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13.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14. 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2.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총무재무위원장 제안)
13.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이종일의원 소개)
14.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성환의원님 간사에는 홍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 7월 18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5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7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7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4년 7월 15일 제2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다음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금번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액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의회비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에 의거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증액되어 4,426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에서 정도 600년 홍보유인물 인쇄비에서 200만원, 지역개발비 중 치수하수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의 전체적인 감소로 인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여 예비비에서 1억 1,842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예비심사때부터 논란이 있던 서교동 어린이집 설계비에 1,930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비 중 주택사업비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주거대책비등으로 747만 4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삭감시킨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투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직성 경비의 과도한 삭감은 구행정의 미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처럼 세입이 적어서 추경을 편성조차 하기 힘든 것처럼 세입은 구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우리구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등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원확보방안을 세워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비심사에서 활발히 논의된 문제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론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일부 조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현행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지급하는 일비를 “5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제1항과 관련한 국내 여비지급 기준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조정하고,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하며, 제7조2항과 관련한 국외 여비지급 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운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운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6월 3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 단체장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백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백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5월 2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동장 종전의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자는 내용과 도화제1동사무소의 소재를 “도화동 362번지 14호로”, 용강동사무소 소재지를 “용강동 259번지 1호로” 각각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5월 2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동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2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및 행정적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 심의제도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 중 분쟁의 조정, 알선 기능을 추가하고 민원발생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유현  총무재무위원장 김유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6월 30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납세완납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하고 취득세 납부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개정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기금관리공무원 명칭과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현행 사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5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와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서울특별시장 협의조항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내용이 제28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인용부분을 개정하고 구청장의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사항 처리시와 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변경허가시 시장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의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각종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1994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 2필지 매각 3필지로서 취득대상은 아현동 417번지 7호로서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와 동교동 181번지 3호,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입니다.
  매각대상은 아현동 570번지 67호외 2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상기 취득재산중 아현1동 청사부지매입 경위를 확인한 바 94년 6월 23일 당사자간 공공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년 6월 27일 소유권을 이전한 후 현재 청사설계용역을 방침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동청사부지를 사전 취득한 후 사후승인을 요청한 행위로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청사 신축부지매입경위를 상세히 보고받고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랄한 추궁과 사과발언을 들은 후 본 건에 대하여 보류나 부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이 부결시기는 타 부지선정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지매입비등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고 보류시기는 동절기공사 및 기간 부족등으로 부실공사와 공기연장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사과발언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 아현동 청사부지매입에 대한 사안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의회 열리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도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해주되 다만 행정부에다가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은 중기계획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매입이전에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7월 5일날 우리 의회가 소집되는 것을 이미 행정당국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6월 27일날 등기를 이전했다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문제는 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 이러고서 이 문제를 의결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청장께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 나와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이 39도가 오르내리는 이 폭염하에 연일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 조례등 심의해 주셔서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구청장이 의원여러분 앞에 안나서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대단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백개가 되도 할말이 없음을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청사 문제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못했음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을 하는 실무진에서 작년도부터 취득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오래 끌다가 보니까 이게 아마 절차로 다 이루어진줄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사기문제, 결과적으로는 일을 잘할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있고 해서 제가 불러다가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일주일 늦으면 어떻고 한달 늦으면 어떻느냐 충분히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절차이행이다. 밥을 먹으면은 반드시 반찬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몰라서 되겠느냐 꾸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비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제가 가서 누누이 설명을 또 드렸고 또 동에 계시는 지역출신의원이신 우리 조희태의원이나 송윤석의원님에게도 누누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청사부지를 적정한 장소를 택한다는 것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일 중심에 잘 딱 돼가지고 1㎝도 안틀리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상 그게 어렵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도 아까 오시기전에도 아까 의장님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사적으로 전화온 데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한테도 그런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금 결정된 또 이것이 잘못됐다 또 옮기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하기 시작하면 이 청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길이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00%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현1동에 사는 그 주민이 100% 찬동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으로부터 몇몇 사람의 불평의 전화도 있겠습니다만도 의원님들께서 현명히 판단을 하셔서 아현1동의 조희태의원님이나 송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전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설득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지요.
      (「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총무재무위원장 제안)
(10시 4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2항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의원입니다.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본의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하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론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중 16개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 구가 추진중에 있는바 동 사업추진이후 10년이 된 현시점까지 부지확보조차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행위는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우리 구민의 열망은 고사하고 상암동 난지도에 52만 9천여평의 쓰레기 매축장을 건설하여 8.5톤 트럭 약 1천만대분의 각종 폐기물을 쏟아 부은 결과 침출수 방지등 위생처리 시설 미비로 지하수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인근 지역 주민이 호흡기 질환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우리 구만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개관하여 사용중임에도 마포구에서도 93년 6월까지도 동 회관건립 추진반을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수시로 전보되는 등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하는등, 재원 마련과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는 85년 11월부터 구민회관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이상 충분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창전동 와우산 부지에 동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의 과다로 자치구부담의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의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 피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결의안을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이종일의원 소개)
(10시 5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3항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6월 23일 이종일의원의 소개로 창전동 42의7호 오영순씨외 2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요지는 와우산인근공원에 순환산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늘어나는 주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도로와 연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환산책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이종일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주택과장을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11시부터 현장을 도착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되는지 개설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고 94년 7월 7일 제2차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타당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인근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포구청장이 처리해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의견서
  와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이용주민은 물론 인근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공원의 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구민의 보건향상과 정서생활의 함양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산책도로 구간은 광장 및 보행로로 계획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차량 진입도 불가능하고 인근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함도 인정되는 바, 필수적 공원시설인 도로의 확보차원에서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순환산책로의 개설은 필히 요구되므로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개설한다면 명실상부한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옹벽축조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도 재개발사업 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공원의 기능도 향상시키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5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4항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구의 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수립한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의 중기재정계획은 95년에서 99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페이지 계획개요부터 79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계획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신경제계획과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운영체제의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의 신뢰성확보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8P 재정운용체계는 사업주관 과별로 부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단위사업별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심사분석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P 계획운용방법은 95~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년도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입니다.
  10P 계획의 내용중 부문별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산업경제, 문화, 예술 체육시설뿐 아니라 행정발전과 재정확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계획의 전제여건은 2천년대의 미래상을 구가하고 사회구조 변화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이 촉진되는 도심 진입관문으로서 미래의 발전을 향하여 현재 마포로를 중심으로 빌딩의 숲을 이루어 도심업무지구로 발전되고 교통의 요지로 신촌로를 따라 지하철 2호선이 운행하고 남북측으로 5호선 공사가 진행중이며 6호선공사가 추진중이며 북부도시고속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난지도와 상암동일대의 대단위개발사업이 가정 초점이 주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7P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지표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수입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구세의 평균 신장률이 저하되고 조정교부금도 감소추세로 인하여 재원조달의 한계점이 있는 반면 기본경상비와 인건비성 고정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교통난 해소와 공해문제 해결등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고급, 다원화되어 투자적 사업비가 향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에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이용자 수익자의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료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소모성과 고정적지출을 극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재정지출이 생산성 제고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생활의 수준향상과 행정의 질적제고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지표는 19P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P 일반회계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입 실적분석입니다. 89년도의 세입총액 373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0억원 의존세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233억원, 62%로 구성되어 있고 93년도에는 세입총액 725억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98억원이며 의존수입이 327억원, 4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7P는 향후 세입전망분석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난 5년간의 세입신장률을 기준으로 향후추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평균신장률 9~14%를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 현실화계획과 관련하여 20.5%수준으로 추정적용 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및 토지개발 부담금은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자치구 이관으로 감소상태이며 교부금은 시배정계획에 의한 평균배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99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8P의 추계 총괄표와 같이 95년도 세입전망은 791억원 99년도는 1,03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9~30P는 세부적으로 분석한 사항이며 31~34P까지는 지난 5년간 지출실적입니다. 35~38P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39P 투자부문별 재원배분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 및 구민의 숙원사업을 연계하여 적극 수용하였으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구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0P는 투자가용 재원규모입니다. 95년 총세입전망 791원중 경상지출 574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217억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41~75P까지는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P 일반행정 투자사업내역에서 구민회관건립은 부지매입비 135억원, 건축비 69억 6,800만원, 총사업비 204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4년도 예산으로는 부지매입에 대한 시 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과 설계용역비 2억 4,800만원이 자치구비로 확보되어 있으나 앞으로 소요될 부지매입비 128억 5천만원과 건축비 67억 2천만원 합계 195억 7천만원이 필요로 하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충당하여 건립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구민회관은 꼭 건립하여야 할 과제로써 대지의 무상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지매입에 대하여 5년분할 매입형식을 취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2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는 총사업비중 50%는 자치구 예산으로 50%는 시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9P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81P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에 대한 도표를 보면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94년도에는 21억원 99년도에는 3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자치구 재원으로 일부 충당되고 있으나 매년 전년도에 융자한 자금이 회수되고 다시 기금화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 및 교통체계관리와 주차장건설재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많은 량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나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의 발전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4 중개재정계획에 대한 문제는 5년만에 한번씩 이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계획도 계획입니다마는 실지로 이 계획이 수립됐다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계획을 제대로 시행이 돼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다가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서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15일간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9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의가 열릴 때 까지 동료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많은 행복이 함께 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홍길표   윤동현   채운석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