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30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공덕동 경로당부지 매입 및 신축과 상암동 자활복지 센터 매입 등 2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신공덕동 3통 등 일부 일반주택 주민들이 사용하던 구 덕성경로당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폐지되고  삼성 1차 아파트 단지 내로 경로당이 이전되었으나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경로당 진입이 어렵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2003년도 동정 보고시 주민 건의 사항으로서 신공덕동 3통, 5통, 9통, 10통 등의 일반주택 지역에 구립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암동 자활복지센터 부지 매입으로 우리구 자활복지 센터건립추진계획에 따라 상암동택지 개발지구 제2공구 내에 2,455평방미터 규모의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자하는 재산내역은 신공덕동 경로당건립부지는 신공덕동 139-7외 2필지, 175평방미터와 건물 2동 72.75평방미터를 2억 7,100만원에 매입하고 동 부지 위에 193.9평방미터의 건물을 3억 5,900만원을 들여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내 2,455평방미터의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원가인 32억 9,900만원에 자활복지센터의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신공덕동 경로당 건립계획과 자활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와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를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신공덕동 139-7외 2필지상에 대지면적은 175㎡(약 53평)이고 지상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1동(43㎡)과 유허가 건물 1동(29.75㎡)의 취득 추정가액은 2억 7,125만원이고, 경로당 신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193.9㎡(58.64평)입니다.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 내 사회복지시설 1구획 토지로 면적은 2,455㎡(약 743평)이고 부지조성원가에 의한 취득추정가액은 32억 9,933만 9천원(1㎡당 1,343,926원)으로 현재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자활복지센터의 신축규모는 연면적 6,930㎡(2,100평)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신축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층에게 각종 교육 및 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활복지센터는 현재 아현1동에 자활복지시설은 있으나 재개발 예정지구로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동 센터를 건립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막대한 구비가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신공덕동 구립 노인정 관계 담당과장님 나왔습니까?
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서 지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경로당은 당초 구 덕성경로당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폐쇄되면은 기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경로당에 가는 것을 꺼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매각을 하면서 지금 덕성경로당 측에서 5천만원을 보상비 조로 받았습니다. 보상금이라고 그럴까, 위로금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그 돈하고 합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대에는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3통, 5통, 9통, 10통 이쪽에는 상당히 좀 고지대이고 사시는 것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아파트 내에 노인정이 설립이 되면은 아파트 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 드나들면은 아파트 주민이 꺼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파트 내에 우리 구립노인정이 있을 적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꼭 수용을 해야 된다면 밖에 노인정을 아파트 업체로부터 먼저 지어주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 내에 있는 구립노인정을 수용 당하고 우리 구에서는 또 부지를 사서 짓겠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담당과장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당연히 그 수용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노인정을 수용하고 이 아파트 단지를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수용 당하고 우리가 또 땅 사 가지고 노인정 짓고. 공무원들 뭣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 경로당은 정상 값에 수용이 되면서 팔게 됩니다. 매각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건축하는 측에다 외부에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 그 사업주체에게 우리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공덕2동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마는 거기서 어차피 수용을 하고 노인양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외부에다가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에 없는 사항이고 할 의무가 없다,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측에서 외부에다가 전세를 얻어 줘 가지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한은 현행법 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알아봤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아보니까 그것 안 된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매각 안하고 끝까지 버텨 보세요. 다 조치를 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 신수동도 동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 되는 데 거기에 우리 도로가 있어요.
시유지나 구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합하면 240평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진정하는 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동청사를 짓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합 측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안에 있던 노인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 안 된다고 한다고 그것을 넘겨주고 우리는 따로 또 사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협조를 해준다면은 가능하겠지마는 제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에 없는 사항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외부에다 토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손해보고 그 구립노인정 뺏기고 우리가 따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은 앞으로 가급적 건립을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게 없어진 것하고 또 재건축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하고 구립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억제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유념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똑똑한 과장으로 알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상당히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에요. 즉, 도화1동 같은 데 동청사 팔아먹고 이 도화2동, 동청사 팔아먹고 어린이집 살 데가 없어 가지고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지금 그런 꼴이에요. 동청사는 싸게 팔아먹고 이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을 지었으면은 얼마나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구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일들 전부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기 저 재무과장도 그것을 넘겨주지 않고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따로 어린이집, 아니 노인정 그것을 마련하고 나서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도 본위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오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서있는 국장이하 과장들, 계장들까지 앞으로 계장들도 과장이 되고 실무자도 되고 하지마는 주민들한테 잘해야 돼요. 구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국장님, 과장님들 정신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재무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 안 하고 버티고 하면은 사회과하고 의논하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지어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창전동 청사를 동네 가운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전하려고 그러면은 아직 기간이 멀어 놓으니까 지금 창전동 청사를 수용하려면 그 아파트 짓는 측에서는 그 한쪽으로 동청사를 그냥 지어서 한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2층으로 해 가지고 동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이면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청사를 아파트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앞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본위원의 동네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구청에서 허가가 나갔고 땅도 한 300평에다 동청사까지 지어주기로 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 건데 그 계획이 틀려지는 바람에 시로 옮겨가는 바람에 무효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예도 있어요. 확정이 다 돼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됐는데도 무효가 되는 바람에, 아까 말한 도로 그것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받겠어요? 다 안 되는 거지. 한쪽 가로 몰아서 동청사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약속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뭐 다 틀려진 거니까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계시는 계장들이나 국장까지도 어떻게 해야만 공직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공덕동 덕성경로당의 대지와 건물 소유권이 우리 마포구청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매각하기 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었습니다.
박지위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지가 20평, 건물이 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는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구립노인정이니까 소유권은 우리 마포구청에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매각경위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구의회에 상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매각경위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매각대금이 5천만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지 20평에 건물 30평이 어떻게 5천만원에 수용당할 수 있나, 대지가가 평당 250만원인데 이게 몇년도에 수용당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4, 5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4, 5년 됐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땅값은 정상으로 팔아 가지고 구의 수입으로 들어왔고 그 5천만원은 위로금조로 별도로 그 노인양반들이 안 나가니까 '5천만원 드릴테니까 나가라' 그래 가지고 5천만원 받아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매각대금은 그냥 들어왔고 5천만원은 그냥 이주비용조로 준다 그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 매각경위하고 매각대금 들어온 것하고 이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단지내에 수용당하는 데 공공건물이 있을 때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사용하는 땅이 이 노른자 안에 있는데 아파트를 자기들이 짓기 위해서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더 주고도 자기들이 수용해야죠. 창전동에 이번에 아파트 짓는 땅하고 동청사 있는 것하고 교환한 게 있죠? 전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세금만 공짜로 주고 우리는 또 비싸게 사서 자꾸 지어야 됩니까?
  내가 작년에 신공덕동 청사하고 도화2동 구청사 매각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동의 것이 2억 5,300만원에 매각했는데 두 번 유찰해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니까 땅 사는 데 거의 1년을 헤매다가 평당 800만원에 6억 4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건물 안 팔아먹고 놔뒀으면 리모델링 조금 해서 돈 조금 들이면 아주 좋게 쓰는데 이게 공직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공덕청사는 6억 4천만원에 팔렸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그 건물이 현 시가로 20억이 넘어요. 우리구는 싸게 팔아먹고, 사는 건 전부 비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이것 또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걸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책상위에 딱 갖다놓으면 이것 지금 검토하고 통과하겠습니까? 왜 사전에 못 줍니까? 한 2, 3일 전에 줘도 공부 좀 하라고 줘 가지고 해야지. 동료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것을 지금 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27일날 복지도시위원회에만 내려가서 간담회식으로 사업설명 브리핑을 하고 행정건설위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앉아 가지고, 오늘 올라와서 이 땅 사는 것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취지 목적을 압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정건설위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 측에서 시간이 저희들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만 했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어차피 지으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것 갖다 깔아놨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이제야 이걸 갖다놨는데 지금 보고 어떻게 심의해서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처음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토지만 우선 봐 주시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지금까지 계속 한 것을 보면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날 당일치기로 책상에 갖다놔요. 여기뿐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 사전에 검토하게 좀 줘놓고 하지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구립경로당을 건립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기존에 있던 구립경로당이 폐쇄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일대일 대응하는 방식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일심노인정 구립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우리가 해체를 했습니다. 이 노인정이라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쪼개 가지고 노인들이 다 갈라섰어요. 구립노인정은 기금이 있다고요. 다 갈라서서 해체해버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구립노인정이 없어졌어요. 전부 아파트 새로 짓고 하니까 밑에 한옥지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노인정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정액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있죠?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자유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정산을 다 합니다. 그 기금이 그대로 있는 것도 개인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파트를 짓거나 뭘 하거나 우리 관이 수용하는 땅이나 개인이 수용하는 데나 공공시설을 수용할 때는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주최측인데 충분히 보상받아서 지어달라고 해야지 맨날 우리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과 똑같은 문제가 공덕2동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주최측과 만나 가지고 협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장이나 간부들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조합측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 거기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에 없는 걸 왜 지출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내 얘기 들어봐요. 아파트 열 동 짓는데 한 가운데 한 동 짓는데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이 딱 있다 이거 수용 안 하면 그 아파트단지 전체가 안 돼요. 그것 수용 안 돼요? 다 듣습니다. 어느 건설 회사가 안 들어요?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자활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건립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에게 교육 및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자활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742평인데 32억 정도면 평당 얼마 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당 440만원꼴입니다. 조성 원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시가는 1천여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강대학교에다 위탁교육 주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센터라고 아현1동에서, 사실은 용도가 어린이집 용도인데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옮기면서 대폭 대상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시설에 가면은 직업훈련이라든가 자활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마포 복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값을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자활복지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정형기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건립됐을 때 활동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가 일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대고.
정형기위원  일부는 몇 퍼센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50 대 25 대 25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꼭 서강대학교에다 위탁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술훈련을 시키는 거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시켜야지 학교에서 위탁교육 시키면 그게 수박겉핥기식이 될텐데. 학교에서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자활후견센터는 이화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줄 거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자활후견센터가 입주를 하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서강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융합기술혁신센터라고 서강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정형기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창업보육센터를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지어서 서강대학교에다 기부채납 하는 식이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키우려면 좀 아파트형 공장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 형편인데 이것을 지을 경우 32개 회사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정형기위원  32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고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임대를 내고 쓰는데 그 부분은 서강대학교에다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청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2억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되고 또 지으려면 몇 십억이 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서강대학교에다 전부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탁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기위원  위탁이라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노인복지회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형기위원  진실로 이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말 어느 공장에도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텐데 이걸 서강대학교에다 맡겨놓으면 걔네들은 그렇게 책임 의무가 없는데 잘 교육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협약과정에서 그런 의문은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첨단기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정형기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참작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구유재산을 매입한 두 가지 건과 예비심사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회의에서 자꾸 지적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대부분의 방법이, 항시 저는 좀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의 구립노인정에 대한 부분에도 어느 동을 막론하고 어느 구의원이 필요를 안 느끼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동사무소를 그렇게 싸게 팔아먹고 어차피 구립노인정은 필요한데,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구립노인정을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싸게 팔아먹고 비싸게 사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대처능력이 항시 부족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공덕동의 노인정 문제도 해당 구의원 애썼어요.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오늘도 예비심사 아닙니까? 어제도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보충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국장이 바뀌니까 뭔가 바뀐 것도 있어요.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것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 제가 예비심사때나 본예산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용어를 가지고 그 예산책자를 보면은 여기에서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의원님 이쪽에서 심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복지센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까지 이걸 가지고 가서,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이걸 내놓고 앞으로 운영문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면 곤란하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값 문제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현재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공덕동 노인정이나 자활복지센터 대지매입 부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곡히 부탁드리거니와 앞으로 꼭 회의에서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지난 번 복지도시위원회 설명회도 본회의 마친 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컨대 사전에 조율을 잘 하면 소리나지 않는 원만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건설위원들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그러나 사무관까지 하고 있는 양반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행정건설위원들'이라는 용어는 본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잘못됐으면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공무원들끼리 '구의원 걔들' 하는 얘기는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그런 용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듣기에 거북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아현1동에 약 250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부지를 지금 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애초에 부지를 2년에 걸쳐서 매입을 했을 때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을 한 것이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명목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럼 재무과장이 압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취득용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용도를 모른다니 구청에서 말이야, 부지를 매입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땅을 용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당시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지 용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 것이 과연 뭘로 되어 있는가를 주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업무 숙지를 그렇게 못한단 말이요? 지금 그 땅이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어린이집 부지로 2년에 걸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50%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용도는 그 부지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유응봉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부지가 어린이집 부지 매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50%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50% 받고, 70% 받았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린이집 부지로 구입을 했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지로 구입한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활복지센터로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 부지로 했든 노인정 부지로 구입을 했든 구청에서 그 부지, 건물 사용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가깝게는 아현1동 주변에 있는 구민을 행정적으로 매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포구 40만 구민한테 어린이집 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상기와 같이 구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받고 우리구 예산을 얼마 받아서 샀다라고 공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매월 25일날 반상회보 나오는 것인가 마포소식지인가 나오는 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도 마포로에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사는 구민을 위해서 어린이집 부지를 이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다고 해 놓고서 그 매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약 4, 5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도 자활센터인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 생각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옮겨서 거기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활복지센터를 상암동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상암동에 부지 사 가지고 지을려면은 최소한도 4, 5년 걸릴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2005년이면 건립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2005년에 건립이 돼도 하여튼 넉넉잡아 3년은 걸릴 것 아니요. 앞으로.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추경에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이 올라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유응봉위원  아니 자활복지 센터가 아현1동 그게 본래 취지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예산에 올라 올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말고 그 윗선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 사는 바로 지금 저 같은 사람, 선거를 치러서 구의원에 당선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구청에 가서 내 동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산 부지도 활용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월 20일만 되면은 봉급 딱딱 나오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표를 먹고 사는 본위원 같은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일개 국장 사무관하나 관리 못하는 주민의 대표는 필요없다고 만약에 했을 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답변할 얘기가 없다 이거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포구청에서 어느 특정인이 이와 같은 250평에 대한 어린이집 부지를 사 가지고 재활센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는 얘기, 설명,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을 안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청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듣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그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요.
유응봉위원 구체화되고 있는데 2년 전, 3년 전부터 지금 이 재활센터를 상암동으로 옮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만한 게 아현동이라고 그래서 아현1동의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아현동에는 여건적으로 공덕1동이나 이쪽, 동쪽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니까 재활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마음을 가지면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의원보다도 주사나 주사보가 신경써서 하면은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님 이 문제는 그 동안 저희과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었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아현1동 주민들한테는 그 많은 고통을 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2005도 말까지는 저쪽에 자활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오늘 통과가 안 돼도 그것을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통과가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상암동 부지 매입이 안되면은 자활센터는 못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만한 시설이 어디 갈만한 시설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제가 업무를 이해는 하지만, 지금 자활복지센터가, 가서 보면은 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굉장히 그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거나 좋게 만들지는 못하고 더 나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오윤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오윤수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신공덕동 청사도 6억 3천만원에 우리가 안 팔았으면 그 건물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아먹고 또 새로 사야될 저희 도화2동 같은 데도 2억 5,300만원에 두 번이나 유찰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서 팔고 지금 6억 4천만원 주고 사도 건축비가 11억 7천 드니까 약 2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구청에서 하는 행정인지 아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말이죠, 우리 40만 구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신공덕청사 부지매입은 이번에 해주는 것이 좋겠고 자활복지센터부지매입건은 사업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추경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구 관계자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혀 그럴 마음은 없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다. 다만 이게 같이 올라오게 된 것은 이 부지가 신공덕동 경로당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이것도 5천만원을 보태야 사는 것인데...
○위원장 신봉현  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지금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시급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시급한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여기서 부결되면은 이 예산서에 있는 자체가 예산심의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위원장 신봉현  이것 시급한 거에요? 안 시급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빼놓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예산상의 예산은 이제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지마는 물론 사회복지과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선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여기서 가결이 되어야 차후 문제인데, 여기를 경시하고 그쪽에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것 하나면 족해요?
   (서류를 제시하면서 질문함)
  이것은 왜 깐 거에요? 지금 건립비까지 여기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이 올라온 것은 신공덕동 부지 확정된 것이 8월 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여기도 투융자 심사를 8월 12일날 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첫 번째 회기였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시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1층부터 6층까지 짓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자활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서강대학교에서...
○위원장 신봉현  이것 봐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자체가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 하나만 가져도 충분해요. 지금 공무원들 답변 자세가 틀린 것이, 원래 사용목적은 어린이집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당신들이 한 인쇄물에도.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인지 아닌지, 용도가 어린이집이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신봉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 확실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뜻으로 알아달라 그거죠.
○위원장 신봉현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들 여기에다 명시해 놓았잖아요. 어린이집 용도라고. 그것을 구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서류까지 다 만들어 놓느라고 당신들 시간 끌어서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에 관한 것을 왜 해요? 사후 관리에 관한 것을.
  이것은 토지를 매입한 후의 얘기에요.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이런 불필요한 서류나 갖다 깔아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에요?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사전에 검토할 기회도 안 주고. 이것 자체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깔아주는 자체도 아침에 깔아주고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것 하루 이틀이라도 검토를 하고 나서 '아, 이것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해 놓고 난 뒤에 구가 자립도가 되겠습니까?
구가 매년 얼마씩 보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25, 25%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구가 매년 얼마씩 보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이 사항을 설명을 사실 부지만 하고 별도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부지를 매입해 놓고 반드시 자활복지센터를 짓지 않고 사회복지 용도로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꼭 필요한 시설을 왜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상정을 하느냐고요, 의회에다가. 우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도 오늘 아침에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당신들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는 교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렇다고 설명을 해서 전문위원이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라고 구두로 검토보고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인데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야기에요, 뭐 하자는 이야기에요? 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박지위위원도 말씀하셨고 유남열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화2동 동청사를 싼 값에 매각하고 다시 어린이집 부지를 비싼 값에 또 사고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화2동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당시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놓고 다시 또 그 어린이집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되겠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법적으로 조합이나 건설회사에가 경로당을 지어줄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는데 5천만원은 왜 줍니까?
  그러면 그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 취득가액이 2억 7,1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매가격은 이 5천만원을 더해서 3억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구매가격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상가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상가가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위로금 받은 것을 거기다가 취득할 때 다시 출연해서,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출연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출연금으로.
○위원장 신봉현  그것으로 끝내고 그냥 취득가액은 2억 7,125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유남열위원이나 박지위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5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왜 줘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지어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에요.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땅을 안 팔고 버티면은 자기들 재개발 못하는 상황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노인정 몇 억 들여서 지어주고도 재개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꼭 그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구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 5천만원 위로금 안주었다면은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그 5천만원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  두 건을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신봉현  그게 두 건이 묶여서 한 건으로 올라왔거든요.
유남열위원  아니 한 건씩 따로따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풀어서 가결시켜도 되잖아요.
○위원장 신봉현  이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두 개 묶여서 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그래도 표결은 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의사일정상 한 건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뭣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건건이 틀리면 따로 풀어서 한 건 통과시키고 또 한 건 통과시키면 되지, 그것을 꼭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통과시켜 주더라도 따로 해도 돼요.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애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으로 올라 와서 내부에서 갈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할 때 건건이 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묶어서 한 건으로 가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재산표시하고 추정가액, 취득시기 다 있는데 자활복지센터 이게 없어요. 이것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재산표시하고 다. 상암동 몇 번지 이게 다 나와 있어야지, 맨 앞장에.
  공덕동 것은 표시가 다 돼 있고, 맨 밑에 상암동은 없잖아요. 몇 번지가 없잖아요.
   (장내 소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거기는 구획으로 돼 있어요.
   (「번지가 없지」하는 위원 있음)
박지위위원  단지내에 있어도 번지가 다 있지. 저런 참, 누굴 병신으로 취급하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지번이 없나?
○위원장 신봉현  거기는 아마 몇 공구 몇 공구로 돼 있을 거예요.
박지위위원  공구가 있어도 지번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윤수위원  번지가 있는지 없는지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위치는 있는데 지번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현재 거기는 몇 공구 몇 구획 이렇게 현재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화지구를 개발할 때 1지구, 2지구, 3지구 다 있지만 그 지구마다 번지가 다 있어요. 번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암동, 해놓고 어느 모퉁이를 사겠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여긴 재개발지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어허, 재개발지구도 다 있다니까, 자꾸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말라니까.
○위원장 신봉현  사회복지과장, 이건 지번이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도 그렇게만 알고 2공구 1구획 토지로만 알았는데요, 지번이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2공구 전체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구안의 일부분인데 지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박지위위원님의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도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2공구 1구획 토지로 계속 알고 일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우성아파트가 도화3지구입니다. 3지구내에 81번지도 있고 82번지, 83번지 지번이 다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무조건 2공구내에 하고 있다, 귀퉁이 할 거예요, 모서리 할 거예요? 어디를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저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건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지는 개별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치표시는 2공구 1구획 이렇게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간단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왜 변명을 합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지번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봉현  자, 그 지번에 관한 문제는 박지위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2공구라고 그러면 귀퉁이 줄 거냐, 가운데 줄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지번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개가 일괄 한 건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으로 가결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남렬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다 통과시켜 줄테니까 따로따로 하세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어느 한 건을 부결해야 되겠다든지 보류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의사가 있으면 건건이 하는데.
○유남렬위원  다 통과시켜 줄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건건으로 하세요. 부결시킬 것은 따로 만들고 통과시킬 건 같이 하자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다 통과시켜 드릴게요.
정형기위원  통과시킬 거면 위원장 직권으로 통과시키세요. 시간만 끌 일이 없잖아요.  
○위원장 신봉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신공덕동경로당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자활복지센터건립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1시 55분)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705만 3천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201억 6,78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경기의 호전으로 292억 6,877만 7천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22쪽 및 23쪽 국·시도보조금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노인교통수당,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6억 4,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는 세입 총액은 500억 8,336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 기획공통운영부터 70쪽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92억 1,318만 3천원에서 8억 9,317만 7천원이 증가한 501억 63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67쪽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과의 2003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일용인부임 임금 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는 주전산기의 자료저장공간 확충을 위한 백업 솔루션 증설비 1억 6,350만원과 해킹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보안취약성 진단소프트웨어 구입비 3,731만 2천원, 그리고 자동백업 시스템 증설비 1억 9,154만 4천원 및 LCD모니터를 포함한 행망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억 5,310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산업무관련 총 7억 5,3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2억 7,523만 6천원에서 8억 8,568만 9천원이 증가한 491억 6,092만 5천원입니다.
  다음 69쪽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국·시유재산 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1만 8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2억 47만원에서 91만 8천원 증가한 2억 138만 8천원입니다.
  다음 70쪽 세무1과 세무1관리는 2002상반기 시민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집행잔액 181만 3천원과 2001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5만 7천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5억 242만원에서 657만원이 증가한 5억 899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마포구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58억 5,739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약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액된 1,997억 76만 5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재원 500억 8,336만 6천원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5억 2,705만 3천원 및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통조정교부금 292억 6,877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 6억 4,669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2억 1,318만 3천원보다 8억 9,317만 7천원이 증액된 501억 63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관공통운영에서 일용인부 43명(토목·하수:25명, 녹지:18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에 따른 디스크 어레이 및 백업솔루션 증설비용 1억 6,350만원과 자동백업시스템 증설외 6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5,310만 5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8쪽에 보시면은 행망용 컴퓨터 LCD 모니터 15"포함 대당 148만 6,870원, 100대 구입 있는데, 우리가 100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박지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동, 보건소, 의회 포함해서 PC 총 보유대수가 1,046대 정도가 됩니다. 1인 1PC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1인 1PC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저희가 15인치 행망용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은 구매 연수가 오래 된 것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 추가로 구매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체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046대 중에 이번에 100대 교체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몇년도 짜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대개 PC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99년도 이전부터 때로는 2000년도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기기 자체가 많이 사용해서 좀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은 있는데 주로 오래된, 99년 이전부터 99년, 주로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말이죠, 1,046대 구매했을 때 내구연한 다 표시되어 있는 대장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대장 사본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PC 관리대장요?
박지위위원  네, 지금 3년 경과한 것부터 100대를 먼저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참고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저희가 3년, 오래 전부터 하는 것이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구매했더라도 그 기능이...
박지위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서류 가지고 와서 3년 안된 것 교체해 가지고 말 듣지 말고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3년 이상만 100대 교체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3년 이상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박지위위원  서류 가지고 와서 3년 안된 것을 교체해 가지고 말꼬리 잡히지 말고 확실하게, 아니면 2년짜리도 좀 불량이라면 무엇무엇 때문에 교체한다고 그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기본은 3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3년인데 본위원이 지적해 주는 것은 그 서류 가지고 왔을 때 그 3년 이상이 80대 밖에 안되었을 때 나중에 답변 뭐라고 할 거에요? 2년짜리도 지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이것까지 지적을 해 주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나는 지금 몰라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67페이지 Raid-Disk 및 백업솔루션 증설했는데 뭘 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유남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Raid-Disk라는 뜻은 저희가 개개인의 PC, 소위 말하면 본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하는 모니터 옆에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PC,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aid-Disk라는 것은 구 단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서버디스크를 말합니다.
  그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의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버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aid-Disk라는 것은 서버디스크라는 말인데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PC는 저장할 수 있는 용도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각 과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말합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이 전산화가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설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체를 교체한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것은 용량증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기기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기가 아닌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컴퓨터를 이용할 줄을 잘 몰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장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저희가 사서 그것을 적절하게 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이 기계를 어디다 두고 쓰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3층에 전산실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 동까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다 커버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다 커버를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커버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이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자동백업시스템증설 1억 9,1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또 뭘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각종 자료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자료들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고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자료들을 다시 복사를 해둡니다. 백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자료들을. 복사를 해 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가 자꾸 날로 늘어나니까  백업을 해서 오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백업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3일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꾸 용량이 늘어나는데 백업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관을, 왜 또 다른 것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계속 생기는 게. 지금은 최대 3일 정도밖에 보관을 못하니까 그 용량을 지금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대용량 백본스위치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수백, 수천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PC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LAN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것을.
  그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데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이 세 건은 지금 전산실에 비치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 이 두 대를 보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은 이게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을 더 업데이트 하든가 새로운 기기를 사든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산은. 저희가 지금 두 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데이터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접속이 늦어집니다. 뭘 하나 알아볼려고 해도 천천히 뜨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증설을 해야 필요한 데로 들어갈 때 접속이 빨라집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PC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빨리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용량을 증설시키는 작업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를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대용량을 미리 준비를 큰 것을 해놓고 수용을 한다면 해마다 또 추경에까지 몇 억씩 들어가는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일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용량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큰 용량을 서울시나 이런데도 더 큰 용량을 하는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를 예측해서 미리 대용량을 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미리 투자가 돼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산 것하고 내일 산 것하고 성능이 달라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예측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갖다 놔서 한 2년이 지났을 때 또 그 자체가 그 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개발된 이런 성능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주무르다 보니까 조금 더 1, 2년 딜레이 해놓았다가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 수억씩이거든요. 전부가 억 자리가 되는데도 지금 다른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있다가 사줘도 될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무르다 보니까 예산능력도 있고 하니까 좀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될 것도 추경에 넣어서 수억 되는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부분에 지금 몇가지 앞서 질문해 주신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 기기를 구매하는 건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군구 종합행정망 작업을 쭉 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군구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한 200여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작업을 해오다가 올 9월에 완전 개통이 됩니다. 올 9월에 개통이 되는데 이것을 시험 가동을 여태까지 작년부터 올 초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그런데 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미리 대비를 저희도 못했고 행자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가 올 9월부터 이것을 완전 개통을 할려다가 보니까 이런 기기로는 좀 운용에 혹시 시스템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올해 9월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전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올 추경에 이것을 부득불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어야 저희 9월에 그것을 할 때 그 동안에 시험가동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전산운영에, 또 이것은 거의 다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저희 전산서비스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만약 이것을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 전산을 갖다가 취급해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본예산으로 한 두 달 있으면 본예산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추경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 시스템은 마비가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마비까지는 안 되고요. 이런 장비들을 지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또 이런 시·군구 종합행정망처럼 이런 시스템들이 새로 자꾸 보급이 되고 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증설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혹 다른 과에서도 전산은 물론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대로 다른과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면은 전산 부분을, 그러면은 저희 예산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올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험가동을 거쳐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들이 이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증설을 해야 되고 할 필요성을 이제 느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한 두 달 있다가 본 예산에 넣으면은 안될 정도의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이것이 두 달 이렇게 기다리다보면은, 이게 구축기간도 있고요. 9월부터 전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에러가 생기게 되면은 각종 민원서비스 받는 데 장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전산실 같으면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게 다른  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하는 데서 사달라고 해도 제대로 안 사줄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은 예외지마는, 재원이 좀 넉넉하니까 예산계장이 인심 써가면서 하는데 금년 같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추경에서 전부 다 이런 것을 사야 되고 또 힘있는 과에서 사달라고 하면은 다 사주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다가 2004년도 본예산도 편성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각종 기록물 보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들이 전산화로 되고 있는데 완전히 전산화가 되지 않고 일부는 옛날처럼 페이퍼로 문서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한 98% 이상은 전산화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서고처럼,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상의 문서고입니다. CD나 이런 것 한 장에 수만 권의 문서가 저장되듯이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자료전산화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 기록물이 거기 보관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만약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해킹이 돼서 날아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자료고는 그것하고는 단절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열어볼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거고 항상 그게 열려 가지고 우리가 일반 PC 쓸 때하고 같이 혼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만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각종 정부기록물을 각 구청마다 레이저디스크에 보관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이야기는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고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서초구청하고 한 5개 구청에서 이걸 시도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그래서 모든 정부기록물을 자동 백업시스템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 레이저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보를 잘 찾으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관리시스템이라는 것 작년에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올해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관리시스템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레이저디스크에 보관해놓으면 침투해서 날아갈 염려도 없고 영구하게 보존되는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이걸 하는 걸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 추경이 한 5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292억 6,800만원이 내려와서 여유가 있어서 추경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
  사회복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