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5일(화)  오전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환의원외 7인발의)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 6인발의)
5.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5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를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6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7월 4일 김성환의원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7월 7일 홍성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3일 이종일의원의 소개로 와우산순환산책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6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포구청장의 1994년도 제1회 추강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2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변  구청장입니다.
  이 무더운 복더위에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때아닌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저지대의 도로에 침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와 토목과 인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긴급조치를 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평소에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오늘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장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난지도조립주택 이주대책이 809가구중 461가구가 신청하여 57%의 성과를 가져온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으며 특히 권오범의원님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홍익대학교의 UR반대 대학생 시위사태나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상암동 낙찰계 사건 등에 대해서 우리구의회와 행정부가 상호이해와 격려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해 온 협조적인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 남북한 7천만 온국민의 기대속에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장완화와 통일 한국을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적 성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노력에 우리 모두 적극참여와 동참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비사업추진입니다.
  그 동안 봉원펌프장을 비롯한 당인, 중동, 난지 펌프장 등 시설확충으로 수방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우리구는 한강하류에 위치하여 곳곳에 아직 취약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시설이 적기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와 완벽한 운영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과 준설 등 수방 관련 사업은 빠른시일내에 완료하여 수해로부터 구민의 불안을 떨어뜨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암동 진입도로공사는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암동 남북관통도로공사는 지장물 철거 및 보상 협의중으로 ’95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통물천복개 도로공사는 현재 공정 70%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지하철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피해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파업 1주일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적극적인 협조 격려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마포를 통과하는 지하철 5호선 공사로 그 동안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고 금년의 지하철 6호선 공사는 우리구 중앙을 동서로 횡단하는 망원로 대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경유하게 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통과도로는 물론 전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교통량을 분산하고 강변로에서 동교로를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과 성산2교 확장 및 선산대로 진입로 계단 2개소 신설 등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개최된 마포나루굿행사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로 구민과 의원여러분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특히 밤섬이주민옛생활터 방문은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의날행사 등 구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993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결손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증가예상분 및 세출예산감액 경정분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필수경비 보전과 지하철6호선공사 시행에 따라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우기에 대비한 치수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94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20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기조를 다짐과 동시에 이를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확보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감편성 4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721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12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57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한 총 예산규모는 778억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사업추진현황과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우기를 대비한 치수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워 6일부터 94년 7월 9일까지 19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환의원외 7인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외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하는 것은 1994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상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상열의원님, 김성환의원님, 유남열의원님, 이강필의원님, 이종만의원님, 한현덕의원님, 홍성환의원님 등 7명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선출에 있어서의 한가지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것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과 상의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시작되면서 특별위원회의 안배수준에 따라서 선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 6인발의)
(10시 4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아현2동 출신 김성환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함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함이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일자는 94년 7월 11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본의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1항에 의하여 이번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김동휘의원님과 심재창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처리하여야 할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변
  부구청장반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