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2002년 11월 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그 중 2000년 12월 5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그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조례 부칙 제4조에서 구 본청 기구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 승인되어 운영하던 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존속기한이 2차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현행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안 제2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 중 재해별 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재해별 해당국장으로 소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