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8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제84조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중요재산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관련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계획변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7년도 제48회 임시회에서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아현동 85번지 104호 2필지상에 대지 311㎡를 평당 414만원인 3억 9,040만원에 '98년 12월 4일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매입한 바 있으나 취득한 대지만으로는 어린이집을 짓기에 협소하여 동대지와 접해있는 아현동 85번지 108호에 2필지상의 대지 208㎡와 건물 연면적 361.1㎡를 추가로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매각이나 취득에 관한 것은 구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언제부터서 그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취득처분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작해서부터 계속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종전에는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내려온 것이 올해 정확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련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그렇게 1억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도 중요재산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는 이야기
○재무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안건이 아니지만 도화2동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의결도 안 거치고
○재무과장 이은규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 도화2동 청사는 이 시행령 즉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방침이 결정돼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이 동마다 있잖아요. 2개 있는 동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필요해요. 아현1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보면 산동네라 그럴까 지형적으로 높은 데도 많고 또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아현1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또 맞벌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타동에도 다 이런데 그런 근거로 해서 어린이집이 다 마련이 됐는데 왜 유독 마포구에서 도화2동만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터까지 팔아먹었어 2억 6천에, 구의원이 허가도 안 했는데 구청장 마음대로 팔아먹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난리에요. 난리 구의원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 터마저도 이 민간인들한테 팔 수가 있느냐 이번 구정질문에는 심도 있게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12월에 구정질문 한 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을 했던 것은 아니죠? 아닙니까? 재무과장 아세요? 그것을 신청사로 이전시켜놓고 구청사는 매각시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현1동은 우리 구비보다 시비보조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재무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건은요. 작년도에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1차로 예산반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차로 구입할 적에는 시비 70%와 구비 30%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9천을 들여서 1차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의안건에 들어가 있는 이 추가매입 건은 너무 1차 매입한 것이 적고 또 같이 이게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일건물을 전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금년에 계획을 잡고 내년도 정도에서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여성담당관실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그 보육시설 총괄하는 시에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 청장님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시비 100% 이것을 여성개발담당관실 예산이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시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여기에 잡혀있는 4억 8천만원에 예산반영을 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자료 오늘 이러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한 동네에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3군데 있는 동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화2동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도화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진선미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유남열위원  도화2동에 유치한 것으로 아는데 용강어린이집은 용강동에 있고 진선미어린이집이 도화2동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법정동은 마포동인데 행정동은 용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거기 분들이 이쪽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린이집 설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마포에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 중에서 구에서 건립한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있는데요. 동별로 한 개 내지 2개씩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도 없는 곳이 3개동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아현1동하고 공덕2동하고 도화2동하고 그래서 이 3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1개동에 한 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보육수요에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종전에 세웠을 적에도 이 3개동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부지구입의 어려움 등등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우선적으로 아현1동을 해결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조영천위원 이야기 한 대로 한 개 동에 한 동에 하나도 없는데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없는데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범위내에서 아현1동 어린이집마냥 시비교부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안되면 우리 구 예산에서도 1개동에 하나씩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엣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어린이집이 대기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몇 십명씩 있었는데 거의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전에는 상당히 대기자가 많았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대기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 1개동에 한 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보육수요에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종전에 세웠을 적에도 이 3개동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부지구입의 어려움 등등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우선적으로 아현1동을 해결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조영천위원 이야기 한 대로 한 개동에 하나도 없는데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범위내에서 아현1동 어린이집마냥 시비교부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안되면 우리 구 예산에서도 1개동에 하나씩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면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어린이집이 대기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몇 십명씩 있었는데 거의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전에는 상당히 대기자가 많았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대기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예산도 가급적 아현1동마냥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주고 안될 적에는 구예산에라도 1년에 하나씩은 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게 1차 매입을 98년 12월 4일에 했어요. 이때 평당액 414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제 1년도 안돼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규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 98년 12월 4일날 1차 계약을 했어요. 413만원에 그런데 1년이 안됐거든요. 1년동안에 공시지가 변동이 없죠? 하락했다든지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김영식위원  감정평가면 이 건물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매입할 단가는 얼마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가격관계는 제가 이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인제 감정평가를 할 적에도 이 시차적용이 됩니다. 단 1개월 사이라도 가격변동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물론 많은 가격차이는 안 나지만 시차가 있을 때는 조그만한 가격차이는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평당 15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격을 추가로 더 줘서 그러는 건지 1년도 안돼서 같은 땅에 붙어있는 땅을 가격이 낮추게 된 원인은 이유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3억 9천만원은 실제 구입한 가격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은 당시에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감정한 결과 3억 9천으로 다운이 돼 가지고 이 금액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구를 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구를 한 금액이 4억 3,8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를 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충분한 예정가를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구유지를 일반인들이 매각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화2동사무소를 현재 싼값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복지과장 말씀은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유재산은 싸게 팔고 또 막대한 돈으로 새로 매입하고 앞으로는 우선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부지는 우리 구에서 활용해서 동에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도화2동 같으면 충분히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팔고 앞으로 이걸 또 새로 구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유지 매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꼭 팔 것이냐 아니면 그 동에서 무슨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느냐, 가지가 있느냐를 조사해서 매각해야지 무조건 매각 해놓고서 나중에 보조금 안 나오면 구 돈으로 산다며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획성 없이 팔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유지 매각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화2동 청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 없다고 잡종재산화 해서 넘어오는 것만 관리를 하다고 다시 한번 각 실·과에 조회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계획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넘어온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회를 철저히 해서 주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2동 동사무소 자리가 국민학교 담이 붙어있어요. 반드시 어린이집이 필요한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이 없구요. 도화1동도 동사무소 하던 거 어린이집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 인접동에서 어느 동은 다 그렇게 해놓고 어느 동은 팔았단 말이에요. 도화2동 어린이집은 어디로 갑니까? 임대주택까지 들어왔는데 이건 구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다 냉면집 차려서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어린이집에 관한 실·과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저희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됐을 경우 그것을 매각할 때는 조회를 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도화2동에 어린이집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조회를 할 때 여기에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걸로,
조영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구청장이 팔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판 거 아닙니까? 그거 2억 6천 얼마나 됩니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집 하나 지을려고 하면 얼마 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구청장이 팔려고 해서 꼭 파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필요 없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연찮게 도화2동 주민이 쌌는데 전국적으로 공개입찰공고를 냈는데 도화2동에 사는 주민이 샀어요. 그래서 냉면집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전서부터 구청장한테 올 연초까지만 해도 동정보고 때에도 강력하게 도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대비해서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많은 동장서부터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있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그런 것은 어쨌든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음 유남열위워님.
유남열위원  조영천위원님 보충질문 할게요. 도화2동 동청사 문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행정의 난맥이에요. 필요 없는 걸 할적에도 그 관할 구의원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 없다 해서 재무과에 잡종재산 넘기니까 재무과에서는 팔았는데.
조영천위원  이거는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4월 30일날 개정이 됐는데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계약을 끝낸 거에요. 완전히 이용해 먹은 거지.
유남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재산이나 잡종이나 관에서 사용하던 재산들은 비단 도화2동 뿐 아니라 타동도 그 관할 구의원하고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도화2동 어린이집 짓는데 안 팔았으면 얼마나 그 길가 도로변에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들여서 살려고 하면 도 4억 들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복지과장이나 재무과장에게 여기서 이야기는 않지만 연관이 됐으니까 하는데 총무과에서 행정잡종재산이라고 넘길 적에 매각하기 전에 구의원하고 히의가 있어야 된다는,
○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도화2동 문제는 충분히 총무과에서나 주무과에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얘기를 했을 거라구요.
유남열위원  그래도 구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유응봉  의원한테도 틀림없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따지고 캐물을 시간이 구정질문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이 됩니까? 감사 때도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예산결산 때문에 시간이 바쁜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구 복지는 우리 구민의 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현재 아현1동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아현1동 어린이집 관계는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전용의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서교동의 조그마한 구립 어린이집에 노인정하고 같이 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없는 재산에 여러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초래되더라 조그만 집에 지하, 1, 2, 3층인데 어린이집이 지하, 1, 2층 쓰고 3층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들 불평이 보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노인들을 3층까지 올라가라고 하느냐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노인을 1층으로 한다면 유아들을 3층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동에서 늘상 봐서 느끼는 점인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서 배치도 돼야 되겠고 시설 사용 목적도 부합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문제를 참고로 해서 이용자들이 누구나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은규
  사회복지과장박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