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굴착복구 공사는 공사완료 후 원인자부담금을 일괄 징수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간접복구비 감면 대상확대로 중복굴착 방지 및 보도 간접손궤 영향폭을 축소하여 굴착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둘째,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 보도의 블록·타일구간 간접손궤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하여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둘째,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셋째,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가로등과 신호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7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세법 제28조, 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은 지난 8월 18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와 간략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산금 관계는 5%가 가산금이 되겠고, 국세징수법 22조에 관련된 사항은 1000분의 12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통보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4항에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와 같이 공공·공익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하여 우선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후납 실시에 따른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관련 안 별표1에서는 간접복구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간접손궤영향폭을 축소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안 제3조의2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은 시행시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후납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은 굴착비를 선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행 규정은 선납하도록 돼 있는데요.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선납하게 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후납으로 개정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 사업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굴착승인을 한 다음에 후납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편의주의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낼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안 내면은 개인이 안 내는 것이지 국가기관은 돈을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후납 개정하는 것은 나는 반대인데 이게 선납해도 돈을 빨리 내야 공사를 빨리 하지, 후납해 놓고 공사해 놓고 어느 천년에 돈 받으려고 이것을 말이야.
○토목과장 김길영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시에서 했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고 우리 마포구청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고 시는 시고.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주로 공익기관을.
박지위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자꾸 말씨름 할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충분히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이 납부 관계가요. 공공기관이 선납이 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납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 관계 조치하는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간접복구비 감면대상 확대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복구비 감면대상을 확대합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 감면대상을 확대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동안의 간접 복구비를 영향권으로 해 가지고 많이 부과를 했는데 모든 것을 현장 현실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실제 도로굴착복구비가 직접 복구비만 가지면은 사실도로굴착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간접 복구비는 나중에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받은 것인데 그것이 과다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굴착복구 기금이 시비나 구비가 실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보다도 매년 조금씩 상당히 과다 누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구하는 비용보다 복구허가 내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더 많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을 좀 깎아 내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1m당 한 10만원 받는데 이거 한 7만원으로 내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후납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선납을 해야 원칙이고 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것 후납 조항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또 불편한 일이 생겨요. 이러한 조항을 만들 때 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조항이 있어서 내가 돈 없는데 굳이 선납을 하겠나, 후납은 나중에 하겠다, 이 법규 알면은 민간인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여기에서는요. 개인이나 민간인한테는 후납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안 하는데 굳이 관에게는 그것을 관대하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이 솔선수범해서 더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굴착한다거나 수도를 굴착한다거나 할 때 더 받아야지.
○토목과장 김길영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요. 다수의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박지위위원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개정안 하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만 운영을 잘 해도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각서 하나 제출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할게요.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가 한전 지중선을 묻는데 서울시에서 3억 9천만원을 빨리 내야 되는데 못 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하네 안하네 그래서...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본 내용은요, 위원님께서...
박지위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데 막지 말고 들어 봐요. 거기 우리가 협의 각서를 하나 써주고 돈 안 내고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 개정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 때문에 후납으로 개정하려고 그래요? 잘 되어 있는 법안을.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급하다고 그래서 선 승인해주고 후 납부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복구비를 체납을 한다든가 지연시키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편의를 봐줘서 복구비를 후납토록 했는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선납하지 않으면 굴착 승인을 못 내준다' 이렇게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민편의주의 행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본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후납 규정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선납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김길영  선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적기에 우기 전에 일을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행정상의 늦장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지 이번에 한전에서 조치하는 것을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가 3억 9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추경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못 내니까 우리가 협의 각서로 하자고 그래서 서울시의 조경과장이 협의각서 하나 확인 제출해 놓고 3억 9천만원 공사 끝나고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다 하고 있어요.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뭐 있나 이거야.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 처리하면서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그 쪽에서 이런 법안 규정을 내놓았다고 해서 자꾸 통과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잘 들어서 이것은 어느 것이 이익인지 본위원은 후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후납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은 돈 미리 갖다 내고 허가 내 주어야 제대로 하는 것이지 허가 다 내주고 나중에 '돈 내시오' 해봐요. 그것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 검토 잘 해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어떤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오히려 행정은 간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간소화 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주민 편의로 가지 행정은 저희가 선납해 놓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돈 관계로는 안 하는데...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에 선 처리 후 결제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편익 사업에 우선 민원을 빨리 해결한 후에 처리하니까, 우선 처리 할 동안에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골자에 1번, 2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번에 보면은 전기, 가스, 유류 공급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상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인터넷을 깔기 위한 굴착복구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굴착복구비 백만원이라는 것이 한국통신공사에서 지금 현행 조례개정이 되기 이전의 현행대로 해서 마포구청에다 냈을 때 굴착복구가 다 끝난 다음에 산출해 보니까 90만원밖에 안 들었다하면은 10만원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실제적으로.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굴착복구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같은 것은 서울시 지정업소인 업체에서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리청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할 때 우리가 가서 보고 겉만 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이 제대로 복구 됐나 안 됐나 하는 것 관리 감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실정에서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100%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저희가 굴착 감리를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감리 쓰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통신공사가 하는데 가상해서 폭 1m에 500m를 굴착을 했는데 복구를 아스콘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아스콘이 기초, 기초에 까는 것이 좀 엉근 것이 있고 맨 위에 까는 것이 고운 것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원칙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물론 와서 샘플로 마포구에 20개를 공사를 했을 때 한두 개는 샘플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스콘 갖다가 들이붓고 롤러로 밀어버리면 끝나지 맨 밑에 기초 까는 것은 엉글고 돌이 있고 굵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단단하게 되고 그 위에 일본말을 써서 안 됐지만 다시 시야기 하는 것은 고운 것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깔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본위원이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아스콘 차 와 가지고 들이붓고 롤러로 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서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공사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쪽 시공자 측에서 굴착 복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굴착 복구를 할 때 사진만 제대로  받아도 되는데, 절대 아스콘 차가 한 대가 와서 그것으로 하지 차가 두 대가 와서 이것 깔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그 위에 덧씌우기를 다시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물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제가 한 이야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대로만 하다가 보면은 법과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후납의 경우 공공이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후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예산의 미확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런 긴급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굴착비를 못 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납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후납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사업이 시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시급해서 돌발사태가 생겨서 그 도로굴착비가 못됐기 때문에 후납으로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신봉현  그런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려면은 금방 한두 달에 확보되는 것이 아닌데 기간은 얼마만큼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상수도 같은 경우는 체납되어 가지고 1년 후에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신봉현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죠, 미처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선납을 해야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제가 상수도 같은 예를 든 것은, 상수도 긴급누수가 나거나 혹시라도 돌발적으로 상수도가 터졌을 때, 이렇게 한 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자기들 예산이 고갈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미처, 긴급공사인 경우에는 선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저희가 굴착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축소해 가지고 긴급한 국가의 일을 빨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자가 민원편의 위주로 가자는 뜻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민원인은 공공기관만 민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개인이 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힘이 약한 민간인은 선납해야 되고 공공기관은 후납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임의규정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후납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굴착업무를 하면서 융통성있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임의규정이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또 한 가지, 60㎝에서 40㎝로 축소를 하는데 지금 60㎝인데도 그것보다 더 멀리 깨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40㎝로 왜 축소를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도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간접복구비 면적이 좀 넓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하는 결과가, 이 관계를 시에서 연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판단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60㎝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방 60㎝ 여유폭에서 40㎝로 줄여도 되겠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깨지기는 60㎝ 깨졌는데 규정에 40㎝만 복구하도록 돼 있어서 40㎝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평균적으로 하니까 그 정도 간접복구비는...
○위원장 신봉현  조례에 60㎝에서 40㎝로 줄여놨는데, 조례상에 '간접손궤는 40㎝만 복구하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깨지기는 1m정도 깨졌어, 그런데 40㎝만 복구하면 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복구는 전면 해야 됩니다. 복구는 직접 판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40㎝를 추가해서 간접으로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하고 직접비를 거둬들이면 우리가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에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위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토목과장 나오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긴급히 도로굴착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선납할 수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긴급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선납할 수 없습니다' 할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선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가 원칙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