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개발공사)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선 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마포개발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존경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여건, ‘99년도 주요사업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충 업무보고를 드림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강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나 보고서 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공사경영평가에 있어서 사장을 위시해서 임직원들이 그 평가를 받는데 노고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경영혁신면에서 많은 박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료 93번에서 도매공급자 수수료 이행보증금. 공급자의 이행보증금 내역이 나와 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16억 2,300만원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관리를 전부 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대체해서 사용한 사실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지출한 일이 없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은행에 그대로 16억 다 들어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적립은행에 22억원은 또 뭐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이건 일과성 예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 외에 이행보증금 현황이 16억이 나와 있잖아요. 16억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22억은 무슨 적립이냐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보증금은 16억이지만 은행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22억으로 끝났습니다.
김유현위원  이행보증금의 현황을 바꾸라고 했는데, 여기 은행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이용금액은 얘기는 여기다가 해 놨어. 일단 16억 2,300만원을 어떻게 분류은행에서 확정금리라든가 이동금리가 몇 % 해서 어떻게 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건데 여기다가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우리가 따로 공급자한테 받은 것을 일괄해서 총액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적절하게 나누어,
김유현위원 그러면 22억 중에 16억이 다 들어 있다 이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행보증금을 절대 대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자금이 부족해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주 확실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확실합니다. 돈 모자라서 빌려쓰는 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서울은행에 4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은행이 한 동안 여러 가지 불신으로 인해서 항간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 은행 선정을 할 적에 왜 서울은행만 했는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서울은행은 망원2동 지점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서울은행도 망원2동지점하고 농협하고 시장에 가까운 지점에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객유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장소가 돼 있고, 또 은행시간에 맞추어서만 꼭 공급자들이 돈을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의 편의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지점활동을 이용해서 공급자들이 선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저녁 8시, 9시까지 잔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급자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공급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서울은행에 4억 4,000만원을 넣어 놨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똑같이 각 은행으로 나누어서 넣어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넣어 놨긴 넣어 놨는데, 서울은행이 한 동안 불신으로 돼 있던 은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BIS 준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의주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는 ‘99년도 7월에 가입한 건데요.
김유현위원 만기가 끝났어요? 만기도래 됐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오. 그때는 부실문제가 일단은 해결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은행들로 4억 4,000만원씩 5개 은행에 넣은 것을 보니까, 지금 이 변동금리예요? 7.4%, 7.7%, 7.6% 이렇게 해서 유형이 3가지인데 다 확정금리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확정금리입니다.
김유현위원  확정금리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확정금리만 7.7%로 외환은행이 됐는데, 왜 농협은 7.4%로야. 왜 이렇게 약해?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은행별로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김유현위원  0.1%, 0.2%라도 이 적립에 대해서 금리가 많은 차이가 나죠.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채산성으로 봐서는 금리가 높은 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농협은 우리 시장내에 들어와 있는 농협으로 그 농협이 우리 공사에 여러 가지 입․출금에 대한 편의제공을 상당히 보태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를 농협에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농협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농협은 구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좋은데, 금리가 굉장히 약해서. 뭐 농협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겠지만 지금 외환은행이 7.7%로써 금리가 확정금리로는 제일 좋은 편인데. 일단 로비를 하셨다는데 우리 주변은행으로 균등하게 넣으셨는데 별다른 일은 없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별일 없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94번인데요. 수산매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1차가 14개, 3월과 6월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수질검사 말씀입니까?
김유현위원  사장님 전부 검토를 안 했나? 몇 번 하면 얼른얼른 착 봐야지.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답변은 사장보다 팀장이 정확하니까 팀장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개괄적인 것만 아실테고, 팀장이 정확한 걸 알 테니까 팀장이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모든 걸 팀장한테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확고하게 감독을 해야지 뭐 팀장만 꼭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 사장이 일목요연하게 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을 다 사장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자꾸 불러다가 시키고 담당이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하고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정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주로 여름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난여름에는 두어 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름에 두 번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몇 번하게 돼 있냐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규정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꼭 몇 번 해야 된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건 자체에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물이 자꾸 오염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렇죠.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사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담당팀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누가 전문팀장이 있어요? 담당자는 아까 안 나왔다고 그랬거든. 이기옥이라는 담당자는 안 나왔고.
○농수산팀장 이재명  농수산팀장 이재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서서 해 주세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수시로?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김유현위원  수시로 하면 간격을 정해 놔야지. 수시로 하면 그때그때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농수산팀장 이재명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두 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3월 26일 한 번 하고, 6월 2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격 판정된 그런 공급업자 세 분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8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이상 적발이 될 시에는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3회라는 거는 어떤 목적에서 3회라는 것을 자체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자체 방침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해서 3회라고 했어? 어떻게 부적합을 3회까지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오염된 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는 거를 3회까지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김유현위원  1차에 바로 시정을 시키고 해서 새롭게 방침을 바꿔야지. 3회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유해기간을 둬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바로 안되는 겁니다. 수질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든가,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든가, 세균이 발생됐다면 이건 바로 우리 소비자로 인해서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에 대해서. 세균이라는 것이 제일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체에서 3회까지 해 준다? 이건 잘못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확고한 방침을 특히 다른 것보다도 농산물의 여러 가지 오염도 문제지만 이 수질에 대한 것은 수족관의 활어는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식중독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일반식당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못되면 안되는데 그런 방침 하나 제대로 안 정해 놓고, 이건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건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 적에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6회, 이거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채취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질을 채취해서 실효채취 해서 바로 보내 봐.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뭐 1차 했어도 또 2차, 3차까지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그래서 2회는 다 적발이 됐는데, 3회까지는 안 돼서 지금 영업정지 시킨 것은 없죠?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하는 거지. 이게 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96번 건의함 설치입니다. 시장 안에 소비자를 위해서 건의함을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해서 이것을 설치했나 본데, 월 2회 간격으로 개함을 해서 총 10건이 들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열 가지 중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미비한 거네요. 특히 수산매장의 호객 행위,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 좀, 예? 사장님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순금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뭐 그냥. 답변하시고, 팀장만 나와서 하게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금  앉아서 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자료찾음)
김유현위원  아니, 자료를 전부 선별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진표위원  아니 사장님? 김유현위원이 물어보신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압니다. 내용을 찾으려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건의함 개함을 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10건이 들어 왔는데 이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만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일 그 호객행위, 수산매장의 호객행위가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단속 좀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 좀 이것 문제됩니다. 문제되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건의를 했나 본데, 단속중이 뭐예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예를 들건 없어요. 바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바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줘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우리가 아침, 저녁에 담당직원들을 시켜서 호객에 대한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있을 때는 꼭 그런 일이 없지만, 직원이 돌았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끔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해서 24시간 아주 상주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공급자들한테 주로 회센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단속을 상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걸 업무보고 때 그랬어요. 그것을 CC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적발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근절시켜야 돼요. 그런 걸 해야지 무슨 상주를 해서 그거 어떻게 노상 거기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CCTV도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CCTV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변화되는 조짐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트 안에도 CCTV 해야 되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트 안에도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거 할 적에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시를 잘 해서 벌점을 주게끔 만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근절시켜야 되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 말이죠. 제일 깨끗하지 않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화장실이요?
김유현위원 청소를 많이 하는데도, 화장실에다 꽃도 좀 갖다 놓고 해서 깨끗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불결해요. 담배 재떨이 이런 것도 그대로 처리 안하고 있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건의도 여기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은 비치했어도 통째로 분실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아니 분실된다고 해서 안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매장환경 온도의 개선이 예산관계로 미개선.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뭐 99.9%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불편하다, 이 불편은 시정을 해 줘야 된다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아주 준엄한 심판입니다. 농산물시장이 앞으로 개선되고 잘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채찍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소홀히 보셔 가지고 그저 그런가 보다 적당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해결해서 아주 거기다 써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해결됐다,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소비자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번 금전등록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금전등록기 설치, 지난번에도 받아 50만원씩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전부 6,600만원이네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를 아직도 설치를 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예치는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더라고요. 설치도 안할 거 왜 금전등록기 값은 왜 50만원씩 받아 가지고 왜 가지고 있느냐? 금리돈을 회사에 줄 것이냐. 그런데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할 건지 안할 건지 결론을 지어야지. 왜 금전등록기 왜 하려고 하는 건 아시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김유현위원  농산물에는 POS, POS장치가 없기 때문에 POS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하니까 금전등록기 가지고 매출현황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하려고 했던 시도라면은 해야지. 농산물시장이 존폐위기가 있다 어쨌다 이래 가지고 한다는 빙자를 해서 하면은 그건 도로 내줘야. 그런 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하려면 설치하고 안하려면 환불해 주고.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소신이 있어야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지금 만약 금년 하반기에 그걸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주변에 연관되는 모든 유통구조가 변화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주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 천만원 들어서 무용지물이 되면은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사실상 변화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매년 4월에 재계약 한다든지 다시 선발하게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4월에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1년치 해서 다시 계약할 때에 그 문제가 변화되어서 사실상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이 투자된다 하면 사실상 내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환불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줄 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이자는 현재 계약상에 얘기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공급자들이.
김유현위원  아니지. 그거는 바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한 거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 그거는,
김유현위원  이자 관계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지금 예치한 거예요.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주고 다시 받을 때 또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어떻게 하든지 그건 진행을 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소신있게 계획이 섰으면 계획을 진행하시고 아니면은 바로 환불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어디에 쓰느냐구요.
이종일위원  그거 공사에 귀속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순금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지금 빨리 안준다 본인들은 이자계산도 하거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업무상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뭐 그리 불편하실 건 없을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뭐 지난 얘기지만 직원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노홍래 감사팀장 물론 어떤 경영인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왔겠지만 이게 이력서를 보면은 뭐 국회부의장 노승환의 비서관, 여기다 이걸 꼭 써야 됩니까? 더구나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초창기부터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뭐 이걸 꼭 쓸 필요가 있어요? 노승환 청장님 여기다 꼭 써야 취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별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게 사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근무를 하니 뭐니 자꾸 말이 많은데 꼭 이거를 갖다가 이력서를 해서 이거를 감사자료에 내놔야, 이거 뭐 노승환 국회부의장을 해야 여기 와서 감사팀장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아닌데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할 저기는 없지만 그리고 김기성이라는 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기술계통 그러니까 밤 24시간 모든 시설이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계통에 대한 숙직 또 점검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기능직은 아니에요?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면허를 가지고 있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기기술자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가 동원전선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취업을 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이 동원전선은 지난번에 작년도 12월에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포개발공사하고 무려 1억 5천만원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라고. 그렇죠? 그런데 꼭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써야 됩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라든지 모든 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관리해 감으로써 앞으로 관리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시설한 담당자니까  
이진표위원  아니 이거보세요. 1억 5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 회사에서 하자가 생길 때는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든간에 그 회사가 공사를 했으면 거기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사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예요? 그 회사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직원을 채용을 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 왜 그 사람을 썼냐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꼭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동원전선이라는 데가 우리 마포개발공사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맺어 가지고 더군다나 좋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 있는 직원을 갖다가 썼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동원전선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업무를 못하겠네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요. 아무래도 시설을 한 사람이니까 좀 더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점 밖에는 다른 거는 없죠.
이진표위원  그건 사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수의계약 할 때부터 좋지 않은 눈초리로 봤는데, 거기 직원을 갖다가 쓴다면 누가 그렇게 사장님 말씀을 수긍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하자가 생기면 그 곳에서 당연히 와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죠. 하자가 있다면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하자보수까지 생각을 하면서 책임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밤 근무를 하면서 시설자니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점도 있었다는 말씀인데 꼭 그래서 취업한 건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제 얘기는 동원전선과 우리 마포공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성 씨가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는데.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추징금 및 환수금 체납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이 추징금의 5개 배당 천막공사 공사비 과다산출한 거하고 오수로공사비 과다산출한 것을 환수불가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수를 불가하는 사유가 계약당시에 계약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귀책사유로서 그러니깐 우리의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환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환수할 수 없다는 사유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조치한 후에 얘기하는 조치를 아직 강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그렇다면 우리의 귀책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면 이 사람한테 직원들이 우리가 봉사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이진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을 못했지만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공사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하면 말이에요. 자료를 다 정확히 해 주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 뭐, 작년에 미숙한 것을 금년에 조금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숙되지 못한 점은 있지요. 그런데 뭐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까딱하면 구의원을 경시한다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그러셨죠?
  그런데 올해 보면은 왜 추징금의 내역을 다 안해주셨어요? 이재명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농수산팀장 이재명입니다.
이진표위원  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도급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도시철도공채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공사일 경우에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공사일 경우에? 건설공사를 할 때.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이진표위원  도급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도시철도공채 채권을 매입해야 돼죠?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왜 이 서류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7개 회사가 공채매입을 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징을 했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이진표위원  모르고 있어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먼저 번에 지적하신 부분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추징금을 받아냈어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뭐
이진표위원  예? 그리고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왜 자료를 안 보내줘요? 이게 그래요.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데서 감정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왜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왜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자료 99. 거기에 나와 있는 거로는 참고가 안 되십니까?
이진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됐어요, 봤어요. 이거 맞죠?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자료에 추징금 및 환수금 내역이 나왔어요. 나와서 모두 6건에 대해서 4건은 추징금을 완료하고, 2건은 환수불가로 나와서 아까 사유서가 붙었던 거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 말고 지금 도로철도 공채미매입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포개발공사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의회에 제출을 안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사장님! 지난번에 수산동 전기공사한 거 하고 구조변경공사 해서 모두 7건에 8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업체에다가 추징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 현황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환수자가 이재명으로 싸인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안보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내용파악을 못해서 이런 거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아니 이 업무를 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매일 모릅니까? 지난번에도 모른다고 그러고. 맨날 업무미숙이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업무가 완숙됩니까?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줘야지, 이거 어디서 뽑은지 아세요? 내가 감사과를 통해서 뽑았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의회를 경시한다,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누구 불찰이라기보다도 이게 맨날 업무미숙이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동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을 것이 한 350만원이에요. 1억 5천만원 공사를 하는 사람이 350만원 추징금도 안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를 봐주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안내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발공사는 손놓고 앉아 있고. 자, 자료를 갖다 보세요. 없으면은.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수수료하고 관리비, 임대료 해서 1억 1,100만원을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이거는 농수산물매장에 대한 수수료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 걱정말씀하신, 저희들이 수수료미납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4월마다 미수정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당한 요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입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미수를 없애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실정이 그때 그때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약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연체료 5%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행보증금은 1년분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대상이 되리라고 보고, 시장개설초기에 시장발전에 대해서 우려와 월드컵주변의 정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고려를 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에 대한 연체도 개인적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을 우려는 없겠지만, 지금 이래요. 7월부터 한 번도 안낸 사람도 있어요. 7월부터. 그러면 참 뭐한 얘기로 추석도 끼고 그러면 청과상 같은 데 지금 얼마씩인 줄 아십니까? 400, 500, 600 그래요. 계산을 쉽게 하려다가, 이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추석 같은 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안 냅니까? 내야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사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가 꼭 어떤 엄단조치를 해야지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정상적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사장님 청과 같은 경우에는 다예요. 다 청과물. 400, 500씩 다 밀려 있어요 지금. 안내요. 청과물은.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물도 지금 100, 200 이게 어디야? 전주수산은 550만원, 황도유통 같은 데는 560만원. 이거 황도유통은 뭐 하는 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황도유통은 회센터입니다.
이진표위원  회센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회 사업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잘 된다는데, 이게 500만원씩 안내는 것은 뭐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하고 연관해서 자금여력을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보증금은 받아놨지만 우리도 돈을 받아서 축적을 시켜야지.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둡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치를 하셔 가지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래서 과징금을 좀 우리가 5%씩 부담을 시키거든요
이진표위원  이렇게 오래 체납을 못 받아도 경영권을 줍니까?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올시다.
박상수위원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진표위원  아니 그래도 받아야지. 1억이나 못 받았어요. 1억이 적은 돈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경영평가에서도 그 미수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을 우려는 없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안내게 되면은 이게 확산이 돼요. 다들 안 낸다구. 그러면 그때 가서 마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농수산팀장 이재명  예.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요.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손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대우에는 우리가 현재 2억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서 대우증권에 예치한 26억 중에서 대우의 편입자금으로 되어있는 5억 9,0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50%를 환매해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나머지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대우채권사가 평가정산에서 교부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내년 7월에 가서 정리대상이 되겠지만 아직은 뭐라고 윤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아직 정확한 윤곽은 그때 가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얼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억 9,500만원
이종일위원  이 전액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다른 건 처리해서 다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6번을 보면요. 각종 행사예산에서 행사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건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행사요.
김유현위원  두 가지를 하셨는데, 두 가지 행사내용으로 보면은 마포개발공사로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큰 행사라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이 행사가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마포전체가 축제화 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행사라구요.
○마포개발공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비용을 보면 비용이 두 행사를 합해서 5억 8,000만원, 그건 단기순이익의 15%이상을 상회하도록 쓰면서도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만한 효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때 개점 1주년 기념과 연관되는 거와 또 우리 시장을 홍보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과 연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개점 후에 우리 시장의 위치라든지 고객의 선호도를 뭘로 만드느냐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비용면에서도 많은 지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홍보와 행사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현 주소로까지 와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또 생각하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집안잔치화 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동부쪽 지역의 마포 지역주민들은 이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앞으로 하실 적에는 개발공사 주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고향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서 마포개발공사를 마포주민이 키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시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수질검사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1차 검사가 4월 1일날 시험 완료해서 통보를 받으셨죠? 거기에서 14개 사업장 중에서 4개가 불합격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차 검사의뢰를 그 4개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3월 26일날 아니, 6월 2일날 접수를 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약 2개월의 기한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은 그러면 마포 주민은 이 불합격된 수질이 오염된 그런 해산물을 먹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종일위원 이 불합격을 당했으면 바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지 이렇게 2개월씩이나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2개월 동안에 그 수질오염된 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팀장이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이것까지 관여하시겠어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농수산팀장 이재명입니다.
  이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검사결과 나온 부분이 3월 26일날 거기에 대한 4개업소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 약정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김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도 되겠습니다. 1차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지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2차 문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3차
이종일위원  아니, 팀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고를 하든, 폐쇄조치를 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4월 1일날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수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려서 바로 시험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2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그러면 2개월 동안 이 집은 장사를 안했습니까?
○농수산팀장 이재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사를 했고요. 이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바로 그 업소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구두경고를 하면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지도한 것이 2개월 후에 도로 다시 불합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서면으로 하면서 구두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2개월 동안이나 방치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검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이에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6월 2일날 2차 검사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1차 검사결과 이후에 그 부분은
이종일위원  아니, 아니야. 6월 2일날 검사를 한 거지 결과를 받은 게 아니에요. 6월 7일날 결과를 받았고, 6월 2일날 검사에 들어갔는데, 4월 1일날 결과를 받고, 6월 2일날 들어갔다고 하면 꼭 2개월이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4월 1일날 불합격을 받았으면 바로 시정지시를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판매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 시정이 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들어가서 합격이 된 다음에 판매조치를 했어야지 불합격 받은 그 수질에서 그냥 장사를 한다면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일날 검사결과 이후에 저희가 경고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는 두 번째 불합격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이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경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내부사정이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수질이 오염된 데서 해산물을 주민에게 공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고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내부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일단 이렇게 불합격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일단 영업을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시킨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다음에 판매토록 해야지 오염된 수질에서 그냥 장사를 한다면 수질검사를 뭐하러 하냔 말이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다시 불합격 판정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동안에 감독한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단지 그 수질검사 부분은 어느 시점에 수집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어느 시점에서 그 수질 수집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부분도 있다는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말은 이해가 안가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24시간 어느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하든지 합격을 해야지 그러면 수질이 오염된 데서 그냥 어족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치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수질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24시간 어디 시점에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지 그러면은 오염된 수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족을 그냥 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앞으로는 일단 매스컴에서도 저희가 계절적으로 봐서 누가 얘기 안해도 꼭 수질검사 해야겠다는 것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때 수질검사를 하시고, 불합격을 받았다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판매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판매를 허용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염된 음식을 그냥 저희가 먹는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1차 검사 때 14개 업소 중 4개업소만 불합격을 받아서 그 다음 2차 때는 5개 업소만 검사를 했네요? 그 다음 3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이거 수질검사라는 거는 지난번에 합격을 해서 그 다음 2회 때 3개월 후에도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때그때 1차 때 합격한 데도 2차 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라는 거는 매달해도 매일해도 참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요. 수질검사를 횟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1차 때 합격했다 해서 2차 때 수질검사를 안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2차 때도 다시 또 해서 경고조치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수질검사 횟수도 좀 3개월에 한 번씩도 안됐거든요. 잘 자주 해 주시고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번, 셔틀버스에 대한 제가 운영비지출내역을 제가 얘기했는데, 셔틀버스가 몇 대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3대.
박영길위원  3대입니까? 이거 작성하실 때 운영지출내역이 나와 있으면 딴 거는 못해도 몇 대라는 것이 나와야 그냥 운영비지출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3대예요?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차를 구입해서 운영한 겁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작년 ‘98년도 9월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도입니까? ‘98년도 9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박영길위원  그럼 거의 새차라고 봐야 되겠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서 유지비라는 것은 유류대입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유류대하고요
박영길위원  유류대라는 것이 뭡니까? 경유, 그렇죠? 유지비가 유류대겠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그런 비용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새차지만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서 구체적으로 월별로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유지비가 매월로 지출되죠? 그렇죠? 매월로 계산이 돼 있는데, 매월로 되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4월, 5월에는 유지비가 없어요. 4월, 5월에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수리비만 계속 돼 있고요. 그러면 4월, 5월에는 셔틀버스를 세워두셨다는 건지, 그럼 4월, 5월은 운영중지 했습니까?
  여기에는 전부 수리비예요. 4월, 5월에는 전부 수리비로만 나와 있어요. 다른 달은 유지비가 계속 상세하게 계산 돼있는데, 4월, 5월에는 유지비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를 세워두셨다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이 아마 기록을 유지비인데 수리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것? 유비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4월달 분은 어떤 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유지비인데 잘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7일자도 유지비입니까? 이게 정확합니까? 위원장님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직원이 박영길위원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5분만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자료제출을 신중을 기해서 보는 사람이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장부를 확인하니까 오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3대라고 하였는데, 3대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년분. 지금 ‘99년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인건비가 지금 그 기사들은 6명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기사가 6명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6명인데 그 6명은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일부 우리가 무슨 명목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씩 줘야 할 수당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의 그러면 월급은 없구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월급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월급은 없구요, 와서 근무하는 데에 따른 수당 이것이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금년에 얼마나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한 달에 한 300정도?
박영길위원  한 달에 300정도. 그러면 10월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270만원이에요? 한 달에 300이면 2,7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수당으로 2,700정도 나갑니까?
  2,700만원이면 마포에서 여기에서 지원받는 거는 공공근로자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닙니다. 정식직원입니다. 정식직원인데, 우리 공사에서는 구청에서 몇 명 정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원을 해 줘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개설자가 하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나 수당으로 나가는 2,700만원하고 여기에 보고내용으로는 한 1,400만원. 운영비가 1,400만원이구요. 수당이 2,700만원 나갔다면 4,100만원. 그렇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여기에서 우리 공사에 다 지불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단기순이익이 10월 30일 현재 한 3억 3,6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수지를 보고 과연 셔틀버스가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마는 4천여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셔틀버스 문제.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3억 3,60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비율이 많은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사에서 적기로 인건비를 다 댄다면 이것은 뭐 엄청나게 계산이 되겠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박영길위원  도저히 돈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지금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년간으로 봅시다. 지금 ‘99년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총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승차 연 인원을 계산한 일지가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매일 나온 게 있죠.
박영길위원  일보가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연 인원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이용한 이용객수가 나와 있죠?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 인원을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보통 하루 이용객이 240명 정도 돼요.
박영길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 경영수지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11,000여 명 됩니다.
박영길위원  11,000여명. 금년도에 이용한 것이?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팀장님! 사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11,000명이 우리 지금 공사에 우리 시장에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그런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까?
○마트팀장 윤주동  매출 기여도 대상은 안했는데요, 보통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정도.
박영길위원  그럼 얼마예요? 2만원정도면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뭐 승객 셔틀버스승객으로 구별하긴 어렵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나가는 부분일 때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벌써 4천 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이러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공사에 시장이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데이타에 의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고객당 얼마나 기여를 하고 총 매출이 얼마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상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지타산으로 해서 과연 이 셔틀버스가 이게 우리 시장에 기여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걸 따져 봐야 장사속 아닙니까? 이것은 장사속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비에 드는 비용에 너무 많다 그러면 과감히 이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대충 데이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순이익의 기여도로도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은 나오니까 대충 기여도 안 나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순이익이 얼마예요?
○마트팀장 윤주동  보통 1인당 버스 승차객들은 1만에서 2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지타산은 안 해 봤습니다. 기여도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경영을 우리가 여기서 일종의 이것은 경영이니까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과연 셔틀버스가 기여를 하느냐. 기여를 못하면 과감히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앞으로 정확히 해서 운영하시도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4천만원을 들여서 4천만원 예산 이익을 못 남기게 되더라도 차가 달림으로써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발족을 해서 오늘에 이르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경영평가에서 받고, 공단부문에서 1위로 평가된 점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존폐의 위기를 말씀하셨어요. 농산물시장의.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 시장이 유통기구로 출범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권을 유치하는 거와 상권을 정착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이중 삼중에 대한 부담력을 안았습니다. 그건 그 상인들에 대한 어떤 시장활성화에 대한 매력을 좀 자꾸 불러 일으켜야 될 그런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변화조짐이 자꾸 엄습해 오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성장도에 상당히 애를 먹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까지 그 당시에 거론되는 것이 여기 2만 평에 대한 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농수산부의 발표가 서울시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낙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모든 위치까지 확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월드컵경기를 건설하는 기금은 또 별도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설하는 월드컵추진기구에서 자금과 연관돼 가지고 이 월드컵 경기장내에 8천 평의 위치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대형할인매장을 만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마포의 이 조그마한 상암동 땅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대형 3천평짜리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또 지금 마포시장이 있고, 그러면 이게 모든 유통이 중복이 돼 가지고 투자도 중복투자가 되고, 경쟁사회에서도 이 우리 공사는 그 둘을 생각하면 가장 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그런 유통기구로 전락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도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불원간 지금 옆에 월드컵철탑이 올라가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은 며칠 가지 않는다 금년이나 내년에 없어진다 하는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상.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문제를 서울시에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이 유통에 대한 모든 연구기관은 행정부가 아닌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9명의 학계, 관계자들, 경험자들 또 농림부, 서울시 19명이 유통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책임자가 가락동에 허신행 전농림부장관을 하시던 허신행 사장이 거기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그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마포에 이렇게 집중적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서울시장 고건 시장님께서ꡐ자네가 이 문제를 유통과 연관되는 확고한 방향을 한번 정해 보게ꡑ이래 가지고 그 19명중에서 그 일을 해서 거기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엊그제 지난 한 1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그 허신행 사장이 마포구청도 방문하고 우리 시장도 방문하고 월드컵도 방문하고 또 인근에 유통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일산의 물류센터 건설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빨리 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방향설정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중앙에서 방침의 변화가 오면은 지금 하던 것이 다 무효가 되고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금년안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얘기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서울 고건 시장한테 물류센터는 여기에 필요가 없다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류센터는.
  그리고 할인매장, 월드컵 경기장 안에 만드는 8천평 규모의 대형할인매장은 어떻게 하든지 경기장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서울시에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나 마포구 농수산물시장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실리적인 면에서 이걸 카바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벌어져 있는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선 내년 문제는 내년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를 내놓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실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지금 변화되는 조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월드컵 경기장내에 대형할인점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인근에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박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 서울시에는 있으리라고 봐요. 앞으로 이 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골격은 나와있을 거라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서울시에 알아본 걸로써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처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개를 가지고 구상한 건 없습니다.
  다만 월드컵 경기장의 구상위원들이 그 기구에서 경기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촉진감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문제까지는 전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구청이나 저희들 연관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요원은 쏙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연구기구에다 맡겨 가지고 거기서 안을 창출하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드렸으니까 서울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어떠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마포 농수산물시장내에는 많은 상인들이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민들한테도 많은 이제 그 홍보가 되고 이용도가 높아지게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와서 이게 존폐위기를 따진다면 거 뭐 우리 상인들이 나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떤 뭐 상업활동도 상당히 위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쭉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 존폐라는 것이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이 이러한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라는 얘기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는 이 농산물시장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수익시장을 사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리사 양석룡  아까 보고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또는 가로등정비 또 무슨 재활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진도문제에 대해서 절충하는 것을 구청장님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청은 구청사정과 연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조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점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거는 있는 겁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물론 거기를 무슨 임대를 한다든가 그걸 필히 만들어야 된다라면, 그랬을 때에 어디 뭐 공개입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려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주요 골자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은 우리 마포개발공사 운명도 좀 위태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공사가. 해서 차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아니라도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직장을 떠나지 않고 말이죠, 참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계속 몸담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의 터전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좀 여러분이 유능한 경영인들이시니까 어떤 다른 사업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말이지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그 뭐 사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기업 쪽의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나더라도 할 수가 없지요.
  다만 구청이나 구민들과 연관돼서 공익사업이 전개되는 사업만이 가능하다구요. 그럼 공익사업은 현재 구청에서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공익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공사와 같은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을 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무슨 가로등 보수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를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구상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기업 쪽으로 사실상 어떤 일을 한다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못 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기술적으로 요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게 되면은 자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데 이 후원금이 마포개발공사에다 구청이나 구민들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출자와 연관돼서는 구하고 이런 출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도 가능하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있지요.
  뭐 물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8천 평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 아까 그 무슨 기득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마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그걸 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구요, 시설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포개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느냐.
  지금 시에서 골치 아프게 연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마포시장이나 마포개발공사에 뭐를 맡겨야 될 텐데 맡길만 한 게 뭐냐. 뭐를 맡겨서 구청이나 개발공사나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는 건 이거하고 마트하고 그냥 공동으로 운영하는 길이 열린다. 그걸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문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형할인점 8천 평에 대한 시설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마포개발공사나 마포구청이 맡아라 했을 적에 그걸 맡아서 운영하는 저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월드컵 그 시설본부에서는 왜 거기다가 할인마트를 만드느냐.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다 거기에 대형유통마트를 입주를 시키면서 그 입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또 건설비 부족한 건설비용을 서울시에서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연관된다면 우리가 욕심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흔쾌히 먹으려고 하는 의욕을 내기가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구․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시장에 한 1천여 평이 길로 들어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1천여 평에 대한 비용을 받아가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사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좀 간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니까 관심사가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의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뭐 점심식사시간이 벌써 지났는데도 우리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나 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좀 배를 움켜쥐면서 우리 발전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선 박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마포개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우선 그 지방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공단군에서 1위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제 박상수위원님도 존폐에 대해서 사실 저 역시도 공급자들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존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인은 내 잘못도 모르는 거고 본인은 사업체에 대해서 이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총력을 다 했기 때문에 100%로 알 계시지마는 밖에서 보는 눈은 확실하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옛 말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존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처음에 마포개발공사 공급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급자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치열했는데, 공급자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안고 왔다는 말입니다. 와서 이제 참 도장을 찍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지켰으면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서 잘 됐을 텐데 지금 본위원이나 몇 위원님들이 개발공사를 가면은 뭐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얘기가 어디에서 확산됐느냐 개발공사 사장이하 전직원이 화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알고 계십니까?
  공급자가 됐든 주민이 됐든 알지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어느 한 직원이 회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밀착되어서 얘기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 뭐 제가 많은 직원들 같이 생활하고 있지마는 어느 직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사로운 문제까지는 다 제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식구로 믿고서 일하는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아마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사장입장에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전직원이 화합되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공급자들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작은 일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왜? 자기의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색하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체납이 되고 임대료,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거 아마 사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납사실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발공사가 지탱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월급을 주면서 관리비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유지가 됐지마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납공급자가 앞으로 많이 확산될 거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납자가 앞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 우선 공급자가 살아야지 개발공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가봤을 때에, 과일가게가 약 몇 개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8개입니다.
윤정용위원  28개죠?
이매숙위원  24개.
윤정용위원  스물 몇 개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시마다 직거래 직거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사과라든가 뭐든 포장된 박스로 사오면 이게 어떻다하는 얘기를 하셔서 본위원 역시도 몇 사람이 여기 과일이 싸니까. 왜? 구의원들이 홍보역할을 많이 하니까. 개발공사가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한다 해서 몇 사람 가봐서 몇 사람이 포장된 거를 뜯어보고서는 ‘아! 이거 저 위에 상품하고 밑에 상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직거래를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를 할 것 같으면, 사과를 할 것 같으면 풍산의 윤정용이가 공급자라고 해요. 전화번호까지 있고. 하면은 그러한 그 물건의 차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일을 하나 사왔어도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박스로 떼어다가 포장된 거를 사오면 안된다 이러한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8군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일가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28군데에서 사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큰 기대를 걸고 했었는데 사장이 나와서 있는 점포는 몇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 조카라든가 친인척 그냥 와서 근무를 하고.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전부 다 청과시장, 가락동시장에서 입찰받아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공급자도 그 박스안의 물건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갖다가 진작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사실 본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과 전직원들 또 이사님들 다 계시는데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안 받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공급자를 하나 선정하는데 거기 우리가 선정을 누구누구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마포발전 마포개발공사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밤낮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한 것뿐이 더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일가게 20몇 개중에서도 잘 되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전파가 된다면 보증금이 있게 되면은 안내도 1, 2년은 존폐가 참 어떠한 상암동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생긴다고 해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안가고 장사가 공급자가 안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닫는 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윤정용위원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개인장사나 개인건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새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러한 걸 갖다가 우리 전직원은 아셔 가지고 무언가 앞으로 임대료라든가 그 관리비를 안 내는데 대해서 뭔가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도 안돼서 안내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존폐문제도 있고, 한데 80% 안내는 이유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공급자라고 해도 보증금이 있는데 왜 나중에 보증금에서 삭제되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아픈 가슴을 전직원은 알고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뭐 이 사람들 강제로 어떠한 조치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내가 공급자다 내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하루에 매상이 얼마고 한 달에 매상이 얼마인가. 본위원 역시도 가보면 과일가게 28군데에서 사실 박스로 뗀 거 나가는 것은 저도 작업복을 입고 가 보면은 뭐 사실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용달차로 들여오고 리어카도 들여오고, 실어가고 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동네 과일가게만도 못한 매상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 가지고 공급자의 아픈 가슴을 같이 연구해서 공급자는 우리가 관리자니까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왜냐면은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망하고, 개발공사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직거래를 하는데 아직도 때는 안 늦었어요. 직거래를 하는데. 또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는 사실 뭐 대우증권에 예금, 정기예금을 들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사실 그 원 체계적인 문제도 아직 체계가 안되는 현실에 사실 본위원 역시도 뭐 집기를 보고 그런 저기가 없어요. 너무나도 산적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몇 평, 몇 평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방미터로 갖다가 얼마를 환산을 한 겁니까? 평수로 환산을 한 겁니까? 다 보니까 다르더란 말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저기 평방미터로 크고 작고 하는 것을 차별했지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급자가 마포사람이 공급자가 몇%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마포개발공사니까 마포사람이 그래도 뭔가 공급자가 되면은 그래도 내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 홍보를 하는 데도 좋고, 또 자기 이미지관리에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처음에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공급자 모집을 하고 그래서 마포에 어떤 그 비중을 두어서 일하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서 모집이 끝난 다음에 금년이죠, 작년에 공급자 선정을 할 때, 다시 심사하고 선정할 때에는 마포와 연관되는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 했구요.
윤정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200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장사가 공급자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이유분석을 사장님이하 전직원은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왜 장사가 안되냐 이유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본위원 역시도 개발공사를 하면 구색이 안 맞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위원  알고 계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구색이 안 맞는 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물건의 품질이 가격하고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뭐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존폐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활성화된 개발공사라도 농산물시장이라도 이게 존폐문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정할 것을 2000년도 한 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전직원이 아이디어 머리를 짜서 진짜 나쁜 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아이템을 마련해서 개발공사가 발전해야만 마포 사시는 모두가 한숨을 돌리면서 아주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처음에 식수 심은 거 있죠?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그 개장할 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개장할 때는 안 심었는데, 개장하기 전이죠.
윤정용위원  노승환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님하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식수하면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나무를 식수를 심었는데 죽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아는 분들 있어요? 답변해 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저희 공사에 있기 전에 공사시장으로 시장을 만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아마 심으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개장식 할 때 기념식수를 심었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개장식 때는 안 심었습니다. 그 시장을 먼저 준공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처음에 돈 들여 가지고 시장으로 만들 때. 그때에 아마 심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후에 개발공사 해서 작년 4월달에 개장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노승환 구청장님도 지금 마포구에 계시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개발공사도 발전하고 나무도 하루하루 큼으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 주차장문제도 말입니다.
   주차장문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뭐 이건 열 번, 스무 번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대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침이나 점심때나 저녁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가보면 지금은 더 주차가 힘든 것은 월드컵을 짓는 공사자의 인부들까지도 전부다 차를 갖다가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 월드컵 경기장은 그 사람들은 그 옆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아니, 주차장이 있어도 가까운 데 거기는 외부 차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우선 백화점 같은 데서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도 소비자가 싹 들어가면은 주차할 데가 있어 갖고 관리자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주차문제도.
  그러면은 그런 것 하나 정도라도 5만원이상 고객에는 1시간, 10만원이상 고객에게는 얼마, 3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얼마, 몇 분, 얼마든지 그거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주차료요? 주차료 징수하는 거요?
윤정용위원  주차료를 징수를 안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차가 말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좋은 말씀인데,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 시점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효자노릇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데 물건값이 좀 비싸고 싸고 그런 문제보다도 주차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에 대한 성향도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객들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무기로 삼아 가지고 시장발전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료까지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제 공급자 일제정리를 1월부터 4월 29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위원  신 공급자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자선정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던 사항이 있어요?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 뭐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여기 공급자들의 얘기가 여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온 공급자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특정인이 거론이 자꾸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누가 개입이 돼서 누가 들어와서 저 집에는 들어왔지마는 장사도 안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잘못 들어왔다.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밖에 나간다면 이거는 사실 개발공사의 창피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체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 유언비어라고 할까? 내가 알기로는 사실무근한 얘기가 밖에 도는 것은 없어요.
  앞으로는 비밀보장도 좀 되고, 입도 하나로 통합돼서 무언가 일관성 있는 개발공사가 되고, 또 앞으로 새천년에는 그래도 참 사장이하 이왕 고생하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하면 공급자와 전직원이 유대도 강화되어서 서로 뭉쳐야 살아요. 공급자가 죽으면 개발공사가 죽고 하니까 2000년에는 뭔가 획기적인 발전에 앞장서는 우리 사장님이하 전직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짧게 답변은 길게 해야 질의 잘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지금 성의가 없어요. 자료 준비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 공간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용지는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13쪽도 보시면 기재도 안되어 있고, 쪽수가 또 아까 위원님께서 오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성의가 없습니다. 보면은. 공간배치도 다른 국에 비해서도. 이런 것은 잘 좀 성의를 좀 보였으면 하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이번에 행자부 지방공사․공단군 평가에서 1위로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상당히 로비를 하신 걸로 압니다.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 마포구 농산물시장이 사장님께서는 건실하게 관리․운영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원래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슨 진도면으로 봐서 그렇게 늦은 과정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사장님 양심에 맡기고요. 그 평가위원회 허신행 씨가 현장방문을 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그 현장방문 사전시에 그 공급자들 협의회를 소집하셨어요. 공급 협의회를. 그래서 거기에서 사장님을 뭘 부탁을 하셨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우리 시장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나 시설을 촉구할까봐 우리 공급자나 공사나 우리 시장은 이 마포의 시장이 혹여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그 촉진하는 말씀을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좋은 면만 보여주고 불만은 터트리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무슨 공급자들이 수수료적립금이지 장사가 잘 돼서 순이익이 보여지는 걸로는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윤정용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공급자는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내면적으로 재임대가 계속 되고 있어요. 보면은.
  말하자면 개발공사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4차례 재임대가 전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적자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 공급자들 현황을 보면은 소자본으로 쉽게 사업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전문성 없이 많이 공급자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적자를 보고 또 재임대, 임대 또 해서 뭐 명의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체납금 현상도 사실은 장사가 안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체납현상이 되고, 또 공급자 위치에서는 지금 모든 월드컵경기장 확장도로니 서울시 물류센타 건립추진이니 주경기장 대형할인점 건립 이런 것 등등으로 유통환경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서 지금 사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돼서 안내는 공급자도 있겠지만 되는 공급자들도 보증금은 다 제하고 우리는 그 뭐랄까?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공사 측에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보면 공급자들 장사가 안돼서 자꾸 떨어져 나가다 보면 개발공사는 농수산물사업을 안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많은 공급자들하고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위축돼 있고, 굉장히 불안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개발공사 측에서는 확실한 그것을 보여 줘야 돼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더욱더 불안해 있고, 또 지금 농산물 안에는 보면은 본위원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모 시의원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리고 마포구 모의원들 심지어 타구 의원들까지도 인척관계가 거미줄 얽히듯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공급자들로 안치돼 있고, 직원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 감사시에 아주 이렇게 세게 해도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런 많은 보호망이 있어서 그런지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죠.
  이런 많은 보호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건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항상 이런 지적을 많이 해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항상 공급자들 위치에서는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더욱더 본위원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타구의 의원들까지 인척관계가 얽혀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타구의 인척관계와 연관된 말씀을
이매숙위원 시의원, 모 구의원들 심지어는 타구 의원들 그런 인척관계로 전문성이 없는 공급자들로 계약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글쎄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매숙위원  시의원님 사모님도 직접 판매도 하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시의원님 사모님이요?
이매숙위원  예, 마트안에 하고 있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트안에요? 농산물시장 마트안에요?
이매숙위원  마트안에도 있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트안에 한 분 계십니다.
이진표위원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유기홍의원 부인되시는 분이 그렇죠.
이진표위원  유기홍 씨는 지금 시의원도 아닌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전에 그랬었죠.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의원님 명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활성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발공사 측에서도 시정조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못하고 있는 위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무슨 인척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서 공급자 선정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고 시장운영에 결정적인 하자를 일으키고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입장에서 다소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시장운영이나 공급활동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외한을 갖다가 놔서 시장이 퇴보된다 그렇게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마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사회입니다. 인간 사회인데, 같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게 같은 값이면 마포 분들이 저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인간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사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입장에서 뭔가 얘기가 된다는 그것도 그렇게 무슨 뭐 저기하지 않겠느냐.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인간관계 그것보다도 전문성 없는 공급자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포 농산물시장이 공급자들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본다 5억이라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공급자들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재임대하고 재임대하는 겁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수입을 가지고는 저희가 적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영업수입이 공급자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수입은 저희들은 적자입니다. 아마 이 달 들어서 그것은 평행선을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영업외수입이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돈에 대한 관리 면에서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문제를 카바 해주고 있다. 사실상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혹여 공급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착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수수료로 흑자를 낸 거지 영업을 해서 흑자를 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운영 면에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수도광열비가 있어요. 거기에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5,800만원 왜 잔액을 남깁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잔액이요?
이매숙위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작년도에 예산안을 잡았던 것 중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5,8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남기는 이유가 뭐냐구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이것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10월말까지니까 집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매숙위원  ‘99년 10월말까지. 앞으로 11월, 12월이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자들에게 부과를 시킬 때 어떤 산출 근거에 맞춰서 근거를 둡니까? 평방미터에 얼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전기면 전기 가게마다 미터가 따로 있죠.
이매숙위원  미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수도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수도는 전체 공급자들의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연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면적의 배분율을 해서 배분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그런데 업종에도 많은 비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식업을 하면 똑같은 평수라도 수돗물을 많이 쓸테고 똑같은 평수라도 예를 들어서 청과상회를 하면 수돗물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공급자들이  
○지원팀장 박인철  지원팀장 박인철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관계는 전부 중량제 내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일단은 다 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수도나 전기계량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공동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랄지 기타 공동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동물값이나  공공전기요금.
이매숙위원  그럼 공동부담금만 배분해서 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전기계량기는 있어도 수도계량기가 없습니다.
○지원팀장 박인철  수도 계량기는 주로 수산매장에 있습니다. 농산물매장은 없고요, 수산매장에 주로 쓰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다 전기 아니, 수도계량기가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만 배분해서 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게 제가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같은 평수라도 업종에 따라서, 물에 쓰는 양에 따라서 억울함이 없이 배분을 해야지 청과상이 과일을 닦아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다른 업종 등등 거기에 대해서 맞는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봐서만 하니까 억울한 공급자들이 많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억울한 사람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뭐 수도가 얼마나 쓰는지를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서로 참 지키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업소별로 수도면 수도를 많이 쓸 수 있는 업소다 하면 저희가 레이더를 달아놨으니까 그 레이더에 의해서 하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전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 무슨 말씀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알려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다음 9쪽을 보세요. 결식아동 돕기 행사를 10일간 했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기금조성액이 476,000원인데, 10일간 476,000원이 기금이 마련됐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그럼 1일에 47,600이네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얼마 안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거기 매장이 몇 개나 들어갔어요? 유명생활용품 판매장 매장이. 그리고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밖의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유명생활용품 판매전이 유치가 됐는데 그 매장이 몇 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하루에 47,600원. 좀 이해가 안되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 보도블록에 지금 3~4평에 들어온 업자들이 있었는데, 한 40~50 업주가 들어왔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해서 모은 건데, 우리 전체 공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행사에 주로 참여는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했었는데 이런 쪽으로는 외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9쪽.
그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금 급여금 조정 그 연봉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현재는 연봉제를 임원들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000년부터 하는 거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000년부터는 연봉제에 대해서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제시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가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또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시면 152쪽. 거기를 보면 그 이번에 평가기준에서 1위를 해서 성과급 220%. 이거 220%면 사장님은 얼마나 돼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20%면 한 3백 2, 30만원 됩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가진 자료로는 520만원 나오는데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거는 인정평가와 관계없는 보통 평가를 거기에 합한 거지 그거는 이번 행정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기본급 외에 220% 라고 했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한대운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156만원.
한대운위원  기본급이 한 달에 156만원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한대운위원  기본급이 일년에 총 얼마인데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기본급이요?
한대운위원  총무과장 이리 와봐요.
○지원팀장 박인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표 누가 만들어요?
○지원팀장 박인철  여기 나온 거는요.
이매숙위원  그리고요. 저기 시장통로를 보면은 잡상인이 한 20여 개 돼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잡상인이요?
이매숙위원  예, 뭐 있잖아요. 뻥튀기도 있고, 임대계약 없이 그런 잡상인이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건 잡상인이 아니라 행사매장에 들어와 있는
이매숙위원  아뇨. 행사시 말고 평상시에.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 평상시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그 장소이름이 행사매장이 그런
이매숙위원  임대계약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들어오죠.
이매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그 수수료. 지금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업무보고를 업자별로 그 수수료의 내용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모든 공급자나 모든 임대자나 그거는 하나하나 따로 따로 기록은 못했지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판 것 만큼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데이터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디에 써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그 수수료의 내역. 그 수수료는 어디다 쓰냐구요, 업무보고에 아무 자료도 없는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러면 그건 팀장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팀장 윤주동  마트팀장 윤주동입니다.
  이매숙위원님께서 통로주변에 위치해 있는 여러 공급자에 대한 수수료문제, 상행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뻥튀기라든가 그런 업종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들의 매장의 명칭상 행사매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행사매장은 말 그대로 행사를 위해서 부정기적인 행사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현재 마트매장이 600평으로 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마련해 둔 매장을 행사매장으로 얘기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의 매장에 우리 마포농산물시장에 규모 내지는 유동인구가 그 특성이 소비의 특성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빈 매장으로 남겨놓다 보면은 저희들의 수익문제도 되고 수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매장에 이렇게 빈 매장이 있는데 와서 영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거의 대부분이구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는 농수산물매장의 수수료처럼 받지 않고, 당일의 판매액을 당일의 판매액 전액을 매출액 전액을 당일 저희들이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전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5% 수수료입니다만 그 수수료는 월 1회 대금결제를 할 때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15%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우리 직영매장의 일부로써 행사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수수료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그걸 유심히 챙겨봤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5개소네요? 본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한 20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 뭐 어디어디에 있지를 않잖아요.
○마트팀장 윤주동  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농수산물매장,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농수산물매장 순수한 농수산물 품목 이외에 대치된 것에 대한 일괄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출을 저희들이 한 거구요.
  그 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매장의 8개 매장하고 바깥의 매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코너, 그 다음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2층 식당이라든가 이런 임대료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부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대시설은 월정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층에 있는 먹거리코너는 월정액이 아니고 농수산매장과 동일한 수수료매장의 개념으로 표준공급에 의한 매출파악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전의 행사매장은 당일의 매출액을 전액 저희들이 마트 매출액으로 합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저희들이 평균 수수료의 15% 정도는 저희들의 이익으로 가지게 되어있고
이매숙위원  반복해서 자꾸 할 건 없고, 핵심적인 거는 먹거리, 임대코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잡상인들의 한 20여 개 되는 수수료가 어떻게, 어디에 집행이 되어 있는가 그 내역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또 한 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지 마세요. 핵심적인 답만 하고.
○마트팀장 윤주동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잡상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것은 행사매장의 공급자매장으로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수료입니다. 그 이익은 우리 마트매출에 포함이 되고 마트의 이익에 예를 들어서 대략 8.3%를 매출액 대비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이익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회사의 이익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수수료의 이익은 따로 집행하거나 따로 별도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매출액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마트매출액에 합산되어 있어도 잡상인의 매출에 대해서 아까 매출에 대해서 15% 제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마트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일 매출한 금액을
이매숙위원  그러면 자꾸 여기에서 반복을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마트팀장 윤주동  그 내역은 일일자료가 컴퓨터에 전부 POS에 일일매출이 다 올라갑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모두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사장님! 주변환경이 많이 확장도로니, 물류센터 관리니, 대형할인점 이런 걸로 공급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을 공급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사전준비도 하고, 또 그 영업도 열심히 할거고, 또 아까 체납된 그런 부분도 많은 비중이 체납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봐요. 사장님하고 하니까 길어져서 안되겠어. 총무과장.
○지원팀장 박인철  지원팀장 박인철입니다.
한대운위원  ‘99년 업무추진비를 10월중에 다 소비시켰어요. 아세요 ?
○지원팀장 박인철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11월, 12월은 어떻게 뭘로 맞출 거예요?
○지원팀장 박인철  사실 매 월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우리 원 계획 보다 초과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남았는데요. 11월이나 12월은 우리 공사업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해요. 시간 없으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최소한도 있는 잔액 가지고 남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기밀비 중에 1만원은 왜 남겨봤어요? 이 1만원가지고 두 달 쓰려고?
○지원팀장 박인철  기밀비는 현재 배분보다는 우선 당장에 필요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업무추진비 성격대로 봐서 11월, 12월에 많이 들어가고 기밀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럼 11월, 12월은 뭘 어떻게 쓸 거야? 어떤 것 가지고.
○지원팀장 박인철  업무추진이 11월, 12월은 결산관계에 들어갑니다. 가능한한 업무추진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사업계획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많이 안 들어가요? 우선 12월에 각종 통계도 내고 각종 재고조사도 하고 하려고 하면 직원식사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돈으로 할 거냐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그래서 이번 금년은 배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정확히 배분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야 사장, 상임이사가 거의 다 썼어요. 지원팀이나 농수산 쪽에서 쓴 것은 별로 없고 업무추진비 빼쓰기 내기를 하는 건지. 그럼 그것만 합시다.
  그 다음 자체 감사결과에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문제예요. 이 내용을 이거 감사과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98년 4월 22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25억원을 대우증권에 수익증권저축으로 예치하면서 총 7회에 걸쳐 52억 5천만원을 품의서에 타 금융기관과 금리 비교 없이 예치하는 등 여유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맞죠?
○지원팀장 박인철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위원님들 물론 아시다시피 IMF상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금융기관들이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 등 그런 부분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제2금융권이긴 하지만 대우증권이 상당히 재무조사가 좋았고 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일반 금융기관에는 한 달 단기간으로 예치를 못했습니다. 단기로는 보통 이자로밖에는 안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는 그래서 1개월 가량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데가 증권 대우증권 쪽이 보통 한 2, 3% 높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쪽은 이제 일반은행도 있었는데 그런 데보다는 1%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 우선으로 해서 대우증권에 예입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 보세요. ‘타 금융기관과 금리 비교 없이 예치하는 등’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 아냐? 그럼 감사과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야?
○지원팀장 박인철  금리를 계획하는데 7.5%, 6.5% 내부결제를 받아서 했거든요. 조사를 다 해서.
한대운위원  감사과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
○지원팀장 박인철  그것은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내가 감사과에 책임 추궁을 할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보험에 전환하기 이전 흥국생명에 총무과장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은 것 있었죠?
○지원팀장 박인철  예.
한대운위원  그것 왜 필요했습니까? 그것 필요가 있었어요? 애초에 퇴직보험으로 하지.
○지원팀장 박인철  처음에는 퇴직보험을 안했습니다. 우리 사업초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몇 명 안되잖아요. 그리고 초기다 보니까 퇴직보험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여유금의 전환금을 대비해서 전체 예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8명에서 47명으로 확정이 됐고, 확정금리로 해서 올해 6천만원 정도로 해서 퇴직보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한대운위원  1억 5천만원을, 이재명 씨예요?
○지원팀장 박인철  아닙니다. 박인철입니다.
한대운위원  총무과장 이재명 씨 이름으로 들었다고.
○지원팀장 박인철  그때는 보험관계는요 우리 임원들 명의로 해야 되는데 나이가 60세 이상,
한대운위원  조금 더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퇴직보험을 들면 되지 개인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걸 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내고. 만약에 이 안에 사고가 났으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사고가 났으면 이재명이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원팀장 박인철  아닙니다. 그것은 약정상에 공사로 하는 걸로 약정을 했습니다. 수익자를 공사로 해놨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다 꼭 흥국생명 영등포지점이네. 여기다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떤 지적을 받아서 퇴직보험을 했어요? 왜 이것을 한 거예요?
○지원팀장 박인철  지적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권 제일 금융권 쪽이 모든 정리가 끝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쪽을 총력을 했기 때문에 제일 금융 쪽으로 예치를 해야겠다해서 이래서 정리를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우리 사장님 월급이 얼마였어요? 기본급이.
○지원팀장 박인철  ‘98년도에 기본급이 153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지원팀장 박인철  금년에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153만원 플러스 기타 수당들이 기준 연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기준연봉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그것을 나누기하면 ‘98년에 153만원인데 ’99년에는 287만 4,200원이에요. 수당을 합쳤다 했는데 가족수당 따로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다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맞아요?
○지원팀장 박인철  예, 맞습니다. 부가연봉으로 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153만원이 어떻게 1년 사이에 287만원이 됐어요?
○지원팀장 박인철  153만원에다 영업수당이랄지 기타 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전부 종합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12로 나눈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떻든간에 성과금을 220%로 하면 사장이 연말 12월달에 얼마 받아갑니까? 220% + 월급 + 수당 해서 총 12월달에 수령하는 게.
○지원팀장 박인철  한 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기본급까지 합해서요. 총 12월 봉급까지 합해서요.
한대운위원  얼마요?
○지원팀장 박인철  한 500만원 돈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몰라요?
○지원팀장 박인철  계산을 정확히 안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상임이사는?
○지원팀장 박인철  이사님하고 사장님하고는 1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순금  업무관계는 한 분, 한 분 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그렇고요.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지원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금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한 사항이 ‘99년도에 공사운영에 대한 개선된 점, 아니면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품질이 개선된 점, 아니면 유통구조가 개선된 점, 뭐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정상적으로 조금 추진이 된 것도 있죠.
한대운위원  어느 부분은 크게 개선한 점이 있다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크게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마포개발공사 각종 행사 개최실적 및 소요예산을 이종일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판매촉진활동에 대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농산물시장 개장1주년 기념식 하고요, 마트개장 1주년 추석맞이 행사 그 두 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답변으로 두 가지만 올렸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예, 기재 안하셨습니까? 여기 기재를 안한 것 하고요. 업무감사자료에 두 가지 행사만 했다고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모든 각종 행사의 실질적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두 가지밖에 안하셨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만 선별을 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자세한 것은 아직 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 중에서 큰 걸로 생각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여기서 큰 거 행사만 요구한 게 아니라 각종 모든 행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서면으로 이것도 각 위원님들에게 지금 행사했던 모든 업무보고 8페이지에 행사 내역서를요, 원칙은 영수증 사본으로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대로 주시면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갈 게 아니라 저희가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소요예산을 적어 주시고요, 지금 안 적어 주신 것은 적어서 12장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셔서 실행하실 것은 실행을 해 주시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이 실적을 보니까 농산물 매장에 총 실적이 11억 9천만원 그리고 마트가 127억인데 농산물보다는 마트가 지금 10배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트에 대해서 아까 마트지원팀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순이익을 지금 8.35%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가. 지금 알고 보니까 농협에는 이익률을 5%를 낸다고 보고 있는데, 8.3%를 낸 것이 과연 소비자의 소매가격을 부담이 되는 일인데 물론 이 공공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소비자한테 이익을 줘도 되는 건데, 그러나 이익성이라면 기업성이 되지만 현재까지 8.3%가 과연 어떤 기준에 대해서 8.3%를 올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어떤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손실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그
○위원장 김순금  손실금이요? 손실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죠. 손실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트는 마트별로 볼 때 마트를 운영함으로써 손실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기업적인 입장에서 하고, 그 다음 ‘최저의 이익을 추구하자’ 최대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실상 개인으로 하면 현찰가지고 해서 덤핑도 해서 싸게 갖다가 팔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싼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함부로 돈을 빼서 그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운영을 할 수 없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8.3%가 정당한 것이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로서 너무 퍼센트가 올라가면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을 1%라도 낮춘다면 소비자한테 싸게 가는 거야 물건이.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싸게 가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사입을 할 적에 모든 자료를 원가로 사입을 할 적에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는 것은, 많이 내는 게 아니야 그것은 물론 많이 낼 때 한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뭐 분석을 해야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매입에 대해서 지금 원가가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원가사입을 차례차례 해야 합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매입에 대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10개 사는 것하고 100개 사는 것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소모되는 물건만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많지 못하면 구입을 자연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유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재고관리도 잘해야 되요. 어떤 것은 말이야 창고에서 썩어 나가고 어떤 것은 딸리고 이거 재고관리를 인벤토리를 잘해야 된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도 우리가 적정하게 큰 것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분석 잘 하시고, 한 가지 내가 지금 말이죠 알아본 결과 보건소를 알아보니까 이 수질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설치돼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간단한 수질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공인기관 아니에요? 국립서울시환경관리연구원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수족관 수질을 보건소에 해서 임상병리실에서 간단한 것은 조치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회전이 빠르단 말씀이에요. 1차경고, 2차경고 해서 정 안되는 것은 거기까지 가도록.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농산물시장의 후문 있잖아요. 후문에서 들어오는 데 차가 문제입니다. 그것 개선하세요. 왜? 일렬주차로 돼 있어 가지고 차가 정문으로 들어가기가 복잡하면 후문은 들어가야 돼. 후문은 일방 통행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에요.
김유현위원  아니지? 아닌데 상인들이 거기에다 일렬로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 그 순환을 잘 돌게 그것도 건의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
  사업이사양석용
  농수산팀장이재명
  마트팀장윤주동
  지원팀장박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