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식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윤병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7월 2일 이응원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7월 2일 홍성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마초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일 수요일부터 7월 16일 수요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포구청장)
  (10시 18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오늘 제4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주요한 구정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은 지난 2년간 마포구와 구의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40만 마포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난 6월 1일서부터 장마를 대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 복지 시설은 지난 6월 합정어린이집 준공에 이어 두 곳에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세 곳에 대한 적정부지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현재 창전동에 건립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이 98년 상반기쯤에 준공되면 마포경로의원에 이어 노인 전문병원이 추가로 개원됨에 따라서 망원동, 성산지역의 노인들에게 편리한 진료서비스가 기대되며, 또한 마포구 보건소 분소가 아현초등학교앞 지하공간에 8월 초순중 개소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마포로 주변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 예술 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원 설립과 구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제공을 위해 건립중인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량 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15개 지구 중 3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도 공사추진 또는 사업준비 등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총 72개 지구 중 30개 지구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3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 합정, 염리 두 곳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와 재활용품 대면수거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5월과 6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안중 지난 상반기중에 사업성과와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편성하여 건실한 재정운용을 기초로 다지고 있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노사간 단체협약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상용인부의 인건비 증가분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 및 구민회관,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를 주요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과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6년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127억원과 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32억 4,200만원 및 상반기중 지원둰 보조금 4억 6,700만원 등 총 16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한 순증가액은 175억 7,600만원으로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8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상으로서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  아현3동 출신 이응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19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이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의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환의원, 김충환의원, 유남렬의원.윤명규의원, 이응원의원, 이천규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홍성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르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19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3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3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이고, 출석일자는 97년 7월 3일 목요일부터 7월 5일 토요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께서 들의신 바와같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6. 제4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 6항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이번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유동균의원과 한수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