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이강필의원, 한현덕의원, 홍성환의원, 이종일의원, 이종만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이강필의원, 한현덕의원, 홍성환의원, 이종일의원, 이종만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분의 의원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두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열의와 성의로써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아울러 운영발전에 그 봉헌을 다하고 있는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구정질문에 갈음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측의 잘못된 관행이나 그릇됨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전개될 마포구의 내외적 상황변화를 전망하고 주민 합의에 기초한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초 풀뿌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가 오늘이 3년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의 지방의회운영은 그동안 숱한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값진 교훈을 남겼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지대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단위에 있어서 자수성과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의 폭이 넓어져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주춧돌을 놓았으며 우리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6월이면 제2대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민선 구청장이 선출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는 꽃망울이 열이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인 지방의회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중앙의존성과 행정독주성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아울러 집행기관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교훈하는 협조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고 한분한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담당 직원보다 또는 담당과장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무든 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실력으로서 즉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본의원은 떠올랐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느꼈고 문민시대의 신한국을 창조하는데는 노력하는 자만이 잘살고 실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진급하고 존경받는 세월이 왔구나 하는 말이 실감나도록 무언가 어제 구정질문에 보여주신 조삼변 구청장께도 본의원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참석하여 주셔서 본의원이 기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 불참을 하시어 구정질문을 구청장 불참으로 인하여 안 하겠다고 정연우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정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칭찬에는 인색한 사람이지만 구정질문의 모습을 보면 야당의 대변인인 송윤석의원님께서도 그 구청장께 많은 칭찬을 보여 주셨는데 본의원은 힘이 나고 피곤한 줄을 모르고 하면된다하는 불가능은 없구나 주먹을 쥐어보면서 이렇게 구의회가 발전되면은 기초의회는 기초가 튼튼하여 꽃나무를 심은지 3년 3개월인데 얼마 안가 지방자치는 꽃이 피겠구나하는 기쁜 마음으로 어제 의원 여섯분이 질문하신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3년 3개월을 맞이하였는데 구청장의 임기나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뒤에는 위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구청장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구청장으로 인계되는 하나의 교량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 구청장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어 3년 3개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시해야 할 복지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등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은 어떠한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법률상 보장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권의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포구 행정의 사무배분의 실태를 보면은 주민위주의 고유사무보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적 행정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행정사무를 가장 능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행정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렴성과 정직성면, 둘째로 협동심, 셋째로 책임성, 넷째로 창의성과 진취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견지했는지를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청탁과 압력에 부당한 협조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통제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뢰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행정 공무원들의 의식문제점을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위주의 질서가 아직도 마포 공무원 사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사의 독선과 부하직원의 계획수립에 참여도와 권한의 위임사항이나 전결사항에 있어서 건의를 받아주지 않거나 건의는 듣되 항상 상사의 의견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상사 자의에 따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영향력있는 인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자기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하는 보람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녀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공익을 증진한다는 자세를 겸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책임성과 공정성, 둘째로 주민에 대한 충성심과 능률성, 셋째 전문성과 협동성, 넷째로 검소한 생활과 봉사정신 등이 요구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위하여 어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지도와 감독을 하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집행부의 하급 관료나 또는 직원들에게는 공감대가 부족하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함께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45만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구정질문할때마다 구민회관건립에 관하여 단골 메뉴가 된지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연말 정기회의 구정질의 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70년도 망원동 유수지 너머로 서울 전역의 생똥을 갖다부었고 서부위생처리장에서 생똥을 태우는 그 악취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며 그리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파리와 모기가 수천마리씩 죽은 시체에 달라붙어 마포구민은 죽어서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마포구민입니다하는 이 사실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 보조금을 받는데 참고 하십시오하고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외쳐댔습니다. 서울시에 이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건의하여 시 보조금을 얼마를 받아왔습니까?
  22개 구청중 20여 구청은 구민회관이 다 건립되었고 마포에만 구민회관이 없어서 이제는 45만 마포구민이 자존심이 상하는 현실입니다. 87년부터 90년초에 다른 구에는 구민회관이 다 건립되었는데 그 시절 마포구 국회의원이 누구였으며 그 시절 구청장이 누구였느냐고 마포구민 45만은 푸념을 하면서 닭쫒던 개마냥 한탄만 하며 구청장은 임명직이고 보니 재임기간만 모면한다는 사실의 결론을 마포구민 45만은 내렸습니다. 재임기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구청장이 되시지 마시고 45만 구민이 애타게 바라는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을 구청장께서는 마포구민 45만이 속이 시원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도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방청을 하러 온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점 재무국장게서는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토지관리과의 소관인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입니다. 소양교육을 1년에 1번 안받았다고 중개업법 제39조제2항14호 및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3조3항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을 내라는 공문입니다. 맨 밑에는 마포구청장, 민원인 몇분, 또한 제가 복덕방을 며칠전에 여섯군데를 방문하여 조사를 해보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루 교육을 안 받았다고 문민정부에서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악법도 법이지만 20만원 과태료 내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무슨 말을 물어봤느냐, “재교육 통지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교육 통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해도해도 행정당국에서는 너무하다는 말입니다. 법과 조례를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여 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민원인이 바로 이 뒤에 6, 7명이 와서 계십니다.
  복덕방 중개업을 하는 분은 대개 보면 마포에서 서울에나 전국에 보면 60세 아니면 70세의 노인네들로서 자식들한테 용돈달라기가 싫어서 소일거리로 오래 경영을 해왔는데 또한 5년만에 한번 허가 갱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노인네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갱신날짜 하루만 늦어도 허가가 취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보험은 자기 자율적으로다 들어야 되는데 공제보험에 가입 안했다고 영업정지가 한달 아니면 두달 나온답니다. 제가 봤을때는 공제보험회사하고 관계당국하고는 어떠한 결탁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다른 것은 법이 장식이고 정화조를 안푸면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도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어떻게 해서 마포구청에서는 중개업법만은 강력하게 억울한 주민이 많게끔 강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평을 본의원이 들어봐도 무슨 법이 개인 친목회의 회칙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부부친목회에 남자 혼자나오고 부부간에 안나오면 2만원 벌금이다 또한 친목회 회원이 하루 안나오면 1만원 벌금이다. 너무 법과 조례가 본의원이 봤을때도 단순하고 구청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시고 미흡한 것은 사전에 상부에 건의하여 불평하는 업소가 없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서 마포구에는 불평하는 사항의 위반업소가 몇군데나 되나 알아봤더니 50군데 아니면 60개 업소라 합니다. 관계관은 이 억울한 민원인의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확실하게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법의 사전홍보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이러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복덕방 중개업 경영에 대한 방침을 뒤에 계신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은 현실에 몇 %로 정해야 된다고 관계관은 보십니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면 관계관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일반택지의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매우 높이 책정되어 주민의 민원은 물론이고 어려운 경기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주름진 가계에 시름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물가를 한자리 숫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바 현실에 있어서 재산세 세금을 대폭 상승하여 고지를 하신다면 세수저항이 우려되는 바 관계관은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 조정하시어 합리적인 세정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부 표준시가는 자치구 시, 군,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정부에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하향조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 현실과 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리라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마포구에서는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둘째로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80%로 보아도 합당하다고 관계관은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정부표준시가보다 시, 군, 구의 개별지가를 하향조정하여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을 20%이상 높이기 위해 토지등급을 5~10% 상향조정해 놓으면 평균 매년 45%에서 75%이상의 재산세가 상승하였다고 보는데 세수확대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라고 본의원은 보며 재산세가 이와같이 같은 비례로 계속 인상되어 부과된다면 금년 6월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도 이리 뛰고 저리 돈 빌리러 다니는 마포구민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불평하는 주민의 목소시를 관계관께서는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관계관은 세수저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낮은 팔리지 않은 땅이 마포구에도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초토세 등 모든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땅으로 마포구 또는 건설부에서는 공시지가로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로 매매되었을 때 양도세 또는 취득세 등의 모든 세금의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로 산출되는지 매매가격으로 산출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증가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복지부담의 증가와 도시화, 핵가족 현상에 따은 가족연대감 및 책임감의 약화와 같은 사회가 급속도로 급변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도시가스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의 지역관리소의 횡포와 그에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본의원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의 도시가스보급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독점계약에 의하여 설치가 되고 있는 바 가스관을 묻는 외선공사나 가정내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물론이고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연결도 지역관리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역관리소만이 독점할 게 아니라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타 시공업체도 구민이 원하고 시공에 하자만 없다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국장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  제가 한 3~4분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선공사와 가스나 보일러를 연결하는 비용이 턱없이 비싸고 이를 감독하는 구청의 무성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외선공사나, 가스렌지 호스연결이나 보일러 연결비를 턱없이 받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의원이 사업소에 전화를 몇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아도 턱없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즉 93년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시공업체와 서울시와의 시설비 협정에 따라도 가스관의 가스렌지 연결은 부과세를 포함하여 현재의 경우 13,000원을 받아야 되고 보일러 연결의 경우 2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시가스공사를 마친 가구주는 시설비를 지금까지 턱없이 부당하게 많이 마포주민은 내왔던게 사실입니다. 빨리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횡포 및 폭리를 파악하시어 시정하지 못한 서울시와 마포구의 행정 담당자의 지도와 감독권 행사를 본의원은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뿐은 아닙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정가격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외선공사나 수용가 내부시설에 대해서 현재도 협정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폭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관내에 도시가스 융자금 신청 세대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융자금을 신청하면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0.0475%의 보험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받고 있는 수요가는 조그만한 주택을 소유하고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을 융자신청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입되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융자를 신청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행정 간소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일과 복잡한 서식으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마포구민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뒤에 민원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 한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마구 무단횡단하는 자를 너무 많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니까 성산1동과 인근동의 주민들의 언성이 높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는 본의원도 찬성하나 개도 나갈 데를 보고 쫓으라는 옛말이 있는데 망원동 우체국 건너 삼양병원 앞에서 성서초등학교 앞가지 횡단보도 사이가 수백m가 됩니다. 너무 불편하니 중간지점인 성산동 251-31호 또는 293번지 3호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고 또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부터 경성중·고등학교 사이도 수백m가 되어 너무 불편하오니 중간지점인 성산동 572-86호, 223번지의 89호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무단횡단한다고 범칙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구청에서 챙겨주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성산시장 입구 즉 성산동 253-1호 횡단보도에는 사람 통행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어 한달이면 몇건씩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31분 50초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원태  박수치지 마세요.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이강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아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초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기울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입안한 대로 형식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본의원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간에는 의회를 귀찮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는 한 의원은 한낱 집행부의 들러리나 서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며 의회존립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 듭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만이라도 진짜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펴나갈 수 있게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뒷전에 서지 말고 매사를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 날로 정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집행부측에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중 다만 하루라도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서 콘크리트 회색 구조물 속에서 딱딱하고 복잡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내 고장의 정을 일깨우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우리구의 향토문화의 계승은 물론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청측의 성의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구에서 하던 행사를 보면 체육대회를 하건 마포나루굿을 하건간에 전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등 관청하고 연관있는 일부 인사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 왔음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전체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마포구민을 위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나 직원들을 닦달해서 우리도 했습니다. 하는 전시용 행사를 개최하여 왔던 것을 구청장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정도600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시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외국인 방문의 해로 정하여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도 마포구민 뿐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은 거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면 겉치레가 아닌 내실있고 실속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까지는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목전에 닥쳐서 준비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의 날 행사도 과거의 행사처럼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2~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얼마씩을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요. 과거처럼 2~30만원씩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과거 행사를 보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턱없이 적어서 동장이하 직원들이 동네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는 등 민폐를 끼쳐 주민들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걸을 하듯이 하고 유지들한테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하는 행사가 올바른 행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통찰하시어 다시는 이런 모순된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6천만원이 거금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올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7회 임시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를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민국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다면 제시하랬는데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제 겨우 7월 1일부터 쓰레기 격일제 수거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타 국장께서 행정적인 구호뿐인 행정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쓰레기분류 시범지구로 상수동과 합정동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범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의원이 동네를 다니다보면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분류수거는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북구의 경우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쓰레기분류수거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접하고 우리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본의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분류수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청소과에만 맡겨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 전체과장, 계장 등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를만큼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각 구청장부터 각 국장들까지도 동담당을 정하여 매일이다시피 지역을 순찰하여 환경미화원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야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청장님께서 청소과에 지시만 내리실 게 아니라 직접 뛰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소과가 무엇입니까? 시민국에서도 제일 말과가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청소담당하면 서로 기피하여 신규직원이나 보는 그런 자리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김포검단면 매립지에 매립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가 하루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직원들더러 예산을 절약해라 절약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량을 10%만 줄여도 하루 400만원 20%를 줄이면 하루 800만원 1년에 3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절약되며 재활용품판매대금도 부수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방안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셨는지와 이런 현실을 볼 때 구청장께서는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 국가의 장래를 위한 행정을 펴나갈 마음이 계시는지 본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에 몇백만원씩 절약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청소과장에게 지시내리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혼자서 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어느 구청에서도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보면 무슨 추진반이다 무슨 추진반이다 해서 추진반을 만들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특별반이라도 말들어서 과감하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절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변  어제 이어서 여러분 이틀동안의 37도 4분이라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대구에서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더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윤정용의원님의 우리구청 행정 전반의 포괄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상질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도 관련된 것이 많아서 대략 개략적인 답변을 하고 어제는 제가 일괄답변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상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양해말씀을 사전에 구할 것은 오늘 오후 3시에 망원1동에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습니다. 의회기간중에 중복된 모양인데 이미 날짜를 잡기로 의회 개의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약 30분간 시간을 회의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정용의원님께서 첫 번째 포괄적인 질문을 했는데 지방자치가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거기에 앞으로 넘어갈 때 우선 구청장은 집행부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민선구창장이 할때 여러 가지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6월 27일에 여러분들과 구청장과 10월 시장을 동시선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 준비는 없습니다. 선거가 공고가 돼야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지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현재 구청장이 과연 칼을 뽑아서 일을 하겠는가 또 그 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솔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여기에 내년 6월 27일 임기를 우리가 보고 다른 데로 갈때까지 저는 주어진 것을 다음 민선구청장 맡아주고 안 맡아주고는 다음 사람이 할 일이고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해서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할 것을 소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민선이 됐던 임명이 됐든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됐으면 소신이 있어가지고 할라하지만 그 소신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소신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초질서가 풀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간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처음 애기가 걸음마를 걷는데 당장 10살 먹은 애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구는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 단 3년에 따라간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숙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 질의에 마찬가지로 반성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도 되돌아 봄으로써 앞으로 민선에 이양되는 그런 실정에 와서는 완숙한 집행부나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직원을 관리 잘해서 복지사회 행정 전반에 걸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분야에 사회분야 이런 데 직원을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해서 좀 직원을 앞으로 이것은 민선 구청장이 되면은 자신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지금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런 틀에 박힌 조직보다는 능률적으로 지금 우리 네분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무1과와 2과를 통합을 해서 한 과를 해 가지고 이를 갖다가 과장이 적재적소에 이용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무2과는 세목이 지저분해 가지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게 많기 때문에 일이 폭주할 때는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세무1과 같은 데는 재산세를 딱맞추고 나면 물론 세원발굴도 있지만도 조금더 여유가 있다 그럴 때 이 인원을 자동차세나 주민등록 주민세 나갈 때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조직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환경분야나 사회분야 복지사회로 가는데는 반드시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발달이 돼야 되겠고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소득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물좋고 공기 좋은 데를 찾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통계내면 서울에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통계에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 여론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이 나빠서 안 사는게 아니라 단지 나쁜게 뭐냐 교통과 공해 이 두 가지에서 우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사회분야에 대폭적인 앞으로 인력배치도 있어야 되겠고 이 방면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우리구나 정부가 코밑이 바빠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못한 점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예산 투자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의 자세라 해 가지고 청렴으로부터 공직의 여러 가지 책임성까지 해서 또 새정부가 1년이 문민이 1년이 됐는데 생활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충고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딱 신임 부임을 하면 첫째 선서를 합니다. 저는 공직의 직원들에게 선서를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다. 지금 선서를 손을 들어 선서 하는 그 시각부터 당신이 공무원을 그만 두는 날까지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그것만 하면 돼 육법전서 갖다 놓고 공무원법 갖다놓고 또 공무원 선서 나오는데까지만 하면 다섯조목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도중하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우리 공무원은 청렴성, 협조, 책임, 창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은 근면과 성실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근면하지 못하고 또 게으른 사람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저는 지금 공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계급별로 한 50명을 모아서 구, 동, 과 해 가지고 구청장과 직접 딱 앉아서 아무 과장도 안 들어옵니다. 앉아서 있는 불만을 불평을 한번 쏟아내봐라 그게 요즘 새로운 용어로 [후레쉬보드]라 해 가지고 어떤 소리를 다 해봐라 거기에 2회를 청취해 보니까 좀 주저주저 합디다. 청장이 우리를 불평하면 기합이나 주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간단한 겁니다. 금연장소를 지정을 더 많이 확대를 해달라, 청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못피우도록 해라. 우리 여직원의 탈의실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나면 운동장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게 되는데 바람쐴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비좁은데 졸병이라고 해서 차를 못가져오도록 해서 되겠느냐 어느 법에 그런게 있습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딱 튀어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수렴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직원등산대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봄에는 취소를 해서 안 하느냐 직원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참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할 거 떠 동에서 할 거를 전부 들려주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의 사기와 공직의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인간사회는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압력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압력이나 저는 받아본 것도 별로 없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육법전서라는 책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전화한다 부탁한다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겁니다. 부탁은 누가 하느냐 뺏지를 달은 분들이 많이 합니다. 저 큰 집의 의원부터 중간의원부터 이런 우리나라 서울에 무허가가 많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정치하면 선거 한번하고 나면 무허가가 양성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자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청장 하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법으로써 양성화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반성을 다같이 한번 해 봐야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압력이나 어떤 청탁에 의해서 분명히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두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의식문제 말씀은 권위주의식 물론 저희들 공무원 30년 합니다마는 아무리 여기서 친절하다고 해도 일반사회 기업체에서 보면 제일 불친절한 사람하고 공무원 제일 친절한 사람 갖다 놓으면 그래도 또 공무원이 못할거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공무원 제일 악질하고 장사 제일 천한사람 붙여 놓으면 또 공무원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또 더 이득을 잘 챙긴다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권위라는 것은 부자간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도 우리 공직 상하간에 여러 가지 윤리상 권위는 모르지만도 시민에 대한 권위 어깨에 뻣뻣한 힘주고 그러면 어깨에 힘주면 디스크 밖에 걸릴 게 없습니다. 아무런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되고 이러한 저자세로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그렇게 교육을 통해 많이 하겠습니다만도 공직 몇, 몇 사람의 권위의식이나 또 잘못된 불신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깊이 반성을 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선비사상하고 공직자하고는 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선비는 오얏나무를 지나가다가도 갓을 고쳐 쓰지 않으며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갖다가 고쳐 신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참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며 조금 잘못해 가지고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까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책임성, 공정성, 충성, 능률, 전문, 근면, 봉사의 이런 정신이 함양이 되고 그런 정신을 갖지 못하면은 차라리 일찍 리어카를 갖고 장사를 했으면 큰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아무리 부자할라고 해도 부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32년을 합니다만도 저 재산이 한 6억 2,3천만원 될 겁니다. 공개재산이 만약에 우리 나이같으면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지금 가진 사람은 수백억 가진 사람도 있지요. 그걸 탐을 내면은 장사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맹자의 말씀대로 나물먹고, 물 마셔도, 팔을 베고 누워도, 그 정도의 철학을 안 가지면 이재에 밝으면은 행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자기 사생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을 한 서, 너군데 합니다마는 이발소는 호텔이발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욕탕은 딱 대중목욕탕 구청옆에 가장 가까운데 2,000원짜리 1,900원 짜리를 갑니다. 식사도 저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간부들하고 같이 국수면 국수, 불고기면 불고기 특이한 걸 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서로가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자기 스스로 수범을 상사는 수범을 보여야 이래야 따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에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생활개혁 범주민 참여 및 추진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담회나 설명회, 홍보물제작, 보도실적 숫자만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유인물로 해서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정부가 지난해 큰 대형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행정은 예방행정입니다. 예방행정이요. 관리행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순차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가 펴고 있는 4대질서 기초질서, 불법 주·정차,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안심하고 우리 물을 마시는 깨끗한 물공급 또 국토청결, 시민건강 유해식품을 근절하는 것, 불법부당요금을 근절하고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무허가건물 등을 단속하는 등등의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도 많은 일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공직에서는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 악법도 법이라 지킬라고 하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하는데 이거는 법이 있는 동안에는 재량권을 공직자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을 남용해 보리면 이거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과정에서는 충돌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포괄적인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음에는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아마 오늘 유인물을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회관건립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부끄럽느냐 타구에 거의가 있는데 유독 마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 와우산에다가 구민회관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재산을 인수받을 절차를 지금 진행중이고 올해도 약 일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재산을 인수 인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는 우선 설계를 현상을 해 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50% 본청에서, 자체에서 50%를 합니다. 대지는 5년 분할해서 장기 상환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소요부담이 적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미 위치가 결정을 됐지만도 진입로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건 이미 의원님들 아실거고 아시면서도 책정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가 의외로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거는 의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하다가보면 이거는 설계가 몇차 변경하는 과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거는 현재에 있는 구청장은 결정과 예산반영이 되면 집행은 아마 민선 구청장이 된 분이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상세한 거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타 구 비교표도 있습니다. 윤의원님 양해가 되시면은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를 집중 성토를 하셨는데 아주 참 잘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두달하는 동안에 시의원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호통이 났는지 가스 ‘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호통이 나서 공부도 좀하고 예를 들면 동작구에 정지홍의원이라고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예요. 박사 셋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가를 학생을 또 동원시켜 가지고 월급을 줘가지고 이 방면에 전문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알아도 안될 정도로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해도 안될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이건 아까 독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5개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개인 회사를 줘도 못합니다. 돈이 1,2백도 안되고 1,2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시설을 맡으라고 공을 들이고 빌어 가지고 그 시설을 유치를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을 유치를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을 맡으라 그랬을 때 안맡은 사람이 지금 후회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이렇게 확장이 빨리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하는 것이 기획전문가들의 경영진에서 후회를 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15년을 두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돈을 써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전망 때문에 독점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내부에 공사비 제가 가서 한 가지를 감사를 시켜 조사를 해 봤더니 다세대가 있으면 한집들어 가면 그때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5만원인가 될 거예요. 옆에 한 10m 가는데도 거의 같은 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폭리다 안된다 해 가지고 절감을 하자 참 내가 여기에 압력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10세대가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천, 한 기백만원 들게 절감을 해 버리니까 딱 떨어지거든 여기에 내가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대껴서 이리 왔는지도 몰라요. 왜 압력을 받았냐 재벌에서 이 조그마한 사람 놔뒀다가는 큰일나겠거든 그래서 일단 그걸 절감하는 걸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내부에 어떤 또 문제가 있냐, 큰거는 그래도 되는데 가정과 연결하는 진입관계에 소규모의 업자들이 거기에 불평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업자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평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감독이 아직까지 미치치 못하고 여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역사가 짧아가지고 이런 세세한 제도가 아직까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구청에서 할 일과 본청에서 할 일이 구분도 잘 안돼서 애매합니다. 이런 점은 제도의 모순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는 우리 전기와 수도와 가스는 불가분의 우리 필수품입니다. 대폭 민원이 없도록 또 개선할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도 잘못된 제도는 본청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서 이강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의 날 제정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도 사람이 나면 다 생일이 있는데 마포구청이 아마 1944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50살이 됐는데 생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 정도600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구에 다 생일이 있습니다. 마포에 와서 제가 구민의 날을 제정을 했고 의원님들 의회승인을 얻어서, 마포는 와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10월 2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날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날짜 정하는 건 좋은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행사가 형식적이고 어떤 전시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화합하고 뭉치는 이런 대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보통행사가 아무리 우리 구민의 날 행사라도 우리 45만 인구를 잡으면 거기에 2% 참석하면 많이 할겁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2%면 9천명이 아닙니까 9천명 참석하는 행사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행사라도 그러면 우리 올림픽을 한다 4,500만의 남한에 있는 인구가 다 참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운동회 같으면 전체가 참석이 되지만 가능하면 많은 우리 구민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예산이 정확히 말하면 의원님께서 6천만원 말씀이 나왔는데 이 행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동에 그래도 뭐 밥술 자시는 어른들에게 동장이 사실상 협조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일체 그걸 못하도록 하였고 어떤 그런짓도 하지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행사가 있으면 적지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자 그래서 행사를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달에 할 때는 우리 주민으로부터는 일체 민폐를 안끼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돈을 거두는 물의가 생긴다면 바로 그 동장이나 그 직원은 인사조치가 될겁니다. 그야말로 참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 좋은 행사라니까 이러해라 뭐 자발적으로해도 아마 그 예산은 우리 구청에 보고가 돼서 쓰여져야 되지 적당하게 써서는 안될 겁니다. 또 지역에 가면 돈 저금 내놓고 온 동네에 나발을 불어요. “아 내가 몇푼냈다고”그런 몇분의 생색을 내기 위한 찬조는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심하시고 구민의날 행사가, 그야말로 마포의 생일잔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아는데 쓰레기 행정은 해방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차이가 없더라 분리수거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소각을 한다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요. 이거 외에는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선 적극적인 홍보와 범국민적인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를 아파트 이런데 가면 4가지통이 있지요.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종이류 모으는 데가 있고 캔류 모으는 데가 있고 비닐류 모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모아두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모으는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고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재활용을 하는 처리하는 회사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이걸 잘 분리해 놓으면 가져 잘 때는 포대에 넣어가지고 한 군데 쭉 실어 버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정성들여 분리해 놓았는데 한몫에 모아가 버린다. 우리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2가지로 합니다. 자원생산 가능한 거 하고 자원으로 생산할 수 없는 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거,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는 거로 2가지로 분리해서 우리 자원생산회사에 거기다 땅을 상당히 할애를 해 가지고 인제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분류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능률이 있더라 주민들도 분리를 2개로 해 가지고 하나는 버리는 거 하나는 재활용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 지역이 어느 어느 시범동을 할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분리수거는 다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은 또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산1동의 직원이 고안했습니다. 지금 커피를 파는 자판기가 우리 마포 관내에도 아마 만여개가 가까울겁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컵을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병 패트병을 거기다가 착착 버립니다. 버리면 그걸 많이 모이면 그걸 갖다가 재활용으로 하도록 이런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상당히 또 보도도 되거니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도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아까 의원님께서 행정력, 청소화 몇 사람이 한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방면에도 전 간부가 솔선해서 더 좀 침투를 하는 행정력을 총투입하는 이런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시민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관해서 별도 추가로 더 상세히 보고드릴 사항 있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답변해 주시고요.
윤정용의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총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단상에 나가서 3년째 구정질문을 할시마다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3년째나 접어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저도 인제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현 구청장계서나 부청장님께서 모든 관료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민선 구청장이 되는 기간은 인제 불과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3년째 제가 그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93년도에는 정기회의시 그 답변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청장님 말씀을 본의원이 들었을 때 대지 5년분할상환 부지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작년말 정기회의시 답변에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이면은 95년이 아니겠습니까? 95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구민회관건립추진에 따른 경과보고에 본의원이 봤을 때 22개 구청에서 전부다 30%라도 건축중이고 다 추진이 되었는데 마포만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정질문시에 계속 답변이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재임기간만 모면하는 현 모양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여기 주민들도 와서 계시니까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되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구민회관건립에 관해서 95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95년이란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청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것이 6억 5천을 기 받아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관리청이 대지가 지금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서울시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서로 교환을 하는 그것으로 해서 그것이 진행되면 금년내로 토지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계약을 할 적에 일시금으로 우리 구 재정가지고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고 한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매입한다 하는 전재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구민회관에 따른 6억 5천이라는 시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리라고는 틀림없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 다음, 네, 이강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강필의원  네, 구청장님의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민의 날 행사의 내용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마포의 날 행사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자료나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포의 역사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신세대 혹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물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촌축제를 여러해 며칠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학계, 지역원로, 고고학자, 지역유지들이 한 모임이 돼서 훌륭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 마포의 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제가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데에 대해서 좀 제도가 있으시면 준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예, 이강필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포구에는 마포 지금 현재 구지에 또 우리고장 문화유적이라는 책으로 마포에 전통문화 이런 것이 전부 소상히 기록이 되어있는 책이 두어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의 문화유적으로는 나름대로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잔잔한 것이 들어 있고 특히 얼마전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마포나루굿이라든지 마포나룻배 진수놀이, 만리현 돌싸움놀이, 한강수전연습관람, 만선놀이, 용신굿, 공민왕사당제, 당인동 부군당제 등 한 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민의 날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물론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 거기에다가 현대적인 놀이를 겹쳐서 한번 사계의 권위자를 불러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조화있게라는 행사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계획을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종 이런 행사에 주민 부담이 절대로 없도록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서 물론 주민을 안내해 올 적에 다소의 교통비라든지 또 거기와서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상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지 주민으로 하여금 돈을 갹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특히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관람한다는 이런 취지로 보기보다는 직접 우리 주민들이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하는 이런 행사를 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또, 이강필의원님.
이강필의원  그것을 제가 좀 묻고 싶은 그 얘기를 답이 시원스러운 것이 아닌데 이를테면 좀 뭘 계획을 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준비과정에서 좀 치밀한 물론 첫 번째니만큼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치밀한 계획아래 과연 구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이 행사가 구민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네, 딴 의원 또 계십니까? 네,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네, 정연우의원입니다. 이강필의원ㄴ미이 구민의 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 또 구민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한 계획을 하겠지마는 구민의 날의 행사를 주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에 목적이 있느냐,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러면은 저를 비롯해서 본의원도 전라남도가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식때무에 지금의 우리들의 지방이기적인 사고가 있고 또 지방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하고 달라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밥먹은 자리가 고향이라는 의식이 고취되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고향이라는 의식하에 애향심이 마포가 내고향이다. 누가 물어보면 마포가 내고향이다하는 애향심이 싹틀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주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초청대상입니다. 초청대상을 우리가 흔히들 유관단체라고 하기도 하고 관변단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몇몇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또는 어느 초청이 대상이 되어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대상을 찾아서 모든 행사는 한다고 그러면 좀더 알뜰하고 본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대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추진사항을 쭉 보면은 대략 한 2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건립추진반 구성을 13번째로 했는데 지나간 93년 7월달에 구성을 했는데 구민회관 추진반을 부청장을 비롯해서 6개반 20명으로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과연 그 구성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회의를 했고 또 그 회의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있다면 그 토의내용, 그 회의록이 있는지,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용역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정연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23일날 구민의 날로 제정된 그 기념행사는 정말 우리 마포구민들이 신바람이 나고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초청대상에 대해서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범위가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정말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포토박이를 조사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리고 동사무소에 각 지역에 물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대상자로 해서 당일날 행사가 좀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 우선 지금 대지매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매입 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재무국에서 하던 것이 그러면 겅찰청으로 넘겼다. 그러면 겅찰청에서 넘어온 것,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지금 서울시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와 국유지와 교환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실무자 접촉만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설계에 대해서는 지하2층 지상3층하는 그 정도로 되어있고 대지면적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설계도 여론이 있어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문태의원  김문태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서울시 각 구별 구민회관 건립시 시 재정부담금 지원현황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이 무상사용 및 관리전환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비는 거의 50%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는 재정지원이 얼마인지 뭐 매입을 분명히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또 저희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못 가져옵니까? 뭐 마포는 쓰레기만 갖다가 버려야 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는 서울시가 아니고 마포시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왜 강력하게 우리 토지매입을 뭐 재정문제만 탓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울시에 진짜 타 구와 형평성에 맞도록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 부지를 그러니까 구민회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고 건축비라야 50% 같으면 약 한 38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떤 시의 규정에 매여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재정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관내 시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기준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마포는 그래도 난지도라는 이런 과거의 우리 구민들이 참 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피해도 많이 받았고 이런 지역이 되어서 나름대로 마포구에는 특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사적인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되었을 적에는 원칙대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50대 50이라는 이런 방향으로 시에서는 밀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어떤고 하면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재산관리과에서 보면은 지금 자치구의 모든 재산관리를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포의 특징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 그 자체에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참 봐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아직 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저.
김문태의원  이 사항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된다하면 아마 물리적인 사항을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구의원들하고 모두 같이 한번 시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오히려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구재정 형편상 도저히 재원도 빈약한 구에서 이런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건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태의원  이 현황을 보는대로 말하면 완전히 의붓자식도 아니고 그야말로 쓰레기나 버리고 아무소리 안하니까는 어떤 혜택도 하나 주어진 것도 없고 너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진짜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저희 구민들 그야말로 실정을 자세하게 또 저희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전에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좀 강력히 좀 건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조금만 계세요, 이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개원이 되면서 바로 이해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장과 같이 앉아서 건의를 드렸을때에 그 마포의 45만 구민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14년 동안에 난지도에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의 1,100만의 쓰레기를 바로 마포에서 전부 소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해 준다는 전제로 해서라도 우리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지요. 또 다음 시장이 와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이 시장께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로 답변이 청장한테 지시가 빨리 재무국장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는 빨리 청장을 다그쳐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도 요번에 우리 구정질문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또 구정질문에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게 나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뭔가 모르게 떠나면 된다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 45만 구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구민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절차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의원님.
이종만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방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들었는데 저 본의원으로서는 이 부지 이 모든 것이 다 체결이 되어서 공사가 곧 착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부지가 결정도 안됐고 또 몇 년에 하니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정당국이 이렇게 등한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마포는 수십년동안 쓰레기 분진 또 한때는 똥냄새만 맡고 사는 이 마포구민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그냥 마포사람은 다 죽은 줄 알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처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통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와우산이 재무부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부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돈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딴 구에서는 거의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못했어요. 과거 이렇게까지 마포구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시당국에서 이것 하나는 땅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해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것은 5년 할부니 하면서도 그것도 아직 완전히 해결도 안되고 이런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구민들은 구민회관이 다 돼가지고 내년에는 적어도 올가을 명년봄에는 말뚝을 박는다고 다 선전해 가지고 다 알아요. 이렇게 나간다면 인제 적어도 명년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어서 다 물러나게 되는데 내가 몇 달만 앉아있으면 끝날 것이다하고 뒷일은 뒷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안 뭔가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 선정을 베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라도 세워주고 이렇게 한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등한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1명 우리 구의원들이 연판장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한테가서 한번 담판을 지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지금 이종만의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한 건립에 따른 마포 전 45만의 연판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상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총무국장께서 과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금년내로 부지매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재무부에서 관리청이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 경찰청이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 정산관계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만 결정이 되면 내년에 착공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내년에 착공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래요.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에 착공한답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하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지하 2층에다가 지상 3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왕에 건립하실려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시고 설계에 임하셔서 용역회사에 이왕에 용역비를 줄 바에는 자세한 설계를 해서 한층 더 올려가지고 필요한 건축을 해 주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그 문제는 아마 설계가 되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이 윤정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관해서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로 보아야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20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한 관내 5만 4천여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토지특성차이에서 오는 가격 배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해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아해관계에 있는 의견수렴과 도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6월말 공고하는 것이 개별필지당 공시지가입니다. 또한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20~30% 수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인상이 23.6%, 인하가 54.2%, 보합 그러니까 종전과 똑같은 보합이 24%로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은 현시가의 약 80%, 상업지역은 7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공시지가 가격으로 세금을 못낼 경우에 땅으로 인수가 가능한가 질의하셨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토지관련 조세와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재도 시행의 기준이 되는 지가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을 체납할 경우 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땅으로의 인수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다만 구세는 50년도에 제정된 구세 물납 재산규칙에 의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가 금년에 45% 내지 75%가 상승했는데 하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신축연도라든지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또 지역에 위치한 지역지수를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 금년도에 평균 20%가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수정이 됩니다. 윤의원께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고 종합토지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 정도이고 토지등급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2~30% 정도에 불과하므로 내년 후년까지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정부에서 통일할려고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율이 되면은 세입을 조정을 해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이미 중앙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자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가 20만원씩 부과처분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업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또 자기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1년 1회 이상 일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중앙부동산 중개업 위탁을 받아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보충교육을 연 3~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충교육에도 불참한 업자를 부득이 과태료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일반교육 불참자를 금년도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처분한 업소는 46개소이고 이것은 과태료 처분된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39조2항14호와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처분을 한 겁니다. 저희는 과태료 처분전에 또한번 청문을 실시하고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부득이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적정한 처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실시할 일반교육에는 보충교육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또 중개업 마포지회장이나 각동 분회장을 통해서 적극 교육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여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증 미보증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부동산 중개업 19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할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 만료전에는 소관 관청에 간단히 신고해야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증설정 조치없이 업무를 개시할 때에는 업무정지가 6개월 또 보증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 만료되면 2, 3개월 전에 저희가 예고통지를 해서 보증을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2, 3차 촉구를 하고 유선을 통해서도 설정하도록 독려하고 각동 분회장을 통해서 일괄수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회가입도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보증금액은 법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 중개사인 경우에 2천만원인데 공제회에 든다든지 하면 법인은 25만원 공제개인은 10만원이면 됩니다.
  다음은 중개업허가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허가가 취소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허가는 매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받지 않으면 자동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만약에 2,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고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허가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갱신해야 될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2, 3차 촉구를 하고 유선을 통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중개업소는 오늘 현재 640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년이 되어서 허가 갱신한 업소는 426개소 갱신, 아니 허가대상업소가 426개소입니다. 그중에 갱신한 업소는 333개소이고 효력상실이 16개소이고 앞으로 갱신해야 될 대상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두 분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윤정용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재무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초토세 총부과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 개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마포구에 접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처리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1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공제보험에 꼭 가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통지를 안 받았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요새 편지라든지 홍보물이 너무나도 범람하기 때문에 사실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데는 본인이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등기로 보내지 않고 관할 분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분회장한테 시켜서 본인을 받아서 확실하게 전달된 상황을 알고서 교육을 안 받았다고 20만원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는 이 상황에서 전달과정이 잘못됐는데도 벌금을 매기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8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나눠준 수수료표를 갖다가 안 붙였고 벌금 20만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수료표에 안 맞았다고 이것도 20만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한가지 양해말씀 구할까 합니다. 제반문제가 통계적인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의장 김원태  그럴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숫자는 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건수가 얼마냐고 하셨는데 그 숫자는 지금 파악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열었습니다. 약 1회에 약 한 100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많으면 한 120건 이런데가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의원님들한테 앞에 질의시간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우선 방청객도 주민들도 와 계시고 의원님들도 휴식시간에 서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교육통지서를 등기로 부치지 않고 또한 분회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지 못해서 벌금을 20만원 무는데 대해서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교육통지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았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계 주관은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거기에서 교육 불참자의 명단만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 3~4회 보충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의가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그전에 말씀드린 1차에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합니다. 본인에게 저희가 교육을 어째서 못 받으셨습니까하고 통지를 보내서 그분들에게 와서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대개 알아보면 대개 본인이 받고 통지를 받고도 부득이 어떠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했다는 확인이 돼야 저희가 처분합니다. 그 외에는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통지서 못받았다고 하는 분이 혹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주소가 변경이 됐다든지 또 자리를 옮겼다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통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결과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분할때만은 분명히 저희가 청문을 전원 다 실시를 합니다. 한분도 빼지 않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금표에 관해서는 이것은 요율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상에는 몇 %하는 부동산 요금 요율로 돼 있기 때문에 %로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한 서울시에서 80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84년도인가 그 요율표를 아직까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새로 인쇄를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일제히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협회에서 가급적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가 업자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인쇄해서 일제히 배부를 해 가지고 전부 붙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윤정용의원  아니 그런데 조치사항은 좋으신데요 교육통지서를 앞으로도 시정이 안되면 또 오늘과 같은 저희 31명 의원 여러분 중에서 또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연에 하나하나 본의원은 짚고 넘어가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교육통지서를 말입니다 협회에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하실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통지서는 협회로 하여금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 이외에 재무국소관에 관한 문제는 두분 의원님 안계시죠. 네, 이종만의원님 잠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부동산에 대해서 윤정용의원께서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시고 여러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이 통보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을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내가 직접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마포구의 600명, 700명 동업자가 있고 나아가서 서울시에 2만명이란 것도 있고 전국에 4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데 오늘도 여기 방청객에 성산동에서 이쪽에 많이 업자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통보를 하는데에는 아까 말씀대로 철저히 좀 해서 등기 구청에 돈이 좀 없겠지만 등기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받았다 소리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과태료도 내고 뭐 해야죠 법이 있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안하면 태만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요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보증보험을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1년에 10만원씩 냅니다. 4만 5천명이면 45억이 들어와요 마포구청에서는 여태까지 700명이라고 내가 봤는데 오늘 보니 조금 적어졌는데 700명이라면 7천만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건대 제가 마포구협의회 부회장도 몇 년하고 해서 환하게 알아요 아는데 보면 건수가 사고건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 몇백만원도 안 된다고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 3~4년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집어 먹는지 허가관청에서 알아 봤습니까? 그리고 경비도 물론 사무원도 필요하고 필요할테지요 하나 연말에 가서 수지계산해서 얼마 비용이 들고 얼마 들었다는 것을 완전히 계산해 가지고 돈이 1억을 걷었으면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남아 있으면 그 5천만원 익년에 다음해에 보증보험에다 첨부시켜서 10만원 받을 것을 5만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뭐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볼 때 5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허가관청에서는 이것을 한번 타진해 봤냐 이겁니다. 허가만 해주고 교육 안 나왔다고 10만원 20만원 이 잔돈을 거둘 생각말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웬만한 것은 그냥 업자들에게 편리를 봐주도록 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6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부동산해서 너희들 뭐했냐 하지만 대한민국에 공로가 크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 집사러 오면 다 알려주고 뭐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뭐 이종만의원님께서도 중개협회 부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삼 행정당국에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노령인구증가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복지부담이 증가되고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서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마포구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영세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마포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그 기본정책방향을 좀 우선 설명을 드리고 마포구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수준이 괄목할 만큼 향상을 이룬게 사실입니다. 이 반면에 경제성장수지에서 나타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점도 대두된 게 사실입니다. 계층간의 격차라든지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이라든지 세대간의 역기능적인 현상, 상대적으로 빈곤감의 고조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사실입니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문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복지정책의 내용을 국가발전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사회보험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의 실시와 또 국민연금제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사회변동에 따은 가족해체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의 세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충실히 실시하는 이런 세가지 목표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포구의 복지정책 또한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아동 복지사업으로 유아보육시설의 계속적인 확충을 실시해서 금년에도 3개 어린이집 신축과 2개 어린이집에 대한 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 무료건강 실시사업 또 노인여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경로효친정신의 고양을 위한 노인경로잔치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자 편의시설의 확충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서실도 설치해서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설치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해체의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가정복지시설의 건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이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보호, 자활보호 등 법정구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자활확립의 기반을 닦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노동력이 희박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자의 건강을 위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서 민관합동으로 대응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그 복지사업입니다마는 예산문제 등등 해서 사실상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이 못되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협조하에서 복지정책 마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금년에 개선된 사항으로는 공급공사를 과거에는 수요가가 원할 경우에는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급관에 대해서는 100%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는 융자를 하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융자하는 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많이 과다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도 2종으로 간소화 시켰습니다. 인감증명하고 신청서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도록 우선 바뀐 제도를 소개드리면서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한건 한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가스와 관련공사 외관공사 또 가정관공사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연결을 지역관리소에서만 하는 이유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에 시공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그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관하고 사용자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도시가스회사 또는 구청에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만 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연결은 지역관리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공자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시공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받고 구청에 등록을 할 경우에 도시가스 시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가스시설 시공등록업소외에는 도시가스의 연결공사 등이 불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가스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가스렌지를 연결하는데 13,000원 보일러가 25,000원에 연결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가 폭리를 취하고 횡포가 심한데 대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서울시 본청 제정 도시가스공사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가스렌지는 13,000원을 받도록 돼있고 보일러는 25,0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기준표에 그래서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리소에서 표준공사비를 어기고 연결비를 받거나 수요자의 서비스 부실 등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융자신청 세대수는 몇이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들게 하고 0.047%의 보험료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융자세대는 마포에 93년도에 435가구 약 3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도에 6월 현재 147가구 9천만원을 현재 융자를 했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융자하므로 미상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에 책임융자하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융자대상 가옥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근저당 등 설정절차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험을 드는 이유는 설정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94년 5월 31일까지 연 11.5%인 보험표를 부담했으나 6월 1일부터는 1.2%로 하향조정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신청에서 많은 시일과 복잡한 서식으로 기피하는데 간소화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첨부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간소화해서 현재 신청서와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가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사실상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관한 지도감독은 본청에 거의 다 일임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확인사항을 본청에 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하는 이런 정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불충실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리고 우리 윤의원님 무슨 딴 거 보충질문 있어요.
윤정용의원  보충질문할라고 해도 전부 다 1시가 넘어 가지고 죄송해서 그럼 1가지만 더 할까요.
  우선 시민국장께서 부임하신지 불과 1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여남은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듣고 본의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1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시공업체에 지금까지 마포구에는 민원이 몇건이나 발생됐으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사항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필의원.
이강필의원  이강필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시민국장 윤병여  이거는 보고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강필의원  알았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다음은 이강필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1년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으니 구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설적인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 5종분류해서 1년동안 추진을 해 온게 그 동안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5종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각 가정에서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양을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 가정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거냐 하는 게 2분류제로 바꾼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류제로 바꿔서 그 동안에 많은 홍보도 했고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이 2분류제를 위해서 각 가정에 지금 재활용용기를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용기는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으로 재활용용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마포구 전 가정에 용기를 배부 중에 있는데 현재 전 가정에 아직 다 배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달내에 전 가정에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만을 돌로 분류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구 재활용집하장을 난지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5종분류를 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집하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분류만 해 가지고 난지도까지 우송을 해서 난지도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재생공사에 넘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전달을 했고 일간지 등 지역신문에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마포주민들께서 이에 대한 취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에 다른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만은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2분류제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분류제는 월, 수, 금요일 일주일에 3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2분류제를 해 놓으시면 아침 일찍 미화원이 쓰레기는 수거해 가고 쓰레기 수거후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난지도 집하장으로 옮기는 요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것만은 정착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정종하고 상수동은 현재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범운영이냐 하면 각 동에서 2분류제를 해서 난지도로 직접 가져 가는데 지금 합정동, 상수동 2개 동에 대해서 각 동에 집하장을 현재 마련을 해서 각 동별로 그 자체에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하면 지역여건이 좀 맞는데도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좀 우리가 평가해 보기 위해서 우선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몇 개월 운영을 해서 이 시범동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외 동에 전체적으로 2분류를 해서 난지도 집하장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어떤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의원  네 그 말씀에 제가 잠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상은 좋고 지금 계획에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합정동에 살지 않습니까 이건 관심이 있어서 늘 관찰하고 있는데 실지 현재까지도 분리수거가 전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통에다가 한꺼번에, 재활용품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같이 담아서 같이 수거해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홍보도 물론 해야겠지만 실지 미화원들이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구분해서 가져 간다는 것이 인정이 되도록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가져 가니까 구분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지금부터라도 그걸 더 한번 깊이 관찰하시고 한번 나가서 보세요. 감독을 하시고 구분해서 주민들이 내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적극하시고 내 놓으면 일주일에 3번이면 한번은 재활용품 또 한번은 일반생활쓰레기 이렇게 해서 가져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되는 것이지 지금 그대로 갖다 내놓으면 그냥 막 실어 가는데 여름 되니까 냄새도 대단해요. 그리고 그 찌꺼기 부스러기를 그냥 거기다 내버리고 갑니다. 제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집어 싣고 그 밑에 흩어진 것은 다 주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종이쪼가리 뭐 국물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요. 누가 또 칩니까? 동사무소 취로인부들이 다니면서 또 치워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이강필의원  그래서 이번에 통장들이 7월 1일부터 전·출입신고에 확인인을 안찍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들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강필의원  홍보 철저히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각 자생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이강필의원님 더 이상 없지요.
이강필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이 한 건입니다마는 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도시정비국장이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산1동지역 버스가 다니는 길목에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나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은 설치와 관리업무까지도 저희 구청의 업무보다는 지방경찰청 소관업무로 경찰청에서 횡단보도설치 예정지에 교통량이랄지 그 다음에 주민의 이용현황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경찰청 관할 마포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구하신대로 국민은행에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길목하고 그 다음에 또 성수국민학교로 건너가는 길목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성산시장 부근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기히 저희가 지난 7월 6일자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걸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정용의원 더 이상 없습니까?
윤정용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질의답변에 수고들 많습니다. 지루하실까봐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문제로 분리수거문제를 여러 의원들께서 다퉜기 떄문에 그건 생략하고 특정쓰레기라는 쓰레기가 있는데 가전 도구나 예를 들어 책상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등등인데 그거를 동청소담당이 나와 갖고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 얼마, 얼마 해 갖고 또 그 돈을 내면 또 청소원이 치워가는데 그렇지 않고 치워가지 않고 이 쓰레기 치는 청소원들이 그건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안치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매기는 가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왜 그것을 이중으로다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조금 조례가 잘못됐다면 좀 고칠 수 없는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즉 이것은 돈을 물게 되니까 동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암암리에 지저분한데 갖다 쓱 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약간 건축공사 지저분한데 있으면 그런데 갖다 버리거나 또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데 버리고 또 아니면 신고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이 구 제정에 보탬이 될지 몰라도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신고 안하고 청소원과 얼마를 내라, 비싸다, 싸다 이렇게 또 가져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조례가 과연 맞는 것인가 왜 이원화해서 쓰레기를 치게 되었느냐 쓰레기면 쓰레기지 무슨 특정쓰레기라 그래서 따로 돈을 내고 가져가고 여러분들 아마 국장님들이나 여러 간부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뭐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을 조금 나쁜 것은 좀 고쳐서 쓰레기면 일괄 쓰레기로 전부다 치워가서 저 집하장에 가서 분류를 해서 버리면 될 것이지 그걸 따로 동에다 신고하고 또 돈을 내서 영수증 갖다줘야 청소원보고 치워가라 그럼 쓰레기 버려 갖고 누가 신고하고 돈 내고 그렇게 잘되겠습니까? 요즘 분리수거도 잘 안되는 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면 그냥 가져 가라 이겁니다. 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안쳐가지 않나 이겁니다. 돈 주기 싫어서 갖다 내버린다 이겁니다. 아무데나 요즘 차들 다 있겠다 실어다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그걸 방치해 두면 몇 달이고 그냥 놔두는데 요런 것을 조금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세입에 구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몰라도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그 조례법을 고치든지 해서 쓰레기수거에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조삼변 구청장님이 역대 구청장님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동네도 잘다니시고 지역발전에 애쓰신다고 동료의원들이 칭찬이 자자한 것 같은데 이 분이 눈이 좀 안보이는지 저기 가든호텔 옆에 소방서가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소방서가 귄빈로로 책정되면서 빌딩이 들어서야 되는데 소방서가 깔고 앉아서 집을 짓지 못합니다. 즉 뭐냐하면 소방서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집을 못지어요, 그래서 그 소방서를 좀 보였으면 말이야 이거 관내에 이거 있어 갖고 무슨 여기 귀빈로로 발전이 되느냐 관계부처한테 얘기해서 좀 소방서 빨리 치워라 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 바쁘셔서 어디 가셨는지 몰라도 그거 잘좀 보시라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소방서를 빨리 보내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는 없는가해서 떡 두가지만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의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 간사인 홍성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과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김원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마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되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행정 공무원들은 자치행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의식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외환은행앞 로타리를 줄이면서 인도를 넓힌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인근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마을버스를 정차시켜 정거장으로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마을버스 정거장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난 관계로 일전에 주민대표들이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종전처럼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옮겨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국은 서울시에서 지시한대로만 공사를 추진했다고 하면서 공사 직전 도시정비국에 마을버스 이전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국은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에 관한 공문 한 장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마땅히 이전할 장소도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책이 없다면 황태식부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제가 질문할까 했습니다마는 우리 윤정용의원이 오전에 해서 제가 그 도시가스에 대한 간단한 사용규정에 대한 법률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규정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불합리하게 개정된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3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용자의 부담이 원칙에 의하여 지관값을 수용자가 부담하면 도시가스 설치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4년 3월 12일자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한 가옥을 신청했을 때 지관길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지 실정을 너무나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정에너지라는 도시가스 LNG를 공해예방의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용가가 부담하겠다는 부분까지도 허가를 막고 있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법의 개정취지는 수용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고 있으나 본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의 소지를 더욱더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제에 본청에 건의하여 도시가스 사용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서강대교를 이어가는 봉원천로 도시계획 확장공사 언제쯤 실시되며 봉원천로 도시계획에 접한 지가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가를 보상하여 철거할시 점포를 가지고 기거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이는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노고산동 동정보고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주민대표 10여명을 모신 자리에서 주민들과 건의한 내용으로 동사무소 옥상에 증축하여 회의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청장께서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동정보고시 말씀하신 것을 잊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행했던 간부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마포 최고기관장인 구청장께서 주민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쯤 생각이라도 가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청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홍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식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앞에서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의에 대한 응답이 효율적이고 소신있게 이루어져 아까운 시간이 헛됨이 없이 보람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꼭 통일로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마음이 들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실향민들은 너무나 장시간을 기다려 왔기에 이제는 지쳐서 성급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까지 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와 같은 긴박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행동으로 보아 이같이 온 국민이 들떠있는 시기야말로 안보적으로 제일 위험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 6.25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라디오 방송만을 믿고 있다가 피난도 못가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6.25와 같은 참사는 없어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에 구청장님은 어떤 작전으로 안전하게 구민을 보호하시어 구민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게 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지난 6월 15일 민방위훈련을 전후해서 세계 매스컴은 물론 국내여론도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인해서 일부 몰지각한 국민은 자기만 살겠다고 사재기 경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때는 행정당국에서 국민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하필 그때에 비상식량, 비상약, 비상연료 등을 준비할 것을 계도함으로 인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더욱 당황하게 만들어 국민으로서 갈팡질팡하게 만든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도대체 어떤 현명한 분의 착상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때일수록 행정당국에서는 우물이라도 하나 점검해서 유사시에 우물을 쓸 수 있나 없나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었다는 것은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 또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으로는 우리 구의 경제자립도 10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했는데 어제 김문태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건소는 지금 소속은 구청에 되어 있으나 업무 성격상 업무지침을 보사부와 시의약과에 지시를 받고 있는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소속감도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어느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한 곳도 있는데 우리 실정을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소라면 아직도 예방주사나 놓아주고 보건증이나 만들어주고 간단한 진찰이나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구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의원이 생각해도 보건행정이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구에 비하면은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건행정의 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해서 시립병원과 연계되는 공사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켜서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구민이 신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이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건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닫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사이 구청장님께서 [후레쉬보드]라는 좋은 제도를 착상하셔서 행정에 많이 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내에 인원 정수를 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말단 동사무소도 물어보면은 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일 중에는 재산새나 자동차세 등 고지서를 돌리고 납입여부를 확인하고 그런다고 보내는 시간이 또한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무슨 행사나 캠페인에 동원되는 시간도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직원들은 2중 3중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피로하다 보니까는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주민을 대하는 동직원들이 어떤때는 다소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사이 우편제도가 아주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납세자에게 보내고 가능하면은 자생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 같은데는 말단 공무원의 동원을 지양하고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게 하도록 근무 상태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날 주민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침에 출근할 적에 대문 앞 길이 말짱해서 저녁에 책장을 하난 사가지고 돌아와보니 수도공사를 하느라고 집앞을 모두 파헤쳐서 한 100여m를 책장을 들고 가느라고 혼났다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심은 뭐라 고마운 말씀드릴 길이 없습니다마는 기왕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쯤은 구청담당자는 알고 있을텐데 매달 25일에 하는 반상회날 다음달에 벌어지는 공사를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미리 이에 대비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후 식곤증이 와서 상당히 피로하실텐데도 장시간 들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종일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조정을 위해서 한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의 질의와 답변을 구하여 동료의원 및 구청 간부 여러분들이 수고 많습니다. 너무 긴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인사말을 많이 해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년에도 예외없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온데는 300mm도 오고 서울도 100여mm가 지금 오고 그런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은데도 있다 해서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장마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대비책은 만전을 기했는데 어떠 어떠한 데를 어떻게 해놨다 명백하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군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동교동만 해도 205번지, 206번지 사이가 약 100m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인데 이 하수관이 600mm 하수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설치해 놨어요. 누차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도 했는데 아직 이것이 안되어서 아직 서울에는 큰 비가 안와서 요행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비가 300mm 왔다하면 이 근처가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사후약방문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익대학 정문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가는 그 방향에 보면 보도블록이 낡아빠졌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이들이 다치고 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25m 가까이 되는 그 도로변에서 아직도 그런 옛날 아주 묵은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근처에는 전부 새로운 좋은 불록을 갖다가 깔아서 보기 좋은데 여기만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구 관내의 차량 방지턱은 총 몇 개가 되며 각동별로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올봄에 듣건대 어느 동네에서는 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바로 또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 이런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하면은 적어도 몇십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는데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낭비가 되고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년도 6월달 현재 주차 과태료는 총 얼마나 부과되었으며 그중에 미납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사실 이 단속은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지금 가만히 이대로 내버려두면 길에 차가 꽉차서 사람도 못다니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단속위주로 성적을 올린다는 그런 입장에서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장기대책을 세워서 좋은 안이 있을줄로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교통문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차도 없을 때는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이랬지만 지금은 차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문앞에 차를 갖다가 대어놓으면 왜 남의 문앞에 차를 갖다 대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이 이게 누구 땅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로니까 누가 대건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새와서는 이 싸움만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어디든지 빈데 놓은 것은 누구든지 먼저 놓은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자기앞에 자기 점포앞에 이것 갖다가 대어놓으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좀 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할 것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부구청장으로 구정주요사항에 대해서 총괄적 답변을 들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반상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전시에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청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비상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대비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면 각 부처에서 전시에 대비한 충무계획이라하는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는 지 자체에 해당되는 그런 전시충무계획을 작성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구청단위의 충무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군의 작전개념이 북괴에서 남침을 하면 서울시민이 피난을 가는 그런 기본작전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지난 80년대에 들어서 수도권 고수방어 개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현위치에서 사수해서 한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전시에 총력전으로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주민의 통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에 대비한 동원문제 그 다음에 대피 등 전시행동요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괴의 핵개발로 인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지난 6월 20일 경우부터 정부차원에서 혹시나 해서 유비무환이라고 대비를 하지 해서 긴급 각 부처에 지시하고 저희도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선 저희에게 당장 해당되는 것은 전시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단위에서의 배급소 운영문제 또 비상정호의 점검, 대피호 점검 등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의원님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북괴의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우리는 6.25때와 같이 허술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무결하게 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북괴보다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이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70년 초반에는 북괴가 도발하면 보따리 싸고 남하할 이럴 생각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총력전 여러 가지 전시대비 이런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시민들이 별 동요없이 일부 강남지역에서 좀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무슨 사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시나 정부를 믿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현덕의원님께서 마포로 귀빈로변에 있는 소방서의 이전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도신 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자가 있고 그 주체자의 개발하는 지역내에 있는 우리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주체와 소방서와 저희가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인 그런 우리 조정과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노고산동 동사무소 증축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연초에 갑자기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각동에 순시하다가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동청사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청장님이 아마 금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할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증축 한 1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꼭 본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기필코 증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홍성환의원님 질문하세요.
홍성환의원  우리 동사무소 증축문제는 말입니다. 1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약 2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3천만원, 왜그러냐면 그 옥상에 증축,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큰 건물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그 청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올 금년도 4월에도, 작년에도 제2노인정을 짓기로 약속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과장님이 올 금년도 4월달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4억이 나와서 나오면 1차적으로 우리 노고산동에 관한 2억을 떼어가지고 제2노인정 세를 얻어서 해보겠다 해서 저보고 세를 한번 얻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약속해놓고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또 참 금년도 청장님께서 우리 동 회의실에 와가지고 반드시 동청사 옥상에 증축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거기에다 주민들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할 것을 이것을 내년으로 미운다는 것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반상균  알겠습니다. 제가 연내에 추경때라든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종일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일의원  부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차원에서의 지금도 훈련이름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을지훈련이라든지 하면 구청차원에서 작전을 세워서 충무계획에 의한 훈련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차원에서 보면 그 훈련에 대한 감각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로다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유사시가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민의 혼란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훈련하는 과정이나 혹은 민방위대장들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라도 극히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훈련을 시키면서 주지해 주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반상균  네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을 평상시 지나치게 주민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전쟁 무슨 위기 이런 둥 고조시킨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공무원끼리 하다보면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을지연습 이제 금년에 8월 22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동에 부여돼 있는 임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데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양곡배급제도라든지 그런 배급소 운영 배급카드를 관리한다든지 전시에 병력동원대상 각종 동원의 자원의 문제 그런 등에 대한 영장 집행 이런 등등 말단의 최종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그런 전달하는 역할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민방위훈련통제라든지 재난통제 이런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종일의원님 이해가십니까?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우선 이종일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다면 말입니다. 먼저번에 핵문제로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본의원 역시도 의원의 한사람이지만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방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80년도부터는 수도권을 사수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물난리가 어느 한 지역에 났을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부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우선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는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선 그 많은 서울 천만시민이 대피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가스가 끊기면 우리가 식생활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또한 수도가 끊기면 물을 당장 사람이 70% 정도가 물로다 형성이 돼서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10여년 전에 우리가 민방공훈련을 할 때 보면 수도가 사실 펌프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산동 약수터를 간다든가 어느 한 약수터를 가더라도 또 전부다 오염이 돼서 못먹는 약수터도 많지마는 이게 전부다 가정에도 펌프가 있다면 전기모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전기가 끊기는데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은 어떻게 마포구민 45만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반상균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에 이제 작전분야에 속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위 전시피해율이란게 있습니다. 폭탄을 얼마 터뜨리면 예컨대 폭탄을 터뜨렸다고 해서 거기있는 사람이 100% 백인이 있다면 백사람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들면 한 20% 죽고 부상자가 몇 % 등 피해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비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전기·수도 이것이 100% 다 완전히 안나온 것이 아니고 어느 유수지가 말하자면 펌프장이 어디 파괴됐다 수원지가 파괴됐다 그 부근지역이 임시 기능이 좀 마비돼서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대체수단이나 긴급복구 등 해서 공급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비상 각종 차량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이런 방안도 다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질문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나와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이종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의 잡일을 줄여줌으로써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최말단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에 많은 업무가 각종 공과금 고지서 송달과 캠페인 등 각종 동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고지서문제 납세고시서 문제는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반드시 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도달이 되어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반드시 돌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돌리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우송으로 한다고 가정했을시에 등기우송료가 지금 세무과에서 집계를 내보면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지서는 전달하고 수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래야 다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예산도 관계되지만 동직원이 잡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잡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직원이 반드시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서 문제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직능단체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동직원들은 계도하는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한현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일반쓰레기 처리과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데 대형생활쓰레기를 별도 규정에 의해서 별도 수수료를 받는 등 문제가 있으며 관계조례를 고치든가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일원화해주든가 해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조례 제14조와 구조례 11조에 의한 대형생활쓰레기는 94년 1월 1일부터 처리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배출하기전 3일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를 접수해서 3일내에 수거토록 돼 있습니다. 이때 조례에 정한 일정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과소비 증대에 따른 쓰레기양을 줄이고 또 자원낭비를 억제하는데 그 의의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아울러 주민 스스로 쓰레기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도록 지도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일원화는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이 문제는 이 조례 자체가 이게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준칙이 일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그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대형생활쓰레기는 현재 김포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할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한현덕의원님 이해가십니까?
한현덕 의원  이해는 원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막 버린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 조례가 틀리지 않았나 그것이 좀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그것을 시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시민국장 윤병여  한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타당성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선은 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 거기서 전혀 대형쓰레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 입장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윤석의원님 질문하세요.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데 제가 질문보다도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과 조금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주민이 모르게 있습니다. 이 대형쓰레기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 시 지침에 의해서 냉장고 몇 ℓ짜리는 얼마 뭐는 얼마 쇼파는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는데 기타는 동직원이 봐서 냉장고나 그런거에 준해서 결정한다 쓰레기 종류가 수십개가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이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3천원 아까와서 그냥 남의 집 앞에 슬쩍 버리다가 도둑놈 소리 들을라고 3천원 아끼는게 아니라 갑자기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고 버릴데는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갖다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통반장을 통해서 확실한 홍보만 된다면 며칠전에 자기집 안에다 놔놓고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모르기때문에 남의 집 앞에다 갖다버린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다음은 홍성환의원님 질의하신 가스관련 공급규정이 94년 3월 15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본래의 취지는 수요가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그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공급관의 100m 이상 30가구 이상일때만 도시가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비용으로 가스관공사를 설치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 수요가가 부담을 해도 이것을 안해 준다 이것은 물론 가스회사에 어떤 문제가 게재됐는지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부의장 황태식  홍성환의원님 이해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오후에 한현덕의원님과 홍성환의원님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맨먼저 한현덕의원님께서 도화소방서 파출소 이전관계를 저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포소방서와 그리고 또 재개발사업 주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전하는데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한현덕의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촌로터리 외환은행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촌로터리 외환은행 앞 마을버스 정류소는 신수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35인승 중형버스 10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로터리 교통운행체계 보고서에 의하면 출퇴근시간 그러니까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이 지점 통과하는 우회전 차량은 시간당 209대로 분석이 돼있고 전반적인 교차로 운행체계는 양호한 편이나 신촌로터리 그러니까 TSM사업이라 합니다마는 교통운행체계사업으로 외환은행 방향에서 가각이 상당히 돌출되어 이곳에 정차하는 마을버스로 인해서 서강대 방면에 우회전 차량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마을버스 정류소 이전 문제가 제기된 지역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이전문제는 전철역과 한전을 위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약 5천여명의 신수동, 용강동 방면 귀빈로 편의와 마을버스 정차로 인한 우회전 차량의 교통문제 마을버스 정류소를 이전할 경우 주변에 대치장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용이치가 않은 형편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신촌로터리 교통운행체계사업 시행부시인 서울시교통관리사업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외환은행 방향에서 상당히 가각이 불필요하게 돌출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현재는 2차선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차선을 신설해 가지고 3차선으로 증설을 하게 됨녀 마을버스가 정차하게 될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회전 차량의 소통도 장애를 제거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서울시교통사업관리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만약에 자체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가각을 줄여서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려가지고 교통흐름도 좋게 만들고 마을버스 정차에도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홍성환의원님 질문하세요.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이게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대형사고가 한 두, 서너건이 났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외환은행 주차관리에서 도로로 빠져 나오는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바닥이 넓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국장님께 몇 번을 건의를 했었고 또 그 전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서로 부처에서 미루고 있고 또 서로 모른다 그러고 이거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이 과연 도시정비국은 자동차를 못옮기면 못옮긴다 아니면 건설국은 이것을 잘라내지를 못하겠다 한다든지 이걸 꼭 해명을 저는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도시정비국장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민원에 의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과정에 그 동네 주민대표자인 구의원에게도 자문을 얻어서 참고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뒤에 구설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환의원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의장 황태식  아니 그러면 홍성환의원께서 재차 부탁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이 사항을 서울시에 교통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낸 다음에 그게 승인이 되면 바로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럼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요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사업을 한지 얼마 안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홍성환의원님 조금 있다가 답변 끝나고 들어간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다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계속하세요 그럼.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황태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주차과태료부과 현황 및 체납현황 그리고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현행과 같은 실적위주의 주차단속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장기적인 방안은 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6월말현재 주차과태료부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4,091건에 107억 741만 8천원 부과가 돼서 징수실적은 198,648건에 60억 2,068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155,400여건에 46억 8천여만원이 지금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자를 조치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저희가 6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차량압류예고서를 또 발부를 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서 자동차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가지고 주차과태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이종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교통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단속을 해야 될 사랑입니다마는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저희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식선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의원 질문하세요.
이종만의원  이종만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너무 실적위주만 치중하지 말고 간혹 동에서 들어보면 뭐 약국앞에 약을 하나 서러 들어갔다 불과 한 30초도 안된다 1분이나 되면 또 나은데 30초 그런데 와 보면 딱 붙어 있다 이거야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 교육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슬슬 걸어 가다가 차가 5분이랄지 10분이랄지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것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붙이면 좋아요. 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딱 붙여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적위주입니다. 이러니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요. 저라도 안냅니다. 그 정도 되면 안내고, 이것이 자꾸 누적돼 가지고 1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교육을 해서 웬만한 것은 봐 주고 왜 그러냐하면 원체 차가 너무 많은 것이 탈입니다. 차가 적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한집에 차가 2, 3대 있습니다.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근본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할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좀 잘해서 원성을 안 듣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송윤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중구와 경계다 보니까 환일로하고 중립로가 있는데 2개밖에 없는데 이면도로거든요. 그런데 아현동이나 마포구에서는 한번도 와서 과태료를 딱지를 안 붙였는데 중구의 직원들이 와서 그냥 몇백대씩 한꺼번에 쫙 붙이고 그 붙일 때 위치를 마포구 무슨 동 몇 번지 앞 이렇게 안쓰고 그냥 상호만 쓰고 딱지를 붙여 놓고 이 고지서를 내 보낼 때는 앞에다가 중림동 삼성교회앞 이렇게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뗄 때는 삼성교회앞 해 가지고 떼고 인제 내 보낼 때는 중림동 삼성교회앞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니까 이 돈은 전부 중구에서 먹는 거예요. 아현동에 차를 세워 놓고 위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와서 쭉 떼고 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구청장한테 말씀드려서 이웃구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도 아마 중구에 넘어가서 그러고 온 사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끝으로 도시정비국장에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종만의원님께서 30초도 안되는 동안에 총알같이, 비호같이 스티커를 붙이는 모양인데 그렇게까지는 그럴 수 없고 우리 주민들게 들어 보면 정말 주차스티커 붙이는 그 여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아가씨들이 좀 피신해 있다가 잠깐 가는 사이에 그냥 번개불같이 붙이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좀 후덕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구설을 타지 않도록 대주민관계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까 미제로 남은 홍성환의원 문제부터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입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촌로터리에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교통체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그 지역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차를 유도함이 차량소통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 외환은행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다른데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를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하나는 지역교통과 하나는 우리구의 토목과로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토목과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과 지난번에 이임한 이상하 도시정비국장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시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미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데 갈 곳을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신촌로터리 주변이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복잡한 지역이고 또 사람도 많고 뒷골목에 주차장도 많아 가지고 마땅하게 마을버스 정류장이 갈 곳이 없다하는 그러한 지역교통과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시에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저히 마을버스 정류장이 갈 곳이 없으니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게 허락이 되면 원상복구는 저희 건설국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강대로 도시계획이 언제쯤 보상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서강대로는 지난 81년 8월에 도시우회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이 도로폭이 40~50m가 되는 대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우리 마포구 관내입니다. 총보상대상 물량은 토지가 약 180필지에 33,470㎡가 됩니다. 또 여기에 건물이 84동이 있고해서 추정액입니다마는 보상비가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서강대교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강상에서 교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상에 대해서는 명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확실한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96년말경에 신촌로터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좀 지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분에 대한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이게 모두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상 사업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일 기준 현재 소급해서 3개월전부터 거주한 사람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거대책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본인의 희망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대책비를 받겠다고 그러면 참고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보상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한사람일 경우에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가 225만 3천원이 됩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다음 3인인 경우에는 334만 1,7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5인인 경우에는 462만 9,900원, 6인 이상인 경우에는 480만 300원이 지급이 현재로서는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사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과나 하수과 기타 관련 과에서 도로굴착공사가 있을 때는 금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내년 사업계획결정 예산을 모두 확정해 주시면 그 확정된 예산은 각 동사무소에 통보가 됩니다. 또 각 의원님께도 통보가 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음 년도에 하게 됐습니다하고 통보가 돼 가지고 연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되게 되면 시민감독관의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합니다. 시민감독관이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시민감독관과 업체가 또 동장한테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한테 공사설명회개최까지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아닌 한전이나 체신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러한 사항들은 구청에서는 굴착통제 내지 승인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길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던데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내 집 앞에 들어가는 골목을 파헤쳐가지고 차가 못들어 거사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련되는 공사가 됐든 아니면 외부기관의 공사가 됐든간에 뒷골목을 굴착을 할 때는 사전에 언제 도로를 팝니다하는 그러한 예고제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준비현황과 동교동 205, 206번지 일대 하수관이 협소해서 비만 오면 물이 잘 안 빠진다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방대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수방대택하게 되면 크게 몇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수문 및 펌프장을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오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신속하게 이 펌프장으로 유입이 돼서 펌프가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 준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이종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협소한 관들은 관경을 키워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을 매년 반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수문 점검과 펌프장 점검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하수과 자체에서 점검한 건 외에 저희 구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시운전을 수문 및 펌프장을 하셨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나가셔가지고 또 시운전 내지 점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도 시운전 내지 점검을 하시는데 입회를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또 시운전을 해서 모두 펌프장 내지 수문점검을 금년 봄에 우기전까지 모두 19회를 실시를 해서 펌프장 내지 수문점검이 거의 잘됐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관내 토사 준설을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약 7,700㎡를 준설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교동 205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도로가 450mm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수관망 정비계획에 의하면은 600m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동교동 205번지 206번지 일대까지는 관경개량 공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이 지역일대를 모두 관로준설을 완료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게 되면은 이지역을 유심히 관찰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익대학교 앞 와우산 길이 되겠습니다. 이 와우산 길의 보도상태가 나쁘니 개량을 해달라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와우산 길은 지난 93년도에 신촌로에서 와우차도 육교까지 약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소형 고압블록 및 경계석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흥로에서 홍익대 정문간 약 1km에 대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현재 경계석 설치와 보도블록정비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기기간으로 공사를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은 홍대정문앞까지는 정비를 금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모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과속방지턱이 각 동별로 몇 개나 되고 또 불법으로 된 현황이 어떻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차량과속방지턱은 합법, 불법 모두 190개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4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주민이 임의로 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41개소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하고 바로 금년내에 재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약 3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41개소가 다 안 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은 현재 주민들이 조그맣게 해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 이 하부폭이 3.8m가 되어야 됩니다. 3.8m이고 높이는 중앙부에서 10cm입니다. 그러면 차가 「스무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인데 주민은 그것을 완전히 차량이 지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턱을 만들어가지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역민원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 끝부분에 7개소를 해가지고 다시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동에서 동장이 소규모 사업으로 과속방지턱을 시설기준도 맞지 않게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장한테도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황색선 내지 흑색선을 표시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다 조명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안등 내지는 특별조명을 해서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장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것도 미리서 예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설치되도록 각 동장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것을 낭독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만의원님께 서면으로 이것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네 홍성환입니다.
  그 봉원천로 도시계획의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자 2인 가족에 225만원이라고 그랬죠? 이주 대책비가
○건설국장 박길동  네, 2인인 경우에는 276만 2,400원입니다.
홍성환의원  그런데 인제 그 돈을 안 찾아가면은 그 아파트 입주권은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국장 박길동  임대아파트입니다.
홍성환의원  임대아파트.
○건설국장 박길동  네.
홍성환의원  몇 평입니까? 그것이 임대아파트가.
○건설국장 박길동  임대아파트가 현재로서 11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의원  11평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그 동사무소에 되어 있어야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홍성환의원  안 되어도 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여기에 사업실시계획인가일 고시기준 현재 3개월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홍성환의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요. 우리 동네가 상가가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가게 5평만 가지더라도 권리금이 천만원, 2천만원씩 지금 사고팔고 하는 그 행위가 되는데 앞으로 장사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쉽사리 나갈까 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려고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상가, 장사하는 곳에 대해서는 영업권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성환의원  그 영업권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건설국장 박길동  그 영업권은 가격을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일의원  설명하신 중에서요. 세입자 문제요. 세입자 문제가 뭐 3개월 전이라고 그러셨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사업실시계획인가일 기준.
이종일의원  사업실시계획인가일 기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돌길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금년 예산에 토목과에 도로개설공사비가 반영이 됐다. 보상비 내지 공사비까지 반영이 되었을 때 이 지역을 도로를 뚫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2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사람한테 알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을 합니다. 도로를 뚫습니다. 아니면 어느지역에 빗물펌프장을 만듭니다하는 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간 고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십시오.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가지고 말하자면 2주가 지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인가를 냅니다. 그러면 그 인가를 내는 그 날짜기준 역으로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종일의원  고시가 끝나고 인가를 낸 그 이전 3개월 전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종일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구우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우석의원  구우석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포장공사 관계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 10일날 해외연수 떠나기 전에 포장공사하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공사는 무엇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 이유를 말씀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어느 위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우석의원  어느 위치든간에 도화동 위치인데요. 위치는 아니 그런데 해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 포장공사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건설국장 박길동  거기에 도로개설공사인지 하수도 공사인지.
구우석의원  하수도공사입니다. 하수도공사.
○건설국장 박길동  도화동에 하수도공사가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구우석의원  네.
○건설국장 박길동  포장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구우석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포장공사를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 하면 제가 해외갔다와서 1차적으로 과에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와서 1차적인 공사를 하고나서 2차공사를 아직 마무리를 안지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포장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포장을 하겠습니다.
구우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요. 아까 명예감독관을 위축하고 명예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공사를 발주시킬적에 동에다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곳을 발주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을 아마 동의 건설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하면 어느 동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지시를 좀 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을 지금 위촉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자체가 지금 무슨 공사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만 명예감독관이지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동창회관앞에 지금 그 도로 하수도공사 조그마하게 하는 것 있는데 1차 포장공사를 안하고 있어 제가 독촉을 하니까 레미콘을 가지고 와서 이틀만에 레미콘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레미콘이 6월 25일날 레미콘을 넣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뒤에 2차로 아스팔트를 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속도의 빠른 업자를 독촉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끝내 주어야 주민의 불편이 없지, 꼭 독촉을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맞습니다. 그 조금전에 이종일의원님께서 공사예고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동사무소 담당 직원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우석의원님께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공사는 시급히 공사가 완공되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저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국장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가운데서요. 지금 동 지역에 부분적이겠습니다만 건설국에서 지금 굴착허가만 내주는데 지금 통신공사에서 전화회선 증설과 동시에 팩시회선도 증설을 한다 하는 뜻에서 굴착을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굴착허가만 내주었는데 감시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시우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지금 하고난 후에 그 아주 도시가스를 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아주 매끄럽게 잘 해놓은 가운데 거기다가 전부 절개를 해 가지고 전부 [브레카]로 까서 다시 했는데 그 마무리 공사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과로다 연락을 했더니만 우리는 굴착허가만 내주었지 감독을 우리가 안하고 그것 어디서 합니까? 시우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업자한테 얘기를 한즉 우리가 구청의 복구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복구비를 주어가지고 구청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사하는 담당들이 그래서 토목과에 다 알아본즉은 토목과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주었다 그리고 시우회에서 감독을 한다. 그래서 시우회에서 감독한 것을 나와 보더니만요. 다 다시 재공사하게끔 전부 스프레이로다가 빨간 라인을 다 그어 놓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7월달에는 굴착이 안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주변에 지반이 다 무너지고 이것 국장으로서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아니하고 우리 구청이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은 원인자가 복구해 주십시오하고 의뢰를 하는 경우, 아니면 두 개 기고나이 공동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체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기관이 들어올때는 체신이 복구할 수도 상수도가 복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때는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또 그 도로가 마치 상태가 아주 나쁜데 여기에 어느 다른 기관에서 굴착하겠다 할 경우에는 전면포장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사항이고 그러한 식으로 복구를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파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해야 추후에 침하가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덜 되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를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다져가지고 여기에 포장두께를 기존에 있는 포장두께하고 똑같은 두께로 포장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노면을 잘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물이 고이거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될 사항을 우리 시우회에서 현재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우회가 안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00% 만족스럽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우회가 앞으로는 그러한 감독권도 입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우회가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불러다가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여타 타기관 굴착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수없이 강조는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고 느끼고 하는 바와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단히 저희들이 감시감독하고 도 현장을 조사해서 재시공도 조치하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적게 발생돼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적게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 시우회에 언제부터 감독을 의뢰한 겁니까? 그것이.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었고 금년에는 지난번에 총리님께서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감리업체 혹은 용역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런데로 해야 할 것이 감독관이라고 나온 사람이 전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표찰만 명찰만 달고 나와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이런 불성실한 원래 시우회라는 것은 전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우회에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하물며 이것은 절대 우리 감독관청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말씀 잘들었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도의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기존의 보도블록이 그 연한을 몇 년 내구성을 몇 년을 갖고 교체를 고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고압으로 교체를 하며 고압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할 것이며 앞으로 전체 마포 관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적으로 도심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마포 중심지만하고 있는데 일반 블록의 수명을 얼마로 봐서 고압으로 대체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일반보도블록을 수명을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많이 깨지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도상에는 말 그대로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차가 불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다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진 경우가 대단히 많아가지고 요철이 심해서 우리 보행자가 다닐때 걸리거나 아니면 비가 올 때 움직여서 흙탕물튀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수준에 맞는 그런 도로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경제력도 적고 또 예산상 형편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모두 고압블록으로 또는 투수콘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수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차가 타지 않고 가만히 둔다고 그러면은 거의 상당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보도블록에 차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보도블록을 다 깨고 그렇게 한다면은 맨날 교체하는데만 그 예산을 뭘로다가 할 것이며 그것은 주차문제를 그런 문제는 주차단속을 해서라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차가 올라와서 그런식으로 깨서 전부 고압블록으로다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사전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도블록수준을 서울시 수준이나 우리 경제력에 맞는 수준으로 보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도블록은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깨지고 자연적으로 풍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고 봄에 녹으니까 그러한 풍화현상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부가 벗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깨지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요인도 있고 또 차가 올라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경제력에 맞는 서울시 수준에 맞는 좋은 도로를 조성하자 하는 의미에서 현재 고압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유현의원 이해가셨지요.
김유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문태의원님 기회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문태의원  저는 가능한 한 질문의원님의 건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해당 국·과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전에 질문한 홍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두 국장님의 답을 듣고 보니까 노고산동 외환은행앞 보고 확장건을 다시 그러니까 옛날처럼 원위치로 복구하는 문제가 되었어요. 놔두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결과적으로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간의 사전업무 협조체제미비와 현장실태파악을 하지 못해서 야기된 사항으로 금액이야 소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처간의 사전 업무협조가 긴밀히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김문태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김문태의원님 말씀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지역 의원과 그 지역에 오래 살으신 통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마포구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할지라도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일을 할때에는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예산을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불법 방지턱을 철거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방지턱이 생겼으므로 철거해야 되겠고 철거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런 불법 방지턱이 발생한 것은 왜 생겼느냐 이것은 주민들이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관에다 부탁을 했을 때 관에서 적절히 홍보가 안 되었어요. “이 지역은 방지턱을 만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예를들면 공덕1동 한겨레신문사 앞에 방지턱이 몇m 사이로 한 3, 4개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차가 막 닿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잔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렇데 그게 다 닿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구에서 안만들어줘가지고 돈을 걷어서 만들었는데 돈을 걷는데도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돈을 걷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영수증 떼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방지턱을 만들었으면 차의 속력을 줄이고서 보행인의 안전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차를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색을 칠해야 돼요. 색을, 그런데 방지턱만 만들었지 그런게 지금도 우리 마포구에 여러개 있습니다. 색이 다 낡아서 바래서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칠 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와보시고 또 옳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달에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또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닐 수는 있게 되었는데 일단은 구청 예산이 소모됐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셨던 신촌로터리 주변 사업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혹은 구의원간에 협의를 안한 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저희 구에서 협의할 사항이거나,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대한 서울시 교통체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고 이런 지도하는 교통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촌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신호등 체계나 혹은 차량일반통행 방행이나 이런 타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당 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촌 외환은행 앞에도 일부 보도를 약간 넓히는 그러한 작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터리 주변에는 가능하면 정류장이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를 승인해 준 겁니다. 시차원에서 볼때는 마을버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요. 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옮겨라 옮기고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개수를 해라 하고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현재 안 옮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만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민이용 문제라든지 다른데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정류장이 다른데로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선 원래 도로는 여러 가지 차량주차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도로는 차가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보행자 우선이었습니다마는 요즘도 보도는 보도, 차도는 차도가 구별되어 있는 도로에서, 물론 뒷골목은 보도, 차도가 구별이 없습니다마는 과도한 과속방지턱을 만듦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가능한 과속방지턱은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차 건너서, 단 몇 발짝 건너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차가 [스무드]하게 나가야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야 뒤차가 따라들어올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통방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시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집앞에는 차가 빨리 가면 안되겠다하는 그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심입니다. 전부 내집앞마다 다 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강제로 처벌할려고 들어가면 거기의 주민이 아주 결사적으로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은 철거를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점에 최소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민들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다 철거를 하고 다는 이상합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지점에 부분적으로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건설국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윤석의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턱을 말이지요.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국장님은 너무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만들었다 자기앞이라도 그 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드는데 제가 볼때에는 도로를 그렇게 마음대로 방지턱을 만들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몇조에 해당돼서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하고 이것을 철거하도록 하게끔 해야지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주민이 우리집앞에 만들었다고 막 반항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하면 안되지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냉장고처럼 슬쩍 갖다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모르니 그렇지만 만드는 사람을 분명히 알때는 불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법으로 처리해야지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또 생기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러면 송의원님 계신 그 동부터 고발을 해볼까요.
송윤석의원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에는 주민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동에는 불법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거 만드는데 돈이 1, 2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원래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주변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물론 도로교통법이 저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법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면 철거를 해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건설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게 좋겠습니다. 송윤석의원님 더 이상.
송윤석의원  아현동부터 하겠다 그러면.
○부의장 황태식  송윤석의원님 그 이상.
송윤석의원  아니예요. 자동차 세우는 거 3만원 딱지를 떼는 이때에.
○부의장 황태식  송윤석의원님 더 이상 질문은 이해가 덜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종만의원님 한 분에게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저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처음에는 드릴려고 했는데.
이종만의원  이런 법도 있습니까?
○부의장 황태식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바람에 김문태의원한테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이종만의원  지금 턱 문제인데요. 이것을 제가 질문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몇개나 지금 불법 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또 내일 모레 80이 될지 100이 될지 누가 압니까? 왜 저기는 불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못하나 하고 하면 또 국장님 무슨 답변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과속 줄여야 하고 해 줄만하면 해 줘야지요. 정식으로 거기다가 색칠해서 이래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다니게 하고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서지 이대로 놔두면 또 앞으로 제2, 제3의 불법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전에만 해도 요 며칠전에 서울에 60mm 폭우가 한시간 동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얘기하든 205, 206번지가 물다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이달내에 지금 장마가 오는데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무엇보다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홍익대학교에서 와우로 블록 이것을 옛날 거 가보시면 압니다. 울퉁불퉁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히 하도록 아까 말씀은 점차적으로 한다 했는데 점차적으로면 금년에 해도 되고 명년에 해도 되고 이런 게 점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히 현장을 가보시고 가서 답사를 해 보시고 과연 그렇구나 할때는 바로바로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왜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예산결정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명년 예산에 편성해 올릴겁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이거 예산을 반영을 삭제해 버리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에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넣어서 예산을 상정하세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통과해 줘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많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여 주시는 이종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를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진료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보건소 등의 보건 관련 부서에서 업무조정문제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설도 확충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독립기관화 하느냐의 문제는 보건소법 제2조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에는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느냐의 문제는 관련법규의 개정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전국적인 문제로 보건사회부 등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어 업무조정과 함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연계하여 공사화 방안은 몇 년전부터 본청에서 시립병원을 공사화하고저 계획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직제문제와 인원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시립병원의 공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자체가 유보된 상태로 자치구에 1차 보건진료기관인 보건소까지 연계하여 공사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 뜻을 본청에 건의하여 향후 이런 의견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변
  부구청장반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