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세창의원, 김종열의원, 김효철의원, 이진표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세창의원, 김종열의원, 김효철의원, 이진표의원)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12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상의 건재순인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지 두 돌을 맞았습니다.  생활정치로 비유되는 지방자치가 대선경쟁 소위 대권정치의 그늘에 가려 여론의 이목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한차원 끌어 올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노승환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지방자치 2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관료적 권위주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해 졌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제의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끼리의 갈등, 인기위주 행정,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민선자치 2주년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구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되었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은 19%만이 잘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도 자각과 책임을 통감하는 바 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행태에서는 단속위주의 행정, 전시행정, 관편주의 행정 순으로 지속적인 쇄신요구가 있으며 권위적 태도는 오히려 작년에 대비 증가하여 아직도 공복의식보다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진정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치열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부터 변한다는 환골탈퇴의 자세로 주민의 시각으로 보는 투명행정,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도 새로운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날 첫 질의인만큼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마포구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은 마포나루, 마포종점 등 56%가 역사성과 고전적 향수를 가진 도시라고 나타난 반면 난지도, 망원동 수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등 34%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고전적 지역특성을 살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반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마포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포구를 상징할 조형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본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 지바현 야치요시와 같이 시민이 함께하는 1% 문화실천운동의 예를 들어 봅니다.  1.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화가, 조각가, 공예가 등 예술가와 집행부, 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동 주민으로 마포구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구민의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우리 구를 상징할 조형물에 우리 구의 상징물인 4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계획하에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수작을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구상과 접목시켜 조형물 설계 및 소요예산, 장소 선정 등 결정하고 3. 건립추진 구민의 모임을 주축으로 구민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지역방송, 내고장 마포 등에 적극 홍보하여 관민이 한마음을 이루어 공개모금운동을 펼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은 곧 구민의 단결심과 화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둘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의 직명 및 근무 상한연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원은 한국전쟁직후 1953년 11월부터 부족한 치안인력을 메우고자 주민 스스로 야경대로부터 시작 63년 5월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의한 방범원 운영관리요강이 제정, 시행되면서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 치안보조원으로 근무하던중 1989년 1월 준조세인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확정 방범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3세로 제정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관, 방호원도 근무 상한연령이 58세이며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수행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 3년간 연장근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과 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 마포구 방범현황은 버스정차선 단속원 72명, 구청 13명, 동사무소 23명, 경찰서 파견 67명, 총 175명입니다. 이들 175명의 방범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현 공무원들은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을 불철주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우리 구 치안질서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맞서 왔으며 현재 구정업무에도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53세면 한참 활동하는 나이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는 물론 자녀교육도 끝나지 않는 시기며 연령상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유독 고용직방범원에게만 53세로 정년을 적용한 것은 법규정의 형평성에 정면배치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평등의 원칙의 위배 등으로 법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개혁적, 복지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에서는 96년 12월 31일자로 증명원, 지도원 정년은 53세에서 58세까지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구의회 통과, 시를 시작으로 강서, 용산, 노원, 성북, 구로구가 조례개정됐으며 양천구를 비롯 3개구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강동구가 97년 6월 12일자로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명의 방범원과 그 부양가족 800여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여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범원에 대한 인사관리공무직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근무상한연령을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년은 53세에서 58세로, 방범원의 직명은 지도원으로 변경할 것과 현인원이 퇴직할 때 신규증원없이 자동감원토록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현재 방청석에는 방범원들과 그 가족들이 민선청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에 차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 추진계획에 걸맞추어 우리 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 애용의 분위기를 확산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상설매장을 수시로 운영하여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장개설시 장소제공 및 알선과 행․재정 지원, 복수결연 허용 등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출신동이라 많은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망원1동에서 충북 괴산군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개소 12일전 충북 괴산 사랑본부 서울지점장 L모씨가 보낸 초청장입니다. 몇 가지를 먼저 이해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0본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낸 그 분은 어느 한 개인이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모 특정정당의 정당인이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 분과 동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동장이 근무시간에 어깨띠를 하고 특정개인이 개소하는 개설장에서 안내늘 하는가 하면 개소행사를 주도해도 정당한 것인지, 또한 특정개인이 개소한 개설장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자매결연이 가능한지. 둘째, 5월 10일 당일 구청에 보고한 일일동향보고서입니다.
  주요동향,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내용, 충북 괴산읍사무소와 망원제1동과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식을 갖고 상호간에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할 예정임. 좋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동장이 동민에게 홍보 및 초청과 아울러 주민대표, 직능단체 등 동민과 함께 하여 자매결연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홍보를 했다면 홍보 방법과 내용, 초청을 했다면 초청 대상자와 당시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동행사 또는 동사업에 있어 동장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특정개인이 초청장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일환인 이런 중대한 동사무소의 공식행사에 당연히 구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참석자는 누구인지, 현재 산업과에 자매결연식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마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충북 괴산읍사무소 읍장과 망원1동장 개인간에 자매결연이라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다. 망원1동의 책임있는 행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동장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민선으로 선출된 주민대표도 무시하고 동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동민을 기만하는 이런 처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법적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와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의 결단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남교통운수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망원유수지를 경유하던 기존의 331번 도원교통이 운행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망원1, 2동에서 출퇴근하는 주민과 특히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통학하는 서울여중고 동도중고 광성중고, 신수중학생 1,400여명이 등하교시 2회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시간적 육제적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본의원이 94년 4월 19일 서울시의회에 접수, 95년 4월 5일 동남교통 302-1번을 망원유수지를 경유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10대를 배치해 놓도록 하는 운행변경 명령이 서울시장명으로 통과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청원을 1996년 12월 본의원외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재청원을 접수, 97년 3월 29일부로 망우유수지를 경우 공덕로타리 가든호텔 앞으로 순환토록 302-1번 6대가 동남교통측의 계획안대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1달도 채 안돼 적자노선을 이유로 정상화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본의원의 청원이 기사화된 중앙일보 97년 2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구청측은 동남교통에 대한 수십차례 행정지도를 내리고 95년도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동남교통측의 배짱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선위반 망원유수지 미경유에 대한 95년도 과징금 징수수납대장에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동남교통측이 배짱 부린다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95년도 동남교통운수의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8월달 6건 과징금 1,820만원 10월달 노선위반 270만원 그외에 24건 480만원 총 2,570만원이 행정처분되어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과징금 수납대장에는 누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95년도 7월달 9월달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 위반내용 노선버스 302-1번 10대 망원유수지 미경유 과징금 각각 270만원 540만원을 행정처분 내린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건이 과징금수납대장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행정처분 내역현황을 보면 타 운수회사와 비교해 볼 때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진은 97년도 1월 15일 18대 바로 3일전 1시 30분 동남교통 차고지 앞에서 밤샘 불법주차한 21대의 사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남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규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사업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처분규칙에 따라 운행정지 60일을 행정처분 실시하여야 하는데 92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는 까닭과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부과하게 돼 있고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 이행유무는 6개월간의 사업개선명령기간인 바 1년에 2회 과징금은 360만원의 행정처분만 하게 돼 있는데 동남교통측이 이 법을 합법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 시행령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국장의 견해와 그에 따른 우리 구청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서울시지침에 의하여 자치구에서는 동일유형 1년이내 4회이상 위반시는 고발조치토록 돼 있는데 동남교통운수에 대한 고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의 교통행정입니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동남교통운수에 대한 우리 마포구청의 특혜인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우연한 행정착오인지 도대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서민들의 발이라 일컫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히 동남교통운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4개 노선 중 한 개 노선이 적절한 이유로 임의대로 노선을 바꾸는가 하면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시장명령을 거부하고 마포구 교통행정을 무시하고 두 번씩이나 주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부도덕한 운수회사는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본의원은 이 의원직을 걸어놓고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반면 앞으로 구청에서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망원동 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그에 따른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과 신뢰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로운 견해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발전시켜 유지할 수 해야하는 공동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장께서 출마당시 밝혔듯이 마포를 위해 마지막 봉사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지금 20분이 경과돼 가지고 마이크가 지금 꺼졌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세창의원  마포구는 구민이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터전이 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자치 그리고 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마포구청 역사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마포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 나오셔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자치 의정을 이렇게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반 여건이 어렵고 장마에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업무수행에 많은 고생을 안게 하는 이런 차제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소방도로 개설을 요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강동 26-95번지간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전 마포부녀복지회관 바로 뒷편으로 낙후된 전지역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옛 산동네 골목길을 연상해보시면 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도로라고 하는 것이 폭 약 1m에서 3m간 경사진 골목길로 형성되어 협소하기 이를 데 없고 보행만이 가능한 처지이나 인근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듯 주거지로서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의 밀집 낙후된 면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시급한 것이 화재발생시 소방대책을 세울 수 없어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지역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근자에는 이 통로에 접한 여러 주민들간의 사유지 확인소송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통로를 막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헐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성과 갈등이 극에 이른 바 있습니다.  또 이 원성이 지금도 우리 구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관할 일선 행정동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용강동 김창수 동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선은 물고를 틔어놨습니다마는 아직도 법정 투쟁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서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을 비롯한 일선 행정 책임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 요건을 감안해서 지난 1964년 1월 24일 건설부고시 제768호 폭 8m, 길이 약 230m로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고시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3년 6개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98년부터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3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민생현안으로 이제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혀 드립니다. 청장님!  이 지역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수립중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수많은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찬 답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휘  김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연남동 출신 김효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마포구와 마포구민을 위 한 의정활동 수행과 복지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91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민회관 건립을 수년간 추진해 오면서 아직도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새로이 거론하는 것은 당초부터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한 회관으로 구민의 이용이 용이하고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막연히 타구에 구민회관이 있으니 우리 구도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는 식의 형식적인 구민회관 건립 추진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추진 변경계획안을 보면 건립 예정 부지는 대흥동 30번지 3호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소유 현재 숭문중고교 제2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2,560평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나 본의원이 주요 시설 계획 내용을 검토해본 바로는 구민회관내에 스포츠 시설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마포구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극히 빈약합니다.  한 실례로 우리 마포구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으로 현재 서교동에 위치한 마포도서관내 수영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나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한마디로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구민회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 시설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시설규모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민회관내에 실내 수영장, 실내 베드민턴장, 헬스클럽, 볼링장, 탁구장 등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시설을 보완하여 회원제로 운영, 저렴한 금액의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고 또한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목욕탕, 이․미용실 시설도 완비, 경로우대자, 영세민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등 소외계층에도 구민회관 이용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여 마포구민회관이 명실상부한 마포구의 자랑거리로 마포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건립 추진하게 될 구민회관내 스포츠 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휘  김효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진표의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취임 2년동안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라도 하듯이 과다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구정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선청장 취임이후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금년동안 부쩍 불법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이 난무하고 유흥업소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생활폐수 및 갖은 오물과 분뇨가 한강으로 무단 방뇨되고 있어서 우리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 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취임후 노인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95년 10월 취임직후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 주신다고 아현1동 사무소 자리에다가 노인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만 그 병원을 가 보면 2층 계단이 젊은이들도 올라가기가 가파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병원에는 화장실에 정화조조차 없어서 분뇨가 생으로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병원에 정화조가 없는 곳은 우리 마포의 노인병원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노인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에서 지난 5월 각동의 노인잔치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5월 행사에 모두 18회에 걸쳐서 각종 노인잔치에 참석하셨고 24개동 경노잔치에 행사비에 3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행사장에도 거의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께서는 청장이 도착하시기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고 행사장에 도착하신 청장께서는 음식을 앞에 놓고 인사말과 각종 구청에 대한 구정 설명으로 30분 이상씩 시간을 끄셨습니다. 노인들이야 힘이 들던 말던 지루하던 상관하지 않고 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께 불공드릴 때 부처를 위해지 불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의원도 청장님과 같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는 노인정에 변기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 사립 합쳐서 68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그곳에 변기에 대한 실태를 알아봤더니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볼 수 있는 와변기가 있는 곳이 35군데, 그것마저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만 있는 옷도 11곳이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변기 실태를 알아봤는고 하니 경로당의 할머니들은 와변기나 재래식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서서 소변을 보신다고 합니다. 엉거주줌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옷에 소변을 묻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집에 가서는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는 괴뢰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노인들을 부모같이 생각하고 노인복지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천만원씩 들여서 국밥이나 앞에 놓고 3, 40십분씩 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변기 하나라도 양변기로 제대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진정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정성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청장께서 취임 2년동안 어떤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으며 과연 청념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구의원이기에 앞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마포구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작년 96년 8월까지는 정일정화조라는 회사가 독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장께서는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작년 8월 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두 업체가 나누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이 됐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먼저 영업을 하던 정일정화조 회사는 남아도는 장비와 많은 종업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작년 12월 경영난으로 도산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청장께서 도산 직전에 있는 그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96년 작년 7월 최상범비서는 모호텔에서 2차례에 걸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그후 며칠후 청장께서는 청장실에서 그 보다 좀 더 많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돈을 무슨 조건으로 받으셨는지 또 그 돈을 받고 어떤 혜택을 주셨는지 아니면 요즈음 정치인들처럼 순수한 떡값으로 받으신 것지 우리 청장님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휘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정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중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늘부터 3일동안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하게 자세한 내용을 소관국장으로 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마포구 지방방범원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 및 직명조정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범원 현황은 정원이 135명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지금 현재 175분, 그런 한 4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교통지적과, 버스전용차선단속원으로서 72명, 구 우리 본청에 7개 부서에 13명, 동사무소에 23명, 마포경찰서에 지금 있는 분들이 6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방범원은 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해 근무상한 연령이 53세이며 직명은 방범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범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총 41억이며 이중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72명의 인건비는 시보조금 약 17억원이며 나머지 방범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 자치구 예산으로 24억입니다.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연장할 경우 고용직공무원 1종 제16호봉 기준 약 소요액이 28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상한 연령 연장에 대해서는 시 본청, 및 타구의 여러가지 우리지역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원에 대해서 그 명칭을 지도원으로서의 명칭입니다. 변경은 경찰서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방법원들이 구청으로 복귀된 후에 우리 전체를 봐서는 구의 조례를 바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타당 여부도 재삼 재사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김세창의원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효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추진은 지금현재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마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및 예산절차등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던 중 지금 적정지가 선정이 돼서 부지를 재선정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추진상황을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석상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후 건축할 면적문제, 거기에 뒤따르는 층수 조정,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의원들께서 앞으로 동 건물 건립 용역관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아까 발언하신 김효철의원의 내용을 아까 소상히 들었습니다. 좀더 소상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게 이렇게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동 사안을 처리해볼 답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가볍게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을 듣고 우리 구의회를 숙원사업에 가장 우리 주민이 갈망하는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매진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구청장 취임후 2년동안 어떠한 소신을 갖고 그리고 청렴하게 구정을 수행해왔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95 6.27지방선거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청장에 입후보할때부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내고장 마포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지난날 여기 마포에서 저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국회의원 당선에 이르기까지 저를 협조하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후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며 항상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민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초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자치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첫 해인 96년도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아래서 지역적 특성이나 구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왔던 자치행정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왔으며 금년도 2000년도인 올해에는 임기 3개년중 가장 많은 일을 할 시기로 모든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구정목표인 안전, 퐤적한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600여 우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인 98년도에 지난 2년간의 노력 이상으로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취임초에 다짐했던 바와같이 마포구민을 위해서 성실히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것으로서 이진표의원의 첫  번 질의에 답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취임후에 1년 남짓한 후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 관계되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우리 간부모임 전체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 오랜세월 한 업자가 독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치제가 실시돼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저는 작년도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계획상에 우리 간부에게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물론 소요예산 설계 장소 같은 것은 서면으로 준비하겠지만 먼저 본의원이 제안했다시피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그 건립추진준비모임을 먼저 구성해가지고 시간적 여유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자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이 구성을 언제쯤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금방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세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건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창의원  구성을 언제쯤 할 거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내용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먼저 김세창의원님께서 마포구지방공무원 고용직 근무상한연령 및 직무조정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방범원들이 정원은 135명이고 현재원은 175명으로서 40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이 72명이 있고 구본청에 7개 부서에 13명 동사무소에 23명 마포경찰서에 파견근무 6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현재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조건하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세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령상 재취업이 곤란한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안 해 주면 그것이 기본권과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범원이 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상에 근무상한연령이 53세로 돼 있고 직명은 방범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방범원에게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총 4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 72명의 인건비는 시비보조 약 17억원이며 나머지 방범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자치구예산 24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연장할 경우에 고용직공무원 1종 16호봉 기준해서 약 280억원의 추가 예산소요로 예산 부담가중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이 서초가 223명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종로구가 201명이고 우리가 세 번째로 제일 많은 175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 72명 중에서 타구에서 전입된 54명이 원소속복귀 또는 시소속으로 변경해야되는 그런 선행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72명은 서울시의 버스전용차선업무가 생김으로써 타구에 있는 인원들이 우리 구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와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시 본청과 또 타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은 경찰서 근무파견 근무요원들이 67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청으로 복귀한 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검토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 제5조 방범원의 파견 이 내용을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김효철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추진한 우리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상에 부지확보와 건립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11월 7일에 제41회 임시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 부지에 건립할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입지조건이 좋은 적정부지의 선정이 절실히 요청돼 오던중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등을 하기에 앞서 금년 6월 20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을 모신 가운데 부지변경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확보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93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91억 5천만원과 자치구예산 23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1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93년도 6억 5천만원 94년도에 15억원 95년도에 20억원 97년도에 예산편성시 20억원을 배정받고 금년에 구민회관 건립을 토지라고 매입할 그런 의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특별히 노력을 한 결과 상반기에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3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리부지가 시급함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교부하던 서울특별시 교부금 30억원과 자치구 예산 23억 1천만원에 대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분과 건축비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민회관 부지변경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추진하고 있던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에 이 인접부지에 상수사업본부에서 구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당초 6만톤급을 건설예정이었으나 구민회관 부지임을 감안해서 4만톤급으로 축소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2만톤급을 확장공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부지에 구민회관 건립시에 진입로 확장이 불가피하여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며 지반도 암반으로 되어 있는 등 공사비 과다로 구민회관 건립부지로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해 오던중에 대흥동에 위치한 숭문중․고등학교 제2운동장으로 선정을 해서 학교재단인 동방문화학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에 이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후 매입하여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차례 공문발송은 물론이고 실무자와도 여러차례 접촉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구인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부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4 내지 6개월에 걸쳐가지고 사업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한 후에 매입에서 계약까지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98년도에는 세부실시설계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늦어도 2000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할 내용으로는 97년도 11월 내지 12월중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갖다가 매입한 후에는 구민회관에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또는 층수문제, 그리고 시설현황 등 이런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추후에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부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변경하고자 이번 임시의회에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54명의 방범원을 시와 협의 원대복귀가 선행조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대복귀조치가 안될 경우 하고 또 본의원이 질의를 갖다가 10여일전에 제출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타구에 넘어오는 겁니까? 타부에 협의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음에 3번째 경찰서 파견 67명의 방범원이 구청복귀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복귀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우리 버스전용차선요원 72명 및 타구에 전입된 요원 54명이 원소 복귀내지 소속변경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 들어갔냐면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7원억을. 그런데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할 경우에 약 한 280억원의 추가 예산이
김세창의원  280억원이 5년치 아닙니까? 5년치.
○총무국장 문충실  5년치분이죠.
김세창의원  다른 분들은 1년분으로 오해할 분들도 계십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그래서 시비보조를 지금 72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뭘 검토하고 있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요원이 지금 시비를 주고 있는 것을 구로다 주면서 구비로 하되 버스전용차선제로 생기는 그 범칙금을 현재는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수입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시켜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올해 9월달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경찰서 파견 17명 방범원이 우리 구청복귀시 그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총무국장 문충실  현재 지금 시기를 제가 못박을 수가 없고 시와 협의하고 또 경찰서 협의하고 또 타구지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구지서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지금 앞으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 예정이 있죠?
○총무국장 문충실  원대복귀시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세창의원  농수산물 등이 개장이 되면...
○총무국장 문충실  앞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농수산물유통센타라든지 이런 행정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복귀시키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7명이 우리 구청 복귀시 그때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대로. 시기가.
○총무국장 문충실  시와 협의하는 문제, 67명이 우리한테 복귀하는 문제.
김세창의원 자꾸 왜 그 시기를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요.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해 보면서 우리가 행정을 지켜 보면 조금 애매한 것은 검토하는데 6개월, 연구하는데 6개월, 1년 지나가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은 우리 구...
김세창의원  대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7명이 복귀하고 대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충질의들어가기 전에도 본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세창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할, 김효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김효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구민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번 구민회관 건립시에 체육시설, 즉 수영장, 헬스클럽, 배드민턴장, 기타 목욕탕, 우리 마포구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가 있는가, 따라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 문충실  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숭문고등학교 제2운동장에 부지가 2,560평에 현재 건립계획은 약 한 1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3층 해 가지고 연건평 3천평, 그러니까 1개층에 5백평 해 가지고 6백평입니다. 6백평을 해 가지고 연건평 3천평 규모로 지을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약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층수문제라든지 기타 각종 시설, 수영장이라 든지 배드민턴장이라 든지 농구장이라 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층수를 현재 지상 3층을 지상 4층으로 하자 또는 5층으로 하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철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김동휘  국장께서는 검토하는데만 끝날게 아니고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과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남녀가 약혼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할려고 한다면 파혼부터 하고 다른 사람과 약혼준비를 하고 약혼을 해야 순서인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구민회관 부지매입 선정에 있어서는 파혼도 하지 않고 약혼을 할려고 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문충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창전동 3-151번지 그 일대 20필지상에 현재주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곳이 너무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또 배수지가 들어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도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숭문고등학교쪽으로 변경돼게 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조치는 앞으로 이제 16일날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절차를 쭉 밟으면서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먼저 우리 김세창의원님께서 망원1동의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말 그대로 어려운 농촌을 돕고 우리 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해보자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돼서 그간 우리 구에서는 동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우리 구 포함해서 약 46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된 상태에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리 동에서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유지, 지도자분들하고 상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적절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결연을 한 후에 현재 상호 오고 가면서 우의도 다지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세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뜻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생겨난 문제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각 동에 소관 업무를 잘 지도감독하지 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동의 동장이 업무가 미숙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본 질문에 대한 질문서에는 내용이 단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실체파악을 제가 어제 동장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동장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촉박하게 추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서운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제자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망원1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동장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과정의 미숙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런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로 제가 알겠고,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진표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현동 경로의원의 건물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지적이 계단이 가파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이 경로의원을 개원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몹시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상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건지는 저희가 건축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의회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우리 구에서 정화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화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가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를 하는 김에 그 정화조를 보완해서 기이 6월 30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난 번 이루어진 경로잔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로잔치는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 다소 미흡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지적이십니다.  차후에는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경로잔치가 그야말로 본뜻을 살릴 수 있도록 진행방법등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의 화장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와변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단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잠깐동안에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을 통폐합해보자하는 여러가지 얘기도 나오고 했던 바로 이런 데서 기인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투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경로당이 설치돼 있어서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바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은 어떤 형태로든 해소가 돼야 될 것이다하는 잠깐동안에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 했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매끄럽지 못한 자체가 과정은 좋은데 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물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이 뭡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예.  제가 아는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동에서의 절차는 일단 자매결연을 한 번 해보자하는 논의가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지역의 유관 단체장, 유지분들 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참석이 되셔야 될 것이고 거기서 토의를 거친 다음에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김세창의원  됐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의원  동장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장으로서 재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꽤 오랜 세월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오래됐죠?
○시민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의원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청장은 개소 10일전에 받은 겁니다.  합정동 이모 씨한테.  통화를 했더니 질의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장한테.  통화를 했더니 9일날 그러니까 3일전에 합정동 이모 씨한테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했다고 했어요.  상의를.  합정동에 사시는 이모 씨는 우리 망원동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망원동에 계시다 가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초청장 보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답변드릴까요?
김세창의원  예.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파악한 이 사업 추진의 경과를 보면요.  이것은 동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당초에 괴산읍하고 우리 망원1동이 자매결연을 하려고 처음부터 추진했던 게 아니고 거기에 직거래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선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세창의원  현수막은 일주일전부터 걸려있었고 초청장은 10여일전부터 발송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거기서는 좋겠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의원  본의원이 누구입니까? 민선으로 선출된 법적 보장을 받은 마포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럼 어떤 동정에 있어가지고 동정을 동장 혼자 이끌어 나갑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한꺼번에 물어주세요. 한꺼번에 답변드릴테니까요.
김세창의원  그다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행사 또는 동사업에 있어가지고 동장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특정개인이 초청장을 발송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시민국장 이춘기  그 초청장이요. 자녀 결혼식 초청장입니까?
김세창의원  아니죠.
○시민국장 이춘기  그건 할 수 있죠.
김세창의원  그것은 개인이...그렇다고 봤을 때 그 참석자중에 특정정당의 정당원들만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망원1동같은 경우는 의원이 2명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한테도 각 직능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는...
김세창의원  그다음 오신 분들이 저도 TV로 봤습니다. 그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 참석했는가 거기에.
○시민국장 이춘기  뭘 물으시는 겁니까? 물으세요. 지금요.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물으시니까요.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세창의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하나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처음부터 해당 동장이 이 문제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건 참으로 공직자의 신분을 떠나서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이 질의를 받고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청장에도 괴산읍과 망원1동의 자매결연식을 갖는데 오십시오. 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초청장이 나갔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됐다고 이해가 돼죠. 그러나 그렇게 나간 건 아니고 먼저 그 매장을 개설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초청장이 나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파악이 돼서 자매결연쪽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소위말해서 처음부터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나왔다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괴산읍에서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합시다. 하는 결론이 난 게 11일 토요일이었다네요. 그러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이건 동장얘기입니다만 제 판단으로도 대충은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는데 장소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약혼식도 해도 괜찮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소한 말이에요. 같은 한집 동네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연락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국장님말이에요. 지난 5월달에 노인경로잔치할 때 사립경로당에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진표의원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에다 지난 5월달에 경로잔치할 때.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요. 제가 재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사립경로당에도 지원이 됐죠?
○시민국장 이춘기  그게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경로당 개별로 준 게 아니고
이진표의원  글쎄요. 동사무소...
○시민국장 이춘기  동을 대상으로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나갔는데 우리 구립만 경로당에 우리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립경로당에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래서 왜 난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 경로당이 사립일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하는 얘긴데 지금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네들의 어려움을 알고 김평전의원님하고 저하고 1경로당 하나 2경로당 하나 우리 개인적으로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물론 개인의 비가 있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립 사립 가리지 말고 꼭 구립이다 사립이다 뭐 우리 마포에 계시는 노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는 지원 못하더라도 화장실이라도 해 주시면 아마 노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비단 화장실뿐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노후된 특히 사립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많은 논의가 저희 자체내에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공식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부분은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동에서 두 의원님께서 지원하시는 방법과 같은 방법도 있을 거고 정식예산을 투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2가지 다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국장님 재직시에 개설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도시정비국장 염을렬입니다.
  김세창의원님께서 동남교통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내역과 운수과징금 전산입력을 누락한 사유와 대책, 321-1버스의 임의 노선변경 사유, 또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남교통운수주식회사는 우리 구 성산동 527번지 16호에 주사무실을 열고 있으며 302번, 302-1, 361, 361-1 등 4개 노선에 버스 78대를 인가받아서 상수동과 망원동간, 그리고 서부면허시험장에서 화계사 입구간을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남교통운수의 97년 상반기 운행실태 점검결과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총 118건을 고발해서 운수과징금 3,6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20일경 점검결과 361-1노선을 임의로 폐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97년 3월 14일날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처분내역을 유형별로 보고를 올리면 버스전용차선이탈탱위가 53건에 1,060만원, 임의노선변경행위가 4건에 690만원, 임의 증감차운행행위가 12건에 900만원, 무정차통과행위가 2건에 180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28건에 280만원, 기타 위반행위로 안내방송 미실시, 정류장외 정차,신고엽서미비 등 13건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전산입력 누락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교통에 운수과징금 전산입력 누락분은 95연도, 96연도 2개년에 걸쳐 35건 1,330만원입니다.  부과가 누락된 사유는 주로 전산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예를들어서 95년, 96년 2년간에 4명이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적지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구에 전산입력을 의뢰하였는데 그것을 방치한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 담당자와 전산입력 담당자간에 자료전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적출해서 97년, 금년 2월까지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02-1번 노선의 임의변경 사유와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2-1 노선버스의 설정 경유를 보면은 93년말에 331번 동원교통 노선버스가 망원유수지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적자운행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었으나 노선버스폐지로 이용시민의 반발이 심해서 서울시에서는 동남교통 302번 노선에서 302-1을 신설해서 19대를 인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노선의 운행 실적이 부족해서 감차 및 조정행위를 계속했고 동남교통에서는 그런 관계로 해서 노선변경 신청을 시에 내가지고 금년 4월 7일날 서울시로부터 노선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차량대수가 6대입니다.  그러나 이용승객이 줄어들고 적자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302번에 다시 통합시켜주지 않으면은 노선을 반납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302-1 노선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6회에 걸쳐서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를 했고 정상운행을 하도록 대표자를 면담하고 방문하는 등 4회에 걸쳐서 강력히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교통의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남교통 차고지는 답변드린대로 성산동 527-16외 8필지, 6,639㎡를 지금 사용하 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남교통 소유로 된 토지는 7필지에 4,663㎡이고 임세규외 2인의 개인소유토지가 2필지에 1,976㎡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교통에서 개인소유 2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차고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차고지 인가를 못받고 정차한데 대해서 운수과징금을 94년도에 1회에 걸쳐서 50만원, 95년도에 2회에 걸쳐서 220만원, 96년도에 1회에 걸쳐서 300만원, 97년도에 1회에 걸쳐서 180만원등 5회에 걸쳐서 7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공익을 위해서 곤란합니다.  철저한 단속과 위법운행에 대한 이해 설득 및 과징금 부과등을 통해서 적법 운행을 하도록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버스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95,96, 1,330만원이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네
김세창의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굳이 1,33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집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그것은 전체에 대한 누락분이고 동남교통에 대한 누락분은
김세창의원  전산입력처리되지 않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전체에 대한 것은 3,000만원이 넙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렇지요?  그 다음 302-1번, 미경유로 해가지고 6회를 행정조치했다고 그랬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행정조치한 지가 97년 지금 국장님 오실때부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그렇습니다.  97년에 많고
김세창의원  그것도 제가 본의원이 96년 12월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네 맞습니다.
김세창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1년에 동일유형 4회이상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네.
김세창의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94년, 95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까지 딱 2번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버스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법건 한 건, 한 건을 적발해서 운행을 못하게 해버리게 한다면은 반면에 시민의 불편이 또 뒤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김세창의원  물론 그렇죠 시민을 볼모로 그런 부도덕한 그런 운수회사는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지금 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6대 인가가 났는데 1대 아니면 2대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울시에 회사 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변경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종전에는 변경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운행을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기 인가받은 대로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염을렬  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김종열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개설해야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총 56건이 있습니다.  연장이 11,160m인데 이것을 구 재정 형편상 일시에 개설하지 못하고 중기재정 계획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마포구 용강동 26-95번지간 한 230m가 되는데 이지역 도로는 폭이 8m, 연장 230m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개설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이것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한 27억입니다. 공사비는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