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 조남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내용이 좀 길더라도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 왔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정부는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노인인구를 535만 7천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6만 8천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고령사회로 가는 데 2000년도에 봤을 때 18년 그러니까 2018년,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8년 그러니까 2018년에서 8년 하면 2026년이 될 걸로 예상됐는데, 그러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고, 이 비중이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2009에 4,071명, 20년 전 788명에 비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1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노인이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 이면에는 하루 평균 노인자살자가 12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노인의 비율이 61%나 되고 노인의 78.3%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 원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미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운 죽음이라는 고독사라고 그러죠. 그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일본에서 홀로 살다 홀로 죽는 일본인들 모습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한 해 보면 우리 서울시나 대한민국이나 우리 마포구나 다 같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하지마는 하다못해 아이들은 먹는 것까지 무상급식이고, 또 먹는 질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 자리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에 비하면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중상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9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49.3%로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입니다. 9위인데 그에 비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25개 각 구별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 마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동대문구가 10억,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43.1%고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기금이 12억,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35.8%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10억인데 재정자립도는 27.7%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15억인데 재정자립도는 41.1%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도 16억인데 재정자립도는 47.7%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5억이 해당되는 구가 한 8개 구, 6억에서 9억 이 정도 되는 데가 한 6개 구, 10억이 되는 구가 5개 구, 12억에서 20억이 되는 구가 6개 구 정도가 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복지기금 액수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진짜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진짜 공감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점을 소홀히 했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생각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다보니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뒤쳐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금은 97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매년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고요. 2015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해 가지고 10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가서 10억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동작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예산사정이 과히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생기는 어떠한 기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좀 대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5억에서 금융권 이자로 해서 지금 비용을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의 경로당 지도자 연수교육하고 실버합창단 연주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센터의 행복한명절 특수지원사업하고 사랑가득선물보따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지역사회와 통하는 노인자원봉사리더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산동에 있는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여가 프로그램 락교실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전화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총 지원해 준 금액이 2,700만 원이고요. 2011년도에 신청한 거는 1,800 정도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노인지부도 말씀이 나온 김에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강 2지구가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곧 노인지부는 당분간 잠깐 자리를 옮겼다가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신축 노인지부 건물이 지상 3층에 지하 1층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사 건물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한 3년 정도 예상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질의한 복지기금 그런 문제도 결국은 그런 운영비가 늘어나고 운영비도 계산을 해 보면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노케어라는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보기 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한 분 내지 두 분 많게는 세 분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그냥 중식 보조원 음식 반찬 조리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사업의 본질은 모르고 누구네 경로당은 밥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밥해 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저기 제가 사회복지과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일일이 정확하게 경로당을 가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노노케어사업의 일환으로 돌보미사업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냥 경로당 중식보조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사업자체를 차라리 노인지부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노노케어사업은 보사노인복지센터 주관 돌보미사업으로 용강경로당을 비롯해 가지고 20개 경로당에서 한 6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수혜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즉시 보고토록 하고 중식보조부분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종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아까 드렸죠? 여기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경로당 중식보조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실적으로 말이 돌보미사업이지 내용은 전부 다 그냥 반찬 해 드리고 밥해 드리는 중식보조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현실적으로 경로당 중식보조사업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 일자리사업을 노인지부에 차라리 줘가지고 노인지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이 액수로 봤을 때는 제일 하위로 밑돌고 있는데 1억씩 기금을 늘려서 2015년도나 돼야 10억이 되는데 어르신들 노인들한테는 5년 후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타구에 비해서라도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신수동 88번지에 보면 거기 지금 노인정 이름이 아마 독막노인정일 겁니다. 거기가 할머님들이 주로 계시는 철도길 안에 판잣집으로 된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덴데, 거기가 철도가 공원화된다니까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필요성을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없어지는 노인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차경로당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경로당 부분은 분명히 철도부지에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일부 경로당에 다니셨던 어르신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대한 어떤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경로당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구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또 일부 경로당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의 소수가 또 이런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임차경로당을 마련하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아이들 교육환경문제, 아이들 먹는 급식문제도 관심이 많지만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참 하루하루 어려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먼저 행정감사 서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경우에 사유서를 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 분실했을 때 분실사유서를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지침상에는 분실사유서를 쓰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이유는 지금 어떤 행정의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분실사유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장애인등록증을 분실을 했는데 그 사유서를 안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장애인등록증 분실했을 경우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고속도로 이렇게 할증인가 받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할인.
이필례위원  할인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것을 받으면 지금 새로 나온 장애인증에 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 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는 부분은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나오는 거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분실사유가 없이도 그냥 분실을 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제가 연남동이나 서강동 행정감사 나갔는데 분실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장에 건수가 안 나와 있고 대장에 없어요. 지금 몇 건인지 이게 너무 분실이 많아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로 봤을 때 연남동이나 서강동에 갔을 때 장애인등록증 분실사유서 딱 한 장씩 발견했어요. 아예 그러면 없애든가 하려면 전체를 다 해 주시든가. 양쪽 동에 가서 보면 분실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고, 그러나 각 동에 한 장씩 발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실 바에는, 우리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양식을 비치해 놓죠, 동에?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장애인등록증 분실사유서도 양식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아주 편하지 않을까 장애인들한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장애인 부분이랑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지역 아이도홈센터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디 동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신공덕동에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설립된 것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약 7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왜 폐쇄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지역이 재개발도 많고 해서 아동수도 줄고 사랑의전화에서 우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폐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립됐을 때 아이도홈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많아서 그 당시에 지원 없이도 그냥 사랑의샘터에서 인근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식사도 제공하고 공부도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아이도홈센터가 폐쇄되면서 구청으로 연락이 왔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왔었습니다.
이필례위원  며칟날 연락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날짜는, 잠시만요. 4월 초에 저희한테 폐쇄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4월 30일 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4월 28일 5시경에 마포구 아이도홈센터 폐쇄관련 마포희망나눔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요청에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지금 제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4월 28일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거기에 9명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 당시에는 8명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전원조치를 했고요, 한 명만 학부모께서 반대를 하셔서 최근에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4월 28일 날 이 소리를 듣고 조치는 며칠간 있다가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조치는 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어려운 애들을 방치해 뒀다 이겁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청에서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방치라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그렇고요. 한 달 정도 걸린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학교와 집과 가까운 곳 또 원하는 곳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선호도를 다 맞추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원조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요. 기초생활최저보장은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필례위원  이렇게 4월 29일 날 마포희망나눔 희망팀장에게 찾아가 상황을 물으니 그쪽에 기관들이 너무 없어서 보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2명은 다른 곳을 알아봐 배치했고 4명은 남아서 이에 대해 일반사설공부방이라도 갈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이나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비나 또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그러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를 하라 그런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거 조치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앞으로 다른 아동센터에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두셨다가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이렇게 늦게 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경로당이 140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140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2개가 줄어들었나요? 1개가 늘었나요? 1개가 늘었습니까?
지금 노인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마포구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2천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2,100여 명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한 200명 조금 안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강사가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강사분들의 수당이라든가 급여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노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월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계속 강사를 양성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컴퓨터가 제일 많이 보급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그런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희망하는 노인정에는 대부분 가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보급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그러는 정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정엘 갔더니 같은 노인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세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도 그런 위화감이라 할까 자격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가르쳐 드리면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노인분이 좀 계시고 못하는 분들은 ‘나는 저것도 못 하는 바보천치’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노인분들 간에, 한 방에 20여 분 계신 그런 데서 한 분 두 분 배우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한 분은 으쓱하는 그런, 노인분들 간에 그런 약간의 소외감 같은, 본인이 ‘나는 컴퓨터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더군다나 올해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한 7천만 원 이상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경진대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노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은데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많은 노인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아현1동 경로당 같은 경우가 65명 중에 다섯 분 정도가 이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이용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경진대회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 못 하는 노인분들한테 소외감을 주지 않는 그런 보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정 컴퓨터교실 외에 마포구청에서도 노인어르신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정보화교육장 그 외에도 노인분들이 배우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인정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일 대 일 과외를 하다 보니까 1명 내지 2명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러한 컴퓨터 욕구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구 정보화교육장이든지 기타 컴퓨터교실을 통해 가지고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소외감을 드리는 그런 걸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실버축구단 그런 경우가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7천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아주 극소수를 위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듯한 이런 것은 상당히 보완이 돼서 대다수의 많은 노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 특성상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상암동 사회복지시설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올해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는 그 중에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상암동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아상담실, 부모참여프로그램 이런 부분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여를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상암동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면 거기 1층에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서면 그 시설 외에 가정복지과 부처 업무에서 가장 큰 다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는 지금 그쪽에는 보육시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부분이군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처음에 됐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2010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올해 3월에 상암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마포구자원회수시설기금 심의를 통해 가지고 부지매입금 8억 6,100만 원을 계약금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2011년 5월 달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해 가지고 구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제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을 위원님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2011년 6월에 지금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립제안과 동시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모가 큰 부분이고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6월 달에 정상택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복지계획관을 면담을 해서 마포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올해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대비해서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푸르메재단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향후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내가 어느 계획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부지매입을 연차별로 매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기금 50%하고 우리 일반예산 50% 해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가 5차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올해는 계약만 하게끔 이렇게……
한일용위원  몇 차에 해당되는 계약을……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자금 사정상 5년에 걸쳐서 연간 분할해서 5년 차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쪽에서 자금사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기간은 단축될 수 있겠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시기라든가 그런 계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착공시기는 순조롭게 된다 그러면 상반기 4월 중에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내용과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일용위원  지난번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구의회 승인을 할 때 서교동 걷고싶은거리와 함께 물론 업무보고를 그렇게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때는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예민한 시기에 상암동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하고 필요한 이런 시설을 갖출 때 독립적으로 모든 기안을 하셔서 의회의 승인도 받으시고 좋은 사업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장영숙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대상자 신청이 적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38.8%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긴 말은 않겠지만 장래에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대상은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특히 신청자가 나중에 3개월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지원을 하다보면 재산가치가 최저생계비에 오버가 되거나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신청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저축액만큼 매칭금을 주고 또 저축액의 최대 7배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수급자들한테 오히려 이런 것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목표로 책정된 게 14가구입니다. 14명인데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서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발송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인원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사업취지하고 참여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어디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못 받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게 4인 가구 근로소득이 월 110만 원일 경우 3년 후에는 탈수급 2천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장영숙위원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데는 재산가치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두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금융소득 이런 것을 종합하기 때문에 아마 재산이 오버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기본취지가 저소득자의 탈수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보장에 치중하고 있어 수급자를 탈수급을 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과 제도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 위생 및 시설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시설점검 내용을 보면 163개 업소가 시정조치가 있었고요. 그 중에 내용은 특별활동 교재비 수납이 20개소, 식품·약품 유통기한이 28개소, 회계부분이 44개소, 기타 서류미비 쪽이 20개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시설점검은 총 59개소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요. 특별활동 교재비 수납은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은 7건이 있었습니다. 회계부분은 11건이 있었고요. 서류미비는 11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배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답변에 있듯이 특히나 급식부분이나 회계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큼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 역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며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작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를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살펴보면 2009년도 163건 중 7곳이 회계부분, 그 중에서 회계부분이 5개가 시정조치 되었고요. 2010년도에 59개 건 중에서 회계부분이 5개가 또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조사 10건 중에 구립만 4곳입니다. 그중에서 회계부분만 3곳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구립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저희 구비나 또 국·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시설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적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도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지적사항의 내용을 좀 보면 201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보육일수 부족 아동 보육료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육일수 부족 아동 보육료 신청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된 거죠?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까? 감사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 친정을 방문한다거나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서 한 번 가면 몇 개월씩 체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 출석일수가 부족한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10일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1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일수가 10일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본 위원은 특히나 회계투명을 확보해야 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절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아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 실시되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만 5세이면서 학원계층에 보내졌던 미취학 아이들이 한 5세 어린이집으로 전원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단편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구립시설의 우리 보육 대기비율을 보면 대기아동수가 17,359명 중에서 실제 대기수가 8,217명이면서 이중에 중복 등재된 아이들이 9,142명입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 1명이 최다등재 수를 보니까 아동 1명이 33개소 전 시설에 등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소모적인 어떤 그런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행프로젝트가 UN공공행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어떤 계량적 현황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어떤 정상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과장, 동장,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성인지 강화나 어떤 대책부분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의 여성발전 조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성인지 예산확보 조항부분을 신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자치구 여성정책 관련해서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2006년 실시한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때는 두 가지 정도를 반영을 해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여성인적자원 자체평가 그다음에 여성정책기반 조성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했는데 여성인적자원 자체평가에서는 마포구가 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여성정책기반조성평가에서는 형식적인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평가 실시를 또 했습니다. 2006년과는 다르게 좀 더 세분화된 형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6개 부분에 지정과제를 주어서 과제를 통해서 자치구별 여성정책의 반영의 형태를 결과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과에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과에서 다 과제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부분에 보면 2012년 이후에나 대상자 선발 시의 지침으로 하겠다, 또 노인돌봄 쪽에 보면 성별구분통계 및 생산 및 활용 그러니까 성별구분통계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장애인 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이 성인지 예산으로 교부된다면 집행을 하겠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성인지 예산 숙지가 미비하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련해서는 남성참여자를 유도, 우대해준다, 차별을 둘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오히려 둘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마포구는 여성정책에 대한 게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의 분리통계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서식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성별 분리통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성별 분리통계조차도 지금 실시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세부적인 담당들의 어떤 독립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인지를 통해서는 분리통계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실시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통계가 다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런 작업이 진행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성별 분리통계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틀의 변경 없이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복지행정과에서 기획한 민간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인의 권유로 민간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이 민간워크숍이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오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형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갔던 워크숍은 참 기획의도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업무상 끝까지 일정을 다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 날에 이와 관련해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민간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만 종합적인 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의 어떤 복지 관련된 큰 마스터플랜과 세부시행계획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자치구에 내려와서 거기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현황에 맞는 계획들이 또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관시설도 있지만 민간시설들을 보면 종사자가 거의 1천 명이 넘습니다. 1천 명이 넘는 현실이고, 그분들과 우리 관의 어떤 협력이나 소통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는 지역사회복지 대외 정도 해서 했었는데 민선 5기 들어 와서부터는 그 소통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게 KT&G 복지재단의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국비지원 응모를 통해서 저희가 140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이관을 해서 민이 한 60%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한 40% 한 7 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참여비율은요. 참여했는데 반응은 아마 처음 해서 그랬는지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치상으로 나온 결과는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깝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리고 향후 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90점 넘게 91점 가까이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두 달 전에 실시했던,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상시 협력채널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등반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상시 대화채널 유지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현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통해서 저희 주민복지를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순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답변서류를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는 일자리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실적과 실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감사자료를 보고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상담 또 알선실적과 실제 취업한, 근무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가 취업정보은행으로 있다가 1월 1일자로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6월 8일 현재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취업자 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뒷부분에 있는 831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런 숫자로 등록된 것을 나타낸 숫자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쪽에서……
김순금위원  먼저 그 취업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이제 취업상담은 총 2,952건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이유로 2,488건 그다음에 자기계발이 22건 그다음에 직업훈련상담이 45건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41건, 기타 256건 이렇게 구직자들이 상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실제로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 실적은 지금 아까 취업자 수 맨 우측에 취업자 수의 합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총 합계가 1,616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만 보면 저희가 상담해서 알선한 게 204명, 상담알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취업이 된 그런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알선 외 기타 이것도 저희가 미스매치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소돼 가지고 취업된 숫자가 785개가 민간일자리에서 취업이 된 숫자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에 831개소, 1,616개가 이렇게 취업된 숫자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그동안 실적보다 좀 높아졌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서는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높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취업센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런 구직자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이렇게 알선을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MOU 체결은 (주)마포애경타운이라든지 (주)메이저디벨로프먼트 여기가 취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될 때는 저희가 진짜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직자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어려운 분들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년퇴임 그러니까 60대 전후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직장을 구하신 분들이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과거에는 60대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죠. 그죠? 60대면 한참 노인일자리보다는 일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젊다기보다는 그냥 일자리 구입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노인일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5세 이렇게 넘어가시는 고령자분들을 보셔도 사실은 근로능력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민간기업에서는 너무 노인들은 많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도 이번에 3단계 120명 그다음에 4단계 100명, 지역공동체사업도 130명 이 정도밖에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면 공공일자리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로 공공근로자도 많이 줄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취직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날짜도 줄었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못한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예산 생각을 안 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구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줄로만 알고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했던 분들이 지금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분들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일자리 알선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노인 고령자일자리라도 적극 민간 쪽에서도 찾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어교육 120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90명, 다문화가족취업연계지원 15명, 방문교육 68명, 자녀언어발달지원 73명, 언어영재교실 25명, 다문화가족 법률교육 60명, 우리고장 문화탐방 40명 등등해서 사업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이 총 몇 세대며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저희 구에 다문화가정은 1,172명입니다.
김순금위원  몇 세대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게 결혼이민자가 1,172명이기 때문에 1,172세대라고 봐야죠.
김순금위원  1,172명에 비해서 지금 실적을 통계를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총 지금 여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보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분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고장 문화탐방 그런 등등까지 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방문했을 때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쪽의 대표로 젊은 어머니들 몇 분 한자리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메모 다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때 들으시고 메모하신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취업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취업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진흥과하고 연계해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별 가정별로 보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데요.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서 이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에도 참여를 시키고 취업에도 연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관심 좀 가지시고 일을 해주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족이 늘면 계속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더 생각을 해 내셔서 많이 운영해서 그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은 해외에 입양된 아동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다거나 영어나 한국어가 가능한 그런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와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원어민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순금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지금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 입양인들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홀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분들의 강사료만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에 체재하면서 한 3개월 정도 1인당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거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사업 시작한 건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5대 때는 못 보던 사업이어서 신규사업같이 느껴집니다.
  해외입양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모국체험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모국체험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1년에 한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알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윤동현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중에 지역선택형 투자사업하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윤동현위원  선택형 투자사업은 3억이고 개발형 투자사업은 18억인데 바우처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진행방식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지역선택형은 만 2세에서 6세까지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든가 책읽어주기 및 독후감 활동을 하는데요. 서비스 금액을 본인이 9천 원에서 2만 8천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바우처로 2만 9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동현위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아동인지 서비스사업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 심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우처를 가진 시설 이용대상자나 욕구자가 거기 방문해서 바우처 가격 플러스 본인 가격 2만 원, 3만 원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에 와 닿는 것을 느껴야 되겠는데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까? 어디에다 예산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러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선택형사업 한 가지를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윤동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디다 위탁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것은 위탁개념이 아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제공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정하는 기관이 어디인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서비스별로 나와 있죠.
윤동현위원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만. 지역선택형 투자사업하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선택형에서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에서 관련기관과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장원교육이나 교원, 구몬, 대교, 웅진, 한우리교육, 열린교육, 아이북랜드, 재능교육 이런 데 어린이 교육기관에 우리가 연결을 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구몬학습이면 방문해서 애들 학습지도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면 이용료를 그만큼을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50 대 25, 25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마포구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알았어요.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은 3억이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3억이 아니고 2억 5천.
윤동현위원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은 18억 2천만 원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그 중에 쭉 나열하신 거기에서 했는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나 쓰였는지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사업비가 2억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대상자는 8개 기관에 약 80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 따로 서면으로 금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걸 여건이 맞는 대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건 일자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사회적기업 맥락에서 일자리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됐어요. 그럼 그건 됐어요. 조금 이따가 하고.
  복지위원 운영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복지위원 2명씩 있어요. 물어보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이 있다고요. 복지행정과 소속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난 2008년도 11월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상 복지위원 위촉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신고, 사회복지 관계의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과장님 복지위원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거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명무실해요. 의욕적으로 복지위원을 뽑아놓고 복지위원을 활용을 안 한다고요. 복지위원에 관한 운영사항을 좀 설명을 해보시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윤동현위원  사업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 근거는 운영조례가 있고요.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위원 보수교육도 우리가 시키고 있고 동별로 자체회의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복지위원 보수교육을 금년도 들어서 몇 차례 했나 통계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동별로 연 3회를 자체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연 1회 우리가 구에서 총괄적으로 시키고요.
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되는 말씀 내용을 보면 복지위원에 관하여 누군가 깊이 알고 개입하고 운영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복지위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의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수요가 많이 폭주가 되고 이러니까 각 동별로 자문위원식으로 복지위원을 만들었는데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IMF 이후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긴급으로 위기가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수립 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각 동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 일종의 말하자면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소득층 지원에 관해서 조언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일종의 자문역할인데요. 이분들이 사실 만들기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윤동현위원  복지위원을 만들어놓고 법에 따라서 뽑아놓고 위촉해놓고 운영의 시스템은 우리 모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수고한다는 것은 다 아실 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는 것, 또 그분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수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복지위원을 법에 따라서 뽑아놨는데 사실상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오늘을 계기로 잘 점검하고 파악해서 충분히 복지위원들 활동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진짜로 이분들이 노력해 주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짐이 훨씬 덜어지고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 복지위원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는 대로 공부를 하시고 더욱 동마다 다 체크를 해서 복지위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옛날 신공덕동 동사무소 자리에 우리 구가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4억 정도 지원하고 해서 1년에 6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1년에 6억씩 그래서 18억을, 그보다 더 돈이 들어갔습니다마는 18억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서 영유아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그게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기들이 3년간 해 줬으니까 이제 마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지원했는데 거기 운영하고 상암동에 있는 영유아 제목이 조금 다른데 상암동에 있는 영유아센터하고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지금 앞서 말한 우리 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기 운영과 상암동의 예산은 지금 내가 안 봤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 같고, 어떻게 체계가 다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것은 제가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동현위원  그러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과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씩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은 전국에 5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동문제에 대해서 영유아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영유아통합지원사업 대상을 또 그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해서 보고요. 서비스도 단일하게 보지 않고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리의 문제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암동의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보육문제에 있어서 190개의 구립, 민간, 가정, 각종 시설들의 어떤 운영을 컨설팅하고 같이 풀어가고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거기 어린이집 강사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문제에 있어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총괄 조정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영유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이기는 하지만 0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비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체예산 1억을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개선해 나가는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육종합정보센터에서 개별대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 어린이집에서 실제 일을 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교육사업과 원장 등을 통한 어떤 회계교육 그다음에 보육사업의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상암동의 보육정보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 홍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한다고요. 그런데 신공덕동 옛날 동사무소에 있는 영유아보육종합정보센터는 아주 잘하고 실질적으로 양쪽 다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주체가 사회복지협의체잖아요. 신공덕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그 센터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누가 이렇게 CEO라고 할까 오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누군가 국장님이 거기 CEO로 오셔야 돼. 혹은 구청장님을 CEO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해 오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여러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3년 뒤에 4년차에 우리 구도 같이 예산을 넣어서 하는데 누군가 오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을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그분들의 애환도 듣고 또 대외적으로 광고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은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진정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0세에서부터 7세까지인가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담당자가 돼서 그 일을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지금까지 4년차에 이렇게 쭉 보니까 최고의 오너가 CEO가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주체가 사회복지협의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계속 격려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다 CEO가 있잖아요. 이것만은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서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을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홍보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3년의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도 같이 가졌고 세미나도 가졌고 그다음에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있다고 했는데 혼자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꼭 함께 같이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과장님 하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하죠, 금년도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금년도에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1년마다 책자가 나오고요. 지금 작년에 수립한 2011년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1년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작년도에 했지요? 그래서 책자가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1년 단위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윤동현위원  5개년 계획 책자가 안 나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지금 나와 있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우리에게도 배포를 했나요? 나는 못 봤는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4개년 계획은 이제 의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년 시행계획은 다 각 실과에 배부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나는 못 봤는데, 관심 있게 봤는데 왜 나만 못 봤나?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했으면 우리도 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강성국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자료에서 보면, 어린이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저도 훑어 봤는데요. 지금 시설장님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엄청 추운 날인데도 난방장치를 미가동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차량에다 주유비용 지출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이런 부분을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시정명령 외에는 특별한 제재장치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 중이고요. 지도점검을 매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국위원  보면 거의 대부분 걸리셨던 분들이 또 걸리시고 또 보면 구립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보육일수 부족 아동료를 보육료를 신청해 가지고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허위 등록해 가지고 받는 이런 것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같은 것을 적용해서 좀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허위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장 자격정지라든가 보육시설운영정지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제재방법이 있는데요.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우선 많고 수급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백 명 보육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 아이들을 어디로 전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어차피 국·공립 같은 경우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년 재위탁 심사를 했었을 때 패널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3년에 한 번.
강성국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민간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관내시설에 어린이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성국위원  관내 장애아동시설현황에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요양시설이라든가 쭉 나와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마리스타의집이라고 해서 충주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입소 인원 보면 57명인데 57명이 전부 다 우리 마포구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전부 다? 이분들이 중증이 있기 때문에 마리스타의집에 가서 좀 치료를 목적으로 가 계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적장애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작업을 해서 어떤 생산성도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제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장애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대개 생후 아동 때 많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장애아동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담 장애아동시설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주민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파해 나가면서 장애인도, 우리도 언제 같이 장애인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장소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아동 전담시설은 지역주민들 특히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아동프로그램에 대해서 마포구민센터라든가 그쪽에서도 수영프로그램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자라고 본 위원은 얘기했었던 거고 막상 시행을 하고 일반아동들하고 통합적인 그런 치료프로그램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아동 전담시설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상암2지구에 지금 장애인하고 푸르메재단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강성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고산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장애인들이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했던 건데요. 마포종합복지센터에서 보면 제가 각 층별, 올해 며칠이죠? 3월 15일 날 각 층별 일부 변경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여기 변경내용은 안 적혀있고 지금 보내주신 이 도면은 지금 현재 확정된 도면을 보내주신 거 아니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현재 보여 드린 도면은 용도는 확정이 안 됐지만 구역 구분은 확정된 겁니다. 아직까지 건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상 1층에 변경된 내용이 없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지상 1층에 특수보육시설과 주민센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실이 조금 협소하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특수보육시설의 일부를 약 7, 8평 정도의 방 하나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교실2가 그 부분에 해당되나요?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동 전담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지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신고 안 된 아동들까지 합하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아동 전담시설에 대해서 공간이 좀 축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왜 교실2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계했었을 때의 도면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 도면이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에서 이 정도 규모면 분명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실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사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공간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선호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흥동에 위치할 때부터 대흥동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했었어요. 또 자기들이 인식하기에는 인근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보하기 그랬지만 불가피하게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의 향후 운영에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흥동에 계신 주민분들은 여기 주민센터가 대흥동 주민분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지어지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혐오시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실2를 주민센터로 편입시켜 줬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시설 들어가면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완공시점에 가서 도면상으로만 보다가 완공시점에 벽이 다 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와서 보니까 동 주민센터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작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목측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하에도 공간이 있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1층이지 않냐. 그래서 1층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최대한 넓혀달라. 심지어는 당초 요구는 어떻게 했었냐면 물리치료실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달라, 그렇게 하면 이 전면부분이 길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 정서상 외관이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조금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었겠지마는 하지만 물리치료실을 양보하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물리치료실을 위한 어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물리치료실을 확보를 하고 좀 정원이 일부 줄더라도 교실을 주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보한 부분입니다.
강성국위원  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마포복지종합센터잖아요? 상암2지구에 세워질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용도나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적인 형태에서 이게 좀 동사무소가 축소되어 보인다. 이것은 대흥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포구 구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센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걸 가시적으로 봐서 작아 보인다. 용도가, 여기 안에 내용 보시면 지하 1층에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 이것 대흥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지 타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센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국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이건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변경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는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생각하셨던 마포종합복지관이 원래 방향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 하신지 알고 있고요. 상암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죠. 거기는 제 지역구니까 저로 인해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기본취지나,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애아보육시설하고 노인, 장애인 시설이 주를 이루는데요. 평생교육센터나 도서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마포구민들의 복지의 중심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아마 마포에서 가장, 향후 지어지는 시설이 상암2지구에 또 지어지겠지마는, 가장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앞마당에다 이런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동 주민센터 시설을 요구할 때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또 과한 요구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공시점에 와서 이런 변형이 됐는데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강성국위원  이번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강성국위원  1차 사업에서는 채용인원이 350명인데 2차 사업에서는 150명이잖아요? 소요예산을 보면 구비가 11억 7,900만 원이고,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올해 예산에서 보면 구비가 21억 4,200이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10억 가량 준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에서 9억 3,857만 8천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5억 8,461만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시·국비는 별로 안 줄었는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선택적복지 이런 걸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 당초의 비율대로 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게 당초에 64%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매칭비용이 덜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매칭비율대로 오는데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잡고 갔던 부분입니다.
강성국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여기 채용되는 인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시잖아요? 취약계층이신 이분들을 보면 1차 사업 때보다도 50% 이상이 줄었으니까 그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방금 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반대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강성국 위원님 하실 때 제가 웃었는데 지금 주요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이 들어오죠,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 특수보육시설입니다.
이필례위원  특수보육시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원래는.
이필례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우리 동네는 의원님 세 분이 계시면서 마포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동사무소도 좁고. 특히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영유아 어린이들이 갈 곳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 동네 대흥동, 노고산이.
  영유아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지금 50대에서 60대 할머니들이 영유아 3세, 4세 어린이들을 데리고 며느리나 딸의 애들을 맡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집 안에서 하루종일 보니까 놀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우리 종합복지센터 지으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냐.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관은 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동네분들은 혐오로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32쪽에 보면 상암동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한 데 보면 영유아 지원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은 이렇게 해 주면서 저희 동네는 이게 하나도 없는지. 뭔가 주민들한테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가 오죽했으면 노인시설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노고산경로당이 1층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어있는 상태를 어린이들 놀이터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종합복지관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동사무소 땅을 내주면서 저희 동네 노고산, 대흥동 분들은 하나도 혜택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가 창천초등학교가, 중학교 들어오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수영장이 들어오면서 그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창천초등학교도 이제 와서 주민들이 “이필례 의원 말 들을 걸.”, 왜?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어른들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오신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마포종합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겨우 동 주민센터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좁아서 세 분 의원들한테 주민자치회의 때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겨우 조금 키워졌는데, 또 이게 어린이시설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전화를 너무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대흥동에 이렇게 큰 센터가 지어지면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너무 하나도 없이 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이 과 저 과 걸려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느끼는 자치센터에 대한 면적부분은 1층만 생각하시니까 작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 정도 되는 지층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마는 결코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아무래도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식당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아현복지센터 경로식당 가는 분들이나 창천동에 갔던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시설 미이용 아동들이 아마 많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선은 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그게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도 청사 입구에 그런 놀이시설을 했더니 민원인들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영유아플라자 같은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것은 어느 한 쪽만을 보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복지시설을 342억이나 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마포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이필례위원  지금 상암동 쪽에는 마포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저도 방문해서 보니까 그쪽 사시는 분들은 특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이,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쪽에도 하나쯤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일자리대책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내가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건데, 일자리가 청장님의 선거공약에 몇 개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건 민간일자리 1만 개를 공약하신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자료는 잠깐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는 32개가 일자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서대문은 26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질보다는 양으로 일자리 추진을 만들지 않느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길에 다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마포는 왜 노인일자리가 짧냐?” 그 20만 원 돈이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해서 너무 짧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양도 좋지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공공일자리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취업할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접수를 받고 보니까 노인 65세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한 60% 이상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하고 일은 비슷한 걸 하시면서도 노인일자리는 20만 원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은 90만 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시기를 맞춰 가지고 노인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같이 하면서 65세 넘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쪽으로 가시게 하고 가급적 젊으신 분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회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물론 금액은 20만 원으로 적지만 그것은 일종의 여가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필례위원  예, 일자리 목표 대책을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다는 질로 많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일자리나 이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민간위탁시설 위탁심사를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민간위탁 심사에 참여를 해보면 사실 시설에서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위탁심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체적인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민간위탁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서비스평가 결과를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타 구에는 이런 정량적인 서비스평가 결과조차도 없는 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잘하셨는데 향후에 또다시 서비스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심화된 정량적인 전문적인 서비스 평가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련해서 심사를 들어가거나 할 때 저희 자체의 전문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개모집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손 놓고 있자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어떤 심화작업들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 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살펴본 결과 우리 주민생활국 민간위탁현황을 조금 봤는데요. 사실은 정말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90억 원 넘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정량화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