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생활복지국)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과와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LPG 고압가스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LPG를 도로변에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다구요. 그거 왜 그래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거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 근자에 구성해서 구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저하고 이래 가지고 그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현장작업을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도로에서 하는 업소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이전에는 한 두어 번 있어 가지고 고발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도 놓고 팔고 지금 동순회 24회를 홍보를 하고 말이지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나는 한번도 홍보하는 거 구경을 못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홍보는 저희들이 구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회의실에다 주민들을 소집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강연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별로 가서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나는 한번도 구경을 못 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 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무료로 가스누출검출을 제공하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주유소도 적발검사 뭐 이런 검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구요. 석유품질검사소라고 거기에서
이천규위원  석유만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이천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유소도 환경과에서 하느냐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서 환경이나 석유검출을 검사를 했었고, 품질검사라고 해서 휘발유를 이상한 휘발유를 쓴다든지 그런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이상휘발유를 쓰는 업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우리도 직접 휘발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제가 묻는 거는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정량거래를 하냐 가격을 제대로 하냐 그거를 검사한다면서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말이지요. 정량을 주입할 적에 수입제로 그 정량이 덜 들어가게끔 한다구요. 딱 틀어놓고 이걸 놨다 켰다 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덜 들어가요. 그거를 적발해서 앞으로는 못하게 해야지. 전부 다 아르바이트학생들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휴지나 하나씩 주고 말이지 정량을 속여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더러ꡐ너희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그런 부정을 배우면 안되지 않느냐ꡑ했더니 앞으로 안하겠다고 그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속을 해 주시라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같은 거는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다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 하는 거 있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이천규위원  청소행정과?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번에 매연후처리장치 청소차량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44대 한 데서 4대가 30% 기준치 이상이 돼서 적발이 됐나본데, 그 매연후처리장치가 생산회사에서 지금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다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4대만 발생했으면 양호한 편인데, 그게 회사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생산이 중지가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30% 이상이면 뭐예요? CO하고 HC가 발생이 30% 기준치 이상으로 오버됐나 뭐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연후처리는 말 그대로 매연후처리입니다. 검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CO, HC는 가솔린이나
김유현위원  가스도 공해의 발생이 있잖아. 그을음이나
○환경과장 정해석  말 그대로 그을음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그을음만, 그게 기준치 오버가 됐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럼 어떻게 그건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할 수 있나? 부란자나 이런 걸 갈아서 되는 건가?
○환경과장 정해석  우선 매연후처리장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엔진상태가 나빠 가지고 나온 것을 2차적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부란자를 수리한다든지 내면쪽으로 손을 봐 가지고 처음부터 발생이 적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매연가스까지 보는 거 아니냐고, 환경공해까지 보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밖에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편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료 72번인데, 그 부가 대 징수가 75%고 부가 대 체납이 25%야. 그런데 이 체납현상이 아직도 많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게 징수가 저조하다 그 얘기지?
○환경과장 정해석  예, 거의 시설물은 저희들이 부가를 하려면 거의 5%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안되는 경우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건 아마 근자 IMF도 그렇고 검사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은 이게 또 계속적으로 그 체납료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연체율이 없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계속 해 놨다가 나중에 차가 폐차될 때든지 그때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세입으로 되는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5%씩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를 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얘기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의 9%를 우리가 징수하게 됐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야.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마포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한 번 전화를 한 적 있죠? 제가 이걸 특별회계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특별회계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기금으로 하면 어떻게 돼? 환경개선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게 과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징수교부금 9%를 해서 일년에 한 3억 5, 6천만원 되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올해 한 3억 5, 6천만원 됩니다.
김유현위원  3억 5, 6천만원을 환경을 위한 개선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도 하물며 세입으로 편성을 하니까, 환경개선금으로 부담징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환경에 대해 쓸 수가 없어. 그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못해.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마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받아 가지고 이거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마포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거지, 이게 무슨 환경부로 올라가서 징수교부금 9%는 우리가 마포구 관내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건 앞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조금 하실래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그 특별회계 내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또 우리 구 자체내의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서 검토가 되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전기용품 제조업체 이번에 조사했지요? 전기용품 조사한 데에서 부적합이 3개 업소가 뭘로 나왔어요? 업무보고 46페이지. 34개 업소 부적합이 뭘로 나왔습니까? 이 형식승인 미표시는 수입상품인가본데.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부착이 안되어 있는 게 타기관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입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부적합 3개소는 뭐예요? 품질관리미달이에요? 그런 것은 내용이 명세서가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이죠. 그거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공장검사 기준미달로 해서 부적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장검사 미달이 아니지. 부적합이라는 것은 품질지원관리를 했을 거 아녜요. 의뢰했을거 아녜요. 그건 알려주시구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 지금 LNG를 청정연료로 볼 것이냐, 물론 도시가스 LNG를 청정연료라고 하는데 과연 도시가스 LNG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CO2입니까? CO입니까? 이산화탄소예요? 일산화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CO₂는 이산화탄소이고, CO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LNG를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죠 ?
○환경과장 정해석  거의 완전연소가 되면은 CO₂가 발생됩니다. H₂O 물하고 CO₂가 발생이 되고, 불완전연소가 일어났을 때에 CO가 발생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이걸 청정연료로 볼 것이냐 하는 개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탄사용 가구수가 지금 1,576가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쪽은 공덕, 신공덕, 염리동쪽으로 재개발 해서 거의 아마 많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상암동하고 아현동 지구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현동?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상암지구도 다 정비계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직도 1,576세대나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천 가구가 넘었는데 그래서
김유현위원  3천 가구?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2만여 가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LPG를 사용하는 난방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 가구는 뭘 쓰는 거예요? 취사용을 얘기하는 건가?
○환경과장 정해석  난방을 LPG로 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난방은 LPG 아닐텐데.
○환경과장 정해석  난방인 경우에는 순간온수기로도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86%라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72% 해서 도시가스기금을 폐지시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 후에도 많이 늘어 났네요. 86%!
○환경과장 정해석  내년까지 86%
김유현위원 내년까지 86%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몇 %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83%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83%?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대체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16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가를 한다 했는데, 이 160㎡에 대한 건물을 어느 어느 걸 얘기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주거용 공간을 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근린생활시설 부가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창고는 안 되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아까 김유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감사자료에다 감사영수를 부과된 징수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써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 ‘98년도에 우리가 32억 3천만원, ’99년도에 34억 8천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다 사용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부과된 것 중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90%는 환경부로 들어가구요. 그 나머지는 10% 중에서 9%가 우리 구로 징수교부가 되고, 1%가 시로 들어갑니다.
이진표위원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9%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2억 9,500만원, 금년에 3억 1,800만원 이게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잡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우리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을 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융자, 또 환경과학기술개발 및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이런 곳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국한된 그러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대행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0%는 국가수입으로 내고, 10%가 지원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오는데 1%는 시에서 9%는 우리구가 받아 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징수하는 데 따른 제 비용으로 9%를 주는 거지, 환경개선업무추진비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배당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구 일반재정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유현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징수교부금은 징수에 따른 제비용 사무비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따져보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환경부에서만 그런 내용으로 쓰고 우리는 그 징수한데 대한 제반비용으로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 징수비용을 주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환경개선사업에 그 9% 배정을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지금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거는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재원입니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간사 임종철 위원장 김순금과 사회교대)
이진표위원  환경부담금은 전연 환경개선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보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수차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마는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1단계 가옥이 한두 채 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공사하기에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못해 준다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지역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지금 매설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이 경비를 내서 도시가스를 쓰겠다 그러는데도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가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가 되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회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설을 할 때는 수요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지만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그 시설은 도시가스 회사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은 데는 나중에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회사에서 기피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부담으로 시설을 했을 때 차후의 기득권입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배관의 용량이면 용량 이거를 선정을 해서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각서를 받는다든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길을 터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법으로는 생전 도시가스를 못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뭐 공공기관 같은 데 종교재단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어떤 서약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법으로는 생전 못 놓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법적으로 안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이익이 없고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아마 회사에서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런데 자기비용으로 한다는데도 안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거에는 수요가에서 건설비, 공사비를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가스회사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종일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수차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늘 저희가 얘기합니다마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유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야지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만 간다고 그러면은 주민의 편의를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길을 터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문제는 조금 검토하셔서, 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막혀있는 사람들로서 볼 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해서 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거는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손해 본 회사에서 손실을 입을 것 같으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을 하고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런 제도가 없는 한 법적으로만은 밀어붙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갖고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비가 문제가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받는 방법으로 택하더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먼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수요자가 시설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법이 그러니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법적으로 단서조항을 둔다든가 해서 할 수 있지도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걸 예외조항이라도 둬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상급부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든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요.
  지금 법으로 인해서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이용을 해서 업자들이 지금 간간이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두 집 못가고 있는 것을 시설비를 아주 거액으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도로를 포장을 해놔 두었잖아요? 3년 이내에는 굴착지역이 안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0m 이내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10m 이내를 공사를 해야 하면 한 9m만 굴착을 해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지하에 굴을 뚫어 가지고 굴을 길게 못 뚫으니까 또 거기 가서는 8m나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법을 이용을 해서 편법으로 돌려 가지고 거액을 받으면은 안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선하게 법을 지켜서ꡐ이것을 좀 허가를 해 주시오ꡑ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걸려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숱하게, 그 사람들은 지난날에는 그 주변에 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곤란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못해서 그 공사를 못했다가 이제 조금 풀려서 남과 같이 이런 가스사용을 해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딱 몇 개 걸려 가지고 못합니다.
  업자들 어떤 편법을 이용한 그 업자를 만나 가지고 하면은 못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개선을 분명히 좀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토목과의 굴착작업도 허가를 다시 부서 다른 데 가서 받아야 돼요. 이런 걸 개선을 좀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 재래식 개량권장이 있는데, 어떻게 권장사업을 해서 개량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재래식 변소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량할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2년 전까지만 해도 재래식화장실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던 날부터 2년까지 개량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의무사항이었다가 이게 개량이 안되면은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하수도로 바뀌면서 강제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악취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량을 하는데, 실제 그런 특별한 유인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량하는데 그 계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꾸 숫자가 줄어가니까 지금 또 계속적으로 개량을 원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개별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 그대로 권장이지, 어떻게 뚜렷한 유인책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제 생각으로는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참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개량을 지도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과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내가 아는데 수세식화장실로 개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줬다구.
  그때 당시 개량을 하신 사람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개량을 하게끔 선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여기다 우리 업무보고에다가 해 줘야지.
○환경과장 정해석  검토를 해서 옛날과 같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업무보고에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제가 질문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래놓고 어떤 대책도 안 세워놓고 여기다 올려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예,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겸손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업체가 말입니다. 이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특정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20지구, 21지구, 22지구 이렇게 각 몇 개 동을 뭉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21지구다 22지구다 있지요? 3개동을 묶는다든가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을 묶어서 한 지역. 대행업체가.
○환경과장 정해석  지역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역관리소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질서도 잡히고 주민 무서운 줄도 알고 아주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놓으면 자기보다 열 배가 활발하다는 말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 구에서는 지역발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가 샌다면 특정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스 연결부분도 이사를 가면은 이것은 뭐 내가 알기로는 수도공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만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일반인이 손을 댔을 때는 아주 과징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스하나 연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불과 1, 2분이면 연결이 되는데 갖다 끼우면 되고, 뭐 조이면 되는데,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법이 엄하다 보니까 불러서 이사를 와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난방을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뭐 부르면은 그 지정업소가 있으니까 다른 지정업소는 못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5시간만에도 오고 7시간만에도 오고 전화를 내가 알기로는 그 주민전체가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무언가 주민이 편리하게끔 왜냐면 주민은 억울한 것이 돈주고 이 추운 겨울에 이사를 갔다면 난방도 못 넣고, 밥도 못 해 먹고, 내가 알기로는 한 몇 시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이사하고서 바로 연결되는 곳이 없어요.
  국장님! 이런 것은 본청에 회의를 가시더라도 무언가 건의하셔서 어떻게 새천년에는 무언가 변화하는 뭐가 변해야 살지 이거 주민들 스트레스 받아서 말입니다 못 살아요. 그런 것은 건의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도시가스를 배관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무언가 주민한테 미안해하는 공사안내표지판이라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지나가다가 배관이 있기 때문에ꡐ여기 도시가스공사 하죠?ꡑ그러면 뭐 이것 구의원이 묻는데도ꡐ언제 끝납니까?ꡑꡐ한 이틀 걸립니다.ꡑ이런 몰지각한 업체가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참 한심스러워서 말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사실 저녁에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민 알기를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는 도시가스의 횡포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겠어요?
  최소한의 공사안내표시는 붙이고 그래도 공사감독자가 주민들한테 차량이라도 소통을 시키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소통을 시킬 수 있는데도 거기 파놓은 흙을 갖다 놓고서 며칠이 되어도 통행을 안시키는 예가 허다해요.
  이런 거 하나정도 앞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주민의 불편은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일정규모 이상이 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비상문제발생사업장이라 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안내판이라든지 하물며 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가시다 보시면 환경과장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신고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은 아마 소규모 조금 적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내표지판을 쓰고 건의 말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 환경과에서도 즉시 신고가 들어오든지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나가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도시가스 난방용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할 것 같으면 이런 특정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드라이버로 부속 좀 하나만 갈아도 5만원입니다, 8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계산서에 넣으면 깎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시정이 돼야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 자체는 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부문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고쳤다하면은 그 기계에 대해서 부속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공정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징수했다 그러면은 환불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환불 조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환경과에서도 무언가 변화하는 걸 해 주시고. 그리고 폐수배출업소가 235개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235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배출업소가 43개소, 소음진동업소가 28개소, 특정시설업소가 42개, 비산먼지발생이 72군데, 자동차가 44,000 대인데 여기서 꼭 행정조치를 하라고 본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공기에 대기오염이 별로 없지, 사실 삼복더위에는 이게 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현실이고. 이대입구 같은 데 보면 이게 지금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다 죽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면 환경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대기배출업소 한 군데 나왔는데,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을 한 군데 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이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마포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시설입니다.
윤정용위원  소각시설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제는 참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 당인리발전소 말입니다. 그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장독대도 못 열어놓고, 옷도 못 말린다던데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대처하시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당인리발전소에는 지금 L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배출허용기준에 못 미치는 아주 경미한 상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겨울에는 뿌옇게 보이는 것은 매연이 아니라 수증기가 찬 공기하고 만날 때 생기는 연무현상이라고 해서 그 현상이 그게 매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리고 폐수배출업소가 235군데인데, 본위원이 기름을 넣으러 간다든가 그 윤활유를 업소에 가 보면은 이것은 폐수배출이 말입니다. 이건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미끌미끌하고 아주 땅이 시커멓게 썩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m 들어갈 정도로 폐수가 배출됐는데, 이것도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나 우리가 단속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무언가 근본원인을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폐수배출업소에 비가 왔을 때 가 보면 말입니다. 그 오일을 갈고서 이게 뭐 빗물을 보면 이건 뭐 아주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원 단속을 보면 폐출업소가 점검을 226번 해서 위반업소가 8군데밖에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근무태만이 아닌가 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가 235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사진관이라든지 의원 또는 사진현상소입니다. 그건 폐수를 거의 처리업체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도 저희들한테 신고업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빼고 나면 실제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세차가 한 30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발소가 한 60여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에 가면은 폐류가 바닥에 묻어있는 것은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지 유수분리장치만 거쳐 가지고 물은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은 지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갖고 그래도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업소를 나가면은 그래도 업주들의 마음자세가 변화가 있을 것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보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아주 열심히 단속을 하더라고요. 약수터 있는 데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말입니다 왜냐면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조치를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자동차가 배출이 많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적을 당하면 고쳐요. 왜 과태료가 얼마죠?
○환경과장 정해석  과태료가 10만원에서 보통 3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0만원.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한 달에 몇 회나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도 지금 날씨가 흐리지 않으면은 비가 오면 우천이 아니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매일 나가셔서 이것도 아주 단호하게 앞으로 월드컵 개최하는 마포구에서 아주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 앞에서 그냥 매연에 에어컨이 돌아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도 숨을 못쉴 정도로다가 심각한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의지를 갖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정화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화조는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이건 우리가 자동차 차고지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민이 정화조를 푸고서 무언가 알고서 속아야지 그냥 그 정화조 대행업체에서ꡐ8만원입니다.ꡑ하면 8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작년엔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해도 답변도 없고ꡐ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10% 올랐어요, 20% 올랐어요.ꡑ하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바보스런 국민이 없어요. 전부 다 고등교육이상 다 받고 전부다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현실에 이런 것만은 변화가 안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금을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 눈금이 몇ℓ에 당신이 푼 정화조는 몇 ℓ이기 때문에 ℓ당 얼마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을 본위원도 배지를 떼고 츄리닝 바람으로 정화조 푼 데 몇 군데 가 봐도 답변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아이 바빠요. 지금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왜 안올라요?’ 이것이 답변이 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개선됐다고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정화조업무에 대해서 체계도 확립이 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하고 있고, 특히 현장에 나와 가지고 청소업무에 대한 교육도
윤정용위원 아니 교육은 여기 업무보고에 1년에 몇 번 시키시는데, 교육 갖고는 안되고 이런 건 시정이 되야 되겠다 이거예요. ℓ로 하려면 ℓ로 하고, 어떤 한 기준을 해서 소비자가 그 주민들이 불만을 해소를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ℓ당 예를 들어서 ℓ당 얼마이기 때문에 당신 정화조에 몇 ℓ를 펐기 때문에 얼마가 나왔습니다. 답이 나와야지. 그냥 구구수판으로 7만원입니다, 7만 5천원입니다, 8만원입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거 계속 이래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안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가 기본요금이 얼마고 ℓ당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돈 없을 때는 꼭 그 청소량을 확인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윤정용위원  청소량도 글씨가 눈금이 하나도 안보여요. 눈금도 하나도 안보이고, 뭐 그걸 갖다가 아무리 2.0 눈이 좋은 사람도 이걸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그럴 듯하게 주민을 속이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눈금도 안보이고 숫자도 안보이지 이거 시정해야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뒤에 그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키고
윤정용위원  아니 해고시킨 게 아니라 이건 업주자체가 시정을 해야지 왜 종업원이 잘못한 거예요? 종업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업주 자체가 투명하게 그 뒤에다가 그 탱크에서 이게 또 차도 그래요. 수평으로 놨을 때하고 언덕길에 놨을 때하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최대한도로 수평으로 놨을 때 당신 정화조에서 몇ℓ을 펐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떳떳하게 주민한테 정화조를 청소하는 사람한테 알 권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수의계 같은 것도 청소를 해서 보고를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다음 주쯤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시정이 안된다면 이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건 도저히 그 순간 순간만 모면하는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단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 위원장, 임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재래식화장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 전체의 재래식화장실이 몇 %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현재는 재래식 2,400개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전체 정화조하고 통합된 총 숫자의 몇 %냐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48%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금년에 99년도에 개량한 숫자 파악된 거 있어요? 2,400 몇 개 중에서 금년에 몇 개를 개량하고 그게 남은 건지 아니면은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숫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한대운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은 지금 뭐 특별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정화조로 개량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안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인데, 그 이게 매년 이대로 1년, 2년 지나가도 별 효용이 안된다면 그런 방법을 구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8%, 10% 이내이니까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지. 새로 집을 짓고 이러면 당연히 그게 바뀌겠지.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재래식인 경우에 상암동같은 경우에는 상암택지개발을 해서 하고 있구요, 또 아현동이나 그쪽에도 지금 재개발을 해서 지금 재래식들이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을 하는 집들이 재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해서 개량을 해야 될 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이 그걸 판단을 해서 해 주면은 완전히 되겠지 뭐. 그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가스안전교육실시를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게 좀 동하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자꾸 틀리니까 나온 사람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그 가스누출검지액. 이거 참석자에게 나누어주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비싸요?
○환경과장 정해석  약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양이 얼마예요? 가스누출검사 해서 몇 회쯤이나 되냐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거는 뭐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180cc 용량이니까 한번에 1cc같은 경우에는 180회도 쓸 수 있는 거구, 2cc같은 경우에는
한대운위원  180cc에 얼마라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2,000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90cc만 해도 가정에 하나씩 나눠준다고 해도 1년내내 충분히 쓰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런데 지금 180이 제일 적은 거죠?」직원에게 물음)
한대운위원 그거 주문할 때 소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되고. 기왕이면 조그마한 통에 해서 크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전부에게 다 지급을 해 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그런 때 주부들이 가끔 한번씩 정기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관심은 있습니다. 사실 검지액보다도 퐁퐁이나 비누액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되거든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뭐하러 그걸 나눠줘. 그때도 퐁퐁이나 하나씩 주지. 그렇게 많으면은. 안 그래요? 퐁퐁을 하나씩 주지 뭐 하러 계속 주냔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왕이면은 가스누출검지액이라고 하면은 이거 주부들도 뭐 안다구요. 자기안전은 누구나 원하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안전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자동차매연 단속을 할 때에 지난번에 TV에도 공개가 됐었는데 이것도 물어보려구요. 신차무상보수기간 안에 새차가 단속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차주한테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과태료.
○환경과장 정해석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못나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작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제작사 잘못으로 해서 확인만 되면은 과태료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보고가 되면은 그 대신에 차종별로 어떤 게 문제가 됐다는 게 보고가 되면은 환경부쪽에서는 취합이 돼서 제작사 자체에 리콜한다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간신히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지난 차도 억울하고 진짜 이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량한 차주는 처벌을 받고, 대 자동차회사는 안 받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무상보증수리기간 안에 수리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상보증수리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고, 다음에 우리 구청마당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거기에서 기준초과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유도를 한다는 게 그냥ꡐ당신의 차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매연이 기준초과를 했으니까 시정을 하시오.ꡑ할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까지는 계속 유도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걸 해야지.
○환경과장 정해석  왜냐면 노상단속에서 걸리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거의 다 고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한대운위원  기왕에 그 사후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무상관리를 한 효과가 있지 직원들이 앉아서 내내 고생을 해놓고서 끝난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국장님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상제공을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면에서 사후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5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이요. 김유현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명단은 우리 구에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구가 허가 내준 거나 그런 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아직 허가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평당 단가계약 협약현황인데 이 얘기는 우리 청소과에서 발주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요운반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배출자로부터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배출자로부터.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ꡐ건설폐기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매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량발생 폐기물의 구직영 처리로 불편을 최소ꡑ하고, 그 다량배출 1,000톤 이상 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박상수위원  정기점검 연 4회 괄호 열고 분기 1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 구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지하철공사하고, 재개발․재건축공사장, 다량배출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배출되는 건축물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고 있는지, 즉 수집운반업체의 허가를 수집운반업체와 위탁계약을 처리해서 적정처리 하고 있는지, 불법처리 되지 않는지 등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1,000톤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확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가된 수집운반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또 관련폐기물 발생이라든지 처리관련대상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건설현장은 직접 나가서 지금
박상수위원 건설현장은 나가는데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나가보는 일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거기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거기는 점검하지 않아도 되구요. 그러면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는데, 주로 다량으로 나오는 데가 우리 토목과가 발주하는 공사들도 있고, 하수과가 주로 많죠. 토목과나 하수과가.
  그러면은 우리 24개 동에서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는데 1,000톤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면은 동교동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었다 하면은 동장한테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청소과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은 데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가 사업자가 배출자가
박상수위원  배출자가 우리 토목과죠. 구청장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건축물폐재류가 아니고 그 굴토입니다.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굴착토이기 때문에 그 굴착토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에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든지 그거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굴착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재류를 얘기하는 거고, 토목과 공사에서나 하수과 공사에서 굴착했을 때 발생하는 그거는 이 건축물폐재류에 속하지 않고 그냥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금년에 동교동에서 도로개설사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무허가 또는 유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예산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박상수위원  그것을 보니까는 동사무소에 보고는 되어 있는데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애매하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처리결과내에서 신고만 했지 뭐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고 청소과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구요, 처음에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요 신고를 하고 자기가 위탁처리업체와 위탁계약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리고 나중에 처리하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됐는지 사항을 서류를 청구를 해서 다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게 14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종료하고 14일 이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한 규정을 어기면 구청장을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마포구가 발주한 배출자니까. 마포구가 배출자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장을 고발해야 되겠지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출자를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동교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ꡐ그러면 구청장을 고발해야 되지 않아요?ꡑ그랬더니 동장이 어떻게 구청장을 고발하겠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청소과에서도 구청장을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지요. 우리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소위 법을 집행하는 우리구나 우리 관리들이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발주를 하면은 어떤 중간처리업체나 운반수집업체,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구요. 아니에요.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거를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건설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박상수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 많아서 내가 이걸 정기회의때 구정질문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묻겠습니다.
  뭐 엊그저께도 TV에 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발주한 연간단가계약을 보니까 15톤 한 차에 38만 5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세기환경이나 또는 합정동에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20만원이면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38만 5천원이라는 그 예산을 건설업체를 통해서 건설업체는 다시 또 위탁처리를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규정대로 조달가 예시단가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들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 뭐 영조건설이라는 데다가 연간 단가계약을 했더라구요. 영조건설에서 세기환경이나 이런 데로 위탁처리하청을 줄 때에 38만 5천원이라는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세기환경이나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들이 맡기는 20만원이나 18만원으로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왕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은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38만 5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반인들이 드는 그 예산보다 그렇다면 처리과정 이런 것까지 그 업소에 가서 그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서류로만 보고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참 이런 것들은 문제다 해서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왕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8만 5천원이라는 돈을 쓰레기 직접처리를 하는 데다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그 예산을 줬다고 치면은 하등의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나올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내가 이제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주의깊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좀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앞으로 처리가 되게끔 말이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발주공사 같은 데는 건축물폐재류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지난여름에 우리 마포구에다 많은 음식물쓰레기들을 무단투기 했는데요. 그때 그 서대문구 치운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김순금  그 다음에 조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마비가 계속 와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중지가 일정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석연휴가 겹쳐 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아마 치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우선 민원이 발생되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일반 쓰레기를 지금 저희 농수산물시장 바로 건너편에 서대문구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차고로 같이 쓰고 있는데 차고는 철거를 했구요, 중간집하장만 아직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재를 해 놨다가 추석연휴 끝나고 야간작업을 그때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적재된 쓰레기가 한 400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추석연휴 끝나고 바로 치우기가 어려웠던 게 추석연휴 동안에 발생된 쓰레기를 우선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우고 나서 야간작업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적재된 쓰레기가 냄새가 악취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서대문구청에 빨리 이걸 치워줄 것을 독려를 했고 특히 그 청장님께서도 서대문구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냥 당부로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서대문구청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적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 재활용집하장이 폐소가 됐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집하장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식사들도 못 하시고, 또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원님들 한 건 한 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 우선 본위원 역시도 박상수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본위원 역시도 이번에 구정질문에 몇 가지를 정책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행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태의연하게 변화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뭐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재활용품이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지 않고 소량으로 우유팩 한두 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현황을 보면 ‘99년도 10월 현재까지 1억 한 5천만원 판매금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재활용품의 판매기금의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한 3억 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3억을 예치해 놓고 나머지는 이자발생 됩니다.
윤정용위원  이자발생 되고, 그러면 일반예금에 4,100만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앞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윤정용위원  그건 서면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판매금액을 장학금에도 쓰고 뭐에도 쓰고 쭉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줄 때는 돈을 주는 건데, 항상 지적을 해도 그게 안돼요. 왜냐면 이게 그 음악을 틀고서 재활용품차가 왔다고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새벽종이 울리네’ 뭐 이렇게. 그러면 청소하는 재활용품차가 왔을 때 ‘새벽종이 울리네’ 하고서 그러면 그 모든 가정에서 주부들이 그 청소차만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리미질도 할 것이고, 빨래도 할 것이고,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네’ 하고 그 일을 중단하고서 나가면은 이놈의 차가 그저 한 십리 밖으로 도망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봉지를 갖고서 뛰어가면은 이게 또 가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버리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나가다 보니까 수거 몇 개 봉지밖에 더 들겠습니까? 주부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가서 보면은 분리수거 안됐다고 집어 내버리고, 불친절하다는 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런 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참 주부도 좋고, 사회가 명랑하고, 또 돈을 주니까 좋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최저시간을 뭐 몇 분이면 몇 분,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청소재활용차가 왔다는 걸 알고서 행동하는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순회하는 지역노선과 시간을 정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A번 골목은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통과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또 그 시간대로 운행이 되어야만 전 지역을 순회해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다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서 오래 정체를 하다 보면 다음 시간대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정체하고 있으면 그 음악소리에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골목길에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어서 그 시간대로만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위원 역시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위원도 재활용품을 가지고서 나가보면은 불자동차가 와서 이건 뭐 불끄는 것보다도 더 바쁜 거예요. 그냥 불친절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충분히 교육을 1년에 12번 시킨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셔 가지고, 왜냐하면 명랑하게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활용품 버리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하면은 청소지도를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제가 저 재활용품수거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을 해 보고.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불편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는 다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심각한 것이 뭐냐면 쓰레기 수거실적을 보면은 우리의 직영하고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좀 해 주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저희가 일부를 구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용산같은 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가볼 것 같으면은 이런 청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예산의 10분의 1을 청소분야에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직영을 대행업소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으로 적정관리인원이 287명입니다. 287명이 조달되기 전에는 현 인원을 그대로 두고 대행업소 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 282명이 됩니다. 이후에 계속 환경미화원 정년연령이 당초 60세에서 58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부터는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신 및 직무교육을 15회 실시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복무규정 위반자 조치가 19명?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19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87명중에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위반자는 엄벌에 처해서 주민 알기를 좀 무섭게 알아 가지고, 주민을 내 가족처럼 해서 무언가 새천년에는 시정되도록 우리 청소과장님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청소를 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 가면은 거기에 솔직히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서 그거 뭐야 들고양이, 개, 뭐 이런 것이 동물이 봉투를 찢어 가지고 거기 뭐 쓰레기봉투를 놓는데 사실 고의가 아니고 동물이 그런 것을 보면은, 봉지에 담은 것만 가져가고 그 내가 알기로는 자기집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조금만 쓸어서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바람이 불고, 개가 또 찢어 놓으면 온 동네가 다 쓰레기범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구청에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청소부들 아침새벽부터 고생을 하는데 조금만 더 내가 작업복도 입고 내가 직업이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빗자루로 조금만 쓸어가면은 사실 밝은 거리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수거하고 뒤처리를 말끔히 하도록 저희들이
윤정용위원  앞으로는 우리 청소과장님이, 위원 여러분이나 본위원도 뭐 알고 있어요. 방대한 인력과 방대한 업무량을 알고 있어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청소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없도록 2000년도에는 또 구의회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재활용 수거할 때요 차량주변이 상당히 수거하고 가면은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서는 장소에 비닐봉지에다가 담아다 내다 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거 치워주기는 치워주는데 봉지는 그냥 팽개쳐버린다고. 그래서 봉지에 들어있던 다른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쏟아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청소 한번 안해요.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정말 그래요.
  바로 우리 집앞이 그거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아직도 사실 불친절한 것도 사실이고, 개선을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이 요즈음에 와선 정일정시배출 단속으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무단투기단속은 물론 규격봉투에 넣어서 정일정시에 안내놓는 것도 단속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버린 것 그런 거 단속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힘드니깐 그쪽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정일정시배출 단속을 해서 건수만 이렇게 챙긴다구요. 그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일정시배출은 그 주민의 사정에 따라서 꼭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나 규격봉투 돈 주고 사서 버렸는데 그거를 너무 단속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그냥 일반봉투에다 버려서 그런 그 아주 악질주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구를 그쪽으로 해야지 그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환경미화원을 사칭해서 팁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들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도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해서 금품수수 하는 사람을 직접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당했는데, 야단을 쳐서ꡐ나를 만났으니까 다행히 고발을 안하지. 다른 사람 만나면 고발당한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ꡑ했는데 그것도 동에다 얘기를 해서 주민이 피해보지 않게. 정말 내 골목을 치워주는 사람한테 명절 때 어떤 때 떡값을 주었다 하면 또 혹시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그냥 아예 옷차림도 비슷하게 입고 와요. 그래 가지고는 얘기 한참하고 우리는 대행지역인데 회사이름을 쭉 물어 보고 말을 시켜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술값이 필요해서 그러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구청이나 우리 청소과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동에 주지시켜 주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가전제품 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나. 배출을 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소정의 처리비를 내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처리비를 내고 집에 와서 그게 바로 안 가져가고 하루 이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웃주민이 그걸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비 받은 것을 반환을 해 줘야지. 구청에서 처리를 안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 주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건수가 가끔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주민의 원성이 돼요. 이걸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반환을 해 줘야 돼요.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고 옆집에서 쓴다고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 받아먹고 있으면 되느냐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전에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고지서 은행에 납부한 확인서를 받고, 우리가 배출확인증을 발급해 줬는데 지금은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반환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웃이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개정 등 관련 검토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해 줘야돼요. 구청에서 수거 안했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여튼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조례개정은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예, 이진표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다음달 중에
이진표위원  결정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결정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의 부지를 결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교통영향평가는 하지 않고요,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만 용역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마쳤다고 했는데, 12월 25일날 마쳤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약보고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교통관계도 지금 우리계획이 3개 구청 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우선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자원회수시설건설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한 요약내용, 그리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정,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그런 것을
이진표위원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망원동 뿐 아니라 다른 동도 뭐 어느 정도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은 92년부터 추진해 와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설명회 참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주민들은 지금 자원회수시설건설의 당위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타구까지 반입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면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길 보면 상암동이 세 번을 하고, 성산2동, 망원2동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성산2동이나 상암동 같은 곳에도 굉장히 반대하는 저항이 강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진표위원  또 망원2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감수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구만 해야 된다는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타구의 용산구 것을 반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책이나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거기 설명회에 오는 주민들은 거의 다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한 것을 듣고 나서 대다수의 의견이 다 반대쪽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구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현재 추진상태로는 계획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그렇다면 과연 이 설명회를 해서 참 우리 구에서 그 당위성을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ꡐ아! 이거는 타구의 것도 해야겠구나ꡑ하는 어떤 인식을 같이 하면은 아주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또 주민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원회수시설건설이 물의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이진표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대상동은 어떠한 취지에서 대상동이 선정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자원회수시설이랑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인 상암동, 성산2동, 망원2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장이 성산1동에 살고 계세요. 대책위원 3분의 2가 성산1동에 있어요.
  성미산에 가보면 성산1동, 망원2동, 연남동, 인근 주민 해서 성산1동이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 등산,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한 60%는 성산1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서 대상지역에서 성산1동을 뺀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성산1동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약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환경 영향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봐서 제외를 했고요. 윤정용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성산1동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말도 안되는 거죠. 망원동하고 성산1동하고 도로 하나 차이인데 1.5km 떨어지기는. 과장님 성산1동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예요? 1.5km가 어떻게 떨어져요? 망원동하고 인접해 있는 데가 성산1동이에요. 그러면 대책위원장부터 대책위원부터 아주 소각장 절대반대의 목소리가 제일 컸던 데가, 독립운동을 한 곳이 천안이고, 쓰레기 소각장 절대반대가 성산1동인데, 성산1동이 대상에 제외됐다는 것은 청소과장님이 너무 무시하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 지역 구의원하고 한 번도 상의 않고 나 오늘에서야 처음 설명회가 있는지 뭔지 알았어요.
  이건 그 해당지역 의원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성산1동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윤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먼저 번에도 울산지역인가 어딘가 시찰을 갈 때도 상암동하고 그 성산2동하고 이렇게 해당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사실 그때도 말은 안해도 내가 서두에 감사이전에 청소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민원처리 잘 해 주시고 아주 고맙다고 인사까지 본위원이 했을 때는 난 아주 행정을 확실하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거 대상지역에서 뺐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도 납득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 견학했던 것은 지역출신 구의원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 위원님으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설명회 견학계획을 성산1동에도 넣으시기로 했는데, 이제 날짜를 대충 일시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윤정용위원  협의해서 몇 명이나 넣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성산1동에 관심을 안가진 죄로다가 한 90명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갖도록 해봐요. 예?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사전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좀더 많은 대화를 해서 성산1동에도 3개 구 이렇게 소각장에 대해서 100% 반대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설명회의 견학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차후로 본위원과 많은 대화를 해서 차질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지는 지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3개소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소각장을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주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던 환경오염 다이옥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크게 나눠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소음, 냄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기오염 뭐 이런 걸로 아는데, 그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 굴뚝의 높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종일위원  그 굴뚝에서 발산되는 가스가 지금 그 건립부지에 평균적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에 의해서 몇 km 반경에 어느 정도에 비산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가 이번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내용도 일부 나와 있구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굴뚝이 있으면은 다이옥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소각장건물에 다이옥신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로 인한 다이옥신의 피해는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구요. 지금 굴뚝이 1m, 2m 굴뚝도 아니고 그 높은 굴뚝에서 발산이 된다면 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그 굴뚝을 중심으로 한 반경 몇 m 이내는 별로 지장이 없고, 몇 m부터 몇 m까지가 제일 피해가 크고, 뭐 이런 것이 사전에 나와야 주민설명회 하는 데서도 그 설명으로 인해서 설득을 시킬 거지. 덮어놓고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의 설명으로는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납득이 안갈 거라고요. 그러니깐 굴뚝높이가 얼마일 적에는 반경 몇 m 이내에는 괜찮다든지 몇 m에서 몇 m까지가 제일 피해가 심하다든지 어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그런 설명도 할거구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다이옥신 피해인데요. 다이옥신은 공기중에서 햇빛과 함께 분해가 되고 극히 소량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마 최악시에 1km~1.5km 반경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홍보위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시킨다고 하는 건 무리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위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을 만큼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구요. 그래야지 이 좋은 홍보위원들을 지금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구요. 절 보고 지금 망원동 주민이 항의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개괄적인 얘기밖에는 얘기가 안 된다구요. 어떤 데이타에 의한 설명이 안 된다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설명회를 개최해 봐야 그런 개괄적인 그런 데이타 가지고서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요새 주민이 그런 식으로는 이해를 안 한다구요.
  그러니깐 조금 더 과학적으로 뭐 서북풍이 주로 많이 분다 그러면 서북풍이 불 적에 바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은 피해가 더 심하고 어느 쪽은 피해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또 그거를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위원들이 나가서 홍보위원화 해서 이해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 하기 전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홍보위원화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지금 여기 상암동, 성산2동, 망원2동 이 주민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전체를 따져도 뭐 10만 됩니까? 10만 못 되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4분의 3이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타를 내셔서 저희 소각장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 자원회수시설은 오늘 행정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도대체 굴뚝에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풍량에 따라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묻기 이전에 말이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동안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시민도시위원들한테 그런 설명회를 이런 것을 한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자원회수시설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우리 시민도시위원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는 무슨 입지선정이 되고 어떻게 짓겠다는 얘기야! 우리 위원이 전부 24명이 말이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거의 전문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몰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소홀히 하는 거야. 그 동안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기준치가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0.01ng까지 나오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 모르고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청소행정과의 실책이에요.
  자주 전문가를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또 이 기준치 방향도 전부 설정을 해 주고 해서 이해를 도와야지 이해를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무과 시민도시위원들이 어떻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7년 동안을 지금 자원회수시설 지어야 되겠다는 게 7년만이야. 7년까지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다면 안되지.
  그리고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 74번인데요. 그 재활용이 ‘98년도보다 ’99년도가 도대체 늘지 않고 있어요. ‘98년도에는 재활용이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는 227톤에서 ’99년도에는 221톤 약 6톤이 줄었습니다. 6톤 정도가.
  그래서 왜 이렇게 재활용 수거가 많이 벌써 정착화 돼 가는데도 왜 이러는가.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는 그렇고, 지금 재활용수거는 ‘98년도 13.4톤에서 ’99년도에 13.7톤이야. 별로 안늘었어. 이거 왜 이래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인이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고지라든지 잡출 등 폐지입니다. 신문지라든지 고지 등 잡출 그런 판매가가 고가인 품목은 민간수집가가 수집을 해 가서 전체적으로 수집량이 40%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집량이 비슷한 것은 단가가 비싼 잡형류 등은 무려 40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변경이 없지마는 실제 고지 잡출 등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유현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IMF가 ‘98년도 IMF가 ’99년도에는 좀 나아졌다고 해서 오히려 재활용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98년보다 ’99년도가 재활용이 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재활용을 많이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판매대금도 기금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층 더 파악을 해 주시구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감량의무화에 대해서 지금 7.8톤이 지금 234개소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100세대 공동주택 23개 단지에서 11,213세대 해서 7.3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적극 더 수도권매립지에 감량을 하려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를 빨리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주산성앞에 청솔도 가봤지만 좀 더 공동세대를 100세대 이상까지도 좋지만 일반 주거지역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빨리 사료화시킬 수 있게끔 이런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60톤이라는 것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내년에 1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1개 동뿐만 아니라 몇 개동을 해요. 3, 4개 동이나 5개 동을 해서, 지금 정책이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정책이 가야 되니까 시범동 하나만 해서 1년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건설비용이 여기 데이타를 보니까 왜 그렇게 이게 금년에 9억 4천만원 내년에는 16억이 올라가네요. 16억. 그거 왜 이렇게 내년에는 많아져요? 75쪽 있죠? 내가 자료요구 한 거. 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구요.
김유현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금년에도 10억 6,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매립지 건설공정이 바뀌어서 1억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9억 4천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거의 배가 늘어날 정도로 됐는데, 그리고 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말이죠 우리하고 차이가 한 28%나 20% 차이가 나.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지어도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건설비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 이유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는 구에서도 가내공업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소각제는 김포매립지에다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양천구는 전체부담의 1%, 노원구는 약 0.7%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바닥제가 이 정도 나오지는 않을 건데?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가내공업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가내공업폐기물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거는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9억 4천만원에서 내년 16억 3,8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76쪽에 대해서 재활용기금을요. 내가 이걸 많이 중요시하게 보는데, 우리 재활용 기금이 작년도 이월이 2억 4,200만원인데, 금년도 판매액이 1억 4,600만원밖에 안돼. 물론 10월말까지의 기준이지만. 앞으로 두 달 남은 걸로 기준이 되지만.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4,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지금 3억 4,300만원인데 지금 3억을 예금하고 이자가 212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자가 말이야, 3억을 예치한 정기예금에서 200만원밖에 발생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3억을 예치해 놓은 게 아니구요. 8천만원 그리고 거기에 조금 기금이 모이면은 1억 6천만원, 또 1억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기금이 모이는
김유현위원  아니, 중간중간이 아니라 ‘98년도 이월액이 2억 4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98도 이월액이 2억 4천만원인 게 나와 있고, 금년도 판매액이 1억 4천만원이야. 벌써 여기에서도 3억 8,800만원인데 4,500만원 썼기 때문에, 이런 이자발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자가.
  몇 억을 예치시켰는데 어떻게 200만원밖에 안 돼! 한 달에도 200만원씩은 되어야 할 판인데.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당초에 1억 8천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었구요. 금년에 제가 와서 8월쯤 되어서 나머지 1억 2천만원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금  그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김유현위원  이거 한빛은행에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한빛은행에.
김유현위원  연리 몇 %예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지금 연리 7.8% 넣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7.8%
김유현위원  7.8%?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애. 이거 말이죠. 한빛은행에 지금 예금한 실정내역을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을 뭐에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소과장. 이 기금은 재활용을 수집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도 보완하고, 장비를 개선해서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물망을 사고 말이지 왜 이 차를 리프트를 물론 음식물처리하는 리프트 설치를 했는데 지금 청소차량 그물망을 몇 개씩 매달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미스러워요. 가까운 일본선진국은 전부 차에 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일본에서 입수를 해서, 그런 차고를 입수해서 카탈로그를 입수해서 우리도 기금으로 말이죠 하나씩 사요. 도대체가 이거 뭐 하는 돈이야? 3억 왜 이렇게 놔둬?
  청소행정을 바르게 하고,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간사업 월드컵 할텐데 그물망 뒤에다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청소행정을 할 겁니까? 외국인이 와서 많이 관광을 할텐데.
  이것은 사고전환의 발상이 필요해.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기금도 이거 돈입니다. 이거 아연캔 내가 먼저도 한번 지적했어요. 아연캔은 1kg에 600원 받아요. 알류미늄캔은. 1kg에 600원을 받고 철캔은 80원입니다. 1kg에. 이거 분리 안하고 있어 가지고 그대로 한 거를 시정을 한다고 우리 재활용 계장이 시정을 할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단가가. 이거는 절대 알류미늄캔하고 철캔을 분류해서 매각을 하면은 엄청난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청소과장이 나가셔서 예의주시 해서 우리의 기금을 엄청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기금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하물며 예의분석을 안해서 이런 상태가 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재활용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진국자료 등을 입수를 해서
김유현위원  장비 하시고. 그리고 77쪽 자료요구한데서 일단 재고쓰레기봉투가 180만장이 남아돌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봉투를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재고가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37만 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0만 매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구요. 우리가 그 제작하는 기간이 40일에서 약 한 600일정도 소요됩니다. 발주를 해서 납풉받기까지. 그래서 평균 우리가 3개월분을 상시 보유하기 때문에 그렇고.
김유현위원  3개월분이면 3 × 4 = 12, 120만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180만장이나 지금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게 현재 지금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는 줄어들어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연말까지면 가능하다고? 30%만 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예의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쓰레기가 준다고 보는 거 아닌가? 생활쓰레기가 줄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작년보다도 실제 쓰레기량은 한 3%정도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제일 문제가 청소차고 말이죠. 청소차고 내에 차량정비사업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여기에 지금 1억 3천만원을 썼는데, 차량선박비 8,3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정비사업소 수리비가 4,500만원인데. 지금 행정차량이 마포구청차량이 지금 정비사업소에 들어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거기에 대한 비용이에요? 차량선박비용이 8,300만원 쓴 것이? 차량선박비라는 게 있잖아. 선박이라는 게 선박은 없고 일단 차량이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청소과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부속만 몇 개 들어가는데 정비사들은 전부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인데. 어떻게 8,300만원이나 들여서 부속을 갈았다는 얘기야. 이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해요. 자료요구한데 대한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뭐에 얼마 썼다는 것만 나오는데, 이거 현황을 말이죠. 하나 해서 서류제출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비용분석을 해서 좀 내용을 주시고. 끝으로 미화원 감축현황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98명 금년말에 9명이 줄면 289명이 되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2001년과 2002년에는 더 줄이겠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미화원 때문에 민간대행을 못시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대폐차에 가서 처리차량이 40대인데.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대폐차량이 11대가 줄고 적재함이 28대가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29대인데. 왜 대폐차 1대까지 넣어서 대폐차는 대폐차야. 다시 대차 폐차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주는 게 아니지. 40대가 될 수 없어. 39대야 이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니 12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1대를 구입을 해서 대폐차가 1대가 됐기 때문에 11대가 된 거구요, 폐차는 12대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폐차가 12대가 아니라, 폐차는 11대라고 여기 명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폐차는 1대를 폐차를 한 게 아니죠. 대폐차야.
  다시 폐차하면서 다시 대차하는 거니까 살린 거지 이거는. 그거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건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마포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