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생활복지국)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되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선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산업위생과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감사 예정인 환경과, 청소행정과의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추진 실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도블록이라든가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관공서에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내에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 설치되는 것을 동이나 구청사 또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할 수가 없는 건물구조가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구조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잡혀있는 그러한 시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이진표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피부에 닿는 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로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보도에다가 그것을 지금 장애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생각만 하고 장애인들을 배려 안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하고, 그 밑에 장애인들의 바깥나들이 프로그램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왜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서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보고를 해놨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김유현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애인 자립작업장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진표위원  거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도 감독은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가 직접 입안해서 한 것이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전화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지도 편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신고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신고내용은 임금을 안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불결하다, 그 다음에 앞에 플래카드를 상당히 크게 걸어놓고 환경 저해 요인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시계조립이나 케이크 등을 만든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총 판매액의 마진율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마진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들이 현재 8명 정도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 한 40만원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자료를 보면 3/4분기까지 해서 3,900만원의 판매를 했는데 공공요금이나 장애인들이 임금을 체불한다, 그러면 3/4분기에 3,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공공요금도 체납하고 장애인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 임금 체납된 거라든가 또 공공요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없게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업물량 확대가 어렵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제품 자체가 불량품이 무척 많아요.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심재춘 회장이 여기 구의회를 왔었어요. 와서 시계를 선전을 해서 저도 한 50개 구입을 했는데 한 50%가 불량이 나와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확보가 힘들겠지만 50%정도 불량이 나오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물론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도 어떤 것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누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단기 보호시설이 있죠? 우리 마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단기 보호시설로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 현대아파트 내에 있다가 지금은 신수동으로 이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까?.
    (「공덕동」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 공덕동.
이진표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설을 갖춰만 놓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장애인 주․단기 보호를 하겠다는 그러한 신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지금 공덕동에 있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법인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한 군데만으로 법인을 설립했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법인 이름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국재활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한국재활재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저희가 96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변기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시설들이 양변기가 없고 좌변기로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양변기로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좌변기는 노인네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네 사람들도 한참 쪼그리고 앉으면 불편한데 이 노인네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소변을 보실 때 꼭 쪼그리고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뭐 붙잡을 것도 없고 그러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시는데 옷에 다 묻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경로잔치 때 무슨 떡이나 술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노인정 75군데 중에서 21군데가 양변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좌변기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회장하고 통화를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진표위원  했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이 변기를 꼭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개․보수비가 총 1억 2천만원이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1억 2천만원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좌변기 개조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먹고 하면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조를 해 줌으로써 진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은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큰돈이 안 드니까 우리구에서 해 드려야지 경로잔치 때 떡 갖다 드리고, 과일 갖다 드리고 그것 열 번 하는 것보다 이 변기 해 드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시행이 되리라 믿고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께서 양변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에 전부다 개조한 것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금년에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몇 개 경로당에서 특별히 좀 시급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친 바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에는 2개를 개조했다고 여기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료 찾음)
이천규위원  관내 경로당 변기설치 현황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현황보고이구요, 그전에 경로당 변기를 고친 곳은 망원2동의 제2경로당하고 상암동에 상암경로당, 양변기 교체해주고 그러한 실적은 금년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개조해 달라고 내가 작년에도 청구를 했어요. 우리 공덕동에 그 변기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진표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그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개조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진표위원  아니 본위원은 실태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망원2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비로 해드렸어요. 노인정에다가 지난 번에. 그것을 생색을 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망원2동 미원아파트에 백세대가 넘어 가지고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도 지금 양변기가 하나도 없고 좌변기만 2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을 언제 했냐면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조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경로당이 생길 때는 미리 양변기를 설치하게끔 여기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립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고치기는 어렵고 단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치게끔 행정지도를 하겠고 신설로 신규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립일 경우에 양변기로 안돼 있는 곳은 현재 안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강하게 점차 나가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망원동의 미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해놨어요. 그래서 노인정이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좌변기가 2대고, 양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양변기로 했으면 이것을 나중에 뜯어고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립이더라도 우리 구에서 양변기로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금년에 효행표창을 어느 날 합니까? 금년에 한 번 준 적이 있죠? 5월 며칠날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5월 가정의 달에 표창을 줬는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이천규위원  날짜는 안알아도 되니까, 그것을 효행상이나 무슨 표창을 줄 적에는 구의원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적에 의원인 걸 알았을 적에는 입장이 난처하더라고, 그런 것을 해 주시구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8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생보자 80세 이상으로 돼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65세 이상 중에서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금액을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4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5세에서 80세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랑의 결연사업’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랑의 결연사업은 예산에서 어려운 사람은 다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후원자들을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에서 평균 한 10만원정도 주로 5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금액은 본인들이 설정을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매달 지로로 돈을 넣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몇 세대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2,363세대에 5억 6,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장애인 사랑의 결연사업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중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주로 생활보호자라든가 장애인 세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고 했죠? 체크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에 185회라고 했는데 2,293명을 했다고 그랬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덕치매노인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물리치료 185회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물리치료 185회라고 하는 것은 ‘99년 9월말까지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금년 9월말까지 실적이구요. 하루 평균 12명 정도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받은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운동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운동치료는 공덕치매센타 1층하고 지하에 가 보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치매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팔근육을 푸는 거라든가,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이완 푸는 것, 그 다음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짜 맞추기 하는 것 이런 단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혼자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치매환자들은 절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동원해서 같이 운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2명이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물리치료라든가 이러한 운동치료는 1시간정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12명 하려면 12시간 걸리겠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한꺼번에 여럿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천규위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몇 사람씩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번갈아 가면서 12명이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3명 내지 4명씩 시키고 교대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작업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업치료관계는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말이지 64회 해서 2,303명이 했다고 하면 안돼요. 아셔야지 과장님이 작업치료를 모르시면 안되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153번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는 이매숙위원이 신청해서 153회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매숙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153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의탁노인실태 현황에서 말이죠, 마포구에서 어떤 동이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무의탁 노인이 총 469명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저희가 받아 본 걸로 성산2동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53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18세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18세대에 대해 27명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그것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그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다른 과보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장애인 우선순위로 배려토록 91년도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관내 30개 중에 한 곳도 실적이 없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관계는 이러한 법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구청의 조례를 작년도에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자판기라든가 복권판매대라는 것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게 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이 신규설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개정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저도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돼서 아직은 신청접수가 없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구청 공공시설내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서울시라든가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8호선 개통에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 바로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10명의 장애인들이 여기에 임대계약을 한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요즘 IMF체제 이후에 생계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배려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체수입이 자체적으로 직원 및 퇴직직원들을 위한 후생사업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또 2002년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 안에 자동판매기도 많이 지난 번에도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야 신청접수가 되지 그냥 그러한 것만 있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또 장애인들 나름대로 어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들에게 하는 홍보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마포구에서 현재 한 곳도 장애인이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이 있습니다. 50% 감면받는 거요. 그런데 장애인 숫자는 한 4천여 명으로 지금 마포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마 한 세대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389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단기 보호시설운영, 거기에 보면은 주․단기 보호시설이 우리 마포구에는 공덕동에 한 곳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에 공공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에 공공근로자 4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금 장애인의 통계를 보면은 4천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민의 1%정도밖에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볼 때에는 항상 장애인이 10%정도로 통계상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마포구가 말하자면은 발굴작업을 안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 위치에서 장애인 자기가 신고를 잘 안합니다. 좀 뭐라고 할까, 수치라고 할까 아직도 그런 의식을 깨지 못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셔서 1%라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굴작업을 많이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7쪽, 10월 노인의 날 행사 2000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해서 노인 뭐라고 할까, 위안잔치라고 할까요? 그런 잔치계획이 있는데 각종 청소년행사라든가 노인의 날에 위안잔치 등등 각종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행사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과장님 몇 월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4월 20일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정확히 알고 있군요. 장애인이 대충 4천여 명 되면 노인의 숫자에 근 20% 됩니다. 노인의 숫자에 비하면. 장애인행사 때 우리 마포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다른 구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이 노인잔치 그 다음에 청소년행사 못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통계를 보면 전혀 하는 게 없고 또 뭐 지원금 조금씩 하고 있더라구요. 단체별로. 감사자료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1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1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100만원 가져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협회에서 1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그게 차량임대를 해서, 그 단체에서 필요한 곳까지 가는 그러한 행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 말고 또 별도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비교가 안돼요 지금. 타구에 비하면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은 아예 사람으로 인정도 안하는 것 같아요. 관심 갖는 게 지금 보면은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2000년도부터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보면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범장애인청소년을 표창을 한 실적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을 할 적에는 대상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중에서도 만약에 표창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신이 오게 되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그분을 넣어드릴 겁니다.
이매숙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라든가 발굴작업을 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줘서 장애인 쪽도 한 10%라든가 할당을 해서 발굴작업을 해서 똑같은 우대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0쪽 특수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5개소에서 이·미용무료봉사를 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사실 산업위생과의 특수사업인데요. 산업위생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항상 명칭에 보면 장애인 뭐 무료봉사 장애인을 항상 선두에 놓고 명칭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인한테 배려하는 것은 항상 관심이 없고 뭔가 미비하고 또 이렇게, 물론 장애인들이 나서는 것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지체파트가 상당히 숫자가 있음에도 본인들의 발등을 끄지 않고 뭐 그냥 뭐라고 할까 겸손한 차원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마포구에 제가 다른 구에 비교를 하면 너무 장애인 쪽으로는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고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하면 우리 이매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방대한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 보육시설의 개․보수에 8천만원을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의 마포구에도 인천 씨랜드사건 같은 사고가 안난다고 못보거든요. ’99년도 우리 보육시설에 안전사고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미한 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새천년이 밝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전기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돼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구민 알뜰장을 ‘99년도에 4회를 계획하셨는데, 3회를 했고 또 12월에 1회를 더 할 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구에서 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민 알뜰장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구청강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장소를 구청강당에서 하고 하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의식주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10여 년 전에 우리가 못살고 아주 GNP 4천불 시절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고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실, 그 주민알뜰장에 나오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품목이 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의류라든가 가전제품, 먹거리 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개 동에서 알뜰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직능단체, 부녀회에서 많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1개 동에서 10명 안팎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안잔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동사무소에서 알뜰장이라하면 동직원이 우선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쳐야 되고, 물건을 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직원이 알뜰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재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또 지금 헌옷이라고 했지요 품목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헌옷이 본위원 역시도 애들 옷이라든가 어른옷을 갖다가 지방에 좀 갖다주려고 해도 지방에도 안입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에서 헌옷을 사가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알뜰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뜰장의 취지가 많이 현실로 봐서는 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월 1일, 12번 열게 되어 있던 것을 그런 맥락에서 4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2번으로 하던 것을 4번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가면 행정실적심사평가를 다방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뜰장 관계는 건전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우리의 의식수준 이런 것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은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4번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4번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우리 또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는 상황이고 감사를 나가봐도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냐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주민은 한 사람도 안갑니다‘야. 한 사람도 안오고, 또 구청에서 할 때 본위원도 가보면 뭐 이건, 각 동네 24개 동에서 어떻게 100% 다 참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참석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행정지시니까 하겠죠. 하면 새마을부녀회원 몇 명, 또 유지 몇 분, 유지 몇 분이라고 오는 분들을 내가 보면은 이 60년대 호객행위까지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 ‘아이, 무슨 위원님, 무슨 위원장님, 무슨 과장님’, 이건 안돼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해서 해 주시고 건전소비생활을 하고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2000년에 우리가 한 달 앞두고 새로운 각오로써 무언가 구태의연한 것은 확실하게 바꾸고 또 구의원 24명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2000년도에도 이렇게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건전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은 건전소비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했는데 사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입던 헌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거래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다음에는 이걸 한번 방향선회를 해보자. 구청에서 실적평가를 한다고 해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그게 각동 새마을부녀회라고 할까 기금조성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열 것 같으면 기금조성이 되고 주민들한테 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 각 동에서 수집해온 헌옷을 갖다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류일 것 같으면 관내 중소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싼 옷 그냥 팔리지 않은 재고품들 동사무소에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면 어머니회에서 그걸 기증을 받고 나와서 새옷을 싸게 팔 것 같으면 그 건전한 소비생활하는 데는 그건 새옷이니까 싸게 사다가 당신들이 입을 것이고 애들도 입힐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알뜰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의류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참여를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와서 직접 판매를 할 것 같으면은 회사형편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구요. ‘의류같은 것을 무상으로 기증을 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나와서 직접 메이커에서 팔 수는 없다, 메이커 이미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직접 나와서 팔 것 같으면 대리점과의 관계도 있다, 대리점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덤핑으로 팔 것 같으면은 대리점들이 반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직접 참여는 안하더라도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재고품을 갖다가 기증을 받는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랜드에서 우리 연합회에다가 무상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증을 해줘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그때 그 판매실적에 대한 거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개선을 해서 이왕 열거면 어느 정도 실적을 고려를 하고,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증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원 기금조성도 좋지마는 지금 길거리에 본위원 역시도 참 종로라든가 시내를 나가 볼 것 같으면 공산품에 대한 가격파괴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는데 3만원 짜리 뭐 이렇게 얼마인 줄 알았는데, 뭐 외국제품 이상 가는 그 좋은 제품, 좋은 티셔츠, 좋은 옷, 신발이 이건 뭐 허리띠 하나도 보니까 ‘공장이 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5천원 주니까 백화점에서 3, 4만원짜리가 5천원, 이렇게 가격파괴가 되니까 물건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없어요.
  아주 물건공포증이 걸리다시피 했고, 또 알뜰장을 하는데 주민에게 뭔가 값싸고 편리하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주민이 참석 않는 알뜰장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2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솔직히 주민은 안갑니다.’예요. 주민이 안오는 행사를 뭐하러 가서 동사무소 행정부재나 시키고 1개 동에 텐트를 치려면 동직원 한두 명이 와도 텐트 못 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새천년을 맞이하고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구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고치고 2000년에는 하더라도 뭔가 특색 있게, 농산물 각동에 노선을 갖다가 전 구민이 다 참석을 해서 주민에게 아주 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앞으로 바르게 사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생활보호자가 1,402가구, 한시생활보호자가 1,582가구죠? 6페이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자의 현황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참 그 사회복지과하면 우선 세금만 내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의 특혜라든가 복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이제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감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이게 선정과정에서 생활보호자의 일반생활보호자, 한시생활보호자 이 집계는 사실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심의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는 사항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내가 봤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형평에 그거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견이 된다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를 당사자 분들이 신청을 하든가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할 적에 소득이라든가 또는 그 재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치 않으면 구청에 심의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적합한 기준에 맞는 분들이 올라올 것 같으면 지금은 우선 어려운 IMF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만 맞으면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반영이 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심의한 100%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자들의 얘기죠. 누구는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의 기준을 확실하게 더 홍보를 하셔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지금 굉장히 문제도 많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마포구의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이래서 이 복지업무가 지금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전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데 지금 현실 우리나라가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 전문교수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는 생산적 복지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우리 국민의 생산적 사회 참여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속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을 이루는 보다 적극적 투자적 창조적 복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사회는 과다한 시혜적 복지,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겁니다. ‘과다한 시혜적 복지가 경제활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사회복지과의 모든 복지업무가 지시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요. 모든 생산적 사회복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 복지과가. 그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자꾸 시혜적 수혜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근로의욕을 촉구해서 어떤 직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고용촉진의 교육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취업은행을 얘기합시다. 취업은행을 내가 자주 가보면 지금 통계는 11,115명이 참여를 해서 알선을 해서 취업을 2,075명을 했다. 지금 18%입니다. 11,115명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2,075명 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게 취업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형별로 교육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에 참여를 시키려면 이 실직자들이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이 고용촉진을 제대로 기능을 보강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구직만 알선하니까 갖다가 도로 오는 거예요. 말만 갔지 2,075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것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위원도 취업은행에서 한 사람을 구직을 시켜서 구인을 했어요. 구인해서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참신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뭐 갖다가 취업만 해서 숫자만 명시돼 있지 실질적인 취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취업창구에서 노력은 하지만 참 성과가 없어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포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왜 설치 안합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각 분야의 자원봉사를 나가야 합니다. 뭐 도우미 해서 35명 해봤자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묻습니다. 왜 마포구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안하느냐. 그 센터는 뭐냐. 그 센터에서 전문기능을 양성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와서 지금 몇 달 일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대 지금 시혜적인 복지위주로 운영되지 않느냐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책방향을 그런 대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개 자치구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생산적인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될 것이 아느냐 그리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는 제가 판단컨대 과도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여 살리는 것도 우선 추진하는 것이고 또 취로취업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현재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인 복지시책이 아니냐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럼 고용촉진을 어디 가서 교육받습니까? 고용촉진공단에 가서 받아요? 직원훈련원에 가서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시내 직업훈련원이 88개 직종에 135개소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 희망하면 우리가
김유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테이타 나와 있죠? 몇 명이 무슨 직종을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생산적 복지는 왜 얘기 했냐면요. 지금 공공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들이 경계석에 턱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할 일입니다. 왜 그런 것을 참여를 안시킵니까? 청소 취로하고 말이지, 청소하는 데만 공공근로 투입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길에 전부 몰려서 우두커니 앉아있고 이런 상태로 왜 만들어지냐 이거죠. 지금 인도의 경계석 블록을 낮추는 것은 얼마든지 공공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생산적 복지를 시혜를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꼭 토목과에 의뢰해서 예산해서 입찰해서 경계선을 낮춰 가지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고, 왜 공공근로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구민합동결혼식을 금년 10월 28일날 8쌍밖에 못했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왜 홍보 부족입니까? 이렇게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민합동결혼식은 4년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인데요. 항상 목표는 연간 한 20쌍 정도 잡았습니다. 매년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7쌍 내지 8쌍 이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이 8쌍도 이러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반회보 이런 데다 수차례 홍보를 한 결과로 8쌍을 하게끔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좀더 할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질의를 다 못했는데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금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 땅을 부지는 매입을 하게 되는데 건축 건립비가 24억 중에 30%가 국고이고 70%가 시비인데 지금 국고가 서울시에서 아마 국고 요청을 했나본데,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 봤어요.
  지금 국회예산이 2, 3일 내로 종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니 그것을 왜 늦게 요청을 했는가 그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돼서 하반기 7월쯤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모든 것이 거의 타당성이 결정이 났는데 요청 자체가, 그때 당시도 서울시가 ‘건립비는 문제없다, 건립비는 문제없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여기에 ‘미반영이다, 국고가 미반영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왕 장애인복지관을 어렵게 이번에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구요.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복지관 건립관계는 1차적으로 땅 구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하는데 치중을 했고, 그리고 건립비 관계도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하에 시에다 요구를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립비 관계는 총금액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70%인데 국비 30%가 반영이 되면은 시비가 반영이 된다하는 맥락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반영이 사실상 시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말 가까이 돼서 국비 반영이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구두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서둘러 가지고 국비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와 같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보니까 2, 3일밖에 예산종결이 안남았는데 예산심의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서, 어쨌든 더 촉구를 하시구요. 해서 이왕이면 내년도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장애인자립장 아까도 이진표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지금 이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은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작업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거기 작업에 지금 동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여명 정도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참으로 문제야.
  앞으로 장애인작업자립장이 명실공히 장애인을 위한 자립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왜 비장애인이 공공근로자들이 가느냐, 물론 공공근로자 중에도 장애인도 있겠지만 급수가 낮은 장애인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여건조성이 안돼서 장애인들이 안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 작업을 시켜서 임금체불로 인해서 나중에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보다 더 이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작업장을 어떻게 지어 줬는데도 활성화가 못되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장부 하나가 비치가 돼 있습니까? 수불부가 있습니까? 또 판매이익에 대한 무슨 정산서가 있습니까? 보고도 안하고, 이것을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그 얘기야. 우리 출신동에 일이 있어도 항상 내가 자주 나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장애인들이 “왜 공공근로를 쓰느냐 우리 장애인을 놔두고 공공근로 쓰느냐.” 하면서 나더러 압력을 사회복지과에 압력을 넣으라고. 이게 압력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 보면 단순 노동인데 요즘 일거리가 비닐에 허리팩이라고 합니다. 허리팩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해서 뭐냐 말이지. 이게 물론 공공근로가 특수한 사업도 없으니까, 장애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또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자립작업장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연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진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자립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구청에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계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납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그런 식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당초에는 5명 이상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3명으로 줄여서 도와주고 있고, 이 자립장 위탁기간이 내년 1월 17일로 만기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운영 성과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위탁할 적에는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 운영체가 새롭게 좀 맡았으면 하는 것도 저 사회복지과장 개인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차피 내년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 심의과정에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위탁자가 나오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강동구 고덕동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봤습니다. 김건재 전문위원하고 둘이 갔었는데 다 둘러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장애인이 거기서 한 것 중에 제빵의 생산성이 제일이에요. 제빵이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제빵은 강동구 자체에서도 행사 때마다 팔아주고, 제빵이 좋고, 그리고 전기 제품 콘세트에 플러그를 끼는 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돼요. 생산성이 없어. 그래서 제빵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이라도 생산성이 있는 것 또 판매력도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아이템을 다음에 수탁자가 할 적에는 아마 예의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경로우대사업 23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경로사업우대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인 혜택을 주게끔 업소마다 하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송파구인가 어디인가는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는 복지카드 대신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금년부터 송파구는 해온 모양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지카드 대신에 주민등록증으로 대처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노인복지카드가 돈이 든다 하더라도 복지카드를 내놓고 할인혜택을 받는 것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만 65세가 아닌가 그것을 일일이 연륜확인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복지카드라고 하면 노인의 우대에서 복지카드를 소유한다 하는 개념과 관심이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업소에서 볼 때 ‘복지카드를 내놓으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주민등록증 연령을 볼 것도 없이,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민등록증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경로우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지난 9월에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송파구 말고도 6개 구청 정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민등록증 말고 복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핵심은 이러한 할인할 업소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가 주된 안건이 됩니다.
  단지 65세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걸로 복지카드를 활용할거냐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복지카드가 주민등록증하고 별 틀림이 없습니다. 연령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입안한다거나 판단하기로는 굳이 그러한 복지카드를
김유현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복지카드를 벌써 소지를 한다면은 구청에서 노인경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카드를 휴대하게끔 해줬다하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버스를 탈 때 우대증 내놓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구도 조사해 보셨겠지만, 가급적이면 복지카드로 하되 참여는 마포구에 앞으로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많잖아요. 이용협회지회, 미용사지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호응도를 갖게끔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역시 경로가 무엇이냐, 노인복지가 무엇이냐. 노인이 60대 이상이 430만이에요. 65대 이상이 330만에 육박하게 돼 있어서 우리 나라도 0.7%가 육박해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노인에 대해서 그런 정도라도 하겠다하는 것은 이미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부작용만 없다면 복지카드를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예우차원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것이 28억을 가지고 지금 18억 7천만원밖에, 7천만원이 부족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율이 8%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건 산업위생과입니다.
김유현위원  미안합니다. 그럼 다른 것 얘기할게요. 우리 금년 9월 9일날 국회에서 기초 생활보장법이 통과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2000년 10월부터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지금 7개 항목에 대해서 생활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박과장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6개 항목에 보호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7개 항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첫 번째가 생계보호, 두 번째가 의료보호, 세 번째가 자활보호, 네 번째가 교육보호,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산보호, 여섯 번째가 장제보호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자활보호까지 있는데 7개 번째가 자활급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활보호자들은 현재까지는 첫 번째 생계보호를 제외한 2번부터 7번까지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도 매달 생계보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도 시의 지시에 의해서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 예산을 현재 일부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항간에 문제가 발생되는 누전이라든가 가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간보육업체의 점검은 건물과 전기를 다 점검을 잘 하셨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그 점검 실태가 실적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구립의 민간·가정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자료는 66번입니다. 66번째 자료.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본위원은 얘기하느냐, 그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의 여러 가지 노후됐거나 이런 문제점을 얼마나 점검을 했느냐하는 문제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벽걸이 선풍기가 교사의 손높이에 설치가 안돼 있다 주로 그런 거예요. 선풍기건이 몇 건이나 되고 냉장고 접지선이 외부콘센트와 외부에 연결이 안돼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기시설에 옥내배선이 노후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옥내배선이 노출이 안되고 옥내배선으로 들어 있는데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안전공사에서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받아서
김유현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2번이요.」하는 직원 있음)
김유현위원  상·하반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거기에서 받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아서 그 시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민간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민간하고 개인까지는 안전점검을 받게끔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생각지 못한 사이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보육업체가 그런 가스나 전기가 무방비로 돼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콘센트 지적은 없는데 콘센트를 어린이들이 말이죠 나무가락이나 젓가락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220볼트 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콘센트 점검을 콘센트가 코드같이 끼어지는 것이 개폐되는 게 있어요. 끼어도 들어가지 않게끔 되는 것이 있지만 제대로 그런 것을 해놨느냐 콘센트점검은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마구잡이 하니까 그래서 전기 사고가 왕왕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구립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년에 2번씩 받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 위원장, 임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충질문이세요?
이천규위원  아닙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금  아니시면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독거노인 정기방문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년 전부터 야쿠르트를 무료로 배달해서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가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야쿠르트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야쿠르트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분들 소화도 촉진시키고 그런 적당한 품목이다 해서 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품목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단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도 계속 야쿠르트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이것이 노인들한테 메뉴를 바꿔볼 수도 있지 않느냐. 가격되면은 야쿠르트만 고집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노인들이 꼭 필요한 물건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바꾸어보면 그런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화장유언 참여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금년에 2000년에 새로 계획으로 세우신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금년초부터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저희 자체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겠다하는
박영길위원  시행은 안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럼 화장을 유언을 하신 분에게 특전을 조금은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묘시설에 우선 사용을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화장유언 참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다는 그러한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상 시립장묘장이라든가 또는 시립납골당 이런 걸 이용할 적에 우선권을 드리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우선권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선권이 아니라 그 티켓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현재 저희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것은 무료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유언을 한 사람은 신청을 하면 제때 되도록 돼 있습니까? 우선권이라면 또 밀려있으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선권이 아니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제도화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둘 다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의 관습 아닙니까? 우리 화장문제가 정착이 안된 것은 좀 관습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관이 주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가 나서서 한다든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관자체를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라고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은데 건전육성 방안하고 청소년 보호 두 가지 측면을 여기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도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 자체도 수련대회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청소년 정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뭐 청소년 문화를 시대적인 적응에 맞게끔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본 것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서울 어떤 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청소년을 위한 벼룩시장을 어떤 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것이 뭐냐하면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장터를 마련해주고, 어떤 시장개설을 정례화를 시키고 수요일마다 한다든지 정례화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하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매겨서 수요자가 청소년이 또 오는 거예요. 와서 필요한 것을 청소년이 사가는 거예요. 사가고, 팔고, 사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격을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죠. 싸게 팔고 또 필요한 사람은 싸게 사가고 이렇게 청소년의 전용이죠. 전용 벼룩시장을 마련해주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어떤 자립심도 고취시켜 주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좋은 반응이다 이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보고 ‘아, 참 상당히 좋은 제도구나’ 우리 구에도 이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알뜰시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대적인 흐름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는 좋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같이,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도 물론 좋지마는 시대적 흐름에 청소년들의 어떤 특화, 정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예산이 안들면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런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장터만 마련해 주고 어떤 홍보만 해 주면 청소년 스스로 와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고 필요한 사람은 사가고, 이런 장터를 마련해 주고 청소년의 자립심도 고취시켜 주고 여러 가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문제에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 자신도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가정여성청소년팀과 같이 한번 알뜰시장과 연계해서 그런 청소년 코너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시장 문제하고 청소년 전용시장, 벼룩시장, 청소년 벼룩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시장을 위해서 청소년 우리 노인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청소년문제가 절실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청소년 정서를 그런 쪽으로 해서 정서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방문시 야쿠르트 전달하는 거 있죠?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김순금  참 좋은 방법을 건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구정질문 때 건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 생각에는 독거노인 지금 야쿠르트 배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생사를 확인도 하고 참 누가 방문을 안하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걸로 했는데 야쿠르트 방문으로 끝나면 안되거든요. 그냥 갖다만 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노인들을 만나 뵙고 직접 전달하고 왔으면 하구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구요.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야쿠르트 큰 거잖아요? 220원짜리 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220원씩 하는 것을 다른 걸로, 그거만 계속 지금 몇 년째, 한 3년 정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3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거를 바꾼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독서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 독서실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단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한 수요판단, 이런 조사가 뒤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또 진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또 구청에 예산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마포구에 몇 개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마포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개소에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 10월까지 독서실 3개소에 지원된 예산은 1억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1개소에 지원한 내용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염리청소년이 5,900만원, 망원청소년이 6천만원, 상암청소년이 3,400만원.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각종 세금요금 등 혜택을 보지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가정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뭐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혜택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료 찾음)
한대운위원  금방 안되면 이따가 해도 돼요. 시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한대운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장애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보호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어도 생활정도가 아주 상류이면 안한다는 얘기예요? 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러니까 그 시책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별로 좀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책을 가지고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그렇게 좀 합시다. 저도 좀 공부도 할겸 해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자판기 같은 것을 장애인이나 아니면 모자가정이나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권을 해 주기로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적이 없다구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조례 제정된 후에 공공시설내에 이러한 해당시설이 신규로 설치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신규 아니고 구청이나 민방위교육장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것도 해 주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미 그 조례개정 전에 설치된 것까지는 조례가 미치지 못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내줘요. 구청 것하고, 민방위교육장 것하고, 동사무소 것은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누가 운영하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 마포구내에 설치예정이나 지금 하는 기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신규로 생기게 되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나 생길 건지 여부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마포개발공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거기는 아직 자판기 설치를 안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거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그것은 시설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 건물 내에 자판기라든가 그러한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장애인 또는 독거 모자가정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노인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여부는 그 사업자 건설 시설주인이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거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자판기 설치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커피 같은 것을 직접 판매를 한다 아니면 이런 업체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주인 마음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에 비정규학교 지원은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5페이지 청소년학교하고 성이냐시오학교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마포에 비정규학교가 마포청소년학교하고 성이냐시오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현재까지 일년동안에 9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백만원은 청소년기금에서 650만원, 서울특별시 시비로 25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거는 학교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운영체에서 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일부 비용보조라든가 또는 교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또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데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7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이 정도 들어가고 결과는 얼마나 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고용촉진관계는 그 대상이 만 15세이상 64세이하의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미적용을 받고 있는 실업자 또 비진학청소년, 자활보호 대상자 또는 전역예정자 이러한 사람들한테 고용촉진훈련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직업알선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훈련인원이 333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중도에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약 한 141명이 교육중에 있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많은 숫자가 산업전선에 직업을 구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많은’이라는 게 얼마나 결과가 있어요? 잘못하면 훈련기관에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거지. 1억 7천만원이나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333명중에서
한대운위원  여기서 교육을 해서 기능고시자격증을 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해도 앞으로 그거 가지고 생계를 벌어먹을 수 있느냐 그런 결과가 있냐는 얘기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 333명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86명,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141명, 취업이 된 사람이 4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취업이 4명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좀 돈 들어가는 것 보다 몇 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우리 예산만 집행을 하고 그러고 말게 아니라.
  다음에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예산이 660만원인가요? 663만원. 이 용도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660만원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수용비로 46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우수봉사제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할 계획으로 48만원이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소식지를 내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200만원. 자원봉사센타를 홍보할 수 있는 볼펜을 1천 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만원. 또 자원봉사대 조끼를 한 120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운영비로 쓰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자원봉사자 회의라든가 또 봉사자간담회비, 모범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에 쓰이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자세한 것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땅 구입만 우리 마포구 예산이 들어가고 건축비는 시비, 국비 그 다음에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습니까?
한대운위원  100%?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다행인데 괜히 해놓고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할까봐 그렇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연합운동회에 1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자부담 1천만원 이게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6천 명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행사를 안했죠? 금년에 한 건 단위별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난번에 한 것은 민간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한대운위원  몇 군데 모아 놓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도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이러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일 큰 현안사업인데요. 내년 연초에 보육시설연합운동회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 우선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주로 하는 팀한테 안전관계라든가 프로그램 관계, 언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심사숙고 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책임이 엄청 커요. 무조건 하면 의욕은 좋은데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 행사비 100만원씩 줬다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3개 단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행사비로 준거예요? 그 정확한 비용의 명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 또 신체장애인, 장애인협회 이 3개 단체에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이게 주로 4월, 5월달 장애인의 날이 들어가 있는 행사비로 줬는데 이 행사비로 주면서 이 돈 자체는 전체 행사비의 일부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각 단체별로 대부분이 버스임차료 그리고 그날 간식비 이 정도로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단체에서 합해서 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체행사의 일부분이란 건 어떻게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행사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진짜 계획만큼 인원을 데리고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단체별로 가는 행사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서대로의 인원이라든가 행사규모는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내년에 100만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세요? 기능장애인이라고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도 똑같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등록이 됐어요. 작년 7월인가. 마포지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기능장애인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주려면 다같이 줘야지 어디는 계획이 안돼 있고 어디는 돼 있고 그러면 돼요? 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통합을 할 의지를 보여야지 내가 보건대는 어떤 데는 회원이라고 해봐야 이쪽에도 회원 저쪽에도 회원 4개 단체 다 회원으로 들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서 도와주고 행사 하나 치를 수 있는 건 전체를 다 해 주든가, 자꾸 이게 내년에 또 안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오히려 통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내야 힘이 커지지 그런 것도 유도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놔두고 늘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거기도 100만원 안주면 어떡해요, 쪼개 가지고 네 군데 줄 거예요?
  그걸 제대로 계획할 때 그런 것도 좀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들한테도.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계획 17쪽에 있는 3,264만 9천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그런 돈은 어떻게 쓰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지금 예산 3,200만원 중에서 10월 노인의 날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805만원 정도 이 범위내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금년도에도 규수당을 빌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보다 연예인비가 좀 들어가지고 805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치르고, 나머지는 한 2,500만원 정도는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노인과 관련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노인의 날 행사에 805만원,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노인행사비용에 2,500만원 정도 나누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300명, 65세 이상 300명만 초청을 해서 하는 데는 800만원만 든단 얘기예요? 나머지는 노인잔치하는 데 동에다 나누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3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거는 동별로 노인의 일정한 숫자를 나누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의 날이 10월에 있고  
한대운위원  노인이 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노인은 안하고 어느 노인은 되고 차라리 그 돈을 다 동에다 나누어주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복지법상에 10월달을 노인의 날로 하고 10월에 자치단체에서는 경로와 관련된 이러한 행사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동에서 하는 행사도 자치단체의 행사지 뭐 돈이 또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에 경로잔치를 주관해서 직접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한대운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마포구 관내에 몇 명이에요? 지금 연금 나가는 거 보면은 15,912명이고, 위생비 나가는 거는 9,000명인데 어떻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65세 이상 노인 숫자는 정확하게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22,758명이 나왔습니다. 22,758명이요.
한대운위원  어떤 사람이 연금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위생비가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금이 나가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주 어려우신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경로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약 한 1,400여분, 그리고 위생비가 나가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위생비가 나갑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구요. 노인잔치할 때 얼마씩 주는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저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는 70만원씩, 성산2동만 140만원 해서 2,500원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70만원 가지고 노인잔치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치뤄왔고,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현실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걸 할 때마다 주민들이나 유지들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개선해 나가야지 해마다 똑같이 돈주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 그거 좀 고치세요. 그 다음에 노인온천나들이, 그거는 도우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목적은 노인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화목을 위해서 도우미들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도우미 31명, 수혜대상노인 50명중에 남자노인, 여자노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도우미도 남자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여자도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대상 노인 50명중에서 거의 할머니들이 많이 차지하고 남자분은 우리 노인대장이하 남자직원들이 몇 분 가기 때문에 도우미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졸도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한대운위원  같은 성을 가진 여성, 남성하는 성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큰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항상 탕 안에 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게끔 안전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하세요. 그런 거 나중에 큰일이 생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을 연말부터 뭐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하고 합동단속점검을 하는데 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지금 계획을 세웠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난 번 인천에서 화재로 인해서 한참 꽃다운 청소년들이 정말 참사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뭔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금년 겨울동안에 유해업소를 완전 정비하는 그런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부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잇습니다.
  주된 내용은 상황실을 일단 설치를 해서 매일 교대근무를 해라. 그래서 상황실에는 22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씩 교대근무가 되는데 여기 상황실 근무하는 인원 중에는 공무원과 민간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에서 같이 이렇게 합동근무가 되겠습니다. 마치 CPS 을지연습 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체제를 유지를 하고 합동단속반을 9개 팀에 99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명중에는 여기에도 역시 공무원, 교육청 또 민간단체 이런 데에서 전부 합세해서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합심해서 유해업소를 정비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개팀, ‘99년에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매일 3개팀씩 33명이 저녁 7시부터 새벽 한두 시까지 이렇게 유해업소를 매일 일제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검에서 만약에 걸리게 되면 가장 높은 처벌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당초계획상 2월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완전정비를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이런 한시적인 상황실과 합동단속반은 종결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또 공무원이 같이 협조하는 그러한 체제로 이관을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마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디 단속을 나간다’하고 경찰서에서, 구청에서 알려 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 합동단속반의 본부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총괄 책임관이 생활복지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총괄책임관이나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비밀이 새나가면 안되겠다 할 경우에는 밀봉을 해서 명령서를 만들어 놉니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날 저녁에 단속 나가는 3개팀, 합동단속반한테 ‘현장 어디에 가서 펼쳐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할 만한 그러한 유해업소가 없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체계를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체계하에서도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마포가 그 정도 단속대상이 될 유해업소는 없다라는 얘기는 인천사고 난 후에 점검을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많이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전혀 해본 사실이 없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뇨.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또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동은 거기에 관여를 안시켰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여러 개 업소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것을 다 실제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뇨. 전체는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구요. 그 중에서 각 과에서 유해 정도가 심하다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하고 있는 업소다 등등 그러한 샘플을 단속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곳을 먼저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체를 해보고 나야 우리 마포에는 그렇게 정비대상이 될 업소가 없다. 없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상황실 운영을 하려면 밤늦게 들어가야 될텐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없다가도 항상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그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꾸 빼달라고 해서 내가 안하겠는데 이거 제대로 안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공갈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훈련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해봅니다. 3쪽에 고용촉진훈련, 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 해서. 3쪽에 고용촉진훈련, 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3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관계는 99년도, 금년도에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거구요.
임종철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겁니다, 99년도 것. 그리고 8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임종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다, 이거는 8쪽에 있는 거는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1억 9,5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겨우 취업이 4명을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국가 돈이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대부분인데, 보면은 훈련생들한테 학원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주고, 그리고 훈련생들이 생계가 너무 곤란한 가정 같으면 생계의 유지비까지도 주면서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천여만원을 썼지요? 활성화를 시켜야만 되는데 정부예산 국고예산이 1억 7천만원, 예산이 우리의 구비가 없이 시비나 국고로 지원되는데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줄여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마포구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나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런 건 우리 구 예산 같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마포구는 내년도에 얼마를 하라고 하는 일종의 작업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 내려온 대로 넣어 놓구요. 나중에 하다보면 더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총 3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임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를 보면 노인정에 냉․난방 현황을 봤는데 거의 다 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어요.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데 구립인데도 아직도 유류로 난방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도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안하고 유류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요즘 세입자들도 내집 아닌 세입자들도 도시가스로 난방을 보일러를 전부 다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도 보일러교체를 안해 줘서 유류로 하고, 14만 4천원의 보조를 받는 데서 노인정회장님 지회회비를 2만원 지출하고 그러면 12만 2천원, 그런 상황에서 겨울에 난방이 되겠어요?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독서실,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도 유류로 냉․난방을 하는 시설이 아직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가스로 고칠 여건만 되면 고치는 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년도에 개․보수비가 1억 2천만원밖에 안잡혔습니다. 1억 2천만원 가지고는 일상적인 개․보수업무를 하는 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매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당연히 가스보일러로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형편상 못고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1억 2천만원까지는 안가고, 현재 도시가스가 와 있는 망원1동 제3노인정이라든가 용강동 노인정은 가스보일러 교체하는 데 돈 많이 들지 않을 걸요? 70만원이면 교체를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가스관까지 끼우면은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관이 노인정까지 들어와 있다면
한대운위원  도로까지 설치했어요. 도로까지.
이매숙위원  아니오. 그게 노인정까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가스에서 노인정이라고 해서 특별서비스를 해서 배관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난방을 할 때도 항상 노인들이 유지비가 안돼서 고심을 하시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용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매숙위원  용정이 아니라 용강.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용강동에 용정경로당입니다.
이매숙위원  용정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보일러를 하고 있어요.
한대운위원  용강도 있고 용정도 있는 거예요?
이매숙위원  예, 용강.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여기 세어보니까 7군데가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유류보일러인데, 그 가스관이 노인정까지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 가스보일러로 전환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재원이 있을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지회, 용강동에 지금 용정노인정이 있는 곳이 바로 노인지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매숙위원  거기 제가 운영하는 걸 좀 세분화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보면은 노인지회의 지하실을 가보면 체력단련장인지 뭐 물리치료실인지, 그런 용도로 운동기구를 갖다놓으신 겁니까? 한 열점은 되더라구요. 그런데 열점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주 새 건데 지하실이 아무리 봐도 그걸 할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전시행사 전시품이에요. 보면은.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전시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용강노인정같이 한 70만원이면 운동기구 1대 값도 안되는 가스보일러를 해 주시면 노인들이 편히 걱정 안하고 정말 유지비도 절약되고 이럴텐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거 왜 지하실에 전시를 해놓습니까? 운동기구를.
  그렇다고 샤워실이 있냐하면 샤워실도 없고, 세면바닥에 운동기구만 갖다가 전시를 하면 ‘우리는 노인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노인지회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처음 들으셨어요?
이매숙위원  적절히 필요한 데로 다 이동을 시키시든지 그 자리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물리치료가 되도록 하든지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갖고 구매를 했는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갖고 구매를 해서 구입해 놨든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거는 자체적이든지 구비로 했든지 시비로 했든지 관리는 하셔야죠.
김유현위원  그건 자체적이 아니에요. 그거 용강동 노인지회를 개관할 적에 제가 갔었는데 이미 예산을 다 한 겁니다. 다 설치를 했어요. 지하실에 운동기구도 다 준비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옛날 생활체육과에서 그것을 매년 보강해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노인지회에 대해서 관심 좀 갖구요, 현장에도 나가보시면 국장님도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기절하실 거예요 아마. 창고도 아니고 뭐 거기다가 돈덩어리를 갖다가 딱 아주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장소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정기총회인가 그때 청장님을 모시고 가보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노인복지회의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의 설치는 저희 2대때 시민도시위원님들이 방문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 가서는 저희가 지적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96년도, ’97년도인가요? 그때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주 그 시설을 대단하게 여기고 저희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좋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고 기계들이 요즘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생활복지국을 맡은 지 한참 되셨는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게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운동기구의 구매, 재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이나 노인지회 측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을 구매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어쨌든 구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역대 회장 장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분 계셨을 적에도 한다고 그랬고, 지금 이봉호회장도 활용을 하는데 노인들이 사실 활용을 안하던 분이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성인용 물리치료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 봤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은 지회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지회의 예산이 우리 구에서 연간 8백만원이죠? 그렇죠, 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8백만원하고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연간 6백만원이죠? 그러면 월 50만원입니까? 그렇죠? 월 50만원, 연 8백만원해서 10달로 나누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60 한 4, 5만원.
김유현위원  60만원하고 50만원하고 얼마입니까? 110만원. 110만원 운영되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자 경리 아가씨 전화 받는 아가씨가 있어. 그럼 이게 월급이나 됩니까? 이게 문제인거야. 그래서 이봉호회장님이나 안하겠다 못하겠다 구의회 와서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각 노인정의 운영비 매달 지원되고 난방비지원도 중앙난방식은 안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의 회장이 말이죠 다방면으로 회장이 스스로 지원금을 받아서 써 왔나봐. 이게 IMF 작년에 만나서 못하겠다 어디 가서 손벌려도 돈 줄 사람도 없고, 사실 문제입니다.
  마포구지회를 만들어 놓고 이 운영비가 사무국장 월급정도 될까말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박과장도 맨날 나하고 고민했는데, 서울시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래도 내놓은 것이 연간 6백만원이야. 그래봐야 50만원, 그래서 “사무국장 한 사람만 두고 구조조정을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66번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의료대불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금년 7월 5일날 업무보고 때 그날 실적이 물론 목표를 1천만원 세워놓고 실적이 150건이었어. 33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나온 것이 10월 31일 현재로 457건에 96% 달성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7월 5일날 업무보고 때 150건인데 3백 건을 달성했느냐 이게 어떻게 대부분 회부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징수목표가 1천만원인데 이중에서 10월 31일 현재로 정확하게 집계된 숫자가 457건에 595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유현위원  7월 5일까지 상반기는 150건밖에 안됐는데 3백 건을 하반기에도, 하반기도 안되잖아. 10월말이지만 불과 4개월만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특별히 보험연금팀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도가 96%니까 금년 말이면 목표 달성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미상환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요? 미상환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목표액만 나왔지 미상환금이 안나와 있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미상환금이 9,229만 1천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연간 1천만원씩만 해서 어떻게 미상환을,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9,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호대불금이 생길 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체납이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체납액만
김유현위원  지금 미상환이 최고로 늦은 연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 5년.
김유현위원  5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82년부터 체납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유현위원  ‘82년부터 체납, 그리고 최근 미상환금이 9,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겠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영세해서 그런가? 다 저소득자 생활보호자들이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의보대불금 자체가 1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을 다 금액을 내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될리가 없고, 2조 환자 중에서 본인부담이 20% 아닙니까? 20% 중에서 10만원이 넘어갔으면 그것도 일시에 받기가 어렵다 해서 그걸 대신 대불해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자는 무이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자는 무이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분납해서 조금씩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더라도 분할상환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김유현위원  보증인 세웠나? 보증?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보증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건 보증도 없고 무이자고 하니까 징수가 어렵구만. 이걸 해서 다시 의료보호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시 로테이션 환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문제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데 물론 영세해서 돈 없어 못내겠다 하면 이거 말이 안되지.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어렵겠고, 다만 자꾸 격려하고 독려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분할상환 받고
김유현위원  분할상환 5년? 몇 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오. 1년 단위로 낼 돈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일부씩 받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불금 어째 감사때마다 불거져 나와 가지고.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흥사단 있죠? 흥사단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정동하고, 우리 성산2동이 흥사단을 초청해서 성사중학교에서 한 1천여명 모여 가지고 아주 페스티벌, 어울마당을 했어. 아이들이 참으로 좋아해요.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에요. 뭐 서울시에서 흥사단이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에 수고한다고 저녁식사 때는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을 많이 좀 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디다. 난 이 무대에서 말이에요. 정식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런 정도를 아주 뺨치게 무용들을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단상위에서 왜 모자 헬멧 쓰고서 도는 거 있잖아요. 야! 전문가보다 더 잘해.
한대운위원  브레이크댄스.
김유현위원  브레이크댄스, 하여간에 요즈음 용어도 하여간.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 않아도 흥사단이 우리돈은 안들어가지만 시비를 가지고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흥사단이 마포구에만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안돼 있고
김유현위원  아니 요청만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마포구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많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정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세 번 정도는 끌어오거든요. 우리 강선숙 계장이하 여성복지팀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동장이 합정동장을 할 때도 했고 우리 동네에 와서 그걸 합정동에서 했다고 또 했어. 그런데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옵니다. 차가 딱 갖다 놓고 문 딱 열면 대형스크린이 돼. 그래서 하는데 애들 그런 것을 놀이공간을 하면 정말 좋겠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경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할인료를 몇% 해줘요? 경로사업 하잖아요. 요식업이나 경로사업을 할인, 그것은 몇%나 할인을 해주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것을 몇 개 구청을 알아봤더니 할인율이 중구난방이에요.
  10% 내지 30%정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김유현위원  그것을 업소에 결정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노인분들한테 10%이상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너무 약하고 한 20% 정도나 해야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쉬고 15시 5분에 산업위생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보고자료나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8억씩 준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10월이 좀 부진한데 물론 신청자가 많더라도 여건상의 문제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건상 문제인데, 왜 이 연리가 8%인가 요즘 금리가 높은 편인데 그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은행이 몇%고, 서울시 보존이 몇%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규칙으로 되면서 8%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았었는데 IMF이후에 이제 시중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중금리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6.5~7%로 각 구 전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각 구에서 전부 8%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서부터는 개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금리를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8%가 높기 때문에 예치액이 10억이나 남았잖아요? 9억 3천만원 남았는데 10억이나 남았는데 이게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인천 서구관할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원래 우리 8%일적에 거기는 작년에 11.5%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7%야. 그런데 여기는 8% 그대로라고. 오히려 지방이 더 높다고 변동금리를 내렸어. 그런데 여기는 확정금리가 아니거든. 변동금리가 됐어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보존이 몇%예요? 2%?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서울시요?
김유현위원  예.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서울시는 작년과 같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여기 8%중에 은행의 금리가 있구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 0.8%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지, 서울시가 보존해 주는 금리가 있다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 거는 없구요.
김유현위원  왜 없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8%를 받는 중에서 은행수수료로 0.8%를 주고, 7.2%를 저희 이자수익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0.8%를 아니지, 연 0.8%를 받는다고? 은행에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8%중에서 0.8%를 수수료로 해서 은행에서 갖고, 7.2%를 우리 구 기금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나머지 9억 3천만원이 지원이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신청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28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전부 융자추천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 중에는 담보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1차담보, 2차담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IMF이후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니까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세 차례씩 개별적으로 전부 안내도 하고 ‘빨리 받아가십시오’하고 했는데, 지금 일부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포기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목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금리도 문제가 있어요. 금리도 높습니다. 지금 시중금리를 따라가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폭 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높은 편이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내년도 28억을 그대로 회수되는 자금이 25억하고, 또 3억을 더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28억을 또 준비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자꾸 안써지고 불용으로 놔둔다면 뭐 이자발생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의미가 너무 없는게 아니겠느냐. 그거 많은 걸 좀 독려를 하시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 한 가지는 35페이지인데 자료에는요. 소년·소녀가장의 생일케잌을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째서 사회복지과 소관같은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과업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들 어려운 가장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나왔군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금년에 27명밖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우리 소년·소녀가장의 전체 인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왜 산업위생과에서 하는가 그랬더니만 제과점 관할이 거기이기 때문이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퇴폐이용업소 36페이지인데, 퇴폐이용업소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신고제가 폐지됐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옛날에는 신고제였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안되어서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옛날에 신고제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업을 하고 사후에 우리한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간제가 폐지되었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에 퇴폐이용업소가 내가 듣기로는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있다고 듣는데, 발견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는 참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ASEM 회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용업소의 퇴폐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각 지역 마포지회도 있잖아요. 각 지회와 구역장들도 있어요. 이제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건 안된다, 국제대회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래서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거든 연초에. 주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에는 중점을 두는 것이 퇴폐행위를 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전체 인원을 모아 가지고 강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다든지 또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업소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 1회 정도 1단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집중관리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을 봐 가면서 월 1회 이상 한다든지 중점 관리토록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단속해서 발본색원이 안되더라구요. 왜냐면 지방에도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왜 내가 얘기를 듣냐면 나는 이용업소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계통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넣으면 어때요? 모범업소로 갔다가 간판을 하나 붙여주지. 거기에다가. 그러면 창피스러워서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간판 한번 붙여봐. 그러면 ‘이야, 내가 이걸 해서야 되겠냐’ 그러면 교육도 필요 없고, 단속도 필요 없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주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리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김유현위원  주인의식이 변하기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일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요인을 사전에 없앨 방법으로 우선은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강제성으로는 끊이지 않더라구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권이 그 사람들의 수익성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든지 통보를 연락이 가든지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을 닫고 피해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겨서 그거 어떻게든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각적인 검토는 맨날 검토지 뭐. 아니 안 된다니깐. 모범업소 간판을 딱 붙이라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아주 없어지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김유현위원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용업소에다가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한다면 영업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신나간 놈들이 공무원들이 여기다 간판을 걸었다’고 역으로 만약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남아날 직원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함으로 인해서 근절되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참으로 이 시대에 없어져야 할 것이 안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이건 단속을 검찰에서 해봐도 그렇고 그 동안에 경찰에서도 해봐도 아주 발본색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없어진다. 의식이 개조되어야 된다. 많은 세월이 가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중소기업대출금에는 육성자금을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쭉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로 중소기업을 자금난을 해소해줘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에 중소기업들이 뭐 자금력이 풍부한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들 개개인이 그 제품자체를 판 매라든지 또한,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수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영업활동에는 노하우가 상당히 없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많다구요.
  그렇다면 감사자료에도 보면 마포중소기업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운영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다 진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러한 판매라든지 수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질적인 향상된 제품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서울시내 어떤 구에서 그것을 시도하는 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상표를 마포구의 상표를 붙이는데 이것은 구에서 확실히 품질인증을 하는 제품을, 상품을 공동 브랜드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들 노하우가 없는 업체들이 제품은 잘 만들지만 판매로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마포구에서 인증하는 품질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거쳐서, 품질을 인정하는 공동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판매도 유도를 해 주고, 더 나가서 수출도 연결시    켜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당히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의 자치구에서도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도 도입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포의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강구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장의 업종형태를 보면 특성상 거의 일상생활용품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생산품보다는 오히려 인쇄라든지 대다수의 업종이 인쇄 내지는 브로커공장 같은데 그런 게 사실 절반이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브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판로지원이라든지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 여건으로서는 조금 업종의 형태로 봤을 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예상되구요. 저희가 그래서 판로지원을 할 때든가 각종 전시회라든지 투자단 같은 것이 이제 외국갈 때 같이 가고 안내라든지 정보제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같은 것은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포내에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여기에 업체는 우리가 뭐 내용상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업체들.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적극 개발하면 아마 참여할 업체가 많다고 생각되고 내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붙여가면 공동상표 마포구의 상표로 해서 해나가면 신뢰도도 쌓이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또 그리고 이렇게 육성을 해 줌으로써 우리의 구수입이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먼저 물어봅시다.
  퇴·변태 불량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무허가 영업은 123곳을 고발을 했는데, 정지중 영업한 것은 허가취소를 당했고, 퇴·변태 영업은 총 9군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대운위원  감사자료 27번.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퇴·변태영업은 현재 변태영업이란 게 업소 영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업정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 가려내서 과징금 같은 것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과징금 부과도 영업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변태 영업같은 경우는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한대운위원  영업정지가 지금 정지 중 영업 35건이고 영업정지 35건에서 끝났다니까. 표를 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해서 단속된 것은 일단 전부 허가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시설위반이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사안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퇴·변태는 최고 처벌규정이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1차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의 휴게 음식점에서 유흥형태 음식점을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했을 경우는 1차 걸렸을 때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면 그런 경우는 허가 취소가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9군데는 1번밖에 안걸린거네. 두 번째는 하나도 없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변태영업도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걸리면 1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2차 걸리면 2개월, 3차 걸리면 3개월, 4차때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처분지침이에요.
한대운위원  가능한 말이야 이것은 퇴·변태영업은 우리 법이든 뭐든 가능한한 최고의 처벌을 줘요. 그래야 없어지지.
  그 다음 28번 식품제조유통업체 지도점검, 무허가 영업은 2군데인데 고발을 했고 표시위반기준 6군데인데 허가취소했고 이렇게 보면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28번이요.
한대운위원  중요한 건 유통기간경과 그 다음에 준수사항위반 이것은 처벌을 어떻게 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유통기한 경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위생법 처분기준을 보면은 사례별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경과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봐준 게 없냐 말이야. 유통기간 경과해서 무조건 이런 것 파는 사람은 영업허가 취소시키든지 그래야지 법이 그게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했겠지 다음 그러면 휴게 단란주점, 유흥업소 지도단속현황 29번 변태 퇴폐 9군데 무허가 조치 시 무허가는 다 고발을 했고, 그 다음 영업 정지중 영업한 건 허가 취소를 다했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변태, 퇴폐는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앞에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경고시정은 어떤 경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경고시정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시설비 허가 사항을 위반했을 때 1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2차 했을 때는 영업정지 일주일 또 3차는 15일 이런 식으로 또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 같은 경우 허가를 냈다가 반려된 곳 있죠? 그것은 지금 추후에 다시 한번 나가 봤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것은 거의 다 반려된 업체들을 확인을 해서 장사를 허가를 하지 않고 무허가 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까지 그런 것을 몇 군데 무작위로 발췌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90%이상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몇 군데 해 봐도 자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자신은 뭐 있다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나가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22개 관련된 사항 중에서 다시 요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또 기타 잘못 신청한 것도 있고 나머지 순수하게 무허가로 남아 있는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을 때 다시 책임을 물을 테니까 잘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이 자료를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후견인제 결과가 있어요.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 국·과장들이 나가서 중소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저희가 지금 38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33개 업체에서 각종 건의사항을 들어왔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거의 반 이상이 자금이 어려우니까 자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구에서 융자해 주는 육성자금 지원안내를 해드리고, 또 상당수 그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성공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성과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다시 하는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격파괴 시범과 조성 확대. 가격파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  요. 원가이하로 판매한다면 파괴라고 하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은 파괴가 안돼요. 자꾸 장려하고 조성 확대한다면 상거래를 문란하게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상거래 문란이란 의미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괴라는 어휘가 좋지 않다 해서 지금은 안정화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안정화라고 바꿨는데 이것은 어떤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 받던 데서 10% 내지는 그것을 어느 업소가 다운을 시켜서 하는 그런 의미로 시행된 지침입니다.
한대운위원  약품을 얼마 기준이하로 팔면 벌금을 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는 가격 안정화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가격파괴라고 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당초에는 올 연초까지는 사업명이 파괴라는 용어를 쓰도록 돼 있었고, 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안정화라고 말이 바뀐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적정한 가격으로 팔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가격 파괴해서 막 전포에 다 써 붙이는 것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쓴다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박리다매 거래.
한대운위원  그건 아주 좋은 얘기고요. 어차피 말하는데 어쩐다는 둥 뭐 엑스엑스값이라는 둥 이런 얘기까지 다 있어요.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에요. 상거래 질서는 우리 관에서 가격파괴 쪽으로 몰지 말고, 가격안정화 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4개소를 적발해서 16만원을 물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해서 몇천 만원 팔아먹은 다음에 한 번에 4만원밖에 안물린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현재 점검을 해서 진열하고 있는 판매 양 그것을 단가 곱하기 양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수준이었거든요. 창고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액입니다. 진열하고 있는 판매량이 조금씩 조금씩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원래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일률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창고까지 해야지. 365일 중에 단 나흘밖에 안하는데 그때 4만원씩 물어버리면 원산지 표시고 뭐고 엉망으로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익 챙긴다고 하면 문제라고.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 400만원 물린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단속이다 이거예요. 연구 좀 해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 내가 동에도 가서 맨날 광견병만 물어봐 가지고 상표가 붙어버렸는데. 우리 마포 총 견수가 몇 두나 된다고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  악은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기억이 안나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계장님?
    (「8천 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한대운위원  8천 두? 8천 두 이거 아니야. 감사를 가보면 6백 두, 4백 두 한 동에 이러는데 이거 넘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파악은 됐습니다만
한대운위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대충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접종신청은 2,920두예요. 그럼 이건 제가 보건대 그렇게 많은 데는 한 동네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좀 지나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정확한 접종계획을 세우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접종실적에 제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약품대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포는 이번에 3천 두를 하라고 3천 두 분량만큼만 약대를 내려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렇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접종료가 무료라고 했는데 접종료가 무료가 아니고 약품 값이 무료이지. 접종은 시술까지 다 들어가는 게 접종료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약품대만 무료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접종료가 무료라고 여기 표시를 했놨는데, 이게 말이에요. 예산 늘려서라도 확실한 걸 해서 우리가 지금 마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의 절반을 맞춘다든가 단계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안하고, 동에서는 가서 물어보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그냥 개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무조건 반상회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주사 맞추라고 들어가요. 접종하려고 연락해놓고는 그냥 놔둔다고. 맞혔는지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한이라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박아 둔다니까요. 그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2,920만원밖에는 예산이 안됐다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3,600두 목표로 잡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조치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 얘기 가지고 오래 하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합시다. 식품안정성관리 2000년 계획에 보면 식품유상수거 검사비가 3백만원인데
○위원장 김순금  몇 페이지예요?
한대운위원  36페이지요. 주민신고 보상금이 5천만원이고, 이것 금년에도 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민 신고 보상은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저희가 9건에 27만원인데요. 실제로 전체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16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나가서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고 또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건에 27만원을 지급을 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좋은데 유상수거 해서 검사하는 것은 어디다 하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식품보건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 같은 데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건당 얼마씩인데 300만원이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300만원은 검사료가 아니고 물품을 사는 대금입니다. 물품을 우리가 유상수거 해주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일일이 사고
한대운위원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산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 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300만원 어치를 사서 검사를 해서 검사는 무료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검사는 무료입니다.
한대운위원  난 검사를 건당 얼마씩 들어가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개발공사, 비상계단 통로 물건적치 제거를 93개소를 했다고 조치 결과가 나왔네요. 제가 그 시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보면은 아직도 통로에 물건이 적치가 그대로 돼 있어요. 공급자 상인들 보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나오냐고. 안에 상가는 텅텅 비어 두고. 그러면은 상품이 보이지 않아서 더 노출된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를 이끌고 다니면 복잡해요. 그런데 조치했어도 조치하나마나 그때 그 순간만 하겠죠. 그런 부분은 개발공사에다 단도리를 해야 될 거예요. 강제로 직원들이 또 나오는 공급자를 뭐가 조금 있나 보더라고. 가만 보니까 봐주고,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불편하잖아요.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통로가 너무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단속 나가면 단속 나갈 때뿐이지 그것 뭐 시정하는데 잠깐이지 뭐 갖다 싹 안에 넣고 나면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구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 원산지 가격표시 조치는 여기는 66개소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서 볼 때 20%나 표시가 돼 있을까? 80% 정도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가격 표시가. 왜 그것을 본위원이 느끼냐면 어제 일입니다. 분명히 저녁때 상추가 산지에서 똑같이 들어 왔어요. 이쪽 공급자, 저쪽 공급자로 산지에서 상추가 들어왔는데 소비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구입을 해야 돼요. 물건을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5천원, 금방 5미터도 안되는 옆에서는 7천원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포농수산물 여론조사를 보면 ‘비싸다’ 그것은 공급자들이 소비자 상황을 봐서 더 불러야 되겠다. 그게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격 표시를 꼭 하게끔 단속을 하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마포구에 자판기가 한 1천여 대 지금 배치돼 있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이 자판기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전체 국민들이 자판기 이용하는 게 보통 생활화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는데, 그 자판기 안에 커피 물 온도가 몇 도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보통 93도 내지 95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온도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물을 주로 어디서 떠다가 붓는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수돗물을
이매숙위원  식수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렇죠? 정수된 물이 아니에요. 가까이 부근에서 식수를 갖다가 붓는데, 우리 상식으로 95도, 90도 그 정도면 대장균이 다 소멸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대장균이 몇 도에서 죽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95도 정도 되면 거의 아마 살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닙니다. 이거 자동판매기를 하고 있는 업자들도 그 온도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판기 그물의 온도가 대장균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온도고 거기다가 정수된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물, 화장실물은 상관은 없어요. 수돗물은 수돗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아주 생활화 돼 있어요. 아주 자판기 심심하면, 또 만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건강관리차원에서 꼭 챙겨서 보십사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내 보면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한참 대중탕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뜸질방, 찜질방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조금 지나더니  맥섬석 또 그리고 요즈음은 스포츠마사지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치하고 그런 것. 그 부분이 많이 대중들이 사용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찜질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자유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너댓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생 분야에서는 규제할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한 차례 정도 일제 나가서 안전이라든지 위생측면에서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제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매숙위원  그것은 건의를 자꾸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중탕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이에요. 또 뭐라고 할까? 샤워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중위생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할까 열악한 환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샤워시설이라든지 욕실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못하는데 왜 찜질방에 그 샤워실 같은 것이 없느냐 하면 땀을 내고 4시간 내지 5시간 있어야 그것을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반대로 거기에는 샤워실이나 욕조시설을 설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샤워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공중위생에 아주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그런 샤워실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일단은 땀을 빼기 전에 샤워를 하고 땀을 빼고, 샤워를 안하고 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이 너무 미비해요. 잘 좀 건의를 하셔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말씀에 말이에요. 사우나실 같은 것은 공중위생법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우나 시설은 샤워라든지 욕조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래도 이것도 공중 사우나 일종인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우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우나 시설은 사우나 뜨거운 방에서 나와 가지고 땀빼고 나중에 몸을 닦는데 여기는 닦는 시설이 없어요.
김유현위원  우리 동네도 하나 생겼는데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사고가 한 번 생겼어요. 사고가 생겨 가지고 다시 지금 수리했는데, 그건 관의 터치도 안되고 해서 무엇을 자유업이라 해서 자유업이란 말은 좋지만 전기도 고압으로 들어갑니다. 가스를 써요.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조금한 전기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무 저전류를 만드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게 무방비로 방치되냐고. 잘못된 거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가 알기로는 가스라든가 전기사용에 따른 것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의해 용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안전검사를 받아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중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대상이 안될 뿐이지 전기나 가스 분야는 별도로 개별에 의해서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관리를 못하나 본데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그것은 관계법령이나 대책이 있겠죠.
  그리고 자료 67번에 보면은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이 있는데요. 신촌호프 또 라이프호프 같은 데 같은 음향기기를 그 근처에다가 설치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하나는 1개월이고 하나는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어. 그런데 같은 호프집에, 같은 음향기기 설치인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 물린 데 있고 어떻게 영업정지를 한 데 있고 왜 구별을 했느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음향기기를 설치했을 때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간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인당 6만원씩 계산해서 3 × 6 = 18, 180만원의 과징금을 대신 영업정지 대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과징금을 그렇게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그럼 부과해서 징수실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체납이 많을 걸. 부당하다고 아마 굉장히 안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70 내지 80%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징수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징수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징수액도 나와야지 진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체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제제조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했다, 체납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기 않은 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마 복지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엄청나네. 행정처분 당한 숫자들이. 그런데 왜 이 법을 이렇게 안지키고 무방비입니까? 지금 자료 67에 보면 말이죠. 주로 호프집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문제는 왜 그래요? 시설을 만들어서 개조를 한다는 것은 법을 신고할 때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건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계도를 해서라도 스스로 안하게 해야 되는데 요즈음 360만원, 180만원, 90만원 이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70%를 징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가 고액자들인가? 어떻습니까? 고액 부과된 사람들 잘 내나?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데 고액자들은 업소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권에서 조그마한 업체들이 조금만 음식점 같은 데서 그 사람들 최하가 1일 6만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달이면 180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벅차니까 오히려 영세한 업체들이 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과태료 처분해서 바니통닭이라고 성산동에 있던 있는 것은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과태로 40만원 물렸는데, 그 다음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데는 서교동인데 과태료를 30만원을 물렸어. 왜 10만원 차이가 나며, 그 밑에 카스광장도 과태로 40만원 물렸어요. 똑같은 건강진단 미필이야. 그런데 하나는 30만원 물리고 왜 그래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처분기준에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혀 재량권이 없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건강진단 미필을 하는 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혼자 일인이 할 때는 주인 혼자 종업원 안두고서 영업을 하다가 건강진단 미필했을 때는 무작정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을 두고서 했을 때도 종업원이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거기에 따라 그 중에 50% 이상이 안되면 거기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 20만원, 업주한테는 20만원 또는 50만원이 부과되고, 종업원은 무작정 일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유현위원  공중위생법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은 파악을 못했네요. 됐습니다.
  그러나 자료 69에 가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640건이에요. 자료 69보시죠? 640건이나 되는데 거의 전부가 영업정지에다 허가취소가 이렇게 많네요. 나 이거 한번 보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업소가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6천 건.
김유현위원  대략 6천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식품위생관련만 6,800건입니다.
김유현위원  6,800건의 10%가 조금 못되지만, 10%가 행정처분에 해당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숫자가 나온게 정상인가 이게 지나치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마포만의 문제냐 어떻게 봐야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6,800개소 중에서 640개 업소가 처분이 된 게 아니고 그중에 한 업소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누적되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러다 보니까 업소 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유현위원  중복된 건 없는데, 중복된 거는 대충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한 업소가 이렇게 여러 번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데 그런 경우 세 건이 잡히죠. 한 업소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여기에 중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세히 훑어 못 봤는데 중복이 별로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속을 참 획기적으로 잘 한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업주들의 의식이 법을 외면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위생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업소의 교육에 또 그런 부진한 게 있는 것인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의 단속 감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 같은 경우는 감시팀 자체가 없는 곳도 반절정도 돼요. 구청별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설반으로 해서 인원을 보완을 해서 매일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의 다 영업장 무단확장 같은 것이 많구만. 영업장 무단확장.
물론 단속도 활발히 잘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포주민의 의식이 데이타가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구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확실히.
  예, 끝으로 자료 70번에, 축산물의 유통관계에 대해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금 검출을 어떻게 지금 벨기에산은 추방조치를 시켰는데, 프랑스산하고 지금 거 어디 어디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덜란드.
김유현위원  네덜란드산만 지금 판매토록 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 42㎏ 수입업체에 수거조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이거는 검출지시는 어디다 시키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거는 저희가 단속하게 된 과정도 옛날에 다이옥신 의심지라고 해서 그 지역국가 수입한 것을 단속을 회사,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보니까 프랑스산, 네덜란드산, 벨기에산이 있기 때문에 보류조치를 해 놨는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한 결과 네덜란드산이라든지 프랑스산은 오염이 안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시 시판하도록 일제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어떤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닌 거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별도검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걸 수거조치를 벨기에산이라고 돼 있는 돼지고기를 어디다 분명히 수입한 데에 유통과정이 있으니까 데이타를 보고 했다?
  그 외에는 별로 없던가요? 왜 프랑스산 소고기가 문제가 됐었잖아.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이후에 돼지고기 같은 것은 각국에 전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것은 그것밖에 저희한테 적발된 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이구 세상에 다이옥신 문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