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네, 그러니까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우리 노고산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지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방송을 연결하게 된 동기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와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선방송이 없어지고 지금 다른 방송으로 연결이 된 부분도 그 연결이 된 동기는 왜 그러느냐, 물론 개중에는 다른 방송을 보기 위한 수단도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연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일부 어느 지역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얘기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민원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마포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방송위원회에다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케이블 TV를 왜 봐야 되면서 왜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방송을 보일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방송국의 의무인데도 그런 것을 안 해주면서 왜 계속 받아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우리 마포구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대답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능하면 예산심의때는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국장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차후에 예산안 심의 때는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벽걸이는 조달품이 아니라고 했죠?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관재  네, 조달품목에서 가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견적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견적가라는 것은, 지금 벽시계가 하나에 얼마쯤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마는 물론 2, 3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견적받은 업체가 하이파오피스라는 아마 우리 문화체육센터 가구 납품받은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단가를 사양대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물론 여권과니까 특별히 좋은 것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청 민원실도 똑같은 상황이고 민원인은 똑같아요. 여권하는 민원인만 고급 민원은 아니니까 의회에 걸린 벽걸이 시계도 그렇게 고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서 국장 569만 6천원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이 월 3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가고 후임 국장님 두 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일 이후에 1할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장의 경우에는 2월 15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그 이후 분부터 편성을 했고 건설교통국장의 경우는 7월 8일 이후분을 산정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공로 연수 들어가신 분들도 저희 자체 공무원 공로연수 실지 지침에 의해서 그 공로연수 파견시점의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공로연수중에도 직책업무 추진비를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급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수당에 근거를 해서 저희 자체 공로연수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직무수행 하는 걸로 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공로연수파견이라는 것은 신분이 유지되면서 사회적응을 위해서 공로연수 활동에 필요한 것을, 물론 개인 자신의 직무로 널리 확대해서 해석한 겁니다. 교육파견자들에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로연수도 파견 발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진급한 분에 대해서 부족분이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간 두 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월 3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
  문화체육과장김기석
  주민자치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