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이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국장이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 됩니까? 국장이 나와서 해야지.
○위원장 유응봉  우선 조례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국장 배석문제를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설명은 과장이 하는 거니까.
유남열위원  그걸 하더라도 국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가겠다고 양해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시청에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 못하겠다고 사전에 통보가 있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아무런 절차 없이 토목과장 나와서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국장님 간부회의가 있어서 조금 한 10분 늦으신가 보네요.
정만직위원  무슨 간부회의요?
○토목과자 이동호  부구청장실에서.
정만직위원  빨리 데려와요.
   (장내소란)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자로 도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도로법이 제정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시도, 구도를 구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9년 3월 31일부로 18개 노선의 시도 53.6㎞를 노선 인정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99년 7월 10일부로 39개 노선에 27.5㎞에 해당되는 구도 노선인정공고를 했습니다. 사실 여태 통상적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가 서울시 전체 총괄하에 운영되던 것을 노선 인정공고가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주로 동과 동간에 연결되는 지선도로가 마포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마포구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징수를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m이상 도로는 주로 간선, 보조간선,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도로는 서울시장이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원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따라서 7월 10일부로 39개 노선에 27.5㎞를 구도 노선인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굴착공사 도시가스, 체신 한전, 상수도가 굴착이 수반되면 땅을 판 사람이 원인자가 돈을 내는 걸로 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는 주로 공사로 인해서 판 사람, 도로법 제64조에 의해서 행위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납부된 금액은 일부 증감사항이 있을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기이 신청한 면적보다 증감사항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 시멘불량이나 도로 파손, 침하에 대한 것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추가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된 이후에는 차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명령이나 재시공소요경비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건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5년 1월 6일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의 종류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되고,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의 노선인정 공고가 '99년 3월 31일 공고되었고, 마포구도의 노선인정공고가 '99년 7월 10일 공고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도에 관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행위로 인한 도로굴착을 제외하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직접,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다만,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징수하고 있는 바,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지 않고 징수된 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북구기금의 재원으로 서울시장이 관리·운용하게 되겠으며, 부칙 안 제1항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공고한 날인 '99년 7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이것을 워드 치는 과정에서 95년도를 99년도로 맨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95년도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이렇게 조례개정이된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무슨 서울시에서 발주 줘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 가지고 도로라든지 아스팔트 부셔 놓고 그냥 슬그머니 덮어 놓고 그냥 가고 사후에 공사 후에 우리 구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구민이 피해를 입어요.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쥔이 아침에 출근하러 딱 나오는데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바지가 발목까지는 쑥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가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지만 내가 확인해보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허가를 나서 한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마포구에서 걷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공사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다하더라도 그 사후처리는 앞으로 확실하게 되겠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조영천위원  저는 이 조례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본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가 검토 좀 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 내면 공사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채재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은 서울시 전제지침으로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원인자가
○토목과장 이동호  예.
채재선위원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공사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폭이 예를 들어서 폭이 6m, 도로에 1m만 판단말이에요. 도로굴착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덧씌우기를 한다고요. 1m만 덧씌우기, 그럼 덧씌우기는 아무리 잘해도 1m 굴착허가 난 부분만 덧씌우기를 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3개월 정도만 지나면 3개월도 많이 봐준 거예요. 지나면 갈라진 게 거기 씌운 게 다시 태가 딱 나가지고 물론 침하도 되고 갈라져서 안 좋고 그 부분이 태가 나서 우리가 보기에 영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가 갈라져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1m 굴착허가를 냈다 6m도로에 그랬다 그러면 6m를 다 씌우게 하든지 아니면 1m를 양쪽에 1m씩 해서 3m를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도로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그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세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질문한 그 공사시행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되 공사시행은 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스팔트든지 시멘트든지 덧씌우기를 할 적에 양쪽에 무슨 도로굴착 구간에 얼마를 더 이렇게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 수정안으로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이번 이 제정조례안은 원인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관한 사항만 지금 정해있고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시면 원래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시행허가관청에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이 이 조례상 현재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죠? 지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총괄적으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원인자 복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그 관계는 우리 서울시 도로운영과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된 근거는 1년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현재 4,500건에 해당되는 굴착을 수반했습니다마는 연간 따지면 5천내지 6천 건에 해당하는 전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면적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누구 가스누출 그리고 관경확대 그리고 일반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가정하수도 연결까지 포함하면 가스관 가정인입관 연결까지 포함하면 약 6천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이 많다 이래가지고 관리청에서 전체 복구할 때 그 많은 건수를 소화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운영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 땅을 판 사람이 당일 굴착에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되도록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판 사람이 복구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여태껏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송파구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관리청 구청에서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전체흐름에 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실무자하고 도로운영과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굴착한 구간이 뒷도로 뒷골목 이면도로 가면 누더기 모양으로 전체 꿰매어 누더기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포장상태는 사실은 기존 시가지 모양으로 기반시설을 완전히 완비해놓고 다시 주택가가 들어서는 그런 신흥도시 같은 데는 실지 가능한데 우리 기존촌락에 해당되는 마포나 기성도시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 기반시설이 미비한데 주택가가 먼저 들어서다 보면 거기에 수요에 못 미쳐서 관경확대나 상수도 누수나 가스누기에 해당되는 게 그 외에 전화전선이나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굴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을 수반해 가지고 누더기 모양으로 너무 심하다 싶은 데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거점자료를 만들어서 실제 전폭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구를 굴착한 부분에 6m도로를 전폭으로 복구 못하는 이유는 1m 폭의 길이를 60m 판 부분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폭 6m에 길이 100m를 완전 덧씌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경비부족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포장상태가 아주 나쁜 데는 거점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본청의 전폭 승인이나 안 그러면 구도에 해당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전폭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확대포장을 하는 것으로 징수를 하면 안되야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모든 가스공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반하는 도로폭 1m 길이 60m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부담하려고 그러지, 전관내에 해당되는 도록폭 6m에 길이 100m를 전체 정비하는 공사비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뭐든지 이음새 부분에는 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이음새 부분은 여기도 도로굴착 복구징수부담금징수조례안에도 실지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같은 데는 양쪽 60㎝씩 두자, 두자씩을 더 받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데는 한 면적에 양쪽에 25㎝, 25㎝를 추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면적을 초과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거기 위원님 보시면 이 조례는 직접 손궤부분하고 간접손궤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간접손궤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주위에 직접 손상된 부위로 인해서 옆에가 만약에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간접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지금 우리 합정동이나 다른 동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도로포장 깨끗이 해 놨는데 거기 다시 까가지고 물론 도로굴착허가 안 내줄 수 없지만 다시 까니까 그게 침하돼 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가 빨리 훼손되고 그래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거는 끝까지 원인자가 계속 상태가 좋을 때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계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제가 토목과장한테 물론 원인자부담금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단 원인자가 상수도를 넣는다든지 하수도를 자기 집 앞에 파가지고 있어가지고 할 적에는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습니다. 또 부담금도 냅니다. 그런데 파놓고는 6개월 5개월 동안 그것을 하지를 않아요. 왜 안 하느냐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가 물어보면 우리 마포 전지역을 합쳐가지고 해야지 그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복구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런 것을 삽입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원인자 복구를 하다보면 작업량에 맞춰서 하루이틀 미루어지는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보완장치가 제재장치가 많이 강구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도시가스를 주배관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주메인(main)관에 해당되는 주관을 기밀시험을 해서 가스누수가 없을 때는 가정관을 따가는 것을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시가스 주관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가정관 공사를 하기까지는 보통 제일 많이 걸린 것은 옛날에 전임부서에서 늦게 있을 때는 제일 많이 걸릴 때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주관을 묻고 나서 기밀시험을 하다보면 기밀시험이 일부 관악, 양천, 강서, 영등포 전체 4개구 또는 5개구에 걸쳐서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검사를 하다보니까 메인(main)관에 대한 가스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정관 연결공사가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그 가스공사는 그렇다고치더라도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관이 하수가 막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따야지 않습니까? 상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이 도로를 보면 한 2m, 3m 이 정도 따 놓고는 공사는 해놓고 흙으로 메꿔놓고 그것을 안한다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본위원은 구청에서 그것을 하나 할려하면 공사업자 몇 개 가지고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지 그러나 전체 모여가지고 여기 조금 때문에 그런 것이 몇 개월씩 흐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윌 각 동사무소 건설담당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러면 빠른데 이것을 2개월, 3개월씩 걸린다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산재돼 있는 면적에 복구가 즉시 안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나 토목과 감리서기가 3명이 있습니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시도, 구도 구분이 20m 폭까지는 시도죠?
○토목과장 이동호  20m가 구도입니다.
유남열위원  20m도
○토목과장 이동호  예.
유남열위원  아까 채재선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보통 2m 정도 이렇게 파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을 폭이 넓을 적에는 그게 복구하고 자갈, 모래 다지고 나서 이게 덧씌우기를 하는데 폭이 좁고 소규모 공사는 그냥 흙을 덮어놨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해버리니까 침하도 오고 그게 제대로 공사덮개를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해놨기 때문에 금방 패이고 침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다음 하나 원인자복구부담금을 하는데 굴착허가를 줄 적에 그 부담금 징수를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사전에 하게 돼 있고요. 특별히 생활민원법하고 직결되는 도로법 24조4항에 의해서 혹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 필요하다면 상수도관이 터졌다든지 그리고 하수도가 집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당장 넘친다든지 그리고 전화가설이나 전기 긴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굴착허가와 관계없이 도로폭 3m에 길이 10m 미만은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파고 난 이후에 사후에 징수하는 예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그 전 거를 봐도 그 복구비 징수가 미수가 상당금액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징수만 된다면 이런 얘기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징수를 하다보니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몇 년간 정체화되고 작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 보고한 것을 제가 검토해 봐도 복구비가 미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서부수도사업소에 일부 체납이 있어서 굴착승인 들어온 걸 일체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체납비가 일부 징수된 바 있고 앞으로도 굴착체납에 대해서는 굴착통제기간 관계없이 일절 굴착을 불허해서 체납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관에서 하는 구 토목가나 구 하수과 이런 데서 직접 공사하는 게 있죠? 산출도 각 과에서 원인자부담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통례로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구청장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내역에 하수과에서 하수도 묻고 나서 지상복구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설계내역에 포함하는 걸로 하고 단지 굴착구간이 하자기간에 저촉됐는지 아닌지는 우리과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하수도 묻은 부분은 하수과에서 직접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굴착허가 내줄 때 복구기간을 주죠?
○토목과장 이동호  복구기간을 줍니다.
김영식위원  그 안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무슨 조항을 적용합니까?
○토모과장 이동호  유관기관 회의 때 도시가스나 체신이나 한전이나 할 것 없이 분기 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엽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주로 도로굴착에 대한 수도를 공사했을 때 가스도 병행하게, 하수도도 병행하게, 체신도 병행하게 모든 공사가 동일공사 현장에 같이 병행되게 유도하는 게 우리 주목적입니다.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굴착복구비를 일부 통합해서 조정해서 징수하게 되고요.
김영식위원  내가 도로굴착심의위원이니까 달 알아요. 여기 내역서를 보면 다 나와 있죠. 침하문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굴착현장에서 표출된 것은 거기다 다시 되묻으면 안되게 돼 있죠? 그러면 우선 딴 곳은 그냥 두고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는 공사자체에서 전혀 쓰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사실은 모순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수과나 토목과 공사할 때 거기에서 나온 흙을 되묻음 못하게 돼 있게 설계내역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요. 실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사실은 터파기한 이후에 거기에 모래를 전체 환토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대단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단가 산출할 때 기본에 의해 산출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사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사라는 거는 기본에 원칙하지 않아요. 우리 관 자체부터 이걸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묻음 안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새모래 갖다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그 흙으로 거기다 메워 놨다가 덧씌우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에서 하는 공사부터 안 지키면서 타 공사업자한테 이걸 지키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단가가 높아진다,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써버리고 하면 그 폭리는 업자가 본다고. 그러면 관에서 하는 거는 누가 보냐? 각 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설계내역에 환토를 모래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일하는 사람이 환토를 모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내역에서부터 땅 판 흙을 양질의 토사는 다시 되묻음하는 걸로 하수과에,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환토를 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모래환토를 설계내역에 넣을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한 20% 또는 30%가 증액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래환토를 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면 안되지. 흙하고 같이 파는데 토사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위원들이 이 자체를 전혀 모르고 질문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쓸 수 있는 토사는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일반오물, 흙, 다같이 파내기 때문에 전혀 쓸 수 없다. 설계자체부터 그런 걸 거기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토사가 어디서 나와요? 어느 공사현장에 가봐도 쓸 수 있는 토사는 한 바가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관에서 먼저 묵인하고 하니까 도로가 제대로 됩니까?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침하 생기고 갈라지고 그런 건데 근본적인 공사비는 다 줘가면서 공사행위는 잘못한다? 관에서부터 안 지키니까 일반업자들은 더 안지키는 거죠. 관에서 단속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시정을 해야 될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안 됩니다. 토사 쓸 게 어디서 나와요?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됐다는 규정하고 잘못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감사때 다시 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큰 대로를 해놓고 3일 했는데 한 딸씩 잡아끌고 이런 거는 상당한 범칙금을 물려야 된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나머지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 내가 다시 보면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위원님들 참고자료 세 번째장에 보면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네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해서 한, 1, 2번을 한 번 봐주세요.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덧씌위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해야 된다. 이 경우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감리·감독이 전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 뜯어놓고서는 그 자체 파낸 흙도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또한 토사도 거기서 파낸 토사를 못 쓰도록 돼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과, 토목과에서는 일부 반관반민단체인 차원에서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서 나온 극히 하수도 깨진 것을 제외하고 혹 일부 가려서 쓸만한 양질이 토사가 있는 경우는 되메우기 하는 거 그 재질을 쓰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관기관의 되메우기를 전체 모래로 환토를 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관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은 하수과나 토목과 공사는 설계에 정식적으로 되메우기를 모래로 환토를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태껏 공사한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서도 되메우기를 모래로 하는 걸로 설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자꾸 침하되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침하되는 거예요. 아스콘 씌우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이 나서 묻는데 북구를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감독관청에서는 복구현장에 안 나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복구현장에 실제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4조제3항에 보면 굴착한 이후에 균열, 침하,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추가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서 어찌 됐던 결과는 그 사람 감독하에 시행한 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감독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또 시행자가 우리는 설계서에 의해서 감독자가 감독하는 대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건 감독자의 책임이지 추가부담을 못 내겠다할 경우,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독자의 책임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얘기는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르겠습니다만 원래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대해서 유관부서별로 감독이 다 있습니다. 체신이나 한전, 도시가스, 그 외 규관기관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 원인자부담에 대한 감독이 각 유관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총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재돼 있는 이치에 면적이 많아서 전체 1년에 6천건이나 해당되는 위치를 구청에서 일일이다 사사건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일부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소재도 따르고 하자보수 명령 내리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해당기관에 해당되는 거는 모두 굴착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건 한계를 명확히 해야지 어쨌든 감독공무원이 책임은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설계에 의해서 감독자 입회하에 당신 감독하는 대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 발생했다 우리 못 내겠다 이거야. 감독자 하라는 대로 공사했는데 문제 발생된 거 당신이 책임질 일이지 왜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야되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대안이 뭐냐니까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에 대한 원인자복구는 원인자 책임하에 시공하기 때문에 원인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이면에는 도로관리청인 우리 역시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감독자가 왜 간접적인 책임이야?
○토목과장 이동호  유관기관별로 감독이 지정돼 있습니다. 감리자도 있고요. 가스는 가스에서, 체신은 체신에서.
정만직위원  도로관리청인 토목과 담당감독은 거기 안 나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관리청의 감리는 되도록이면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우리 역시도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당연하지, 감독관청에서 감독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한계가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발생시에 추가부담을 징수해야 되느냐라는데 논란이 발생될 수도 있고, 두 번째 1년에 6천건이나 되는 복구현장에 어떻게 공무원이 가느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감독자가 지정이 되면 그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야. 당신은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책임이 있는데 많든 적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때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지금 설명이 소상하지 못해요. 지금 논란을 벌일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명확히 해서 도로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도 소신껏 일해서 이런 피해 없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화하겠습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