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대상지역 3개동 공덕2동과 도화1동 염리동 5개지역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이 절대적이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동행정구역 중 공덕동로타리 용산선 철도 동도고등학교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확정돼 있어 생활권 경제원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경계조정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도화2동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제2조 관련 별표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덕2동 관할구역인 공덕로타리 일부 공덕동 427번지 일대에 21세대 55명을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 도화2동 관할구역 중 용산선 철로변 일부가 신공덕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염리동 관할구역에 동도중·고등학교가 설치됨에 따라 염리동 151번지 일대에 13세대가 염리동보다는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은 내용과 도화2동 청사 소재지를 346의 3호 구청사에서 이번에 새로 지어진 작년 12월달에 입주한 414의 6번지로 변경하고 추후 재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 새지번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 6조 그 다음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 9조 10조 등 동명칭 경계구역에 관한 지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는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가 99년 6월 16일날 있어서 그 이후로 절차를 거쳐서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서울시에 타당성 의견을 협의보고 7월 13일 그 다음에 우리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지금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경계조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역사명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현재 지하철 6호선 성산역으로 되어 있는 역사의 명칭을 월드컵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의견을 듣고 이번에 의회에 역사명칭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월드컵(성산동)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명을 사용하는 실례를 보면 상징물 이용을 사용한 실례가 외대 앞 역 그 다음에 홍대입구, 종합운동장, 독립문역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상징물을 이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물과 지형물을 같이 사용하는 지금 월드컵(성산동)역으로 하는 것과 같은 예가 대림(구로구청), 삼성(무역센타), 양재(서고구청), 교대(법원검찰청), 한성대입구(삼선교) 이런 식으로 역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역성과 상징성을 같이 혼용하는 월드컵(성산동)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좋은 역명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염리동구역 중 공덕동로타리와 용산선철도 및 동도중·고등학교 담장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동경계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도화2동사무소를 도화동 346-3에서 도화동 413-6으로 청사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관련 별표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동사무소란 중에서 공덕제2동은 염리동 관할구역인 동도중·고등학교 옆의 일부인 염리동 151번지일대 약 0.0006㎢에 해당하는 면적과 '99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1개반 13세대 32명의 주민을 편입받고, 신공덕동은 공덕2동 관할 구역인 공덕동로타리의 일부인 공덕동 437번지에서 440번지 및 427번지 일대 약 0.176㎢와 1개반 21세대 55명의 주민과 도화1동 관할구역인 용산선 철로변의 일부인 도화동 1번지 및 25번지 일대 약 0.003㎢와 2개반 59세대 153명의 주민을 편입받음으로써 공덕2동의 면적은 0.44㎢에서 0.0164㎢가 축소되어 약 0.42㎢가 되겠고 '99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8세대에 23명이 감축된 4,067세대로 10,929명이 되겠습니다.
  신공덕동 면적은 0.24㎢에서 0.02㎢가 확대되어 약 0.26㎢가 되겠고 인구는 80세대 208명이 증원된 2,567세대 7,14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도화1동의 면적은 0.003㎢가 축소된 0.237㎢, 인구는 59세대 153명이 감축된 3,735세대 10.82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염리동의 면적은 0.0006㎢가 축소된 0.529㎢로, 인구는 13세대 32명이 감축된 7,938세대 21,369명으로 조정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동경계조정에 따른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사전에 조사된 바 있고,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이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역변경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물론, 해당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홍보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9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지하철 6호선의 "성산역"을 지구촌 최대축제인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월드컵역"으로 역명을 변경코자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은 기존의 성산역 인근 동장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조사한바 "월드컵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내지 8호선의 역명도 학교이름, 역사상징물, 운동장명, 관공서명 등으로 지역의 고유명칭보다는 대다수 시민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근상징물 등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이 조례를 떠나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아주 잘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11,000명에서 이짝 저짝입니다. 다른 구역은 신수동이나 염리동 같은 데는 2만에서 2만 5천 이 사이인데 단 우리 노고산 경우에는 대흥동 일부가 들어와 있고 신수동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은 노고산이고 법정동은 대흥동이나 신수동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 경계를 더욱 균등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말씀하신 그것은 비단 노고산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 절차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양쪽의 주민들이 동의를 다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 모두가 찬성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돼 있는데 용산하고 경계가 되는 신공덕동 같은 데는 주민들의 합치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시도는 한 바는 있습니다. 노고산동은 안했지만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 이런 데는 큰 도로가 경계가 돼 있는데도 엉뚱하게 돼 있는데가 있고 시도를 했는데요. 노고산동도 저희들이 지금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주민동의가 잘 안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이런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노고산동도 포함해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도표를 바도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2,567세대에 7,145명밖에 안되고 그런가 하면 공덕동은 약 1만, 염리동 같은 경우는 21,369명이란 말이에요. 이런걸 볼 적에 다른 동들은 배이상 적고, 배이상 많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우리 노고산동과 동교동 사이에 현재 농협쪽으로 부르기는 노고산동으로 불러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는데 행정구역은 동교동이란 말이에요. 부르기는 노고산동이기 때문에 인접하신 주민분들이 노고산동으로 많이 와요. 행정업무를 보러 와서 물어보고 아니니까 다시 동교동으로 가거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더욱 검토하셔서 개편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덕2동이 13세대가 늘고 신공덕동이 각각 21세대, 59세대가 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여기에 본적이나 원적이 돼 있는 사람은 몇 세대가 됩니까? 총 93세대가 바뀌어지는데 그 지역에 원적이나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적이나 원적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본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바뀝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를 들어 번지수는 안 바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조성대  호적상 지번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호적상에는 행정동이 안 바뀐다구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유응봉  예들 들어서 옛날 복지회관 자리가 신공덕동으로 간다는 얘긴데 거기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덕2동 400번지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신공덕동 400번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주소는 그대로 있고 행정동 관할구역만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법정동은 그대로 둔다? 지금 행정구역만 바꿔놓으면 다음 세대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이라는 논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래야지, 법정동은 어디고 행정동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니까 아예 할 때 보든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성대  가장 바람직한 말씀인데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작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93세대밖에 안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호적에 관한 부분은 호적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추진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당연히 행정평의상...
○총무과장 조성대  관할만 바꿔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상세하게 몰라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법정동, 행정동을 논한다는 게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명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동의 지하철 6-5공구에 대한 역명칭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청에 건의사항 하나 올려줬으면 하는데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마지막 지도를 보게 되면 저희 동이 합정, 상수 다음에 여기서는 장내로 돼 있는데 장내가 아니고 창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적에 역명칭에 대해서 지정하고 했을 때 저희 주민들은 신수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수역으로 시행이되다가 1년 있다가 서강역으로 한다 해서 또 나왔습니다. 저희 주민들로서는 섭섭하지만 서강은 신수와 상수동 창전동 일대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다. 외부 사람들이 서강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니까 좋다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있으니까 이걸 창내역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요. 창내역이 뭐냐했더니 서강역은 신수동과 노고산 사이에 기차역명이 하나 있답니다. 미니 역이지만, 그래서 이중으로 쓸 수가 없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걸 창내역으로 바꿨어요. 창내는 뭐냐, 도대체 우리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창내역이 왜 나왔느냐 했더니 대학교수들이 옛날에 창전동에 조그만 창내란 내가 있어서 그 명칭을 땄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은 뭣 때문에 했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그랬는데 요번에 또와서 변경을 시켜서 광흥창역이래요. 이게 역사도 생기기전에 4번을 변경해 버렸어요. 광흥창도 도저히 주민들이 모른다 해서 이건 유래가 뭐냐 했더니 옛날 이조때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 관가에서 마포서강에 관료들에게 급료로 쌀을 지급했대요. 광흥창이란 창고를 지어놓고. 쌀을 쌓아놨다가 월급식으로 나눠주던 창고가 있었다해서 그걸 궁색하게 끌어다가 광흥창역이라고 부른답니다. 지도에 보면 4개 역명이 혼동돼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로서는 여기 이종일위원과 한대운위원과 합의를 다 본 사항입니다. 주민들 청원해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강역이 정 안되면 신수역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누구나 아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