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장 제21조 및 두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정에 참여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구정정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터넷 시스템 홈페이지관리 및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토록하였으며 인터넷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각 사항별 근거를 규정하였고 실무자 중심의 홈페이지 게시자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시자료 삭제여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방안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규정과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열린행정구현과 인터넷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 "구민참여마당"과 같은 구민참여의 장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근거와 외국어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인터넷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시스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8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송부 된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제7장제21조로 배열되어 안 제1장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안 제7조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10가지 각 사안별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서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는 구민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는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사안별 근거 10개의 자료를 규정하였으나 동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삭제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재량권에 대한 시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내용 중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한하여 삭제하고 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6조제3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내용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고된 바 있는 동조례안 제6조제3항에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삭제할 판단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재량권에 대한 시비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방금 남두희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