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선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을 마무리하고 2000년을 계획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사항별로 하겠으며 미리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3개 과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일단 세외수입증대 있죠?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가 세외수입 증대 사업 4억 5,500만원을 징수를 할 적에 징수전망에 6억 4천만원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정을 적게 해놓고 징수전망을 징수를 높이 올리면 좋은데 이 징수가 6억 4천만원까지 올라가는데 5억 4천만원 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이 아니고 증대입니다.
  우리 지방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오버돼서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반을 확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하다보니까 징수전망은 141.5% 이게 오버되는데 오버되는 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표설정을 잘못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목표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냐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IMF로 인한 보건소 이용률이 3배 이상 급증 하다보니까 이 목표액을 높이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액은 내년에 몇 % 한도내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목표액은 적절히 책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Y2K에 대한 정보는 됐다고 하시니까 일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3일날 업무보고시 보건소 소장 대기실에 방송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2층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자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시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 설치를 왜 안하는지.
○보건소장 윤길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삭감당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왜 약속을 하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자가 많더라구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속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그 얘기라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진료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회를 가보면은 날짜를 통보를 하고 보건소에서 가는데 지도과에도 물론 가지요. 그런데 노인들이 말이죠, 어떤 무슨 약방, 약회사에서 뭐 한다고 해서 다 가시고 사람이 몇 분씩 없는 때가 많아. 내가 그 백합노인정도 가보고 대우도 가보고 가끔 가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열심히 와서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그때 어디서 뭘 준다 휴지를 준다 이래 가지고 노인들이 다 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분명히 그 날짜선택을 잘 하셔서 그런 날이 없는 날로 선택을 좀 하셔 가지고 꼭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셔서 하는데 많은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 2000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이미 의·약분업이 되기를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의 처방가지고 보건소에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지금 의약분업의 시행안에 보면은 보건소도 포함이 되는데 단지 아현진료소나 우리 본소에 1차 진료과예요.
김유현위원  보건소가 지금 1차진료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1차진료입니다. 1차진료과의 외래환자에 한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구요, 그 이외에 방문간호라든지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직접 순회진료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외래진료는 안 된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외래진료는 처방전만 끊어서 가까운 약국에서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약국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보건소에 약국은 있긴 있으면서도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약국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두게 되어 있어요? 못 두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얘기를
○보건소장 윤길자  약국은 이제 폐쇄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부환자들이 불편하겠습니다. 그렇죠? 대기했다가 타 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약국에 또 가서 처방대로 또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참 찬반이 많이 국회에서도 있더라구요. 제가 TV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찬반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시행도 안 해 보고 찬반보다는 시행해보면서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보건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리고 추가해서요. 외래 환자중에 65세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80%이상이 고혈압 약을 타 가시는 분들이에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아마 65세 이상은 제외하자 이런 것을 건의중인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가서 한 가지 더 물으면 어린이 불소를 불소용액을 양치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때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할 적에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상수도에다가 불소투약을 안된다 반대론자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시에게 전 현금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거 어린이들한테 불소를 잘 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넘어가면 먹으면 안돼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건 뭐 2000년도 계획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유아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잘 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럽구요.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한 일인데 광성고등학교하고 동도고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에 결핵검진을 3천 명을 했는데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미 실시는 했는데 결과는 한 달후에 나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여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결론이 6명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6명이 뭔가 되어야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도 내년도에는 4천명으로 올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6명이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뇨, 결핵환자로 판명되었구요.
김유현위원  아, 결핵환자로?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래서 지금 치료중이고, 젊은층들은 상당히 치료가 효과가 월등하더라구요. 한두 달 먹으면 완전히 병소가 소실될 정도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3천 명 중에서 6명이면 굉장히 미약한 숫자긴 숫자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미약하긴 하지만
김유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 우려할만한 일이네요. 어쨌든요. 고등학생들 문제는 어디 흡연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있죠?
  그 실적을 보면 지금 나온 것이 약품살균 소독하는 그 액수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소독 이거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마포구 전체가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유인물에 나와있는 지원내역은 각 동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원하는 보건소에서 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빠져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위의 방역소독 실적은 보건소에서 한 거구요. 밑에 지원내역은 동에서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횟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만 한 거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34회를 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33회입니다.
이천규위원  33회 22% 했다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동에 유류대 지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인구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면적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유류대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동에서 그 약품요구가 들어왔을 때 약품을 섞어서 쓰는 유류가 있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 등유가 있고, 소독을 할 경우에 차량이나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휘발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지원이 늘어나면 유류 지원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로 할 적에는 커지고, 자동차가 있을 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특별히 얼마를 준다는 기준은 없구요. 동에서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소독약품에 의해서 유류대를 준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약품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개 동에 면적이라든지 횟수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품을 타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것은 저희에게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각 동에서 자율방역반이 방역활동을 하다가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천규위원  최고 많이 타가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수동이 가장 많이 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최소로 타는 동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이거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이천규위원  최고 많이 타간 동이 신수동이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신수동에는 몇 회 정도 타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특별한 회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구요.
이천규위원  1년에 몇 회를 타갔냐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일단 필요할 때마다 계속 와서
이천규위원  필요할 때가 언제냐구요? 몇 회를 타간 것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답변자료 검토)
이천규위원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신수동이 저희한테 요청한 횟수는 동에서 저희에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확인을 하면 횟수는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서면답변은 무슨 서면답면, 지금 묻는데 그것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횟수는 저희가
이천규위원  그러면 1회를 타 가는데 약품을 얼마씩 줬다는 것도 몰라요? 1회에 얼마씩 줬다는 거?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1회에 특별히 몇 ℓ라는 기준은 없구요. 필요하면 공문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유류대나 1회에 얼마씩 줬다는 것도 거기 안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공문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문을 보고 얘기를 하다니! 지금 감사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라니까. 감사하잖아요? 지금 잘 모르겠다고? 서면으로 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앞으로 이 연막소독에 대한 약품은 다 없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연막소독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내년
이천규위원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게 있냐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연막약품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현재 36ℓ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6ℓ? 36ℓ있다고 했죠? 내년에는 이 약품을 구입을 합니까,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내년에는 연막이 거의 폐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약품구입을 안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취약지역만 하기 때문에 현재 재고량하고 약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얼마 구입할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30~40ℓ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40ℓ?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한 두 박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0ℓ. 그러면 이게 1ℓ에 얼마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1ℓ가 한 통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1통에 1ℓ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구입가격이 얼마씩이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통별로 가격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2만 5천원에서 3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ℓ에? 1ℓ에 2만원? 2만원 내지 2만 5천원이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2만 5천원 내지 3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3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76ℓ가지고 2000년도에 취약지역을 연막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76ℓ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요? 76ℓ를 연막소독을 하자면 들어가는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냐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 약품별로 희석비율이 틀립니다. 약품별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냐구. 76ℓ를 살포하는데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약품별로 희석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평소에 한 1ℓ만 유류가 100배정도 희석이 되거든요.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평균 한 약품 1ℓ당 기름이 한 100ℓ가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100ℓ? 1ℓ당?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약품 1ℓ에다가 100ℓ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 약품이 1ℓ일 경우에는 기름 등유가 100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50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40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잡으면 한 100배정도
이천규위원  그게 효과가 나냐구. 다른 사람들도 다 살포할 적에 그렇게 다 넣어서 하느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게 저희가 정한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 약품 1ℓ에다가 말이지 100ℓ를 넣어서 100배를 하는데 다 그렇게 안 한다구. 그럼 여기에 준해서 유류대를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100배에 의해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욕비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목욕비는 개인당 3천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인당?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1인당 3천원. 동교동에 말이지 유류대 얼마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교동에 1,521ℓ를 지급을 했구요.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목욕비 말씀이십니까? 유류대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유류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교동에 1,512ℓ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분무는 몇 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교동에서 분무는 10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연막은 차량연막을 25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휴대는 얼마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휴대용 연막은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말이죠. 개천도 없고, 하천도 없는데 어떻게 연막을 너무 많이 했잖아. 연막소독을 하면 공해가 많이 나빠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했냐 말이야.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저희가 자율방역반에서 약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이 특별히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공해가 나쁘면 보건소에서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연막을 많이 달라고 해서 주고 있어. 앞으로 연막은 안하면 내리든지 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연막이 원래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연막을
이천규위원  신수동에 몇 회를 했어요? 신수동에 분무가 몇 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신수동에 분무를 2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연막은 72회 실시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휴대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51회입니다.
이천규위원  신수동 사람 다 죽으라고 말이지, 72회까지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공평치 못하냔 말이야. 아니 신수동에는 왜 연막을 72회까지, 72회에 나가는 유류대가 얼마며, 휴대용을 51회까지 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말이지, 목욕비가 얼마야? 예산이 얼마냐고. 그 신수동 주민들은 다 죽을 거 아냐. 거기 공해가 나빠서 병든 사람 있어요? 조사해 봤냐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무슨 조사를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연막소독을 72회, 51회를 했으니까, 공해가 나빠서 거기 죽은 사람 있냐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연막에 의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없어? 없다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어떻게 무슨 일방적으로 연막만. 연막소독이 나쁘면 공해가 나쁘면은 지양을 한다고 했으면 지양을 해야지 왜 이렇게, 도화1동에도 35회를 했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공덕1동은 몇 번 했어?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공덕1동은 분무소독 18회하고, 차량연막소독 7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7회는 누가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 자율반에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 자율반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공덕1동에 차량 있어 없어?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공덕1동은 차량연막기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다른 동 자율방역반이
이천규위원  어떤 어떤 동에서 가져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가
이천규위원  누가 빌려다 했어?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유류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차량을 누가 빌려다 했냐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공덕1동에서 방역요청이 들어오면 동 자율방역반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저는 공덕1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거짓말하면 안되잖아요? 이건 허위 감사자료인데 허위는 안되죠. 이거 봐요. 이거 한 번도 안했는데. 7회를 했다고 했으면, 7회에 대한 유류대나 거기에 대한 목욕비나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그럼 예산을 그냥 낭비를 하고 말이지, 되겠어요? 되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여기에 7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질문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공덕1동에 연막소독말이지 분무소독은 몇 번 안했지만 9년 동안 사기로 했어. 누가 말이지 한 번도 안했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되잖아요.
  차량을 내가 사서, 내 차로 연막비, 휴대용까지 다 사서 내가 10년 동안을 했어. 내 자비 들여서 내가 10원도 받지 않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되잖아.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고 드린 자료는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이런 허위공문은 안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허위는 아니구요.
이천규위원  그럼 뭐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서류가 근거가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에서 준 근거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누구 줬습니까? 누구 줬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유류대 누구 줬냐고? 얘기해 보세요. 유류대 장부 좀 가져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급한 거 장부 가져와요. 얼마 지급한 것까지 전부 가져오라고.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가져오시고, 앞으로 방역에 대한 모니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요원을 1개 동에 5명씩 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그거는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위촉 아직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어떤 사람을 할 예정이냐구요.
○보건소장 윤길자  자원봉사자처럼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거거든요.
이천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시키는 예산밖에는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 앞으로 뭐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교육예산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처음에 실시할 때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1인당 5천원씩해서 120명에서 60만원.
이천규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보고만 해준다 이거지요? 어디에 모기가 많이 끓는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빨리 와서 방역해라 이렇게 나가서
이천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여기는 모기가 끓는 자리다 그럴 적에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충일 때 쓰는 약품이 다르구요. 그 다음에 모기일 때 쓰는 약품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가서 이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뭐를 해요?
○보건소장 윤길자  유충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든요. 모기유충인 단계에서 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역적으로 숲이 많다거나 이렇게 성충이 많을 경우에 방역하는 약품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언제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내년 초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한 다음에 교육을 간담회를 실시를
이천규위원  몇 월부터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60만원밖에 안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이천규위원  이번 예산에 60만원밖에 안 나왔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실시할 단계가 한 6월이나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내년 특별방역기간 5월쯤에 그때부터
이천규위원  5월에?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5월에 그러면 육안으로 봐 가지고서 여기 모기 알이 있다, 유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망원 유수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모기유충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눈으로 확인된다고! 그러면 유수지에나 있지 일반적인 나무에 나타나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려는 데는 웅덩이나 유수지 같은 데
이천규위원  망원경이나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육안으로
이천규위원  육안으로 보여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인원이 79명? 76명?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76명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야 인력을 동원을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지만 지금 분담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주민 건강을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죠. 많죠.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실천할 수 있는 %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내년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만 해도 다섯 여섯 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검증사업이나
이천규위원  이것은 완전히 100% 실시할 수 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 100% 실시하겠다 이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실시뿐 아니라 수요가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천규위원  이거보다 더 많이 올 것이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인원이?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하여튼 저 소장님 말이죠.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소요해야지 그 부당치 않고 민원에 의해서 어떤 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그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은 실제 안 맞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고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하신다면 그러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고 받는 사람이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나 해달라는 대로 수십차 계획도 없이 말이야, 20회, 70회, 80회 다 위원들이 다 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다 주면은 이게 어디 무슨 계획적인 업무보고를 뭐를 하느냐고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뭐를 하시느냐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이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난번 회의 때도 그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폐지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막소독을 작년 지침을 올해는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연막소독이 사실상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대에 연막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침이나 밤 같은 경우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 외에는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답니다. 조사결과 연막소독은 공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 잔류효과가 며칠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이런 대로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 그에 대한 어떤 플러스 요인보다도 우리의 인체에 공해성이라든가 이런 마이너스 부분이 더 우려가 된다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하는 그 원칙에서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큰 효과는 없으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 효과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17%에서 60 몇 %까지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소위 측정량은 나와 있다고, 그런데 그 연막소독으로 해서 어떤 공해를 발생하고 또 우리 호홉기를 통해서 그러한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데 마셨을 때의 인체에 미치는 어떤 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측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떤 자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수치가 나와야지, 우리 일반인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아! 인체에 나쁘다’ 비전문가들이 보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체에도 나쁘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예민해요. ‘아, 인체에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야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라는 어떤 양비론이 결정이 나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말이지 막연하게 인체에 나쁘다 뭐하다 하면 이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하는 얘기지. 그런 자료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품자체가 유해물질이고 독극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한 건 사실인데 그 연구가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으로서 최저는 17%에서 최고 효과는 60 몇%까지 효과는 있다 얘기가 된다라면 그 반대로 어떤 연구결과 인체에 미치는 우리 해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한 그런 것도 어디 나와 있을 게, 그게 나와 가지고서 소위 이러한 주장을 얻는 것인지 이건 막연하게 그러한 자료도 없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약품 자체가 상당히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함으로써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감지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나와야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서울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어떤 데이타가 있을 것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구해서 본위원 같은 경우 질문을 했을 때는 ‘아! 이렇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그래야 전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연막소독을 해주지 왜 안 해 주냐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런 근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을 설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지침이라고 내놓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보건소장님 많은 사업추진계획분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현원이 79명으로 추진된 계획된 사업들이 실천이 됐는지 본위원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대로 모든 사업이 마포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실천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보건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에이즈 민간단체 위탁교육실시 연 15회 하겠다고 돼있는데 그 민간단체 선정을 어디로 기준을 두고 있는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교육비를 1회에 10만원씩 해서 지금 하는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 구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강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 에이즈연맹에서 강사가 나옵니다. 강사를 그쪽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요청했을 시에 강사가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단체선정을 어느 단체에다가 기준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매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대상은 민간인이 대상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조금 전 앞에 위원님이 연막에 대해서 한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막이 우리 건강에 안좋고 분무소독이 앞으로 저희 건강에 해가 없다하는 그 자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여기 몇 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료 확실히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을 어째서 위원님들이나 소독하는 분들이 연막에 자꾸 비중을 두냐면 구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분무소독은 가려서 노출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해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막소독은 뿌옇게 볼 수 있게 노출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홍보가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고장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통장친목회 활성화지역 중점홍보했는데 물론 여기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위원님들 지적이 다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아, 연막소독은 정말 몸에 해롭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준다면 그 연막을 피해갈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요. 11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게 출생한 신생아는 의무적으로 검사대상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이매숙위원  11쪽 4.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전국에 태어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복건복지부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6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2쪽 7번 노인건강교실, 이 부분도 노인들 건강교실 하면 많이 모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노인운동을 겸하기 때문에 노인운동은 누워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공간 협소에 따라서 한 20명 정도면 더 누울 수가 없기 때문에 20명 내지 25명을 실시하면서 그 운동 끝난 다음에 레크래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다음 노약자 순회 건강관리, 앞에서 김유현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건강 관리에 가서 보면 많은 노인들이 모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저희가 일단 처음에 연초에 이걸 간단한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공문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매월 저희가 스케줄에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월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어느 어느 경로당을 몇 월 며칠날 할 것이니까 그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월 계획에도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용강동 토정동에도 해당된 그 일정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몇 분 노인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일반개인들이 하는 식품건강식품 판매하고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전원이 다 약품 판매하는 장소로 가기 때문에 그 옆에 경로당 섭외해서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약품 판매하는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보건소 측에서 단속이라든가 규제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소에서 규제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게 식품으로써 순수한 차원에서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노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당하는 면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게 참석한 노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척 관계까지 침투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통제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걸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심지어 건강기구를 가지고 갈 때도 저희가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사칭하고 방문하면서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할 때는 일단보건소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 염두에 두시고
○보건소장 윤길자  법으로는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이 건강식품허가를 받아갖고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무허가 무자격들이 난립해서 하는 것은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정작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노인들이 그런 쪽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본위원이 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많은 비중이 되도록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보건소가 그런 장소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또 14쪽에 보면 일본뇌염 독감 뇌염예방접종을 하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현재 해당되는 거기 가서 단체로 이렇게 예방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로 무슨 기관을 정해서 와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너무 구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서 그 당일날 접종을 못하고 줄만 서 있다가 가는 구민들을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는 동에 나가서 한다든가 기관을 일정을 딱딱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대상도 확실하게 비중이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하고 독감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일본뇌염은 단체접종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지만 독감은 단체접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은 학교라든가 시설에 나가서 지금 접종을 하지만 독감은 단체접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건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8쪽이요. 항상 그 조기 발견 치료에 보건소에서 여념을 하고 있는데 시력이라든가 구강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사전예방교육은 없어요.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구강이라든가 시력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은 없고 전부 조기발견에서 조기치료하자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예방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행을 하지만 저희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개인이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3쪽이요. 주민 정기방문 관리 및 호출봉사제, 근무시간에 핸드폰 호출시 담당 간호사 상담관리, 그러면 야간시에도 출두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저희가 핸드폰을 공용이 하나 있고, 사적인 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대라서 지금 5대를 가지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명함에 적어서 주민들한테 지금 가정 방문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응급시에 우리 간호사가 필요로 할 때는 그 핸드폰으로 호출을 하도록.
이매숙위원  구민들이 핸드폰번호는 모르고 야간시 구에 민원실로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 핸드폰 번호는 저희 방문간호사가 명함에다 적어 가지고 지금 방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력 여건상.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그 핸드폰 번호가 명함을 통해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것을 질의 하냐면 구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사업, 영세 장애인이나 생보 대상자들한테 재활기구를 무상 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기증을 받아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20여 종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기증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텐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10종목에 20개를 기증 받아서 지금 대여는 7개가 나가 있습니다. 기증내용을 계속 올해 한 번씩 홍보를 해서 기증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정님, 지금 아현진료소 시설이전한 것 있고, 개·보수한 것 있고 그렇죠? 전기조작판넬을 했고, 닥트를 증설했고, 또 얼마나 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시설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총 8건인데 닥트시설 개설공사에는 694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전기조작판넬은 지하4층인데 지하4층에서 지하2층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전기판넬 이설과 집수정 수위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 체인블럭 설치 한 것을 총 합쳐서 40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한대운위원  두 가지만 해도 1천만원이 넘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아현진료소가 개설당시에 시설이 정확히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한대운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하는데 아현진료소 현재 얼마나 안 됐어요? 1년밖에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97년 8월에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처음에 할 때 보건분소 들어갈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소장님도 알지만. 그럼 누가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이것 말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에 설계가 안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금방 한 1년 남짓 쓰고서 또 고쳐야 되고 내년에 또 무엇을 고칠지, 제대로 처음에 알아서 해야 하고 또 의료기관으로 하려면 노약자도 올 수 있고 그야말로 환자가 올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대비해서 시설을 충분히 검토한다든지 처음에 했으면 추가로 돈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그런 것 이제는 관심을 두고 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 설치운영 해서 효과가 좋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전격살충기가 사람들한테 해는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무공해이고 그게 설치장소를 사람 머리보다 조금 한참 올라갑니다.
한대운위원  어른들이 일부로 위를 쳐다볼 일은 없는데 형광등도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 별로 안좋은데 아이들이 그걸 봤을 때 광선이나 이런 것을 해는 없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자외선이라 그게
한대운위원  자외선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광선색깔이 일반 등하고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전혀 무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냥 아는 것하고 무해가 검증이 된 게 있느냐 말이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저희들도 그래서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제작하는 회사에 알아보도록 제가 지시는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자료가 안 나오더라구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왜냐하면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2000년에 이거를 상당수 증설을 할 계획이 있는데 괜히 나중에 해 놓고서 마포지역에 여러 개 매달아놓고 꼭 보건복지부 뒷북치는 거 많죠? 실컷 다 먹었는데 기껏 10년, 20년 먹었는데 그게 유해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건소장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해가 없다면 검증이 된다면 지금 계획보다 더할 수 있단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서울시에서 이것을 설치한 곳이 3개 구입니다. 처음에 강남구가 작년에 40대 설치해서 금년에 80대로 증설을 했고요, 중랑이 20대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6대니까 내년에
한대운위원  아니 나름대로 많이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했는데 진짜 이게 어디어디에서 무엇으로 이게 검증이 됐는데 해가 없다.
○보건소장 윤길자  아직 자료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내년에 사실 설치하기 전에 가능한한 빨리 해서 금년 예산 결정되기 전에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보건지도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했는데 3천 몇 명 했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하나도 이상자가 발견이 안됐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저희는 이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도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검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109명이 발견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소아, 유아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텔레비전 시청해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유아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3천여 명씩 올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아직은 발견이 안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좋아서 그러는데 나는 이게 검사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는 가족보건협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검사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잘 하시구요. 그 다음 고등학생 결핵조기발견 결과가 작년대비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98년에는 2,974명을 해서 4명의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요 99년에는 3천명을 해서 6명이 발견됐습니다.
한대운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청소년 계층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등록된 결핵환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98년에 2,900명이고, 99년 3,000명이네요. 매년 늘어나는 거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청소년 고등학교측에서는 2명 늘었는데요, 저희 그 결핵실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상으로는 늘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게 최근에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서 걱정스러워서 결핵은 완전히 없어진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부분의 결핵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의 보건증제도는 없어졌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미용업소가 폐지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저기 식당 이런 곳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없어진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미용업소요?
한대운위원  예,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보건교육이나 시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려두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냥 법적으로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냥 보건증을 발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이·미용업소 종사자들한테도 사실 이․미용업소도 접종을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만지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미용업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교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줌마 환자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는 깎아야 되겠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은 많지만 없어졌다고 해서 전혀 관심 안가지시면 오히려 더 그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기초건강진단은 시행결과 우리 해본 결과는 어때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여기서도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차 진단에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2차 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아직까지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상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태어나서 선천성대사이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영․유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독감예방 접종량이 모자라서 똑 떨어지면 수난을 당하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체별로 단가계약이 됐는데 올해 9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업체에서 25개 물량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물량조달이 부족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금년 방법으로 하면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야, 그런 대책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한대운위원  글쎄 비싸지 않은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약품을 얻기 위해서 비싼 걸로 하려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매숙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께서 마을에서 건강식품을 일종의 무자격들이 약품으로 노인들을 판단이 좀 정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약품으로 과다하게 선전이겠죠. 이것은 약사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식품을 약품으로 해서 판다는 것은 약사법위반입니다.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이것이 주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것도 보건소 쪽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건강식품 정도로 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만병통치약으로 해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일반 약품도 약국에서 판매하게 돼 있어요. 약국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쪽에서 약품을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생활에 바쁘고 감각이 무뎌서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약사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소장님께서 신경을 두셔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제도권내의 업소만 자꾸 계도하고 하는 것도 원칙이죠. 정상적인 업소 제도권내에 있는 업소를 독려하고 단속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런 불법적인 것은 내버려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박영길위원님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묘한 사항이라 제가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건강식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보건소에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과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허가하고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은 저희 보건소가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판매업소를 소관업무를 보건소에서 위생과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생과와 조금 더 밀접한 의견을 토론을 거쳐서 업무의 한계나 서로 협조 관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터치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파는 방식이 약으로 둔갑해서 의약품으로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약사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되겠죠. 약으로 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조금 더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생각해 보시고 국민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일도 하셨고 또 계획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내년도 7월말부터 의약분업이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사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의약분업이 확실히 된다고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나 실제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질적인 체험을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가히 앞으로 이대로 될 때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국민한테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 또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예상되는 점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건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여기에 보면 절대 대비책이 없어요. 그러면 7월말부터 의약분업이 됐을 때 보건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하나도 여기에 기입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자체도 약국이 없어지는데. 그럼 환자가 왔을 때 진료처방만 하고 약은 딴 데 나가서 사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보건지도과든지 또 의약과든지 사회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품이 별로 옛날보다 필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실무팀이 구성돼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곤란이 없도록 보건소 자체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들은 소장님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듣겠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또 상부기관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추진 내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만 너무 앞장서서 가는 것도 그렇고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박영길위원  소장님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거든요. 물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것은 사후에 어떤 대책이지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제니까 마포는 우리가 딴데 떠나서 마포주민을 위해서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예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뜻이에요.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장님이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없도록 대처하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연구를 해야 그때 닥쳤을 때 방비를 하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문제도 모여서 토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고에 약품자료실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약분업이 되면 말그대로 의약분업이죠. 병원은 진료처방만하고 약국은 조제 투약만 하게 돼 있으니까 분업이 되는데, 그런데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진다고요. 또한 인간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중요한 거예요. 약국쪽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약을 비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수천 통의 약을 다 허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마포에서 일반 마포의 병·의원들이 상용 처방하는 약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수집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약국들이 그 약에 대해서만 우선 일차적으로 구비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희귀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희귀약품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쓸까말까하는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약은 어디에서 비치해서 필요한 약국에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다 국민건강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자면 의사 약사간의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면 의사, 약사,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애로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은 분업자체는 이론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국민의 불편은 엄청나게 올 수 있다고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박영길위원님의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약분업협력추진위원회를 12월중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에 대한 것이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저희들 교육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중에 구성을 해서 분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시를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시에서도 앞으로 이 근거가 마련되면 지시가 다시 내려 갈 것이다 이렇게만 안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근거를 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어떤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 것은 내년에 가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보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면 국가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그것을 소장님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약분업 문제는요 지금 우리 의료업계의 변혁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의약분업에 대한 개념을 지금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일반주민들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부에서 아무 지침이 없고 지시가 없다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의 의약분업에 대한 대비를 위한 마음의 준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후 계획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 문제는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그리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뒷받침은 전혀 없고, 억지로 얘기한다면 이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장님으로 볼 적에는 내년 7월이라도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2월에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절박한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좀 능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하셔 가지고 국민들의 오해가 없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심적인 부담 상당히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각 업계의 이권문제처럼 비추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상당한 가까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당히 귀중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사업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박위원과 같이 어디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2월에 협력체를 구성하시고 내년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실 적에 꼭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요, 보건지도과장님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노인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는 것만큼 주민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법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자체 행사보다는 좀더 동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서 공동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였지만 진료나 건강검진을 할 적에는 노인정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건강검진증명을 어떻게 발부를 한다든지 해서 애쓰시는 것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금연교실 운영을 하시면서 요새 청소년들한테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본드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비행청소년의 본드 흡연 문제는 상당히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을 겸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선천성대사를 검진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상자가 발견되면 저소득자는 보조비가 나옵니다. 15세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애기에게 먹여야 합니다. 15세까지.
이종일위원  이상이 됐을 적에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치료가 됩니다. 6개월 전에 발견되면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이 발견돼서 혹시 발전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발견만 돼서 특수조제분유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종일위원  90%이상 가능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00%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일반사람들에게 별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 선천성 병이라든가 각종 보도자료를 매월 하여튼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포신문이고,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전광판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 계속 해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아마 여건상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도 약국을 합니다마는 약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의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약국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알고 검사를 자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보건소에서 애쓰는 것만큼 본위원이 볼 적에는 효력이 없어요.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국민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국민건강 문제에도 관계가 있고, 국민정서라든가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이 선천성질환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 선청성 대사이상검사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 관내에서 다른 타구에서 방문을 했을 때 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산부인과에서 만약에 저소득층 산모가 왔을 때는 저희 보건소로 의뢰를 해 줍니다. 검사를 안하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건강교실은 내년에 동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형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공간이 생기면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 동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지금 개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지금 이렇게 한 권이나 되는 수십 페이지나 되는 이런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느낌은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신 것만큼 수고하시는 것만큼 느낌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변명하실지 몰라도 보건소의 홍보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주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다 바쁘신데, 우선 200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보건소도 새로운 각도에서 무엇인가 봉사하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 10월 30일 현재 보건소 내부환자 진료실적을 보면은 아주 우리 마포보건소에서 내과라든가 치과, 물리치료 많은 인원을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임상병리실 검사실적을 보면은 수질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수질검사 256명은 뭐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256명은 지금 명수가 잘못 나갔구요. 수질검사는 이제 건수인데요. 명수가 잘못 나갔는데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자를 저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수질검사 하면 마포구에 지금 256군데를 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256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256건수를 한 겁니다. 약수터라든지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256회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약수터를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하고 부적한 데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하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이렇게 성공리에 마포구민에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아현분소 소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병원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지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이라든가 치과가 이렇게 많은데,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기업체하고 관공서는 전부 다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개혁이 되고. 그런데 사실 일반주민들은 병원에 가기가 아주 더러울 정도로 불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실례를 들어서, 의사가 반말 비슷하게 누구누구해서 유치원에도 그런 교육을 안시키는데 사실 마포 내가 봤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는 이건 뭐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주 무시를 당하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 시정을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만 되겠지. 왜냐면 가격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사실 병원에 가서는 의료보험증을 넣고서 뭐 계산을 하려면 뭐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아무 소리를 못하고 100% 다 돈을 내고 푸대접을 받고 오는데, 본위원 역시 병원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해서 요새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보건소의 내과에 와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이것이 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전체적으로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한테 홍역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거니까 2000년도에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의료기관 연 1회를 의료기관 뭐라고 할까,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죠? 제가 볼 적에는 1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이걸 보건소장님이하 총동원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제재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청은 그래도 보건소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새천년이 가까워 왔으니까 2000년도부터는 무언가 변화하는 병원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연 2회고 3회고 수시로 해서 ‘아, 이거 이렇게 시정을 안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 환자서류함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이런 걸 하셔서 완전히 새천년에는 뭔가 변화하고, 우리가 사실 명예고 돈이고 건강잃으면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의사선생님하고 한 3시간 종합병원에서는 몇 시간 기다리고서 내가 알기로는 딱 1분, 2분 진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새천년에는 아주 주민건강에 불만 없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부임을 하셔 갖고 많이 그래도 참 본궤도에 올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부사항들도 새천년에 소장님이 잘 구상하셔서 다음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의료기관이 변화했다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에이즈환자 있잖아요? 에이즈환자. 그 교육을 민방위대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구요. 학생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민방위교육을 할 것 같으면 아침새벽에 6시에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새벽에 비상소집 하는 거 말고 9시부터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9시에 하는 교육이 있다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다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전격살충기를 보안등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죠? 보안등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아니, 방역소독하는 걸 보안등에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안등을 가리게 돼요? 보안등 안에다가 뭘 넣나?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안등 옆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안등이 있으면은 그 옆에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안등에 모기들이 파리들이 모이니까 그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한대운위원  아니 부딪쳐 죽는 거예요. 부딪쳐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약국 있잖아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고발을 1건하고 시정조치 2건, 또 업무정지 1건 이렇게 했는데요. 390개소 중에서 225개소 해서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현재로써는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먼저 지도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행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고발은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고발은 마포경찰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경찰서에서 한다면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강수경  경찰서에서는 먼저 조사를 해서 거기서 기소됐다든지 아니면 면허취소됐다는 게 저희한테로 결과가 오고 있죠.
이천규위원  조사를 마포경찰서에서 한다구?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조사를 해서 입건되거나 이런 건수가 있나?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그전에 했던 것 중에서는 기소되어서 입건된 것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안 오는데 기소된 것까지는 저희한테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기소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의약과장 강수경  올해 중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건?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1년에 한 건정도?
○의약과장 강수경  예, 기소처리된 것이.
이천규위원  기소해서 재판 받아서 벌금 내거나 이래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런데 그 후의 법원의 결과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업무정지받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업무정지는 저희가 10일동안 직접 합니다.
이천규위원  직접 한다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위원님하고 이종일위원님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들어서 다들 알고 있구요. 관심이 있어서, 저도 가장 먼저 보건소에서는 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시구요.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페이지를 보시면 구 건강증진 관련기관 단속해서 실적은 2,181개소에서 39%라는 실적을 냈는데요. 단속결과 과태료부과의 실적이 전혀 없어요.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단속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1,569개소의 시설을 지도 점검하면서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을 안했을 때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지금 한 데는 구분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30만원 과태료부과를 하는 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삭제가 되구요.
  그래서 이 지도점검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 계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지도만 하고 있고 과태료부과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