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7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이 89억 1,848만 6천원이었으나 부족한 금액 13억 7,359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02억 9,20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51억 192만원이었으나 부족액이 18억 5,771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169억 5,96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p부터 95p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중에서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56억 8,331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9,238만 7천원이 증가한 68억 7,5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아현동과 신수동 토지매입비 4억 8,737만 1천원, 하중동과 상수동간에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공사비 3억 9,520만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은 26억 3,841만 8천원이었으나 1억 71,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가해 가지고 28억 9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하수도 및 하수시설공사비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기획행정분야 기정예산은 1억 6,949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1,021만원을 증가편성을 해 가지고 1억 7,97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이륜차 관리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책자 139p와 140p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 기정예산액은 14억 3,507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5,305만 2천원을 증가편성해서 14억 8,8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 여직원 가계지원비 1,706만 1천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요율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999만 1천원 그리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입니다. 견인대행비용 부족비 1,080만원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대체구입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운영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은 134억 8,884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억 466만 5천원이 증가해 가지고 152억 9,35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으로 6천만원 공영주차장건설적립비 14억 6,266만 5천원 그리고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수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기에 집행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6억 2,056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5억 4,551만 8천원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13억 7,359만 7천원이 증액되어 199억 1,9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게 세입예산액은 간주처리된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1억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1억 192만 대비 약 12.3%에 해당하는 18억 5,771만 7천원이 증액된 169억 5,96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도로건설분야에서 '99년도 본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및 제세등의 일반운영비 7,963만 8천원과 도로, 가로등, 보안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 6,047만 1천원이 증액되고, 아현동, 신수동 등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기타 도로정비공사 비용 등으로 10억 29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리분야에서는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및 긴급 맨홀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형승용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 2대 구입비로 1,40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이는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예정인 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기도 전에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으나 이미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고 추가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내시된 바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구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4억 6,26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45억 2,269만 6천원이 적립되는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에 대해서는 동 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중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안 책자 89p부터 9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책자 90p 재료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할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토목과장 이동호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재료비는 원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토목과에서 상용인부 13명, 취로인부 17명, 공공근로 26명, 전체 합해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밖에서 뒷골목 정비나 도로유지보수, 소파보수, 보도블록 요철정비가 약 60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자재가 부족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공공근로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소형고압 블록이라고 해서 칼라 보도블록을 말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이런 걸 깐다고 하면 1년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일을 했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좋게 생각되는데요.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작년 연말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만 저 역시도 강서에 있을 때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주로 뒷골목 정비, 보도요철정비에만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새로 와서 마포의 뒷골목에 사각보도 블록, 옛날 노후된 70년대 깔던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되도록 ILB 소형고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은 이제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업하는 방향이 되도록
정형기위원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내가 부임한지가 이제 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자재비는 본예산에 2,833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833만원 중에 지금 사용이 2,59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잔액은 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말까지 관내에 산재돼 있는 뒷골목 노후된 보도블록을 최대한 ILB소형고압블록으로 수준향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도로포장해서 전체 10억정도 올렸죠?
○토목과장 이동호  추경에 경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34억 9천을 토목과에서 올렸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으로 되는 거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여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2억 8천 올렸는데 이게 올겨울에 추경으로 해서 다 쓸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예산과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에서는 7억 1천을 올렸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7억 1천 올렸는데 2억 8천이 반영됐습니다.
정형기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추경에 2억 8천을 올려서 포장을 웬만한 데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저 역시 공사기간을 보더라도 동절기 이전에는 2억 8천으로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뒷골목이나 간선의 보도수준향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각블록을 그대로 깔아서 엎었다 뒤집었다하는 그런 반복작업으로 월드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30억 정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순기위원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을 제끼고 다시 칼라로 한다는 것도 무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별안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장은 잘 생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잘 편성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91p 제설함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  66만원씩 1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설함이?
○토목과장 이동호  관내 간·지선변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간선변에 주요 요소요소 취약지역마다 모래함, 염화칼슘함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총 개소가 35개소입니다. 35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10개를 구매를 할 계획으로 전체 시 계획은 50개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가확보하는 모래함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하나 만드는데 66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66만원은 실제 완제품으로 물가정보 물가시세에 의해서 실제 납품하는 가격이 66만원입니다. 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토지매이비라고 있죠? 아현동, 신수동, 아현동 도로개설공사. 돈도 없는데 꼭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570번지는 신촌로와 접한 아현시장 부분에 보상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공공서에 포함돼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일부 토지건물이 확대보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잔여지가 최소건물 신축할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보상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건설관리과에 확대보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31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보상비가 잔여보상비가 6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긴축재정 때문에 3억 5천만 불가피하게 반영됐습니다. 아현동 640번지 도로개설공사 부족보상비는 아현동 꼭대기에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 미불금 737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아현동과 신수동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현동 640번지는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됐는데 미불보상금 737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92p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서 60만원씩 50개소인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간선변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이나 장애불구자가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경계석이 턱이 높아서 휠체어를 건너 갈 수 없는 지역에 전 관내에 산재돼 있는 경계석 턱낮춤이 되겠습니다. 일부 경계석 턱낮춤, 점자보도블록 설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소요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한 개당 60만원씩?
○토목과장 이동호  60만원은 실제 설계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경계석 낮춤이나 점자보도블록 설치나 개수에 따라서 60만원 정도 추정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홍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있죠? 600만원씩 10개소인데 뭡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지장물 철거는 순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가로 남아 있는, 사실은 이주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주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흡연, 본드 등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는 소요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마포관내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아현동 640번지, 신수동 315번지, 그 다음에 서교동 318번지, 동교동 일부지역에 순수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공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p 가로등과 보안등유지램프 안정기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램프와 안전기 수명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수명은 실제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현재 램프, 안정기의 예비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비량은 매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그 다음에 야간순찰이나 견문사항이나 과에서 해당되는 순찰요원들이 보점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서 작업지시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자재창고에 램프와 안정기 예비량이 없냐, 이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비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있는데 4/4분기에 해당되는 부족분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92p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난간설치가 35만원에 200경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올 내로 급히 해야 될 때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난간시설물 보수는 주로 관내에 산재돼 있는 위험절개지나 옹벽, 석축 위의 낭떠러지 부분의 안전시설을 주로 요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비로 추경예산에 1억 1,400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일부 난간도색 그리고 보도, 육교의 도색이나 일부 위험절개지에 해당되는 난간신설이나 보수, 안전망 설치 그리고 난간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구조물보수에 해당되는 사업비,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을 정도면 마포구내 위험시설물 난간을 설치해야 될 장소를 위치를 계획을 잡고서 추경에 올라와야지.
○토목과장 이동호  대표적인 8개소가 있습니다. 동교동 188번지 철로변에 설치하는 난간 그리고 연남동 지하통로에 일부 보수하는 거하고 서강대로 난간설치, 서강대로의 난간설치를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설치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초등학교의 난간설치, 서교지하차도 빗물받이를 일부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요. 효창운동장 앞 보도육교의 난간을 보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현전철역 주변에 난간설치, 성산 시영아파트 주변에 난간설치, 성산 시영아파트 주변에 난간설치 대표적인 8개소입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92p에 콘크리트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아스팔트 유지보수비로 1억 5천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당초 토목과에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콘크리트 유지보수와 아스팔트 유지보수 하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5억을 요구했습니다.
채재선위원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9천밖에 못 받은 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내에 보면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도로가 특히 이번 장마철에 많이 훼손돼서 정말 조금만 비가 오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사람한테 튀기고 또 어린이들이 뒷골목이라도 그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토목과장께서는 예산부서에 노력을 하셔서 5억을 다 받으시지 1억 9천밖에 못 받으셨네. 이거는 더 있어야 되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예산을 주는 대로 얼마든지 소화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긴축재정관계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9천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정을 보더라도 앞으로 4/4분기 실제 작업할 기간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관계로 제가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채재선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 당장 시급해서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데도 많잖아요. 본위원도 민원 넣었는데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거 아닙니까? 아마 구청장실에 동네 주민들 와서 데모하면 금방 해주나? 그냥 이렇게 순순히 의원이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담당부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주고 그냥 동네 주민들 몇 백명 모시고 와서 구청장실 가서 데모하면 해주냐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가지고 내년에 할 일은 일이고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 전체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1억 9천으로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지금 각 동에서 적출된 요구하는 수량은 실제 보수가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1억 9천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동 소규모, 동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그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원들이고 또 아니면 일반주민이건,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현재 들어온 것까지는 다 소화할 수 있다, 증액 안 시켜줘도 된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증액시켜 주면 얼마든지 더 하겠습니다만.
채재선위원  증액을 안 시켜줘도 민원 들어온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증액을 시켜줘요?
○토목과장 이동호  이 시점에 요구 들어온 것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실제 현장조사 파악한 대로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적출된 거는 의원님들의 요구한 사항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민원 넣은 것도 해결이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지장물 철거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600만원씩 10군데 6천만원이죠? 이 지장물은 당초에 누가 철거해야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원래 보상규정에 원래 기업주가 철거를 할 경우는 보상규정에 법이 바꿔가지고 이제 공가로 남았을 경우는 기업주 쉽게 말해서 사업시행자 구청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업시행자가
○토목과장 이동호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0군데는 다 사업시행자가 구청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구청장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인근도 철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현동 1번지라면 1번지의 한 군데를 철거 해야된다 그렇다면 1번지 옆에도 철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어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전체 철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공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데 한군데 묶어서 한꺼번에 철거를 해 버렸으면 오히려 철거비용이 적게 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실지 철거건물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지금 이사하는 시기가 다르고 또 보상이 실지 지급하는 각 소유자별로 보상을 수령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가 존치되는 시기가 다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이거 철거하는데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공개입찰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군데를 10군데면 1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 한꺼번에 딱 모아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따로 철거하려면 한 군데 철거하는데 600만원 이거보다는 한꺼번에 그 지역을 모아서 딱 했으면 이런 예산은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내용은 일시에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그 사업자 공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두고 보상철거해 가지고 공가로 남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맨날 그러면 한 군데 철거할 때 600만원씩 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600만원 금액은 추정을
채재선위원  추정인데 그렇다면 집 한 채 철거하는데 600만원 또 그 옆의 집 철거하는데 600만원 이러면 안되잔항요.
○토목과장 이동호  금액은 300만운도 될 수 있고 700도 될 수 있고 실지 수량산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지장물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한 사람 공개입찰하는데 한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철거를 하면 오히려 우리 구청의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공사비 절감되는 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93p 시비보조사업반환금인데 뭘 반환했어요? 어떤 돈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시비보조사업반환금은 우리 관내에 서울시 시비로 예산배정 받아서 보상을 추진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 개소가 위치가 어딘가하면 동교동 뒤에 먹자골목 동교동 318번지 그리고
채재선위원  이게 어떻게 쓰라는 돈이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순수보상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보상비가 남은 거군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보상비 남은 금액의 반납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딴 데로는 쓸 수 없는 돈이겠네요?
○토목과장 이동호  용도는 타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심의하고 오늘 건설교통국 심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건을 가지고 같은 공무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제 총무과장 얘기로는 교통소규모복지사업비가 3억중에 7,400만원 집행되고 1억 5천을 감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500만원 미만공사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하기 어렵다 또 직원을 24개 동중에 10개동만 소규모사업비를 썼습니다. 그 쓴 금액이 7,400만원인데 관계공무원을 내보내서 현장출장을 시켜서 확인했더니 할 게 없더라 그래서 1억 5천을 감편성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 소규모주민복지사업비가 토목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목과장 말씀들으면 지금 1억 9천가지고 24개 동에서 들어온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주면 주는 만큼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소규모사업은 500만원이하로 소규모로 각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동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총무과에선 3억이 본예산이 확보되어서 약 7,700을 사용하고 2억 2,26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잡힌 포장도로보수유지비 콘크리트 아스팔트 보도블록 요철정비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실제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실제 추경예산에 동소규모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1억 5천을 감배정하고 토목과에 포괄사업비로 일부 잡아주면 동소규모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 아니냐 동소규모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 아니냐 동소규모사업이 각동에서 부진한 이유는 각동의 행정요원들이 토목직에 실제 근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제 토목직이 근무하더라도 주관과에 토목과나 하수과에 근무를 해야 1일대가표를 작성해서 물가정보에 의한 중기적산에 의한 단가산출이 가능하고 실제 인접지의 모래가게의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주로 통례입니다. 동소규모사업이 그래서 모든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실제 직원 역시도 동소규모사업 시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번에 총무과에서 1억 5천을 동소규모사업을 감배정하고 토목과에 일반 포괄사업비로 2억 8천중에 일부 같이 추가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소규모사업도 동에서 요구 들어온 게 500만원이하도 토목과로 요구 들어오기 때문에 토목사업으로 그래서 동에서 요구 들어온 일부 사업리스트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되도록 하반기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잘 들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 채재선위원이 질문할 때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요구를 해도 몇 달이 지나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500만원 미만은 동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에 포괄사업비로 잡힌 것도
○토목과장 이동호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500만원 이상은 토목과에서 집행하고요.
○토목과장 이동호  500만원 이상이고 이하고 구분 없이 토목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신봉형위원  그럼 동에서는 집행 안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동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제 청사유지관리나 토목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동에서 집행하고 일부 도색 건물유지보수 경미한 사항은 동소규모사업으로 동에서 실지 시행하고 토목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토목, 하수 할 것 없이 토목과에서 전체 시행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500만원 미만도 감사할 때 보면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입찰하지 않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는 그럼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는 연초에 포장유지보수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소지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해서 약 750개 내지 800개 업체가 등록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채재선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동소규모사업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토목과에서 함으로써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앞으로는 요구하면 지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요구한 사항 중에 몇 건이 지연된 사유는 지금 추경이 우리는 딴 구에 비해서는 추경이 늦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체다 시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민이 몇 십명 몇 백명 몰려와서 해 달라는 것보다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말 한마디를 더 어렵게 생각하고 민원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여러 위원들 말씀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이 토목예산은 특히 추경에서는 토목예산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런 민원사항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은 인건비부터 경정예산을 거의가 하고 예산이 남아야만이 이 건설예산에 옵니다. 그래도 우리 마포구는 하수과가 우선합니다 토목예산은 그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얼마 안돼요. 그러나 추경에서는 긴급한 거 외에는 주민편익민원사항을 위해서 도로개설보상부터 소규모사업 할 것 없이 전부다 추경에서는 이 토목부분에 와야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6억 얼마 중에 3억 얼마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다 가져가고 토목과에서 요구한 예산의 3분의1도 지금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꼭 되어야됩니다. 91p 토지매입비에서 신수동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벌써 끝이 났어야되는데 토정길하고 연결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안 해 주고 있다가 작년에 5억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IMF 때문에 세비 없다고 해 가지고 전액 보상을 한 푼도 못 해 줬습니다. 다 이게 감정 다 끝난 건데, 그런데 금년에도 이 추경에서마저도 지금 3억 5천이니까 3억만 더 있으면 이것을 완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한 건이라도 해서 마감을 지어야되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물론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반영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약 60개소의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60개소가 소요공사비가 전체의 한 2,7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인제 현장을 둘러보더라도 일부 노고산동이나 몇 개 지역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2m 도로폭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일부 골목 소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때부터 70년대부터 도시시설계획이 결정되고 도로개설이 완료안된 지역이 한 60개소에 소요공사비가 약 2,7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중인 공사를 되도록 우리 구 토목과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도로개설함으로써 동서남북이 다 소통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되도록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중인 공사를 되도록 우리 구 토목과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도로개설함으로써 동서남북이 다 소통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되도록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신수동 315번지도 6억 5천이면 보상이 전체 완료되지만 지금 인제 지역이 워낙 요구한 지역이 많고 그리고 긴축재정에 IMF관계로 실제 마무리를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3억을 추가반영해서 보상이 완료돼서 도로개설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은 금년 추경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반영시켜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그 중에서도 지금 3건중에 제일 많이 반영됐습니다.
유남열위원  3건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아니 진행중인 게 아직 보상이 추가로 반영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할 의사가 없느냐고요? 수정안으로, 한 번 상의는 할 수 없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산과에 상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소규모 예산관계 동의 관계를 동에도 정식으로 토목과에 요구를 하고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저희 동도 3월 달에 5월 달에 올리 게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환경순찰 요사이 뭡니까? 공공근로 해가지고 몇 십 명을 풀어서 하는거 있죠? 그거 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해 가지고 토목과에 넘어오는게 공사를 하다가도 중지를 하고 감사과에서 지적되어 넘어온 것은 환경순찰 넘어온 거는 우선해서 해요. 이게 무슨 경우에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동에서 정식으로 공문 올려서 해 주라하면 뒤로 제쳐놓고 환경순찰이나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뭘 그렇게 무섭다고 우선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동호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동의 일부구간에 작업을 하다 중단하고 딴 데 철수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하절기에 우천으로 인해서 뒷골목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부분에 보도요철이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해서 물이 질벅질벅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천으로 인해서 뒷골목의 기존 보고블록이 춤을 쳤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다음에 제3차 작업구간에 다시 원대복귀하기 위해서 작업을 긴급 투입한 거지 실제 감사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긴급한 사항에 우천으로 인해서 보도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물이 질벅질벅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철정비를 할라고 들어간 거지 전면 개수를 할라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토목과에서야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긴급한 거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다 해 줄 수 있다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애초 이 추경이라함은 긴급한 거나 금년에 꼭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5억을 요청했는데 1억 9천밖에 안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답변은 1억 9천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3억 1천의 갭이 생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듣기는 과장이 1억 9천어치만 일을 하고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애초에 1억 9천을 했어야지 왜 5억씩이나 올려놓고 3억 1천이 깎였는데도 아무 그 저거에 지장이 없다 또 동소규모사업문제도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각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동의 토목과에 접수 안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까지 우리가 예비심사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본 예산 들어갈 적에 과장께서 똑같은 대답을 해서는 곤란할 거 같거든 왜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예산을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내일부터 들어가요. 그럼 내일이고 모레고 토목과장 나와서 위원들이 질문할 것에 똑같은 답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뭘 뜻하냐면 이 예산자체가 좀 줄일 것도 있고 증액할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딴 데 줄여다 토목과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으니까 올해 급한 거 공사를 더좀 해라 그래도 안할 사람이다 이거야 아까 답변으로 봐서는 1억 9천이면 다 해결한다고 그럼 5억을 왜 신청했느냐고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런 모순된 답변을 다음에도 할 거냐 이거지 내말은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1억 9천이 응급조치로 최소한의 작업범위만 가능하다는 소리지 우리가 뒷골목에 산재돼 있는 보도요철 정비나 그리고 포장도로 소파보수가 인제 균열이 가서 지금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야될 거를 전체 물량 조사한 게 토목과에서 7억 1천을 조사했습니다. 7억 1천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동절기에 12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모든 공사가 스톱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앞으로 2개월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작업은 5억 아니라 7억을 줘도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현장에 일할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거 하고 동에서 요구한 게 1억 7, 8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 현장조사해서 작업을 해야될 부위를 조사한게 한 5억 몇천하고 7억 1천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동절기가 시작되고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실제 작업기간이 두달여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사항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것은 내년으로 시행이 되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소모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다 훑어 보고 있어요, 따져보고 있고. 토목사업도 금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있는데 과장 말씀이 5억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1억 9천밖에 못 받았으면 3억 1천만원어치는 올해 꼭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냐, 위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은 이걸 위원들이 예산을 깎겠다고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동네주민 편의를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뜻도 내포가 돼 있는데 과장에 차단해버리고 '이것 갖고 됩니다' 자꾸 이런 말을 되풀이하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최소환의 경비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추가로 2억이고 3억이고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4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소관 예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p 특별회계 139p부터 140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과에 뭐, 뭐 필요하다해서 올린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반영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복사기 한 대를 구입요청했고요.
채재선위원  반영 안 된 것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리고 컴퓨터 하나 구입요청을 했는데 복사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하고 컴퓨터는 전산실에서 별도로 구입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채재선위원  컴퓨터는 전산실에서 구입해서 교통행정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복사기는 금년에 구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복사기 하나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복사기가 얼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600만원 정도 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복사기가 시급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내년 4년이면 끝나거든요.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로 구입하고 그건 수리해서 예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복사기가 하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복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굉장히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흥동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이 한 14억 9,000만원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140억입니다.
정형기위원  아, 140억 되는데 주차장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6건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 질문하게 됐냐면 대흥동 길 내는데 국장님도 잘 안고 계시지만 말이 많거든요. 산 62번지 일대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적합한 곳이거든요. 7집정도 사면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길 내는데 싸움할 일도 없고 4m를 내든지 2m를 내든지 아무 하자가 없고 민원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14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거기 전체를 주차장을 한 번 생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산 62번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한 필지니까 승문학교 담 있는 데를 잘라서 분할해서 산다고 하면 땅도 싸게 살 수 있고 주차장은 항상 만차가 될 수 있고 주차장 대수도 염리주차장 같은 데 4만원 받지만 거기는 8만원 받아도 터지고 들어오죠. 지금 그 앞에서 12만원씩 받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148억 정도 적립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그래서 반영되면 저한테 연락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95p 이륜차관리전산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륜차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지금 서울시 전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을 해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완전히 전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미 구입이 됐고요. 이 비용은 각 구청별로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는 기술용역인데 36일간 작업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와서 용역해서 해주게 돼 있는데 각 구청별로 시에서 기본금액이 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은 오토바이 이륜차를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넘버도 주고 하는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것은 전산 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는 등록증 떼면 어디서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안 나타나니까 자동차처럼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륜차가 몇 cc까지 여기에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 50cc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50cc이상도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되고 있어요? 본인이 볼적에 넘버 없는 것도 있고 뭐 시골 것도 여기서 굴러다니고 이게 보험처리도 안되고 되는 거는 되고 살려고 해도 용도에 따라서 잘 안 해주고 아직은 이륜차가 그렇게 정착이 안 된 걸로.
○교통행정가장 박귀식  그래서 전산화해서 자동차처럼 완전히 관리가 됩니다. 마포구만 해서 16,600대인데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오면 그것을 전국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주도록 그 비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륜차 면허세하고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도 담당과에서 대당 얼마라든지 cc별 얼마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입니다. 우리 마을버스 보니까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노선 두 개가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이 됐다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어느 동 돌아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신촌엣 망원동 가는 거 하고 상암동엣 성산2동으로 해서 신촌 나가는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 중에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성산2동과 상암동인가 그 쪽에서 마포신문에 그 차를 운행해줘서 고맙다고 주민일동으로 해서 광고 나온 거 있죠,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못 봤습니다.
유남열위원  두 번인다, 세 번인가 걸쳐서 마포신문에 전면적으로 그 주민 일동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고맙다고 회사에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광고가. 본위원은 봤는데 담당과장이 못 봤어요?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이런 거는 다음에 행정감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만 갖고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때 거론하도록 위원장님 부탁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특별회계 138p부터 13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139p요. 교통지도과장님께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부족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서울시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요율인상규정이 바뀌어서.
조영천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5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천위원  5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시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본 위원장과 간사 의견서를 작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래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