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내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인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을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시 불용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 3건에 44억 7,955만 4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소송진행으로 보류된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83호간 도로개설공사 대집행비 5,900만원, 서울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도화 제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37쪽 기획관리부터 179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32억 9,130만 9천원보다 42억 4,099만 8천원이 증가한 475억 3,230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19억 4,113만 7천원보다 48억 2,863만 1천원이 증가한 467억 6,976만 8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628만 8천원보다 5,785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4,843만 1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등 5,155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39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감소로 410만 4천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2월 25일 개관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예산액 397억 9,955만 8천원보다 47억 4,119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4,074만 9천원입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에서는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은 20억 4,9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3쪽 수당은 금년 예산대비 5억 4,012만 5천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률 5.5% 반영과 매년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48쪽 기타직보수는 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0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인상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로 1억 1,95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는 922만 3천원이 감소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구·동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3억 3,726만원이 증가하였고 155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어 15억 9,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쪽 포상금은 직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1억 1,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2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4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소송심사분석간담회 및 소송실무교육비가 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컴퓨터 설치용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소모품 장비의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 등 2억 1,98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4쪽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1억 4,52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는 구·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증설비로 2억 3,52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 자산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행망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2억 4,5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2억 9,231만 8천원보다 1억 7,336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1,894만 9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2억 5,072만 2천원보다 1억 7,082만 1천원이 감소한 7,990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업무관련수수료 등 7,33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실적 포상금 503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159만 6천원보다 254만 8천원이 감소한 3,90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1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7억 4,824만 4천원보다 3억 3,971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853만 3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1억 3,393만원이 감소하였고 174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1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무2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3억 961만원보다 7,455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3,505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6,58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79쪽 포상금에서도 5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5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9억 9,891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보다 44억 6,565만 9천원이 증액된 1,559억 7,82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2002년 9월 19일 추가교부된 보통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걷고싶은거리 도로개설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자체사업인 대흥동 3-59에서 3-83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집행비 5,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소송이 계류중인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2년 10월 10일 1,2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340억 7,9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연도 중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액된 1,43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액 1,238억 1,109만원에 비하면 약 16.1%에 해당하는 199억 4,8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과목별로 구분하면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259억 4,624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0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55억 8,995만 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의 20.4%에 해당하는 293억 6,42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액된 718억 9,63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6억 858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3,688만 3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8.5%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44억 3,461만 7천원이 증액된 489억 7,03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한 기본급 등의 인건비가 27억 1,122만 4천원, 복리후생비에서 15억 9,87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년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상용인부 명절휴가비는 2002년 10월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연 2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산통계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150대를 비롯한 주서버 등 9건의 전산장비 구입비로 7억 2,2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43p 기획예산과. 마포구 자립도가 38%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박관수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얘기함)
○위원장대리 오윤수  예, 그래요. 먼저 추경 종결을 하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 3-59에서 3-83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미집행으로 인한 5,900만원은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보상관계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지주가 합의를 안해 줘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자세한 건 죄송하지만요. 여기 지금 토목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하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라는데 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답변하고 있어?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동에 도로개설 관계로 해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5,900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지주가 보상관계로 인해서 합의를 안해 주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얼마를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합의가 안돼서 지금 소송을 하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요. 토지가 지분으로 20여명 지주가 있어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소송을 하신 분이 자기가 보상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공부상에 20여명의 지주들한테 전부 분배돼서 나갔거든요. 20년 이상을 자기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왜 자기한테 일괄해서 지불하지 않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지불했냐 이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상관계로?
○토목과장 김길영  예, 보상비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불관계로 인한 소송입니다.
유응봉위원  언제쯤 소송이 끝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12월 13일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2월 13일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보상은 20몇 명한테 다 나간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유응봉위원  나간 상태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땅인데 공부정리를 그 분이 안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른 얘기해서 19명은 어부지리로 보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받았는데 12월 13일날 판결이 확정판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확정판결입니다.
유응봉위원  확정판결에서 19명한테 준 돈이 1인당 100만원씩, 예를 들어 1,900만원이 나갔다고 가상했을 때 이 지주 한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그 돈을 회수해야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판결이 나면 회수를 해야죠.
유응봉위원  회수가 안되면?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지금현재 재판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거의 승소단계까지 갔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단계까지 갔는데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만약에 19대 1로 한 것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의제기를 낸 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판결이 잘못 났을 때 구청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잘못 났을 때는 19명에 대한 돈을 준 것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제가 보충답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1심에서 민사소송하고 지금 행정소송 두 개가 걸렸는데 우리가 1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상해서 그것이 1심에서 이겨 승소를 했다고 해도 2심에 들어가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반대로 뒤집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보상을 안한 거에 대한 돈이 회수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잘 아는 사람이 해도 상관없겠죠.
  (○법무팀장 이수복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이수복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민사소송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대지에서 21명의 공유자 지분이 있는데 공유자 지분정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상 보상금증액청구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소유권등기소송을 구했던 것입니다. 소유권등기소송은 이미 확정이 돼서 원고의 청구가 이의가 없다는 걸로 해서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유응봉위원  잠깐, 잠깐만!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어디 마포구청입니까?
  (○법무팀장 이수복  피고가 마포구고요.)
유응봉위원  그럼 원고가 이긴 거예요?
  (○법무팀장 이수복  아니,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마포구 땅이 맞다. 말하자면 마포구가 보상 준 그 내역대로 각각의 공유지분의 소유들이 맞다라고 해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한 것이 맞다. 각각의 소유지분권대로 이미 민사소송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되고 지금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행정소송의 보상금 증액청구입니다. 전 필지가 자기 토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 돈보다 4억 9,700만원의 증액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 사항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판결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의 100%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보상을 해 줬을 시에 지분이 돼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명의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법무팀장 이수복  아니, 저희들은 공부상 등기부등본상)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부상 등기부등본상에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지만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단, 그러나 동사무소나 인근 이것을 보상해 줄 때 행정정리가 안됐을 뿐이지 어느 한 사람의 지분이었다는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팀장 이수복  한 사람의 지분이 아니였었구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지분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 글쎄, 행정쪽으로야 당연히 열람해서 뭐 1에서 20명까지 사람명단이 있었지만 거기에 어느 20명이 돼 있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해서 행정쪽으로 명의만 안 바꿨지 한 사람 자기 땅이라고 하는 사람, 소송을 한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한 그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될 걸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팀장 이수복  그 분의 실명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인근주민들하고 여섯 번의 소송을 거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철거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소송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주장하는 그 여부를 저희들도 짐작을 하고서 소송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다른 공유자들하고 소송을 이미 진행해서 그분이 전부 다 패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들 도로확장사업을 저지할려고 하는 시간벌기용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100% 승소 확신이 섰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그러면 지금 대흥동 도로개설하는 것은 기 업체가 선정이 됐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이 업체는 지금 도로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모든 공사가 5,900만원이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철거집행비입니다.
유응봉위원  철거집행비? 그러면 개설하는 도로를 토목공사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예산은 별도고요. 철거집행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900만원은 철거집행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공사가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하는데 하수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 공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애초에 이러한 행정소송이 되기를 예상을 못했을 때는 지금 보상비 5,900만원과 토목공사비가 포함돼서 작년에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하려면 보상비 얼마 나가고 도로공사비가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냐. 작년에 안 잡혔습니까? 금년엔,
○토목과장 김길영  철거집행비는 안 잡히고요.
유응봉위원  철거집행비는 여기 5,90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공사비가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소송이.
○토목과장 김길영  이미 예산이 되어 3년전에 계약된 거라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5,900만원 철거집행비를 금년 11월경에 재판이 종결될 걸로 봐 가지고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공사비 3,800만원은 내년 예산에 또 잡아놨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공사비 3,800만원이 내년도에? 그러면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는 입찰이 됐든 수탁이 됐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돈 얼마 걸고 입찰보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건 사장돼 있는 거예요, 반환 다시 해 줬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그 돈이 공사 안 하는 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거죠.
유응봉위원  아니, 입찰 볼 때 보증금 거는 거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지금 입찰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죠.
유응봉위원  내 얘기는 남아 있으면 이 사람 2년, 3년씩 보증금만 맡겨놓고서 구청에 놔두는 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업체는 돈만 묶어놓고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묶이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느냐 이거죠. 공사만 준다고 해서 2년, 3년씩 예를 들어 1천만원, 2천만원 회사에서 공탁금을 걸어놓고서 공사는 2년, 3년씩 지연되면 회사에 어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칼자루 쥐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유응봉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3-59호∼3-83호 도로공사를 집행했을 때 내가 이것을 몇 년씩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토목과에다 많이 질의했고 이거 보상관계에서부터 내가 잘 알아요. 이 땅임자가 누구냐면 장봉섭 무성병원이에요. 무성병원인데 이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옆의 땅은 땅값을 줬고 이 사람 거만 공중분해 시켜서 20명인가로 해서 구청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 때 1평, 2평 스물 아홉 사람 집이 다 구청 앞으로 돼 있어요. 장봉섭이 땅을 그렇게 공탁을 걸어 준 거야. 2천만원, 3천만원 걸었는데 2평, 3평이 마포구청, 그럼 장봉섭이라는 사람은 피해만 본 거야. 장봉섭이는 자기 땅이 40평이나 들어갔는데 4천만원밖에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내기는 커녕 지금 먼저 있던 토목과장 이동호 과장님도 얘기하기를 어떻게 4층 건물을 헐고 길을 내느냐. 노청장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도 아니 구청장이 왜 길을 못 내냐고 불호령 내리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4층 건물을 자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기살기로 대적한다 그 말이야. 40평 그냥 내버렸는데 돈 4천만원 공탁 걸어온 그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나머지 돈은 전부 그 20명에다가 몇 억을 공탁 걸어서 그거 다 날려가지고 그런데 그 공탁 걸은 돈도 그 땅 지분이 장봉섭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마포구청 앞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지금 토목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 13일날 판결 난다고 그랬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판결 나면 그 길을 낼 수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판결 나면 길을 내야죠.
정형기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낼 수 없을 텐데? 그거 당신이 4층 건물 어떻게 잘라서 길을 낸다는 거요?
○토목과장 김길영  요즘 철거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토목과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먼저 과장도 그걸 어떻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어거지로 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합의를 붙일려고 8m까지는 자기땅 한 평 값 안 받아도 내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구청에서 필요도 없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앞으로 염리동에 재개발하면 20m 도로가 나긴 난다고 그러대. 그 계획서는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10m 부지로 해 가지고 여태 못 낸 거다 그 말이에요. 10m를 그래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 아니면 병원인데 그거 내겠냐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는 일단 승소를 하고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참 하여간 지켜볼 일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15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추진활동, 구 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으며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효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추진활동과 구 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에 대해 총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금액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이 추진비 사용내역은 저희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부서별 각종 사업 혹은 행사추진에 필요한 사업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고 또 하나는 이런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과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과의 어떤 간담회 때 그렇게 소요되고 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자가 누구예요? 기획재정국장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주관 과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고요. 국장님도 필요할 때는 집행이 가능하고 청장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과에서 구정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갖다 쓰기도 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본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공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김효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금년에 집행한 것만 대충만 얘기 해 봐요. 어디에 썼나를.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올 연초부터 집행한 거 보면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행사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산을 14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또 1월말에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르는 재원 확보차원에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요거는 주로 뭐냐 하면 시비사업들이 저희 마포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 예산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김효철위원  비용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200만원을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도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로써 100만원이 지출됐구요. 또 2월 같은 달에 범구민발진식 이벤트 행사 용역비로 또 6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효철위원  범 뭐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범구민발진식 이벤트 행사 용역비입니다.
김효철위원  범구민발진식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 6월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 이전에 이벤트 행사로 공덕동로터리에 분수대가 있는데 월드컵 참여국가들 기를 저희가 게양을 했습니다. 그 게양식을 하면서 이벤트사에서 각종 행사를 펼친 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된 경비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월드컵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는 월드컵행사가 있었지만 매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구정을 끌어나가는데 이런 비용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걸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금액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구정에 바람직하게 쓸 걸로 기대합니다.
김효철위원  마포에 큰일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런 이벤트 행사는 올해 월드컵이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의 경우에도 월드컵이 아니라도 기타 다른 행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효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족해요, 남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저희가 쓰는 거야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쓰기 나름에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 이 예산 편성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효철위원  쓰기 나름이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가급적 저희는 행사를 하면서 내실 있고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43p를 봐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산입이라고 이게 44억인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봉급체계는 현재 예산서상에 이것은 고용직 건데요. 이것은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봉급을 책정할 때는 아직 내년도에 얼마가 인상될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 예산수준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지침에 봉급조정수당을 0.024% 인상율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정형기위원  한도 내에서만 올렸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게 봉급조정수당을 산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처우개선비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하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올해 봉급하고 봉급조정수당 산입한 금액하고 합친 것이 처우개선비에 합친 금액에다 처우개선비 0.03%를 또 곱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처우개선비가 더 많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3%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6,500만원 중에서 이월된 것은 없어요? 올해 쓰고 남은 것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불용된 거요? 현재 집행을 3,516만원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3,516만원 했으면 너무 많다고 보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그때 진흥과 있을 때 1억씩 잡아놓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놔뒀어. 못썼다고. 그래서 한번 지적해서 5천만원 자른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5천만원 잡히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봤어. 그게 그대로 있을런가 했더니 5천만원도 못써. 한 3천만원 쓰고 2천만원 정도 남는데 매년 5천만원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3,500만원, 3천만원씩 많이 잡아놔도 다 쓰지를 못한다면 예산을 괜히 방대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반 정도 자를 수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이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년도 전전년도 쓴 금액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다가 다음 차기연도에 예기치 않은 그런 행사들이 필요할 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싶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57p 보면 소규모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기관공통으로서요. 물론 시설비가 각 사업부서에 해당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포괄비로,
정형기위원  포괄은 어떤 성격을 포괄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체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업들에 대비해서 집행이 될 때 원활한 집행이 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참고적으로 올해 소규모사업비 1억이 잡혀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집행내역은 총 8,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8,300만원? 그래서 9천만원을 잡은 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에는 1천만원을 감한 9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역은 어디어디에다 썼다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여름에 수해가 좀 커서 피해복구차원에서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1천만원 썼고요. 또 아현동에 보건소 분소 시설공사하는데 1,600만원 정도 쓰고요. 그런데 썼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2억 6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65p요?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 설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내년에 들어오고요. 비쌉니다.
정형기위원  비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비쌉니다.
정형기위원  2억 6천만원씩 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기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기기고 앞에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거기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아까 전문위원, 7억인가 얼마 잡혀있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 다 합쳐서요. 뭐냐하면 저희도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각 자료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형기위원  이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물어본 거고. 174p 세무1과.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요?
○세무1과장 신규식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 또는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체납전년도가 내년도에 넘어가는 그것을 1년차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1%의 포상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차에서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차년도에 포상금 지급하는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7억 3천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준다는 뜻인가요?
○세무1과장 신규식  7억 3,900만원은 저희가 일부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징수예상액입니다.
정형기위원  받아들이는 것은?
○세무1과장 신규식  받아들이는 것은 약 6%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희가 약 5% 를 체납포상금으로 줘 가지고 223만원을 예상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얼른 알기쉽게 7억 3,9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는데서 200만원 줬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의지로 그렇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세무1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에 없는 거 궁금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문으로 된 옥편, 콘사이스, 한글사전 이런 우리 재산에 소유돼 있는 책자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 간부님들의 어떤 콘사이스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전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기적으로 구매한 기억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떤 콘사이스라든가 전문서적 이런 것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옛날에 기획예산과 근무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근무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우리 마포구에 간부가 10명인데 콘사이스라든가 옥편이라든가 또 한글사전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용어가 돼 있는 사전도 있지요. 화학적인 그런 거 나온 거 이런 사전을 우리 마포구에서 구입한 적이 있으면 재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해서 기획재정국장실에 어떠어떠한 사전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쭉 예를 들어서 국장이 바뀌면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해서 보유하고 있게끔, 또 연도는 5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 된 지는 일천합니다만 과장시절부터 제가 국장까지 구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콘사이스는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모든 것은 법과 원칙, 규정, 표준어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야,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다 이래서 생물학적인 것을 논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고 어떤 농학적인 면에서 무엇을 찾았을 때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러해서 기본적인 책자가 없으면서 그냥 매월 20일날 봉급만 기다리는 거요. 과장님은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유응봉위원  내년 얘기할 거 없이 지금 당장 얘기해 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내년에 책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봐요.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최소한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참고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지금 당신들 우리 구 예산자립도가 전에는 50% 가까이 됐는데 지금 38.5%뿐이 안되면서 시간외수당은 32시간에서 50몇 시간으로 늘리고 그런 내게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은 신경 쓰면서 과연 정말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무엇을 알아보려면 책자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생각 안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는 거냐 하는 것뿐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침을 주는 거야. 동사무소 가 봐요. 솔직히 동장실에 옥편 하나 있는 것도 요만해 가지고 또 여기다가 일용 상용 옥편 쓰는 거 책상에 하나 갖다 놔두고 보고 이래서 관공서의 분위기가 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민이 어떠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 옥편도 없고 당장에 서점에 가서 이거 떠들어서 볼 수도 없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도 가서 이런 거 떠들어 보든지 영문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알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슨 도서구입비나 뭐나 받으면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많아요. 물론 국가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고 내내 제작하는 그 돈이 다 우리 나라에서 돌아가는 경제의 일환이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인데, 공무원 신랑두기를 원하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연구 안하고 가상해서 공법이 토목계통에 사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목과에 그런 계통의 사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산으로 해서 토목직에 필요한 사전이 있어가지고 인수인계가 되고 자산취득으로 잡아놓고, 이런 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1년에 한번 떠들어 보든, 6개월에 한번을 떠들어 보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또 참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알아보려 해도 못 알아보니까 그럭저럭 몇 달 지나가면 잊어먹고 찾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동안에 저희 구청에 간부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전문서적들에 대해서 사실 간과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저희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지식함양을 위한, 또 업무에 필요한 그런 전문서적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사무소나 각 과에 무슨 행정실적 심사니 무슨 환경심사니 해 가지고 돈만 낭비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채찍만 들면 돌아가요. 위에서 높은 사람이 고함 한번 지르고 뭐 1등하면 포상금 준다고 잘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 줘봐야 뭐해? 솔직히 그거 다 낭비에요. 내가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는 안하지만 포상금 50만원 주면 뭘 할 거야? 다 입으로 들어가고 그냥 2, 3일이면 다 끝나고 잊어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나를 욕할는지 모르지만 뭐 1등, 2등, 준우승 해 가지고 맨날 포상 주고 상금 20만원, 50만원씩 줘봐야 3일이면 끝나요. 다 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우리 마포구에 건물이 있어요. 동사무소 건물이 있고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태껏 본 위원이 의원을 3대째 하고 있고 지금 8년째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관리비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총무과에 알아보려고, 이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똑같은 하나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훗날 이것이 인수인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다른 데로 가면 그런 거 인수인계  안하고 창고에 있으면 있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는지 없는지 먼지만 타고 그런데 사실 설계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구청에 하나 갖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하나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만약 유사시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전체가 다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쌍둥이빌딩 테러 당했을 때도 테러 당하면서 디스켓이나 모든 게 다 망가졌어도 하나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도 큰 돈 들어가는 것보다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총무과나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위원님 뜻대로 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사관리나 재산관리나 엇비슷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했고 솔직히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안이지만 2002년도 복사판이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도 복사판이고 다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특이한 이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행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금년 예산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업무추진비는 몇 % 증액에 따라 삭감해라. 그거에 대한 복사판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 제가 8년째 예산안을 보지만 내내 작년에 대한 복사판 가감되는 것 고것뿐이고 볼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걸 삭감하자, 뭘 증액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온다구요. 어떠한 새로운 이슈나 이런 게 물론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만 보러 다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직종의 정말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이거를 발굴을 못하는데 우리 예산만 심의하면 되지 강도 있게 정말 제대로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맨날 봐도, 작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놔보시오. 똑같으나 안 똑같으나.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괜히 말장난하는 거 시간낭비 아니냐. 그래서 뭔가 예산안도 피차가 새롭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이 짜였으면 해서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과장님이야 자꾸 물으면 달달달달 외우고 와서 하면 다행이지만 외우지 못하고 와서 답변도 못하고 솔직히 자존심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03년도 예산안 명세서 61쪽에서부터 64쪽 기금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248만원으로써 전년도 최종예산 1억 6,653만 9천원 대비 2.6%인 3,406만 9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크게 경상적경비 9,063만원, 자체사업 7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 4,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792만 8천원, 운영수당 392만 2천원, 급량비 2,016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비인 국내여비에 3,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6만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운영비 500만원,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836만원, 기타 부서운영추진비에 360만원 등 업무추진비에 2002년 대비 50만원이 감소한 2,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전 대체 취득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4,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통과되어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본 예산액인 7,691만 3천원보다 5,556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2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2002년 11월 1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으로써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4,115만원 등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 본 예산액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에서 감사담당관 현 정원은 23명이나 24명분이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4,115만원이 과거에는 치수방재과에 있던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이 기금이 지금 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증액편성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상에 규정돼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수입 결산액을 총합해서 평균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1,000분의 2 그러니까 0.2%를 의무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서부터 2000년, 2001년도 3개 연도 것을 평균해서 올해 산출한 금액이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 최근 3년의 1,000분의 2를 관리기금으로 적립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2,100만원? 210만원?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21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21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210만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 포상금 지급은 환경순찰 실적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동장님들하고 각 부서에서 환경순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97년도서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돈 주니까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뭐, 물론 이것이 그 유인효과도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서 전 시간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지만 최우수동 50만원 탔다고 해 봤자 3일이면 없어진다고. 그 부서에서 회식 한번 하면 끝나요. 돈만 낭비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50만원에 상응하는 어떤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는 거는 필히 내년까지 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돈 50만원 줘 가지고서 야, 오늘 포상금 탔으니까 뭐 회식 어디서 한다 그러면 감사실에 쪼끔 떨어지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뜻이 좀 애매모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잡히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최우수동 해 가지고 기증할 수도 있고 이런데 돈으로 줘봐야 직원들이 술 한잔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3일이면 없어져.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사실 부상금보다 부상품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환경순찰 한 데 대한 노고에 대한 대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도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운영에 따른 것이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명예감독관 이것도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정산하느라고 감사담당관실에 서무가 골치만 아픈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제도는 근본취지가 예산절감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차등감사를 하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8건에 1,9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봤거든요. 왜냐 하면 설계부서에서 설계해 온 것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그 정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이 명예감사관들의 전체 건축사라든지 전기기술사 이런 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 사실 무보수로 저희한테 봉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나가서 이러한 보수를 받고 맡질 않기 때문에 제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10년인데 저희가 지금현재 보고 있는 텔레비전은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사실 제대로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유응봉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 털레비전 화면이 안 나오면 어디 가서 어떻게 구걸하더라도 그거 하나 못 갖다 놔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어디 구걸이라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8월 에 감사담당관실 가보니까 행정비품이라든지 모든 장비가 어느 과보다 가장 낙후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뭘로 사는 거요, 몇 인치짜리로?
○감사담당관 조한영  요게 70만원 주면 한 29인치 정도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평면?
○감사담당관 조한영  평면은 못 사죠. 그건 한 80만원,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되거든요.
유응봉위원  아니, 왜 평면을 70만원 주고 못 사?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금 평면 같은 거 80만원 넘습니다. 29인치 정도 되면 100여만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요건 일반 텔레비전으로 살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일반 텔레비전 예를 들어서 2, 3년 있으면 보지도 않을 거면 기왕 평면으로 사지.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걸 사주시면,
유응봉위원  내 얘기 좀 들어 봐요. 지금 앞으로 1년만 있으면 평면 아닌 텔레비전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러면 이 다음에 1년차이로 평면을 사지 뭐 하러 지금 이걸 사냐 이거야.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전임자가 누구인데 이거를 몇 년 전에 구입했는데 그때 다 평면 나왔는데 이거 샀느냐 할 거 아니에요. 평면은 인치가 작으면 70만원 주고도 충분히 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평면 70만원 갖고 살 수 있다 이거지.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내년도 예산 집행할 시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더 내릴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좋은 걸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평면 텔레비전을 49만원인가, 43만원 주고 샀어. 인치가 물론 그거보다 작겠지. 정말이에요. H 거를 그것도 산지 두 달도 안돼. 그런데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70만원이면 평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도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걸로 구입할까 하고서 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깎여서 7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깎여도 내가 볼 때는 평면으로 사는 게 좋다 이거야.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화면이 작은 걸로 사면 이 돈으로 평면을 살 수 있으니까 평면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앞으로 구입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