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계속)(권오범의원, 박동칠의원, 이천규의원, 윤명규의원)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 3일째 마지막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권오범의원, 박동칠의원, 이천규의원, 윤명규의원)

○부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네 분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인사말씀은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요지서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임시회를 맞아 질의에 앞서 잠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마포구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큰 업적은 버려졌던 땅 상암지역 42만평을 개발하여 우리 마포구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탄생시킨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고질적인 상습 교통적체지역인 국방대학원 방향의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수십년간 막혔던 체증이 속시원히 확 뚫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승환 구청장의 탁월한 조정력과 구민을 사랑하는 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우리 상암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2대에 걸친 의정생활이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 지역의 개발에 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노승환 구청장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암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마포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없다면 향후 종합건의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암동 그린벨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난지도 주민들은 앞으로 개발될 상암지구의 일반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시까지 현 위치에서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난지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별 취로사업비 배정액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 변경된 배정액기준이 무엇인지 형평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형평성의 개념은 절대적 평등과는 다른 것이며 없는 지역 없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번 배정기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동별 특수여건과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각동에 똑같이 배정한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암지역의 발전이 마포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권오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비오는 날씨에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 박동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신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 40만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승환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우리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에 앞서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21세기를 향하여 눈부신 마포건설에 힘을 모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힘모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참다운 마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단합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들이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포관내 공유지에 주민이 원하는 휴식터를 건설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평소 존경하는 건설국장님, 우리 마포구는 주민 인구수에 비하면 유난히 지역녹지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녹지공원이 몇 개나 설치돼 있나 확인한 바, 24개동중 14곳밖에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요즈음 잠시나마 휴식할만한 공간이 지역마다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루속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포관내에 불법 개별화물 주차단속과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우리 마포관내에 불법 개별화물 주차창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또한 행인들이 화장실도 아닌 곳에 소변을 보고 해서 부녀자나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이것 또한 교육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림과 함께 깨끗한 문화시설, 희망찬 마포, 밝은 미래를 위해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진정을 반영하여 말씀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반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다같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평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선자치 2년을 맞이하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고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지방자치 6년에 걸쳐 여러분 앞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마포구민과 마포발전과 공덕1동 지역주민을 위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확고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4구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특별법 적용내용과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특별법 적용내용이 다른 점, 모든 시행령과 법률에 대한 것은 약하겠습니다.  건축법 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36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37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44조, 지하층 47조, 건폐율 48조, 용적률 49조, 대지면적 최소한도 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배제 건축, 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특별법 적용,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연적 60㎥ 이하인 경우 일조권 도로폭의 높이 제한, 주차장 등에 법령배제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허가 적용 신축하고 있는데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특별법령 일조권,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주차장 등의 법령을 적용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3층까지 건축 적용 허가를 득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시고 서울시의 주거환경시행령법에 똑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타구와 우리 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공덕1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그 신축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현재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본의원이 그 위법건축물의 정보를 시의원에게 제공해서 그 시의원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그 집이 헐리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도로로 인해서 주민의 집단 민원이 생겨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본의원이 그 현장에서 막 주택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변경요청을 했으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승낙을 해서 이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공덕1동 1-1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 요청 시행일자는 96년 10월 10일 내부 결재,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 요청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구의 30년 이상된 도시계획 미확정 문제점에 대하여 시의 질의이후 용역회사에 의뢰중이라고 4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 도로로 인해서 작년 10월 10일경 본의원이 그 주택과 직원과 또 동사무소 직원과의 언쟁이 있은 후 우리 공덕1동의 무허가건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옥탑,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과다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5년, 7년동안 아무 이상없었는데 갑자기 작년 10월 이후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국․과장 간부 여러분,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본의원을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로서 3일동안 마지막하는 순서에 들어있는데 질문 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하고서 답변을 받자면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울러 오늘은 장마후 모처럼 맞이하는 토요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은 특별히 황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자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날인데 나가서 의정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 역시 오늘 토요일이라 일주일동안 못했던 일은 오늘 마감해야 하는 날이라서 제생각에 제가 질문만 여기서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월요일날 별도로 제가 나와있을테니 가능하면 오늘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4층의 우리 의원사무실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서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봐준다 생각하시면 안되고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협조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요」하는 의원 있음)
  바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0분 넘기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제가 좀 줄일려고 했지마는 사실 제가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운동을 해야 낫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마포니까 마포에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동네가 아닌 동네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 절두산성지 지하에 건설된 배수펌프 및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절두산성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명한 성지가 우리 마포에 있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배수펌프가 거기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망신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옮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죄송한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 관내 도처에 난립되어 있는 광고현수막이 아주 너무 너저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가서 그걸 철거해 오느라고 수고가 많고 많은 잡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종합게시판을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치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를 일제히 같은 곳에 붙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또 종합 설치대를 하나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이것 문화공보실인지 총무과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답변부서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구민회관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구민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지금 문화센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설립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구민회관이 너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는 구민들의 문화방이라 할까 놀이방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구민의 대화방이나 놀이방같은 것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시설을 우리 구청관내에다라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 일찍부터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성산2교 앞에 복잡한 교통난으로 인해서 중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길이 신호등이 없고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한 번 들려서 물어봤더니 건널목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언제나 빨리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가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만큼 모범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규칙을 잘지킨다든지 귀감이 될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주위에서 수수방관하고 못본척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것이나마 우리가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마포의 최고 어른이신 구청장께 우리 구민이나 구의원이 상정을 하면 표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표창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가보면 혼인과 이혼 등 서류를 작성시에 서류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한참동안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기대같은 것을 좀더 낮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구요.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계시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주장한 바와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빨리 확대실시하여 교통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TIP사업해 본 결과 영향은 어떠하며 또한 평가해 본 결과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구의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는 유독히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약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구가 비슷했으면 비슷했지 우리 구만 유독히 이렇게 미약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과. 그야말로 요즘에 너무나 수고하는 청소미화원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미화원들이 작업을 끝내고 휴게실에서 잠깐 쉬어야 되는데 휴게실을 들러봤더니 휴게실 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해서 미화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을 좀 잘해 주실 수 없는가. 또 청소과입니다.  재무과외에 각과에 묻겠는데 요즈음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여비나 급양비를 지급이 아마 충분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급양비는 아끼지 말고 좀 줘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특별히 그런 점에서 유념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언제부터 얘기했지만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된 걸로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는 직원이 각 부서에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제 시설이 확보됐으니까 직원은 완전히 확보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마포구 통 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임명이나 해촉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통 반설치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금도 실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날마다 하는 얘기인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할 사람은 해촉하고 다시 선임할 사람은 선임하고 해야지 왜 통장하나에 미련을 두고서 오랫동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마치 언론에 보면은 우리 마포구는 아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같이 보이게끔 가끔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신문이 자꾸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난번 마포신문에서 한가지 참고하면은 우리 마포관내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많다 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하는 포장마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낮에도 바빠서 제대로 못하는데 12시 넘어서 밤새껏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야간에 심야에 영업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라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면은 마포구청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포구청에서 무슨 포장마차에서 봐주고 무슨 뇌물을 받아먹었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항의를 해라 그말이에요.
  왜 맨날 당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위생과 지난번에 며칠전 TV에 다행히도 다른 구청 2개는 위생과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아먹고 봐줬다는 것이 TV에 나왔고 다행히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은 없고 일부 특수 지역만 단속을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한다 이렇게 테레비에 나왔어요.
  정말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업소에는 어떻게 매일 단속을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 도대체가
○부의장 김평전  윤명규의원, 시간이 지났으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윤명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다 답 같이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윤명규의원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연일 3일이 되는 오늘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자리에 계신 여러의원님, 특히 이번 회기중에 우리 마포발전 40만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저를 위시한 1,600 공직자는 여러분의 많은 지도, 성원, 편달해주신 관계로 2년 사이에 진일보 내고장 마포가 발전 기로에 서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정말 살펴주시는 여러의원님들의 노고 항상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하나 잘 챙겨갈려고 해서 성심성의를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마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와 관용으로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몇가지 중요한 골격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넓으신 이해로 관용을 베풀어주신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동은 공직자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공직자의 본분, 떳떳한 우리 공직자로서의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40만을 좀더 잘살 수 있고 내고장을 훌륭히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오늘 네 분이 끝까지 참 좋은 말씀, 충고 말씀 마포의 정말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를 분야별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깊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빌면서 연 3일 노심초사하시면서 애쓰신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인사겸 앞으로 충고 더불어 내고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성을 쏟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금년도 각동의 취로사업비 배정현황과 그 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취로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작년도까지 금년 1, 2월까지는 취로사업비 배정은 각동에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전체 금액을 나누어서 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여러 가지 동에 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실제 취로를 희망하시는 분들 종전에 취로희망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실취로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한 번 예산 배정을 해보자 하는 그 연구검토 결과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3, 4월 2개월 동안을 그 실취로희망자를 각동에서 받아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느 동은 금액이 많아졌고 어느 동은 작아졌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좋다 그러면 다시 각동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해서 각동에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70%정도 이상이 종전의 방식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을 해달라하는 요구가 있어서 다시 5월달부터 그 기준으로 환원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권오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암동의 경우 실취로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던 3, 4월의 취로사업비 배정 금액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그거는 상암동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의원님을 비롯한 동의 직원들이 소상하게 주민들의 상황을 살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5월달부터 환원이 되고나니까 그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하니까 다시 올라 갔던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를 하셨던 2개월간 취로를 하셨던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의문이 되시고 약간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 동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의 실제 취지가 사실은 생계보호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든 안되든 어려우신 분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드리는게 좋은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암동의 경우는 실취로희망자를 받아 봤을 때 현저하게 그 인원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타동에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절한 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권오범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의 사업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7년 7월중에 택지개발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를 하고 97년 9월말경에 현상공모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곧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용역을 실시해서 98년 하반기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한 뒤에 보상업무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9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암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학교라든지 동청사, 파출소 등의 공공기관과 구민 문화체육시설, 종합복지회관, 종합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이미 3월 21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상암동 주민들이 제출한 보상특가현실화라든지 향후 지역주민생활대책 등의 건의사항도 시에 진달했습니다.  앞으로 상암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일일이 경청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암 그린벨트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암 3지구 주거개선환경지구 지정 요청은 상암동 84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날 주민대표 이광세씨가 주축이 돼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정요구를 사전 조사해 본 결과 공공용지가 1%정도밖에 안돼서 사실 사업성이 미약했기 때문에 구역을 좀더 확대를 해서 도로변에 국유지와 공유지를 추가로 포함하니까 약 24%가 됐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래서 총면적이 69필지에 8,526㎡이고 주민현황은 가옥주 30세대 포함해서10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7월 2일날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 시달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1년이내에 주거환경개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구도시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난지도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난지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조립식 주택은 상암동 485번지상에 당초에 53개동을 건립을 했는데 화재 등 기타 사정으로 9개동이 소실되고 현재는 44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거주세대가 813세대인데 93년 94년해서 2~3차 계속 이주를 독려한 결과 금년 3월 31일까진 593세대가 이주 신청을 해서 가양아파트라든지 강호아파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남아 있는 220세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20일 대표 7명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이 분들께서는 상암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입주토록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한 결과 먼저 이주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해서 현재 48세대가 이미 거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신청을 해 놓고 못간 82세대하고 220세대하고 합쳐서 302세대가 현재 남아 있지만 또 82세대는 금년 8월경에 거여지구로 이미 이주할 것이 확정이 돼서 8월이 지나면 이주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72세대가 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분들의 임시거주 아파트를 새로 신청해 주라는 요구와 이미 당첨은 됐는데 아파트 준공이 늦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빨리 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 등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난지도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또 결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칠의원님께서 관내 불법개별화물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개별화물 차량은 6월 30일현재 277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22대가 인제 차고지가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차에 대해서 집중단속지역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어 오는 현석동 호수아파트 주변하고 연남동 연남맨션 주변을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최소한 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6월 30일현재 단속실적은 총 28건에 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단속방침을 계속 단속하겠고 또 공익요원을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법 적용과 우리 구 주거환경지구내에 특별법 적용이 다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법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타구와 우리 구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타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할시에 연면적이 60㎡미만이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시행령과 임시조치법시행조례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규제가 완제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60㎡이상일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법이 적용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 못하고 있는데 다만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이 특례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4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진척도가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한 법도 한시적으로 9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를 지금 변경하면 기왕에 지었던 그 분들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아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동 주거환경지구내에 무허가건물에 의원님이 의심을 받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덕동 4-13번지 건축주 이창래씨 그리고 4-124호 건축주 전종석씨 이 건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건이 노출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서울시 행정감사시에 두 건을 찍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추진해서 설계대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동 4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 개선계획을 위한 용역설계 당시에는 만리재길과 심한 고저차가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중에 계단으로 설계한 것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설계변경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내용은 계단부분을 도로로 변경해서 경사를 완만히 하고 만리재길 입구의 램프 구간을 연장을 하고 또 도로종단구별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만리재길에서 단지내로의 진입도로를 설계변경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97년 추경에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거 과태료를 계속 물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은 저희 직원의 순찰에 의하거나 또는 항측판독 또는 주민의 신고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 82년도 1월이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물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30년이상 된 지역의 도시계획 미확정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시계획 결정후에 30년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5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순수한 미집행은 43건입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3월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97년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 중에 폐지할 거라든지 변경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시달이 될 겁니다.  그 시달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기집행하도록 예산확보 등 이런 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건축주가 도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이 신고해 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예
이천규의원  제가 그 질문한 것은 그 건축물이 위법이 됐다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이 그 모든 집에 위반했다는 것을 시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의원이 헐게 했다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이렇게까지 통보를 해 가지고 제가 그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그 설계사에게 그것을 잘 지도 교육시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전달해 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내가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는 구청에서도 주택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예예
이천규의원  근거없는 얘기를 자꾸만 나왔을 적에는 입장 난처하잖아요.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지금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기본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구는 많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구요.  또 민원이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소득 주민들이 살 수가 없고 공사비가 안나오니까 꼭대기에다가 옥상에다 옥탑이나 지어가지고 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꾸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그 주민이 갈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지금 다세대로 허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구가 좀 어떻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가 수차 1대때도 내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고 또 무허가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기본계획을 고쳐가지고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이점을 고려하여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가지고 그러한 방침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만 단독으로 할게 아니라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건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건의를 해서
이천규의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어떻게 시에다가 얘기를...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저희들 조례도 법령이나 시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열의원  말씀좀 크게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여하튼 관계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우리 마포구 구조례로라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왜그러냐 하면 특별법 시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혜택은 못주고 자꾸 벌과금만 부과한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꼭 좀 국장님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십니까?
  박동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박동칠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개별화물주차장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립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개별화물 주차장에다가요?
박동칠의원  각 지역에 보면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원래 개별화물 주차장은 개별화물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칠의원  그런데 왜 요즈음 보면 더구나 여름철에 말이죠.  행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제가 직접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만 관계과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도 보내고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앞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구요.  이게 마포관내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여러 군데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역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화물주차 주인한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의원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재연립 올라가는 변경요청한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같이 결재해서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만 야기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박동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관내 공유지에 주민이 원하는 휴식처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지역내에 지금까지 조성된 소규모 쉼터는 14개소입니다.  이런 소규모 쉼터는 한 1~200평정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지 않고 조그만한 지역에 주택가내에 공공용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소규모 정자를 설치한다던지 의자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집에서 나와서 쉬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시설이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지금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5개소에 한 3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어서 금년중으로 지금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공공용지를 찾아가지고 한 5개정도 예산을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용지가 확보가 문제인데 과연 우리 주택지역내에 한 1~2백평 정도의 공공용지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런 지역이 주민들 쉼터에 보탬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화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