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2년 5월 15일 조례 제458호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3개 조문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제2조에 규정된 감사청구연서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너무 많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구와 구청장의 소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700인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 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지난 2000년 5월 15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취지에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완화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소관 회의를 하는 중에 참으로 듣기 민망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위원님 속에서 바라보는 초선의원님이 예산명세서를 보게 되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내용을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어제 그런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런 답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주민감사제청구에 대한 2000년도에 발의됐을 때 지금 전국은 너무 광범위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주민감사제청구를 주민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구된 사항이 없고요. 서울시에 타구 소관사항으로서 3건이 지금 청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가상해서 마포구청장한테 주민감사제를 청구했을시에 개정조례안이 그래서 200인 이상으로 돼 있을 경우에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인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렇습니다. 20세 이상이 200인 이상
유응봉위원  주민등록이 마포구에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인 이상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700인 이상도 전에 것도 똑같은 그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사람 수만 700인에서 200인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해당 구청장에 대한 감사청구를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해당 구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건전가요 보급을 위하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합창단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구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본문 제14조 및 부칙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으로 규정하였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합창단의 기능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구민으로서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고 단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단원은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보며 단원의 활동 연령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를 두되 총무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들의 합창단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임의단체인 마포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창단하여 지역문화활성화와 건전가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는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구민으로써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도록 단원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단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1972년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창단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합창단 지원비로 연간 1,560만원이 일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 구립합창단이 설치되면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 등으로 적지 않는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서울시 25개구 중 17개구가 구립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구립문화예술단체를 보유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문화활성화와 건전가요 보급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박지위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구 예산에 5,385만 2천원을 먼저 심의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원칙적으로는 조례안을 먼저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거꾸로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에 하자는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박지위위원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은 주무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오셔 가지고 사전에 이 내용이 사실은 조례안을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됐다는 것을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린 후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예산 상정을 했었어야 옳은 일인데 저희들이 그냥 절차를 결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하여튼 이 건 뿐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 설명 없이 예산서에 올려 놓은 게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본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포괄해서 금액 얼마 척 올려 놓고 각 동별 지원예산 내용도 없는 게 있고 이 문화체육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틀어서 보면은 그런 게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는 국장님 철저한 감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결과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조례라든가 법 규정이 제정이 된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이 미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의사의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정에 의해서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같이 예산안하고 관련 조례안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시기라 그럴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정에 의해서 올리더라도 극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쾌하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예산을 먼저 올리고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합창단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그건 마포여성합창단입니다. 동아리 성격으로 72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 합창단이 그 사람들이 마포구립합창단으로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뽑을 것도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내년 1월중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새로이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창단되는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음대 교수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법적인 근거는 사실 확실하게 명시되진 않지만 문화창달을 위해서 타 구에서도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절차상에 하자는
정형기위원  하자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지. 위원들하고 의회를 아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은 그냥 올려 놓고 따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무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를 뭐 우리 위원들을 무시를 했다고 그래도 나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 안하지만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서 하고 예산은 추경에 올려도 되죠? 그럼 순서가 맞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순서에는 맞지만 내년도 또
정형기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 건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절차에 관해서 결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기왕에 저희들이 내년에 창단을 하려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조례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예산안은 나중에 추경에 별도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 말씀도 옳으십니다. 하지만 기왕에 내년에 일찍 창단을
정형기위원  그래야 이게 원칙이 맞고 마포구 위원님들도 체면이 서지. 그냥 행정부에서 올려 놓고 검토도 안하고 다 통과시켜 줘버리면 이게 거꾸로 된 것도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민이 볼 때야 저놈들은 전부 그냥 올려만 놓으면 통과되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되도 또 된다는 그런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솔직히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정형기위원  위원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는 안하고 딴 거만 자꾸 얘기해요. 이게 추경에 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요. 내년 초에 창단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마포여성합창단은 그 사기도 상당히 저하돼 있고 그 분들을 여기 100% 영입한다는 조건은 아니지만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또 지원해 줄 근거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은 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1,56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정형기위원  1,56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예산이 그냥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서 지금 바람직한 것은
정형기위원  이것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물론 이 창단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 다 방침 받아서 조례안도 상정을 하고 예산안도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박지위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게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대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시켜도 그 의사결정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결정된 다음에 안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의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갖다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정형기위원  국장님 자꾸 이거 오래 시간 끌게 아니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작년에 1,530만원인가 예산이 잡혔다면은 올해에는 올해 예산심의를 봐서 이제 한 3천만원 정도 통과시켜 주면 되겠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 나머지 뭐냐면 추경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빨리 시간도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포여성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 하는 거하고 동일개념으로 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토보고를 올렸어요. 뭐냐하면 마포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개편 창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개편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여성합창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동호회클럽차원에서의
정형기위원  동호회 여성합창단으로 잘 꾸려 왔었는데 별안간 말이야 올해 이거 예산 올려도 모두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꼭 이걸 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이거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자꾸 얘기해 봐야 입씨름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아니, 그래서 마포여성합창단 연간 한 1,500만원가량 지원 해 주는 것은 올해 같으면은 그전에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여성합창단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를 대표해서 참여할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동호회클럽에서 그런 여성합창단이 있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에 거기 참가비용으로 일부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시작된 사항이고 그것은 시작된 사항이지 일정한 우리 관에서 규정한 단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립합창단은 어디까지나 구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그런 합창단인데 사실 시 같은데 예를 보더라도 시에서도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없는 구도 많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런데 지금현재 구는
정형기위원  17개밖에 없다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17개 구가 하고 2개 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제 어느 구가 하든 안 하든간에 그걸 따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요걸 따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정형기위원  아니, 여기 마포구지 서울시가 아니에요. 서울시 거를 왜 얘기해요 ?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아니, 글쎄 예산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서울시는 예산이 많지 몇 조씩 되는 예산이 마포구는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서울시 같이 예산이 많다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아니,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시립이다 구립이다 할 때에는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직원입니다, 직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시 일반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계약직이 됐든지 이렇게 돼서 일반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정형기위원  그런데 월급 안 써 있어?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월급은 하나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런 것까지 계상할 수가 없고 각 구청에서 구립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월급은 못 주더라도 품위유지비까지는 줘야 됩니다. 이미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죠. 그러나 각 구청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월급은 고사하고 품위유지비도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명색이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법적 근거가 없을텐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합창단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을 초년도에 계상한 거지 이것이 전체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5,300만원 계상한 것이 이것이 합창단을 갖다가 창단을 하는데 드는 비용 최소한도 비용도 계상하지 않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 마포합창단이 꼭 필요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러면은 지금 그 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마포여성합창단의 존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돼서 본 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서 공고를 했을 경우에 구립합창단이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마포여성합창단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속단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동아리 형태로 나름대로 마포여성합창단이라는 명칭아래 마포구에서 행사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해 왔고 또 기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영입되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동아리 형태로 남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지원을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존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이야 알쏭달쏭하게 설명 장황하게 할 것 없이 구립합창단의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마포여성합창단의 존재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마포구에 지원 안 해 주니까 존재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오디션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구립합창단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걸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 사람들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여성구립마포여성합창단의 존재가 없어진다 존재한다 두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지 그냥 이걸 쭉 꼬리를 물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알쏭달쏭하고 말이야 책임회피 하려는 식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구립합창단이 창단이 되면은 마포여성합창단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그런 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존재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제가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거는 계속 존치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거는 속단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 얘기만
유응봉위원  시립 얘기하지 말고 구립만 얘기하자고 시립은 뭐 하러 자꾸 얘기해 구립만 얘기하자고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그것의 존치여부는 동아리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을 갖다가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기존의 마포여성합창단에서 단원들이 구립합창단으로 창단할 때 편입되는 단원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가서 밖에서 또 그런 사적인 동아리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구립합창단원이면서 마포여성합창단으로서 활동해도 별 제한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마포여성합창단이 구립합창단이 설치가 되면 각종 마포구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의 참여는 구립합창단이 하면 마포여성합창단은 그럼 행사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불러주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구하고 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행사하는데 와서 노래 안 부르면 끝나는 거지 합창단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공연할 거요. 돈을 받고 공연할 거요. 돈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합창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립합창단이 설치가 되면 마포여성합창단은 자동적으로 도태되지 않느냐 마포구의 행사에 불러주지 않으면 구립합창단이 있으니까 합창단이 노래 부를 기회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의한 거고 어쨌든 우리 앞서 정형기위원이나 박지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형기위원은 만약에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구립합창단의 지원금을 추경에 올렸다면 추경에 상정돼서 통과됐을 때 까지는 구립합창단을 모집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통과를 시켜줘야만 그 예산 가지고 1월 달부터 구립합창단을 재결속하는데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추경은 내년 9월이나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연말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번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내년 1월 달부터 구립합창단을 구성할 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한데 무슨 추경에 하고 말도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은 "이번 예산에 물론 조례가 뒤바꿨지만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조례심사는 그 다음에 했지만 내년 1월부터 구립합창단을 설치하려면 이번 예산에 통과를 시켜줘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감사담당관조한영
  문화체육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