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서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감사서류를 봤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성미산 홍익초·중·고 이전관련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성미산 홍익중·고 부지이전 매매와 관련해서 전 의원이신 신봉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 질의를 해도 다 모르시겠네. 그때 안 계셔서 그러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때 소관에 계셨던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미산 홍익초·중·고교를 이전함으로써 홍대 지하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기로 협조를 홍익대와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홍익대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개방을 요청한 적은 없고요. 구두로 협의할 적에는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직접 관련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도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협의한 적은 없고, 문서로 협의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개방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회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협의한 건 아니라 담당자하고……
이필례위원  홍익대학교에서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포에는 매봉산이나 노고산이나 와우산, 성미산 이렇게 있는 걸로 압니다.
  거의 지금 현재 매봉산이나 노고산, 와우산 세 군데 산은 주민생활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명칭만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성미산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 성미산지킴이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허가를 해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홍대주차장 야간개방을 해 주기로 구두로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기 소관부서가 저희 구에서는 교통지도과가 주차장 담당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협의한 적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강화 해 가지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료에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그동안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깊이 개입을 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어느 몇 구역 몇 개 이 정도만 나왔네요.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흥3구역은 나중에 시작했는데도 관리처분인가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어진 이유를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3 같은 경우는 이주가 한 90% 정도 됐고 철거 중에 있고 거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늦게 시작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대흥2가 결정적으로 늦어진 게 작년에 어찌 보면 분란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합장을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뽑으면서 조합장의 공약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내에 공공용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조합에서 다시 쓰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용적률을 좀 높여서 받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인가계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집행부 바뀌었지, 사업인가 공람공고 다시 해야지, 그래 가지고 1년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제뿐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대흥3구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이외에도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 당시에 조합장이 바뀌기 직전에 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서강대하고 벽에 있는 사용료 문제 가지고 그게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강대하고는 명쾌하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합에서는 사용료를 적게 내려고 하고 서강대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합의하는 과정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건 양측 협상되기의 문제겠죠. 결국 돈이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결국 돈이기 때문에 합의가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택과장 강창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1, 2년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조합 측에만 맡기고, 어떻게 합의가 잘 돼 가느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사업이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조합원들에게 그만큼 재산상 손해가 많을 텐데 좀 어떻게 합의가 돼 가느냐 관심 있게 알아도 보시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제 앞으로 챙겨보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좀 챙겨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너무 늦어진 지역은 어디어디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에서 도와주실 일은 찾아서 도와주시면, 이번에 보니까 도와주시니까 지역이 잘 되어 가는 데를 봤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생각 마시고, 도와주시는 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도와주신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한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서강대하고 합의문제 때문에 또 몇 년이 걸리다 보면 그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주민이신데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정비구역지정 추진하고 있는 아현2구역이요. 거기 재건축 거기도 시작한 지 본인이 알기로는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이제 다시 정비구역 지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아현2는 정비계획구역지정을 위해서 자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열람공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청회를 끝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현2가 저희가 볼 적에는 현재 주민공람을 7월 중에 하고, 구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9월 중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구역촉진계획결정안을 서울시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 시작한 지가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재개발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앞부분에 대해서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 재개발문제 때문에 주택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그 문제점이 지금 여기 아현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너무 지연된 데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도와주셔야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2구역을 좀 관심 있게 도와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김순금위원  도화공영주차장하고 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한 20에서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입주에 차질이 없게 사업할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하 토공사가 걱정이 됐었는데 별 주변 민원도 없고 지하공사 상태도 지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설계할 때 지하 4층이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지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면적 때문에 지하 층수가 많아진 겁니다.
김순금위원  주차 몇 대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지하 4층이면?
○건축과장 백종년  세부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60대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60대밖에 못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순금위원  지상 4층에 지금 복합청사에 도화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복합청사라면 도화동 주민센터하고 또, 아직 계획이 없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상 1층에 주민센터, 동대본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층은 또 동대본부가 들어가고, 3층이 자치회관, 4층도 자치회관, 다목적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 4층만 도화동 주민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까지 잘 짓도록 사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열심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예,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순금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해서 변동이 되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어느 분이고 다 받아보고 계신데 현 시가에 비해서 시가는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 금액으로 안내장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또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전년도 지가에 비해서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약 1.6% 상승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상승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택가격이 대부분 내리면 내렸지 2006년도부터 현 시가가 내리면 내렸지 오른 가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었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있어 가지고 거의 뭐 변동은 없지만 약간 1.6% 정도 상승됐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 평균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라는 게 현 시가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가가 올라가면 곧바로 주민들의 과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별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결정을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 관내에 1,300필지 정도의 표준지가 있는데 그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하는 개별필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받는다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집값이 지금 시가가 다들 내렸다고 생각하지 다시 복귀가 돼서 1. 몇% 올랐다 이거는 이쪽 분들 말씀이고 현 지역에 나가 보면 지금 2006년도 이후의 가격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지금 각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너무 공시지가 올랐다는데.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직원들이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감정평가사님들이 또 저희 구에 3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람을 하고요. 주민의견을 듣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김순금위원  이의신청 없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있어도 아주 경미한 수준이고 특히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지역에 개발지역 보상하고는 별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데 내려달라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조금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각자의 저거에 따라 목적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경의선 용산선 공원조성사업 있죠?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설계 끝나고 사업이 시작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공덕역 쪽부터 사업을 시작하나요? 군데군데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대흥동 일대에 약 760m 구간에 대해서 1차로 금년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경의선 공사 지금 덜된 것들이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완료가 덜된 곳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내년에도 추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사업을 어느 한쪽에서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사업 완료된 데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산구민센터에서 가좌역 구간이 6.3㎞밖에 안 되나요? 더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6.3㎞로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리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14년도에 공원조성이 이렇게 완공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폭이 10m에서 60m까지인데, 어느 지역이 60m까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를 들어서 홍대앞 같이 넓은 구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병목구간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좁은 곳과 넓은 곳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김순금위원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60m 거리 폭이 있네요. 서강대 인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도화2길 변 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와 협의매수 추진단계라고 그러는데 협의가 잘 돼야 금년에 계획된 대로 금년에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원래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데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용도에 맞게 지정을 하고 법적 절차에서 손실보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차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지만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소유주와 협의가 돼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안 되기 때문에 강제이주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이사를 가야 철거하고 사업을 할 텐데 협의 보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계획은 금년 안에 마감 다 조성하려고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공동주택시설물 유지보수 위주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2010년도 11월 30일 전문개정하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지원대상사업이 지난 5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이번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좀 특이하게, 어찌 보면 약간 파행적으로 신청이 많이 변형됐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6일까지 각 아파트에서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자기들 갑자기 부담이 많아가지고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커뮤니티활성화는 망원1차 대림아파트에서 신청을 했고 또 이쪽 구역에서 10개 아파트단지에서 연합으로 신청했는데 연합으로 신청된 곳은 북한산 등산대회를 가서 단합대회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망원1차 대림 같은 경우는 885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했는데 사업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숙위원  금년도 사업신청을 보면 46개 단지 63개 사업 10억 686만 2천 원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사업은 19개 단지 19개 사업 3억 477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건수와 금액에 비해 확정된 사업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추진에 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예산으로 3억 4천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2천만 원을 감해 가지고 3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3 대 1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로 다른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데 어저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주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비산먼지하고 석면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소관업무를 건축과 쪽으로 답변하길래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용강동 같은 경우도 2지구가 며칠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3지구도 7월 20 며칟날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되어 있겠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건축과 답변이, 주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서종수위원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은 재개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은 재건축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요. 석면이 거기 있으면 일단은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를 우리가 선정해 주면 그 감리자가 사업전반에 대해서 체킹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까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철저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3월 달에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오늘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비록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토정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사업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10년 9월 17일 날 종합계획수립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고받은 게 언제였냐면 12월 달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있는데 저하고 마동환 의원이 있는데 둘 다 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12월 달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수립이 되면 잘 집행되는지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내용도 우리 업무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3개월 가까이 우리는 이 사업이 지정이 됐는지 수립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게 사실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 지역에 일단 사업이 이루어지면 관심을 조금 쏟을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는 다 속기록에 속기가 되는 문제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1월 13일 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추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의회, 용강동, 광고협회 세 군데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구의회에 언제 요청했습니까? 세 군데 요청한 것 중에 구의회에 요청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1월 17일자 신청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요청을 하면 구의원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구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서 위원님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구의회에서.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5월 달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추천됐는지 안됐는지도 5월 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구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한 거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후에라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몇 차째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세 번째입니다.
서종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4차라고 했는데 왜 4차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서울시 차수를 비견했는데 1차는 마포구는 없고 2, 3, 4차의 마포구는 세 번째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2차 때는 홍익대 앞이었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겠네요. 3차 때는 망원동이었고 4차가 용강동이었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저번 망원동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거기도 간판주민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위원장이신 김시기 위원장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제가 김시기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용을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2월 14일 날 간판개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설명회 개최한 게 사실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개최하려다가 저희가 그 주민위원 선출관계 때문에 다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서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 간판사업 구간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점포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에 걸쳐서 한 번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인회 주체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저희가 상인들한테 이 구간에 간판사업을 하게 된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인회 주최로 했냐고요.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서종수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상인회 그쪽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 상인회가 있는 자리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 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상인회 간판개선설명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번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240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240개입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상인회 포함된 점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월 14일이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때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지금 240점포가 해당되는 업소들인데 거기에 상인회가 몇 % 안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업주가 지금 상인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1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과정으로 선정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점포 거기에 소속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임명을 한 게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단 말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구성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240개 점포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일단 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1억 7,200이란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는 게 과장님 답변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거죠. 주민위원회는 점포 이게 위원회 기능이 점포의 간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지에 대한 거라든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주민들이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그런 어떤 이의제기가 있고 구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제가 작년에 망원동에서 있었던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로 물어봤던 것 중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시기 위원장 말씀으로는 주민위원회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사업내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 저랑 과장님하고 팀장 만났을 때는 주민개선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었죠?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망원동 주민위원회에서 사업 행했던 내용 중에 만일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업체에 대금 지불을 할 때 위원장이 결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팀장이 답변……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합정동에 했던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작년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건 맞습니다. 도장 찍어야 되겠죠.
서종수위원  팀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통장을 주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지급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둘이 도장을 찍어야만 지급을 해주기 그래서 위원장님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일일이 업체에 중간중간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은 무조건 위원장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그렇죠. 중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서종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제를 해줘야 대금이 지급되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위원회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주민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업체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이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왕이면 마포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주민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올려주면 그것을 택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일 업체를 구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위원장 결정이 있어야 되죠?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억 이상은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사업을 하는데 관내 업체가 들어가야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묶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 형식은 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행정지원만 심사라든가 어떠한 접수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을 해서 저희가 몇 개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 주면 위원회에서 우선 협상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형식은.
서종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안심사라는 용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입찰방법에는 공개공모 방법이 있고 제한공모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러시다면 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중요하다, 않다, 그것 말씀 드렸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서종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도 주민위원회에서 결재가 떨어져야 되고 모든 공사대금 중간중간마다 지불되는 것도 형식적이든 어땠든 간에 위원회 결정 없으면 대금지급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주민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그것은 조금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회가 중요하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주민위원회를 갖다가 구의원도 모르는 내용하고 일반 240 점포업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7명인가 8명인가 벌써 선정을 해놨었죠?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예, 그랬습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뽑겠지마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주민위원회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종수위원  그 부연설명 말씀을, 내가 사용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됐고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질의내용, 답변내용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답변한 거하고 또 이 자리하고 내용이 다른데.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이제 그러면 업체선정의 과정에서 이것은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업체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마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 만일 업체는 사무실은 여기 존재하더라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전국망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또 작은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일 우리의 입찰에 응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는,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우리가 미리 입찰방법에 명시를 해서 입찰방법에 대한 것도 주민협의회랑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 갖고 정하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협의가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포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찰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대상자 중에 혹시 마포구에 사무실 내지는 공장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업체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주민위원회에서 안을 올리면 두 가지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길성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업체인지 아닌지는 우리 구청에 등록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세부적인 입찰방법에, 영세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입찰점수에 자본금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해서 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구에서 이것은 직접 발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 간판업체에 약간 특혜면 특혜죠. 지역 업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그걸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기술적인 분야가 없으니까 구청에다 다시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은 안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냐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구에서 심사위원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뽑는 겁니다. 5개나 6개 업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민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그겁니다. 관내업체를 뽑기 위해서 사실상 그리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우리 마포구 관내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업체선정, 주민위원회 위원선정, 마무리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정비, 다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예민한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항상 관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우리 회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고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한 그곳의 문화예술인들, 인디밴드들이 주말이면 세 팀에서 다섯 팀 정도가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한 참 눈물겨운 공연을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자세히는 모르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연을 가서 한번 보신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시간이 나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취소얘기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박홍섭 구청장의 취소한다는 공약사항인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일용위원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에 당선되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그 현지에 가서, 또 그때 당시에 채재선 서울시의원 후보, 본 의원 후보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공약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답변은 정확하지 않으면 구청장으로서 공약을 걸었다면,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으면 그 밑에 참모,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 국장들은 그 구청장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 업무라든가 모든 걸 도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말씀은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도와주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행정의 연속 상에서 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이유라고 할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당초에 2007년도에……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역대에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2007년도부터 검토하고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쭉 해 가지고 2010년 6월 15일 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실시협약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추진하는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전임자가 하던 일 계속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의회의 이런 동의의결 이런 게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항을,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전임자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절차적 모든 문제점과 그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것은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2010년 6월 15일 날 실시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저희가 쉽게 한다, 안 한다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계약이행이 우선이다. 그러면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체가 찬성이고 전체가 반대가 아니고.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교동 29,500명 중에 19,038명이 반대서명을 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걷고싶은거리와 밀접한 관계,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이 거기 반대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반대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대서명이 19,000명이 좀 넘는데요. 그 19,000명이 전부 다 서교동이나 그 부근에 사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9천여 명이 반대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3만 명 인구 중에 3분의 1이 반대를 했다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를 충분히 지역주민한테 홍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당장의 큰 이익은 없을지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한일용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자원을 만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관광입니다. 우리 박홍섭 구청장도 구청장 후보시절부터 현재까지 항상 주창하는 게 우리 마포구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보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걷고싶은거리나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게 맞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외지에서 여기 지하주차장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지하 1층에 저희가 상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게 저희가 대부분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전시나 공간 그다음에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상부는 지금과 같은 문화를 위주로 한 공간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명소로 저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시장조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디 시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차장 인근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장은 약간의 이면성, 약간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와서 보통 식사라든가 그곳을 쇼핑을 하든가 하지 여기다 차 세우고 지나가도, 점심식사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상당히 이 시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책상에서 나름대로 도면 그린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대앞 지하주차장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하상가 1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150개 거기다 150개 문화예술인들의 관계되는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는 10%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혹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더 많은 부문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단체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걷고싶은거리는 상당히 포화상태예요. 그러면서도 그곳을 찾아와 주는 외지의 관광객 및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 한 150개 정도의 점포가 앞으로 생겼을 때 한 20여개 문화예술인들 서비스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지상부에 있는 업종과 어차피 그것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상권이 많은 손님이 온다 해도 워낙에 많은 점포로서 포화상태에 이르면 그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인들이 그곳을 사실상 발전을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 상인들이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도산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외지분들이 거기 홍대주차장건설 상가 및 주차장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인들 왜 그것을 조사를 안 해 봤겠습니까? 거기에 관계없는 외지분들이 홍대앞에 지하상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단연히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암동이나 저쪽 만리동, 공덕동 이쪽 분들이 여기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 차 세우러 다닙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찬성 서명을 받는 분 같은 경우도 망원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홍대앞으로 차 세우러 옵니까? 그런 분들을 외지 사람들을 상대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가주차장 만드는 것을 찬성, 반대 여론을 묻는다는 것은 여기 19,038명의 서명한 이분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번 주부터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해서 우편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 갖고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다음에 위원님께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좋습니다. 좀 더 미리 과학적인 방법 주민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 부분은 말미에 물론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을 아마 신상에 관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사업에 대한 설문지 여기 말미에 보면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하므로 회송용 봉투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걸 보면 이게 더 신뢰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 하면 몇 분이 보냅니까? 아니 저부터도 받아보고,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직접, 관계 기민하지 않은 분 이거 기재해서 회송용 봉투 우편함에다 갖다 넣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회송용 봉투로 해서 저희 구로 온 게 한 35% 정도 다시 회송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결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언제, 이달 말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집행부 내용을 보면 구민들이 작년서부터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절차 모든 부분을 밟고 나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의 의사와 우리 의회, 이런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다 건물주, 상인 누구든 거기에 따라 실명이 기재가 되고 그 사람이 실제 이런 것을 기재해서 보냈나 확인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나중에 100명이 하면 150명이 왔다고 발표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처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신뢰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께 서교동에 행정건설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현황 동장 보고사항을 보면 사업규모 지하 1층, 3층, 600명, 주차면적 600대를 댈 수 있도록 2011년 8월 실시설계감리 용역발주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초 옛날에 변경하기 전에 수립한 사업계획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지금……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정이라든가 그게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정을……
한일용위원  올해 12월 공사 착공 이렇게 좀 동 행정감사 나가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인가 허가를 저희 6개월 연기된 상태고 해서 업체에 통보된 상태이고 해서 잘하면 12월 달에 설계감리를 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걷고싶은거리 관련 TF팀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거는 기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구가 아니고요, 임시조직이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을 위해서 주민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런 설명,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12월에 시작하여 대주민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직원분들이 홍대 나가서 그런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저희 과에서 나가서 주민 상대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걷고싶은거리 포스코에서 김인상 소장하고 그 과장하고 다니면서 공사 곧 시작한다고 대주민 접촉을 하고 있는 내용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공 예정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분명히 집행부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의 공식적 입장은 저희가 현재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후 의회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구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계속해서 추진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서교동 자치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중간에 그것도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서 하도 주민반발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중간에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구의회에서 승인 나게 되면 주변상가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일용위원  지금 이거는 처음서부터 사업추진계획서부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원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를 지금 한단 말입니까, 계속?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이제 손실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손실을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됐던 점을 추진해 가면서 과정을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서 추진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잘못한 거를 충분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서부터 새로 수정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을 추진하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시행사 다 선정해 놓고 시공사 선정해서 몇 년 동안 회의를 거듭하고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거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망이 두드려 주십시오.” 그 요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당초에 2008년 1월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2011년 3월에 다시 법제처에서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1항과 2항, 7조1항1호, 2조에서도 취득가격이 10억 원 이상 되는 그리고 1건당 6,000㎢ 이상 되는 토지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마포구에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으면 이 서울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우리 이 사업을 논의하기 전서부터 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도 작년 1월 7일 날 일부 더 개정 좀 더 보완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우리는 조례가 없으면, 없어서 상부의 조례를 준용함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조례 절차까지도 다 무시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8년도에 법제처 유권해석한 바에 의하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은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련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2011년 3월에 다시……
한일용위원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 1월 29일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고 작년도 있는데 집행부의 필요한 부분만 따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수만 명이 반대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공사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의회를 전국 각 지자체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까? 만일에 지금 포크레인 삽질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민과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다 그러면 전국에서 하나의 선례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이것은 정말 처음서부터 새로 원점 검토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이유 달고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가면 이거는 절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런 시공사를 위한 공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이 공사는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법제처에, 광진구청이 먼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분명히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이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사업시행할 적에는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질의를 내서 그게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정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전부 그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됐던 거고 소송이 걸려서 최종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참 추진하다 보니까 법제처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분명히 법제처에서는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대법원판례는 지금 이게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종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2개월간 고심 끝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에 의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일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보상해 주는 쪽으로 합니다. 예술의전당 터널 들어갈 적에도 나중에 적자가 나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조례를 심의 의결이 아니고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법에는 민간투자부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취득은 우리가 공공부문에 돈을 투입했을 적에 그것을 의결을 받으라는 거지 민간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민간사업법으로 하는 것은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사업이 돈을 투입을 해서 20년, 30년 운영한 다음에 관에다 저거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6조를 읽어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구조에 의한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반드시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마포는 안 거쳐도 되고, 여기 이 부분도 아마 보상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느 부분에 다 마포구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일반주민의 땅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 거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거쳐야 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조례는 법이 아닙니다.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마포구가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다. 하려면 마포구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한일용위원  상부의 조례는 준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부의 법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서울시에도 디자인……
한일용위원  안 만들었으면 이것을 준용을 해야죠. 만들어 있다고 해도 상부의 조례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추진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조례는 준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준용할 수가 없죠.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모든 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모든 면에서 다 합니까? 서울시의 도움을 안 받고 마포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 민간투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구에서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가 민간투자 하나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홍대주차장은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마포구의 전체적인 시안을 가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도 한두 번 정도 답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실시합의서를 하기 위해서 한 1년여 한 10개월 정도 논의를 했었어요. 했지마는 10개월 논의했는데 한 달 더 논의를 더 못 하나요? 퇴임 15일을 남겨놓고 이 계약을 해 버리는 이게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기 이 집행부가 계속 회의를 했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집행부하고 시공자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 이 공사는 다분히 시행사를 위한 공사예요, 지금. 시공사를 위한 공사라고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협조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먼저 또 계속 한 얘기인데요. 전임 청장님이 퇴임 15일 앞두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우리 추진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내 가지고 그게 1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최종판결이 나 가지고 6월 달에 그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이것 8개월, 10개월 동안 의논을 하는데 한 달 더 보류를 못 하냐고요. 본인이 다시 당선이 돼서 구청장을 하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후임자가 들어와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것 도장 빵빵빵빵 다 찍어서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간다라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아니 10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거기로 넘겨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완전히 시공사를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들 먹고 사는 생계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걷고싶은거리 보존을 위해서 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공사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또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이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포구의 백년대계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라면 이 공사는 당연히 취소돼야 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그 뒤 공원 지하를 이용을 하면 그 상권을 몇 배 더 살리며 마포구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1천여 명 학생들이 걷고싶은거리를 가로질러서 통학을 하는데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걷고싶은거리 공사문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구의회 의결을 올려놨기 때문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의결을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밟게 했을 때 얘기지 하다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 받으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 서울시 민간투자조례만 가지고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하나의 마포구의회가 선례가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강성국위원  제 요구자료에 보시면 망원동 386-11번지 관련돼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85㎡ 미만의 대수선 용도변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공사규모를 보면 원래 신고 대상이긴 한데 대수선으로 인해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게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대수선으로 인해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기존 건물이 1970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오래된 건물은 맞는데 재난과 관련돼서 D등급 이상 판정받은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무슨 판정이요?
강성국위원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위험성이 D등급 이상.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판정은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이 건물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 건물이 내진설계 때문에, 법에 지금 내진설계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 가지고……
강성국위원  강화됐다는 것은 어떤 연유로.
○건축과장 백종년  내진.
강성국위원  강화된 계기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내진설계가 내력을 따지면 원래 내진설계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내진설계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내진설계 하는 데 있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이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도 건축기술사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법적인 사항을 봤을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6층 이상의 건축물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30m 이상의 건축물,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그다음에 85㎡ 미만의 대수선인데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대상은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 받은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구조확인서 보완요구를 했던 거죠.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와라 그런 보완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르면 구조개선을 하고 건축사가 구조안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건축구기술사의 굳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요구한 내용을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지금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성국위원  예,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구조기술사가 확인하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강성국위원  예.
○건축과장 백종년  아, 저희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으라고 보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요.
강성국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라는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고, 저희한테 보완 접수되어 있는 게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서 우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시겠지만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 건축과 직원이 구두적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들은 얘기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고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요구를 했고, 또 그걸 요구사항 받아가지고 민원인 측에서 정식으로 세운 건축사 조화연 도장을 확인해서 서류가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구조기술사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강성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건축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인만 해줘도 되는 사항인 건 맞죠?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그것은 굳이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가 없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를 받으셨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건축과장 백종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반대로 질문을 드리는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라 했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국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로 계신 건축사 분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겠지만 20년씩 30년씩 하신 건축사 분들이 굳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자문을 얻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6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 사항에서?
○건축과장 백종년  질문 답변을 서로 좀 쉽게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공식적인 서류를 갖고 있는데 구조기술사는 지금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서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강성국위원  사실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사실입니다. 없고, 구조기술사를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저한테 제시를 해주셔야지, 혹시 우리 직원이 구두로라도 법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구조기술사가 필요 없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면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원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지……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근거 없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건축사 분께서 자기가 분명히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당연한 얘기죠.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출을 했어요. 그 건축설계사가……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건축기술사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 건축기술사 얘기를 왜 하시는지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라니까요.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종합면허가 필요한 건물이 있고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등 450㎡ 미만, 그다음에 단독·다가구주택 60㎡ 미만은 면허 없이 직영처리가 가능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건축주가 소위 동네 업자를 고용해서 직접 시공해도 법적으로 이상은 없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가능합니다.
강성국위원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시공계획서가 왜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시공기술사요?
강성국위원  시공계획서.
○건축과장 백종년  시공계획서는 우리한테 착공신고할 때 시공을 직영한다 아니면 누가 한다 그런 시공계획서가 법적으로 양식이 있을 겁니다.
강성국위원  시공계획서를 전부 다 다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요.
강성국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부터 3층 이상 5층까지는 원래 건축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거의 공사명하고 위치만 쓰고 내부적인 검토는 하나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완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가 구조기술사의 자격 있는 사람의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자체가 오래된 건축물로서 내부칸막이를 헐고 벽체 전체를 헐고 기둥 세우고 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막 했을 경우에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받아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강성국위원  이것 건축주 분이 직접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하신 분도 한 20년 넘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시공계획서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시공계획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건물이고 또 내부적인 공사범위가 많다 보니까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내진설계, 공문자체가 허위로 들어오는 관계로다가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강성국위원  허위로 들어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구조안전이라든가 내진의 계획적인 부분, 어떤 그런 구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이따가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걸로 보면 허가접수일이 2011년 3월 7일이고 허가처리일이 18일이죠?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허가취하를 하고 나서 다시 접수를 한 사항이죠? 원래는 20일이 넘는 경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20일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민원1팀장 장만원  그 취하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진설계 부분은 아무것도 백지상태에서 건축사가 제출한 관계로다가……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장만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에 연남동 488-4번지하고, 제가 지금 성산동의 번지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마는 거기에 있는 건축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기계식주차하고 자주식주차하고 차이가 뭔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기계식은 말 그대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설비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기계식이고요. 자주식은 운전을 직접 해 가지고 주차통로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주식입니다.
강성국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차타워로 가는 것은 기계식주차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어디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카 리프트를 통해서, 똑같은 카 리프트 시스템이지만, 카 리프트를 통해서 내려가서 턴테이블을 돌아서 자기가 주차하는 것은 자주식주차가 맞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남동 488번지의 카 리프트에 대한 사항은 허가가 났고요. 성산동, 제가 번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 번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램프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그런데 같은 날 건축심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번에 자주식주차의 개념으로 봐도 되고 이것은 어떻게 기계식주차에 대한 개념으로 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램프로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소규모 다세대 주택 한 동짜리 조그만 건물들은 거의 기계식주차장으로 건축주가 자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는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기계식주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주식주차의 개념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엘리베이터를 기계식 일부로 봤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램프로 내준 거거든요.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램프로 돌리면서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 공간에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신 경우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램프로 했는데 연남동에서는 허가가 났고 성산동에서는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왜 여기서는 기계식주차 개념으로 보고 연남동에서는 이거는 이동의 수단으로만 본 거죠, 카 리프트를? 그래서 이분은 오랜 시간동안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면서 램프로 일단 허가를 받으셨어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연남동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건축과로 쫓아온 거죠?“여기서는 왜 카 리프트를 해 주고 우리는 왜 카 리프트를 안 해 줬느냐? 똑같은 이동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어떻게 기계식주차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과에다 항의를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다시 신청하십시오.” 해서 카 리프트로 다시 나갔어요. 맞죠?
○건축과장 백종년  거기에 대해서는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강성국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심의해서 통과가 된 건인데 저희들이 기계식에 대해서 우리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획을 해 왔을 때 건축주가 자진해서 해 왔는지 아니면 우리 실무자가 행정지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식으로 되지 않고 기계식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 가지고 행정지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는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러게 되다 보니까 건축주가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심의가 통과돼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례를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파악해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바로 수용해 줘라 그랬습니다. 수용해 가지고 시일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났지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수용을 바로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변경된 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저는 과장님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각 동별로 각 팀별로 관할하고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는 파트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업무 간에 팀장님들 간에 담당자 주임들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으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하고 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건축과에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만약의 입장을 봤을 때 “이것은 기계식주차로 봐도 됩니다.”라고 했으면 성산동도 당연히 안 되고 연남동도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런데 팀 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성산동 건축주분은 수천만 원씩 깨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수천만 원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피해를 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소통보다는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지도를 해서 그렇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자진해서 기계식으로 해서 왔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건만큼은 우리 직원이 지도했다는 소리 들어서 조금 야단도 쳤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왜 업무 간에, 팀장님 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자기는 분명히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하셔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2011년 4월 14일 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물 준공당시 내진설계 아님으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 여부공간에 10㎢ 증축 창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건물 전체를 내진구조로 보강하여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존건축물을 내진구조로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10㎢ 창고 세우려고 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질의한 거죠.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민원처리결과가 건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안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국토해양부에서 질의내용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위원  아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건축과장 백종년  모르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성국위원  이 내용이 굳이 내진설계 관련된 수천만 원 보강공사를 하면서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위험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건축사분께서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질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천만 원씩 들여서 내진설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냐고요. 과장님이 건축주분이라면 납득이 가겠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그런 질의를 할 때는 규정이 애매하니까 아마 건축사도 질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추정하고, 질의……
강성국위원  아니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의 재량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갖춰져 있는 범주 내에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강성국위원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시죠, 관련부서랑 같이?
○건축과장 백종년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일주일에 몇 번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개별 건별로 실무종합심의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개별 건별로 수시로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업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바로 한 건이라도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시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건별로.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 열리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정기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예상을, 건수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3주 아니면 2주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그게 심의를 받으면 보통 보름 정도,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한 번 했었고요. 한 달에 두 번 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축심의위원님들이 다 오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협의체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런 사회적 기회비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잘 알겠습니다. 매진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심의가 끝나고 나서 감사실에서 만족도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만족도검사가 공무원의 서비스는 어떠했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었느냐 부당한 처우를 받았었느냐 이런 등등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매 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허가가 나면 바로 그거를 처리를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다음에 바로 감사실에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만족도검사를 하려고 전화를 건축주분한테 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부 다 끝나기 전에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주분들한테 여쭤보면 건축주들은 당연히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충분히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준공검사도 있고 전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만족도검사를 했을 경우에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감사과에서 건별로 안 하고, 지금 왜냐 하면 1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실시한다는 거죠. 전부 다 완공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사 중인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이거나 완공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어떤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 완공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대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만약에 홍대앞 지하주차장사업계획 취소 시 이에 따른 시공사에서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요구액 해서 광진구하고 비슷한 사업규모로 봤었을 때 물가상승률 감안해 보면 한 4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산출기준, 그런데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지역구이신 한일용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광진구하고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광진구는 테크노마트 앞에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현대아파트 옆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규모로 따져서 비례해 가지고 뽑아놓은 게 대략 40억 내지 50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강성국위원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내용인즉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요구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정확한 내역은 지금 시행사인 포스코에서 경비니 뭐니 어느 정도 썼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손배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손배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너네가 쓴 거를 한번 경비를 제시해 봐라.” 그리고 검증에 들어가겠죠. 그 단계가 아니니까 유사한 공사 규모인 광진구를 비례해서 저희가 예상액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이 원한다 안 원한다 이런 기준에서 할 거면, 아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다른 위원님들은 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포스코에다가 배상해야 될 금액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마포구 전체에 대해서 재정상태가 되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서 절감하고 있는 차원인 거 아시죠? 만약에 손배상을 물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생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책정하든가 그것은 아직 지금 간 것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 추진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후임자가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리가 아니고 만약에 취소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한 전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번에 신청구조를 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해서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검사 같은 경우는……
김수진위원  생활안전과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하우가 있고 저런 게 아니고 근자 들어서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김수진위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내년쯤에는 거의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이……
김수진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안전검사는 사실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기획으로 했는데, 기획 의도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 사업 반대입니다. 아주 잘사는 동네 서초, 강남에서 작년 같으면 한 40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돈이 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 뜻은 그렇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외부인과 더불어 살고 주민들이 이런 공공용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김수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개념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 공동주택지원사업 본래 취지는 주민간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나 입주자님들의 관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지원 자체를.
○주택과장 강창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도 있고, 이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면서 그 제공되는 것을 주민들이 공동시설에 투자가 되면서 공동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0년도 아파트공동체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희망하는 공동프로그램으로는 단지 환경개선 활동이 일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어떤 문화적인 것,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 체육활동 커뮤니티 이런 단지 내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김수진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본래의 취지로 인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선정이 된 대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설치검사 위주로 이렇게 콘택트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떤 저기를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후의 또 다시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될 텐데, 그럼 내년에도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고 계속 지속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내신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 의외로 신청을 안 합니다. 예년을 쭉 보면 겨우 목표치가 초과될 정도로 오고, 오다 보면 상당히 서류도 미흡한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대 5.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장영숙 위원님……
○주택과장 강창수  잠깐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법상 제재를 한다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매년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여지껏 지원해준 게 거의 어린이놀이터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 시에다가 의견을 개진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걸 여쭤보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사실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관내……
김수진위원  예.
○주택과장 강창수  사실 3억 가지고 이 많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전 세대 아파트가 50%가 되는데 3억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해보겠다, 전체를 대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진위원  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기획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 커뮤니티 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면 3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다 가졌는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밖에 접수를 안 한 거예요. 저희도 금액이 금년에 커뮤니티관련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관련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한번 저도 이번에 망원동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우리가 880만 원 줘 가지고 얼마나 잘할지. 보면,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별도로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1천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일단은 이게 법 관련해서 개정되어서 처음 실시되는 지원사업의 어떤 형태를 명확하게 잘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가 그것을 명확하게 견인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주민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건데 구에서 지조가 없이 그냥 흔들린다면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 임대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았는데, 마포구 공동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 현황은 지금 총 36개의 의무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미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36개 공동주택 내에 15개의 의무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두 군데가 공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강LG 신수동에 있는 거기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밤섬자이 신수동에 있는 거기가 보육시설이 또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내에 있는 의무주택 보육시설 한 단지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되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주민간의 분쟁이 생겨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하자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것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얘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얘기 들은 걸로 끝내셨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담당팀장 내려와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 날짜 잡아라.” 뭐 그런 상태로……
김수진위원  날짜 잡아라 하고 잡으셨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날짜를 며칟날 잡을 것 같더니 딜레이가 됐어요. 연기가 한참 되고, 아마 그때 제가 바쁜데 국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못 받았어요. 우리 주무팀장이 받아가지고 “예.”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국장님께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국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우리 팀장한테 곧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추후에 그걸 전해 들었어요.
김수진위원  그때도 사실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바로 소통을 하시면 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혹시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
김수진위원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를 조금 생각을 해두신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와 같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시죠.
  한 가지만 더, 자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난 1월 달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6월 달에 제출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면적이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현 거기는 측량을 다시 해서 측량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측량을 다시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측량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할 적에 다시 측량을 하는데요. 그때 당초에는 측량을 한 게 아니라 면적 가지고 따지고, 그냥 토지조서에 따른 면적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윤동현위원  따로붙임 있죠? 행정사무감사의 도시 8번, 도시 10번, 또 김수진 위원이 하나 하신 게 있는데 지금 번호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붙임 있잖아요? 이게 비밀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걸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따로붙임을 같이 줄 필요가 있고, 또 나는 한일용 위원님과 함께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지역구의원이라고요. 따로붙임을 할 때는 좀 신경 쓰셔서 위원들 다 드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별히 “아, 윤동현 위원은 같은 구역이지.” 하면서 따로붙임을 주셔야지, 전혀 안 주셨어요, 따로붙임 자료를. 그것 보고 싶었는데 안 주더란 말이죠. 오늘 지금 내가 일부러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따로붙임을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님들에게도 다 드려야지. 비밀이면 어쩔 수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따로붙임은 저희 과에서 한 부만 제출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다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책임지고 체크를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구청장이 2005년도에 제출하여서, 흔히 우리말로 집행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조례안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반대한다. 그러면 국장님! 주무과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구청장은, 이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예 이 조례를 하지 맙시다.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아예, 지금 얘기하세요, 국장님. 이 조례를 아예 없애자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파트에 한 10여 년 살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망원동 이런 데 보면 지하에 살고 그런데, 저는 보면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 그런 의미이지 “지금 조례를 폐지하시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설명을 잘 했어야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고, 지금 말씀하신 망원동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해줘야 될 텐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지만, 책임 있는 과장이, 과장은 국장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 구청장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구청에서 요구해서 만든 거예요. 애써서 만들었고 현재 심의위원회도 있고 진행하고 있잖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그 아래 공무원들과 또 국장님과 혹은 관련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보강하고 이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아까 답변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구에서 만든 것을 과장님께서 반대한다면 누가, 당장 폐지해야죠. 예,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예,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 다 함께 들어서 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연남동 565-37에 한주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그런데 이게 2010년 7월에 기존의 집을 헐고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7월에 신청했는데 2010년 9월 29일에 건축할 거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거기 한주연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민원발생 시에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라 그랬더니, 그게 10월 13일이에요. 11월 12일 날 허가를 불허한다라고 왔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에 그 공문을 보면 헌법을 써놨습니다. 헌법을 거기다 공문에 공식적으로 주변의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헌법을 거론하면서 불허한다고 했다고요. 이번에 공문을 국장님이 한번 가져다가 뭐라고 썼는지 그 헌법 좀 보십시오. 11월 12일 날 허가를 불허한다는 공문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2월 14일 날 열리고 또 언제 열리고 언제 열려 가지고 2011년 4월 12일 마포구청에서 한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 허가를 내줘라 그렇게 왔습니다, 2011년 4월 12일 날. 5월에 담당자와 한주연이 전화통화를 하게 됐고 6월에 보완서류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이러이러한 보완서류를 해달라 해서 엊그저께 6월 20일 날 서면으로 보완서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1년 걸렸어요.
  연남동 단독주택인데,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술로 인해서 고치기 어려운 분들이 자진해서 들어와서 술을 끊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1층 단독주택이니까, 지하까지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한국주류협회에서 어느 정도, 또 한주연이라는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액수를 모르겠는데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금은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것 왜 이런가요? 이걸 좀 우리 여기 모두 다 금방 알아듣게 누가, 과장님은 이것 시작할 때는 안 계셨잖아요? 중간에 과장님 오셨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한번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해보시죠.
○건축과장 백종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저희들은 이런 시설은 사실 건축과 업무였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국장님도 오시자마자 저랑 같이 나가봤는데요. 완전 나가서 보니까 단독주택가 속에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단독주택처럼 명패도 딱 석자 명패가 붙어있는데 개인이름처럼 보였어요.
윤동현위원  한주연이라고.
○건축과장 백종년  간판도 없이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수용시설인데 분명히 알코올 음주재활시설인데 딱 정문에 대문에 볼 때부터 은폐를 하면서 하는 시설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내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운영하는 내부 벽체에 무슨 좋은 글들이 써져있는데 이것은 느낌인데 사이비종교단체들 생활하는, 수용자들 신분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처음 접했으니까 뭔가 좀 분위기도 음산하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옆에 주택 인근 주민들은 전혀 이런 시설들을 모르고 같이 사는 것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된 이유는 뭐냐, 기존에 2층 단독주택 건물인데 4층인가 층수도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변이 전부 2층 기존주택과 양호한 건물이 있는 동네인데 이게 분명 일반 다세대건축물이 들어가도 주변에 민원이 크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을 보니까 알코올재활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했죠. 파악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도 문의해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님은 자기도 원해서 돈 지원해준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돈이 하달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패스만 했다는 거예요.
윤동현위원  신고시설이죠, 보건소?
○건축과장 백종년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달이 돼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은 전달해 주는 입장이다, “보건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해 주는 부서지 시설을 인정해 주고 신축을 하게 하는 것은 보건소 당신들 관리업무 아니냐.” 협의상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또 입장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도 빠져나가고 건축허가해 주면 우리만 민원을 받게 돼 있어요, 건축과에서만. 그러면 건축과장이 허가해 준 게 아니고 건축팀장 전결로 허가가 나갑니다. 팀장님 허가사항인데 결국 구청장님이 허가해준 대외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손에서 판단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계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윤동현위원  어디다가?
○건축과장 백종년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죠, 계통을.
윤동현위원  내부에서?
○건축과장 백종년  내부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가 들어와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전에 이미 동네 주민들이 한 1백여 명 연대서명 해 가지고 진정했더라고요. 이미 허가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오고 난 이후던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도 보건소가 끼긴 끼었어요. 끼었는데 보건소도 핑퐁을 치고 우리 내부 일이지만 결국은 건축과 다 책임으로 허가가 나가게 됐는데 그런 배경도 있고 해 가지고 정식 청장님까지 계통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청장님은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고 부구청장님은 좀 알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만저만해서 했더니 다 윗분들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내부지침 받아서 처리하니까 그래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해도 청장님도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 문제를 국장 위주의 시책심의라고 비공식심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는 거기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심의를 거쳐서 여러 번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게 되면서 결정은 반려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반려사유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를 사유를 찾기 위해서 헌법을 동원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동원된 게 헌법 얘기도 나오고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헌법은, 한주연 사람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고통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돼? 헌법적용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만 내주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말은 물론 들어가 보셔서 내용은 처음 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순전히 정부에서 허가해준 술 끊는,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 술을 끊는 기관이거든요. 그 자리가 다른 것들은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가서 술을 끊는 거예요. 대략 6개월 과정 거쳐서 완전히 술을 끊고 나오는 그런 재활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지하철공사 직원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하다는 얘기는 괜찮고요. 안 해도 염려 없으시고 허가만 내주면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지금 이분들 말하기를 정신적 피해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축허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분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만두려고도 하고 병도 얻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지금도 힘들고 있다.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교육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시설을 갖춰가지고, 협소하기도 하고 주방시설도 문제고 쾌적한 환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 인권도 문제고 또 프로그램도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만 내 주면 되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집 짓는 거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지 없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단 말이에요. 주변의 아무도 몰라요.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수용시설에 무려 20명 정도가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신축허가 내줘서 지었잖아요. 새로 첫 번째 집 지은 거예요. 세 번째 집인가 두 번째 집인데 첫 번째 집은 신축허가를 내줘서 지었다고요. 다시 가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래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했더니 허가 내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결론이 허가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언제 6월 20일 날 건축사사무실에서 보완서류 해 줬다는데 언제 허가 납니까?
  팀장님 설명해 줘 봐요. 현재 직전 과정.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건축관리팀장 송형민입니다.
  지금 6월 20일 날 접수한 것은 지금 그 담당자가 검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만약 보완된다면 저희가 건축허가……
윤동현위원  만약에 보완된다면 민원사항이 뭔데요? 민원사항 뭘 요청했습니까, 그분들에게?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이제 그 사람들 주변의 민원인들은 그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배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성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슈화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윤동현위원  잠깐만! 잊어버릴까봐. 성범죄도 운운했다는데 거기 센터장이 여자 분이에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여자 분들도 계세요. 그 안에서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예측은 얘기할 수 있지만 벌어지지 않은 것을 왜 예측합니까?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그래서 그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윤동현위원  보완서류가 뭔데요?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은 그쪽에 발코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나 저쪽 주택과 쪽으로 많이……
윤동현위원  아, 건축상의 문제는 좋고요. 민원들의 문제……
○건축관리팀장 송형민  민원은 어차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일부 보완사항이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딱 1년 됐어요. 지금 이런 경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1년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내주기로 해서 서울시까지 갔다 와서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아까 강성국 위원님 몇 달도 4천만 원, 5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하여튼 계산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이런 때에 책임지는 누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답변하라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그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소송대상은 민사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세상에, 그 지하 1층, 지상 3층일 거예요. 팀장님 4층이야, 3층이야? 지하 1층, 지상 3층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윤동현위원  한 60평 정도 되는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짓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얼마나 있어서 건축은 건축만 하면 되지 왜 지금 염려하시는, 오죽하면 국장님까지 가 보셨겠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염려해 가지고 또 테스크포스팀같이 함께 기획예산과하고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건축허가를 내려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1년이란 장기간의 기간을 가지고 이분들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분들에게 충분히 잘 위로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일절 이분들과 구하고 대화가 없어요. 내가 가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 보면 일절 구에서 어떤 미안하다 어쩐다 대화도 없고 이게 행정처분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행정상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든지 그런 충분히 그분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게 지금 4월 12일 날 결정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6월 말이잖아요. 두 달쯤 됐는데 두 달 반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신속하게 내줘야죠. 빨리 내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문제가 우리 마포구의 어디에도 이와 같이 1년 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역사상 아마 잘 모르겠는데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되고 그분들이 대부분 일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약자라고 생각해. 여자 분이고 그분이 센터장이고 박사신데 차진경 박사인데 정말 연약한 여자고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큰가. 그거는 우리 구로서는 안 해야 될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그러면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걷고싶은거리 공사에 대해서 지금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장과 사전에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마 구청장의 소신을 펼치기가 상당히 물론 구청장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행사를 다 하시겠지만 소신을 마음껏 펼치기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국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신껏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임자의 일관성에 원칙이 있다라면 또 후임자에게는 설득의 원칙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강행이 되면 당장 수만 명의 그곳에 관계해서 먹고 사는 분들의 생계가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마포에 큰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공사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관광특별위원회에서도 걷고싶은거리, 기흥성, 서교동을 두 번을 방문했고 현지를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 거리를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물론 박영길 의장님도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포의 진정한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여기 걷고싶은거리가 바로 보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공동주택지원사업 또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일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도 있다는 식으로 형평의 원칙이랄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지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이익에 또 사익의 중간에서 어느 것이 혜택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공동주택에, 주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단지에 의견충돌이라든가 이해조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가 예산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우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 재무과 계약심사팀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 그 부분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은 됐고요. 커뮤니티 공모나 회의장 공개장비라든가 우리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사업관련 해 가지고 금년예산이 3억 2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의 공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세대당, 한 건당 500을 잡아가지고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500 내에서 지원을 해 주라 하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회의장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장비 설치비인데 그것도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공모사업 또한 금년에 신규사업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사업의 목적이 뭐입니까?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목적.
○주택과장 강창수  결국은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입주자대표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인이 끊이지 않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전부 공개를 하라 기관에도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 회의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커뮤니티나 회의장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단지 내의 주민과 입주자대표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라고 준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구성을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운영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거기에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요. 그냥 단지 내의 의견이라고 방치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단지 내에 소통이 잘 돼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처음에 입주하면서 뭐 서울형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는다든가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물론 여기에는 이익의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보면 원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유달리 좋다고 판단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연히 그렇지 않아도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문제라든가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단순히 임대수익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정도도 지도감독을 못 한다면 저는 예산지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규약이 새로 마련됐죠? 지침 내려왔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야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실제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5월 24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포로2구역 10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내용은 도시계획정비사업 이전에 그 237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토지를 감보해 가지고 거기 도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멀어도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도면을 보이며) 자, 이렇게 도로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게 취소되고 이렇게 주민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보행로든 차도든지 간에. 여기는 특히 차도입니다. 이것이 다 폐지됐어요.
  이 도로계획을 세울 적에 이 지역 분들이 감보를 해서 계획한 도로입니다. 이걸 폐쇄해서 생긴 뭐 이득이나 여러 가지는 저는 이 감보를 당시에 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감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세워놓은 도로는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차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왜 이 일대의 주민들이 감보해서 도로계획을 세운 차도를 폐쇄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이렇게 보듯이 돌아다녀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2008년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변경결정 되면서 공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서 소공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당초에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대로 이 도로를 폐쇄를 하였는데 237번지 일대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의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도로가 폐쇄될 경우에 많은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보행자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도로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하고 도로가 확보된 이후에 기존도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 차도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도가 아닌 보도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원폭 5m 도로는 차도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 같이 검토해서 크게 주변의 미관 등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면을 보이며) 이게 보도인데 이걸 차도로 신설할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폭은 한 5m 차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이것은 한참 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가 폐쇄되고 계획을 세웠던 역사성에 비추어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조종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그간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과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업무 중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백종년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