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윤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대내외 경기는 호전되었으나,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생산적인 세출예산은 절감하고, 구정 발전 및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예산은 증액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동청사 건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1억 1,460만 7천원 보다 77억 7,098만 7천원이 감액된 213억 4,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망원제2동 동청사 건립과 망원제2동 동청사건립에 따른 임차료, 상암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아현2동, 상수동, 노고산동, 신수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서 67p부터 90p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2년도 예산 194억 5,330만 8천원보다 111억 5,739만 3천원이 감소된 82억 9,5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되었고, 우리 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방문 및 북경시 석경산구 친선방문단 초청경비에 소요될 예산과, 구청사 배관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사무실로 누수가 되는 등 사무실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신규로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원 위탁교육비와, 직원 해외배낭여행, 콘도회원권 구매는 2003년부터 실시예정인 주 5일근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친절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은 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p부터 108p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79억 8,106만 6천원보다 34억 1,404만 3천원이 증액된 113억 9,51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망원제2동 동청사 건립신축비 및 상암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와 망원제2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한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p부터 121p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14억 2,516만 6천원보다 5,511만 6천원이 감소된 13억 7,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구립합창단 운영비 및 관광코스운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신설되고, 격년 개최되는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8p부터 134p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2억 5,506만 7천원 보다 2,747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8,2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무실 내부도색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제적부 색인목록 전산관리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새해 예산안은 2002년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구청사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필요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동이 함께 쾌적한 사무실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역점을 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4억 9,984만 2천원이 감액된 213억 4,3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2002년도 서무관리 예산에 편성되었던 신청사 부지매입비 118억 9천여만원이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국외여비에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친선방문 비용 3,600만원과 외빈 초청여비에서 중국 석경산구 친선방문 초청비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고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식 및 행태개선위탁교육비 1억 8천만원과 직원 100명에 대한 해외배낭여행 여비 1억 5천만원 및 콘도회원권 10구좌 구매비 2억 8천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에서는 2002년 11월 4일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3,54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내구년수가 경과된 12개동의 행정차량 구입비로 1억 2,528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86만원이 증액된 5억 7,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용 2,860만원이 증액되고 신문구독료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304만원보다 3,68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986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잡지정기구독료는 254만 4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구립합창단 운영경비로 5,189만 2천원과 자체사업에서는 관광코스운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용으로 3천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행사경비는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 축제비용이 전년도보다 3,844만원이 증액된 2억 1,864만원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787만원이 증액된 6,627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관리 자체사업에서는 제적부 색인목록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과 민원실 환경정비비용 3,484만 8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시설비는 서무관리에 편성된 구청사 배관공사 외 6건에 9억 1,474만 1천원 동행정관리에 망원2동 청사신축 외 11건에 68억 2,758만 3천원, 문화체육관리에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정비비 200만원과 민원봉사관리에 민원 홀 내벽 도장공사비 외 3건에 3,484만 8천원이 편성됨으로써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의 약 36.4%에 해당하는 77억 7,917만 2천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업은 대상부지 선정 등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인사관리 포상금에 연금법상 재직기간 33년 이상은 1인당 130만원, 33년 이하는 1인당 100만원으로 각각 공로연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는 직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편성한 1인당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정년퇴임자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와 연도 구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불용된 바 있는 콘도회원권 10구좌 구매비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구매계획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자율방범대 지원금 3,540만원과 문화체육관리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구립합창단 운영비 5,189만 2천원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일반보상금 설정내용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는지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관광코스운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용 3천만원은 우리 구의 문화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다는 구 자체적으로 직접 관광지를 발굴 개발하여 단계별로 시범 시행한 후 종합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구민의 날 기념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경비는 적정하게 산출되어 본 예산안에 계상되었는지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다 하지 말고 과별로 해 나가면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것도 좋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74p를 맨 밑에 보면 총무과 비상발전기 오일 및 축전지 교체에서 165만 1천원이 잡혔죠?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전기시설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비상발전기는 정전이라든지 이런 때에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속되는 오일이라든지  내장돼 있는 축전지는 저절로 소모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교체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 밑에 기타전기시설 유지비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정형기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관재  기타전기시설 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각 과의 형광등을 사서 교체한다든지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다른 부품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원을 세 번에 나눠서 내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그거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확보한 거구요. 이게 물론 수시로 저희가 3회 나누어서 구입을 해서,
정형기위원  현재 이게 300만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일괄구입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집행합니다.
정형기위원  얼마가 소모됐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구체적인 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릴게요.
정형기위원  소모된 걸 알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나눠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총무과장 이관재  소모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그렇게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됐어.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석경산구를 얘기하나 본데 이거 어째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여기 보면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 초청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76p.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거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우호교류 협력방문은 금년에는 이제 교환방문을,
정형기위원  협력도시간 친선이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은 초청은 북경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들어간 이유는 금년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북경에 가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청해서 방문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년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오고 간 거 석경산구를 먼저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5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증액 편성됐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금년에 북경시 석경산구 교류단 초청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청예정은 3, 4월중으로 해서 한 5박 6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초청인원은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우리 구청 방문과 구정 현안설명 또 구의회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시찰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나라의 제주도 시찰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망라해서 전체 외부초청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여비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서울에서 1박을 할 경우에 1급 호텔 1박2일로 해서 30만원씩 10명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식대를 30 계상을 하고 또 서울에서,
정형기위원  여기 보면 77p 또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단 초청행사 경비해서 또 별도로 500만원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고 드리는 게 지금 석경산구 방문단에서 500만원 해서 전체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무슨 사람 몇 명 왔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초청해서 세금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3천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몇 명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이는지 나는 모르겠네.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방문단이 갔을 때는 저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비용이 금년에도 방문단이 갔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없이도 다녀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여비 외에는 전연 없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여비라든지 이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금년에 갈 때는 왕복항공료만 저희가 부담을 했죠. 그리고 체재비는 북경시 석경산구에서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도 초청하는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의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3천만원씩 썼다고 그러면 구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게 지금 격년제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77p 맨 밑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거 1억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매년 이거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되는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추진에 따른 간담회비라든지 또 각종 시책사업추진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한 정보활동 등 또 타부서 다른 부서에서 주재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는  큰 행사도 많았잖아요. 많았으니까 올해 쓴 예산은 얼마 썼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과 쓴 금액을 한번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상반기에 5천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 12월까지
정형기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입장권 구매대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르웨이하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 초청장 초대권 구매라든지 또 우리 문화체육센터 개관행사 때 일부비용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월드컵 대비해서 격무부서 월드컵관련 부서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이런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현재 한 2천여만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는 더 쓸 일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앞으로 한달 동안 또 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쓸 일이 뭐 이제 행사 거의 다 끝나고 12월에 선거 있고 한데 이거는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예산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편성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80p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400만원으로 잡혔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째서 토목과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청사 광장 주차장 보수 아스콘입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는 청사관리차원이라도 이거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발주, 연간 단가계약업체라든지 시공발주라든지 이거는 토목과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재산관리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주차장 좀 하는데 4,4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주차장 좀이 아니라 광장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직접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청사 뒤쪽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그렇고 진입로 보도조성 및 주차구획선정비 이것도
○총무과장 이관재  포장을 하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어야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 위에도 한다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연금법상 재직기간 33년 이상 그 밑에 33년 이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관재  공로연수비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이 재직기간 3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정형기위원  2명이 해당되는가 본데?
○총무과장 이관재  예, 2명이 해당합니다. 이거는 4급 이상, 5급 이상 간부님들이 해당이 되고 6급 이하 나머지는 33년 미만으로 되는데 계획이 이거는 배우자 포함해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의 해외여행 비용입니다.
정형기위원  연수경비?
○총무과장 이관재  예, 해외연수경비죠.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뭐 13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계획이 동남아 쪽으로, 지금까지 금년에는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이 잡혔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동남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참 33년간 고생한 공로를 해외연수라도 시킨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 잡혀서 한 사람이 300만원은 가져가야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130만원을 그거를 둘이 간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인당 100만원씩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아니, 줄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총무과장 이관재  줄은 게 아니고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정형기위원  인원이 줄었다.
○총무과장 이관재  감안돼서 편성한 것이구요. 저희들이 다른 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 집행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이 돈을 주로 어느 용도에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김효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필요한 제잡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한 1억쯤 해 줘도 여기서 되는 거죠. 올려줘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아, 더 이상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얼마씩 편성해라 이렇게 기준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구체적으로 금년에 어느 데다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 경우에는 우리 국 예를 들면 여직원이 민원인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접대용으로
김효철위원  아니, 구청장이 7,100만원을 금년 하반기에 어디 어디에 쓴 거예요? 그것도 기밀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기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실인 경우에 월 25만원 정도 되는데
김효철위원  아니, 내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물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요. 월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손님접대용 차 준비하는데 여직원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김효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실 기관운영판공비는 지금 별도로 구청장 기관운영판공비나 부구청장 기관운영판공비 집행내역은 지금 우리가 뽑아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잔액이 얼마다 하는 거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효철위원  아, 다음이요. 7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우리 마포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하는 제 잡비로 돼 있고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도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 있고 각 과별로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집계를
김효철위원  저기 정형기위원께서 언제 질의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조금 전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억에 대한 거 그거는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김효철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얼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김효철위원  아니, 마포구청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글쎄,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 과별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뽑을려면 기획
김효철위원  보세요. 10억이면 말입니다. 10억에서 이게 지금 쭉 나눠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집계가 나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사항은 우리 구청인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14억 4,4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김효철위원  그걸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재 1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내년에 반영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12억 정도가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이것도 한도가 얼마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상 14억 4,400만원까지 우리 구청장님이 편성할 수 있는데 14억 4,400원만원을 다 편성한 게 아니고 12억 정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아래 각종 주요 행사비 있죠. 각종 주요 행사추진비 400만원 그건 됐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비 1억.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김효철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누가 꼭 쓴다고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제비용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작년 것이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어요? 금년 것은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동일합니다. 변동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작년 것도 1억이고 금년 것도 1억이고.
김효철위원  작년에 이게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이게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정확한 자료는 지금 뽑지 못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그렇게 밑에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식으로 다시 해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건 다시 해요. 내일로 이렇게만 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질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의 집행잔액이 한 470만원 정도 남은 걸로
김효철위원  여기 위원들이 무슨 뭐 그냥 동네에서 자고 있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내년도 예산액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금년,
김효철위원  금년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남았으면 남았다.
○총무과장 이관재  예,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금년에 1억을 했는데 남았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월드컵도 있어 가지고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그런 큰 행사가 없죠?
○총무과장 이관재  큰 행사는 관계는 물론 월드컵과 같은 그런 대형행사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각 부서별로 다른 대형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요것은 삭감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06p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86p 콘도회원권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예.
김효철위원  이거 왜 계속 집행을 안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 불리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이것이 올라 오지를 말아야지요? 이건 말입니다. 예산을 해 줬는데 왜 이거 결손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재작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됐었는데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불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김효철위원  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총무과장 이관재  죄송합니다. 불용된 이유는 물론 그 당시 월드컵 준비사업이라든지 각종 현안업무 때문에 예산 형편상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부터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향후 주 5일근무제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의 에너지 충전기회를 확대해서 성수기 휴가철이라든지 성수기 때 콘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는 하계휴양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수기 때는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원들의 능률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영함으로써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구입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반영 해 주실 때에 당연히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주무과에서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마포구청 1,300여명의 인사권을 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만 예산은 똑바로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무조건 준비를 똑바로 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은 말입니다. 똑바로 무슨 계획 세워서 형평성 있게 하는 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행정부쪽에서는 오늘 이 회의에 대비를 해서 각 과에서 여기 낸 여러 가지 예산안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76p 아까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그 밑에 우호친선방문초청 했는데 여기 보면 친선방문은 6명, 초청은 10명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친선방문을 6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는 북경시 석경산구와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두 도시가 있습니다. 내년에 북경시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이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저희 구에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겁니다.
○유남렬위원  6명이 가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10명은 딴 도시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도시별로 교류 인원이 매월 관례적으로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가보았으니까 아는데 이 6명중에는 현재 대충 누구 누구 갑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구 간부님들이 가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의원은 몇 명 갑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구체적인 것은 집행계획 수립할 때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예정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전에 북경산구 갈 때에는 의원측에서 두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부의장 한 사람이 달랑 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6명중에 구의원이 몇 명 가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금년에 북경시 방문할 때는 의원님이 두 분이 가셨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는 의회예산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편성당시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의회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때 부의장하고 같이 갔는데 구청예산에서 갔어요. 이 예산에서.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다른 경비보다는 여비규정에 맞는 그런 편성이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여기에 6명 간다고 그러면 가령 두 명은 의원이 가고 나머지 또 구청 간부들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지.
○총무과장 이관재  초청인원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쪽 초청하는 도시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재비 부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초청 도시와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무슨 소리요. 초청하는 데서  구의원은 오지 말라 그러고 누구 오라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방문단 구성할 적에 여기서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문단 구성은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방문할 때 6명이 되려는지 8명이 되려는지 10명이 되려는지 그것은 지금 해당 도시와 필히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예산경비 예산여비는 구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여비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 가신다 할 것 같으면 구의회의 여비에서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구청에서 6명이 간다면 6명은 여기서 정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네들만 간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구의회에서 이 두 사람이 됐든지 세 사람이 됐든지 예산 전연 반영 안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구의원 몇 명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77p에 의정업무 활동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친선방문하는 것은 3,600만원씩 2,500만원씩 올라오고 하는데 의원들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의회협력계를 두고 구의원들 상대해서 전부다 쓰는 게 비용이 3천만원인데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상되는 걸로 알았더니 삭감해 버리고 지금 몇 년째 묶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대 의회에서 하는 게 친선방문이 이 예산보다도 못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 주관과에서는 좀 인상한 안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형평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저는 초선이고 해서 배우는 입장이고 해서 아까 김효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 구입예산이 작년도 불용 돼서 넘어온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재작년에 편성해서 불용돼서
김광섭위원  작년에 집행할 때
○총무과장 이관재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에 다시
김광섭위원  처음에 작년에 집행이 돼야 될 것인데 불용돼서 넘어온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신 예산을 그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청사부지 매입비라든지 또 월드컵관련 사업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예산 편성상 예산 절감에서 그런데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김광섭위원  그 답변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항목전용을 해서 다른 데 썼다면 모르지만 이게 불용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왜 구입을 안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소홀히 해서 이것을 구입을 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하고는 이게 관계없단 말이에요. 항목이나 목관전용을 해서 다른 데 썼다면 그 말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안한 건데 왜 어떤 이유로 집행을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 구입 예산이 불용이 돼서 넘어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재작년도에 구의원님들이 직원들을 생각해서 콘도를 구입해서 휴양소를 해서 직원들 복지나 사기앙양책으로 활용하라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월드컵대비라든지 신청사 부지대금 지급일이라든가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집행을 않고 불용된 재원은 작년도 세출예산에 재원으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나머지 재원은 다시 예산편성해서 재원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이게 완전히 다른 데로 전용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전용된 게 아니라 집행을 안한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세출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으니까 그 돈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적시를 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죠.
김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필요한 거라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구입을 안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누가 태만했다던가 어떤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던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구입을 했으면 다소 싸게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오히려 지금 예산상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책임을 누가 지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가격은 작년에 편성했던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사기진작이 필요 없어서 구입을 안했고 금년에는 사기진작이 필요해서 산다는 이런 얘기인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사기진작이 필요 없어서 안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더 급히 쓸 데가 있으니까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한데 먼저 쓰고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낮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 관련부서에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공무원 사기진작이 필요했다면 작년에 구입을 해서 예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왕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을 받는다면 반드시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과별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지금부터서는 행정관리국소관 전체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예, 동교동 고일재위원입니다. 79p 구청사 시설비에 청사배관에 대한 22만원 곱하기 2,184평 4억 8천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부과세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거는 전체 저희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견적받아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체예산입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사배관이 2,184평 곱하기 22만원 해서 4억 8,048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22만원이라면 배관을 완전히 걷어내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고일재위원  제 말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물론 전문기술적인 사항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전문 해당부서 영선팀이 저희 건축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잡은 겁니다.
고일재위원  그럼 그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그거와 설계금액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고일재위원  이게 지금 구청사만이 아니라 본관, 별관, 보건소 다 해 가지고 지금 배관시설이 부분적으로 다 달라요. 보건소 다르고, 구청 본관 다르고, 별관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20만원, 22만원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은 시설 똑같은 건축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고일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22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 분야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을 못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당이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지 총무과장하고 나하고 얘기해 봐야 입씨름밖에 안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7억 7천만원 공사에서 뒤로 넘겨보면 80p에 설계용역비가 지금 약 6.5%가 되는데 5천만원 정도가 돼요. 이건 대한민국의 용역비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이거는 6.49%
고일재위원  6.49%나 6.5%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6.5%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역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미국 용역비인지 프랑스 용역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싸가지고 시세를 낭비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도 전문인이 아니니까 얘기를 자세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난 솔직하니 전문 어르신들 선배님들 전부 얘기하시는데 내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전문인이 없다보니까 우리 또 의회 공무원님들도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역시 지금 얘기를 해도 우리 과장님이 정답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전문인을 내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영선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영선과라도 담당이 나와야죠. 지원한 담당이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입씨름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사 방수도 그렇고 강당 전기시설이 이미 시설이 돼 있는데 187만원이 일시불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대강당 전기시설은 대강당에 에어컨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또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교체 때문에 전압을 승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따른 비용입니다.
고일재위원  그렇다면 변압기가 여기 몇 ㎾로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이건 전체 시설보다도 현재 별도로 설치된
고일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답을 못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씨름밖에 안된다니까요. 변압기가 몇 ㎾ 들어와 있냐니까 몇 ㎾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하고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고일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구청사 본관, 별관, 보건소 배관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잡혀있다. 또 뭡니까? 설계용역비가 터무니 없이 많이 잡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부대경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이 지침상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 해 줄 사람을 지금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해봐야 입씨름밖에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총무과장 답을 못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재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79p 예비군 부대운영 동대 해 가지고 2,168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진지마대 1만개, 일반우의 800개, 방차통, 전투낭셋트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군 우리가 지원한 게 작년에 처음 컴퓨터 놔달라고 해서 그때 왈가왈부하다가 사줬어요. 그런데 컴퓨터 한번 사주고 나니까 지금 비올 적에 입는 옷까지 사주라고 예산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이 들어오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 지원해 가지고 3,54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찰서도 우리 주민자치에 의해서 구의회에 의해서 할 수 있게 경찰서장도 회의 때 나오고 넘어오든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따로 있는데도 학교지원을 하게 예산요구가 넘어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놓게 되면 다음에 경찰서 간 것을 어떻게 뺄 겁니까?  예산이 우리가 같이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경찰이고 또 교육위원회고 이런 게 다 우리한테로 다시 넘어온다면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예산만 해서 물론 앞으로 경찰하고 유대관계가 좀 나아질 겁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이 끝없이 예산이 지금 아주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도로개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그런 예산이 남아도는 데 같으면 이런 거 해야 하죠. 자기 동네이고 자기 지역인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할 여건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향토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향토예비군 훈련 때 부족한 장비 등을 평시에 지금 지원을 해서 유사시 대비를 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물론 3,200여만원이 반영돼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200여만원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당해 예비군중대 컴퓨터 사주는 것도 갑론을박 하다가 사줬는데 이제 사주고 나니까 별걸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대로 진지마대까지 방차통이 뭔지 모르지마는 별걸 다 사 달라고 예산안에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10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3,54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 집행예산을 지원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율방범대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은 현재 동에서 파출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인원이 한 354명 됩니다. 그 인원이 행자부에서 파출소에서 운영하던 자율방범대를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것을 동운영 방범대쪽으로 해서 확대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좀 확보를 하자 해 가지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란 세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 구도 이미 14개 구청 정도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방한복이라든가 월동기에는 피복비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좀 요구한 거구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절차는 현재는 경찰서로 직접 지원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자율방범대, 연합대에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구나 동차원에서 다시 조직을 편성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조직을 동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예산을 3,400만원 편성해서 구의회 통과가 됐을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상해서 동으로 시달이 되느냐 아니면 각 PB 파출소별로 인원에 한정돼서 1인당 얼마씩 환산해서 돈으로 예산을 줄 거냐 아니면 구에서 주민자치과 자체에서 예산을 소화시켜서 정산보고 정산을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거는 구차원에서 할 거냐 동차원에서 할 거냐는 저희가 현재 어느 곳이 장점이 더 많으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가상해서 파출소별로 할 것이냐 인원별로 배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 인원은 현재 저희가 파출소에서 인원 354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이 참 과장 자꾸 시간 걸리게 얘기하지 말고 파출소가 20개인데 어느 파출소에는 자율방범대원이 10명이고 어느 파출소는 20명인데 파출소별로 예산을 3,400만원을 수별로 나눠서 배정할 것이냐 인원별로 배정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인원수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파출소에 그 동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2개 파출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파출소가 동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원수로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그것은 동으로 할 거냐 구로 할 거냐는 저희가 어느 것이 장점이 더 많은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 본 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파출소라는 것은 일정한 예산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율방범순찰대 인원이 증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파출소 하나에 몇 개 파출소인가는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 파출소별로 월 얼마씩 아니면 연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 형평에 맞지 인원별로 했을 때는 인원이 확정 안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0명이지만 아주 100% 잘 나올 수가 있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예요원이 있고 비 정예요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물론 주무과장도 잘 파악을 하고 의견을 전부 다 듣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정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순찰대에 대한 성향을 잘 안다 이거야. 정말 정예요원식으로 한 달에 25일 정도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일주일뿐이 안 나오는 그런 대원을 가진 인원을 확보한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파출소별로 배정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원별로 하면 인원 해 가지고 명단만 올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뭔가는 양보다는 질이 앞서야 되는데 질보다는 양이 앞설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기법상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지원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지원을 근거가 없으면 뭐 하러 예산을 잡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것을 동자율방범대원으로 재편성하면서 동이나 구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번에 자율방범을 지원해 주는 물론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 주고 야간에 잠 못 자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잠 잘 수 있게끔 해 주는 자율방범순찰대 무보수로 해 주는 거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 최소한도 이러한 예산이 새로 신설이 돼서 올렸을 때는 구의회 의장단한테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번에 짜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단다 이런 교감이 있어야지 모든 위원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서를 본 다음에 자율방범순찰대 그게 올라왔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아쉽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러분이 의회에 어떠한 예산을 1,700억으로 인한 예산을 올리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의장단과 협의를 하던가 이런 교감이 있어도 있어야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예산서에 딱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내년도는 예산이 안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방법 절차에 대해서 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지 경찰서에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4천만원을 줘서 자기들이 정산서 꾸며서 구의회 우리 구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정산서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모든 정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게 정산하는 게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초기단계는 다소 행정하면서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저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저희가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 여기 근거 보면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 이런 것을 구입은 100%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이 분들이 야간에 밤 12시까지 되는데 간식비가 더 절실하다고. 피복은 기 다 돼 있어요. 자체에서 구입을 했든 동네 유관단체에서 동네 유지단체에서 협조했든 이와 같은 모든 장비는 현재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뭐냐. 저녁에 초소에 근무하는데 기름값.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간식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는 건데 여기는 무슨 근거나 이런 거 보면 속 뻔히 보인다니까. 다 돼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니까 이것은 장님하고 얘기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분들의 간식비라든가 초소의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 의견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율연합대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우선 복장이 통일하고 싶다 그래서 피복비로 우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정도로 피복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피복은 그 분이 각파출소별로 다 호루라기, 곤봉 다 돼 있고 개인별로 오토바이 있는 거에 뻔쩍거리는 등 다 달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쉬운 게 그날그날의 간식비하고 아까 얘기한 초소에 유류대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2,100만원이 잡힌 거 평통 자문위원 지원사업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성격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보면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편성은 각 구청을 저희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2,1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100만원 정도해서 평균 정도로 해서 예산을 했었고 금년에도 역시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평통에 2,100만원을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로 달랄 때도 있고 반기로 달랄 때도 있고.
유응봉위원  사업계획은 뭐 하는 사업계획이에요? 당연히 평통위원회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평화통일에 대한 안보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50%가 올랐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2001년도 10만원이었고요. 2002년도에 1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례를 비교 평가해 보니까 그 당시에 타구보다 월등하게 저희가 지원액이 적었고 그래서 평균 정도를 따져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유응봉위원  여태껏 평통은 잘 운영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잘됐죠. 잘됐고 없는 예산가지고 쪼갰지만
유응봉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포구의 자립도가 38.5%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약 50% 가까이 돼 있다가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50%씩 올리고 그러니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구 자립도는 49. 몇 %에서 38.5%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지원금은 50%로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단 평통자문위원회는 우리 마포구로 봐서는 상위기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평통자문위원회 상위기관이 밑의 기관을 도와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밑의 기관에서 상위기관을 도와주는 것은 좀 의아하다. 단, 그래도 전보다 50%씩 증액해서 예산을 2,100만원씩 잡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전에 10만원씩 잡아서 평통을 지원해 줬을 때도 평통활동 똑같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50%씩 증액해서 올려서 평통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차량구입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사무소 차량구입을 몇 대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12대 잡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내구연한은 6년이고 그것은 95년에 산 것을 저희가 차량상태라든가 절감차원에서 재작년까지가 끝나는 건데 우리가 2년 더 연장해서 쓴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얘기해야되지만 특히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인원수보다는 차주인이 마포구청이다 보니까 차를 관리하는 기사도 차에 대한 정비나 차에 대한 관리는 잘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생각은 어떤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늘 느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전체를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동장들한테 재 강조해서 챠량관리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 24개 동의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차량이 가장 부식이 잘 될 때가 겨울입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다가 염화칼슘을 실어서 쫙 뿌려놓고 염화칼슘이 바닥에서 다 녹아버리니까 적재함이 부식해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과연 본인의 차 같으면 세차장은 못갈망정 자기 집에 있는 수도물이라도 적재함을 씻어낼 거란 말이에요. 염화칼슘포가 맨날 차에 있으니까 염분이 있어 가지고 부식이 안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 차량을 보세요. 적재함이 녹 안 쓰는지. 이것은 자기가 월급을 타먹기 위해서 운전만 해 주는 것이지 차를 관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마치 기능직 공무원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내구연한 돼 가지고 고장나면 내 돈 들어갈 거 아니고 마포구 예산 들어가서 고치고 마포구 예산 들여서 차를 교체하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얘기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미끄럽고 민원 들어가면 안되니까 염화칼슘은 뿌렸다 이거야. 적재함에 염화칼슘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도 그거 하나 쓸어내고 물로 세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현실입니다. 아니 트럭 보통 10년 써도 생생한 트럭들 많아요. 그런데 유독 동사무소 우리 관공서에 있으면 무조건 나쁜 표현으로 개판오분전이요. 엔진은 멀쩡한데 적재함이 썩어서 못쓴다는 것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적재함 철판이 약하고 철판이 부식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뛰어서 트럭은 뛴 ㎞로 봐서는 얼마 안될 거예요. 그러나 관리상태는 엉망진창이다.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111p 보면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1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나머지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8분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정형기위원  7명을 당연직은 주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당연직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3명 그 다음에 교육계 또는 언론계 인사 이런 인사들로 해서 7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면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회의를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까지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대흥동 구의원이에요. 박영길위원하고 먼저 할 때 많이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염리동, 대흥동 참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아직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직 구성이 안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다음에 116p를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관련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이거 196만원 작년에도 잡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117p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5,1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마포여성합창단으로 돼 있는데 창단된지는 72년도입니다. 약 30년 동안 마포구 모든 행사 때 참여를 해 주고 문화예술단체로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 지금 이 합창단이 우리 구청에서 통계로 며칠이나 행사에 참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연습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연습하는 거 말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구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행사에 오셔서 축가를 2곡 정도는 불러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1년에 하는 횟수도 모르고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근거도 없고 무엇 때문에 5천만원씩을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것은 마포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예술단체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도
정형기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몇 십년씩 돼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런 거는 편성을 안 해 주고 인색한 사람들이 어째서 합창단 60명이라고 단원들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별안간 5천만원을 편성해요? 이게 되는 일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사전에 보고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상정을 시키고 또 예산까지 편성요구안을.
정형기위원  이게 될 일도 아니겠지만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아무리 편성에 해 줘야 된다 해도 일련에 별안간에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창단 지원을 1년에 1,56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지원해 왔으면 거기서 약간이라도 해야지 너무 많잖아?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천여만원 정도 매년 보조를 받고 회원들이 매월 한 3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가지고 3,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도 새마을을 수십년 했어요. 매달 2만원씩 내고 내가 찾아먹는 게 없어. 봉사하는 정신 그거 갖고서 운영을 하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 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만 유난히 3만원 내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 말이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는 돈을 내고 그렇게 해도 한번도 예산편성에 올려주지 않고 10년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지 누가 청소해요? 각 동에 청소하면 동장님으로도 계셨죠? 누가 나와서 합니까? 답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바르게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사줄 돈도 없죠, 예산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사실 그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은 말이요. 정액보조단체가 안된다고 그래서 하나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호인 단체인 마포여성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하고 용어에서 다른데 그것을 동일시 해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릴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형기위원  이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포여성합창단은 어디까지나 친목모임이라든가 동호회모임으로서 각종,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가만 계세요. 지금 지휘자는 그 사람들이 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월 80만원씩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8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달 80만원씩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반주자는 40만원씩 주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운영회에서 준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회비 3만원씩 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하면 전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건 이제,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합창단이라든가 마포구에서 봉사한다는 정신이 있고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열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포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포여성합창단원은 동호인단체고 구립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합창단을 창단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로 별도로 육성하려는 거지, 마포여성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하고 동일한 단체가 아닙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될 것 같으면 내년에 구립합창단을 창단합니다.
정형기위원  5,189만 2천원 지원한다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거기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포여성합창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지금 구의회에 상정이 돼 있고
정형기위원  조례제정 상정한 거 통과도 안됐는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글쎄요 그거는 지금 일단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 통과되기가 어렵고 그 책자 봤는데 순서대로라면 그게 먼저 통과된 다음에 내년쯤 올렸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려야지 구청 횡포 아니야?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순리고 순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지.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  나한테 죄송할 것까지는 없겠으나 요것은 그러면 조례가 9일인가 10일에 그게 올라오드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6일입니다.
정형기위원  6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형기위원  그거 보니까 그날 올라오던데 이거 통과도 안됐으니까 이거를 통과됐으면 내년쯤에 얼마라도 올린다고 하면 올리겠지만 하나 근거도 없는 거 5,100만원씩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조례 거치는 것도 내가 서류 보니까 다 편법 쓰는 거야. 되지도 않는 일이야, 구청에서. 국장 한번 답변해 볼래요? 그거 편법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구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변명 않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120p 문화예술특별공연 이게 보면 오케스트라 연주비 이게 500만원씩 말이여 잡혔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금년도에도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를 했습니다. 강변축제를 했는데 오케스트라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단원들이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초청을 했을 때는 한 600 내지 7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특별히 초청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형기위원  그렇지 않소. 내도 그걸 알아요. 근거를 가지고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게 말해서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진짜들이면 오지도 않아요. 이거 정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습생들이 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말이야. 쭉 한번 훑어보시오. 이거 이 행사 한번에 이렇게 많은 그리고 또 특수효과는 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특수효과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보셨지만요.
정형기위원  작년에도 있었어?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불꽃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술의 극치를 좀 자랑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정형기위원  불꽃놀이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수효과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또 발전차가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발전차가 7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음향하고 조명하고 그 다음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4대씩이나 280만원 잡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280만원입니다. 한대에 70만원씩.
정형기위원  그게 차 세 대 빌리는데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왜냐하면 전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끝까지 시설의 전기사용을 못하게 해서 협의하다가 결국 못하고 발전차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음향에 관한 것만 해 가지고 조금은 한 50만원 정도의 예산 절약한 실 예는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다 지급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아뇨,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거는 그렇게 전부 지급이 됐냐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100%?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형기위원  참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퍼주니까 그렇지. 차 한대 빌리는데 전기며 발전기 틀어 놓는데 7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이 참 손가락질하고 웃을 일이에요. 잘 챙겨서 그걸 편성하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101p 주민자치과요. 그 동행정관리에서 동활성화사업추진비 3천만원 이게 어디서 이걸 집행합니까? 동장이 집행해요,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집행을 해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이 집행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동행정활성화비는 어느 누가 집행한다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때 의 사안에 의해서 구청장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런 식으로 전결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금년에 얼마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총 3천만원 중에서 2,740만원을 썼습니다.
김효철위원  언제 썼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동정보고에 관련해서 수행하는 직원들 중식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도서상품권 구입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번에 월드컵군집기발대식 할 때 행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사업팀 그 다음에 성산2동 신청사  개청식 그리고 워크샵관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 등등 이런 것에 썼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한 240∼2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이건 남았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 다음에 저희 또 앞으로 쓸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는 사용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철위원  구청장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금년 집행내역을 나한테 서면으로 갖다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김효철위원  110p 신문구독료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김효철위원  여기 마포신문에서도 와 있고 서부신문에서도 와 있는데 자,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하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마포신문은 96부가 작년 대비 증부가 되었습니다.
김효철위원  서부신문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서부신문은 그대로 전체가 돼 있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서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동 민원실에 이미 동별로 10부씩 배부가 되고 있는데 마포신문은 2부뿐이 지금 현재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다고 판단되고 우리 동사무소 민원실에 오셔서 민원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구정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부씩 증부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일간지는 대한매일이나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나 이런 것은 지금 내년에 예산을 증액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산을요? 이건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방침만 받아서 예산요구만 한 상태입니다.
김효철위원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효철위원  아니, 이 기안을 누가 했냐구요. 이 기안을 과장님이 했어, 아니면 청장이 했어, 아니면 거기 무슨 9급 공무원이 했어? 이 기안을 누가 했느냔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기안은 당연히 과장이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포타임즈나 월간마포는 53부, 53부 이게 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이거는 각 실과하고 그리고 국장님실하고 동사무소까지 부서별로 한 부씩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3부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효철위원  나는 마포신문 발행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내가 알아. 이름은 몰라. 그 사람하고 단 1초도 얘기해 본 일이 없어.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고. 그런데 마포타임즈는 말입니다. 월간마포는 254만원 차라리 없애버려요. 그냥 이게 뭐요. 이게 그리고 같은 지역신문인데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마포신문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은 월 구독료가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상은 됐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천원에 지금 구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주다보니까
김효철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몇 천만원씩 해 주고 여기는 2백 얼마 이게 뭐 하는 거요. 똑같은 주간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요. 차라리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주지 마요. 뭐요 이게. 그래 마포신문이랑 서부신문은 두려워서 그래요? 겁나서?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무슨 뭐 누가 로비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구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김효철위원  보세요. 마포신문은 여기 있지만 내가 의장 할 때 예산편성은 말입니다. 돈을 다시 이리 반환하겠다. 우리 필요 없다. 써버려라 이렇게 했어. 그때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분명히 삭감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막 그냥, 나 말이죠. 할 말은 합니다. 누가 있어도 나는 할 말은 해요. 나 이렇게 왜 속보이는 짓을 하냐고. 왜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포타임즈나 월간마포가 어떻겠어요? 이자들 마음이 똑같은 마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이렇게 힘있고 힘이 없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마요. 내가 개인적으로 형, 동생하고 알아요. 마포신문도 오래 전부터 알아. 나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하는 거예요.
  113p 문화홍보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자료 찾는 중)
김효철위원  점심 먹고 할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아니,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아니, 왜 그렇게 더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업무추진비가 매월 150만원씩 1,8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격려간담회 또는 홍보, 보도 업무에 하는 추진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요것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0여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김효철위원  집행내역을 세 가지만 말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행사할 때 기자 간담회라든지 그런 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효철위원  이게 돈이 1,800만원이에요. 또 뭐요 또?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마포나루축제를 금년도에 6월 15일, 16일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에 미리 계상되지 못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포나루축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한여름 밤의 강변축제할 때 부족액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참 요리조리 기술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부족하면 예산이 다 돼 있는 거고 이것도 삭감을 합니다. 아니 다른 건 전부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요? 이게 문화홍보추진비가 무슨 홍보할 일 있어. 이거 무슨 홍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효철위원  그 지역신문은 당당히 나 이 분들하고 물 한 잔 안 먹었어. 무슨 월간마포인가 마포타임즈인가 내가 말이죠. 보기에 이것은 너무 한 거요. 53부 무슨 50부 해 가지고 240만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서부신문이나 마포신문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도 안되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버려? 아예 똑같이 지역신문을 다 없애버려요. 하지마. 한 푼도 주지마. 끊어버려. 할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0부라든지 500부라든가 내년도 200부 올려주고 또 한해 좀 쉬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저기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게 바로 말하자면 청장의 입김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을리가 없어. 당신들이 무슨 재주로 왜 이렇게 했겠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맨 위에 사진촬영경비 1천만이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110쪽에 이것은 필름을 사서 인화해서 빼는 것까지 포함된 1천만원 경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제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필름을 미리 구입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행사 참석하셨을 때 위원님들도 다 한 부씩 저희들이 인화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인화하는 것은 연간단가로?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111p에 보면 제10회 마포구민의날 기념축제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비디오테입 구입 해가지고 2천원씩 100개 이렇게 나와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는 비디오테입을 사서 녹화를 많이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비디오테입은 보존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보존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영화 옛날에 돌아가는 영화필름은 영구보존이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테입은 영구보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동안 비디오테입을 구입해서 녹화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나 돼요? 양이 엄청 많을텐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유관기관이라든지 홍보형으로 바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존하는 거 누가 잘 알아요? 비디오테입에 대해서 아는 직원 한번 나와봐라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관리하고 있던 계장이,
유응봉위원  영구보존이냐 아니면 보존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저희들이 녹화하는 것은 한 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제작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비디오테입으로 찍은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됐고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네 물건도 아니고 내 물건도 아니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도 안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년전, 6년전 것도 틀림없이 사장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먼지 묻어서 잔뜩 재고만 쌓아 놓지 말고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비디오테입은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화질이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비디오테입이 새로 좋은 게 나와서 구입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내구 연한이 되면 누구 방침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구 연한대로 테입을 정리한 적이 한번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비디오테입이 무엇을 어떻게 찍어서 몇 개가 어디에 뭐가 몇 개는 대장은 없지 않습니까? 테입에다가 몇 년 몇 월 무슨 행사 이것만 써놨겠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록이 대장이 돼서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켜야지 너무 몇 백개씩, 몇 천개씩 사장되어 있으면 잘 안될 것 같아서 비디오테입을 구입해서 마포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비디오 촬영을 우리 행사 때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마 1년이면 비디오테입 1백개는 더 찍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내구 연한이 없다 이거예요. 내구연한에 의해서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니까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모든 것이 소모성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인을 홍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마포구의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있지만 행정부만 홍보가 잘되고 의회는 경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의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신공덕동 출신 남두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9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2,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생각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지원비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동별로 1인당 100만원 정도 드리겠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든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려면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전체 2,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이 주민자치활성화지원금은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도 일률적으로 24개동 다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꽃동네를 가꾸겠다, 아니면 우리는 거리질서 캠페인 하는데 하겠다,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내집앞 쓰는데 조그만 무슨 빗자루라도 사야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성으로서 필요한 요구를 할시에는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남두희위원  요구하는 데만 주신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기구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활성화가 잘 되는데 기기가 이상이 있어서 못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요구했을 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리가능한 경우는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동에다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동에서 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4개동이 공히 신청이 왔을 때는 그때는 균등배분한다든가 하고요. 전체 배정요구 받아 봐서 없을 때는 차등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사업신청하라고 홍보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각 동에다가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할 겁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기기가 옛날에 구입을 했는데 문을 닫은 회사의 기기를 선정해 가지고 새로운 곡에 대해서 삽입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자기가 그 기기를 구입을 하면 270∼280만원에 맡긴다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회원이나 동사무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기기를 구입을 한다라면 이 강사가 예를 들어서 떠날 때 그 기기 가져가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같이 주민자치 포함해서 그 기기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신공덕동 동장한테 일단 예산 요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편성안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통과되면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관계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5%라는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노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