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진환위원  성미산 생태공원하고 그 뒤쪽에 또 성산동 녹지 보상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성산동 시설녹지는 매봉산의 시설녹지를 얘기하는 거구요.
이진환위원  아, 저쪽에 성산2동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저쪽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뒤쪽에 있는 시설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성산동 성미산은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산근린공원, 즉 성미산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전부 마치고 위원회 심의까지를 전부 마쳤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내용과 같이 135억 6,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이진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공원화를 한다 했는데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구비는 당초에 계획에서부터 구비를 10%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승인됐던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시 예산 받을 때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서울시 공원화라고 해서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공원화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34억이나 들어가 있으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구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 다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끝났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이진환위원  차이나타운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최근에 시에서 차이나타운 사업 자체를 유보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통보돼서요.
이진환위원  유보예요 아니면 그냥 중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공식적인 공문의 내용은 유보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계획이 뭐 나온 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까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수립을 해 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보한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행정상 자기 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 목소리만 듣고 그것을 반대쪽으로 몰아가는데,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나 뭐나 자기 편리한 식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찬반에 대한 여론조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개발한다고 개발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갑자기 중단이라니까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넋 나간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후에 그 부분이 계획이 다시 진행이 되면 미리 사전에 지역현황을 잘 파악해서 반영을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건축과장님, 장기미사용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이진환위원  장기미사용, 준공허가 안 난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업자하고 조합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 건축업자가 돈 다 받아가고 준공도 안 내주고 그럴 경우에 그 건물은 되는 거예요? 그냥 조합하고 업자하고 관계라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뭐 아무 것도 없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구청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우선은 그 두 사람의 관계보다는 건축물이 공사가 완공이 되고 도면대로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망원동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미준공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진환위원  지금 보시면 업자들 재무제표 이런 것도 우리 조합원들이 볼 수도 없고 상당히 부실한 업체들이 계약 따내는 데만 연연해서 주민들은 돈이고 뭐고 융자까지 다 받아주고 했는데 업자는 다 횡령하고 준공은 안 내고 주고 갔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서 일이 원만하게 성사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물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알기로는 뭐 많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허가로 나가는 거는 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있죠. 개인하고 시공자하고의 관계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뭐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건축물 자체를 보는 거지 두 사람의 대금관계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 만약에 갔다 그래도 두 사람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공사가 다 끝나고 도면대로 현장만 이상이 없으면 준공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리자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해서 준공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도면과 서류를 봐서 하는 거지 두 사람의 금전관계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느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은 아실 건데, 사실은 보면 감리자도 책임 6개월인가 지면 정지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나오고, 만약에 거기 공사 건물이 준공이 안 나고 건물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준공 필증을 떼야죠?
○건축과장 유철호  일단은 건축물은 그 감리자 자체를 건축주가 선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감리자의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독을 다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리자가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서류를 만들어 저희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감리자가 안 해 준다, 해 준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감리자가 보니까 건설업자하고 주로 결탁이 돼서, 업자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상세하게 제가 직원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비리 쪽으로 자꾸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개입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건물이라도 그렇지.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경우는 만약에 공사가 끝났다면 감리자한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단순히 공사 현장이 이상이 없고 공사가 다 끝났다면 거기에 대한……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원만한 관계가, 조합하고 건축업자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때도 공무원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마무리가 잘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글쎄, 공무원이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진환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한번 저희가……
이진환위원  나중에 준공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준공 신청 들어올 때까지 요새는 공무원들이 별로 개입을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별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글쎄 민원 발생이 안 되면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도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 가서 준공이 딱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순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개입하게 되면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진환위원  개입이라는 소리는 제가 행정적인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영신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5쪽에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안전검점에 867만 6천 원, 이게 전문 특급기술자 인건비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수당입니다.
김영신위원  수당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영신위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건축물을 본인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해빙기나 기타 사항으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침이나 규정상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사는 일반 개인주택에, 자기가 사는 축대가 해빙기 위험성이 있다, 그럴 때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점검을 나가 주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저희들의 건축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 과에 건축직, 토목직이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시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영신위원  관리라는 것이 붕괴 위험이 있으면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통 거기에 주민들의 분쟁이 있는데요, 밑에 사는 사람하고 위에 사는 사람하고 축대가 예를 들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 그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행정부에서 명확히 지금까지 해 온 예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지금 당장 조치할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발생할 시에는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기 땅 구역 내의 건물이 잘못되었으면 일단은 그 분의 문제겠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특급기술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자예요? 무슨 기술자입니까?  뭐 하는 기술자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우리 구청 도시관리국 건축자문단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무슨 특급기술이냐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건축사들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주택과장 강창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소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김영신위원  소장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뭐 특수기술자는 아마 특수 분야의 무슨 기술자 같은데 이것이 뭐 하는 기술자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뭐……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영신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우리가 어떤 시설물 특별법이랄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주고, 주민신고나 정기적으로 해빙기라든지 우기 대비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는 다 각 분야별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반 사설 위험 시설물,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이런 것을 다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술자를 우리 구청에서는 자문기술단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보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토목분야에서는 토질분야 기술사들, 이런 분들로 정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설관리자, 소유자한테 E급이랄지, D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조치토록 하고 있고, 우리가 치수방재과에 안전시설 팀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돈, 기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가 보수해 줄 것은 보수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도 질문했듯이 그것이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서 연구해 본다고 해서 내가 더 질문을 안 했는데 보통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축대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지었을 때 이것이 해가 묵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축대가 붕괴 위험성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으로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적지 않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판결을 받으라고 하기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일차적인 책임은 소유자한테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예방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방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김영신위원  예방 차원에서 사전 진단하는 차원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렇죠, 진단해서 특별한 위험한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김영신위원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 공사를 해라?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합정균촉지구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금 여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2구역, 3구역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영신위원  그것도 연말에 철거, 착공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영신위원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소유자들하고 협상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합정 2, 3구역은 지금 사업승인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통상 인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검토기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3, 4월경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또 토지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동의율이 한 8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의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도소송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길어지면 2, 3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2구역, 3구역은 금년도에 하는데 지금 5구역은 착공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1구역하고 4구역이 있는데요, 4구역은 착공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홀트 자리가 4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4구역은 착공을 했고, 1구역도 착공을 했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1구역은 공사 중이고요.
김영신위원  그 밖에는 아직 뭐, 아직 계획이 없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없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영신위원  이런 것을 우리 I-TV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여기에 이런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성해요, 소문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다 자기가 알아봤다고 하고, 뭐 언제 3월 달에 착공한다 하더라, 서로 분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행정지도 차원에서 좀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다음 14쪽에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이것은 시에서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 작년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게 시에서 추진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앵커시설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공람도 같이했고 그랬었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구비가 전체적으로 4억 7천인데 이게 전부 구비입니까? 시에서 자금도 받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도 최근에 저희 과로 이 업무가, 지구단위수립 업무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종합지원시설의 앵커시설 관계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원관계가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경에라도 지역경제과 쪽하고 협조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미리 집행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계획은 용역을 발주를 했고 추진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뭐 앵커시설 같은 이런 것은 지원 예산을 시로부터 다시 한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처음 듣던 얘기하고 많이 달라요. 처음에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인센티브로 50억을 가져온다, 뭐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구비로 4억 7천 해가지고 인제 계획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제 용역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만 별도로 이관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영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김영신위원  26쪽에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245동, 이것에 대해서 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245동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건축법 위반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법 위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요? 올해 계획에.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건축과장 유철호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요, 인제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정을 하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죠.
김영신위원  준공을.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준공의 가능성이 있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도 있고, 위반이 많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위반사항이 적어서 조금만 시정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나 상상 밖의, 우리 구에 245개,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복합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이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나 아니면 일반 건물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 지금 이것은 최근 것이 아니고 90년도 전후부터 여태까지 되어 온 것이고요.
김영신위원  그렇게 되네요, 여기 보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리고 지금 83동이 많은 것은 저희가 허가가 나간 지 2년이 넘으면 일단 장기 미사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공사 중인 것도, 사실은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자금 사정 때문에 공사 중인 것도 좀 있습니다, 더러는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공사를 빨리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개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245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재산인데요, 이것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 한계가 어떻습니까? 감리 잘못입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일단은 건축주가 건축 관계인이라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제일 큰 것은 일단은 건축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자, 감리자도 같이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전에 공사를 위법 시공이 된 것을 갖다가 감리자가 인지를 해서 주의를 시키고 공사를 시켰는데 위반해서 공사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인제 시공자나 건축주 잘못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관계없이 공사를 위법을 해서 해버렸다면 같이 건축 관계자 전부 잘못이 되는 것이고, 일단 건축주는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무조건 잘못이 있습니다, 위반이 됐을 경우에.
김영신위원  건축주가 건축법을 어떻게 알아서 건축주가 이것을 감리하고 책임 한계가, 아니 하여튼 그것은 법에서 따질 일이고, 일단은 이것을 금년도에 정비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영신위원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몇 %나 봅니까? 우리 정비계획에.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의 10% 정도는 매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10%?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영신위원  이것이 참 복병이네요. 나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이 지금 보통 대부분 90년대부터 1년에 하다못해 한 10건씩만 되어도 한 20년 되면 그게 한 200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동안에 그런 예가 한 번씩 있었잖아요. 일괄해서 한 번씩 적용해 주는 특별법으로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도 현재 완화된 것이 80년대 중반쯤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초에 일부분 85제곱미터 이하짜리 무허가라든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일부분 그것은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 준 것은 80년대 이후로는 아직 없고요.
김영신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의아해서, 너무 많은 놀랠 정도로 재산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신봉현위원  아현뉴타운이 완료 연도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2013년.
신봉현위원  예, 2013년이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으로 봤을 때 2013년까지 어림도 없거든요. 아직 조합설립 인가도 안 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착공해야 2013년이면 한 3년 걸려서 할 수 있는데 이것 2013년이 넘어갈 것이, 2013년 안에 완공되는 것은 한두 개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은 당초 뉴타운을 발표할 때 사실상 커다란 기대를 갖고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기간을 짧게 잡은 것 같고요, 사실상 현실적인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013년이 넘어가면 자동연장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자동연장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아현2재건축 지역에 정비계획 지정을 조합원들 동의 받아가지고 신청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최근에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관내에 플래카드 걸린 것을 보면 정비계획 지정했다고“경축”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조합 측에서.
  그리고 일부 비대위 쪽에서는“저것 거짓말이다. 모자라는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급하게 저렇게 해 놓고 했다고 그런다.”그리고  비대위 쪽에서 또 동의서를 받아가고 이러느라고 아주 복잡해요, 아현2재건축 지역이. 조그만 단지인데도 아주 복잡해요. 비대위가 지금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조합에서 마지막 두세 명 모자라는 것 동의서 받아 가지고 신청했다고만 얘기 듣고 믿고서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 것 봤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주민들한테 막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플래카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이 아직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봉현위원  플래카드는“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다.”라고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일부 비대위 쪽에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퍼트리고 다니니까, 어제도 제가 누굴 만나니까“저것이 거짓말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아닐 것이다. 관에 제출하는 것을 서류를 제출했다고 저렇게 조합에서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얘기는 사실 했다고 그러더라,”몇 개 모자라는 것마저 받아 가지고 제출했다고 제출한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출했습니다. 이제 다.”그런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 조합원들은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대위에서 하도 서로다 헐뜯고 서로다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현2재건축 지역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벽보가요, 유승진, 조병순 측에서 임원 전원 해임됐다고 벽보를 수도 없이 붙여놨어요.
  그것은 해임총회를 하면 결과가 도시계획과에 접수되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총회인지 그 총회 결과가 어떤 건지 도시계획과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비대위 임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임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도시계획과에 보고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신봉현위원  총 서면동의가 몇 명, 현장 참석 몇 명 이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 비대위는 저희한테 비대위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인정된 것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총회라든가 이런 행정 요인은 운영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하나의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합법적인 조합의 임원을 총회를 해서 전원 해임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공식적으로 추진위 운영 규정에 정한 비대위가 성립이 됐을 때는 그 성립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어떤 행정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비대위 측에서도 민원의 형식으로 해서 왔으면 저희가 전출하겠지만……
신봉현위원  그 비대위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총회를 했을 경우에 서면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이 현장에 참석해야 유효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분의 1이 참석했다는 그런 법적인 증거, 이런 거 또 몇 대 몇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거 보고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에? 비대위에서 회의를 하고서.“이래서 조합 임원이 전원 해임됐습니다.”하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총회 결과를.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비대위에서 동네에 아주 도배를 했어요, 임원 전원 해임됐다고. 플래카드까지 걸렸었어요. 플래카드 대로변에 걸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와서 떼어가더라고. 그런데 소로에 걸린 거는 그냥 걸려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합원들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를 관에서 명쾌하게 해서 이것은 진실이고 이건 아니고 하는 거를 명쾌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구청 관계자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은 어떤 게 진실인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고 있는 조합 쪽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한 꼴이 되니까 답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어떤 답변을 줘야지, 지금 과장님께 여쭤봐도 그것을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더 검사하고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말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추진위 단계인 경우는 취진위가 저희 구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신봉현위원  여기는 추진위가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는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조합의 경우에서 인가받은 조합이 저희 행정기관하고 연계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거는 인가받은 조합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합장님들 회의를 한 번씩 모시고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시키고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조합 임원 전원 해임 플래카드는 다 제거가 됐는데 요 며칠사이에 아주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벽보를 동네 벽을 다 도배를 했어요. 임원 전원 해임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비대위 쪽에서는, 조합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을 동의서 다 받아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비대위 쪽에서는“그게 거짓말이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데 신청했다고 저렇게 거짓말로 하고 플래카드까지 걸었다.”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조합원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우왕좌왕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관에서 좀 명쾌하게 해 줘서 이게 진실이고 이것은 허위라는 걸 밝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최근에 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라고 해서 모든 해당 조합별로, 사업장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조합의 경우나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각종 모든 자료들을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공관리자제도가 정착이 되면 좀 더 투명화 돼서 조합원들이 오해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동에, 지역구에 아현2재건축이 있고 아현3 조합이 또 있어요.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돼서 상당히 골치 아프고 주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가부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고창훈위원  사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몇 명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못 했는데 관심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제가 거기 지역구고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녹지조성 245세대 중 몇 세대나 남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남아있는 게 1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 대책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현재 10세대 남아있는 세대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10세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잔여세대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미이주 세대가 10세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 2월 말까지는 이주세대가 있는 한은 철거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중지하라는 지시는 서울시에서 내려져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내려져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창훈위원  왜 중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 차원에서 보면 세입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지하라고 하면 그냥 중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우리 마포구에서는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원래 시 사업을 저희들이 위임해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이게 71년도에 준공돼서 37년 동안 상당히 극심한 노후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고창훈위원  대책 세대주 중에 5동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자살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왜 자살했다고 우리가 추측하기는 굉장한 곤란한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다보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사고 또 그 사람이 이주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보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방송이 시끄럽고 그래서 2월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그런 내용 때문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 마포에 해당되는 데만 아니고 종로라든지 용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2월까지 중지하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것은 명도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주를 시키고 서울시의 정책이 동절기에는 건물을 헐지 못하도록, 이주가 있는 것은 이주를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달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고창훈위원  물론 동절기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겠지만 10여 세대 남아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빨리 이주를 해서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453억 7,500만 원이 전액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 철거비용이라든가 공사사업 소요내용이, 소요예산이 14억 5,100만 원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주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사업비 453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환산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기는 보상비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비 같은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창훈위원  쉽게 해서 453억 7,5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보상비라든가 이주비인데 모든 세대가 나가고 남은 10여 세대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남는 금액을 환산해 본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남는 금액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반납이 됩니다.
고창훈위원  아,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생각한 내용은 이미 나간 세대도 나간 세대이지만 나머지 세대 10세대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상도 받고 아니면 임대아파트도 받고 그런 사람이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터무니없이 욕심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453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세대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몇 사람 때문에 녹지조성이 뒤로 미뤄지고 또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이 있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장에 어제도 답사를 해 봤지만 아시바를 철거하고 안전망을 해 놨지만 언제 폐기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칠지 모르고 또 언제 그게 파손될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에서 난 환산금액이 어떤 환산가로 따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구 예산 차원에서 좀 더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사실 저소득층이라든가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많이 예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협조공문을 요청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세자금도 신용이 있어야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주계획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는 이제 몇 세대 안 남은 그 세대들을 좀 보호해 주고 또 조속히 해결해서 녹지공원 조성함으로써 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녹지공원이나 친환경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다만 무작정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몇 세대 안 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갈 데가 없어서 못가겠습니까?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원 방법을 연구해 보고 강구해 봐서 또 이주대책을 해 주셔서 하루속히 용강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조성 공사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질의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이 온당하시고요. 알다시피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지금 가림막을 쳐놓고 그랬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노숙자라든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저희들이 E급 판정을 받으면 강제 이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2월 중까지는 모두 이주하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지난 9월에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 대답이 3월에 완공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월에 녹지공원 완공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질의지만 나머지 세대에 관해서 몇 세대 안 되니까 우리 구청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조속히 공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42쪽에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원화 사업을 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많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정확한 학교수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2009년까지 해서 21개 학교를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학교를 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성서초등학교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공모의 방식에 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의 신청이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됩니다.
홍은희위원  시에서 통과돼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21개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학생 정서순화도 있지만 지역의 녹지를 보완하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마포에 가로수는 전지를 하든지 소독을 하는 걸 잘 하고 있죠. 그런데 학교에 심은 나무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차적인 것은 학교에 책임이 있고요, 학교가 알다시피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수목 전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청소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은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청소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 제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4~5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해 놨는데 학교로서는 그 큰 나무들은 전지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무는 거기에 일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마찬가지예요. 소독을 그 큰 나무를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가로수를 할 때 학교가 다 가로수에 인접해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면 학교에 돈 들고 구청에 돈 들고 이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 경제적입니다. 그 점에서 학교가 요청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아주 소독을 할 때 한 달 미리 통보를 하시고 가로수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또 가로수에 제가 보니까 큰 차가 가서 높은 나무를 전지할 때 학교에 통보해서 필요한 곳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에서 소독하시는 사람 지나가면“우리 좀 해 달라.”그러면“학교는 하지 말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지도 어떤 학교는 구청장님이 자상하셔서 학교에 전지해 준다고 공문을 내보내서 감사하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이왕 높은 탑차인가 뭐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대요. 이것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인근에 고가사다리차가 오고 그러면 함께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별도로 공사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공무원이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수목 전지나 이런 것은 학교에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한 나무는 학교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발주하실 때 학교도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추진계획 12쪽 좀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마포구 현안에 대해서는요, 마포구 구의원 모든 분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공동민원에 대해서 더욱 각별하게 노력하고 잘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염리2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것이 언제쯤 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 하반기쯤에 신청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7월에서 12월 정도로 추진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다른 문제점 없어요? 거기 그 구역 안에?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거기 양원인가, 일성인가 있죠? 양원주부학교인가, 일성 있죠? 그것 학교관계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유봉상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조합하고 학교 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협의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합의를 보고 있어요? 학교 측이랑 조합 측이랑 어떻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유봉상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 측 의견으로는 현 위치에서 학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그런 예상 하에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존치하는 것으로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예.)
○위원장 강원돈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학교 측이랑 조합 측이랑?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당초 개발계획 안대로요.)
○위원장 강원돈  당초 개발계획 안이면 처음에는 앞쪽으로 일성학교 측에서는 앞쪽에다 내주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설계변경 되면서 학교 있는 자리에서 뒤쪽으로 조합 측에서는 옮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교 위치를 지금 문화센터 바로 옆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예, 현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이렇게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으면 그 개발이라는 명목이 서지 않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존치구역이 딱 있다, 둘러가지고, 학교가 딱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아파트 희소가치도 그렇고,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기 들어오시는 조합원들, 그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진행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 일성학교가 사립, 공식 인가받은 그런 학교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조합 측에서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돈  존치로 그냥 간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 그렇습니다. 존치 쪽으로 가는 것으로……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지금 위원님께서 현 위치에서 존치라는 그 개념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 위치가 아니고 당초 계획안, 계획안은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뒤쪽 이전이죠.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예, 그 계획  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학교 측이랑, 조합 측이랑?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지금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센터 앞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서로 양측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안 된다는, 무산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 상반되면.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계획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거기 시장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었어요? 쌍용 시장 문제. 시장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 구역 안에서, 염리시장.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염리시장 문제는 지금 현재 민원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는데요, 조합하고 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 들어 주기는 그렇고,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조합에서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성사가 되겠어요? 지금 재판 청구됐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그렇습니까?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조합 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 그렇습니까? 2구역은 됐고요, 염리3구역요. 시공사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GS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조합원 투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끼리 현 조합을 불신을 해가지고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유봉상 팀장님 내용 잘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유봉상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염리3구역은요, 현재 지금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는 선정을 해 놓았는데 가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무리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조합에서 이를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 가계약이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비방하는 플래카드나 붙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그것을 철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세요? 앞으로.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플래카드 걸려 가지고 했던 그 부분들은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 간에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조합이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소송이 뭐예요? 내용 좀 알 수 없을까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그 조합창립총회 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인데요, 그 당시에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갖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선출을 했기 때문에‘이는 무효다.’라고 비대위에서 주장한 것을 재판부에서 비대위 측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법원에서 비대위 측, 비상대책위원회 쪽 손을 들어줬다 이거죠?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것 앞으로 갈 길이 아주 까마득하네요.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아마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요즘 물밑 간에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염리5구역요, 염리5구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는 아직 구역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지정 올봄 안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리5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난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주었고요, 공식적으로 구역지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그쪽에서 반대 아닌 반대, 급부. 그분들이 지금 민원 넣은 것이 있죠? 민원은 몇 사람 것이 청구되었습니까? 염리5구역은.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염리5구역은 제가 알기로 한 5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조만간에 공람의견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대흥동 쪽, 그러니까 2개 통, 그것은 또 자기네끼리 따로 하겠다고 그래서 연판장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뉴타운사업팀장 유봉상  예, 알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좀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다음에 염리4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달엔가 12월 달에 본 위원회에서, 여기서 PT 자료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할 때 염리4구역 공원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것을 뒤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당초에 공원의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대로 정비구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안대로, 말씀하신 안대로 해서 지금 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위에다 다 요청을 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추진위원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염리동의 모 의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공원을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5%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위원장이고 하니까.“강 의원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래서“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 보는 앞에서 다 심의 끝나가지고 본 위원도 그 얘기를, 공원을 뒤로 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다 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상태로 원안대로 서울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이렇게 얘기했더니 박 의원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비상대책 위원들이.
  찾아갔더니 박 의원이 구청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유봉상 팀장한테 얘기했는지, 주임님한테 애기했는지 몰라도“5%의 희망은 있다,”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의원이 두 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을 하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 후에 지역구 의원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의원한테“5% 가능성은 있습니다.”하니까 그 박영길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다“5%의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결국은 희망은 있겠죠. 그러면 모든 일이, 사업이, 아현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회귀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꾸미고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강원돈 의원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나는 가서 그분들한테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고 그다음에 박영길 의원한테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박영길 의원께서“내가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와서 물어보니까“5%의 가능성은 있습니다.”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희망을 갖고‘몇 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다.’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먼저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불러 주셔서 먼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위원장 강원돈  저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전에 박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95%가 사실상 확률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있잖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이 자로 재듯, 법으로 정하듯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5% 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95%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왜곡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대로 염리4는 진행되는 것이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계획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합리적으로 가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가야 되고 이거 때문에 우리 안 국장님한테도 우리 박영길 의원님이 부탁한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의원이 두 명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해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의원은 꼭 반대한 것처럼 표출되고, 어떤 의원은 너희들 말 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과장님! 비상대책 위원들이 오시든지 뭐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오시든지 오게 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10월인가 11월 달에 그때 여기서 우리 PT 자료 보면서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 자료 내가 확보도 하고 갖고 있고 한데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다 잘되기를 바라죠. 다 잘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보는 앞에서 다 얘기해 놓고 그렇게 됐으면 그 분이 와서 물어보면“아닙니다. 서울시로 결과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회 통과돼서 다 올라갔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만큼 실마리 있다니까 그분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왜곡된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힘드실 거예요, 여기 오셔 가지고 마포구가 뉴타운이니, 재개발 재건축을 해 가지고 도심재개발이니 뭐니 해 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할 것입니다.
  다들 팀장님들이고 뭐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기 위해지 내가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가 지금 강북청년창업센터가 된 지 1년 넘었습니까? 몇 월 달에 강북청년창업센터가 설립되었죠? 구청사 자리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작년 6월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작년 6월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것 지금 구청사 활용하려고 그러면 올 6월 끝나면 구청사 활용방안이 나옵니까? 6월 안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1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최근에 시에서 다시 1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공문이 총무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연장공문이 왔는데 아직 구에서는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업무적으로 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협조차원에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이것 원래 한 1년 정도만 쓰는 것으로, 바로 그 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처음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모 학교에서 한 2년이고 1년 반만 쓰자, 2년 가까이만 쓰자 해 가지고 구청에다 건의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대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대여를 안 해 줬어요.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안에, 그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놀리기 뭣하고 하니까 그 안에 나온 안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북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임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가. 강북청년창업센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약 11억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약 11억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처음에 구청사 입찰할 때 나온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정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약 22억 되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옛날 자료가. 22억 되는데 이것을 약 11억 원에, 그러면 약 10억 원, 부가세 빼고 나서 1년에 한 10억입니다. 그러면 1년 더 연장하면 2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돈인데 그 돈이 공중에 붕 떴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개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전에는 민자투자 방식도 있고 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계획지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요, 지정용도를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용적률 체계도 기준 200에 허용 230,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로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검토 안이 나오지를 않아서 따로 보고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나오지를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나오면 연락을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전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2종을 3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층수도 올리고 높이도 올려주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다 허당된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자신 있게 강조하고 했던 사업이, 이것 좀 앞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요, 변경사항이나 개발방식 같은 것이 나오고 하면은 연락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상수동 복합청사요, 작년 3월에 개관한 신축공사요. 그거 원래는 34억 정도였는데 84%로 해 가지고 한 28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가 많아요, 많아서 전임 시설팀장이 지금 나이가 차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온 팀장이 뭘 알겠어요, 김성근 팀장이. 이거 잘 해서 지금 하자보증금이 6,600만 원밖에 걸려있는 걸로밖에 안 돼 있어요. 올 3월에 하자보증기간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쓰셔서 가정복지과랑 상의하셔서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요, 지금 일부분……
○위원장 강원돈  나는 감리단장이,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물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여 있는 거를 그 위에다 더 얹어서 씌우면 된다? 감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 아니 감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 공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물 구배 내려가는 걸 밖에 하수도 내려가는 관을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빗물관을.
○건축과장 유철호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은 동절기라서 춥고 3월에 날 풀리면 다시 한번 구배를……
○위원장 강원돈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저희가 그것은 책임지고……
○위원장 강원돈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방수 들어오는 거랑 천장에서, 옥상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수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 방수 관계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몇 번 해 봤는데 지금 주는 방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알루미늄 시트하고 방수층하고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트를 타고 안으로 넘어 들어와서 누수가 많이 됐거든요.
○위원장 강원돈  비가 오지 말아야 되겠구만, 눈도 오지 말아야 되고.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그 부분을 일단은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좀 신경 쓰셔서 유철호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김정일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건축과장유철호
  공원녹지과장성경호