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9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와 취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주차정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되었고 순차적으로 이 법 시행령이 '99년 5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준칙안이 '99년 7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맞지 않는 본 조례의 일부 규정과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일부 규정을 취합하여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여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고 '99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중 중요한 것만 4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조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 및 일반이용 폐지신고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성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도보거리 150에서 300m로 각각 그 범위를 확정하였으며 네 번째,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그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대부분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그 동안 행정편익 등 기타 이유로 규제해왔던 주차장 관련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주차장법과 건축법령 등에서 관련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거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 안 제3조제6호, 제7호의 규정과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만 주차할 수 있었던 타시·도 등록자동차에 관한 규정 및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었던 안 제8조제5항의 규정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는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3에 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의2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과 보조의 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의3과 안 제24조의4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지난 '99년 2월 8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개정됨에 각각 삭제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으로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이 노외주차장만 해당되었으나 부설주차장도 해당 될 수 있도록 재어함으로써 안 제22조 및 안 제24조의2의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주는지 이것이 안 나와 있네요.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세부기준을 사실은 저희가 조례담당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시행은 교통행정과장이 주관하여 시행합니다. 보조기준은 교통행정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1년쯤 하다가 다른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바로 끝나자 그 돈을 반환하도록?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돈은 반환? 임시 무상으로 줬다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시 반환한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5년이내에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목적이 변경될 때는 반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주차장 할 때까지만 그 돈을 무상으로 주고 그러나 단, 돈은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보조금 주는 범위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두 대나 세 대나 만들었을 때와 한 대를 만들었을 때와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세부기준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기준은 제가 파악하기에 대문만을 부수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 경우와 담장과 대문을 같이 부수고 만들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 150만원 정도 해서 80만원이상 그 사이에 세부기준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행정과장 박귀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로 쓰라고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지었는데 주차장으로 쓰다가 딴 용도로 쓴다 5년이내에 그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계사해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설치하는 방법은 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최고 150만원 가지고 대부분 공사비용은 200만원이하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철거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즉각주차로 하는 거 평행주차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양집이 울타리를 털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8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성환위원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한 건당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2대를 복구로 할 경우에는 대가 늘어남에 따라 5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성환위원  50만원씩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설치및관리조례중에서 제5조2에 노상주차장의 규정과 거주자우선주차자를 보완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에도 현행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았죠? 주민이 요구를 해도 못해줬죠?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개정되면 이제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6m 도로에도 쥔이 유료로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겠다 하면 개정이 되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제외가 되겠죠.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현행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해줬는데 이제는 주민이 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주차장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흥동 같은 데에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맹지, 차가 다닐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줘야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공동주차장 얘기이신가요.
정형기위원  아니죠. 지금 마포구청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데도 나 주차장 만들겠소 주시오 그러면 줘야되지 않습니까? 차 못들어가는 집이 많잖아요. 산꼭대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은 못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지금 건축을 하는데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 안하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맹지라 할지라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도 꼭 집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가 많은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내 집 주차장을 갖겠소하고 신청한다면 그 돈을 줘야되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실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원이 안되죠. 주차장 필요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법하고는 영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건축허가 내는 거 하고 도로개설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하면 차도 못 들어가는데 내 집 갖기 주차장을 갖는다 그래서 담장을 헌다고 그래서 돈을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가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보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 보조금은 이미 8월 1일부터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이 시청 특별회계에서 이 항목에 쓰기 위해서 기이 돈이 시달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시달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보조금이 됐는지 나는 보조금이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시에서 이미 금액 4천만원이 나와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6천만원 반영을 해서 한 80대 정도를 연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천만원이 언제 나왔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7월 16일자로
김영식위원  7월 16일 나왔는데 우리 64회 임시회에서도 그때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그때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서 몇 개월 전에 나온 것을 인제 와서 조례 올려놓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거냐고 여태 뭐하고 가만히 있다가 인제 내놓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입법예고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가지고
김영식위원  입법예고기간이 얼마에요? 맨 날 우리가 조례하면 다 시행해놓고 끝나고 올리는 이런 짓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게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게 돼 있어가지고요.
김영식위원  입법예고 맨 날 이렇게 해 놓고 이거 한 두 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말도 안해요. 상당수가 행정부가 지연시켜놓고 입법예고 그래서 9월 5일까지 하는데 우리 임시회를 언제 했느냐고요. 왜 맨 날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한 두 건이라야 말이지 조례 올릴 적마다 이런 짓들 한단 말이야
○위원장 유응봉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가상해서 "갑"이란 사람이 주거자로서 우선 주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마포구 교통행정과에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 계약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5년간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 사람이 5년간 주거자 우선주차를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이 아니고 내집주차장갖기
○위원장 유응봉  거주자우선주차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제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교통지도과장 말씀해 보세요. 우선 선은 교통행정과에서 긋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시행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줍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내줍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허가를
○교통지도가장 김성구  주민과 저희들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위원장 유응봉  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더라고,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이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 가서 허가를 얻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런 형식입니다. 허가는 아니되
○위원장 유응봉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유응봉  계약을 허가라고 가정했을 때 몇 개월까지 해 줍니까? 몇 년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월 단위로 하든지 분기로 하든지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가상해서 "갑"이란 사람이 분기를 13개월을 신청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갑"이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가상해서 다세대 연립이라도 했을 때 그 도로의 6m도로에 차를 2대뿐이 주차를 못하는데 차를 가진 사람이 6명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6명이 신청을 해서 2사람뿐이 못하니까 4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럴 경우에는 제1원칙이 추첨의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선착순이든지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사실은 협소한 도로에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을 주차장 확보가 다 안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하는 반공대피소나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기이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를 못 대서 난리인데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은 내 주차장이라고 해서 차 넘버하고 적겠죠. 적어서 거기다 써 놓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같은 건물에서 많은 언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그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차가 10대면 2대밖에 못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양쪽에 도로에 못 대기 때문에 6m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여기다 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상당한 주민과 주민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이것을 처리하려면 가장 굉장한 산고를 치를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지역하고는 전연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시행령을 할 때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몇 몇 사람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주민 편익서비스로 이렇게 시행하다가는 상당한 물의가 생기지 않나해서 생각해서 제가 질문해 본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교통행정과장박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