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6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담당관 및 각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도 일반회계로서 총세출예산내역과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6,215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955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6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연구개발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이 543만원으로 되고 총세출예산은 6,6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종합민원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63p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시스템정비예산은 기능별로 분산돼 오던 각종 민원신고를 하나의 전화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333-0120 ARS 종합민원시스템이 비정보시스템 분야의 Y2K 발생장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483만원이,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 교체대상 부품을 보면 응용소프트웨어 1세트 280만원이 되겠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1세트 80만원 그리고 음성데이타 녹음비용이 60만원 기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총 57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정예산 966만원의 약 40%인 38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267억 7,231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237억 2,641만 4천원의 약 13%인 30억 4,58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p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이월금이 578만 6천원이 증액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지원 보조금 966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38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5p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56억 5,253만 8천원의 0.9%인 4,808만 6천원이 증액된 57억 6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청사 안전진단 및 도시가스 정압시설비 558만 6천원과 노후시설 보수비가 4,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p 보시면 인사관리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 23억 2,942만 4천원의 28.4%인 8억 463만 8천원이 증액된 36억 3,4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부담율 인상분 및 미납금 7억 1,622만 3천원, 의료보험부담율 인상분 9,72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p부터 73p 사이에 보시면 동사무소예산과 관련된 동행정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 133억 2,473만 9천원의 16.4%인 21억 8,815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1,28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한도가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 2억 7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이번에 새로 모두 경신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4,047만 8천원 그 다음에 친절봉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가계지원비 정부시책 변경에 따라서 3억 6,212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운영비 주민등록화상입력 인건비 8,332만 8천원, 동·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 동소규모 복지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2,370만 5천원, 동청사 신축사업비 12억 2,5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p 보시면 입법 및 선거관계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1동의 재선거에 따른 비용 205만 5천원을 선거예산으로 편성했고요. 75p에 문화체육관리예산을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 9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8만 7천원이 발생해서 총 38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76p 민원봉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8,131만 9천원의 0.9%인 683만 6천원을 증액하여 7억 8,8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시설비로 6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9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3억 1,225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37만 8,857만 2천원이 대비 약 12.8%에 해당하는 30억 5,072만 6천원이 증액된 268억 3,92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관리에서 ARS 민원안내전화인 종합민원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483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서무관리에서는 교통행정과 민원실난방배관 설치공사 등의 시설비로 4,250만원, 인사관리에서는 부담비율이 6.09%에서 9.45%로 인상된 퇴직수당부담금 및 98년도 미납분과 1999년 3월부터 사용자 부담비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된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 343만 8천원, 동행정에서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억 1,603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예정인 신공덕동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와 아현제3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등의 시설비와 연남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2억 2,523만 3천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행정재료비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과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인건비 등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 8,332만 8천원을 감편성하였고, 통장 정수가 감축 조정됨에 따라 통장수당 등이 8,200만원, 동 소규모복지사업비 1억 5천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시비보조인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이 96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공덕동 신청사 실시설계비 및 아현제3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등의 사업성 예산은 시기적으로 예산반영이 다소 늦은 감도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p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p에서 74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64p를 보면 구청 청사 보관, 보건소 안전진단비 해서 429만원 책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안전진단을 해서 '98년도에 그 건물을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진단한 것은 별관을 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된 이유는 동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보건소가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보건소 건물과 구청건물 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과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중간에 있는 벽돌을 많이 헐고 또 방도 새로 내고 복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벽돌을 헐어서 상당부분 공개된 유리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이런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될 때 건물의 안전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바탕 위에서 계획을 짜고자 미리 금년에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몇 년도에 나갑니까, 몇 월에?
○총무과장 조성대  나가는 달은 아직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 청소 여건상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70p에 있습니다. 동 소규모복지사업비가 1억 5천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 원래 총예산이 3억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지금 집행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1억 5천이 집행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7,456만원 정도가 집행돼 있는데요. 동 소규모사업비를 각 동을 통해서 그 동안 수시로 신청을 하라고 누차 공문을 보내고 해도 각 동의 실정이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할 만한 적정한 것이 아마 없는 것으로 동장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된 내용이 적기 때문에 1억 5천을 감액해서 오히려 토목과 쪽에서 동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토목과 쪽에는 아마 증액이 앞으로 될 겁니다. 저희는 이 이상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불시에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나머지 돈만 가져도 충분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봐서 1억 5천을 감액 신청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동 소규모복지사업비라는 게 사실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동네에 시멘트 한 포라도 발라야 도로도 좋아지고 주민의 복지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 소규모사업비를 한푼도 안 쓴 동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7,4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한 푼도 안 쓴 동이 허다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성대  동 소규모사업비를 10개 동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한 건에서 최고 많은 곳이 4건 정도로 극히 적은,
신봉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비를 한 푼도 안 쓰는 동은 정말 소규모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체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동 소규모사업비를 활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각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을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대부분 하고 소규모사업을 나머지 동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는 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벽보를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구요.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동정계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일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 맞을까봐 일을 안 하고 있는게 오히려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안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독려를 해서 정말 담당 과장님은 소규모사업을 14개 동이 안하고 있는 건데 그 동에서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하나도 할 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나머지 동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넘어간 것은 아니고 다른 동들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토목과에서 자재를 지원 받아서 대부분 자체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하고 동 소규모사업비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면 사실 집행하는데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걸 활용을 안 한 것 같고,
신봉현위원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에 의한 입찰이라든지 견적에 의한 업자 선정 등등이 부담이 되니까 각 동에서 토목과와 공공근로자의 협조를 받아서 동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이 정말 소규모 복지사업을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3억을 편성했으면 주무과에서 지금 10월 4/4분기인데도 예산을 7,400만원밖에 안 썼으면 총무과에서 각 동에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독려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일을 하면 잘못하면 깨져요.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성대  직원들도 동에 나갈 때는 실태를 보고오라고 하는데 갔다와서는 별로 할 게 없다고 대부분 다 토목과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토목과 자재로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좀 줄이는 것이 낫고 다만 그 대신 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토목과에 소규모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작고 큰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토목과를 통해서 소규모 복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동정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예산 집행하는 거는 수월해요. 토목과보다는 수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동에서 집행한다고 할때는 그게 편리하죠. 그러나 토목과에서 단 가계약을 해서 전체 구를 망라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동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재판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깨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포관내 돌아다니면 소규모사업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을 내보내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것 같아요? 쓰려면 3억이 모자라죠. 마포 전체에 24개동에 3억인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추경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스크린 해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 소규모사업비 다뤄도 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정말 감액해도 되느냐, 할 게 없느냐, 누차 해봤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의 맹점이 500만원 이하의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금년도에 많이 하기는 했어요. 공공근로 동원해서 토목과 자재 받아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걸 해야되는데 그건 500만원 넘어버리고 그래서 애매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마포구는 내년부터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정비를 해야 돼요. 500만원어치 가지고 쪼가리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한 노선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만 동에 저희가 수차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짜리로 할 만한 사업은 웬만큼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거구요. 내년에는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소규모사업비 7,465만원을 10개 동이 썼고 14개 동은 한 푼도 안 썼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동장들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보고가 정식으로 와요.
신봉현위원  제가 사는 동네 예를 들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도로포장을 꼭 해야 되겠는데 아현연립주택이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포장 안한 길이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800만원 나오는데 두 건으로 쪼개서 소규모사업비로 처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두 건으로 쪼개서 하면 사실 편법이죠. 그런 것이 감사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봉현위원  주민 복지사업비 아닙니까? 복지사업비인데.
○총무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할만한 적정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동에서 동장들이 집행을 하는데 부담 갖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으나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동장들 판단은 대부분 없다고 보고가 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담도 없애주고 실제 해야 될 것들은 받아서 정식으로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동사무소 복지사업비 쓸 게 없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감액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는 걸 애당초 왜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말 같지도 낳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연남동 청사를 신축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아직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1월 중순경.
채재선위원  11월, 12월경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남동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설계비든 뭐든 전부 다 통들어서 예산 잡아놓은 게 이 추경안 말고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찾는 중)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영남동 예산은 찾아서 알려주는 걸로 하고.
채재선위원  그러면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연남동 청사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확실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채재선위원  확실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건축과 오하고 해요. (뒤를 보며)
○총무과장 조성대  우리가 파악한 내용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류공법으로 해서 지하실터파기를 계획을 했었던 것을 CIP 합벽공사로 바꾸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구요.
채재선위원  그 전에 본예산에서 공사비 증액된 거를 저희가 증액시켜준 것 같은데.
김영식위원  추경에 올린다고 했어요.
채재선위원  지금 예산에 올린다고 그런 거예요? 공법을 바꾸는데, 설계변경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연남동 청사가 신축이 완공되면 총 그 안에 어떤 복지시설비, 자산취득 물품구매하는데 6,848만 8천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운영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장님들께서 회합을 하실 때 행자부 장관에게 서울시 특성상 서울시의 자치구에 딸려 있는 동들은 현행대로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펼칠 적에 위의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이 많이 내려오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 지침을 위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고  조성대  위반하지 않죠.
채재선위원  행자부 지침상 동사무소를 기능전환 한다면 구청장들이 모여서 우리 서울시 여건상 안 된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행자부의 지침이 우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따를 수밖에는 없습닏.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지금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 도화동하고 합정동은 동기능전환하는데 시범동입니다. 동기능전환하는 시범동이고 주민차지위원회가 구성해라 해서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노래교실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시범 동기능전환을 하면 이렇게 한다 합정동처럼 도화동처럼 한다 하고 22개 동사무소에 보여주기 위한 시범동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시범동에 걸맞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된다하는 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지침을 줘야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자치위원의 간판 하나 걸 예산 하나편성을 안 해 놓고 각종 문화강좌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팜플랫 하나 만들어서 관내 주민들한테 보여줄 프랭카드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 그런 예산 하나 편성해 놓지 않고 지금 우리 연남동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맞춰서 각종 부대시설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꼭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신축하는 동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채재선위원  앞으로 신축되는 동은 이 정도의 수준은 가져야 되고 22개 동이 배워야 할 시범동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놔두고 이래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방치해 놓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시범동을 위해서 해 놓은 거 총무과장 말씀해 조세요. 시범동 2개동을 위해서 22개동이 배워라 하고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거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우선 시범동이 꼭 수범동으로써 배워라 하는 것도 물론 그 중에는 상당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적정한 거냐 또 여기에는 어떤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운영의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수범적으로 잘하는 것은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범적인 동행정이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확산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구가 성동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성동구청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성동구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시범구청에 우리 담당
채재선위원  직원을 보내셨든지 과장님이 가보셨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기 위해서 갔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도화동, 합정동이 시범동이면 다른 동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배우러 옵니다. 성동구청에 과장님이 가셨든 밑의 직원을 보냈든 서울시 시범구청으로서 운영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총무과장 조성대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합정동이나 도화동에는 우리 22개동에서 시범동이 아닌 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설은 어떻게 해 놨는가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우러 올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배우러 온다는 것보다는
채재선위원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딱딱 부러지게 얘기합시다. 아무래도 먼저 시범동니까 딴 동에서 좀 배우러 오죠? 우리 합정동에서도 동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다른 구청에 시범동에 가서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해 놓고 자해 놓은 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옵디다. 또 거기 총무과장은 동장에게 시범동으로서 운영되는데 있어서 딴 동도 다른 구에 시범동도 한번 가서 봐가지고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바라 해서 거기에 어떤 부대시설비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인테리어 문제라든지 예산도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죠?
○총무과장 조성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채재선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시범동 동기능전환을 할 예정이고 시범동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쓸 수 있게끔 작년도에 이미 잡아놨어야 되는 것을 잡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잡아놔야 될 시범동으로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던 시설문제라든지 내부인테리어 문제라든지 또 각종 집기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범동으로 면모를 갖추게끔 만들었을려면 작년도 예산에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추경에 이번에 잡아놔야죠.
○총무과장 조성대  작년에는 시범동이 일시중지가 됐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에 동사무소 시범동 한다고 작년도부터 그랬어요. 일시 중단되고 우리 본예산 맞출 수 있을 때 얘기했어요. 나왔어요. 제가 전혀 근거 없고 터무니 없이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사석에서는 내년도부턴는 행자부에서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1개동에 5천만원씩 나올 겁니까? 그거를 시범동에다가 우리가 예산편성 했으면 그거를 못 받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경편성을 해서 시범동이 안되면 감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작년에 예산편성 돼 있어야 되는게 옳습니다. 저도 국장회의 가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구요. 지금 시범동이라는 것은 소위말해서 기능전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는 기능을 전환을 했을 때 동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소위말해서 직원을 6, 7만명 남겨놓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가져와서 운영을 해 봤을 대 무슨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가 사실 그게 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능전환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시설을 바꿔주자 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범동 운영을 하려면 직원을 일단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주민등록화상입력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대두되다보니까 사실상의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시범동 운영은 하나도 못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개수 및 구조상의 문제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확실한 개념이 없었어요. 인제 최초로 성동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구 전체 시범동 운영을 해 보면서 불과 한, 두 달 전에 동사무소 하나를 말하자면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을 해서 시설개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업무 부분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거기도 가보고 운영되는 상황도 보고 또 양천도 한 군데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각종 자료조사는 다 돼 있고 또 합정동, 도화1동에서 올라온 예산도 스크린해서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올려서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를 거치면서 이것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시골에 2, 3천명되는 면이나 읍·면하고 서울시는 다르지 않느냐 서울시에 엄청난 행정수요가 있는데 그 직원을 줄여서 모든 업무를 구로 가져가 버리면 동민들이 전부 구청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강력한 항의 내지는 건의를 행자부에 해 놓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일시적으로 현 체제대로 한 번 유지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잠시 중단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이 클리어가 되면 내년도에는 비록 합정동, 도화1동 뿐 아니라 전체 동이 시행을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신 내년에 스타트는 시범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고 안되니까요. 시기만 남은 문제니까요.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다시 한 번 마포 갑에 도화1동 을구쪽에 합정동 여기에 시범동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가 그래도 그 중에 청사가 좀 넓은 편이다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연남동 동청사에 지금 새로이 신축한 앞으로 시범동이 되든 안되든 동사무소는 6,800만원 이 정도 안에 무슨 아령을 사고 뭘 하고 해서 6,800만원 거의 7천만원 돈인데 7천만원 투입을 해서 시범동이 되든 안되든 동사무소가 앞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시범동이 됐든 안됐든 더군다나 시범동인데 추경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연남동처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는 호화스럽게 운영돼야 된다는 시각을 갖는 과장님이시라면 더군다나 시범동인데 도화1동이나 합정동은 시범동을 떠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동사무소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합정동이나 도화1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합정동이나 도화1동이 넓고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앉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동사무소 직원을 6, 7명만 놔두고 전부다 본청으로 와서 운영을 해 봤을 적에 잘되는가 어쩌는가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 하셨는데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동사무소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어떤 여가선용이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점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동사무소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좀 맑고 깨끗한 이런 환경에서 에어로빅을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추경 때 만들어 놨어야죠.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예산을 앞으로 기능전환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입니다. 기능전환이 된다고 봤을 적에 생각해서 해놓고 기능전환이 안된다 해도 동사무소는 앞으로 연남동처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놨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글쎄요. 그거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거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그리 돼있으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자는 뜻입니다.
채재선위원  제 얘기는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기능전환이 된다고 봤을 적이든 안된다고 봤을 적이든 동사무소를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연남동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동사무소가 이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글쎄요.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기능전환이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연남동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말씀이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옳아요. 옳은데 지금 불과 따져보면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지금 시범동이라는 곳에 예산투입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외부에 비쳐지기는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사항을 협조 안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는거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두 달 차이납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 됐습니까?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64쪽에 구청사 후문기둥 보수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후문기둥 보수하고 청사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 이거는 97, 98년에 대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민원실 난방 배관 문제하고 이 산출을 어느 근거에서 한 거니까?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겁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김영식위원  다 견적을 받은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후문기둥 보수하고 청소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 이거는 97년, 98년에 대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민원실 난방 배관문제하고 이 산출을 어느 근거에서 한 겁니까?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겁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김영식위원  다 견적 받은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받은 내역을 한 부씩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거 예산낭비 좀 막아야 될 거 같아서 여러 말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70쪽에 연남동 청사설계변동하고 연남동 청사신축 부족분 또 신공덕동 청사기본설계비하고 1억하고 6,500하고 이런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산출해 뽑아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남동은 설계변경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공덕동 청사설계비는 내년도에 대지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될 규모의 건축비에 따른 설계비 산출요율에 따라서 산출을 해 놓은 거고요. 토지매입비는 이미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 그 내용에 따라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비나 청사실시설계비나 이거를 공개입찰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설계사한테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일단 산출해서 자료가 나왔고요. 이거 집행은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문제가 연남동 청사설계변경은 기이 이것을 산정한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상당한 돈을 받고 했는데 지하실에서 설계변경 조금 했다고 2천만원 했다 이거야 지금 행정부에서 각 공사만 시작해 놓으면 달라는 게 값이야 무조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설계변경도 설계용역도 웃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내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선 논하지 않고 내일 재무과 할 적에 내가 한 번 따질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모할 적에 공보당선작한테 무조건 설계를 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 당선자는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렇다면 공모 받을 때 설계단가도 첨부해서 내라 그러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기초만 받고 우리 구 자산은 다 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런 엄청난 모순이 앞으로 밝혀진다고요. 두고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따져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식위원  내 오늘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늘 끝내겠어요.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끝내겠고 아까 신봉현위원님 말씀 한 소규모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동의 소규모사업비가 없었다. 그래서 7,400밖에 못썼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사업이란 자체가 각 동에서 토목과에 가기 뭐하고 주민들이 직접 해달라기 뭐하고 해서 동에서 대신 주민들의 애호를 풀어주는 뜻에서 5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취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도화동에 소규모사업을 하나 했어요. 골목 하다보니까 500이 넘어갔어, 한 7, 800 돼. 그 당시 동장께서 주민들한테 500만원어치만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올해 이걸 마저 해 달라니까 작년에 소규모사업 한 거 연계해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의 사업이라서 다음에 연계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생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사업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나 동에서 풀어서 해 줄 생각은 안하고 그러면 토목과로라도 넘겨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불용 많이 해가면서 할 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법이 그런지, 규정이 그런지 그것 때문에 못 해 준다고 도화동 두 건이나 못했어요. 내가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어차피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1억 5천 불용으로 넘기면서 작년에 했다가 사업비 모자라서 못한 거 나머지 올해 잔여기간 할 수 있는 것도 연계해서 못한다, 어디 무슨 법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과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토목과에는 제한을 한다고 안 받아요. 동장주관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김영식위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좋고, 채재선위원  말씀한 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동기능전환을 금년 초부터 했어요. 구청에서 와서 주민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단체장이 몇 번 하고 7월 1일부터 하겠다, 예산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 주겠다 지난 64회 임시회 기획예산과에 합정동, 도화1동 그 예산이 6,800 얼마가 올라 있었어요. 갑자기 열흘내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며칠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엊그저께 마포TV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범동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과연 마포구청에서 시범동 2개해야 2억도 안 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지금 연남동 보니까 죄송하지만 연남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시설비만 1억 1천이 넘어요. 여기 보면 완전히 동기능전환하는 거보다 더 잘 해 놨다,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주민한테 홍보한 거는 책임을 져야지. 이건 기능전환이랑은 관계 없어요. 주민의 복지예요. 그러면 우리 각 동에서 노래교실 같은 거는 딴 데서 빌려오고 다 빌려다 쓴다고. 왜? 올해 예산 나오면 이걸로 물품 산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민한테 한 두 번도 아니고 설명회가지 해 놓고, 추진위원까지 다 뽑아놓고 말한마디 없이 얼렁뚱땅 넘어갔다 이거예요.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은 핫바지야 구에서는 자기네가 한다고 홍보 다 해 놓고 말 한마디 없이 싹 빼도 되느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타이틀을 바꿔서라고 기능전환 관계없이 해 준다는 약속을 했어야죠. 그래야 내년에 나머지 동 예산편성에도 수월하고 기왕이면 아까 국장 말씀한 거 내년에 시범동이 합정동이나 도화1동이 우선 될 것입니다. 나머지 동은 후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책결정이 되면 다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계획은 내년 7월이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기능전환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김영식위원  64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까지 다 해 놨어요. 부칙에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까지 해 놨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저희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합정동이나 도화1동 전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두달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당장 내일이라도 뭘 운영하냐고? 동장들 자기 판공비 털어서 해요? 물건 빌려온 거 도로 갖다줘요? 이건 말도 안되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알아서 하세요. 딴 데 삭감되는 게 있으면 넣어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주민들 이렇게 기만하고 거짓말 시켜도 되는 거냐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홍보했단 말이에요. 올라갔던 예산이 왜 며칠새로 없어져 버렸냐고, 그 이유를 대 보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없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김영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채재선위원  질문의 본질을 못 알아 들어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상관없이 앞으로 동 청사는 남은 공간을 위해서 연남동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우선적으로 기능전환을 목적으로 한 시범동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주민들한테 망신살 뻗치게. 그렇다고 예산편성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 한마디 했어요? 답변 똑바로 해봐요.
○위원장 유응봉  마포구의 두 개 시범동 출신위원이 다 총무건설에 계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뒷받침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분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기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이러한 문제를 삽입시킬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시범동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상세히 흡족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식위원  이걸 기획예산까지 올라갔던 사항이 중간에 없어졌는데 내가 말하는 건 주무과에서 노력한 흔적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본위원한테 이렇게 됐다는 사항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만 거 아니냐고. 올라간 예산이 중간에서 없어진 자체를 가지고 지금 주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대책을 하나도 못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올라갔던 예산이 없어지도록 대처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설명도 못 하냐 이거지. 주민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다 해주겠다고 엊그저께까지 약속해 놓고, 큰소리 다 쳐놓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내년으로 넘겨? 내년으로 넘긴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으로 넘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와서 뭐라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거지 내말은.
채재선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한테 총무과 관계자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해서 합정동에 약 2억 얼마를 올린다고 하는데 별 저기 없겠죠.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 정도면 되겠죠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토요일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했고 또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노래교실 하려면 노래방 기계, 피아노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동네에서 여기저기 구걸해서 사다놨어요. 요즘에 각종 기부금 걷지 말자 이런 흐름에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의 노래교실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노래방 기기가 없으니까 당신 도와주시오, 당신 좀 도와주시오. 동장과 제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놨다고. 그렇다면 대주민이 우리 관을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의 중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구청사 후문기둥보수, 청사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 방수하고 70p에 신공덕동 신청사 기본조사설계비, 연남동 청사 설계변경, 연남동 신축비 부족분, 연남동 청사 내부시설에서 민원대 설치, 체력단련실 설치, 연남동 청사 게시판설치, 친절도우미 안내대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는데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하고 채재선위원님이 시범지역에 해당되시는 구의원으로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도 없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예산지원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당연히 시범지역으로서 마땅히 다른 타동과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남동 동청사에 대한 건설비부터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죠? 못하셨으면 자료로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연남동에 들어간 것 모든 예산, 자료로 일일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청사장비 물품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실 올 연초에 신축건물에 들어간 타동도 있는데 보면 거기서도 한 1,4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수가 워낙 방대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고 거의 7,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 것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64p. 좀 전에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청사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 방수 같은 것은 사실 2, 3년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튼다 해서 2개 층씩 나눠서 2년에 걸쳐서 완전하게 처리를 한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또 샌다고 해서 다섯 군데나 올렸는데 우리 청사가 국장님은 그때 맡아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게 2, 3년도 안 가서 샌다고 해서 일부분 하는게 아니고 전부 바닥 다 꺼내고 새로 부설한 거예요. 그런데 또 2, 3년도 안돼서 이러니 답답합니다. 다음 65p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인상분 및 '98년도 미납분 한 71억 넘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작년도 예산에 예측을 해야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하는지, 다음에 67p 전산운영비 같은 것도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신문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 사무용품 같은 거는 재무과, 이런 전산운영 같은 거는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의 통제하에서 가급적 같은 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 A/S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친절운동 민원도우미 위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69p.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는 지금 각 구에 보면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만 청사들이 상당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도우미제도를 쓰고 있는 데가 2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부분도 민원인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불편한 게 어디 가서 뭘 물어서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할지 참 불편하다. 수위장 한 사람만 서 있거든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탁자 놓고 가운데 앉아 있기도 하고 별 여러 종류의 민원안내를 많이 해 봤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민원안내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우미를 중앙홀에 배치를 시키겠다. 항시 서서 왔다갔다하면서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상용직원이랄지 이런 걸 뽑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 못하도록 돼 있어서 타구의 예를 쭉 보고 나서 민간위탁하는 게 비교적 우리 직원이 하는 거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 나와서 저희 구도 늦었지만 11월부터 시행해 볼 이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명이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3명이 교대로 2명씩 서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두달동안 예산이 1,100만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3개월치로 돼 있는데요. 실제 예산 통과되고 나면 11월부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개월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구요. 70p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관계 문외한이 돼서 신공덕동 신청사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원, 신청사 실시설계비 1억 400. 이 정도 예산이면 웬만한 집을 짓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무슨 동청사 하나 짓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6,500, 실시설계비가 1억씩 들어가는지 도대체 문외한으로서는 감을 못 잡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는 건축과에.
유남열위원  건축과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얼마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동청사 기본설계를 몇 가지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별관 보건소 위에 증축하는 거 수천만원씩 설계비 들어가는데 무슨 설계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뼈대 올려서 칸칸히 막는 건데 설계비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만원씩, 난 문외한이지만 답답해요. 넘어갑니다. 연남동 청사관께는 다른 위원 여러분이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도 10년 전에 동청사 신축했을 적에 접는 의자를 60만원 주고 제가 스폰서 했어요. 민원대 할 것도 없이 거의가 저희 동의 유지분들이 스폰서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만시지탄이 있을 정도로 동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집기를 사준다는게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도우미안내대 설치까지 300만원씩 들이고 여러 가지 집기를 사주고 하는데 인터넷방, 문화교실, 놀이교실, 한문서예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다목적실 여러 가지로 의자니 뭐니 방이 몇 개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해 놨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이런 예산들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정말 이게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은 긴급한 거 외에는 그 예산이 남으면 본예산 때 편성 못한 토목과에 우리 동네 주민들 그 도로 개설하는 거 도로 포장하는데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을 다 쓸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소규모사업에서 토목과에서 다 넘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도 토목과 본예산은 예외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요구한데서 3분의 1도 편성 안됐습니다. 지금 동네 골목에 가면 아스팔트나 시멘이 파괴돼 가지고 해 주라고 야단인데도 벌써 서너 달 전부터 토목과에서는 도로관리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3분의1동 안됩니다. 또 해도 쓸 데가 있는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우리 금년 추경이 얼마죠? 이번 편성된 예산
○전문위원 박관수  69억
유남열위원  69억 중에서 행정관리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30억
유남열위원  이 행정관리국 예산은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한 두 달 남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긴급하게 쓰는 게 아니예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긴급하게 보도 블록이 깨져있고 아스팔트가 파손한 데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될 것을 전 그런 말을 잘씁니다마는 힘있는 과에서 전부다 빼버리고 지금 토목과 예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요구하는 게 긴급하게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하는데 3분의 1도 안 줬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예산의 흐름을 얼마 재원이 있고 어떻게 간다는 것도 대충 맞는데 이런 행정국 예산에는 거의가 반영이 되고 정말 주민들 위해서 예산을 편성 안해 주고 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위의 분들하고 감을 잡아서 편성했겠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연남동 친절도우미 안내대 테이블을 연남동에 설치 한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우리 구청사 현관에
채재선위원  연남동 게시판 밑에 70p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친절도우미 안내대 300만원 말씀이시죠?
채재선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우리 구청중앙홀에 탁자 놓는
채재선위원  나는 연남동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연남동 건 줄 알고 무슨 동사무소에다 도우미 안내대를 설치하나 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총무과장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현3동과 신공덕동 동청사에 내년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국비가 2,500만원에서 2,300만언 지출했고 200만원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8천에서 우리가 쓴 나머지 잔액이 377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p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깨끗한 서울마포만들기에서 50만원 그 다음 월드컵 조형물 설치비에서 233만 6천원 그 다음 망원동 주변정비에서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지원본부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좀 주고 남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가급적이면 교부금 같은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고 이것은 도저히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수 백만원씩 1억단위 넘어서 이 정도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얼마 받아서 얼마 반환하는 것은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뭡니까? 가꾸기 운동 해 가지고 상금을 받은 게 1억인가요? 전에 있어 가지고 신촌로타리에 월드컵 조형물을 설치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건 제가 오기 전 사항인데요. 그것은 1억 5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구성을 했는데 그게 해 가지고 테이프를 끊은지 불과 1, 2년도 안돼서 지금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월드컵 그것만 이렇게 싸가지고 한 쪽에 있고 전부다 다른 데도 뭐고 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시설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재원은 우리 문화체육과 재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진흥과 시절에 사회진흥과에서 배정 받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다 통합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을 또 홍보문제에서 그 관계에서도 지금 공원녹지과 가도 그것도 통합되어 없어지고 그때 과장님도 가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다보면 이런 받은 많은 예산 그 설계해 가지고 설치한 게 1, 2년도 안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조형물만 이렇게 비니루에 싸가지고 덮어 놓고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누가 좀 설명할 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제가 보고 드릴게요. 저도 그것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유남열위원  신촌로타리 예식장 앞에 있던
유남열위원  그것만 세워 놓고 나머지 다 뜯어버리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이런 데 파악해서 해 주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화회선을 전화를 3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성학  민원봉사과장 성학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병사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동에서 지금 취급하던 것을 전부 구 본청 병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사계에 전화가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2대 더 하는 거고 또 팩스가 병사팀에 팩스가 없습니다. 이래서 전화선은 팩스 전화선 한 대와 전화기 2대 해 가지고 3대를 다 들어가게끔
유남열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전화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민원봉사실에 총 전화가 거기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 몇 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증설을 하는데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전체과가 통폐합이 전부 되는데 그 전화가 한과에 4, 5대씩 다 있던 건데 통폐합이 되는데 그 전화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또 어느 과가 합해져서 사회진흥과가 공보실하고 합해서 그러면 그 전화가 2, 30대 될텐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전화가 10대 넘지 않죠? 그렇게 통폐합이 되고 위생과도 없어지고 사회과도 두 개 있던 게 하나로 합치고 해 가는데 늘어날 때는 전화를 몽땅몽땅 이렇게 사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 줄어든 전화는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에 물어서 답변이 아니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게 과가 통폐합이 된다는 의미는 소위 말해서 과장 두 사람이 컨트롤 하는 것을 한 사람의 과장이 의미 그 업무 자체는 그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계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자체가 이관되거나 없어지면 좋은데 그 업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꼭 전화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그 각동에서 처리되던 병사업무가 구로 통합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옛날 사회과 쓰던 사무실 2층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 병사계를 앉혀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필요한 전화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거를 가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가더라도 과가 통폐합이 돼 가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진다고 해서 전화가 그러면 한 과에 십 몇 대씩 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과가 합친다고 해서 지금 십 몇 대씩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줄어들 때는 전화가 크게 저거하지 않는데 늘어날 적에는 자꾸만 늘어가는 게 용도가 어떤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관리, 미안합니다. 차량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일반 행정차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매도 일괄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유남열위원  각 과에서 차를 요구해서 합니까? 통제가, 총무과를 거쳐서 일괄 구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문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듯이 차량은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체제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차량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 그것만 저희가 하고 토목과랄지 하수과랄지 소관별로 필요한 차량들은 거기에 T/O가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매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구매 자체 할 적에도 총무과하고 아무 상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운영도 거기서 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소관은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도 통제는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리라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을 총무과에서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다보면 불편하고 혼선이 많이 옵니다.
유남열위원  청소차량이나 특별한 차량 이외는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승용차를 두 대 사겠다고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유남열위원님이 의정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차량구입은 국별로 몇 대 몇 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국 소관의 예산이 통과가 돼서 거기서 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일괄 마포구청의 차량을 구입할 때 총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화시설비가 25만원씩 해서 했는데 지금 전화국에서 1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5만원씩 올렸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성학  전화회선시설비가 저희들은 25만원으로 일괄
신봉현위원  기존에 25만원 돼 있는 사람들도 전화국에서 15만원 찾아가라고 그래요.
채재선위원  10만원 내는 것은 나중에 반환을 못 받는 거고 25만원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신봉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신봉현위원  10만원짜리는 기본요금이 4천원이고 25만원짜리는 기본요금이 2,500원이고 이것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10만원짜리는 반환 받을 수 없는 그 차이인데 관이 나중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25만원짜리 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우스워서 이거를 좀 챙겨봐 주십시오. 1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면 예산이 30만원이면 되는데 75만원 올라왔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 요금 기본료가 실질적으로 10만원 내는 거보다 25만원 내는 것이 상당한 구 재정에는 이익이 된다고 그럽디다. 왜냐하면 그 이자가 15만원을 넣어서 1,500원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무튼 정밀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챙겨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기획재정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n이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79p서부터 86p까지가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인 263억 2,474만 1천원에서 8천 1,347만 6천원이 증가한 271억 3,8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비에 새로 신설된 가계지원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0억 1,79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계지원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성과상여금 7억 4,89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위헌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소송비용 3,752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3,9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서는 통신망회선사용료 1천만원, 전산개발비 1억 8,363만 1천원, 자산취득비로 1억 9,470만원 등 총 3억 8,83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p 예비비에 5,56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7억 2,622만 5천원에서 7억 5,302만 5천원이 증가한 264억 7,925만원입니다.
  다음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1,46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에서는 입찰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무과 지정예산액 2억 396만 1천원에서 1,694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2,09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는 추가경정예산액이 없습니다. 84p 세무2관리에서는 각종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 부족분 1,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923만 3천원입니다.
  다음 85p 지적관리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일반수용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3,1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 등 총 3,16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2,8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9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83억 4,202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14억 8,248만원 대비 약 6.9%에 해당하는 69억 6,468만 8천원이 증액된 1,084억 4,7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은 7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억 9,724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63억 2,474만 1천원보다 8억 1,347만 6천원이 증액된 271억 3,82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증·감사유는 기관공통운영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99년 10월 1일부터 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3,247만 9천원과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지급하는 가계지원비 8억 1,00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성과상여금제도가 2001년도로 보류됨에 따라 7억 4,89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던 성과상여금을 감액편성하여 가계지원비로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세입예산안에서 지난 '99년 9월 2일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234억 5,615만 8천원에서 '99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90억원을 제외한 144억 5,615만 8천원은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이중 59억 5,615만 8천원만 분할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또 다른 추경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본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29제1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볼 때 마포구의 총 재정규모가 명확치 안다는 지적도 일부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재정운용상 열악한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할 편성하였다면 구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p부터 82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제가 재무과나 세무2과, 지적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만 조금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과는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구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라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예산요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각 과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은 그 예산편성 당시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재원 현황입니다.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예산이 요구가 됐더라도 요구된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책결정자라함은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위임유무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는 계장, 과장, 그 다음에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어찌됐든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나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누가 결재를 했든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나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도 본위원의 질문한 거는 전부다 구청장 핑계를 대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러한 판단도 최종 정책결정자인 구청장이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중요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이 방침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체를 다 구청장이라든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는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가 세입이 저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 과에서도 중요도 사업들을 일부분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번에 추경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다뤄서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기에는 추경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채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포구민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된 것을 채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상비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사업비는 큰 걸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36억 되는데 그 중에서 아현3동사무소 매입비라든가 또는 일부 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5억, 하수관리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올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 판단을 한다? 물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추경에 올렸겠죠. 전부다 경상적 경비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좀 빨리 올려서 추경을 빨리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시중에 떠도는 여론으로는 서울시에서 구청장이 교부금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핑계로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 잡아놓은 회기도 연장하고 다시 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경상적인 경비 아무 것도 아닌데 시에서 교부금도 많이 타온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늦게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앞으로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집행부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 의회를 아주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은 한 푼도 없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걸로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남동에 각종 물품구입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동청사를 지어서 동행정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정신함양을 위한데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복지센터의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11월경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의회에 통과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날부터? 그러면 의회 13일날 통과되면 돈을 그 날부터 쓸 수 있으면 두 달, 석 달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거 아닙니까, 두 달반 정도? 그러면 꼭 물품구입비라든가 어떤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 동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추경에 반영을 할만큼 그리 급박한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까 채위원님께서 중요도라든가 시급성관계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와 연관시켜서 지금 연남동에 대한 집기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24개 동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많은 보수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완할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남동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은 본 예산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픈하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채재선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어떤 일이든지 집을 딱 지으면 지어놓고 난 뒤에 농은 이 자리에 놓을까 뭐는 이 자리에 놓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한 답변이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당 과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함께 준공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마포구에 시범동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시범동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한 동은 도화1동 한동은 합정동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보수나 각종 물품자재구입비로 주무과에서 올라온 금액이 도와1동은 얼마고 합정동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지금 각 동별로 보수비가 1억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재선위원  아니 도화1동하고 합정동 따로따로 시범동에 걸맞는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라온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양쪽이 요구한 금액이 2억 5천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당초에 총무과에서 들어온 금액은 도화1동이 시설비가
채재선위원  총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3억 4,893만 6천원입니다.
채재선위원  도화1동만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전체다
채재선위원 합정동하고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합정동이 약 2억 6천 그리고 도화동이 9천만원 정도 돼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8천만원
채재선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한 바 있지만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마폴 24개동에 시범동이 그렇다면 내년부터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22개동에서 시범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배우기도 하고 알아 보러도 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만 시범동은 동네 유지들이 돈 걷어서 피아노 사고 노래방 기계 사고 이러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 밖에 없어 동사무소 기능 전환하는데 있어서 시범동으로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각종 문화교실이나 교양강좌를 하는 데는 현수막 하나 걸 비용하나 안 주고 주민들 정서함양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거기 내부시설비 하나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함에도 올라오지 않고 추경이라도 올려와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이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최종정책결정자인 구청장이 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솔직히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동으로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전체 동이 내년에 기능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히 구청에서
채재선위원  아니 누가 결정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론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해당 과에서도 여러 차례 나가가지고 여기에 따른 홍보도 했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동에다가는 동장이라든가 독려까지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사결정은 저희가 이 예산이 추경을 받기를 당초에 8월달에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와같은 전체적인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또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9월 중순에 들어서 각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채재선위원 그 답변은 들었어요. 아까 총무과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연남동은 시범동이거나 동기능전환을 전제로 이렇게 호화시설의 동사무소를 만든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죠? 앞으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 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총무과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했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시범동도 내년에 기능전환이 안된다 할지라도 동사무소 공간을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걸맞게 해놔야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옳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 다 듣죠? 예산편성하든 뭐 하든, 지금 행자부 지침은 동사무소는 앞으로 기능전환 할 것이다 하는 게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시장, 도시자 이 사람들이 이거는 여건상 안된다 하고 내놓은 것뿐이지 행자부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그 지침대로 계속 해야죠. 그 지침이 안한다 할지라도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타 해 놓는데 시설 잘 해 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시범동이란 말이야 주민복지센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이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만들어놔야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말씀은 아까 전체해서
채재선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태선위원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의해서 물론 재원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최종정책결정자인 구청장이 92년도에 아니 97년도에 40억을 들여서 합정동 파출소 옆에 소공원에다가 주차장 차 80대 대기 위해서 4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비로 한 2억 나갔어요.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그 예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예산 삭감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그 예산 삭감 안 했으면 지금 그 길로 그 공원 반이 줄어들어, 지금 15m 길 납니다. 거기, 용역비 2억만 날렸어요. 이게 최정결정권자의 결정이란 말이야 이게 정책결정이야 이런 게, 그러한 2억은 최종결정권자한테 그러면 정책결정을 잘못한 구청장한테 구상권이라도 요구해야돼 그러한 정책을 잘못하고, 정말로 주민이 피부로 요구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은 해 줄 생각도 안하고 본위원이 이 문제는 계속 다룰 겁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라 이쯤에서 저기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합정동이나 도화1동에 시범동으로서 걸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신귀철 과장께서도 느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느끼시면 비목설정을 다시 해서 수정안을 내서 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라도 최소한의 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경에서 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목설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서 다시 올릴 생각은 없는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원의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의사결정과정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걸쳐가지고 거르고 이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수정이 되고 지금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어떤 사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정동과 도화1동 물론 전 동이 다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전제를 했듯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기능전환과 관련 없이도 당연히 복지센타의 기능을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조금 전에 물으신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비목을 설정을 해서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 해달라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별도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안되고를 떠나가지고 각 동에 대한 문화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피해가지 마시고 본위원이 우리 동이라서 저희 지역구가 시범동이어서 그런 거지 지역구라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지역구에 주차장 40억들여서 해 준다는 것도 본위원이 그거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시범동이면 그래도 시범동에 걸맞게 노래방 기계도 하나 사 주고 노래교실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피아노도 하나 사주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돈 걷어가지고 피아노 사고 노래방 기계 사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으로 준비해야할 사업들이고 그건 현 단계에서는 채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확답을 들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채재선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비목 설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예산에 올릴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확답을 듣고 싶어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 자신으로서는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이 안된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최종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서 이게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럴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께서도 정말 시범동에 걸맞는 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범동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 조그만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본위원과 김영식위원이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수당외 시간외 근무 부족분 하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5천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원들한테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를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99년도 우리 본청 예산에다가 한 15억 2,9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직원들 이동이 있어서 좀 부족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부족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의 경우에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동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같은 행자부 지침이라도 구청의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 오해들 말아요. 이런 거는 지침대로 잘 따라주고 또 우리가 하기 껄끄럽고 하기 싫은 것은 지침에 안 따라줘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채위원님한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영식위원  됐어요. 똑같이 답변 안 해도 되고 이미 아까 답변한 것인데, 그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이게 끝나면 2개월 반 남으면 그러면 12월달 되면 각종 공사나 웬만한 것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적에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추경이, 각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처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올라온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저거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채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습니다마는 아현3동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것은 뭐 지금 계약단계에서 감정까지 평가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현동 시장골목에 1억 조금이상 들어가는 돈은 이미 보상을 하다가 보상완료가 돼 가지고 그 일부 보상비가 부족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수동에 들어가는 보상비도 2월 달에 이미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예를 들어 신공덕 신청사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원하고 신공덕동 신청사 실시설게비가 1억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년에 이 두가지가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계약까지가 원인행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12월 31일날 계약만 하면 이게 집행된 거죠? 이런 거는 지금 내역서 가져오라 했으니 가져올 겁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타당하다고 해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 해 놓고 이것은 1억 400은 내년 예산에도 충분한 저거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난리날 일이 있다고 이런 것은 갖다 집어넣고 한 예를 들어서 금년 예비비 얼마입니까? 총 예비비 얼마, 17억 5천 됐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 예비비요?
김영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 예비비가 이번에 17억 7,100만원에서 5,563만 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 거는 내 안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17억 얼마를 다 썼습니까?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비비 집행현황을 그렇게 예비비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5억 5천을 또 올렸단 말이야 금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어디다 쓸라고 또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세입전체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이 예를 들면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할라고 보더라도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될 거 같아서 그것은 어떤 지출할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예산들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엊그저께 마포TV에서 저녁 10시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도화1동, 합정동 기능전환해서 공사비가 마포구청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아갔다 이렇게 났어요. 과연 이런 돈이 쓸 데가 마땅한 데가 없으면서 그리하면서 예산이 없어 넘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마포케이블 TV에서
김영식위원  그 케이블 TV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어디에서 취재를 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하고는 재원관계하고 연관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마포케이블 TV에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이 과정이 동에서 도하1동이나 합정동에서 시범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구청 행정부에서 6개월 전서 와서 홍보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통과시켜놨어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에서 그것을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없는 거 이것 저것 아까 채재선위원 말마따나 뭐도 사고 노래방 해서 기계도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 없어 빌려오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가 64회 임시회 끝나고 물어봤죠? 도화1동 얼마 올라왔냐? 8,095만 6천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합정동 2억 6,800 올라갔고 이것이 한 열흘 사이에 10원도 없이 싹 없어져버렸어. 이 내역을 엊그저께 이것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해 놓고 일부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올려놓고 쓸 데도 없는 예비비까지 다 해 놓고 양개동의 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매일 40명이상씩 맨 말 와서 하고 강사를 초빙해다가 무료로 하고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한마디 홍보도 없이 예산 싹 깎아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동에서 뭐가 되겠어요. 왜 이것을 없애버려냐 이거예요. 이 예산을 내가 며칠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올라가 있던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한 푼도 없이 싹 없어졌느냐 이거지, 그것을 해명 좀 하란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거 내가 꼭 관철시킬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김영식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답변한 것처럼 제가 해당과와 노력을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어떻게 해 내세요. 이거 추경에 안 해 놓으면 이 추경 어려워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유응봉  잠깐 김영식위원님, 합정동 출신 채재선위원이나 도화1동 출신 김영식위원님이 공교롭게도 총무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시면서 또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발 앞서가는 동이 되다보니까 시범동이 됐는데 그 동안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시범동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나와서 했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열었고 또 지역협의회인지 뭘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피아노도 사야 되고 초빙강사를 어떻게하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과에서 이 예산만큼은 틀림없이 세워줘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예산을 2억 6,000만원이든, 8,500만원이튼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건 구청장 방침이 이러니까 삭감하라 해서 했는지 난 확실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총무과지 기획예산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갖은 산고를 다 치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뜻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목으로 예산을 세워서하든 어떤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심정을 헤아려줄 것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 자기네들이 와서 뭐, 뭐 해주겠다고 주민홍보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얼굴을 못 들도 다니잖아요.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님! 총무과장니 한 거예요.
김영식위원  총무과는 다 올라갔어요.
○위원장 유응봉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주무과의 어떠한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채재선위원  주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청장한테 결재 받으러 가니까 청장이 이거는 하지마 이랬다는 얘기요, 결론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위원장 유응봉  이 문제는 국장님도 지금 위원님들의 취지가 어떻다는 거를 알고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상임위원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80p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소송비용이 3,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행정소송비용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택시초과부담금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99년 4월 29일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한 건이 13건이고 진행 중이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3,187만원, 기타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확정신청비용 등을 합쳐서 3,75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자체가 건교부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사법부의 심판이기 때문에 지출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교부에 현재 요청을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확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본 예산에 얼마 계상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행정소송비용이요?
유남열위원  행정소송비용하고 다 합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되죠?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예측 못한 돈이니까 추경에 올려 놨나 본데 행정소송비용이 한 2,000 있고 나머지 비용해서 5,000만원 되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엄청난 소송비용이 추겨에 잡혀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81p입니다.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부분의 구입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들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부분의 구입부분입니다. 그래서 RDBMS라는 프로그램은 그 밑에 재무회계 서버라고 해서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를 사야만 되는 이유는 현재 재무회계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 렌탈기간이 끝나서 각 구청별로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전산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재무회계 시스템 프로그램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무회계 서버주전산기를 사고 재무회계에 대한 주전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OS프로그램으로써 RDBMS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Client server용 개발프로그램은 현재 민원행정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체납고지서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각 구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버전 3.5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서 5.0으로 조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이 돼서 버전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컴퓨터용 프로그램은 이게 1억 3,000만원 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지적소유권 보호개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을 검찰에서 단속도 하고 시기적으로 관공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바꿔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739개가 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복사본을 쓰지 말고 원본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서버 프로그램은 메일서버라는 건 아시다시피 E-mail 전자통신입니다. 공문같은 것도 E-mail로 직원들도 오가고 있고 조금 발전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E-mail로 주소를 대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구의회가 열렸는데 이 부분에 토의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앞으로 할 예정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관계는 아직 컴맹이 돼서 공감은 하면서도 아직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산과장! 본예산이라는 것은 다음 년도에 쓸 인건비나 일반예산, 어린이집부터 펌프장 같은데 경상예산을 쭉 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들어가는 도로포장비나 이렇게 편성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무래도 기본적인 경상비를 우선 최저상한이라도 맞춰야.
유남열위원  그걸 편성을 하고 나머지가 토목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 구로서는 하수과 예산이 우선이 되고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줄이고 얼마 안 되는 걸 했지만 거기서도 여름에 신수동이나 용강동 같은데 5억이나 몇 억 편성했다가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예산없다고 집행을 하나도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보류된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금년에 일부하고 사실은 이게 토정길과 같이 재작년에 다 마치려고 한 건데 IMF 때문에 예산상 집행을 못하고 넘어왔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에 토목과에서 마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기획예산과나 토목과나 하나는 사고이월 될 수 있어서 하나를 취소하고 하나를 합쳐서 마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는데도 채재선위원이나 아까 김영식위원 말마따타 최종결재자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라성 같은 전임예산과장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시네. 앉아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아까 신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추경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글자 그대로 어떤 긴급성 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한다거나 사정변경이 돼서 경정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긴급한 예산이 있고 하면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못한 그런 도로개설비 같은 걸 추경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예산을 전부 칼질을 했어요. 골목 골목에 감사과에서도 도우미 시켜서 현장확인 시켜서 여기저기 들어온 게 수십건 각동마다 도로 금가고 파지고 하수구 해 달라고 예산 요구한 거, 토목과에서 3, 4개월전부터 예산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추경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전부 다 잘랐어요. 그리고 한 60몇 억 추경되는 것 중에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반이상 차지했어요. 총무과예산 같은 거 전부 다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예요. 긴급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제쳐놓고는 본예산에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도 힘있는 과에서는 전부 예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예산들은 칼질을 다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도 '동소규모사업 1억 5,000만원 삭감을 해서 토목과에 넘길테니까 토목과 예산에서 해서 다 하면 됩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요구한 것 3분의 1도 안되고 다 잘라버렸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신과장 혼자서 예산해서 하는 겁니까? 저도 구의원 한 10여년 3선까지 다른 부서 안가고 합니다만 예산업무에 총무건설 하고 있지만 너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작년에 편성했다가 예산 없어 못했으면 금년에 우선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수동에 이걸 해주면 기간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2, 3년 전에 감정해서 끝나서 건설관리과에서 예산 주면 내일이라도 바로 집행해서 마칠 수 있습니다' 답변해서 예산과에서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칼질 다 해서 아무리 위에서 임명권자가 이야기하더라도 바른 소리하고 '이건 해야 됩니다' 했어야지요. 본위원도 신수동 동청사 했을 적에 60만원 내서 회의실에 쓰는 의자 제가 기증을 했어요. 각 단체장들이나 유지들이 다 비품들 기증한 겁니다. 그때는 물론 그런 세월이었죠. 지금 연남동 하는 걸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추경에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끼리는 의장 동이니까 봐주는 갑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합정동이나 도화1동 같은데 물론 지금 하나 본예산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위원들로서는 위의 집행자가 구청장이 하는 게 정도가 지나쳤던 겁니다. 지금 줘서 그거 사고 해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뒤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얼마며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만 해도 벌써 7. 8월에 행정국장이 얘기해서 66억 확답 받아놨다고 다 그냥 놔두고 이걸 가지고 '이것 뿐입니다' 하고, 물론 서울시하고 관계는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꼭 해줘야 될 거까지 정말 잘라가면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열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 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로 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금년이 체납일소 강조기간입니다. 강조의 달이고 강조의 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간 12개월 동안 체납세 일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99년 9월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2,000건을 고지송달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9,000건을 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는 152,000건을 했기 때문에 약 62,000건이 지금 동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60,000건이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60,000건에 해당되는 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서 하반기 종토세하고 연말에 체납일소 강조기간 때 따른 우편요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영천위원  올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체납일소강조 하는데 예상 못 하셨어요?
○세무2과장 김지택  예, 작년도에 5,500만원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가 체납자한테 일찍 고지서를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보냈습니다. 한 3만 몇 건씩 한 번 보낼 때 보내는데 그러다보니까 6만건이 9월말 현재 6만여건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보내씩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한 1천만원 정도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 8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그동안에 잘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에 시민도시로 넘어가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일부터 지적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것 같네요. 가시더라도 업무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유남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정사진 카메라 그 말씀이십니까?
유남열위원  아니 PC서버니 자산취득비
○지적과장 윤종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전산화 계획이 행정자치부 즉 정부방침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 갑자기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1,156만 8천원 지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필요한 지적과 전산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프린터라든지 도면을 그리는 도화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금년에 반납이 되면 내년에는 다시 지원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플로터 소모품 구입이다 플로터란게 조사를 해 보니까 도면을 그리는 기계 이름이 플로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모품이 뭐뭐가 있나보니까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펜촉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 다음 어텝터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펜촉을 딱 고정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도면을 그리자면 잉크가 있어야 됩니다. 잉크하고 다음에 도면을 그리는 필름 다음 트레싱용지 이런 것이 플로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그것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관련 소프트웨서 550만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PC서버가 825만원인데 이 PC서버가 825만원인데 이 PC서버는 앞으로 지적과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을 실시할 계획인데 온라인 실시하는데 접속용으로 필요한 게 PC서버입니다. 다음 플로터가 있는데 이것도 도면 그리는 기계입니다. 플로터가 841만 5천원 다음 디지타이저라는 것은 도면을 컴퓨터가 읽어서 좌표화시키는 도면입력용입니다. 그것이 385만원입니다. 다음에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가 463만원인데 이 프린터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플로터 도면 그리는 기계가 있고 또 프린터가 있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플로터라는 것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이야기고 프린터는 일반 지적도 등본이나 도시계획 들어왔을 때 그냥 조그맣게 찍어서 내보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463만 1천원 해서 총 요구액이 3,130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지원이 1,156만 8천원이고 우리 이번에 순수하게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1,9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시더라도 자체적 구입을 할 겁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에다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기계사양을 지금 보내겠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기준이상의 기계를 사라 그 사양서가 오면 그것을 보고 조달구입이 가능하면 조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각 과별로 이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예산문제에서 막 규정이 틀려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 저희 마포관내 저희 구청관내에서는 한 회사거나 이런 거 AS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물론 그게 위해서 건설부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때문에 같은 기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떨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의를 하셔서 사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참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유응봉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아까 행자부 국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90만원인가.
○지적과장 윤종구  1,156만 8천원.
조영천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에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한 군데입니까? 보조금 받은 게 하나입니까, 둘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한 가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묵과장조성대
  감사담당관김재형
  문화체육과장김영남
  민원봉사과장성학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