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윤병여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응원의원님, 간사에는 한대운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1997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7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1997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7년 6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1997년 7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7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7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7년 7월 1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실․국․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동년 7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적재적소에 증액 조정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 70p에 공사설립 출자금으로 14억 7,560만원이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부지 및 건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 1억원을 출자금에서 삭감조정하였고 예산서 74p부터 76p에 계상되어 있는 문화센터 자산취득비는 시설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삭감조정하는 등 총 1억 5,178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4차 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97년 1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과거 자율방범경력연수의 5할을 호봉에 책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지급받던 근속가산금은 이중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경력이 합산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범원에게 자율방범경력 근속가산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제5차 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부녀복지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임용자격기준은 96년 8월 28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통보된 별정직 공무원 정원 조정 통보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여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는 7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만 정원이 조정 되었으나 추후 재조정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6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에 관한 규정을 존속시키고 8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은 동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동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본위원 외 1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인 제명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4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한대운위원 외 1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이 아닌 현행조례내용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설위원회 간사 채재선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11일 제4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분양자의 매각가격은 매각통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구의 관리비용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97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11일 제4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창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시간 단위조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주차장설치관리가 타지역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주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31분)

○의장 김동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97년 7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아현동 338번지 27호상 대지 330.6㎡ 약 100여평과 건물 956.17㎡ 연면적 약 29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고 연남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는 연남동 515번지 24호, 25호상 대지 531.5㎡ 약 161평을 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동청사 예정부지의 위치는 현청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동네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차후 집행부에서는 동청사 신축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3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7년 6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마포구 도화동 173-1번지 외에 3필지로 시행면적은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 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356.2㎡로 하며 건축 계획 변경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집행기관에 제출한 내용으로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97년 7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구역내의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을 변경하고 지상42층 지하8층으로 하며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40분)

○의장 김동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민회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줄 사료되오나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 외 20필지 상에 구민회관을 건립할 때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동 부지상에 건립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접근성에 문제가 되는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볼 때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금번 제46회 임시회의에 구민회관 건립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서 당초 구민회관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 외 20필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2p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구민회관 건립 예정 부지는 마포구 대흥동 30번지 3호 숭문중․고등학교 제2운동장으로서 면적은 2,560평, 소유자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132억, 건축비가 135억 정도 돼서 현재 총 사업비가 26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을 현재로서는 3,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민회관 건립 예정 부지 인접 부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포구 일대 안전급수를 위해서 사업비 약 155억을 투자하여 와우산 배수지에 용량 4만톤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건립 예정 부지에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과다 문제 및 지반이 암반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공사비 과다로 인해 자치구 재정부담이 과중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 선정을 변경 접근성이 양호하고 현실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부지를 재선정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3p에는 마포구 창전동 부지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 사항을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민회관 건립 예정 부지 확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협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말씀 드리면 숭문중․고등학교 제2운동장 활용은 향후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학교설립이 시급하지는 않으나 교육용 기본 예산으로 존치를 희망한다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5p 맨 위의 상단에 2차 협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문화시설 용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을 타용도로 변경시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존치함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시 부정적인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 밑에는 세부적인 공문이 오간 그런 날짜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끝에 가서 5p 맨 끝에 3차 협의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초․중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회신과 학교 용지 해제후에 문화시설로 변경 전시관, 강당,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로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현 시가대로 매입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되겠습니다.  6p도 이제 쭉 공문이 오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97년 현재 9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특별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말씀 드리면 94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95년도에 15억원, 96년도에 20억원, 97년도에 금년에 들어서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 50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돼 있었고 5월달에 10억, 6월달에 20억원을 우리 구 간부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게 54억 1,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3,500만원을 프러스 시켜주셔 가지고 53억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부지매입 대금이 현재로서는 132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114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은 약 20억원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p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시행령입니다.  연차별 사업 시행령은 97년도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을 하고 다음 98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세부시설 99 년도에는 공사를 수행해서 2000년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입에 따른 향후 조처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문화시설로 바꾸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 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에서 시행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최대 45일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안을 잡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마포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p 보시면 시청으로 진단되면 시청에서는 135일 소요됩니다.  시에서 하는 작업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하고 다음 서울시장이 고시를 하면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금 예상하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내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매입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년도 11월과 12월중에는 본예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또 같은 시기에 본예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11월과 내년 한 1월중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구민회관 건립 부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도, 지적도, 창전동 20필지 거기에 대한 입지도와 지적도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변경된 숭문고등학교 제2운동장에 대한 입지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부지로 선정된 부지가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대략 말씀 드린 바와 같이 4내지 한 6개월정도 소요되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매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회와 본예산 관리 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 예산확보 등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할 면적이라든지 또는 층수 문제, 각 층의 시설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구체적인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최상의 시설로서 우리 마포 구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회관 부지 변경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각별한 협조와 지도편달로 구민회관 부지 확보와 건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본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15일간의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