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마포구조례 제9호) 시행되었고, 1997년 8월 5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시행으로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전임공무원인 의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또한 제2조 관련 안 별표 1, 별표2에서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각각 월 30만원씩 인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에 규정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가 개정·시행되고 2003년 6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일반직의사 3명: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전임계약직 의사 6명:가급 5명, 나급 1명) 9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규정된 방범수당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9명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9명이 다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원대로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한 달에 의료업무수당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의사는 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직 의사로서는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하고 두 사람,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근무 연수별로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의료업무수당이 한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현재까지 보건소장의 경우 월 60만 9천원을 지급을 했고.
정형기위원  90만 9천원이 되네?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 중에서 5년이상 된 사람은 101만 2천원씩 하던 것을 131만 2천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보건소장보다 계약직 의사가 더 많이 받네.
○총무과장 이관재  이건 수당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7월 1일부터, 지금이 9월 1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6개월, 연말까지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거죠.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난 것도 줘야 되겠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직 의사를 7월 1일부로 맞추고 그 율을 같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그때 6월달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지금 해 가지고 지난 것까지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지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2003년 6월 25일자로 인상안이 통보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의사 6명은 우리 마포구민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세 명은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보건소장은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의약과장이나 지역보건과장 같은 경우는 보건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운영정원이 지금 의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의사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국은 100 몇 십 만원씩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아니고 보건직도 상관없는데 굳이 의사를 둬가면서, 이것은 사실 관리직에 불과한데 의사가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이관재  기술직 인사는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가늠해서 전 구나 시에 형평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운영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물론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가능하지만 현원이 있는 한은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드시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직급은 의사가 아닌 보건직으로 위촉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